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7대-제223회-제2차-본회의-2017.12.18.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223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 12월 18일(월)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
2.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적중 농공단지내 피마공장 처분(매각)(군수제출)
2. 합천군 농촌6차산업화 5.4프로젝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 범군민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 조례 폐지(군수제출)
10. 합천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합천군 공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군수제출)
14.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소방서 북부지역 119안전센터 부지매입(군수제출)
15.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영상테마파크 전통한옥체험장 조성사업(군수제출)
16.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 조성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합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합천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안(최정옥의원 외 2인)
19.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합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21. 합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합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합천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합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군수제출)
25. 합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6.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7.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식회사 출자 및 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8. 합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9.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0.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1.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2.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박안나의원)
* 5분 자유발언(신명기의원)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성만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군 출입기자님을 비롯한 관계자여러분 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성한주 건설과장님과 조옥환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달빛내륙철도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 참석과 국토부의 노후공공청사 현장확인으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적중 농공단지내 피마공장 처분(매각)(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 농촌6차산업화 5.4프로젝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7.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8. 합천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9. 합천군 범군민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 조례 폐지(군수제출)      처음으로
10. 합천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1.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2.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3. 합천군 공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4.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소방서 북부지역 119안전센터 부지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15.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영상테마파크 전통한옥체험장 조성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16.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 조성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7. 합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8. 합천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안(최정옥의원 외 2인)      처음으로
○의장 김성만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적중 농공단지내 피마공장 처분(매각),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농촌 6차산업화 5?4 프로젝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공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소방서 북부지역 119안전센터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영상테마파크 전통한옥 체험장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 체육문예 진흥기금 조성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합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합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18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배몽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배몽희   :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배몽희의원입니다.
   이번 제223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합천군 농촌6차산업화 5·4 프로젝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7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세부적인 내용은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적중 농공단지내 피마공장 처분(매각)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적중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들과의 마찰이 없도록 친환경 적정업체에 매각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농촌6차산업화 5·4 프로젝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잘 살고 활력 넘치는   녹색농촌 건설을 위하여 조례의 효력을 5년 연장하는 안으로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일치 및 위임 범위 일탈 조항에 대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는 안으로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일치를 통해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의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리적인 조직 관리를 위하여 인력을 재배치하는 안으로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 등에 맞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공모시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 인용 법률 및 조항을 정비하는 안으로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법률 및 조항을 정비하는 안으로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공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으로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소방서 북부지역 119안전센터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북부지역 119 안전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건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영상테마파크 전통한옥체험장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와대세트장과 함께 특화된 숙박체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안건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 조성·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현행화 및 존속기한 연장으로 합천군 체육 및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안으로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일치를 통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합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적중농공단지 내 피마공장 처분(매각)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농촌 6차 산업화 5?4 프로젝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공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소방서 북부지역 119안전센터 부지매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영상테마파크 전통한옥 체험장 조성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 체육문예 진흥기금 조성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합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합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0. 합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1. 합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2. 합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3. 합천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4. 합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5. 합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6.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7.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식회사 출자 및 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8. 합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김성만   :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합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합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합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합천군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합천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합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식회사 출자 및 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10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석만진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석만진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석만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223회 제2차 정례회 휴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심의 요청한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변경에 따라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속적으로 확보?운영하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필요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관련 규정상 저축되는 사항은 없어 원안과 같이 폐지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계 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계 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법률명칭 개정에 따라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원안과 같이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위배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식회사 출자 및 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변경에 따라   관계 법령 명칭을 정비하고 농업회사법인 합천 유통주식회사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상수도 요금 적정화를 위해 시설분담금 및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문 정비 및 법률적 근거가 없는 사항을 삭제하는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몽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    :   합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 상수도요금을 한번 인상한 적이 있고 이번에도 30% 정도 인상하는 안으로 올라와있는데 이게 상수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상수도를 넣어주려고 해도 요금부담 등의 이유로 지금 안넣으려고 하는 곳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담당과장님께서 상수도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존 지하수를 쓰고 있는 데서 넣지 않으려고 하는 곳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합천 상수도요금 원가가 최고 비싼데 앞으로 얼마 정도 인상할 지에 대한 의견도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성만   : 지금 배몽희의원께서 그 내용을 잘 들으시지 못한 관계로 질의를 하셨는데 다음부터 사전에 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 시나리오에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배몽희의원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행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행기입니다.
