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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68회-제4차-산업건설위원회-1999.11.01.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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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11월1일(월) 오전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제2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99제2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제2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성상경   : 오늘 회의 진행방법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군수의 시정연설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해소한후 전체위원의 헙의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원효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건설과정 서경택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재해 재난상황 관리용 전산장비구입은 98년도 저희들 합천군이 재난관리 부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재정지원금을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3,000만원을 가지고 153페이지 재해,재난상황 관리용 전산장비 구입 250만원, 15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재해,재난 상황실 설치 800만원, 158페이지 자체사업비 시설비에 안금교 난간보수 및 위험도로 반사경 설치에 1,500만원, 자산취득비 재해,재난 상황실 집기 구입, 탁자 및 의자 20세트 450만원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이번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민택위원    :   사업비를 받은 것이 얼마라구요?
○건설과장 서경택   : 재정지원금으로 받은 것이 총 3,000만원입니다. 이 3,000만원을 가지고 방금 설명올린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민택위원    :   시상금 택이네요!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시상금입니다.
   154페이지 농지관리 보조사업에 시설비 는 주내용이 태풍 7호인 "올가" 피해상황하고 99년도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99년도 가을착수 간이경지정리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태풍 올가호에 대한 수리시설 시설복구비가 8개소에 1억4,927만9,000원을 국비와 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99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당초에는 4개지구로 농림부에 승인 신청을 올렸습니다만 확정이 2개 지구, 가회 두심지구하고 봉산 노곡지구로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2억6,428만5,000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99년도 가을착수 간이영농기반정비사업 6개소는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 농림부에서 확정내시가 되어서 쌍책 중맥지구 3ha, 대양 도리지구 3ha 이렇게 2개 지구에 4,208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이 사업은 99년도 농림사업평가실적 가산금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시설사업으로 야천도수로 외 2건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5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는 암반관정 설치사업이 죽전, 방곡, 사양지구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양지구 암반관정은 감액을 시켜서 사양소류지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으로 예산을 돌렸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000만원, 시상금 가지고 편성한 것을 설명을 올렸습니다.
   재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먼저 준용하천 수해복구 사업 3개소가 1억6,104만4,000원으로 국비와 도비로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98년도 수해피해때 호안이 부족시공 되어서 도에 보고해서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위치는 청덕 초곡, 쌍백 외초, 쌍백 육리의 재해난 지구에 호안이 완료되지 못해서 추가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겁니다.   
   그 밑에 태풍 올가호때 지방2급 하천이 14개소가 수해를 입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와 도비 2억4,45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태풍 올가호때 소하천 피해가 2개소가 발생되어서 도비 1,354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비 부담은 전부 예비비로 예산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설부대비는 맨 앞에 설명드린 준용하천수해복구사업 3개소 사업에 따른 11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로는 지하수 폐공주를 구입하고 페공처리비를 하는데 소요되는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적교 하천변에 상가가 있습니다만 절개지가 상당히 위험해서 이번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는데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안금교 난간보수는 기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재해,재난 상황실 집기구입은 기 설명을 올렸고 원격자동우량기 구입에 99년도 9개를 설치하고 집행잔액 250만원이 남아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토목관리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태풍 올가호때 군도 1개소가 야로 나대 도로가 지금 수해를 입어서 621만6,000원 예산확정이 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태풍7호 올가호때 농어촌도로가 3개소가 피해를 입어서 국비와 도비 3,162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구는 가야 대전도로, 가회 동곡도로, 쌍책의 권태도로 세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진입도로가 1.1㎞에 대한 사업비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교부세 1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1억을 군비에다가 1억234만원을 이번에 반영하고 시설부대비를 234만원을 감시켜서 교부세 1억하고 23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낙민〜내천간 도로 1.1㎞를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하는데 소요사업비가 부족해서 시설부대비와 합쳐서 3억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위원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질의와 답변 방법은 간단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해도 좋습니다.
김기태위원    :   항상 예산심의때 예산별사항설명서 이 책자 이외에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목적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작성해서 지난번에는 제출을 했는데 이번에는 제출이 안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업도 무슨 사업외 몇건, 몇 개소,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있 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신 98년도 재난관리에서 장려상으로 포상금 3,000만원을 받았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했다,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우리 의회에서 인지를 한다면 예산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항상 까먹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 사항을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태위원    :   지난번에는 수해복구사업이 대부분 성립전편성이었습니다. 당초보고된 내용과 편성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내용의 수해를 입었는지 수해복구사업으로 어떤 사업이 책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된 것이 없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 추경예산때 처음 접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보고가 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안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서경택   : 복구관계는 제가 보조 자료를 가져왔기 때문에 몇 개소 외라는 것은 지금 말씀을 올리면 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 자료를, 수해복구사업이 대부분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다른 부서도 있습니다만 주가 건설과입니다.
김기태위원    :   다른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그 내역서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장비는 어떤 것입니까? 54페이지!
○건설과장 서경택   : 전산장비는 주로 컴퓨터입니다.
김기태위원    :   156페이지 재해, 재난 상황실 설치인데 재해, 재난상황실 전산 집기구입에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상황실 전산설비 구입하는데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상황실 설치하는데 그외 다른 예산이 들어 갈게 있습니까? 800만원이외에!
○건설과장 서경택   : 이 상황실 설치는 상황실 앞쪽에 제반 상황판이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새 사무실로 옮기면서 재해발생, 태풍진로 예상도부터 상당히 많은 상황판이 고정으로 부착되는 것이 있고 이동식으로 하나하나 만들놨다가 그때그때 기재해서 상황 관리하는 상황판 정비에 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상황판, 전자시스템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 서경택   : 전자시스템은 아닙니다.
김기태위원    :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이것은 저희들이 추정을 잡았기 때문에 아마 예산은 직접 사용하면 조금 여유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최대한 예산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여기에 군비는 예비비로 편성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하수 폐공주 구입 및 폐공처리비 1,000만원, 지하수 폐공하려면 경비가 많이 들건데 폐공주가 어떤 겁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폐공주는 화강석으로 만들어서 위에 빨간 글로 "폐공"이라는 글을 파서 영구보전을 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안나는, 한번 판 곳을 표시를 안해 놓으니까 그 판 자리에 또 파게 되고 또 파게 돼서 이중삼중 필요없는 돈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미 물이 안 난 지역은, 한번 팠던 지역은 표지석을 설치해 놓음으로써 다시 그 자리에 파는 것을 방지하고 여기에 폐공처리비를 만들어놓은 것은 요즘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물이 안날 때는 지하수 허가 받은 사람이 폐공처리까지 완료해야 모든 사항이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지하수법이 생기기 이전에 아직까지 폐공이 안되고 방치되고 있는 폐공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누구 시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조금 예산을 들여서 몰타르로 구멍을 메우려고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이 1,000만원가지고 몇군데나 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한 공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은 안들어갑니다.
김기태위원    :   시공하는 것보다 폐공하는 예산이 더 많이 든다고 하던데요?
○건설과장 서경택   : 맨위 상부만 콘크리트로 뚜껑처럼, 콘크리트를 쳐서 다른 빗물이나 이물질이 못 들어가도록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큰 돈은 안 들어갑니다. 한건 한건에 대한 돈은!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폐공되었다고 해서 그 밑까지 전체를 다 폐공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상체부분만!
   파이프 안에는 전부 모래로 채웁니다. 상단 부분만 콘크리트로...
김기태위원    :   약식으로 하는거네요?
○건설과장 서경택   : 예, 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지하수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대로 하는데 큰 돈이 안들어갑니다.
김기태위원    :   폐공되어있는 것이 많이 있을건데 이 사업비 가지고 되겠습니까?
   158페이지 적교 상가 절개지 가드레일 설치,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절개지에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안전장치를 한다! 그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위험하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건설과장 서경택   : 이 지구는 비탈면이 낙동강하고 바로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높습니다. 도로가 국도입니다. 그래서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몇차례 공문도 보내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자기들도 추경예산에 편성이 안돼서 당장 시공해 주기 어렵다, 그런 결론을 받고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일단 사람이 빠지는 위험요소는 제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주 최소한의 금액을 가지고 밑에 비탈부분의 안전조치인, 밑에 축대를 새로 쌓고 옹벽을 쌓는 것은 관리청에 계속 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윗부분의 응급한 조치는 군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 예산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임시 응급조치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가드레일 자체는 임시적인 것은 아닙니다.
김기태위원    :   하단부 절개지에 문제가 있다면 가드레일을 설치한다고 해서 금방 해소될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겠네요!
○건설과장 서경택   : 비탈부분에 대해서 국도관리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159페이지 낙민〜내간 도로 포장, 이게 군도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이게 군도입니다.
김기태위원    :   다음부터는 예산액이 얼마 안되더라도 보면 잘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159페이지에 시설부대비를 감해서 휴양림 진입도로개설 시설비로 했는데 부대비가 없어도 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이 최소치만 남겨두고, 시설비가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상태는 다른데서 사업비를 감액시킬만한 재원이 안나옵니다.
   안 나와서 교부세 1억 지원된 것을 전액 시설비로 넣고 설계를 해 보니까 그래도 조금 부족해서 필수적인 분할측량비라든지 등기비라든지 그런 종류 외에는 시설비로, 234만원을 돌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예, 알겠습니다.
   158페이지 맨위에 보면 반사경설치가 있는데 위험도로 반사경을 건설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이 도로 반사경은 도로 시설물입니다. 특히 커버지점에 저쪽에서 오는 차가 시야가 가려서 잘 안보인다든지 그럴 경우에 반사경을 봄으로써 상대방에서 차가 오나 안오나 확인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반사경은 도로시설물입니다.
이민택위원    :   건설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렇습니다.
이민택위원    :   다음 시상금 3,000만원을 받은 것은 건설과에서 노력한 댓가라고 보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3,000만원이 일반수용비 상황실 설치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상황실 집기구입도 있는데 탁자, 의자세트, 현장에서 설명할 때 의자 구입해서 하는겁니까? 뭡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재해 또는 재난상황실에 비치할 의자와 책상입니다.
이민택위원    :   지금까지는 뭘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까지는 구색도 없이 여기저기 것을 조금 사용했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때그때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구색을 못 맞춰놨는데 재난관리 시상금을 쓰는 목적이 재난에 관련되는 사항이 아니고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재난과 관련된 사업비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1,500만원정도, 반정도 쓰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상황실을 새 건물 2층으로 건설과를 옮기면서 조금 정리를 하고 꾸며야 되는데 꾸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상황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러면 이 상황실은 영구적으로 사용하겠네요?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영구적으로 사용할 겁니다.
이민택위원    :   그때그때, 어떤 상황이 도래할 수 있으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특히 이 상황실은 저희 읍면직원들이 종합적으로 설계할 때 설계하는 방으로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민택위원    :   설계할 방으로, 다목적으로 사용하면 필요하기는 필요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비의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만 책에 나와있지요?
   시설부대비는, 사업비에 대해서?
○건설과장 서경택   :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158페이지 김기태위원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적교상가 절개지 가드레일을 200만원가지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비탈부분 설명도 있었지만 우리 군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인지 아니면 국도관리청 건설부 소관인지 어느 쪽에서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비탈부분, 위험지 부분은 민원이 한번 야기되어서 군수가 그 지역민하고 그 위치에서 상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아까 비탈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국도관리청하고 빨리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 안됐을 경우에 대비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이 지구는 국도20호선입니다. 국도 20호선인데 국도변외 절개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진주국도건설사무소에다가 공문을 보내놓고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자기네들도 예산편성되는 시점이 있기때문에 지금 가용용도의 재원이 없다, 자꾸 미루기 때문에 우선에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절개지의 복구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소요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주민들도 시급히 안전조치를 취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고 군수님하고 면담도 있었고 그런 절차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치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우선 가드레일정도는 설치를 해줘야겠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우선 가드레일은 저희들 군비로 해주고 그 밑에 많은 돈이 소요되는 것은 계속해서 국도관리하는 부서하고 절충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정명욱위원    :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과장님 견해가 비탈진 부분은 국도부분이니까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대명제하에서 우리 군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이 뭐냐하면 만약 그렇게 안될 리가 없겠지만 이 지역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인명까지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관리청에 정식공문을 보내서 하나의 경각심도 일으켜주고 사업을 빨리하는 측면에서 우리 군의 책임회피랄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조치를 취해 줬으면 안 좋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 사항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도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에다가 정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해 놨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절충을 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예산서 155페이지 99년도 가을착수 간이영농기반 정비사업, 몇ha까지 간이로 보는지, 또 내년도에는 간이 기반사업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현재 간이영농기반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간이경지정리를 말하는 겁니다.
   대상은 10ha이하가 이 지구가 되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농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농림부까지 보고해서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배종구위원    :   여기에 보면 위치는 구분이 안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몇 군데 합니까? 4,200만원인데.
○건설과장 서경택   : 금년도 하는 것은 쌍책 중매지구 3ha입니다. 대양면 대목지구 3ha 이렇게 해서 2개지구에 6ha를 금년 가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배종구위원    :   여기에는 현지에 계장은 가보았는지, 여기는 후방에 논두렁이 있는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이 지구는 주로 보면 일반경지정리에서 전부 빠질정도로 기반이 높은 지역입니다.
