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9대-제293회-제2차-본회의-2025.09.23.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29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9월 23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합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합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 합천운석충돌구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합천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8. 합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합천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2. 2025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3. 2025년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문숙 의원 외 3인)
2. 합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합천운석충돌구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성종태 의원 외 5인)
8. 합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2. 2025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3. 2025년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5분 자유발언(조삼술 의원)
* 5분 자유발언(신경자 의원)

(09시 58분 개의)
○의장 정봉훈   : 회의 개의에 앞서 합천군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봉산면 주민 여러분, 군 출입기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군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문숙 의원 외 3인)      처음으로
○의장 정봉훈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김문숙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문숙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문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9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합천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오늘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8호 합천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정당한 의정활동 또는 적법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 및 직무 수행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김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 합천운석충돌구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합천운석충돌구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성종태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성종태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성종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합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42호 합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재무과에서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업무를 기획예산담당관 소속의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3호 합천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무원 등의 비위 관련 행위를 예방하여 공직 부조리 개선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포상금 등의 환수를 위한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5호 합천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의료, 요양, 일상돌봄 등 각종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지역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6호 합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악성민원 예방과 함께 피해 공무원의 치유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민원 응대의 효율성 증대 및 공공질서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도모하고자 전화 또는 면담, 상담 시간에 관한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방안」 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7호 합천군 합천운석충돌구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합천운석충돌구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환경부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함으로써 합천군이 보유한 운석충돌구 콘텐츠의 지역경제화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본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성종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합천운석충돌구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합천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성종태 의원 외 5인)      처음으로
8. 합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9. 합천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이종철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종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9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합천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합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39호 합천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영농폐기물 보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추가 오염을 방지하고 농촌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고령화된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며 영농폐기물의 무단 소각, 불법 투기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8호 합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형식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고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 또한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9호 합천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합천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종료에 따라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어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0호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기저귀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내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이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2. 2025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3. 2025년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정봉훈   :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식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영식   :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군수님께서 앞서 1차 본회의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지난 7월 유례없는 극한의 호우 피해로 상실감과 막막함을 겪은 군민들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집행 가능한 예산안이 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재건을 위한 예산 편성에 힘써 주신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8,135억 7,897만 5,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는 276억 2,137만 8,000원으로 총 8,412억 35만 3,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556억 6,82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건에 대해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은 원안가결하였으며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건 또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 감액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 보완 공사 1억 원, 합천읍 로컬푸드직매장 인테리어 공사 2,000만 원, 합천읍 로컬푸드직매장 기자재 구입 3,000만 원을 사업적정성 부족에 따른 재검토를 주문하며 삭감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중호우 피해 대응 및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내용의 부실한 보고와 답변이며 두 번째는 추경예산안 증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없이 기존 설명서를 그대로 제출한 사례입니다.
   이는 예산 타당성 검증을 어렵게 하며 집행부의 기본 검토 여부까지 의심케 합니다.
   의회 심사 시 잘못된 보고는 최종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 영향은 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보고 내용이나 절차의 누락이 발견되었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개선방안을 찾아 바르게 잡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향후 집행부는 담당자의 책임 있는 태도와 사전 자료의 정확성 검토를 통해 행정 신뢰성 제고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에 협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권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군정 주요사업 추진 현장을 확인, 점검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으로 활동 결과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신명기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신명기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명기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봉산면 송성수 노인회 회장님, 마재덕 이장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이장님들의 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번 제29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본 특별위원회는 초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덕곡중학교 폐교 부지, 매안(2단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가야(2단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총 4건의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자세한 활동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 결과 및 조치 의견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현장은 지방하천 산내천 계획홍수위 아래 위치한 저지대에서 기존 관거의 통수단면 부족에 따라 발생하는 침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 준공 후 상부시설 조성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시고 사업 현장 주변의 연약 지반과 깊은 작업 구간으로 인한 인부들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안전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와 인근 주민들의 주택 균열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터파기 작업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다음은 덕곡중학교 폐교 부지 현장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곡중학교 폐교 부지는 향후 철거부터 사업 추진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전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병행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덕곡119지역대가 들어서는 부지에 대해서는 도 소방본부와 합천소방서, 담당 부서가 충분히 협의하여 파크골프장 부지와의 구역 설정을 최대한 절충, 조정을 통해 주민들과 소방대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원활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철거 시 발생하는 폐기물로 인한 주민 안전 문제와 소음, 비산먼지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렸습니다.
