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8월 19일(화) 오후 2시 3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9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5.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합천다목적체육관 합천군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
7.『합천군 극한 호우 피해에 따른 실질적 보상 촉구 건의문』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9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5.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다목적체육관 합천군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군수제출)
7.『합천군 극한 호우 피해에 따른 실질적 보상 촉구 건의문』채택의 건(권영식 의원 외 10인)
(15시 02분 개의)
○의장 정봉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안영혁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 의회사무과장 안영혁입니다.
제29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지난 8월 11일, 김문숙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8월 13일 집회공고 실시 후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92회 임시회에서는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하였으며 지난 회기에서 심의보류 되었던 1건은 본 회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권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합천군 극한 호우 피해에 따른 실질적 보상 촉구 건의문』채택의 건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정봉훈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5년 8월 19일, 1일간의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의 활동 및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한 제반 설명과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2025년 8월 19일 1일간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제29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안건입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선거구 순서에 따라 이태련 의원과 권영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5.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다목적체육관 합천군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군수제출)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합천다목적체육관 합천군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 회부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성종태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성종태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성종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9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2025년 7월 22일 합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4항에 의거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호우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과세 부담을 덜어주고 빠른 일상 회복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심사결과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7호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의 부과가 필요한 신규 체육시설물의 부과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부과하고 있는 “이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8호 합천군 다목적체육관 합천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은 체육시설인 “합천군 다목적체육관”의 개소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합천군시설관리공단에 관리ㆍ운영사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직영 및 민간위탁 방식에 비해 효율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공공서비스의 질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4호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변경안-합천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지난 제291회 임시회에서 추가적인 논의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보류한 후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된 안건으로 1995년 건립된 기존 문화예술회관을 대체하는 새로운 문화거점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 진흥이라는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나 지난 폭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제로 문화를 향유해야 할 지역민의 시기적 적정성에 대한 공감없는 사업 추진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본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다목적체육관 합천군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합천군 극한 호우 피해에 따른 실질적 보상 촉구 건의문』채택의 건(권영식 의원 외 10인)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극한 호우 피해에 따른 실질적 보상 촉구 건의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극한 호우에 발생한 막대한 피해의 실질적 보상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권영식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권영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합천군의회 권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합천군 극한 호우 피해에 따른 실질적 보상 촉구 건의문』의안 발의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은 지난 7월 극한 호우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합천군 농어업인들에게 호우피해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을 촉구하기 위한 건의문입니다.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합천군의회 뜻이 잘 전달되기를 바라며 『합천군 극한 호우 피해에 따른 실질적 보상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합천군 극한호우 피해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 촉구」 건의문
합천군의회는 최근 기상 관측 이래 최고 규모의 극한 폭우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합천군에, 정부의 실질적인 보상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평균 5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진 합천군은 공공시설 875억원, 사유시설 314억여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예상 복구비는 3,660억원에 달한다.
재난 극복을 위해 합천군, 단체, 군민들이 나서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막대한 손실과 회복되지 않은 일상으로 군민들은 경제적ㆍ심리적 고통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행히 정부가 신속히 선포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된 합천군은 각종 복구비로 최대 80%까지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총 37개 항목의 간접 지원을 받게 되었으나, 현재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은 구호 성격이 강해 ‘대파대’나 ‘농약대’와 같이 생산 비용의 일부만 보전해 주며, 피해 증빙이 어려운 농.축.수산물 피해나 사유시설 복구 인건비, 농기계 피해 등은 오로지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출하를 앞둔 농작물에 수억원대의 손실을 본 농업인도 문제지만, 이제 막 농업을 시작해 기반이 취약한 귀농인, 청년 농부, 독신 농업인들은 몇 년간 착실히 다져온 영농 기반과 재기 의지마저 상실한 채 농촌을 떠나야 할지를 고민하는 처지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예측 불허의 심각한 재난으로 생업 기반을 상실하고 재기가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원책을 보완해야 한다. 매번 수해가 발생할 때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특별재난지원책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보상 대책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으나 정부는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합천군의회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을 포함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실질적이고 충분한 보상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 지원 보상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국비 지원을 통해 농가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적극 고려하라.
하나,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생산 기반이 취약한 농어업인을 위한 현실적이고 충분한 보상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합천군의회는 농업인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안정,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정부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8월 19일
합천군의회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호우 피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군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권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극한 호우 피해에 따른 실질적 보상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직원께서는 금일 채택된 건의문이 관련 부처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감면 동의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다목적체육관 합천군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극한 호우 피해에 따른 실질적 보상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출석의원수 : 11인
○출석의원
의 장 정봉훈
부의장 박안나
권영식의원, 이한신의원, 신명기의원,
조삼술의원, 이종철의원, 성종태의원,
신경자의원, 김문숙의원, 이태련의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 의사담당주사 김석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