배종구위원    :   내년도 예정지가 건설과에 보고된 것이 더러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내년도에는 덕곡지구 1개, 율원지구 1개 도에 보고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지정리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야 되고 또 기반이 좀 높은 지역이라할지라도 ha당 단비가 충족될 수 있는 지역이라 합니다. 그런 지역을 찾아서 사업선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조건이 안좋은 지역은 간이경지정리 지구로도 선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수고많습니다. 이창웅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적중 사거리에 보면 좌측에 제방 높이를 한 1m정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측 제방밑을 싹 끌어서 좌측에다가 높이를 높이니까 우측 제방이 상당히 붕괴위험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우측 제방은 아주 들이 넓습니다. 옥두 마을앞으로 해서 들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그만한 들 살리려다가 큰 제방이 문제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내천 정비사업으로 돈 2억을 도비지원을 받아서 산내천을 주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해 내려오면서 하류지역에 너무 낮은 제방에 일부 조금 토공으로 숭상해 주는 그런 지구입니다. 현장 확인을 제가 못해서 구체적인 우측제방에 대한 피해 안전도를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현지를 정밀검토해서 우측제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지금 현재 우측제방이 상당히 중요한 제방입니다. 현장에 가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 밑에는 아무것도 붙이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현지확인하셔서 보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건설과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개선과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개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환경개선과장입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일반수용비『맑고 푸른합천 21』제작에 500만원 예산이 증이 되겠습니다.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의제인데 지난번에 이 안을 확정해서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청원경찰 가계지원비, 삭감이 되었다가 금년에 전 공무원들한테 125%를 줌으로 인해서 그것이 3명분 246만8,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약수터 게시판 설치 2개소 설치하는 비용, 한 개 60만원씩, 120만원입니다. 우리가 약수터를 6개 관리하고 있는데 다른 4군데는 되어 있고 여기 합천 죽죽정 약수터하고 가야 구미에 젓샘이라는 약수터가 있는데 거기 2개소, 60만원씩,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이자수입에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에 보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정기예금을 해서 수입 411만원, 총 1년 연간수입이 411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재료비에 원수대금 345만원을 증을 했는데 그 사유는 우리 합천읍의 원수대금을 톤당 16원36전 주던 것을 금년 7월25일부터 22원93전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6원30전, 6원57전 올란 대금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연간   지급액은 한 2,800만원이 좀 안됩니다.
   다음에 소독약품구입입니다. 합천하고 초계, 적중, 삼가, 가야 약품대 120만원 증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계산을 대고 나니까 예비비가 54만원 부족해서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맑고 푸른 합천 21』환경관련 조직인가 지난번 거기에 따른 홍보책자?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지방의제 21」해서 한번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게 벌써 만들어서 배부가 된겁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안됐습니다. 안만 작성하고...
김기태위원    :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사업인데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것 같은데 만약 추경이 없었다면 당초예산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때 용역을 줄까 어떻게 할까, 다른데는 몇천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작성해서, 우리도 당초에는 잘할려고 1,200만원정도 요구했었는데 500만원을 삭감하고 최소 경비로서 한 1,000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당초에 「합천 의제21」이런...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맑고 푸른 21」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젠드(agenda)21, 지방21이라고도 하고...
김기태위원    :   그러면 지난번 99년도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지금 쓸 필요가 없다, 안이 확정되고 나서 하면 안되겠느냐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김기태위원    :   여기에 삽입될 내용은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책자를 안 가져와서 잘...
   환경정책담당주사 소인섭 좌석에서 "환경정책담당주사 소인섭입니다. 보완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맑고 푸른 합천21」이라는 것은 로칼아젠다(local agenda)21, 지방의제 21이라고 1992년 유엔개발환경회의에서 각 국에서, 세계의 환경은 각 나라마다, 각 나라 속에 지방마다 뭔가 지방고유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환경을 보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각 지방의 역할이 중요하다 해서 각 지방마다 로칼 아젠다(local agenda) 21을 작성하도록 유엔회의에서 결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참여하는 형태가 되겠고 그래서 각 시군마다 아젠다 21을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 4월, 5월에 저희들이 5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서를 했는데 그때 제시한 제목을 몇가지 정했는데 그 당시에 「푸른합천 21」, 또는 「21C 합천환경」, 이런 여러 가지 제목 속에서 「맑고 푸른 합천 21」이 제일 좋다, 호응도가 제일 좋았습니다. 팔십몇%가 이 제목을 선호했기 때문에 「맑고 푸른 합천21」로 우리 아젠다 21의 제목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은 21세기 환경을 걱정하면서 사업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되겠다, 주민 각자는 어떤 일을 해야되겠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주체별의 행동사항에 대한 지침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면 토양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대기보전이라든지 그런 6개 항을 가지고 그 항별로 우리 행정은 뭘 해야 되겠다, 주민들은 뭘 좀 해 주십시오, 사업하는 공장·기업체 사장들은 뭘해 주십시오,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책자를 누구든지 보기 쉽게끔 그림도 넣고 사진도 넣어서 잘 만들어서 각 사업체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배부를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자를 만드는 것은, 다른 시군의 여건이 풍부한 데는 용역비를 5,000만원씩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만드는 것은 그런 책자를 다 모아서 요약을 해서 저희들이 만들었고 다만 인쇄비만 500만원 주시면 다른 시군에 떨어지지 않게끔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된겁니다.
   최소한의 사업비로서 인쇄만 딱 해서 배부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책자같은데 1,000부를 만들면 배부할 대상이...?
(환경정책담당주사 소인섭 좌석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을단위라든지 학교단위, 회사단위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제작해서 배부를 하면 거기에 따른 교육도 동반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정책담당주사 소인섭 좌석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초에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실과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지금 환경에 관한 문제는 주민 각자의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안을 자꾸 제시해야 되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주민 각자의 실천의지가 더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쪽에 홍보, 학생들이라든지 민방위대원이라든지 여러 계층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려고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을 할 때 「맑고 푸른 21」를 중심으로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좋은 시책입니다.
   약수터 게시판이면 내용이 어떤 겁니까? 보지를 못했는데...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약수터 위치라든지 수질이라든가 그런 준수 사항입니다.
김기태위원    :   6개를 관리하고 계시다는데 약수터 게시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약수터 관리는 수질검사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132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항상 적자인데 원수대 이것을 수자원공사에 꼭 줘야 됩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꼭 줘야 됩니다.
김기태위원    :   원수대 가격도...?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조정합니다.
김기태위원    :   수자원공사에서 일방적으로 가격을 책정해서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합천만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인상을 하거든요.
김기태위원    :   합천 댐이...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우리도 지적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도 당신네들 댐이 없어도 합천 강물 먹고 살고 했는데 왜 돈을 달라고 하느냐, 어떤 시점부터 댐이 있으니까, 이용을 하니까 내야 된다, 그래서 내고 있는 겁니다.
김기태위원    :   취수장은 합천댐쪽이 아니고 한참 밑에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지금 창원, 마산, 부산도 다 냅니다. 원수대금을!
   창원, 마산에 댐이 내려간다고, 수자원공사에 안동댐, 합천물이 내려간다고 지금 원수대금을 다 내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합천댐이 합천에 있어 가지고 좋은 역할을 못하는데 참 문제네요! 16원36전에서 22원93전이면 올리면 6원57전인데 30%이상, 자꾸 올리면 올리는대로 다 줘야 되면 문제입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해 볼 계획이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이것은 우리 힘으로서... 건의는 한번 해 보는데 창원, 마산에서는 원수대금를 올리면 안준다는 식으로 그러는데 우리 합천군만 그렇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자원공사도 자기들끼리 영업을 하는 기관이니까, 공공기관이지만 자기들도 영업이니까 어떤 목표를 세워가지고 적자를 보니 흑자를 보니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김기태위원    :   댐 건설은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정책적으로 임의대로 정부에서 해 놓고, 물값도 받고 안그래도 우리 합천군같은 경우는 세수도 별로 없어서 형편이 어려운데 해마다 몇천만원씩 올리는데 앞으로 계속 올려도 이의도 한번 제기 못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의문이라든지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 환경개선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자꾸 이의도 제기하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회의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대금을!
김기태위원    :   30%이상씩 올린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조금 전에 김위원께서 원수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상수도 관계는 합천군민 전체 사항은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군비로 준다는 것도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과장님이 앞으로 환경개선과장이라는 자리에 어느정도 있을지 몰라도 이번에 감을 한번 해 봅시다. 그래서 의회에서 못 준다 고 하더라, 의회에서 돈을 삭감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느냐, 환경개선과장 입장이 곤란한 것은 알지만 안되면 다음에 주더라도 하자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안준다고 했냐, 예산편성해 놨는데 의회에서 감했다, 못 준다고 이렇게 한번 해 보는 것도... 그리고 원수대 자체는 군비다, 우리 군비로 원수대를 준다는 것도 모순이다, 상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이 내라, 원수대는!
김기태위원    :   수혜자 원칙으로 그렇게..
○위원장 성상경   : 지금 실제 그 부분은 수도세를 받을 때 포함된 것 아닙니까? 실제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다 그 속에!
(환경정책담당주사 소인섭 좌석에서 "수도세입으로 해서 수도지출을 잡는데 그 비용을 100% 다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군비 지원을 하다 보니까..."라고 말함)
○위원장 성상경   : 모자라는 부분이 많아서...
(환경정책담당주사 소인섭 좌석에서 "수도요금에 포함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라고 말함)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원가계산에는 포함이 되었는데 우리 수도요금을 지출하는데 대해서 한 56%정도 밖에 못 받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어요!
정명욱위원    :   이민택위원님 이런 것으로 수자원공사에 신경을 건드리면 우리 봉산, 대병, 용주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고기 잡는 것 허가가 들어가야돼요. 작년에는 동의를 안해 가지고 군수가 보내도 안된다고 해서....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내년도부터는 댐지원 사업비 해서 대폭 인상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수자원공사 이 사람들은 물장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들이 거두어들여서 공사한 금액을 10분의 얼마씩 정부에 바치고 거기서 이익금이 남으면 말단 군민들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입장으로 물세를 안내면 안된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겠고 조금 전에 원수대 이런 것도 어느 지역은 해당이 되고 어느 지역은 해당이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막을 밝혀주어야만 이해가 가는데 해당되는 지역이 있고 해당이 안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해당되는 것은 읍 상수도만!
류을영위원    :   초계, 적중은?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거기는 안됩니다.
류을영위원    :   그러면 가야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거기는 수자원공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삼가도 안되고...
류을영위원    :   안되면 말씀을 해 주셔야만 마무리가 됩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2회 추경예산서를 보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개선과가 우리 군에서도 중요한 과이고 환경 업무는 국민 전체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특히 우리 합천군은 더한데 타 과에는 예산서가 여러 장 올라왔는데 중요한 환경개선과는 딱 한 장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우리 환경개선과에서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지 안하려고 마음 먹는지, 계장들이 다 왔으면 좋았겠는데 소계장 한사람 밖에 안와서 유감스러운데 어찌하자고 간단하게 이 2건만 올렸는지 내가 생각할 때 추경에 올릴 급한 예산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이번 예산편성은 딱 필요한 사항만 올리라고 해서... 우리가 올린다고 기획실에서 올려주지 않습니다. 환경개선과 업무가 배위원님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기획실에서 볼 때 그리 중요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올라갈 것만 올린 겁니다.○배종구위원 : 어제 아래도 우리 군조례 벌금관계도 통과를 시켰지만 우리 군민들이 각성할 점도 많고 급한 사항이, 환경개선 사업이 많은데 저는 예산서를 보고 이렇게 환경개선과에서 일할 게 없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서를 많이 올려야 직원들도 일을 많이 안합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렇게 올릴 것이 안됩니다. 이번 예산편성은!
배종구위원    :   올려서 만약 안되면 기획실에 우리가 가서 이야기할거고 앞으로 본예산에 많이 올리십시오. 딴 예산은 깍더라도!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내년에는 많이 올라갑니다.
배종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위원    :   한가지만, 원수대 이 관계는 지금 우리 관내 상수도요금을 합천이나 초계, 적중, 가야, 삼가 다 일괄적으로 받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똑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 원수대가 포함된다고 해서 합천읍이 더 내고 이런 것은 없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저희들 총 지역경제개발비가 금해 7억619만8,000원이 증이 됩니다. 앞장에 있는 사항입니다.
   경제관리비에 6억4,509만8,000원이 증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증액이 847만5,000원이 증액됩니다. 여기에는 쉽게 말해서 공공근로사업비,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일반 수용비가 공공근로사업운영 프린터토너 및 소모품 구입 여기에 21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장에 입간판설치가 개당 5만원씩 38개소에 190만원.
   다음 역시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급량비, 공공근로사업 심의자료정리 및 구분등록전산입력 이 관계로 187만5,000원입니다.
   다음 군·읍면 종합상황실 운영으로서 저희들 260만원, 이것도 역시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야근시에 급량비가 필요하다해서 군과 읍면을 포함시켜서 26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총 증액이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가 되겠는데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체 및 공공기관 단체 공공근로자 지도, 이것이 3단계 99년7월30일에 저희들 사업비, 국비가 내려온 것을 지금까지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산 성립전편성으로 기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번 추경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추진 지도 여비 이것은 금해 4단계 국비가 내려와서 추가로 130만원 지도 여비로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총 합해서 23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6억5,757만3,000원이 이번에 증액됩니다.   이 내용에서 우선 재료비로서 국비보조사업에 잡초제거 농약 구입에 근사미, 크라목숀 등 나무를 베고 나면 나무가 더 크지 못하게끔 죽이는 약제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 약제구입으로 50만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작업도구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 증액으로 850만원을 추가로 얹었습니다. 읍면에 공공근로사업 시행하는데다가 삽, 괭이, 낫, 톱, 장갑, 장화 등 이것 구입비조로 예산을 배부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양변기 절수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과의 상하수도담당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사업으로서 양변기 절수기기 구입입니다. 이 해당 읍면은 합천, 가야, 초계, 적중, 삼가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00개를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편수취함 제작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나중에 추가로 되는 것은 일반인 중에서도 생활이 좀 어려운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5,000원씩 해서 2,500개를 구입하여 1,250만원 그렇게 해서 이 읍면에 달아주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을 시킵니다.
