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5월 13일(월) 오전 11시 3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합천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합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영상테마파크 관광지원센터 건립사업
4.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의룡정 사대 증설사업 부지매입
5.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 오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문숙 의원 외 5인)
2.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합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영상테마파크 관광지원센터 건립사업(군수제출)
4.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의룡정 사대 증설사업 부지매입(군수제출)
5.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오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이한신 의원)
*5분 자유발언(박안나 의원)
*5분 자유발언(김문숙 의원)
(11시 28분 개의)
○의장 조삼술 : 회의 개의에 앞서 합천군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군 출입기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문숙 의원 외 5인)

2.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합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영상테마파크 관광지원센터 건립사업(군수제출)

4.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의룡정 사대 증설사업 부지매입(군수제출)

○의장 조삼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의룡정 사대 증설사업 부지매입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신경자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신경자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신경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5호 합천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제도 시행에 필요한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야간 민원실 및 점심시간 휴무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민원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을 적절히 규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6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합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군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가유산청 출범 등 국가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7호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영상테마파크 관광지원센터 건립사업은 테마파크 내 공터 부지를 활용하여 거리에 맞는 건물을 신축하고 축제, 공연, 이벤트에 필요한 인력 양성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군 대표 관광지인 영상테마파크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실내스튜디오 시설과 연계한 시설 활용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과 설계 시 건물 외관 등을 시대물 영상 촬영에 맞는 공간 구성으로 깊이 고민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8호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의룡정 사대 증설사업 부지매입은 현재 3개로 운영되고 있는 사대를 4개로 증설하여 각종 대회가 개최 가능한 공간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군 지역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신경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합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영상테마파크 관광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의룡정 사대 증설사업 부지매입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오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조삼술 :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오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이한신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신 의원입니다.
이번 제28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오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9호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간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고자 공영주차장 유료 운영 시간을 조정하고 주차요금표 정비를 통해 주민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무인 주차관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야간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민원을 해소하고 기존의 노외주차장 월 정기요금을 통합함으로써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사료되나 소상공인에게 판매되는 주차권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향후 소상공인에게도 할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90호 합천군 오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도산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연휴양림 이용객들에게 원활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나 인구 감소 추세에 맞춰 다자녀 가정을 위한 감면율을 확대하여 인구증가 시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심층적인 검토를 주문드리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이한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오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이한신 의원)

