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9대-제279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24.03.19.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협의를 위해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제28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이태련   : 이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이정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선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8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상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제28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회기는 24년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13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에는 1차 본회의와 2차 본회의가 다 10시에 시작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2차 본회의 때 군정질문 하나 있네?
○전문위원 이정선   : 예,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거 제가 합니다.
   운석충돌구에 대해서 군정질문 합니다.
○전문위원 이정선   :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심사하셔야 되거든요. 계획안에 보면 행감 자료 제출 목록이 붙거든요. 그 목록을 잘 심사를, 검토를 하시고 심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