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9대-제289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25.04.29.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28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4월 29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합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성종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간사 박안나 위원이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간사 박안나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수가 제출한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박안나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사 시간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성종태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혁신후생담당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후생담당주사 이다건   : 안녕하십니까? 행정과 혁신후생계장 이다건입니다.
   저희 행정과장님은 중앙부처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 공모사업 발표에 참가하여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을 위해 애써 주시는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570호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계장님, 오늘 과장님이 안 계셔서 이렇게 와 주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군 입대 관련된 조가, 몇 조냐면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10조, 5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내려오면 제9항, 10조에 9항을 보면.
   아니, 그게 아니고 거기네. 제10조 특별휴가에 보면 밑에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이 연 7일 해서 월 1회 한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월 1회, 이 말하고 예를 들어서 횟수는 2회, 이렇게 있는데 1일로 수정하면 어떻습니까?
○혁신후생담당주사 이다건   :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처음에 검토할 때 월 1회면 하루 사용을 생각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명확하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문숙위원    :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건 월 1회로 수정해 주시고.
○혁신후생담당주사 이다건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다음에 군인들이 현역도 갈 수 있고 훈련은 다 받지만 현역이 아닐 수 있는 이런 분들한테 ‘소집’이라는 걸 넣어서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혁신후생담당주사 이다건   : 저희도 이걸 현역만 제한하려고 이렇게 한 건 아니고 병역법에 입영이라는 것의 정의가 소집도 포함이 돼 있어서 보충역도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총괄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전역이나 이런 부분은 다르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김문숙위원    :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입영일, 신병훈련, 전역일, 이렇게 각각 해 놨는데 우리가 자녀를 키워 보면 훈련받을 때 거리가 멀어서 1박 2일씩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역할 때는 본인이 전역을 해서 혼자 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각각’, 이걸 빼고 자기들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를 해서 해 주시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계장님?
○혁신후생담당주사 이다건   : 위원님 말씀처럼 어쨌든 특별휴가니까 3일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김문숙위원    :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신후생담당주사 이다건   : 예.
김문숙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이 복무 조례안이 신설이 돼서 발의가 되면 복무 조례안, 이런 것도 이미 며칠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조문으로 명시가 되잖아요, 그렇죠?
○혁신후생담당주사 이다건   : 예.
신명기위원    :   그런데 이걸 보면 수정한 조문대비표에 보면 5페이지 맨 밑에 9에 보면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 7일(월 1회 한도)의 자녀 양육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 조문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정해져 있는데 조문에 반할 수 있는 말이 되거든. ‘받을 수 있다’는.
   어차피 조문이 ‘사용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받을 수 있다’를 ‘사용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혁신후생담당주사 이다건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계장님 6페이지 갖고 있어요?
○혁신후생담당주사 이다건   : 예.
신명기위원    :   합천군 민원 처리 담당자, 이것도 어차피 이렇게 정해지면, 조례안이 정해지면 조례안대로 사용할 수 있거든. 그런데 이것도 또 다시 ‘받을 수 있다’ 하면 이걸 무시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면 이 조문에 반하니까 이것도 ‘받을 수 있다’가 아니고 ‘사용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개정안 10호도 그렇고 11호에도 보면 ‘5일 이내의 마음 치유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이미 조례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정의가 정해져 있으니까 ‘받을 수 있다’가 아니고 ‘사용할 수 있다’로.
○혁신후생담당주사 이다건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되겠어요?
○혁신후생담당주사 이다건   : 예.
신명기위원    :   검토된 상황에서 대답하는 거예요, 안 하고 하는 거예요?
○혁신후생담당주사 이다건   : 이게 저희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도 지난해에 이게 변경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미처 그 부분을 보지 못해서.
   이건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저는 이걸 하나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챙겨서 수정이라든가 정말 필요한 내용들을 말씀하시면 그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 반영은 하는데 그 반영이 진짜 우리 군민들을 위한 조례라면 군민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조례라면 공무원들을 위해서 우선 그게 되어야 된다는 부분, 판단을 함에 있어서 항상 약자, 즉 조례의 기준이 되는 판단이 되었으면 하는, 해석을 먼저 내려놓고 서로한테 불편해지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조례를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적용하고 해석하는 데 차이가 생겨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군민들이나 특히 공무원들은 더 의회나 행정을 신뢰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혁신후생담당주사 이다건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뒤에 보면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있잖아요?
