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9월 1일(월) 오전 11시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9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9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문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간사 신경자 위원이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간사 신경자 위원입니다.
제29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협의를 위해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제29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김문숙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이정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선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9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상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회기는 25년 9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숙 :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날짜? 날짜에 대해서?
○전문위원 이정선 : 예. 회기가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
○신명기위원 : 회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문숙 : 발언할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위원 : 12일에서 23일까지입니까?
○전문위원 이정선 : 예.
○위원장 김문숙 : 이한신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김문숙 :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협의 조정 시간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9월 12일부터 9월 23일까지 12간의 일정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문숙
간 사 신경자
이한신위원, 신명기위원, 조삼술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정선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