   다음은 푸른경남가꾸기 사업과 국토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서 도로변 가꾸기 자재구입으로 5,9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 시책사업으로서 농림과에서, 일괄적으로 도에서 모두 계획서를 받아서 이번에 전 시군에 일괄적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5억7,30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노임이 기정이 11억4,533만7,000원에서 확정이 16억4,547만7,000원, 증액이 5억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간식비 및 교통비 기정이 1억8,610만원에서 확정이 2억5,90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7,293만3,000원입니다. 여기에는 1인당 간식비 3,000원과 또한 공공근로자가 장거리로 임지에 가서 일할 때는 교통비 2,000원까지는 추가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경제관리 내에서 보상금인데 고용촉진 직업훈련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이    1억1,085만3,000원에서 금해 예산요구액이 8,760만3,000원으로 감이 2,325만원이   되었습니다. 도로부터 보조금 확정내시가 감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비율에 따라서 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및 농어민 직업훈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상관리 내에서 경상적경비에 11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저번에 우리 과에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군내 특산품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또 판매촉진을 기하기 위해서 마산 대우백화점에서 먼저 판매점을 열었습니다. 기획상품전을!
   그래서 저희들이 1억1,000만원 가량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올렸을 때 그때 당시에 예산이 전무했습니다. 그 예산과 하반기에 대구의 대구백화점과 동아백화점에 문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반기내에 기획전을 한번 열 계획입니다. 그럴 때 소요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로 얹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합천산품기획전 홍보물 제작에 현수막 30만원, 입간판 및 커티물품 30만원, 팜프렛 제작 50만원 해서 총 11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관리비에 저희들이 총 6,000만원의 증을 요구해 놨습니다. 기정이 1억3,598만4,000원인데 이번 요구금액이 1억9,598만4,000원입니다. 여기에 자체사업으로서 오지마을 즉 전번에 업무보고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길이 좁아서 군내버스가 못 들어가고 또 부락내에 주차장이 없어서 회차를 못해서 버스가 못 들어가는 곳에다가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입해서 도로를 확정해서 버스를 넣겠다는 마을이 8개 마을입니다.
   거기는 야로 묵촌과 야로 하림 1,2구, 나대 모로동, 쌍책 매호, 건태, 적중 황정, 두방, 승림, 용주 노리, 팔산, 우선에 저희들이 조금만 손을 보면 나름대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파악된 곳이 총 8개 마을입니다. 거기서 사업비 6,000만원을 들여서 도로변 확장과 주차장을 확보해서 차를 넣기 위해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의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과 동시에 위원님들의 많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78페이지 하단에 공공근로사업 작업도구 구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구입 해서 공공근로사업장에 나오는 분한테 그 날 사업을 하도록 맡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합천읍이라고 했는데 합천읍에는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작업도구가 없어서 구입을 해서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그것은 17개 면에 공공근로자 인원에 비례해서 작업도구량을 저희들이 맞춰서 배부해서 면에서 작업도구를 사서 면에서 관리를 합니다. 개인한테는 안줍니다.
류을영위원    :   면에서! 내가 듣기로는 합천읍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차례 예산이 내려가서 면에서 샀습니다. 샀는데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면에서 사서 작업을 하고 나면 10% 내지 20%를 분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류을영위원    :   알겠습니다. 면에서 구입해서 공공근로사업자에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우리는 예산만 배부를 해 줍니다.
류을영위원    :   잡초제거 농약구입 이것은 구입을 해 가지고 잡초를 없애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나간 해의 경위를 보니까 농약 써봤자 아무 효력이 없더라구요. 완전히 뿌리를 제거해서 없애는 것이 앞으로 다시 낭비가 안되고 좋은 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그래서 저희들이 센타에 알아보니까 이것도 시기가 있습니다. 나무를 베고나서 아무 때나 약을 친다고 해서 뿌리가 완전히 고사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적기가 가을철 즉 물이 뿌리로 내려갈쯤해서 끊어서 약을 치면 즉각 나무가 죽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해서 해당 읍면에다가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류을영위원    :   알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많이 안 올라왔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류을영위원    :   기획실에서 많이 삭감 당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저희들 여비 분야에서 삭감을 많이 당했습니다.
류을영위원    :   여비라면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류을영위원    :   일선에 출장을 많이 가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봉급을 받아서 자기 사비로 경비를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비관계가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는지 상세히 나옴으로써 우리 의회에서도 공무원들을 협조해 주기 위해서 신경을 쓰겠는데 내막을 모르겠어요! 여비 관계 내용는!
   앞으로 여비 관계도 상세하게 목별로 기록해 주시기를, 집행부에서도 도움이 될겁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유인물 자료가 2회추경예산안 설명자료인 것 같은데 도로변 가꾸기 사업이 합천, 묘산, 대양, 대병 지정이 8개소인데 지금 현재 어떤 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농림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도에서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푸른경남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국토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 계획인데 농림과 계획상으로 8개소를 지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상식에는 도로변의 공안지가 넓은데 해서 효과가 있을 곳 그런 장소를 정해서 화단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 파고라를 넣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지역경제과 소관이지만 이게 국비로 해서, 이왕이면 도비, 군비 모두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를 활용해서, 어차피 공공근로사업비를 활용해서 할 수 있으니까 도에서 국비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민택위원    :   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이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나무는 지금 예산만 승인이 되면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11월 하순까지 나무를 심어도 가을 식재나무가 잘 생장이 된다는 농림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잔디도 잘 살고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민택위원    :   그런데 푸른경남 가꾸기 사업, 지난 각 면마다 봄에 꽃씨를 뿌려서 여름에 도로변에 꽃이 무성한 것을 보면 지나 다니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평을 받고 있는데 지금 합천이나 대양 이런 곳이 국도죠?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국도입니다.
이민택위원    :   지역은 합천인데 도로변 사업은 국도관리청에다가 좀 이야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같이 협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그것은 저도 옛날에 88 올림픽 이전에 국도미화계장을 해봤는데 도로변에 파서 코스모스를 심는다든지 하면 상당히 싫어합니다. 국도관리청에서.
   오히려 자기들 도로, 노계를 훼손한다 해서 거기의 협조는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도지사가 국가시책사업으로 꽃길가꾸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도관리청도 어쩔수 없이 묵인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 협조는 안됩니다.
이민택위원    :   지금 8개소 한다는 것이 사철나무를 심는다든지 내년 봄을 기약해서 한다면 몰라도 부기상 되어 있는 꽃동산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지금 겨울이고...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꽃동산이 이름이 꽃동산이지 실제로는 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무 식재가 되는게 주종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주요예산 설명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 내용이 주로 공공근로사업 내역인데 다른 사업도 몇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도 같이 첨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180페이지 고용촉진 및 농어민직업훈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지속적으로 계속 해 나왔던 사업입니다. 직업훈련시키는 그 사업입니다.
김기태위원    :   성과가, 이런 직업훈련을 통해서 취업을 했다든지 이런 성과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저희들이 지금까지 고용촉진훈련을 사실상 계획을 세워서 해보면 읍면에서 훈련 대상자 고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책사업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교통비가 한달에 3만원 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면 고용촉진훈련을 받는 장소가 제일 가까운데가 초계, 합천 미용실하고 정보처리학원이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진주, 대구, 마산 이런데 학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왔다갔다 하는데 경비가 하루만해도 상당히 듭니다. 버스를 타고 다니면!
   그런데 현실화가 안되고 국가에서는 3만원 경비만 지원해 주다보니까 직업훈련 받는 이 사람들이 대다수가 부유한 자제들이 아니고 생계가 좀 어려운 사람들이 대다수 직업훈련을 받아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기피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자 확보에도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 우리가 몇차례 회의시에 건의도 했는데 도에서는 도대로 자기들도 중앙에 건의가 되고 있는데도 반영이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쪽으로 이야기만 듣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기태위원    :   직업훈련은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되고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농어촌에 미취업된 사람들에 대한 취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실시된 직업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현재로서는 직업훈련을 통해서 취업이 되었다든지...?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금년도에 수료생이 32명인데 취업된 것이 27명으로 84%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가 곧 집행부에서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여기에 보면 2,325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대로라면 도에서 보조금이 감되었다!
   왜 도에서 보조금을 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이게 사실은 저희들 당초계획 인원이 총 100명이었습니다. 시군 공히 모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현상에 의해서 농촌에 희망자가 없어서 모두 감된 인원만큼 금액이 깍였습니다.
김기태위원    :   국비가 2,000만원이 감되고 군비가 있고 도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도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아까 도 보조금이...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아닙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도비는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181페이지 군내버스 미운행마을 도로보수 묵촌마을 외 10군데, 이게 작은 부분들을 보수해서 마을 버스가 들어가게끔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저희들이 무조건 버스가 안들어간다고 해서 대상지로 잡는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거리상, 예를 들어서 A지역까지 군내버스가 들어가는데 B지역에 버스 안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 거리상 아주 먼데 그런 순서, 어느정도 거주하고 있는 가구수, 그런 것을 파악한 뒤에 사실상 도로가 좁아서 버스가 못 들어가는 구간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구간에 대해서 도로를 넓혀서 버스가 들어가고 또 들어가더라도 버스를 돌려야 되는데 동네 안에 들어가면 버스를 돌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넓게, 동네에 희사를 받아가지고 땅을 넓게 만들어서 버스를 넣으려고 사업비를 6,000만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8개마을!
김기태위원    :   8개 마을에 묵촌마을 외 10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자연마을 합쳐서 11개 마을입니다.
김기태위원    :   이런 내용들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아까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이런 부분은 예비비가 2억이 감되고 융자금지원이 2억이 증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이게 저번 임시회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비를 왜 이렇게 많이 남기느냐, 농민들한테 수혜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융자금을 좀 늘려라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그동안 추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비비 2억을 줄이고 2억을 융자금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융자금에 포함을 시켰지 이 전체가 지원이 된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하반기에 이 2억을 더 보태가지고 지원이 곧 될겁니다.
   참고적으로 융자금은 사업이 한 40%이상 진도가 되었거나 아니면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난 뒤에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줘도 늦지가 않습니다.
김기태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민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공공근로사업 입간판설치하는데 190만원의 예산이 드는데 이 입간판을 설치하라는 무슨 지시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도에서 지침에 명시되어서 내려온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공근로사업장 현황을 반드시 부착을 해서 사업장을 표시하라는 지시 사항에 의해서!
이민택위원    :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장이 수시로 변할 것 아닙니까? 장소가!
   간판을 들고 다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아닙니다. 장소가 변하는 것은 그 부분을 지워서 쓰고 합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훼손되고 나면 소모품이기 때문에 내버리더라도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면서 쓸 계획입니다.
   사업장에는 각종, 예를 들어서 황강 수목제거사업이면 각 면별로 사업장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무슨 사업장이라는 표시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민택위원    :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은 형식에 불과하다, 차라리 190만원을 일하는 사람들한테 보태 주는 것이 좋지 이런 것을 써붙여서 무슨 큰... "여기는 대양면 공공근로사업장입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들이 오고가면서....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도에서 확인을 오면 반드시 했느냐 안했느냐 확인도 하고 사진 스크랩을 해서 도에 보고도 하는 사항입니다.
이민택위원    :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민택위원    :   그 돈을 차라리 공공근로사업자들에게 급식을 더 주든지 그래야지 그런 시대가 지금까지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침서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만일 이걸 삭감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삭감을 한다면 과장이 능력이 없어서 도 지시사항도 하나 못따라 하는 그정도 능력이라고 평가를 안하겠습니까!
이민택위원    :   평가항목에 들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저희 공문이 지시사항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창웅위원    :   공공근로사업장 입간판을 언제든지 부착하게 되어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사업장에는 반드시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마지막으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잡초제거 농약구입을 요즘이 적기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구입되는 것은 일부지역에 한해서 사용이 되고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그것은 도로변 내에 주로 되는 것이 하천변정비 도로변정비하고 나면 거기에다가 근사미하고 약제를 치는...
○위원장 성상경   :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공공근로사업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도로변에는 산불예방도 되고 해서 제거를 하던데 아직 구입이 안되서 그런지 아직 칠하는 것도 없고 도로변에는 거의 단년생 잡초나 이런 것이거든요. 주로 필요한 곳이 황강수목제거인데 수목제거를 올 가을에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계획에 얹어져 있습니다. 6개소에.
○위원장 성상경   :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작년에 하는 것을 보니까 심지어 주민들이 자기네들끼리 귀찮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강에다가 제초제를 흘려도 되느냐는 소리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안 칠해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것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는 것이 작년에 한개씩 있던 것이 베어버리니까 올해는 5〜6개로 팍 퍼져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예산을 배부를 합니다. 면에서 구입해서 실지 사용하고 있는지 직원들이 한번씩 확인을 합니다.
○위원장 성상경   : 확인을 잘해 주십시오. 아니면 내년에는 오히려 일이 더 많아지겠더라구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경상예산을 최대한 억제하는데 초점을 두고 행사성, 낭비성 경비 계상은 금지하였습니다.
   태풍 "올가"로 인한 각종 시설물 복구에 중점을 두고 꼭 시급히 해소해야 될 주민현황사업을 다수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증감은 일반회계에서 지역개발비입니다. 총 일반회계 93억6,749만1,000원, 기정예산은 91억9,172만3,000원, 증감액이 1억7,576만8,000원이.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1억7,006만5,000만원으로 기정예산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에서 주택사업 원금상환으로 612만4,000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는 56억6,260만1,000원입니다. 이것도 기정예산이 같습니다. 이것은 골재장 근무자 수당이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1,277만3,000원을 사용하는 겁니다.
   계상 사업비로서는 수해복구 도비지원사업 10건, 9,500만원, 이미 전형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지원 지역개발사업비 2건에 2억2,000만원, 도비지원 지역개발사업비 군비 미부담 1건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집단민원 등 주민과 대화시 건의된 사업 4건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건설관계 공무원 기술을 향상하기 위해서 선진지견학 등 2건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자료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보통신운영으로 해서 연구개발비로 3,000만원을, 당초 6,000만원이었는데 사업은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전산화 용역 및 기자재 구입으로 용역비 6,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용역비는 3,000만원만 쓰고 그 기자재를 용역비로 계상하기 부적합해서 연구개발비에서 3,000만원을 줄이고 기자재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과목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과목경정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 3,000만원,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개발소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실상 민원부서다 보니까 워낙 지출이 심해서 제가 군수님과 기획감사실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1월 중에 2박3일 정도해서 우선 여기 표기는 대구, 서울, 대전이라고 해놨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계상되면 선진지 잘된, 여러 가지 사업장을 둘러보고 기술을 습득해서 우리 건설공무원들의 기술, 안목을 넓혀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 또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공무원들이 인식을 전환시켜야 한다!