○혁신후생담당주사 이다건   : 예.
신명기위원    :   여기 보면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이렇게 해 놨는데 만약에 공직에 근무하는 사람의 자녀가 어떻게 잘못됐다, 배우자가 잘못됐다, 이러면 이건 3일 갖고 안 짧아요?
○혁신후생담당주사 이다건   : 그래서 이번에 5일로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신명기위원    :   5일로?
○혁신후생담당주사 이다건   : 예. 당초 3일이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5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명기위원    :   이게 표가 이상해서.
○혁신후생담당주사 이다건   : 8페이지에 보시면 개정 후 사항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아, 내가 앞에 것만 봤네.
○혁신후생담당주사 이다건   : 너무 적어서 저희도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신명기위원    :   그건 잘하는 거고.
   5일도 어쩌면 부족할 수도 있다.
○혁신후생담당주사 이다건   : 예.
신명기위원    :   이건 이렇게 해 보고 나중에 탄력적으로 하이소.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게 제일 좋고.
○위원장 성종태   : 신명기 위원님, 그건 탄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례에 날짜가 명시가 되어야만 명시돼 있는 규정 안에서 적용하는 거지 탄력적으로 3일이나 4일을 주고.
신명기위원    :   아니, 이번에 있는 조례안은 이렇게 해서 하고 한번 더 지켜보고 좀 그러면 다음에 조례안을.
○혁신후생담당주사 이다건   : 더 확대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라는 말씀인 걸로.
신명기위원    :   그 말이라.
○혁신후생담당주사 이다건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혁신후생담당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합천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입니다.
   오늘 관광행정 이정수 계장 함께 배석했습니다.
   존경하는 성종태 위원장님, 박안나 위원님, 김문숙 위원님, 신명기 위원님,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572호 합천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이정수 계장 수고 많습니다.
   5조를 쭉 읽어보고 6조까지 했는데 과장님, 개정안에 보면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필요한 경비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도 좋지만 다른 조례에 보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꼭 삽입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걸 하면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그렇게 하면 좀 더 명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안나위원    :   명확해야 돼요. 조례 때문에 우리가 말썽이 많거든.
   그래서 과장님, 그건 괜찮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박안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여기 보면 건축물이라든지 공공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는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서 그런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건 그렇게 다 돼 있는데 무장애 관광이란 것은 합천만 하는 건가? 전국적으로 다 통일된 건가?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국가적으로도 문체부 자체에서도 지금 무장애 관광도시, 이런 것에 대한 공모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 노인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꼭 장애인들만을 위한 건 아니고 이동하는 데 불편한 모든 분들을 위한 거라서 지금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휠체어나 이런 분들이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예전에 지어진 데는 불편한 데가 많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도 점차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식당도 마찬가지고 숙박도 마찬가지고 관광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으로 모든 사람이 이동하는 데 편리하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현재 무장애가 안 되어 있는 집은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건물이라든지 공공 건물이라든지 휠체어 같은 걸 타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는 관광지에 해당되는 사업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행위를 할 때 비용이 발생되잖아요. 비용이 발생되면 현재 비용추계서에는 미첨부가 돼 있는데 만약에 그런 걸 지원을 해 준다면 지원 근거라든지 지원 범위라든지 그런 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까지는 지원 범위를 정하지는 않았는데 관광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관광지에 대해서는 작년에 공모를 신청해서 영상테마파크하고 황매산은 열린관광지로 조성하고 있고 그 앞에 대장경테마파크는 열린관광지로 조성이 되어 있는 거고 저희가 올해도 저희가 관리하는 관광지에 대해서는 열린관광지로 신청해서 지원받아서 시설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예정이고 무장애 관광도시가 전국에서 한 자치단체만 공모를 해서 공모에 당선되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되면 일반 숙박이나 식당이나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게 전국 지자체가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신청한 지자체만 검토해서 적용되는 조례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노령 인구가 늘다 보니까.
신명기위원    :   그건 아는데 만약에 합천군도 무장애를 하고 창녕군도 무장애를 신청을 하고 거창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면 정부에서 이걸 다 적용을 시켜줍니까, 아니면 검토를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은 지자체를 선정을 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이게 공모사업에 적용되는 거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저희가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런 공모사업을 신청하는데 이런 조례가 있으면 저희가 점수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례 자체가 있으면.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정확한 공모사업이 신청되어야만 이 조례가 효력이 발생되겠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일단은.
