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9대-제288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25.03.26.수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28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3월 26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원폭자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재계약 보고의 건
3. 합천시네마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4.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합천원폭자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제출)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제출)
3. 합천시네마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제출)
4.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09시 56분 개의)
○위원장 성종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간사 박안나 위원이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간사 박안나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수가 제출한 합천원폭자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등 3건,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으로 총 5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박안나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사 시간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원폭자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성종태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원폭자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 복지정책담당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 직무대리 노미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합천원폭자료관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사전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원폭자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심진태 사무장님은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상근이십니다.
신명기위원    :   상근?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아, 심진태 지부장님은 관장이시고 사무장 1명하고 사무원 2명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으로 상근직에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1명하고 2명하고 3명에 대한 인건비네. 그렇죠?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일단은 위탁비 5,500만 원에는 1명의 인건비가 포함돼 있고 나머지 2명에 대한 진료비 청구 그리고 자료 수집이라든지 전산화 구축에 따른 인건비는 별도로 민간시설보조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그거하고 합하면 얼마나 되는데요?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그거하고 합하면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신명기위원    :   3명 인건비하고 자료 수집하고 하는 데에?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정부에서 받는 건 하나도 없어요?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 인건비 지원을 하는 걸 보면 도비가 25%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1억 1,000인데 도비가 그렇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받는 건 하나도 없고?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예,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관리위탁을 하면서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러면 자꾸 왜 도비하고 군비를 해야 되는지.
   정부에다가 의견을 한번 안 올렸어요? 맞지 않다고?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추모관 건립 또한 정부에서는 사후관리, 유지관리 차원 때문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사정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폭자료관도 당시에 지을 때는 특별보조금을 받아서 지었지만 사후관리는 합천, 자치단체 책임하에 해라,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일정 부분, 25% 투입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25% 해 봐야 얼마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여기 투입하는 게 1억이 넘네. 그렇죠?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것은 자료관 관련은 5,500만 원이 맞고 그 외에 진료비 청구, 원폭피해자 진료비 청구하는 것하고 자료 수집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합천지부에, 위탁하고 관련 없이 합천지부에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어차피 원폭으로 바로 해 주고 합천지부에 해 주고 그게 합해서 1억이 넘네?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걸 의견을 한번 내이소. 이건 정부에서 책임질 일인데 합천의 재정 상황도 조금 열악하고 해서 이런 운영비 지원은 정부에서 좀 줘야 된다고 의견을 한번 내시고.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잘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나중에 의견이 오면 그걸 봐서 우리도 의회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야 될 게 있으면 내고 이래야 되는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이건 돈도 적은데 여기까지,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떠맡아야 할 이유가 없고 교부세도 25억씩 자꾸 주는데.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그건 추후에 추모관이 건립될 때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일단 군청에서 정부에다가 의견을 공문으로 내이소.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잘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일단 주민복지과는 군청의 민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산재한 일들이 많이 있고 서비스의 주된 업무부서인데 좋지 않은 일로 인해서 계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또 직원, 부서원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아마 여기 있는 복행위 위원님들이나 전체적인 의원님들이 아마 공감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고 해서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편하면서도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앞으로 설명도 있을 거고 한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무대리로 이 자리에 나오신 계장님 수고를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복지정책담당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계장님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담당 이창기 계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58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함께하신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한 7건 되는데 이게 만료됐는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고 하는데 5년 이내로, 관리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그럼 이게 10년도 갈 수 있고 20년도 유지가 되는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인지?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그러니까 법상에 한 번만, 5년간 갱신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5년 지나고 10년간 재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아, 수의계약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위탁시설이 양떡메마을 해서 8군데가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해 온 현황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고생이 많습니다.
   비용추계서가 1억 미만은 미첨부로 돼있는데 이걸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억 미만이라도 비용추계서를 붙여줬으면 좋을 건데. 여기 현재 16개인가 되는데 유지가 잘 되는 데는 8개 되는데 유지가 잘 되는 데는 비용이 안 들어가는 데도 있을 거고 잘 안 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을 건데.
   그러면 8개에서 비용이 들어가기는 들어간다, 그렇죠?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소소한 것은 자기들이 하고 대규모 사업 있다 아닙니까? 돈 1,000만 원 넘는다든지. 그런 비용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5년 지나서 재계약을 하는데 여기 8개를 운영하는 데 1억 미만의 돈이 들지만 이걸 대략적으로 과장님이 파악했을 때 보수하는 비용에 들어가는, 지출한 돈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그건 자료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비용추계서는 저희들이 위탁시설에 돈을 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비용추계서는.