   조금 전에 배몽희의원께서 지적하신 상수도급수공사 구역 내에 지방상수도를 급수하려고 하는데 전체가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반대하는 마을이 용주면에 2개 마을이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결론을 지은 사항은 아니고 마을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상수도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인상되는 부분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현실화율에 다른 시군의 사례를 비교해 가면서 그렇게 요금현실화에 임해야 될 부분 같아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드리는 거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면서 문제 있을 때마다 의회에 자주자주 보고를 드려서 업무를 공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의원    :   하나만 더, 합천군이 물을 만드는 원가가 최고 비싸다 아닙니까?
   현실화율을 맞추고자 하면 합천군이 거의 물값이 최고 비싸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물을 만드는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한 대책을, 현실화율만 기준으로 하면 최고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대책도 마련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행기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간담회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역이 넓다보니까 불리한 조건인데 금년에 삼가정수장을 완전히 폐쇄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요금적용에는 다소나마 도움 이 안 되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만   :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종홍의원    :   상임위에서 배몽희의원이 이야기 한 거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우리 산건위에서 충분히 과장님 질의하고 답변 듣고 한 사항인데 배몽희의원한테 특별히 보고를 못드려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행기   : 앞으로 염려되는 부분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배몽희의원께서 소장님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원칙으로는 산건위원장님이 질문에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만 소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합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합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합천군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합천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합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식회사 출자 및 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30.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처음으로
○의장 김성만   :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0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중무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중무   :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중무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3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4,608억6,696만6,000원과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398억8,268만3,000원으로 총 5,007억4,964만9,000원이며, 2017년도 당초예산 4,605억1,538만9,000원 대비 402억3,426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과 우리군의 재정여건 등에 근거하여 군민의 의견 반영 여부, 중점 투자분야 선정의 적정 여부 등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과 사업비 투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운용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으며,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수용비 1억원 중 2,097만5,000원, 행정과 소관 군정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추진 6,000만원 중 600만원, 선진노사문화 및 해외 테마 연수 9,500만원 중 950만원, 해외 선진행정 연수 등 1억원 중 1,000만원, 주민복지과 소관 경로당 정수기 보급 4,800만원 중 2,400만원, 관광진흥과 소관 대형현수막 및 포토존 설치 4,000만원 중 1,500만원, 도시건축과 소관 핫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7억원 중 5억원, 농촌활력과 소관 농경문화관 운영 인부임 2,338만2,000원, 총 8건에   6억 885만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홍보 LED 전광판 설치 및 전기료 2억5,320만원, 축산과 소관 사료운송비 지원 12억원은 조건부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현황은 기획감사실 소관의 합천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외 10개 기금으로써 2017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 규모는 158억3,913만원이고, 2018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78억9,150만4,000원, 지출 32억4,014만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04억9,049만4,000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기금조성 조례의 목적에 따른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해당 기금을 조성 목적에 맞도록 철저하게 운용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김성만   :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이용균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이용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균의원입니다.
