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4월 28일(월)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8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김문숙 의원)
* 5분 자유발언(이종철 의원)
(11시 02분 개의)
○의장 정봉훈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군 출입기자님 그리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 합천군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안영혁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 의회사무과장 안영혁입니다.
제28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지난 4월 8일, 김문숙 의원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4월 8일 집회공고 실시 후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89회 임시회에서는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1건, 보고의 건 1건 이상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문숙 의원과 이종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정봉훈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5년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4일간의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의 활동 및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한 제반 설명과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2025년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4일간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제28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선거구 순서에 따라 신명기 의원과 조삼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문숙 의원)

○의장 정봉훈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문숙 의원과 이종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김문숙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하여 하시겠습니다.
○김문숙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정봉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윤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문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금성산 봉수대 복원을 통해 우리 군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실록지리지, 대동지리지 등 기록에 따르면 우리 군에는 미숭산, 금성산에 봉수대가 설치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중 금성산 봉수대는 대병면 회양리 금성산 정상에 위치하며 관련된 최초의 기록은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입니다. 이후 1778년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경상남도 기념물 제21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15년 국립 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간한 ‘경남지역 봉수’ 현지조사에 따르면 금성산 봉수대는 축대 5열과 용도 미상 석축 시설 1기가 확인되었으며, 석축이 ‘ㄷ’자형으로 꺾이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양산 원적산 봉수대가 창고지를 설치하기 위해 조성한 석축 사례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현재 경남도 내 지자체 중 양산시, 산청군, 진주시, 밀양시, 거제시, 사천시, 김해시가 봉수대 복원을 완료하였고, 특히 양산 원적산 봉수대는 전국 최초로 주민에 의해 복원되기 시작해서 2023년 1월 국가 사적으로 지정받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 군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여 금성산 봉수대 복원을 통해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 자산을 확충해야 할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성산 주위의 악견산성은 임진왜란 때 합천의 선비들이 의병을 모아 왜적의 침략에 맞서 싸운 우리 민족의 저항 정신과 애국심을 상징하는 역사적 공간입니다.
따라서, 금성산 봉수대 복원과 악견산성을 연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미래 세대에게는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교과서로만 배우는 것이 아닌 직접 보고 체험하는 역사 학습은 더욱 깊은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또한, 금성산 봉수대 복원사업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복원된 봉수대에서 실제 점화 과정을 재현하는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우리 군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봉수대가 있는 금성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합천호와 악견산, 허굴산은 관광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전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합천호 다빛길 조성사업, 합천호 수상관광 플랫폼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금성산 봉수대가 있는 금성산을 포함한 합천호 지역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우리 군의 중요한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문화유산은 보존하고 활용할 때
그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합니다.
금성산 봉수대 복원을 통해 합천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의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금성산 봉수대 복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종철 의원)

○의장 정봉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종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정봉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계·쌍책·덕곡·청덕·적중 다 선거구 이종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거 비가림용 경사지붕과 관련한 문제점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합천군 내에는 노후화된 주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80˜90년대 유행한 슬라브지붕의 주택들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갈라지고 비가 새 건물 내벽에 곰팡이가 슬어 미관상, 위생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들은 많은 비용을 들여 지붕 방수 도색을 하지만 비용에 비해 기간이 한정적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도색을 해야 하는 등 금전적 혹은 번거로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후주택 슬라브 옥상에 비가림용 경사지붕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용 대비 높은 방수 성능과 더 이상 작업이 필요없는 반영구적인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음으로써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건물의 높이를 증가시키는 모든 행위는 ‘증축’으로 여겨 본 구조물은 신고 즉시 철거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즉, 기본적인 주거생활 영위를 위한 최소한의 행위가 불법인 상태이며, 이는 전 국민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을 대변하듯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노후 주택 옥상층의 순수 누수 방지용 지붕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로 감경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바탕으로 합천군 내에서도 민원인이 고충 민원을 제기하여 이행강제금 감경 결정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무단 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 감경된 행정처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을 통한 관련 시설 양성화가 필수적이나 최근 몇 년간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철회와 계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군민들의 주거만족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군민들에게 무거운 비용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이에 담당부서에서는 제도가 개선되기 전까지 경직된 제도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중앙부서에 적극적인 개선 제안 및 의견 제시를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신속한 처리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군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이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인
○출석의원
의 장 정봉훈
부의장 박안나
권영식의원, 이한신의원, 신명기의원,
조삼술의원, 이종철의원, 성종태의원,
신경자의원, 김문숙의원, 이태련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김윤철
- 부 군 수 장재혁
-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숙
- 행 정 과 장 정철수
- 재 무 과 장 김주보
-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축 산 과 장 김용준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 의사담당주사 하성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