   아름다운 경남가꾸기, 여러 가지 시책추진에 도움이 될까 해서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본청의 건설과, 도시개발과, 읍면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도비로 계상한 8,261만8,000원으로 수해복구사업 6건입니다.
   대병 유전진입로와 덕곡 장동진입로 900만원, 봉산 김봉축대 4,286만4,000원,   합천 육정진입로 수해복구공사 1,460만원, 합천 법정농로 2,528만4,000원, 합천 사동교량 5,914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전 성립전편성을 해서 지금 시행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태풍피해로 인해서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의 도비지원액입니다.
   밑에 2,500만원은 삼가 동리 오내곡 농로포장 1억인데 도비보조사업으로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군비는 우리에게 부담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확정되어서 군비 5,000만원 부담지시에 의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5,000만원 중에 2,500만원을 미부담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2,000만원은 가야 사촌2구 진입로 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가야 사촌2구 주민의 숙원사업인데 금해 도비지원으로 왔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계상액 2,000만원이 묘산 계동 하수구복개 120m에 대해서 군수와의 대화시에, 지금 계동마을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도로변에 주차장처럼 넓게 해놨습니다. 그 위쪽에 물이 스며들어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야 치임 안길포장 2,000만원은 여기 나오기는 마을 안길 미정비로 주민통행불편이라고 나와있습니다만 환경개선과에서 하수구관로매설을 했습니다. 매설하면서 같이 원상복구하는 것까지 같이 계상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빼버리고 하수구관로만 매설하고 위에 원상복구하는 사업비가 없어서 저희 과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대병 쌍암 진입로 및 농로 75m인데 이것은 정말 우수기에 주민들이 너무 통행에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이번에 꼭 해 줘야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부분입니다. 표기에 "도"라고 쓰여있는데 군비입니다. 저희들 착오가 있었습니다.
   봉산 노곡1구 진입로 포장에 300m, 이것도 너무 우수기에 주민들이 비탈진 동네에 살면서 고생을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담당으로 시설비및부대비에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핫들간 도로개설 사업에 298m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이 드는데 부족분 2억원은 토지보상금이 좀 부족해서, 지난번에 도로 가신 윤영 부군수님이 여기 재임시에 뭐를 하나 주겠다 해서 큰 것을 하나 해결하자 해서 2억원을 지사님께 받아서 이번에 계상을 시킨겁니다.
   2000년 맞이 기념사업 목교설치 3억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연호사 앞으로 하려고 하니까 국도관리청에 저희들이 먼저 협의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직할하천에 공작물 설치는 좀 어렵겠다 그런 이야기이고 두번째는 연호사에서 연호사 앞에 하는 것은 자기들 수도생활에 지장이 있다 해서 사찰측과 신도측의 강력한 반발에도 부딪치고 거기에 오솔길을 개설하려고 하니까 지주들도 보상금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상당히 현장 여건으로 봐서 저항에 부딪쳐 여기는 삭감을 하고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종각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뒷장입니다. 건축관리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국비보조 1억700만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주택개보수사업입니다. 저희들 목표는 107동인데 1억700만원을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사업이 확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고 지금 해야 될 사업입니다.
   태풍피해수해주택복구사업은 전파 두동과 반파 두동이 있습니다. 1,215만원 예산성립전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뒷장입니다. 건축관리 차입금상환은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상환이 12동에 180동으로 국민주택 융자금 일시상환에 따른 원금상환에 소요액은 예비비에서 612만4,000원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입니다. 경영사업으로서 수당입니다. 골재장 근무자 시간외 근무수당 809만1,000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건설과장께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경상사업비는 청원경찰 가계지원비가 468만2,000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도시개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자료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성의가 있습니다.
   먼저 13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도 시책업무추진비는 감없이 의회에서 100%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1회 추경도 기타 여비라든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이 되었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2회 추경에 또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는 없는데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에는 액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위원장 성상경   :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꼭 필요하냐 하면 제가 어디어디 쓰겠다고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대답하기는 곤란하고 도시개발과가 옛날에 지역개발과하고 도시과하고 합쳐지다 보니까 정말 업무량은 늘어나고 나타나는 민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 세세한 사항까지 제가 다 나열을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최소한 지금까지 쓰야될 것이 한 300만원은, 사실상 조금 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조금 손질하고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를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말 도시개발과에 근무를 해 보니까 아, 정말 이런 데구나 하는 것을 저도 알았습니다.
   해주고 안해주시고는 우리 위원님들 판단에 따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없이 선처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항상 예산을 다루다보면 본 위원도 의회 들어와서 계속 특위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내무위원회에도 알아보니까 업무추진비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당초예산이나 1회추경에서 연간 예산을 다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회추경이 있으면 2회추경, 결산추경에도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올라오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건설관계 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예상인원 40명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필요하고 이런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견문을 넓히고 안목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예산이 승인이 될지 안될지는 추후에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예산들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유희성 그런 집행이 아니라 실제 이만큼의 예산을 집행을 했을 때 우리 군의 관계공무원들과 군민들이 충분히 혜택을 볼수 있도록 좋은 교육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139페이지 삼가오내골 농로포장이 있습니다. 도비 5,000만원이고 군비 2,500만원으로 군비 50%를 꼭 부담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시행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더 올린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그것은 아니고 사업비는 1억이 소요되는 지역인데 도에서 자기들이 도비만 줄 수 없다, 군비도 좀 대라, 도에서, 부담지시지요. 이것은 원칙으로는 안 쓰야 되는겁니다. 우리가 부담을 못하면 안 쓰야 되는겁니다. 교부금 교부원칙에 의해서!
   어차피 도에서 주는 것을 군비 5,000만원을 부담 못해서, 나중에 해야하는데, 그래서 어차피 지역의 숙원사업을 하나 해소하는 것이니까 도비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것은 부담지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의무적으로 부담입니다.
김기태위원    :   당초에 군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1억 사업을 했어야 했는데 기존에 2,500만원이고 이번 추경에 2,500만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아닙니다. 우리가 발주는 아직 안한 상황이고 우리도 김위원님 말씀처럼 안하려고, 가급적이면 도비를 가지고 하려고 우리도 생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다하다 안돼서 우리가 계상을 합니다.
김기태위원    :   예산서를 보면 도비 보조사업이 어떤 것은 전액 도비로 하는 것도 있고 군비를 보태는 것도 있고 지난번 1회 추경에서는 순수 도비로 다 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다가 도에서 군비를 부담하라 이렇게 해서 또 우리 군비가 부담되어서 사업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군비가 없으면 어쩝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안 쓰야되는거죠! 안 쓰야 됩니다. 부담지시액을 부담을 못하면 돌려보내야 합니다. 반납해야 합니다.
   이것도 도의원님들이 가서 부탁을 해서 어떤 도의원님이 주는 것은 이 사업 하나에 전액 주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붙이고 사실상 저희들도 헷갈립니다.
   그렇다고 왜 이것은 붙이느냐 이러지도 못합니다. 우리 지역에 한 푼이라도 가져오니까 그런 반박도 못하고 사실상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곤욕스럽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설명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떤 것은 주고 어떤 것은 안주니까!
   그것은 설명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 밑에 보면 가야 사촌진입로 확포장 2,000만원 이것은 전액 도비로 하고...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2000년 맞이 기념사업은 문화관광과 사업으로 넘어갔지요?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저희들 도저히 자신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설명자료에 수해복구사업이 죽 있는데 대병 유전진입로, 덕곡, 봉산, 합천, 합천, 합천, 이 수해복구 사업이 성립전편성이죠? 맞죠?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이민택위원    :   군비를 포함하는 것은 성립전편성을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군비부담은 예비비로 했기 때문에 예비비는 재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리고 다섯지역이 전부 수해지역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전부 도에서, 중앙에서 다 확인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우리는 이것보다 더 올리죠!
   위에서 현지확인을 다해 가지고 수해지구로서, 안그러면 도비를 줍니까? 안주지!
이민택위원    :   도비하고 군비부담율이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시에 의해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자기들이 얼마 부담해라, 얼마 부담해라 이렇게 정해 가지고 나옵니다. 얼마 부담하라고, 도에서 시달될 때!
이민택위원    :   도에서 이 도비를 책정할 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재해지침을 보고 자기들이 여기는 얼마정도 부담을 해야겠다, 도비는 얼마정도 줄 수 있으니까 금액을 정해서...
이민택위원    :   그래가지고는... 얼마 부담하라고 하면 얼마 부담하고 그렇지는 않죠?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재해편성지침에 요율은 있는데 그 요율보다는 자기들이 여기는 얼마 소요되겠다, 우리가 얼마 줄거니까 얼마 내라 하면 우리는 밑에 있으니까 또 소규모사업이니까 어떤 항변도 못하고 하라고 하면 하는 수밖에, 사실은 저희도 미칠 지경입니다.
이민택위원    :   우리 지역인데 우리 군비로 부담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더라도 군비 부담율이 너무 많다는 이야깁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안되지, 보통 보면 7:3, 50:50, 도비 70하면 군비 30, 너무 많이 부담했다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지금 현재 추세가 도비는 적게 하려고 하고 지난번 오지개발에서 보셨듯이 처음에 준다고 했다가 안 주고 추경에 안줬습니까!
도에서는 막무가내에 떠 맡기는 겁니다. 그 비율대로 안 따릅니다.
이민택위원    :   오지개발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틀리는 것이 오지개발사업은 당초예산에 계획이 되어서 사업량이 있기 때문에 내시는 내려와도 돈이 안 내려왔답니까?
   그러니까 부득이 사업은 시작을 했고   우리가 돈을 부담하더라도 사업을 종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군비를 부담해서 한 것이고 이 사항은 틀리다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이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부담비율을 가지고 도하고는 따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얼마 드는데 우리가 얼마 줄거니까 너희가 마무리해라고 하는데 안할수 없고 또 수해복구사업을 반을 하다가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시 온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다른 법정하천이나 법정교량, 도로 이런 것은 정말 부담지시 비율이 딱 있는데 이것은 소규모라서 국비 지원도 불가능합니다. 안 주거든요. 전부 도비하고 군비로 하라고 하는데 도비는 적게 하려고 하고....
이민택위원    :   그래서 도시개발과장 말씀도 이해가 가고 본위원도 우리 지역에 피해를 입은 복구사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은 있습니다.
   단 하나, 도에서 돈을 주면서 모자라는 것은 군비를 부담해서 하라 이렇게 된다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민택위원    :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그것은 맞습니다. 그 기준을 따지다보면 이 하나에 1,000원이 들면 도에서 100원 주니까 우리도 100원 내라고 하면 800원어치는 못하고 중단하고 말아야 하는, 결국 답답한 것은 우리 집행부이고 또 의원님들 나가면 왜 이걸 하다가 마느냐, 결과적으로 행정, 정부가 불신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민택위원    :   이런 사항이 도래했을때는 틀림없이 의회간담회 석상에 한번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이런 사항이 있는데 천상 군비를 부담해서 이 사업을 완료해야겠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이해하시고 예산승인때 힘을 보태 달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지 이야기도 없이 사업을 책정해 놓고 그런 이야기가 없다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아까 2000년 맞이 기념사업 목교설치 이야기가 김기태위원때도 나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1회 추경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가을에 이 사업! 그 당시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사실상 의욕적으로 말씀하셨고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1월이고 올해도 다 가는데 1년 예산이 이렇게 되어있다면 애당초 이 사업을 계획했을 때 사전 조치도 안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이 사업을 한번 구상만 해서 올린 것이 아닌가, 이래서는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 아닌가, 이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키면 안되지, 안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맞습니다. 저도 사실상 일에는 누구보다는 안 뒤지려고 각오도 하고 있고 제 마음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부환경이 저하고 안 맞고 물론 사전에 조사를 해 본 것은 아닙니다.
저도 시인을 합니다.
   국도관리청에서, 첫째 우리 지역개발에 상당히 국도관리청이 협조적이지는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황강취수장과 관련해서 뭐든 사사건건 거기와 결부되니까 합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사실 앞에 해도 별 문제는 없거든요. 우리가 이쪽에 딱 붙여서 하니까!
   아무리 가서 설명을 해도 위에서부터 인식이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들도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서 설명도 했고 안되고 역시 건설과장이 앞에서 설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용주교에 설치하는 문제, 하여튼 저도 같이 갔는데 모든 것이 '합천 너희는...' 이런 부정적으로 보니까 지역개발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국도관리청하고 우회도로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군수님하고 같이 한번 뛰어봅시다. 천상 우리가 이래서는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도시개발과장한테 중요한 사항을 알았는데 상급 관청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 합천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 단체장의 책임입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합천 군민이 이 관계를 안다면 상당히 분노하리라고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할텐데 정말 안되는 사항인데 그런식으로 합천군정이 이끌려 나간다면, 아무튼 의욕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황강개발계획 용역 2억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료의원이 또 사실상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예산만 버리는 것이 아니냐 그래도 도시개발과장의 성의를 봐서, 하려는 의욕을 봐서 승인을 해 줬던 그 관계도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목교가설만 하더라도 사전에 구체적인 거론도 없이 했다는 것은 지금에 와서 돈을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못하고...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반납이 아니고..
이민택위원    :   그럼 반납이 아니고 다시 수정해서 한다는...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사업변경! 조금 전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관리청하고의 관계 이것은 우리 군수님한테 책임을 돌려서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군민 전체의 정서하고 배치되는 겁니다. 군수님하고 어떤 관계되는 것은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황강취수장 반대를 할 때 군수 혼자 의견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군의원님들도 삭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한다면 마찬가지이고, 지금도 물만 준다면 얼씨구 좋다입니다. 사업 잘됩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때는 그때이지만 지금이라도 달라져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이죠.