   제223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대야주 희망정원 조성사업, 정양늪 생태학습장 기능보강사업, 국보 테마파크 조성사업, 황강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자세한 활동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야주 희망정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동교차로 개통 후 합천읍의 진입부로서 우리 지역의 얼굴이 될 핫들지구에 그동안 방치되어 지역 미관을 흐트러뜨렸던 부지를 새롭게 정비 및 조성하여 합천군의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민에게는 질 높은 생활기반 제공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지는 사업으로 현장 내 보상 협의 지연중인 물건에 대하여 적정 보상금 산정 검토와 같은 지역에서 연계 사업 추진중인 청소년 문화의집 신축사업과 평생학습관 신축사업 담당부서와 협업을 통해 협의수용에 최우선을 두어 협의를 진행하되 불가 시에는 강제수용을 검토하여 공사시기를 일실하지 말 것과 실시중인 동절기 시공중지 이행여부를 수시점검 및 감독하는 등 동절기 시공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공사 현장 자재관리 및 주변 정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양늪 생태학습장 기능보보강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양늪 생태학습관을 신설하여 정양늪을 찾는 탐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생태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차후 생태 관광지 조성을 위한 부지를 더 확보하고 생태관광지로서 경쟁을 더 높이기 위해서 생태학습관 전망대 가시권에 있는 사유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보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에서 공유재산 매각, 도로 등의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자본사업으로 군유지 매각 후 사업시행자의 사업 중지나 포기 등으로 사업부지가 다른 용도로 전환되거나 제3자에게 매도되어 사업추진이 불가하게 되지 않도록 체결한 협약서 이행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강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 인구유지 및 지역 활성화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신규마을 조성사업으로 그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하고 마을이 신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공사 준공 후 1년 이내 건축물 착공과 2년 이내 완공 등 합천군과 합천 황강전원마을 정비조합 간에 체결한 협약서 이행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금번 현장특위활동은 우리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심도있게 활동 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했던 부분도 일부 있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해보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활동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 의견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 도시건축과장님 국토부 확인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김성만   :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 휴회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안나의원)      처음으로
○의장 김성만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박안나, 신명기의원께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발언 순서는 신청한 순서대로   박안나의원, 신명기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박안나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의원    :   존경하는 5만 군민 여러분!
   김성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박안나의원입니다.
   지난 9월 7일자 경남매일신문의 “합천·남해 30년 뒤 사라진다” 기사에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결과를 실었습니다.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3분의 1 이상은 30년 후 없어질 수도 있으며, 우리 합천군은 그 세 번째로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인구정책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한국이 지구촌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영국 옥스퍼드대 콜먼 박사의 예언을 들지 않더라도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정부에서 보는 눈은 이러한데 정작 우리 군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으로 고령화 단계 중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2001년에 이미 20.67%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작년 연말 기준으로 인구의 35.3%를 차지해 초고령화 사회의 2배인 40%에 근접해 있습니다.
   2017년 11월말 기준으로 합천, 가야, 야로, 초계를 제외한 13개 면이 40%를 넘어섰으며, 그 중 쌍백면은 5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군 읍면 중 3/4이상이   50%를 바라보고 있어 합천군 존폐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인구감소에 대해 이렇게 염려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와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는 노동력 감소로 이어져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국가적 과제로써 단순히 특정 분야 지원이나 특정 정책 수립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 사안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12월 1일 경상남도 의회에서도 저출산과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총력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저출산 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고, 12월 15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아주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다각적으로 인구증가 시책을 내어 놓고 있지만 실효성은 미미하기만 합니다.
   인구증가시책이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 의원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실현 가능한 일도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11월 15일 제222회 임시회를 통과한 “합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계획을 하루라도 빨리 수립하여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둘째, 20대에 결혼을 하는 부부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소득층에서부터 시작해 그 범위를 점차 늘려가는 형식으로 하여 주택구입을 위해 아이의 출산시기를 늦추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인구증가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담당계를 신설하여 지금까지의 근시안적인 인구증가시책이 아닌 고용, 주거안정, 양성평등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으로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우리 합천군이 “초고령화 사회”로부터 점차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군은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 인구 20만의 위용을 자랑하던 우리 군이 인구 5만도 안 되는 작은 군으로 전락하였습니다.
   한때는 갑·을 선거구로 나뉘어 국회의원 두 명을 배출하던 우리 군이 선거구 획정 시기만 되면 “이쪽 군에 붙었다, 저쪽 군에 붙었다” 하면서 군민들의 자존심마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향후 30년이 아니라 3만 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구증가시책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신명기의원)      처음으로
○의장 김성만   : 다음 신명기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행복을 위해 군정 살피는데 온 힘을 다하시는 하창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 나 선거구 묘산, 봉산, 가야, 야로지역 군의원 신명기의원입니다.