○의장 조삼술 :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에서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이한신 의원께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되며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군정질문과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군정질문 신청 의원 외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한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삼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 율곡, 대병, 용주 지역구 이한신 의원입니다.
저는 공직기강 확립을 촉구하는 군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요즘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20대 청년에서 80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얘기를 듣곤 합니다.
그중에서 김윤철 군수님 취임 이후 가장 빈번하게 듣고 접하는 얘기가 공직기강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 관선 시절에는 정부 차원의 획일적 감찰 등을 통하여 일사불란한 기강 확립을 도모하였으나 민선 이후 지자체의 자율성이 부여되면서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실정에 이릅니다.
오늘의 우리 합천 공직사회는 확인되지 않는 얘기와 근거 없는 소문들이 무성하여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유언비어를 넘어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상식을 벗어나고 상상을 초월하는 루머까지 재생산되면서 공무원이나 주변 서로 간에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합천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주변을 살펴보면 주민에 대한 친절도가 낮아지고 일부의 직무태만이 주민 불편을 가중하고 있음에도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여 군정 전반의 침체를 우려하고 걱정하는 소리를 담아 노파심에서 오늘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수님께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대책을 듣고자 하오니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공직자들에 대한 음해성 게시글의 건’입니다.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장식했던 사실을 모두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조회수와 댓글을 보면 공무원들의 참여가 가히 폭발적이 아닐 수 없고 따라서 군민의 실망도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제보 내지 신고를 바라는 글도 게재되었던 사실에 근거하여 그 사실 여부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조치 계획, 나아가 재발 방지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합천군 예산을 싹쓸이하는 이들’ 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 지역신문, 지역 여론 등을 감안하면 이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공직사회의 기강 문란의 극치이자 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이면 일벌백계로 관련자를 다스려야 할 일이고 사실이 아니면 군민들에게 진실을 알려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간 대응한 내용이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일련의 군정에 관한 질문이 뭔가 정체된 군정을 되살려 주십사 하는 본 의원의 간절함을 십분 이해하시고 군수님의 개인적인 명예를 위해서, 또 군정의 안정적 운영과 성과를 위해 군수님의 철학과 의지가 담긴 답변을 기대하며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이한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이한신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윤철 : 존경하는 조삼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수 김윤철입니다.
군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합천 군정 발전을 위하여 질의하여 주신 이한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들에 대한 음해성 게시글의 건’에 대한 관련 사실 여부 및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합천군 공직자들에 대한 음해성 게시글이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합천군지부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다수 게시된 상태이고 조회수가 1,000회를 넘어가고 있는 게시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공무원노조 자유게시판은 현재 조합원 여부 등에 관계 없이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여 게시글과 댓글을 입력할 수 있고 게시물에 대한 ‘좋아요, 싫어요’의 등록 제한이 없어 소수의 특정인이 여론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고 특정 부서 또는 특정 인물에 대한 원색적 비난이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자유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로운 의견을 등록할 수 있어 국민신문고나 군민의 소리와 같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만, 확인되지 않는 사실로 인하여 합천군이 부패의 온상으로 비춰질 수 있어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에서 이례적으로 의견을 게시하였습니다.
감사담당에서는 비위, 부조리 행위에 대하여 익명, 실명에 관계 없이 자유로운 상담과 신고가 가능한 상담,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고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전 부서에 수차례 안내하였습니다만 소속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익명의 신고인이 합천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 행위와 이러한 비위 행위에 대하여 감사부서에서 조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은폐 의혹 등에 대해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로 부패 신고를 하였으나 어떠한 위법, 부당 행위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위 행위를 한 합천군 소속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도 않은 실정입니다.
저는 지난 5월 8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군정과 관련한 유언비어, 동료 비방에 대하여 자제해 줄 것을 지시하였으며 합천군 행정 신뢰도와 청렴도의 근거 없는 훼손 행위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게시글의 위법, 부당 여부, 게시자의 확인 등을 위한 검토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고 발생할 수 있는 비위 행위 방지를 위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와 감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예산을 싹쓸이하는 이들 건’에 대한 사실 여부 및 관련 견해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모 지역신문에서는 공무원노조 게시판의 특정 게시물을 인용하여 합천군의 계약 부적성에 대하여 보도하였고 금년도 1월에는 군수인 제가 직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 준 혐의로 고발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특정 게시물의 내용은 “군수 측근들과 친인척이 부서마다 다니면서 얼굴 영업을 하고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싹쓸이한다. 담당 부서는 이를 외면할 수 없어 사업을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정인들이 부서와 읍면을 방문, 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계약을 수주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전혀 사실이 아닌 이러한 의혹들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지난 5월 8일에 확대 간부회의를 통하여 부서장과 읍면장이 수의계약 체결에 있어 제 눈치를 보지 말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기를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고발된 사안은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며 향후 대책이나 조치 방향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 밝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의혹들로 인해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한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이한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한신의원 : 예.
○의장 조삼술 : 이한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의원 : 군수님, 수고가 많습니다.
두 번째 건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싹쓸이 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때가 제법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를 보면 며칠 전인 5월 8일날 간부 확대회의를 통해서 부서장과 읍면장에게 수의계약을 눈치를 보지 말고 공정하게 하기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 이게 나온 지가 1년도 넘은 것 같은데 이번 5월 8일에 한 것은 군수님께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 아닙니까?
○군수 김윤철 : 답변드리겠습니다.
싹쓸이 건에 대해서 전혀 개인적으로 들어 보지는 못했고 또 싹쓸이 건에 대해서 제가 귀가 어두운지는 모르지만 언론에 보도되고 난 후에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지가 한 보름 됐습니다만 확대 간부회의를 실시할 시기가 맞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월 8일에 확대 간부회의에서 제가 지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한신의원 : 지금이라도 그렇게 했으니까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적당하게 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 좀 일찍 했더라면 좋았을 건데 아쉽기는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군수 김윤철 : 말씀드리자면 업을 하시는 분들이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같이 공평하게 나누더라도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완전히 ‘아니면 말고’ 식의 마타도어식 공격은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의원님도 선거를 했고 저도 선거를 했습니다마는 터무니없는 상대방 흠집 내기, 또 행정에 대한 흠집 내기, 이런 공격성 발언은 하시는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한신의원 :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인 공직기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을 이렇게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대다수가 공무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모르는 사람, 일부 군민들,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이렇게 굉장히 뜨거운데 군수님이 지금까지 잘 모르고 있었다,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까?
○군수 김윤철 : 앞의 질문에 대한 여론을 제가 보고 들어봤으면 그게 팩트가 있고 근거가 있고 사실에 의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또 본인도 명예가 있고 한데 거기에 그렇게 음해성 발언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는 골프를 할 줄 모릅니다만 이런 일이 있을 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는 것을 제가 당사자한테 ‘왜 이렇게 했나, 이건 아니다, 감찰을 해라’ 이렇게 지시할 수는 없고 그게 근거가 있고 팩트가 있어서 사실에 근거를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사적인 몇 사람들의 입에 와전이 돼서 문제가 됐을 때는 행정에서 감찰이나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한신의원 : 우리 합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수준이 아주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걸 아무 근거도 없이 인터넷에 올렸다는 말씀입니까?
○군수 김윤철 : 제가 사실 파악을 해 보니까 공무원들 사이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인 간의 문제 때문에 그게 공무원으로 불똥이 튀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신의원 : 그리고 여기 부패 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경상남도 국민권익위원회,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신고가 됐다고 했는데 그럼 그때 신고가 됐으면 인터넷에 올려서 처리 중이라고 관련자, 공무원들이 글이라도 올렸으면 덜 뜨거워졌을 건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답변서에는 신고가 됐다고 했는데 실제로 신고가 된 건 맞습니까?
○군수 김윤철 : 감사위원회하고 권익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답변서에 드린 말씀처럼 근거가 없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이한신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삼술 : 이한신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한신의원 : 없습니다.
○의장 조삼술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이한신 의원님과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해 주신 이한신 의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군수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박안나 의원)