류을영위원    :   됐습니다. 머리 아픈 이야기는...
이민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관리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주택개보수사업 1억700만원 있는데 107동에 1억700만원이니까 바로 돈을 주는 겁니까?
   우리 관내에 107동 이것은 사업선정기준이 있습니까? 1,000만원씩 주는..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100만원!
정명욱위원    :   100만원을 주는데 사업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20년이상 된 건축물이라 했다가 별로 선호하는 사람이 없어서 10년 된 건물까지 보수하는 대상으로 합니다
정명욱위원    :   10년까지 된 것은 전부다 줍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전부 다라고는... 희망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다. 물량 내려온 것은 107동 한정이 되어있거든요. 거기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정명욱위원    :   저쪽에 원하는 것은 총 몇동 들어와 107동이 선정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총 원하는 것은 저도 그 숫자를 안가지고 있는데...
정명욱위원    :   선정할 때 10년 된 건물 거의 다,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개보수 안할 사람이 없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보수하는 부분 자체가 어디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100만원가지고, 자기 집 주위에 마음대로 보수하는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100만원을 가지고 뭐뭐 하라고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딱 나와있는건 없고 기와 번화도 하고 기둥도 썩은 것은 갈아넣고 축대도 그러면 할 수 있고...
정명욱위원    :   집주인이 알아서!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읍면 담당공무원들이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선정을 합니다.
정명욱위원    :   면에서 선정해서 보고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정명욱위원    :   보고한 것을 도시개발과에서 나가서 선정을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당초에 물량 희망신청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 비율에 의해서 107동을 갈라붙여야 되거든요. 그 목표량에서 면장이 확인해서 올라옵니다.
정명욱위원    :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읍면의 보고 숫자에 대해 107동에 대한 비율대로 준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하나는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인데 거기에 보면 경상적경비가 복리후생비 청원경찰가계지원비인데 예산편성지침에 주도록 되어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정명욱위원    :   우리 청원경찰은 몇 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지금 5명인가! 청원경찰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데 5명인지 7명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가계비 지원은 예산편성지침에 당초예산에 올려져 있을건데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문지시가 내려와서 계상을 하는 것인지?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시간외 얼마주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어째서 당초예산에 안되어 있고...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일반공무원들도 체력단련비가 삭감되었다가 일부 50%가 안 살아났습니까!
이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정명욱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택위원    :   보충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기상 기재를 해야돼요. 몇 명 곱하기 얼마 그렇게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민택위원    :   예.
○위원장 성상경   :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이번 제안설명자료를 잘해 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다음에 하면서 좀더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으로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과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농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림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림정책계장은 어제 양곡봉인해 놓고 오늘부터 재고조사를 하기 때문에 전직원이 동원되어서 오늘 참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책계 소관되는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3페이지 꽃길조성사업 우수면 시상입니다. 최우수 50만원 1개 읍면, 우수 30만원 3개 읍면, 장려 20만원 4개 읍면 총 합쳐서 금액이 220만원인데 위원님들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꽃길때문에 엄청나게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도내 우수 군으로 평가를 받지 싶습니다
   저희들은 1등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결과는 아직 미리 말씀 드릴 수 없고 읍면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어떤 직원은 승용차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부러 트럭을 사 가지고 물통을 얹어서 더운데 다니면서 꽃 심고 물 주고 약 치고 해서 결과가 좋았는데 읍면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참 우열을 가리기 힘든 읍면이 많았습니다. 평가도 마무리 단계이고 시상금을 확보해서 읍면에 사기진작책으로 이것은 꼭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164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것은 7,200만원, 약 7,3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것을 도에다가 추가로 50ha를 요청해서 전액 국비기 때문에 우리 군관내 직장없이 쉬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1차때 수용이 다안돼서 이번 2차때는 결격자를 제외하고는 49명 전원을, 신청자 전원을 사역토록 했습니다. 자기 형편상 안나오는 것은 할 수 없고 지금 50ha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설명을 하다가 저희 과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보류를 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도로변가꾸기 자재구입해서 5,900만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위에 칸에 보면 5,900만원은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도로변 꽃길조성에 꽃대 제거 작업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억3,500만원을 도에다가 요구를 했더니 2억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 중에 30%는 자재대로 쓸수가 있기 때문에 웃돈도 조금 내려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대병면 군도 평학에 보면 공지가 좀 있습니다. 기존 나무도 좀 있는데 거기다가 사람이 쉴 수 있도록 등의자나 의자같은 것이나 일반 나무도 심고 해서 옆에 약간 주차장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평학에는 두 군데 조성을 해서 조경할 계획을 세웠고 다음 대양면도 안금 돌아가는데 양쪽 절개지에 좀 황량합니다. 공간도 넓은데 여기다가 벚나무라든지 이팝나무, 연산홍을, 객토를 해서 잔디도 심고 조릿대 꽃나무라든지 이렇게 심어서 조경을 할 계획을 세웠고 합천읍도 법정부락 조금 올라가면 우회도로 등반차선을 하면서 원래 기존도로가 폐쇄가 되고 직선화 된 중간에 자투리 땅이 있습니다.
   기존 도로 돌아가는데는 전부 아스팔트포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더 올라가면 소사 못가서도 한 군데 있고 이 두군데는 포장해 놓은 데 차를 정차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의자같은 것을 몇 개 놓고 일반 나무나 꽃이라든지 보강을 해서 꾸미려고 계획을 세었고 또 마령재 넘어가서 묘산쪽에 두군데 자투리 땅이 있습니다. 거기도 합천읍쪽은 당초에 합천읍에서 꽃도 심고 했습니다만 묘산면쪽에는 나지로 그대로 방치가 되어있습니다. 여기도 쉴 수 있는 공간하고 꽃나무를 내역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조성해서 쾌적한 공간, 또 지나가는 분들이 차를 세워서 좀 쉬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창웅위원입니다.
   꽃길조성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꽃길은 옆으로 굽어서 돌아가는데는 조금 작은 것을 심어야 되는데 사실은 땅 좋은 데하고 땅 나쁜 데하고 코스모스같이 생긴 나무가 땅 좋은 데는 키 한질이 넘어서고 땅이 조금 나쁜 데는 우리 무릎정도 밖에 안오는 꽃들인데 예를 들어서 적중 같은데는 땅이 상당히 좋습니다. 꽃나무가 키 한 질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굽은 도로에 훤하게 보여야 될 부분에 꽃이 숙이고 있으니까 뭣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고가 몇번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굽은 도로는 낮은 꽃을 심어주고 직선에는 큰 꽃을 심어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농로나 부락로 진출입에, 혹은 전망을 가리는 굴곡지점 같은 데는 낮은 꽃을 심어서 교통시계 장애가 없도록 얘기를 했는데도 워낙 노선이 방대하고 우리 인력이 하나하나 지적을 할 수 없어서 그런 사례가 곳곳에 있기는 합니다. 최대한 수정이 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리고 우리 면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해서 여름에 더운데 물 준다고 하고 하는데 그것을 보고 농민들이 나한테 와서 자기 논이 안 보이고 시야가 가리고 어쩌고 하면서 얘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기에 이번에만 이렇게 해 주면 절대로 못심도록 할테니까 이번만 부탁을 하자고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하고 트러블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농림과장 문재학   : 농사 짓고 진출입하는데는 우리가 못 심도록 하기 때문에 그 구간구간은 빠지는데 그런데까지 막아서 심으면 주민들하고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이창웅위원    :   차가 올라오면 꽃이 심겨져 있어서 안보인다는 말입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그것을 최대한 억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163페이지 꽃길조성사업 우수 읍면 시상하는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누가 선정하며 선정하는 점수방법은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그것은 농림과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누구라도 아, 거기가 1등이 틀림없다고 할 정도 객관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안에 내역은 여러가지 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내역을 안 가져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꽃 심은 당초 물량 내려준 것보다는 전부 100% 이상했기 때문에100%이상의 과연 얼마를 했느냐, 우리가 한 것은 당초 100㎞ 같으면 250%를 했습니다. 한배 반을 추가로 더 했는데 추가로 계획된 실적을 얼마 더 했는지 또 꽃동산을 얼마를 더 했는지, 숙근초위주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심을려면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이왕 심을 때 숙근초로 한번 심어주면 다음에 가서는 제초만 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숙근초를 얼마나 심었는지 평가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부결제를 군수님한테 받아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누구든지 그 읍면이 정말 고생하고 잘했다, 등수가 맞다고할 정도로 인식을 같이 할수 있도록 평가를 할 겁니다.
배종구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림과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게 되면 편파가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객관성을 띈 심사위원 제도를 두어서 공정하게 심판하는게 옳다싶고 또 금년에 이미 우수면 시상이 되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배종구위원    :   심사는 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심사는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되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객관성있는 심사위원이 하는 것은 금년에는 시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안되고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만약 금년에 심사를 했다면 우리 위원한테 자료를 한 부씩 돌려 주시고 내년부터는 객관성 있고 정당하게 또 널리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심사위원제도를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잘 알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돈도 얼마 안되고 한 장인데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이쪽 사업으로 넘겼다고 보고를 받은 그 내용에 대해서, 국토공원화 및 푸른경남 가꾸기 사업 계획 사업비 5,900만원인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큰 도로변의 유휴지를 꾸며서 미관상에도 좋게하고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소공원 형태로 조성한다 그런 얘기죠?
○농림과장 문재학   : 예.
김기태위원    :   주로 보면 국도나 지방도 도로변에 보면 이런 것을 설치해 놓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중요한 것이 사용빈도가, 실제 지나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또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일반인들도 전혀 사용하지 않을 장소에 이런 것은 설치해 놓은 곳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방치가 되어서 흉물스럽게 파손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곳에 이런 사업들을 해서 주민들이나 외부인들이 도로변을 지나가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과장님께서도 아마 다니다 보면 흉물스러운 부분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현재 대병, 대양, 합천, 묘산에 8군데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이 8군데는 다 사용빈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사용빈도는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억지로 하기는 곤란하고 일단 몇군데는 주차장이 옆에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주차장이 있습니다.
   아름답다든지 조경만 잘해 놓으면 안 들어오겠느냐, 관리를 잘해 가지고 유인책으로 하는거지 얼마나 들어올지는 본인들이 지나다니면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그 이야기전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요청한 금액 이외에 추가로 와서 도에서 요구하는 것이 특색있는 사업을 해라, 특색있는 사업으로 어떻게 할만한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자투리 땅 공간인 몇군데는 손을 봐서 꽃을 심은 곳도 있지만 대부분 안 심겨져있어요. 방치가 되어 있으면 더 보기가 안 좋고 설령 차를 안 대더라도 지나가면서 꾸며 놓으면 참 좋구나, 또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마음이 바뀌는 사람은 옆에 주차 공간이 있으니까 세워놓고 잠시 앉았다가 담배라도 한 대 피우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기대한만큼, 욕심대로 사용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보면 의자는 모두 시멘트로 만들어서...
○농림과장 문재학   : 시멘트가 아니고 시멘인조목,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재료를 갖다 주고, 이것도 계획은 읍면에다가 전도를 하려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자분들, 나이많은 분들이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면에 직원하고 군 직원하고 이것 설치할 때 그렇게 양이 많은 게 아니니까 심는 것은 그 분들 통해서 심고 이것 설치할 때는 남자분들이, 면직원하고 우리가 나가서 거들어줘야 할 형편입니다.
   사업 자체가 자재만 구입해 주고 공공근로가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김기태위원    :   나무도 아니고 시멘트로 인조목 형태로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나무처럼 위조하는 그런건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 파손이 되어서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시멘트는 누가 크게 안 두드려 부순 다음에는...
김기태위원    :   이게 잘 부서집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아, 잘 부서지는가요?
김기태위원    :   예,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도..
○농림과장 문재학   :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김기태위원    :   그런 것도 있고 자연석을 놔 두는 곳도 있고 장소에 따라서 ...
신경을 써 주시고 느티나무 조팝나무,연산홍, 여러 가지 나무과 꽃들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면 이 나무들이 살 수가 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가을에 나무를 주로 많이 심습니다. 오히려 봄에 심는 것보다 가을에 활착율이 더 좋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리고 사업장마다 잔디가 있는데 잔디도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군관내 재정수입사업으로 쌍책에 잔디포조성해 놓은 것을 이용 합니까? 어떻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이 잔디는 구입하는 것으로 넣어놨습니다. 양이 얼마 안됩니다. 구입하는 것으로 일단 넣어놨습니다.
김기태위원    :   양이 얼마 안된다!
   2,000평방미터가 넘는데 한 2,500평방미터가 되는데 잔디가격이 얼마인지 몰라도 우리 군에서 재정수입사업으로 하겠다고 잔디포까지 조성해 놨는데 그런 것을 이용하면...
○농림과장 문재학   : 그것은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그것을 가져오려면 굴취해서 운반해야 하는 여러 가지 계획을 따로 세워야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어려운 것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아주머니를 데리고 가서 캐서 운반하고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이 많고 대량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사업으로 계획을 반영시키면 되는데 여자분들 데리고 가서 캐오면 과연 제대로 될 것인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하여튼 여러 가지 신경을 써 주셔서 아, 역시 잘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예, 알겠습니다. 전액 도비인데 배려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가꾸어 보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과장님 몸은 괜찮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예.
이민택위원    :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꽃길조성사업 우수읍면 시상관계, 물론 다녀보면 이 면에는 잘해놨다 이런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 여름에 각 면, 17개 면을 구석구석은 안 다녀봐도 지나는 걸음에는 봤는데 다들 열심히 했더라구요.
   우리가 도지사의 지침에 따라서 푸른경남가꾸기 사업으로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될 일을 한 것이 아닌가!
   시상도 좋습니다. 그러나 시상이나 상금 이야기는 지나간 이야기가 아닌가, 돈을 좀더 보태서 각 면에 공히 이번에 푸른경남가꾸기에 수고했는데 직원들 점심 한그릇이라도... 말하자면 그렇게 해야지 내가 볼때는 문과장님이 다녀보고 계장도 다녀봐서 잘 알겠지만 거의 면마다 공히 마찬가지거든요. 다 수고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수면 1개 읍면, 8개읍면인데 나머지 읍면은 잘 못했다는 이야깁니다. 아니다, 성심껏은 다 했다, 자기 나름대로는!
