제3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5년1월24일(화) 11시20분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경남부산지역광역상수도황강취수장설치반대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경남부산지역광역상수도황강취수장설치반대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의결의건
4. 경남부산지역광역상수도황강취수장설치반대결의문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경남부산지역광역상수도황강취수장설치반대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경남부산지역광역상수도황강취수장설치반대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의결의건
4. 경남부산지역광역상수도황강취수장설치반대결의문채택의건
(11시20분 개의)
○의장 장천익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윤창식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윤창식 :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경남부산지역광역상수도취수장을 황강하류인 쌍책면 오서리 일대에 설치계획을 추진함으로서 본군 개발계획의 제한과 군민 생활에 많은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회 차원에서 이를 강력히 대처하기 위한 광역상수도 황강취수장 설치반대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차도출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18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 장천익 :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남부산지역광역상수도황강취수장설치반대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장천익 : 다음은 제2항 경남부산지역광역상수도 황강취수장 설치반대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남부산지역광역상수도 황강취수장 설치에 관한 사전조사를 위하여 본인을 제외한 전의원을 대책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남부산지역광역상수도 황강취수장 설치반대대책특별위원으로 본인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대책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들께서는 내무위원회실을 이용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장천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대책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 조병채의원, 간사에 이민택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대책특별위원회에서 조병채위원장을 중심으로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중에 있는 황강광역상수도 취수장 설치는 분명히 관광개발사업은 물론 본군 주민이 겪게 될 각종 불이익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 조사활동을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경남부산지역광역상수도황강취수장설치반대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의결의건

○의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남부산지역광역상수도 황강취수장 설치반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남부산지역광역상수도 황강취수장 설치반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남부산지역광역상수도황강취수장설치반대결의문채택의건

○의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남부산지역광역상수도 황강취수장 설치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병채조사특별위워회 위원장의 반대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병채
<경남부산지역광역상수도 황강취수장 설치반대 결의문>
우리 합천군의회는 지난 91년 낙동강 페놀사건이래 계속 되어온 정부의 무원칙하고 임시방편적인 "낙동강 수질개선대책"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해 94년1월17일 합천호 상수원 반대 결의를 통해 합천호광역상수도 개발계획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입장과 함께 낙동강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한 바가 있다.
또한 이것은 여러 환경단체와 전문가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으며, 당시 주관부서인 건설부와 수혜당사자인 부산시에서도 명백한 반대입장을 밝혔는데 불구하고 94년 12월 21일 환경부에서 단 한차례의 해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황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경남부산지역 광역상수도 개발계획"을 발표한데 대하여 우리 합천군의회 전체의원은 놀라움과 통탄을 금치 못하는 바이며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본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1. 황강을 상수원으로 하는 광역상수도 사업은 낙동강 하류의 자정능력을 상실케 할 것이므로 오염을 더욱 가속화 시켜 낙동강은 영원히 죽은 강이 될 것이다.
2. 합천호의 수량 부족으로 본 계획은 개발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관계전문가의 지적이 그동안 수차례 제기된 바와 같이 갈수기의 수량부족으로 인하여 광역상수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뿐 아니라 황강유역의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3. 산업기반이 취약한 본 군은 합천호와 해인사를 연계한 관광개발사업을 2000년대 합천발전의 구심점으로 삼기 위해 이미 100억원 이상을 투자한 합천호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그 외에도 우리 구네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장단기 관광개발계획이 거의 백지화될 것이므로 우리 군의 막대한 재정적 손실은 물론이고 소득기반에도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4. 축산사업과 각종 산업시설의 규제 등으로 우리 군의 의욕적인 장기개발계획 전체가 무산될 것이며, 8만군민의 일상생활에도 불편이 가중되어 장래에 우리 군은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주장을 객관적이고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우리 군의회는 즉시 "대책특별위원"를 구성하여 현지 주민의견 수렴, 타지역의 실태파악,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서 향후 우리의 반대운동을 편협한 지역이기주의 차원이 아닌 공개적이고 가장 정당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광역상수도 사업추진을 강행할 경우 8만군민과 함께 강력히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이다.
1995. 1. 24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조병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낭독한 반대결의문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남부산지역광역상수도 황강취수장 설치반대 결의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오늘 의결하여 주신 황강취수장설치 반대를 위한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계획은 범군민운동차원에서 우리 의회가 주축이 되어 강력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3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의원(17명)
장천익, 조병채, 백운출, 김육일,
배종구, 안문기, 김동구,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이석영, 정종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윤창식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김한동
전문위원 정인룡
의사계직원 유원효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김승재
○집행기관출석공무원
부군수 신종철
기획실장 하창환
도시과장 박병현
○회의록서명
의장 장천익
서명의원 윤한무
서명의원 백운출
사무과장 윤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