신명기위원    :   비용이.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공모사업 자체랑 저희가 이 조례랑 100%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린관광지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관광지나 그런 데에 제약 없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광역에서도 그렇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무장애 도시라든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이라든지 이런 조례가 많이 제정돼 있습니다. 다 추세가 무장애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만약에 조례가 제정돼서 조례의 효력이 발생된다면 만약에 비용이 지원이 된다면 비용 지원되는 범위를 정확하게 해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고무줄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이게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조례 같으면 그런 게 아직까지는 필요 없는데 만약에 이게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고 합천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례라면 비용추계서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고무줄 잣대가 되면 안 되고.
   우리 집에 가서 판단해서 이건 해 줘도 되겠네, B라는 집에 가서 상태고 그렇고 하니까 안 해야 되겠네, 이런 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라. 그래서 이 조례가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조례인지 아니면 이걸 실질적으로 합천군에 적용될 조례인지 내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거든.
   만약에 합천군에서 적용해야 될 조례라면 방금 말했듯이 비용추계서가 정확히 나와야 되고. 고무줄 잣대가 안 되기 위해서.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일단 작년에도 저희가 무장애 관광도시에 공모 신청을 사실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가 떨어졌고 공모사업에 이 조례가 있으면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있고 이건 저희가 바로 지원한다는 것보다 저희가 지원하는 분야나.
신명기위원    :   근거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그리고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지원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때는 일단 비용추계서를 정확하게 하이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열린관광지 말씀하셨는데 제도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열린관광지가 생긴 지는 대장경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 2017년도에 저희가 열린관광지로 조성을 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우리 합천군에서는 몇 군데 선정돼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지금 3군데입니다.
김문숙위원    :   3군데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김문숙위원    :   그러면 앞으로 더 공모를 해서 많이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올해도 저희가 신청 준비 중입니다.
김문숙위원    :   몇 군데 정도 더 계획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올해도 일단 2군데 정도. 2군데에서 3군데 정도는 신청하고 작년에도 신청은 4군데 했는데 저희가 선정은 2군데가 됐거든요.
김문숙위원    :   그러면 조례가 지금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앞에 열린관광지로 선정이 돼도 이걸 적용을 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열린관광지 부분은 관광지 한 곳에 다니는 데에 제약이 없도록, 그렇게 조성을 해 놓은 거고 무장애 이건 연계강화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은.
   그러니까 합천에 와서 관광지도 가고 식당도 가고 자는 데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연계를 하는.
김문숙위원    :   시설을 특별히 관광지에 하는 건 없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시설 같은 걸 하는 건 특별히 없다,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그러니까 열린관광지 사업으로도 그 관광지에, 말하자면 영상테마파크나 황매산의 시설적인 부분도 조금 손을 봅니다. 영상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휠체어 타고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장이 없도록 그런 시설 부분도 손을 보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시설 경비, 이런 건 다 우리 자부담으로 해야 되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열린관광지가 보조하고 군비하고 해서 50 대 50입니다.
김문숙위원    :   50 대 50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그렇게 되면 식당 같은 데 가 보면 보통 우리가 신발 벗는 데 따로 있고 올라가는 데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턱이 있다 아이가.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만약에 무장애 지원 조례가 되는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발 벗는 데, 한 칸 위 말고 평지에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돈이 들어간다 아이가? 돈이 들어가면 그런 게 정확하게 되어야만 총공사금액에서 50%를 준다든지 50%를 자부담을 한다든지 그런 것에 해당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에 해당한다든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어서 그렇기는 한데 이게 만약에 신청하면 올해는 몇 개가 선정된다는 걸 대충 나왔기 때문에 신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조례 말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조례를, 아니면.