   북부 4개면과 합천읍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황매산˜영상테마파크˜해인사로 연결되는 도로망 개설이 필요합니다.
   북부 4개 면의 인구가 약 9,500명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인구의 생활권이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묘산면과 봉산면의 생활권은 대부분이 거창이고 특히 봉산의 생활권은 전부가 거창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또 가야, 야로면의 생활권 모두가 거창 또는 대구입니다.
   북부 4개 면의 주민은 행정구역이 합천이고 행정업무 때문에 합천을 방문하지 생활권 때문에 합천에 오지는 않습니다.
   가야면, 야로면의 사람들은 합천에 올 때 어떤 갈등을 하는지 아십니까?
   가야, 야로주민들은 광대고속도로를 이용해서 합천을 갈까, 아니면 국도 26호선 분기 삼거리에서 묘산으로 갈까, 고령군 쌍림으로 갈까 망설인 적이 많을 것입니다.
   야로 석사마을 앞과 묘산 계동마을 앞 국도 26호선 도로의 굴곡이 심하여 접근을 하지 않고, 접근을 해도 묘산의 마령재의 경사지고 굴곡진 도로를 생각하면 합천 땅 합천으로 오는 것이 망설여져 고령군 쌍림으로 오는 것을 택하곤 합니다.
   국도 26호선 분기 삼거리에서 묘산 계동마을 앞 굴곡진 도로 2.2km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18년도 공사 발주계획 아래 지금 공사실시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의 구간에 10.5m의 도로가 개선되면 마령재의 굴곡진 도로와 경사진 도로가 문제인데 마령재 묘산면 광산마을에서 합천읍 외곡마을로 이어지는 터널이 필요하고 외곡에서 합천읍으로 이어지는 하천변으로 합천읍 서산리 119소방서 뒤편 제방으로 이어지는 신설 도로가 필요합니다.
   지난시절 합천북부로 이어지는 도로를 계획한 곳이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당시의 계획은 옳았을지 모르나 묘산면과 봉산면을 완전히 배제하고 엄청난 공사비에 비해 실효성 부족해서 지금까지 답보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는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굴곡진 묘산 계동마을 앞 도로는 국토관리청에서 개선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령재 터널과 도로의 신설인데 공사구간의 단축이 현실로 다가왔으니 여기에 발맞추어 합천 전체 도로망을 한번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합천의 동서남북축 도로 중에 동서축은 청덕면에서 대병면이 될 것이고 남북축은 삼가면에서 고령군의 쌍림면으로 보지 마시고 묘산면, 봉산면으로 보고 합천군의 장기 관광산업발전에 부흥하는 황매산과 영상테마파크 그리고 해인사로 이어지는 관광의 교통 인프라도로로 보고 묘산면과 봉산면의 합천댐을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국회의원 관할지역 인접군의   교통인프라로 접근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북부 4개면 생활권을 흡수할 수 있는 도로로 인식하여 해인사와 합천의 접근성을 높이는 묘산 광산˜합천 외곡마을로 연결되는 터널과 외곡에서 119소방서 하천변으로 이어지는 도로신설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김성만
   부의장    허종홍
   박홍제의원, 이용균의원, 신명기의원, 조삼술의원, 박중무의원, 석만진의원,
   배몽희의원, 박안나의원, 최정옥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하창환
  •    부    군    수          박충규
  •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년효
  •    행 정   과 장          조수일
  •    주민복지과장          최윤자
  •    재 무   과 장          이인도
  •    문화체육과장          하규하
  •    민원봉사과장          서상교
  •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경제교통과장          김영만
  •    안전총괄과장          김임종
  •    도시건축과장          조옥환
  •    축 산   과 장          박중언
  •    산 림   과 장          박종묵
  •    관광진흥과장          박민좌
  •    농촌활력과장          김범상
  •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보 건   소 장          안명기
  •    공공시설사업소장    최진현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행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순재
  •    전 문 위 원            박종철
  •    전 문 위 원            주현용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이재학
  •    의사담당주사          정철수
  •    지방행정서기          김현정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