   물론 경쟁력을 유발시켜서 잘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고 당연히 공무원들이 할 일을 했다, 각 면에 공히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의 시책사업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봄직한 것이 아니냐 어떻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보면 3〜4개 면은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나머지는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비슷비슷하고...
이민택위원    :   그 직원들 나름대로는 수고를 했습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에는 경쟁을 해놔야 노력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열을 가리기 힘들기 때문에 대상 읍면 숫자를 많이 늘려놨습니다.
   일단 행정은 경쟁을 안하면 다음할 때는 다 고생했다고 주더라 하면 우리는 안줘도 그만이고 줘도 그만이고 그런게 있으니까 경쟁하는 차원에서는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쟁을 한다기보다는 좀더 열심히 합니다
이민택위원    :   그런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데 공무원들 자체가 이제는 구조조정이다 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만일 1등하는 읍면이 있다면 그 읍면은 주민한테 편의를 상당히 안봐준 면입니다. 주민의 불편을 많이 가져온 면입니다. 따지고 보면.
   꽃심으러 가고 주민들이 얼마나 기다린줄 압니까? 면에 와서! 직원들이 없어서!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하여튼 우리가 도시책의 등수에 들어가려면 면에서 고생도 좀 하고 지금쯤 도에서 우리한테 등수가 몇등이라고 결과가 내려왔으면 오늘 떳떳하게 밝히겠는데 우리도 이왕 시군간의 경쟁이거든요.
이민택위원    :   면에 돈을 안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얼마라도 같이 주라는 이야깁니다. 이제 1, 2, 3등 이런 것은 옛날 이야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학교수업도 옛날에는 1, 2, 3등 이지만 개성에 따라 틀립니다. 개성에 따라서 다 상을 줍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올렸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하겠지만 내년 당초예산부터는 1, 2, 3등은 올리지 마십시오. 절대 편성해서는 안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항입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제가 참고로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안하는 읍면은 우리가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정말 애를 먹어요! 추진이 안돼요!
이민택위원    :   그렇게 안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능력부족이예요.
○농림과장 문재학   :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과장님 2건 때문에 너무 여러 위원이 질문해 미안합니다.
   아까 이창웅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국도같은 경우에 국도관리청에 보면 도로변 꽃길 이런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위험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물론 경남도에서 꽃길조성하라고 내려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적중에는 그것에 가려서 교통사고가 2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비단 우리 군만이 아니고 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면 도에도 보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꽃길조성할때 특히 굴곡도로나 이런 데 교통안전관계는 유의해야 합니다. 꽃길 조성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본다면 정서에 좋고 정서 함양을 하기 위해서 꽃길조성을 하는데 교통사고의 요인이 된다고 볼때는 상당히 독소적인 조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꽃길조성할 때 특별히 유의해서 해 주시고 적중같은 경우의 예는 실제 도에 반영해 줘야 됩니다. 꽃길조성때문에 예산도 많이 나가는데!
   물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꽃길조성을 할 때는 꼭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금 자체가 조금 전에 이민택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읍면종합행정실적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매년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예.
정명욱위원    :   거기에 꽃길조성 점수를 많이 올려 가지고 포함시키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위원 생각인데 그리고 포상금 경우는 돈 얼마 안되지만 저도 이민택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이것 줘봤자 큰 효과가 없는 것 같고 또 읍면 종합행정실적 심사에 이 점수를 많이 넣고 아까 과장님께서 꽃길조성한다고 공무원이 트럭을 샀다는 그런 분들은 표창을 줘야 됩니다. 표창을 위에 상소를 해서 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고 이 시상관계는 읍면 종합행정심사할 때 거기로 돌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제가 정위원님 말씀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시야가 가려서 사고가 났다는데 사고가 났다는 소리를 지금 이 자리에 듣는 게 처음이고 사고가 났어도 안되고 그런데 일단 몇차례 앞서도 이창웅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수차례 다니면서 시야 가리는 곳, 농로, 마을 진출입하는 곳에는 키가 작은 것을 심어라, 그리고 일정구간 띄어놔도 달릴때 보면 별 표가 안 납니다. 멀리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게 워낙 노선구간이 길다보니까 다 100% 안 돌아가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보완을 하고 키가 큰 것은 가드레일 바깥으로, 접시꽃이든 황코스모스든 일반 코스모스든 도로 다 바깥쪽으로, 최대한 앞으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상을 종합행정심사에다가 점수를 높여라 한다면 관심도가 근본적으로 틀리지 싶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한 사업 목적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 종합에다가 넣으면 관심도가 영 틀립니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생각인데 합쳐 놓으면 영 관심을 안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생한 공무원은 표창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 동료위원 두 분께서 이야기한 것인데 도시개발과에서 장려하고 군비가 5,000여만원이 투입된 쌍책의 잔디포를 우리 군의원들이 감사도 해 봤는데 많은 군비가 투입되어 잔디포가 잘 갖춰져 있어도 잘 팔리지가 않는거라.
   우리가 느끼는 것은 군내 각 실과의 유기적 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애요. 근간에도 농림과에서 더러 이런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도 전혀 한 개도 팔아주지 않고 군비만 사장되고 있어요.
   이번 계획안에 도비 2억 받은 계획안의 면적을 빼보니까 2,540입방미터인데 약간 큰 면적이거든요. 이것만 쌍책에서 장려하는 잔디포를 발취해서 한다면 상당히 군에 큰 호응도도 높고 도시개발과에서 장려하는 잔디포도 가치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농림과장의 견해를 다시한번 더 들어보고 여기에 여러 가지 나무 종류가 있는데 이 나무들도 군에서 장려하고 있는지, 우리 군에서 장려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이용해 나갈 것인지 과장님 견해를 확실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그 말씀은 앞서 제가 정위원님 질의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면적을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만 2,540입방미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정도 되면 약 800평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얼마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산을 해봐야 알겠는데 앞서 말씀대로 작업을 해야 될 사람들이 공공근로자입니다.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을 쌍책까지 데리고 가서 이쪽으로 캐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영에 도움될만하고 잔디를 이용할 가치가, 과연 이것을 해서 우리 군세입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데 이것하고 군세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로 나오기 때문에 세입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금액만큼 딴 사업을 해야 돼요.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나무는 여기 나와있는 것은 우리 군에서 양묘를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군에서 양묘하는 것은 주로 벚꽃나무위주로 되어있고 일부 잣나무가 있고 나무가 빈약합니다. 단풍나무가 있어도 이제 묘종이고 쓸만한 나무가 없습니다. 매화나무가 한 100그루 있는데 그것은 나무수형도 그렇고 매화나무를 쌍책에 가로수로 해 놓으니까 굉장히 비리가 많이 달라들고 관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심을만한 나무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구위원    :   농림과에서 잔디를 딴 곳에서 구입할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예.
배종구위원    :   구입하는 그 돈은?
○농림과장 문재학   : 돈을 읍면에다가 내려주기 때문에 면에서 각각 자기들이 알아서 하지 싶습니다. 우리가 모두 관장을 안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도 몇사람 안되는데 8군데 현장작업장에 나가서 지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면에 사업비를 전도해서 면에 받아서 한 두번씩 나가서 현장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배종구위원    :   꼭 여기에 명시된대로 예를 들어서 나무 숫자도 딱 이 숫자대로 안하고 나무 품종하고 숫자는 변경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군에서 생산하는 것을 많이 심고 잔디도 읍면에 불하할 때도 가급적이면 우리 군에서 장려하는 잔디를 심도록 그렇게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일단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무는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나무를 심을 것이 없습니다.
배종구위원    :   용주 배단지 옆에 산림조합에서 한다고 하던가, 느티나무 아닙니까? 용주에...
○농림과장 문재학   : 우리가 하는 육묘장요?
   대부분 벚꽃나무이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 잣나무가 일부 있고 나머지는 단풍나무 묘종이고 여기에 쓸 나무가 없습니다.
배종구위원    :   상품가치가 없다는 겁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상품가치가 아니고 여기에 우리가 쓸만한 나무가 벚꽃밖에 심을 게 없어요.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   너무 지루해서 간단하게 건의와 권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합천군 우리 지역에 임도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시점에 다음 예산을 확보해서 또 2차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그렇습니다. 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그런데 청덕 성위원장이나 저같은 사람이 상당히 원성을 듣고 있다 요약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금년도 사업이 몇 군데라고 했습니까? 4군데라고 했습니까? 12㎞인가....
○농림과장 문재학   : 5군데입니다.
류을영위원    :   사업을 하다가 중단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쌍책지역은 끝나서 잘해 놨습니다. 청덕쪽 거기는 공사가 남아있거든요.
   제가 여기 가족적인 분위기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쌍책은 저 정도 했는데 청덕은 왜 못하느냐 해가지고 사람 차별을 둔다 이런 단계에 있으니까 이것을 신속하게 해결해 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임도 담당과장도 와 있고 계장도 와 계시니까 내가 건의를 합니다. 저번 구조조정을 하기 전에 산림과장이 계실 때 지금 현재 독일대사관으로 가 있는 이희주대사가 전화가 와서 우리 쌍책에서 청덕으로 넘어가는 도중에 그 사람 종묘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산은 농산부차관이 다 준비해 놨다는 연락이 왔으니까 그것부터 연구를 해 줄 수 없느냐는 식으로 저에게 전화가 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목표는 청덕하고 쌍책을 연결할 수 있는 임도기 때문에 또 많은 면주민이 원하는 사항이고 그것부터 마치고 난 이후 그 관계를 의논해 보겠다는 식으로 되어있는데 한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독일에서!
   그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단계니까 차후에 보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도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에서 다른 지역의 사업장을 선정해 놓고 꼭 여기에 해야 되는 지역을 안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그리고 쌍책의 임도를 개설해 나갈 때 우리 류가들 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조들 묘입니다. 묘를 파가지고 반이상 묘가 없어져서 반정도 가서 축을 놔두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해서 다시 돌을 밑으로 댕겨 내리고 할 적에 우리는 그만큼 협조를 해 줬다는 말입니다. 그때 묘 가족이 한 500호정도 된답니다. 그것을 들고 나오는 것을 조용히 시키고 "우선 임도를 청덕까지 연결해 주시오"하고 말았는데 이 사업 자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연결공사를 안하고 다른 데 사업을 선정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여기 성상경위원장도 계시지만 건의도 몇번 했다고 하는데 어째서 일을 그렇게 하는건지, 그래도 되는건지 하도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건의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지금 임도는 일차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70㎞이상 신청이 들어왔어요. 11㎞밖에 올해 물량이 안됩니다. 내년에 31㎞를 우리가 요구 해 놨는데 8㎞밖에 안 내려왔어요. 그런데 완결주의가 맞기는 맞습니다. 서로 해 달라고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기존하는데 연차적으로 1㎞정도씩만 잘라서 하고 가급적이면 완결주의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어떻게 특정 지역에 욕심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물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내놓고, 의원님 중에서는 대병 권의원님, 심의위원회에서 전부 조정을 합니다. 거기서 물량을 예를 들어서 2㎞ 되어있으면 반만하자 조정하기 때문에...
류을영위원    :   답변 더 이상 들을 필요없고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장이 하도 권유가 많이 들어와서 입장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림과장 문재학   :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해야 서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우선순위에 안 따르면...
류을영위원    :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임도대상지 선정하는 것은...
류을영위원    :   안할 말로 황강교를 크게 놓는데 있어서 딴데서 상·하구에서 우리 다리 한쪽을 놔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 공사를 하다가 중단해 버리고 딴데 가서 한다는 그 말입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계속하는데 연차별로 1㎞씩 해 주는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 준다, 그런 데는 들어가지요, 마무리는...
류을영위원    :   계속공사를 하다가 연차공사를 하게 되었을 때는 공사하던데 연결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청덕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 3〜4㎞가 되면 1㎞씩 잘라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류을영위원    :   그 1㎞라도 합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담당주사에게) 청덕은 안하나?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좌석에서 "청덕에 그 끝난 시점에 더 연결시켜 달라는 것            은 그것을 하면 다른데를 못하고 조금..."라고 말함)
○농림과장 문재학   : 어디 이야기인데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위원장 성상경   : 그것은 끝내고 나서...
류을영위원    :   과장님이 돼가지고 내용을 알고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는 대강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농림과장 문재학   : 진정에서 운봉 넘어 가는 거깁니까? 거기는 통과가 되어있습니다. 새로 보완할 것이...