○의장 조삼술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박안나 의원, 김문숙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박안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박안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의원 :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조삼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찬 미래의 합천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윤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안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겨우내 덮었던 두껍고 무거운 겨울 이불을 세탁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해 공공빨래방 운영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빨래는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닌 생활에 매우 필수적인 요소로 홀로 사는 연세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빨래를 해결할 공공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찍이 경상남도는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저소득 홀로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를 시행해 왔으며 현재 우리 합천군도 각 읍면에서 매달 경로당별로 신청을 받고 합천지역자활센터 위탁을 통해 세탁차량 한 대로 해당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탁차량 한 대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는 한 달에 경로당 10〜15개소이기 때문에 매달 신청을 해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특히 합천군 17개 읍면의 528개 경로당이 빨래방 서비스를 온전히 누리기에는 지원 규모가 적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빨래방 설치를 제안합니다.
제안하는 공공빨래방의 조성 방안은 대형 세탁기 및 건조기를 각 읍면사무소, 복지관 등 여건이 되는 곳에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인근 거창, 의령군은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를 통해 각 읍면에 공공빨래방을 설치, 운영 중에 있고, 그밖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빨래방 서비스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하루빨리 공공빨래방 서비스 제공을 시작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의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노인 계층이 많은 합천에는 공공빨래방 설치 운영이 실질적인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군 담당부서에서는 공공빨래방 서비스 도입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고 아울러 시설을 통해 주기적으로 취약계층에게 세탁물 수거, 건조 및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청합니다.
주기적인 수거, 배송 서비스는 취약계층의 세탁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세탁시설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정책 효용도를 높일 수 있으며 동시에 세탁물 수거와 배달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인하고 말동무가 되어주는 등 돌봄 서비스 효과도 제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상남도에 따르면 경상남도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의 만족도는 99% 이상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찾아가는 빨래방에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준 바 복지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덧붙여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읍면 주민자치회 및 봉사단체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이와 관련해서 주무부서와 주민들 간에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끝으로 도심에서 인기를 누리는 것과는 달리 농촌마을에서는 누려보기 힘든 공공빨래방의 설치가 세탁 서비스의 제공은 물론 주민 소통 창구가 되어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복지 실현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김문숙 의원)

○의장 조삼술 : 박안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문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문숙 의원입니다.
옥외광고물의 본래 기능은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각종 정보 제공을 통해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있거나 행사가 많은 시즌이 되면 정당이나 각종 사회단체 홍보물들이 지정 게시대가 아닌 도로변과 가로수에 무분별하게 넘쳐나고 있어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해 국회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개정 내용에는 정당에 관한 현수막은 읍면에 2건 이내로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화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주민들의 불편과 교통 장애, 미관을 해치는 현수막에 대한 장소 제한 등의 실질적 규제가 없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수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현수막을 게시할 때는 정당 현수막뿐만 아니라 각종 홍보 현수막 등이 지정 게시대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현수막 게시 수량, 장소 제한, 단속 강화 등의 조례 개정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수막의 소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폴리프로필렌 소재는 매립해도 썩지 않는 화학섬유인데다 소각 시에는 다이옥신과 미세플라스틱 등 1급 발암물질 배출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킵니다.
현수막 한 장을 처리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 무게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6.28㎏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년생 소나무 한 그루의 1년치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맞먹어 폐현수막이 기후위기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폐현수막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옥수수나 감자, 사탕수수 등 자연에서 추출한 소재를 사용한 친환경 현수막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소재로 만든 친환경 현수막은 환경오염 없이 소각되거나 생분해될 수 있으므로 기존 현수막의 처리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에코백이나 마대, 쓰레기수거함 같은 항목들을 제작하는 폐현수막 업싸이클링 사업도 함께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폐현수막 처리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과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용이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전자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건전한 광고 문화 정착으로 군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고 광고 쓰레기 감축으로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는 합천군이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김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공직자의 세심한 준비와 성실한 답변이 어우러져 제281회 임시회가 무사히 종료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대양면 양산마을 주민의 건강한 일상 복귀를 위하여 그 누구보다 발 빠르게 복구 계획을 마련해 주신 김윤철 군수님과 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수해 복구에 땀을 아낌없이 흘려주신 자원봉사자, 유관기관 등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합천군의회 역시 수해 복구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굳건한 다짐을 전해 드리며 이상으로 제28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합천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합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영상테마파크 관광지원센터 건립사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의룡정 사대 증설사업 부지매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오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출석의원수 : 11인
○출석의원
의 장 조삼술
부의장 성종태
권영식의원, 박안나의원, 이한신의원,
신명기의원, 이종철의원, 정봉훈의원,
신경자의원, 김문숙의원, 이태련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김윤철
-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성
- 보 건 소 장 안명기
- 재 무 과 장 박필숙
-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상하수도과장 임채영
-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산 림 과 장 정대근
- 축 산 과 장 김용준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업지도과장 추우식
-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 전 문 위 원 박수영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박수현
- 의사담당주사 김석진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