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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85회-제1차-본회의-2024.10.14.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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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10월 14일(월)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8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성종태의원 외 10인)
5.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이종철 의원)
* 5분 자유발언(이한신 의원)

(11시 04분 개의)
○의장 정봉훈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군 출입기자님, 그리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 합천군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안영혁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 의회사무과장 안영혁입니다.
   제28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지난 9월 23일, 김문숙 의원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9월 23일 집회공고 실시 후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85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조례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 8건, 동의안 2건 등 이상 13건의 의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성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및 이종철 의원과 이한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의장 정봉훈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4년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9일간의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처음으로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의 각종 안건 심의에 따른 제반설명과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2024년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9일간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제28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에 따라 이한신 의원과 이종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성종태의원 외 10인)      처음으로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원자폭탄의 피해가 후손으로 대물림됨에 따라 피해자의 범위를 원폭 피해자와 그 후손으로 확대하기 위해 여야가 공동발의한 특별법의 원안가결을 촉구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성종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성종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의원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문 제안설명.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성종태 의원입니다.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한국인 피해자와 그 후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지원을 보장하고자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건의문 채택을 제안합니다.
   건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79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들 피해자를 돕기 위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016년 제정되었습니다만 피해자의 범위를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과 당시 임신 중인 태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폭 피해자의 2세가 겪고 있는 원인 모를 각종 질환에 대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폭으로 인한 유전적 영향에 대한 우려는 수많은 사례를 통해 제기되어 왔으나, 유전적 영향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세의 경우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입니다.
   9월 말 기준, 원자폭탄피해자협회 합천지부에 등록된 회원 중 1세는 243명, 전국에 1,668명이고, 2세는 합천군에 244명, 전국에 3,157명이 존재합니다.
   지난 9월, 신성범 의원을 비롯한 여야 3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원자폭탄 피해자 2세와 3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의료지원 확대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발의는 소외된 피해자 후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긍정적인 진전입니다.
   정부는 원폭피해자 후손들이 안고 있는 건강상의 문제를 보다 면밀히 조사하고, 나아가 원폭 피해자의 건강권 보호 및 복지를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역사적 아픔을 가진 이들을 잊지 않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책임이 있으며,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후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하루빨리 개정되어 원폭 피해자 후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합천군의회
이상 건의문 전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성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직원께서는 본 건의문이 관련 부처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종철 의원)      처음으로
○의장 정봉훈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종철 의원과 이한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이종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종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정봉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윤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초계, 적중, 덕곡, 쌍책 다 선거구 이종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 농가를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래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의 위험도 늘어났지만 집중호우, 이상고온 등으로 저품질 작물이 늘어나고, 생산비는 급상승하여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평균 농업부채는 4,158만 원으로 2022년 3,502만 원에서 18.7% 증가하여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였고, 국제 원자재 수급 문제로 농업용 유류, 농약, 가축 사료, 비료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폭등하여 농민들의 고통은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대비 2024년 농가 재료비는 34.9%, 노무비는 33.8% 상승한 데 반해 농산물 판매가격 지수는 24.5% 상승한 데 그쳐 농가 생산비가 농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부에서 실시한 2023년 농축산물생산비 조사에 따르면 마늘과 양파의 순수익률이 각각 전년 대비 31.8%, 2.3% 감소하였습니다. 여기에 전례 없는 쌀값 대폭락이 겹쳐 앞으로 합천군의 주요 작물 농가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통계청 기준 합천군 농가수는 6,902가구에 농업인구는 1만3,567명입니다. 군민 3명 중 1명은 농민으로 농가의 소득과 경제 수준이 지역경제를 좌우하는 지역입니다.
   관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농가경영의 안정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생산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필수농자재 지원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10월 충청남도 공주시가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최초로 제정한 데 이어 현재까지 전국 1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농업인들에게 농자재의 직전 3개년 평균 가격과 현재 가격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국적 흐름을 반영하듯 지난 8월 국회에서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한「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위 법률을 바탕으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농자재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질 예정입니다.
   우리 군도 필수농자재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서둘러 마련한다면 군민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귀농·귀촌 인구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경상남도 시군 중에서 최초로「합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시행할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농가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강원도는 반값 농자재 지원 정책을 2년째 실시하여 중소규모의 농가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지원 범위를 확대해 더욱 많은 귀농·귀촌 및 청년농 유입 확대를 위한 유인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합천군에서도 양파 종자대, 토양개량제 등을 지원하여 농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농가 의견수렴과 정책발굴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5분 자유발언이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농가의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한신 의원)      처음으로
○의장 정봉훈   : 이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한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의원    :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정봉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윤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읍, 율곡, 용주, 대병 가선거구 이한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류 제출의 간소화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수많은 공사.용역.물품 계약이 규정된 행정 절차와 서류를 통해 체결되고 관리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한번쯤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현재의 계약 이행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요구되는 문서들은 대부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 매번 비슷한 서류를 반복적으로 작성 및 제출함으로 인해 서류 누락 등으로 계약 이행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디지털 정부를 의미하는『정부 3.0』이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자문서를 통한 계약업무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서면 계약 시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첫째, 계약 이행 서류 중 중복되는 내용을 통합하고 필수사항 위주로 작성할 수 있는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할 것을 건의합니다.
   유사한 형식의 여러 서류를 하나의 서류로 통합함으로써 계약대상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 담당 공무원의 서류 검토 업무도 경감되어 행정력 제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적극 확대 활용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사례를 들자면,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권한을 승인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입찰 및 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서류 제출 및 계약상대방의 방문을 최소화하여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양평군의 경우도 실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도입 시행한다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약업무 서류의 간소화는 계약상대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계약업무의 다양성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며, 행정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크게 증진시킬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불필요한 종이서류 제출을 줄임으로써 계약 체결 절차가 간소화되고, 친환경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이한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인   
○출석의원   
의   장    정봉훈
부의장    박안나
권영식의원, 이한신의원, 신명기의원, 조삼술의원, 이종철의원,
성종태의원, 신경자의원, 김문숙의원, 이태련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김윤철
  • 부    군    수       이재철
  •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안전건설국장       임채영
  • 보 건   소 장       안명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숙
  •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행 정   과 장       정철수
  • 재 무   과 장       김주보
  •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일자리경제과장    주현용
  •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산 림   과 장       정대근
  • 축 산   과 장       김용준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업지도과장       추우식
  •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 전 문   위 원       정상준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 의사담당주사       하성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