류을영위원    :   안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농림과에서 이런 모임을 갖고 한자리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농림과장 문재학   :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술센타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술센타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주영래   : 농업기술센타 농축산과장 주영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상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타 농축산과 소관을 비롯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 3,200만원을 계상합니다. 180만원이 증이 되는데 그 내용은 종전에 일용인부임으로 농기계보조원 인건비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18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종전에는 일당 1만8,700원에서 농기계보조원으로 전환되면서 3만560원으로 일당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가계지원비 중에서 125%에 해당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6,166만9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이것은 앞서 보고된 바와 같이 종전에 일용인부임에서 농기계보조원 감액차이에 대해서 17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민간이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99년도 도농업경영인대회 개최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어 이번에 정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 태풍피해 축사시설복구자금 성립전편성된 경우입니다.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감이 된 것은 당초 51개소에서 38개소로 조정이 됨으로써 예산을 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가배합사료 제조시설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상사업비로서 지원하고 한육우협회에다가 자가배합사료 제조실을 설치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5,000만원, 군비 2,1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69페이지 축산분뇨처리장비 분뇨탱크로리 구입입니다.   본사업도 상사업비로서 양돈협회 축산분뇨처리장비 분뇨처리탱크구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젖소산유능력향상사업 정액구입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젖소의 산유능력 향상을 위해서 우량정액을 구입해서 단위당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하는 겁니다. 지난 추경 이후에 사업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도비 90만원, 군비 9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기술지원과장 송동영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재료비의 대형단동하우스 비닐교체입니다. 지금 대형단동은 97년도 설립되어서 당초에 패드를 가지고 피복을 했는데 이 패드가 수명이 다되어서 노후화 되어서 교체를 하는데 41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타이어 이용 꽃탑 설치 이것은 예정지가 금양 농산물집하장옆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폐타이어를 수집을 해서 그 위에다가 황토한우하고 토종돼지 조형물을 설치해서 토종돼지와 황토한우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 설치비 2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호우피해농작물 복구는 대파대가 ha당 142만1,490원입니다.그래서 1ha, 국비와 도비 요구분 85만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농약대 ha당 4만9,940원입니다. 97.7ha 에 30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태풍 "올가" 피해 농작물 복구인데 대파대가 42.5ha 3,624만7,000원이고 농약대 509ha, 2,03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푸른 들 가꾸기 자운영 종자지원입니다. 당초에 280만원을 사업비로 지원이 되었는데 4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증액 요구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장학금및학자금 이것도 수해 내지 태풍 지원자금입니다. 당초에 호우피해로서 중학생 1명, 13만9,000원과 태풍 올가에 8명 138만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휴경지 경작로 개설인데 이것은 농림사업 평가결과 시상금으로서 3,100만원을 1.5㎞의 사업량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반환금인데 이것은 98년도 농작물 재해지원보조금 반환금 238만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도 감사와 감사원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처리되어서 반납 편성을 했습니다.
   98년도 쌀전업농 농기계 지원보조금 반환금은 지원비 470만원 중에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인데 군비는 자동 세입으로 하고 나머지는 65%에 해당하는 305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지원과 이태환   : 유통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한 것은 농림사업으로 합천에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6개 분야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17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농축산물 유통단지 기반조성 부족분에 1억2,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비 8,900만원이고 군비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73페이지, 지난번 태풍피해시에 비닐하우스 복구를 위한 예산으로 1억1,45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태풍 올가피해로 비닐하우스가 111농가에 284동의 10.9ha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지난번에 편성을 시켰고 이번에는 국비와 도비를 요구했습니다.
   세번째는 돼지고기 수출촉진 사료비 지원은 농림사업 상사업비로 내려온 예산 중에서 지난 해까지는 돼지고기를 수출을 하게 되면 품질개선장려금으로 한마리당 5,000원 내지 7,000원의 장려금과   도비로 긴급사료비가 5,000원이 지원되어서 적어도 한 마리당 1만원 내지 1만2,000원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전혀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출하는 돼지 마리당 800원정도의 사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네번째는 신선농산물 수출육성 포장재 지원입니다. 현재까지의 신선농산물의 수출실적이 10억9,480만원이 되는데 거기에 수출 촉진을 위하여 2,8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름 느타리버섯 유통지원 사업은 1,1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관내 버섯재배하는 10개 읍면에 109동에 6,070평의 버섯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느타리버섯을 출하하는 시기를 조절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5동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때도 그렇고 1회 추경때도 그렇고 이 구체적인 예산안 상황설명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들어보셨지요?
   한번도 안 들어보셨습니까?
   이 자료만으로 부족하다 해서 사실 법적으로도 이 자료를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제출이 안되어서 지난번 당초예산에도 그렇게 1회추경에도 그렇고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분명히 본 위원이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자료를 준비하겠노라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설명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줄여줄 것으로 보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면 사업별로 설명이 잘 되어 있는 자료도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담당과장들 "예"라고 말함)
   167페이지 일용인부임 부족분 농기계보조원이 180만원이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순회수리 보조원 인건비 170만원이 감되고 위에 180만원이 증이 되어 있는데 이 관계가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농기계보조원 관계로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농기계보조원이 기술은 좋은데 근무조건이 열악하다 해서 조금 이야기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결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금방 말씀하신 인건비에서 180만원이 증이 되고 재료비에서는 17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종전에는 농기계보조원이 재료비에서 일용인부임으로 나가던 것이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덕택으로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으로 나감으로써 농기계보조원의 처우가 다소 개선되어서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168페이지입니다. 도농업인경영인대회 개최경비 1,000만원인데 이게 농업경영인측에 지급되어서 다 사용한거죠?
○농축산과장 주영래   : 예.
김기태위원    :   농업경영인대회를 우리 합천에서 유치를 하고 행사를 마치면서 상당히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행사를 마치고 나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개최하기 전까지는 경영인연합회와 군하고 서로 약간 의견상충이 되는 점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했고 금방 말씀하신 개최경비 중에서 일부 1,000만원에 대해서 도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소 서로 의견이 상충된 점이 있었습니다만 개최를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그 뒤에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예,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있습입니다. 7,160만원이 자가배합사료 제조시설 설치 100평인데 이건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지금 현재 축산농가들이 배합사료를 위주로 해서 사육하기 때문에 지금 배합사료 제조공장에서 나오는 사료값이 상당히 비싼 형편입니다. 그래서 자가 배합사료기를 설치해서 자가배합해서 가축한테 급여시에는 사료비가 절감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2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배합사료 제조기를 설치해서 원료를 구입해서 자가배합한 사료를 가축에게 급여시켰을 때는 사료비 절감으로 인해서 생산비를 절약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는 상사업비로 부담하고 그 부담비율에 의해서 군비를 부담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어디에 설치합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지금 현재 위치는 확정 안됐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확정되고나면 저희들 계산은 한우사육 농가들이 단체로 되어있는 한육우협회에다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기태위원    :   한육우협회! 축산분뇨처리장비 분뇨탱크로리 구입지원 이것도 한육우협회에다가 지원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이것은 양돈협회에다가 지원합니다.
김기태위원    :   탱크로리 용도는 무엇입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지금 현재 돼지사육농가들이 축산분뇨처리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분(분)은 대부분 톱밥을 교합을 해서 발효시켜서 농경지에 환원시키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뇨(요)에 대해서는 상당히 처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돈농가들이 뇨에 대해서 해양투기를 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양투기를 하는데 톤당 1만6,000원 내지 1만7,000원의 경비로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탱크로리가 보통 한 대가 20톤 규모로 되어있습니다. 20톤을 싣다보니까 차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해양투기를 하고자 해도 돈사 위치라든가 이런   도로망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는 해양투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탱크로리를 구입해서 농장에 있는 뇨를 탱크로리에 실어서 20톤짜리 차가 나올 수 있는데까지 이송하기 위해서 적은 분뇨탱크로리 차를 구입해서 양돈지부에 지원코자 합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자가배합사료 제조설치하고 축산분뇨처리장비 탱크로리는 한육우협회하고 양돈협회에, 협회에 지원하는거네요?
○농축산과장 주영래   : 예.
김기태위원    :   그러면 협회에서 직접 직영합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예,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기태위원    :   이 하나씩이면 양돈농가나 축산농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저희들 계획으로는 한육우협회에 자가배합사료 시설을 설치하면 한육우협회의 많은 회원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고 분뇨처리 탱크도 마찬가지고 협회의 다수회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 것을 잘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등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타이어 이용 꽃탑설치 장소를 어디 하신다고 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지금 예정지는 금양의 농산물집하장 옆에 공간에 설치...
김기태위원    :   어디요?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금양 집하장 공간 앞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기태위원    :   270만원으로 꽃탑을 설치해서 황토한우하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토종돼지입니다.
김기태위원    :   일종의 광고물로 보면 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폐타이어를 9층정도 쌓아가지고 폐타이어 가에는 꽃을 심고 맨 위의 조형물을 토종돼지와 황토한우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기태위원    :   171페이지 휴경지 경작로 개설이라고 있습니다. 1개소 3,100만원인데 어디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기는 합천군에 휴경지가 가장 많은 곳이 합천 장계 안골짜기 새면뜰이라고 있습니다. 한 5ha정도 되는데 거기에다 경작로를 개설하면 휴경지가 생산화되기 때문에...
김기태위원    :   5ha?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5ha정도 됩니다. 거기다 길을, 지금 현재 겨우 경운기 길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휴경지를 합배미한다든지 하면 좀 넓혀 가지고 중장비가 들어가서 합배미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김기태위원    :   5ha 같으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데 사업을 선정할 때 각 읍면에 휴경지 경작로 필요한 지역 신청을 받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신청을 받아서 지금 현재 휴경지가 가장 많은 곳이 장계지구하고 묘산 관기 두지역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김기태위원    :   172페이지 농축산물 유통단지기반조성 부족분이 있는데 기반조성이라면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유통지원과 이태환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유통단지에 그 간에 추진했던 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기태위원    :   그 내용은 대충 알고 있는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
○유통지원과 이태환   : 기반조성이라는 용어 자체는 큰, 포괄적인 의미로 저희들은 담았습니다. 부지를 매입하고 시설 설계를 한다든지 조경한다든지 그러한 용도에 들어가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기반조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현재 사업비가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 이태환   : 현재 5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도비하고 군비?
○유통지원과 이태환   : 군비가 1억5,000만원이고 도비가 4억입니다.
김기태위원    :   99년도 당초예산 심의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8억5,900만원이냐 10억...
○유통지원과 이태환   : 10억6,800만원!
김기태위원    :   10억6,800만원이냐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이 돈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유통지원과 이태환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이 액수면 당초사업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됩니까?
○유통지원과 이태환   : 그 부분도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사업을 발주하면 계획을 세워 실시설계를 의뢰했을 때 설계가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자신있게 사업비이다라기 보다는 근사치, 근사치라는 말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이 사업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이만한 돈이면 충분할 것으로, 그러나 정확하게 몇백만원까지 맞을 것이라고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99년도 당초예산 심의때 승인을 받을때 사업계획이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 이태환   :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논란이 있을 때 그 구상 그대로, 예산이 원활히 1억5,000만원을 확보할때하고는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때 당시에 사업내용이나 목적 용도 이런데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말이죠?
○유통지원과 이태환   :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5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고 1억2,700만원이 여기서 더 확보가 되면 약 6억7,700만원이 되는데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유통지원과 이태환   :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예산에 실지로 열악한 환경에서 군비 부담보다는 농림사업쪽으로 내려온 상사업비 3억 중에서 얼마를 할애해서 당초 부족한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라도 충당하자는 의미에서 이번에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173페이지 여름느타리버섯 유통지원사업 저온저장고 5동?
○유통지원과 이태환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5동을 지어서 사업자 자부담없이 5동 짓는다는 말씀입니까?
○유통지원과 이태환   : 현재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산요구는 그렇게 했고 50%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50% 사업 대상자가 선정되면 자기가 자담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사업자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 이태환   : 아직 사업비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자는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본 위원이 몇 장이 안되는 것때문에 여러가지 질의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상세한 설명이 추가된 자료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아, 어떤 사업 목적이고 사업개요는 어떻고 그런 것들을 사전에 안다면 시간을 충분히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다음에는 틀림없이 제출하셔야 됩니다. 안하시면 예산을 심의 안할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예산은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어떻게 하면 군 발전으로 군민이 잘 살 수 있을지 그런 차원에서 각 실과에서 예산을 올려놓은 것 같은데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여름 느타리버섯에 대해서 김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신경남일보에서 내게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느타리농가가 채산성 악화로 위기에 있다는 보도를 하나 봤어요. 느타리 버섯 생산자가 많다 해서.
   저장고를 짓고 사업이 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금 전에 담당과장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자부담도 있고 융자도 있습니까?
○유통지원과 이태환   : 아닙니다. 보조 50%, 자부담 50%!
이민택위원    :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실행에 옮겨져서 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렵다, 신문에 난 것으로 보면 느타리버섯 재배농가가 많고 값이 낮아서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깁니다. 우리 면에도 10개 읍면에 느타리버섯이...
○유통지원과 이태환   : 예, 그렇습니다.
이민택위원    :   과장님께서 오랫동안 검토하셔서 예산편성을 한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승인 과정에서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만 걱정스러워서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질의했습니다만 농축산물유통단지에 대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예산 승인된데도 기반조성비가 있을건데 부족분입니까?
○유통지원과 이태환   : 부족분입니다.
이민택위원    :   1억2,700만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99년도 당초예산할 때 작년 12월달에 기반조성은 되도록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어서 그때 승인이 된겁니다.
   과장이 죽 내용을 잘 알지 않습니까! 도지사한테 보고한 내용 틀리고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한 내용 틀리고 산업건설위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과장께서도 어려운 한 순간을 넘겼습니다. 그렇죠?
○유통지원과 이태환   : 그렇습니다.
이민택위원    :   지금 계약단계에 있습니까? 기반조성 단계가, 전부 다, 그래서 이 돈이 부족하다는 이야깁니까?
○유통지원과 이태환   :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군비 1억5,000만원을 가지고는, 의원님들의 배려 속에 예산사업비는 확보를 했었습니다만 당초사업을 하려고 했던 삼가지구에 부지매입을 하는데도 적어도 한 2억정도의 사업비는 있어야 되는데 그 사업비만으로는 사업을 발주하는 단계부터 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예산 4억을 요구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진척을 시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민택위원    :   확고하게 구체적으로 안이 짜여진 것은 없고 대충 이 정도 돈은 더 있어야 된다!
○유통지원과 이태환   :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구상해서 저희들이 집행부쪽에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지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비가 4억이 지원되는만큼 구체적인 종합 마스트플랜을 작성해서 지사님한테 한번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지시가 있어서 지난 5월에 의원님 간담회때 보고드린 그 사항대로 지난 9월15일 부군수님을 제가 직접 수행해서 지사님한테 한번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드리니까 지사님 하시는 말씀은 우리 합천에서 현재 구상하고 있는 사업계획은 참여하는 몇몇 사람들이 수혜를 볼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합천이 축산웅군이라면 다수의 농축산인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쪽으로 사업구상을 다시한번 해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지시가 있어서 돌아와서 어떤 사업을, 죄송합니다만 진척을 못시켜서, 구상을 하고 있으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정도입니다.   