신명기위원    :   A라는 군도 신청하고 B라는 군도 신청하고 이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공모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공모를 해서 다음 달이라든지 공모사업이 확정됐다고 했을 때는 진행을 하려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돈이 들어갈 건데 그런 돈은 아직까지 재원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일단 저희가 되어야 예산을 확보하고 만약에 우리 관내에 식당이나 이런 데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신명기위원    :   나중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이 되면 나중에 비용추계가 들어오면 그때 예산 할 때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그러면 공모를 선정하는 데에 가점을 받기 위한 조례다, 그건 아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100%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앞으로 무장애 관광환경도 조성하고 저희가 무장애 연계 강화 공모사업에 조례가 있으면 체킹하는 점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일단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행이 될 경우에 모든 해당되는 단체나 해당되는 분들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아요, 그 순간부터.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조례가 발효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에 준해서 시설을 이용하든 뭘 하든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용을 받게 되잖아요.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공모와 상관없이 대상이 다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부서에서는 공모 선정을 해서 되면 거기에 필요한, 쉽게 얘기하면 시설들을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공모가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데서 시간상 많은 게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예를 들어서 황매산이나 이런 데도 여기에 임산부부터 해서 어린아이가 다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서 구경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못 가는 분들이 있는데 조례가 있다면 이 조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준해서 본인들이 혜택을 봐야 되고 당연히 혜택을 줘야 돼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나름 있어야 되고.
   조례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공모에 가점도 필요하고 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시행을 안 한다면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황에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일단 저희가 모든 사람들이 제약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모든 걸 만들어놓고 이 조례를 만들기에는 좀 늦고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그런 환경을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군에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
○위원장 성종태   : 알아요. 아는데 어쨌든 간에 조례가 발효되고 시행이 되면 그 조례에 따라서 다 혜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불편하신 분들, 우리 합천군을 찾아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타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건 정말 중요해요. 우리 합천에 관광을 가니까 다른 데는 없던 이러한 게 있더라, 돈 들여서 광고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 입이 세계 어디를 가도 최고의 광고가 되거든요. 몸소 느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하면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관광진흥과에서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조례하고 어느 정도 엇비슷하게 맞춰가야 될 부분들이 거리감이 생겨서 가 버리면 무용지물이라. 결국 민원밖에 발생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완할 거냐는 얘기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지방공무원 일부조례개정안 얘기할 때도 제가 이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산건위도 그렇고 우리 복행위도, 특히 우리 복행위는 복지 관련, 군민들의 안녕, 행복지수를 올려주기 위한 그런 실과, 부서들이 많고 주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그걸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뭐든지 방향을 그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해야 된다’가 맞는 거예요. 용어로 따지자면.
   그런 식으로 부서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 집행부에서도 접근을 해 줘야 된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신명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 심사숙고해서.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조례안 갖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신명기위원    :   맨 뒷장 4페이지에 봅시다.
   4페이지 6조에 보면 재정 지원 있잖아요. 재정 지원 해 놓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그 밑에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공포해서 4월 30일인가 발효가 되면 효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안 해 놓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아직까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한다고 해 놨는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조례를 보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받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러이러한 돈을 받아야 되겠다, 이러이러한 걸 해야 되겠다, 이러면 아직까지 이 조례하고 하나도 매치가 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광범위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려고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일단 재정 지원에 대해서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일단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고요. 관광환경 조성사업은.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건이 마련됐을 때부터 시행한다’, 부칙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지.
김문숙위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그리고 저희가 이것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확보한 것도 아니고 어떤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신명기위원    :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더더욱.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산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런 관광환경 조성사업,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겠다는.
신명기위원    :   그러면 우리가 30일에 본회의 하나? 본회의 하면 이게 통과될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신명기위원    :   통과되고 나면 이런 근거 자료로 인해서 내가 식당이나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신발 벗고 올라가는 그런 데에 무장애를 해소하기 위해서 고치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건축법은 어떻게 되고 재정은 어떻게 되냐고 물으면 군청에서 얼마를 지원해 줄 테니 얼마를 하이소, 이렇게 답을 해 줄 수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지금 현재는 답을 해 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 확보도 안 된 상태이고 만약에 개인이 식당을 이렇게 할 건데 현재는 가능하지 않고요.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어떤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하겠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신명기위원    :   그러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게 조금 부담스럽지 않아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저희가 이런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예산도 확보를 할 수 있는 상태라서.
신명기위원    :   이런 근거 자료를 해서 6조의 근거 자료를 보고 고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냐고 물으면 답 못 해 주면 곤란할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그런데 이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고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   예산 없다 하면 끝이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저희가 아직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섰고 예산도 확보된 게 없다, 앞으로 차후에 이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계획이다.