   다음은 매안(2단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가야(2단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현장은 매안(2단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가야(2단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의 병행구간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자 방문한 사항으로 당초 5.6㎞의 병행구간 중 상수도 우선 시공으로 인해 현재는 3㎞ 구간에 대해서 병행시공이 진행되고 있으며 잦은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해당 구간에 대해 1차선 전면포장을 병행하여 약 1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된 것은 상하수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과 관련 사업 관계자들의 노력의 결과로 이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절감된 예산은 2단계 사업 범위 내에서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한 용도로 활용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단계별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렸습니다.
   이번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중 심도 있는 확인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특위 활동을 준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활동 결과 지적사항과 조치요구 의견에 대해 집행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신명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조삼술 의원)      처음으로
○의장 정봉훈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삼술 의원과 신경자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조삼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조삼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합천군의회 조삼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봉산 새터관광지와 석가산을 연결하는 출렁다리 설치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과 관광 인프라 연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합천군은 황강과 합천호라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유서 깊은 문화자원을 고루 갖춘 고장입니다. 이러한 자산은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으며 군은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의 지리적 규모와 넓게 분포된 지역 특성으로 인해 관광 거점 간 연계 부족과 지역 간 발전 속도의 편차라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합 관광 시너지 창출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봉산면은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합천댐 건설로 수몰된 이후 관광 인프라의 중심축에서 소외된 채 관광객 유입과 체류 콘텐츠가 모두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군이 추진 중인 합천호 둘레길의 조속한 완성과 함께 망향의 동산과 석가산을 연결하는 출렁다리 건설을 제안드립니다.
   출렁다리 설치는 합천호 봉산지구 둘레길의 연장이자 호수 경관을 활용한 상징적 볼거리로서 관광 매력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봉산은 여름철마다 물놀이장을 찾는 관광객들로 활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터관광지 인근에 추진 중인 영화 관람형 자동차 야영장 조성 소식으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 연구단체에서도 술곡 폐광지구 활성화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2년부터 꾸준히 개최되고 있는 합천 파이널그랑프리 전국 수상스키 및 웨이크보드 대회는 매년 약 1,000여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며 지역 스포츠 관광자산으로 확고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위에 출렁다리가 볼거리, 체험거리가 되고 아름다운 야경까지 연출해 준다면 황강 바캉스축제 못지않은 캠핑·레저·낭만의 여름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출렁다리 조성에 대해 전국적으로 과잉 설치, 낮은 경제효과, 과도한 설치비 등의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제안하는 출렁다리 설치사업은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갖습니다.
   첫째, 합천호를 조망하는 둘레길과 새터관광지, 민간 사업장 등 흩어져 있는 관광자원을 묶어주고 연결하는 관광동선의 핵심 축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수상체험, 자전거길, 농촌체험 등이 포함된 복합 관광망이 조성된다면 관광객의 체류 시간 증가 및 지역 내 소비 확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민간협력형 운영체계와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적용함으로써 설치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운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사업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현재 착공을 앞두고 단계적으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두무산 양수발전소가 완공되면 해인사와 양수발전소, 출렁다리, 합천호가 하나의 관광동선으로 연결되어 합천 북부 관광축의 새로운 형성과 함꼐 군 전체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공무원 여러분! 지난날 새터관광지를 중심으로 번창했던 봉산면은 지역경제랄 것 하나 없이 소외되고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출렁다리는 단지 호수를 건너는 다리가 아니라 소외되고 침체된 상황에 놓여 있는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아가 합천의 공간을 잇고, 주민의 삶을 잇고, 미래 관광을 이어가는 연결선이 되어야 합니다.