   지사님은 자기 뜻은 돈 4억의 도비를 지원하는 만큼 자기가 그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면 조언을 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고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정확하게 이 금액이 부족해서라기 보다는 적어도 10억6,8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가 상사업비로 내려온 돈이 있기때문에 당초 우리가 구상을 하더라도 6억1,800만원의 예산은 가지고 추진을 한다고 볼때 5억5,000만원정도 밖에 확보되지 않았기 대문에 6,800만원이 부족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예산을 편성하자는 취지에서 이 부족분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농축산물유통단지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유통지원과 이태환   : 예,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 투융자심사를 거쳤으면 그 투융자심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께서 하는 말씀하고는 틀린다! 지난번 당초예산에 안된다, 투융자심사를 거쳐라 했는데 그 다음에 올라올 때 그것을 거쳤다고 명백히 나와있었어요.
○유통지원과 이태환   : 의원님들 간담회석상에서 한번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런데 투융자심사한데 책임을 물어야 돼요! 정기회때, 행정사무감사때.
   그렇다면 투융자심사를 잘못했다는 이야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넘어갑니다.
   휴경지 경작로 개설인데 휴경지 면적이 크고 작고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합천군 는 산지가 돼서 골짜기 골짜기 휴경지가 있습니다. 경작로를 낸다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휴경지를 소규모 경지정리라도 경지정리를 하면 자연적으로 관보율에 의해서 길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경작로는.
   그런 데 경작로 설치하는 예산을 별도로 들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작로 내놓고 합답을 한다든지 연결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합답을 하든지 경지정리를 하면 자연적으로 관보율에 의해서 경작로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농경지가 집중적으로 있을 때는 이 휴경지 경작로가 필요없는데, 사람 거주지하고 휴경지가 있는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만한 농지가 있으면 여기에 자동적으로   농로가 나오는데 이것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농지까지 올라가는 그 휴경로입니다. 소규모 경지정리를 해서 나오는 경작로가 아니고 작년에도 야로하고 쌍백하고 용주하고 사업을 했습니다만 진입도로 택입니다.
이민택위원    :   그러면 경작로가 아니죠! 경작로라고 해서는 안되죠! 안 그렇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경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민택위원    :   반환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작물 재해지원보조금 반환금인데 국도비가 283만6,000원이고 쌀 전업농 농기계 지원 보조금 반환금 305만5,000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반환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98년도 재해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도감사하고 감사원감사, 두 번에 걸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삼가에 있는 한 농가하고 청덕의 대파농, 그 두 농가가 도감사에서 재해대책감사에 지적이 되었고 나머지 쌀지원 세 농가는 감사원감사 결과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수해농가한테 준 것을 전체 반환조치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 반환금을 지금 현재 군금고에 입금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기 위해서 반환금을 편성했습니다.
이민택위원    :   재해보고가 잘못되었다? 조사가?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집행하는 읍면에서 집행을 하면서 사실상 비율이라든지 적용을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생계비 지원에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지간인데 객지에 가있으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실제로 사람은 도회지 가 있고 주소지는 같은 주소지에 와있어서 지적된 사항이고 이 세 농가는 주소지는 같으면서 가계를 따로 하는 농가입니다. 관내 거주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대구나 서울에 있으면 이해가 가지만 같은 관내에 있으면서 부모를 보호 안하는 것은 인정이 안된다 이런 판단에서 회수를 했습니다.
이민택위원    :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겨울철 푸른들가꾸기 자운영 종자지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종자지원금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종자지원금입니다.
이민택위원    :   겨울철에 종자지원이라, 어떻게 해서 40만원이 되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당초예산 내시가 내려올때는 280만원이 사업비로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국가보조사업이 확정되면서 40만원을 더 부담해서 320만원의 사업비가 내시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 부담비율에 의해서 4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민택위원    :   내시가 언제 내려왔는데요?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내시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고 그 이후에 40만원을 더 부담해라 해서 추가내시 내려온 겁니다.
이민택위원    :   겨울철,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이 사업은 위탁해서 종자구입비인데 외국에서 자운영 종가가 들어옵니다. 농협에서 대행을 해서 구입하는데 지금 현재 40만원이 증액이 되어도 사실상 국비와 군비는 부담비율에서 집행하고 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내 16ha에 자운영 재배하기 위해서 800㎏의 종자가 소요되는데 800㎏ 반당 종자소요량은 5㎏입니다.
   그리고 ㎏당 단가는 2,904원인데 실제로 예산집행된 것은 232만3,2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잔액으로 예산편성만 되지 잔액으로 남습니다.
이민택위원    :   이것으로 국도비 잔액으로 반환 안하고 남겨둬도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국비는 집행하고 나서 국비는 반납을 하고 군비는 군에 반환을 할 계획입니다.
이민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의원    :   수고 많으십니다.
   168페이지 자가배합사료 제조시설설치 해서 100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육우협회에다가 한다고 하는데 이 제조는, 배합사료는 뭘로 하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자가배합사료기를 설치를 해서 필요한 원료를 구입해서 혼합을 하는 겁니다.
   혼합하는 비율은 자가배합을 하면서 영양분 분석이나 배합비율은 기본 데이터에 의해서 자가에서 배합하는 겁니다. 그것을 배합하기 위해서 각 원료, 즉 옥수수, 광물질, 섬유질, 자기가 필요한 품목과 물량을 구입해서 자기 농가에서 배합하는 겁니다. 그렇게 영양분 분석 데이타에 의해서 혼합함으로써 사료 품질이나 이런 것은 일반 배합사료 공장에서 나오는 것과 차이가 없고 그로 인해서 생산비가 절약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웅의원    :   그러면 7,160만원, 1개소, 100평에다가 건물을 짓고 거기에 기계 설치비입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예, 그렇습니다.
이창웅의원    :   그런데 합천에 음식물 찌꺼기를 수집해서, 그것을 영세민이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같은 것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지금 음식물찌꺼기를 이용해서 사료로 이용하는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찌꺼기를 수거해서 사료로 이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설과 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염분을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조제해서 사료로 사용하도록 까지는 시설이 필요한데 실지 합천 관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합천 소재지에 각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를 가지고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양을 가지고는 시설을 설치해서 사료로 이용하기는 재료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분야에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각자 개인이 수거해서 자기 가정에 가서 끓인다든가 약간의 처리를 해서 하는 실정인데
현재 우리 군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음식물찌꺼기를 사료화한다는 것은 깊이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만 어려운 실정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이창웅의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유통지원과장님, 농축산물 유통단지 지금 현재 예산이 한 6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기반조성할 때 반드시 반영시켜야 될, 본 위원이 이렇게 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참고로 해주시고 지금 부동산 경기나 모든 경기가 죽었기 때문에 단지 기반조성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운영이 잘 되어야 합니다. 지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이 잘되려면 과연 누구하고 협의해서, 설계때부터 농축산물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축협하고 농협이 아니겠습니까?
   축협하고 농협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도비도 4억이 지원되고 했는데 앞으로 예산이 얼마만큼 지원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운영면에서, 유통부분에서 과연 축협하고 농협하고 민간단체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수해쪽으로 볼 때 물론 폭넓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설계 용역에 들어갈 때 그 분들 하고 충분히 사전에 여러번 만나서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유통단지를 만들어서 운영이 잘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먼저 해가지고 기반조성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사님도 걱정을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앞으로 돈이 됐으니까 무조건 설계해서 기반조성만 하겠다는 차원이 아니고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유통지원과 이태환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해 9월19일에 구조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업무를 맡으면서 이 농축산물 유통단지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나 답변을 드리는 저나 전부 다 합천군민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을 하고 있다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도 제가 맡은 분야에서 능력이, 역량이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군민을 위해서 일해 보고자 하는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결코 간단치 않은 업무 때문에 의원님한테 많은 걱정을 끼쳐드리고 솔직한 표현으로 불편한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었던 것도 사실이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면서 일을 해 놓고 나면 반영구적으로 시설이 남아야 되는데 그런 나름대로의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농축산물 유통단지 건이 조성이 된다면 축협, 농협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한육우협회, 양돈을 하는 양돈 지부, 다음 낙농하는 사람들과도 협의를 거치면서 나름대로 잘 해보고자 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설계 용역을 하는 업체도 지난번에 간단한 보고서지만 보고서를 만들때도 같이 걱정을 하면서 합천에서는 큰 현황업무 중에 하나라는 점을 누누히 강조를 했습니다.
   방금 정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앞으로도 일을 추진하면서 객관성있고 투명하게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삼가에 될지 어디에 될지 확실하게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 유통단지 조성 끝에 운영이 안돼서 개인으로 분할해서 분양받는 식으로 되면,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유통사업 자체가 잘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합천 농축산물 유통을 좌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모든 업무를 집중시켜서, 안될 경우에는 우리 의원들이 협조할 수 있으면 다 할겁니다. 전부 중지를 모아서 좀 폭넓게 생각하셔서 또 지사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합천사람이니까, 이것 하나 가지고 있으면 수혜가 많고 한데 유통관계를 도 단위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타를 뽑아가지고, 첫째 유통관계는 데이타가 중요합니다. 지금 도단위의 유통관계, 전국, 해외 이런 것으로 뽑아서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뽑아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축협이라든지 양돈협회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연구검토를 해서 기반조성 용역 관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나중에 잘 안되겠느냐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공무원 퇴근시간이 5시입니다. 그래서 질의하시는 분도 그렇고 답변을 하시는 분도 핵심만 간단간단하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시간 관계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가배합사료 제조시설설치 장소가 지정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확보되면 선정할 계획입니다.
배종구위원    :   지금 야로에 양돈단지에 배합사료 제조기 설치된 것이 중고품을 사와도 1억5,000만원이 땅 부지값 말고시설비만 1억5,000만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7,160만원 가지고 어떻게 설치될지 모르지만 빈약하지 않겠느냐 어디에, 양돈협회에 준다고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한육우협회!
배종구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유통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만약 우리 합천군에서 돼지를 10만두를 수출한다고 보면 200억정도 됩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합천군에서 여러 가지 수출품목 이 많지만 다 보태도 돼지 돈수출금액의 1/10도 못따라가는데 800원 지원이 뭡니까?
   이것은 턱도 없는 이야기고 다시 도에 요청해 가지고 거창에는 군비로서, 어제 거창 우광산업이 개관했는데 어마어마한데 거창에는 두당 2,000원을 주는데 합천에는 돼지웅군이라고 하고 장려하는데 돈 800만원 보태고 이게 무슨 이야깁니까?
   이것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이런 것은 파워있게 적어도 전에는 말씀과 같이 5,000원에서 1만원정도 준다고 했는데 적어도 2·3000원은 줘야지 두당 800원이 무슨 이야깁니까? 이것이 예산으로 올라와 가지고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유통지원과 이태환   :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합천에 올해 수출목표로 잡고 있는 것이 223억입니다. 그 중에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돼지가 10만두 수출이 된다면 200억으로 90%이상을 차지하는데 지난해까지는 국비, 도비로 지원되었던 부분이 그렇고 군비를 가지고는 현재까지 지원했던 사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위원님, 800만원이 아니고 8,000만원입니다. 결코 돌아가는 몫이 많지는 않습니다.
   도에서도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경상남도에서 돼지고기를 3만톤 수출해서 1만불을 수출을 하게 되면 24억을 도비로 확보를 해 놨습니다. 저희 합천군이 경상남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가 되면 3억6,000만원정도는 저희 합천군에 배정이 될 것으로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적어도 3억6,000만원하고 8,000만원하면 4억4,000만원 정도는 돼지를 수출하는 농가에서 수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알겠습니다. 본예산에는 두당 최하 2,000원, 3,000원은 올려가지고 장려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법이 아주 심해서 지금 돼지오줌이 나오는 것도 지금 해양투기합니다. 얼마나 경비가 많이 듭니까! 단속은 심하지 돈 조금 벌어서 전부 환경정화하는데 다 들어가고 실제 수입은 없습니다. 합천군에 엄청나게 효자노릇하고 있는데 돈 800만원은 우스운 이야깁니다. 본 예산에 빨리 올리십시오. 기획실에는 내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 이태환   :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일정을 보니까 임시회가 끝나면 바로 12월 본회의인데 꼭 이 기회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군 재정수익사업 관계로 충청도, 전라도 출장을 다녀왔는데 물론 우리 군의회 소식지에도 기재가 되었습니다만 올해 배단지의 수확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유통지원과 이태환   : 배단지에서 수확한 게 1,860㎏를 수확했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때 한번 보고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당초 의원님들한테 금년에 저희들이 2,000㎏정도는 수확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올렸고 수확을 올려서 판매수입금은 400여만원입니다. 끝단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조금 투자한 것하고는 달랐습니다만 배값이 당초 생각보다 엄청나게 싸졌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배를 판매하면서 제값을 받기 위해서 수확된 물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생을 했다는 말을, 변명 같습니다만 하고 싶고 방조망을 전체 다를 씌우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지적하신대로 근본적으로 어떤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뿐만 아니고 의회 전반에서 이와같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중지입니다.
   좀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민간이양을 적극 고려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조망을 전체 설치를 못해서 수확이 줄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방조망관계도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방조망도 1,000만원 이상씩 들여서 했는데 이것은 일회용입니다. 배 400만원어치 따려고 방조망 1,000만원어치 한다면 소가 웃을 일입니다.
   하여튼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겁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본회의 회기때나 당초 예산심의때 문제가 발생되어서 얼굴 붉히는 것보다 사전에 산업건설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특단의 조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오늘 늦었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가배합사료 제조기니 축산분뇨처리 장치를 순 국비, 군비로 해서 민간단체에 사주는데 관리문제, 운영문제를 철저히 감독을 잘하셔야 할 겁니다.
   넘어가면 꼭 장비들이 한두사람의 개인사용이 되고 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성상경
   간사   이창웅
   김기태위원, 정명욱위원, 배종구위원
   류을영위원, 이민택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건설과장   서경택
  •    농림과장   문재학
  •    농축산과장   주영래
  •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유원효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