   저희들은 재계약할 때 돈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   밑에 건 유지보수 비용이라고 봐야 되고?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유지보수는 별도로 보시고 여기에서 말하는 비용추계서는 우리가 시설물 재계약하는 데 들어가는 돈에 대한.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 8개 중에서도 운영이 잘 되어서 흑자를 내는 데도 있을 거고 만약에 적자를 많이 내는 데도 있을 건데 그런 것도 표시도 안 하고 똑같이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된다, 이런 건 많이 도와줘야 된다, 이런 건 위탁을 하지만 좀 어렵겠다, 이런 게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위원님들은 잘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한번쯤 봤으면 싶어서.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점검을 하거든요. 1년 성과 같은 것, 돈을 얼마 벌었고 수익이 나는지, 그 부분은 별도로 현황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어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장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신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자료가 저도 궁금했고 실질적으로 현재 위탁시설들이 수익을 내는 데는 국한돼 있거든요. 거의 다 적자 운영, 군에서 여러 가지 운영, 보조비를 지원해 주고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위탁할 경우에 자체적으로 뭔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익을 만들어서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을 좀 절감할 수 있는,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방안을 찾아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합천시네마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시네마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문화예술과장 이성태입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해 애써 주시는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배석한 강봉자 문화예술계장님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59호 합천시네마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시네마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도 함께 수고하십니다.
   보니까 무비워크에서 잘하고 계시네요. 점수도 81점 넘었고.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시네마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잘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보니까 이 정도 같으면 좋은 겁니다.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우리 강봉자 계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위탁 기간을 보면 2023년도하고 2025년도까지는 2년인데 새로 심의할 때는 3년으로 돼 있는데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조례상으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5년으로 하면 기간이 너무 길고 해서 중간 지점으로 해서 3년까지 하고 다음에 재공고를 해서 새로운 업체나 기존 업체가 들어오면 선정하기로 정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김화숙 대표님은 내나 합천에 거주하시는 분 맞죠? 김화숙 씨.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대표님은 사실 남편이 실제 합천에 거주는 하고 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서 부인 명의로 했고 부인은 남원에 또 시네마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남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남편이 그럼 합천에 거주하고 계시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위탁 실적을 보니까 2024년도에는 마이너스가 1,100만 원 정도 나왔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래도 앞에 직영할 때 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는데 과장님 생각은.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직영할 때는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군에서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금액이 상당히 많고 위수탁을 하게 되면 인건비를 자기 수입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로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수익을 보면 그 수익금을 3 대 7로 합천군과 나눠 가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위탁금이 7,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건 지원하는 건 없습니까? 7,000만 원 다 지원하고 나면 끝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시설에 조그마한 이상이 있는 건 직접 수리를 하고 액수나 범위가 큰 것은 군에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시설 관리를 하고 있는데 7,000만 원도 저희들이 7,000만 원을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공공요금과 시설 운영, 각종 용역비, 영상시설 용역비 해서 12건에 한해서 우리가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전해 준다는 그런 내용인데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69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7,000만 원이 오버되면 자기들이 자비로 지출을 해야 되고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12가지 제세공과금을 합천군에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알겠습니다. 공공성에 관련된 것만 지원한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하여튼 운영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잘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군의회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김호일 체육시설계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의안번호 560호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운동하러 갔다가 다치면 자기 책임이네?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그런 부분보다 민사상이라든지 형사상 책임들이 그분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민사에 관련해서, 그 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지 이걸 무조건 저희 조례에 책임을 다 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안 맞다, 그러니까 재판의 판결 결과에 따르면 된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해도 그 사람들이 사용료를 준 공간 내에서 다쳐도 민사상 책임을 못 진다는 그런 뜻이죠?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책임을 사용자한테 지도록 규정돼 있는데 그 규정 자체가 관련되는 법령이 있으니까 그 법에 따라서 이행하도록 하는 걸로 하고 저희 조례상에서는 삭제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게 우리 체육시설 전부 다 해당돼요?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용료 받는 시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규정을 다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체육시설이 전부 다 해당된다고?
   그러면 단체보험은 들어놓는 게 있어요? 우리 체육시설에 대해서? 그런 것도 없나?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개인한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합천군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다치면 무조건 자기 책임이네.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이건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사용자의 책임 부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체육시설이 다 해당된다고?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이게 사용료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료가 무료로 되는 시설도 있을 거고 사용료를 받는 시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해당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무료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야 뭐.
   알겠어요.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체육지원과가 사실 생각보다 할 일이 많더라고요. 해 달라는 것도 많고. 그렇죠? 많이 힘드시죠?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예.
○위원장 성종태   : 과장님, 계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이 되는 거기는 한데 입법예고 기간에 별다른 조치사항, 민원이나 이런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충분히 행정과 민원과의 크고 작은 갈등의 소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홍보,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예.
○위원장 성종태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종태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락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시책은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군정 발전에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바탕으로 감사실시 계획과 요구자료를 확정하기 위한 협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종태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성종태
   간   사   박안나
   김문숙위원, 이태련위원, 신명기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공무원

  •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유빈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