   군과 의회, 그리고 지역사회가 지혜를 모아 이 사업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신경자 의원)      처음으로
○의장 정봉훈   : 조삼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경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재외향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양, 쌍백, 삼가, 가회 지역구 신경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합천군의 중요한 공공 장사시설인 율곡면 제내리 소재 합천군 공설봉안담의 이용 편의성과 장래 발전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합천군 공설봉안담은 민선6기 후반인 2016년에서야 전 군민과 재외 향우들의 적극적인 건의에 힘입어 1차 조성을 시작으로 2020년 추가 증설을 통해 총 1,288기 규모로 확장되었고 현재 약 650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 보전, 허례허식을 배제한 선진 장례문화로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성과이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이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보완이 시급한 과제들이 존재합니다.
   봉안담을 방문하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협소한 진입로입니다. 좁은 1차선 도로에 차량 교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도로변 숲이 울창해 분위기가 음습하고 시야 확보도 어려워 접근에 심리적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입로 주변 가로수 정비 및 정기적인 풀베기 작업의 횟수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봉안담을 찾는 유족이나 향우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전체 부지가 경사 지형에 조성돼 있고 경사지를 제외한 평면 주차면수는 10대 정도로 보입니다.
   방문객이 많이 찾는 명절에는 주차장 내 안전사고 대책과 평상시에도 화장실 위생상태 점검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야외 추모시설인 봉안담에는 뙤약볕이나 비바람을 가릴 간이구조물 설치가 절실해 보였습니다.
   비나 눈이라도 오는 날에는 고인을 기리는 제사를 모실 공간이 없어 유족들이 비를 맞으며 제를 지내는 불편을 겪고 있고 관리소가 없어 필요 서류 작성을 위해 군청을 방문해야 하며 장례식장 영구차 기사가 열쇠를 받아와 유골함을 모시고 있다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직접 인근 시군의 공설봉안담 시설을 견학한 결과 접근이 편리한 위치레 넓고 아늑한 부지, 야외 봉안담 시설일지라도 맨 앞쪽에 따로 지붕을 얹은 제단이 있었고 관리소와 관리인이 있어 봉안 절차 수행과 시설 관리 및 이용에 불편이 없었습니다.
   죽음은 결국 산 사람의 몫이란 말이 있습니다. 당장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다면 최소한 짤막한 지붕을 조금 더 연장하거나 날씨의 제약을 덜 받는 지붕 덮인 간이 제단이라도 설치하여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용자 편의는 물론 합천군 봉안담의 이미지도 개선되어 이용률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봉안담은 자연장지 공간이 전무한 소규모 장묘시설로 시대적 흐름과도 괴리된 상태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자체에 배포한 「2026년도 장사시설 관련 국비 신청 및 편성 안내」에 따르면 자연장지 조성 사업을 국고 지원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도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장묘문화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에 합천군에서도 단기적인 편의성 개선을 넘어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장사시설 중장기 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연 장지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수립으로 친환경 장묘문화를 선도하고 합리적 시설 운영을 위해 전문시설에 관리, 위탁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공설봉안담은 단순한 장사시설이 아닌 합천군민과 향우님들이 사랑했던 고인을 예우하고 기억하는 공간입니다. 이제는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개선 방향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윤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 제29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열정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노력 덕분에 회기를 원만히 마칠 수 있었으며 이는 곧 군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곧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넉넉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합천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합천운석충돌구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5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5년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출석의원수 : 11인   
○출석의원   
   의   장    정봉훈
   부의장    박안나
   권영식의원, 이한신의원, 신명기의원,
   조삼술의원, 이종철의원, 성종태의원,
   신경자의원, 김문숙의원, 이태련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김윤철
  •    부   군   수             장재혁
  •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행정복지국장          정철수
  •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률
  •    보 건   소 장          안명기
  •    행 정   과 장          김주보
  •    재 무   과 장          오미화
  •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축 산   과 장          강병천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    의사담당주사          하성환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