신명기위원    :   그건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되지만 조례로 지원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했으면 예산 얼마 세웠냐고 기자들이 와서 따지면 과장님이 무슨 답을 할 거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산은 차후에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 저희가 그런 말씀밖에 못 드립니다. 공모사업이 돼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이런 근거가 없으면 저희가 지원을 못 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게 부담스럽지 싶다. 내가 볼 때는.
김문숙위원    :   이걸 조금 뒤로 딜레이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신명기위원    :   바로 시행도 안 할 것 같으면.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그런데 보통은 일단 준비는 해 놓고 저희가 노력해서 열린관광지도 만들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무장애 환경도 저희가 계속해서 하면서.
신명기위원    :   우리도 이 조례를 갖고 와서 다른 사람들이 따지게 되면 우리도 답해 주기 곤란하다. 조례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의원들은 뭐 했냐, 지원해 줄 수 없는데, 이러면 곤란하다.
○위원장 성종태   : 질의 끝났습니까?
신명기위원    :   끝났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합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반갑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입니다.
   의안번호 제571호 합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뒤에 류희진 계장님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미등록 경로당 파악은 몇 개를 해 주려고 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지금 미등록 경로당은 우리 군에 6개 면에 10개소가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10개로 지정돼 있는데 기준하고 선정이 아까 평수하고 인원이 나오던데 이걸 할 때 각 읍면 복지과로 받은 겁니까, 아니면 평상시에 관리하던 곳을 하는 겁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부식비를 지원하고 있고 우리 군 전체에 계속해서 관리 중인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지금 제가 보기로는 읍에도 많이 빠졌고 용주 같은 데도 2군데인가 3군데 다 빠졌고 여기 보면 10개라고 나와 있는데 나는 선정이 궁금하더라고. 합천 둘, 묘산 2개, 야로, 청덕, 쌍백 2개, 삼가,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용주 같은 데는 몇 군데가 힘들게 있어요.
   개인으로 이장들이 양곡을 지원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면장들은 전혀 모르던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제 물어봤거든. 이게 선정됐는데 너희는 왜 빠졌냐고 하니까 자기는 아예 모르고 있고. 읍에도 물론 2개 들어왔지만 남옥마을 같은 데, 거기도 빠져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선정되고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제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과장님.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미등록 경로당으로 관리하고 있고 현재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경로당에서 회원으로도 등록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부식비를 저희들이 기존에 계속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군 전체 경로당 기준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사실 미등록 경로당도 저희가 관리명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등록 경로당에도 관리되지 않는 부분은 사실상 개인적인 친목 도모라든지 아니면 기존 경로당에서 회원들과 사이가 안 좋아서 별도로 떨어져 나와서 컨테이너만 하나 지은 사적 친목모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경로당, 경로당이라고 저희들이 칭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시설 부분을 마을에서는 미등록 경로당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원해 달라, 이렇게 말할 수는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말씀은 저도 동감하고 덧붙이자면 경로당이 예를 들어서 아랫동네, 윗동네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못 걸어서 만들어진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서 10명, 20명씩 하고 있는데 제가 다녀보면 쌀과 음식들, 국수 같은 걸 개인으로 많이 되는 데도 있어요. 솔직히 제가 말은 다 안 하는데 앞으로 이걸 지원할 때 다시 한번 파악 좀 해 주셔서 같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는 미등록 경로당은 등록 경로당으로도, 저희들이 경로당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이 부분은 등록이 안 된 이유가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또 경로당에 등록하려면 일정 시설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 요건을 못 따라왔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된 경로당이고 기존 회원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경로당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미등록 경로당으로 회원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국도비 지원되는 부분,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부식비만이라도 군비로 여태까지 지원해 온 부분이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미등록 경로당 부분도 지원을 해서 관리를 하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취약하기 때문에 화재라든지 사고가 나면 우리 지자체의 책임도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등록 경로당 부분도 좀 더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건 맞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더 파악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처럼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등록할 수 있으면 신청을 어르신들이 할 수 있으면 하게 해서라도 도움을 줘야 되는데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르신들을 잘 모시려고 하지만 법상 그렇다, 자꾸 법상이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참 싫어하시더라고. 자꾸 법을 따지니까.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 수고 많으신데 한번 더 17개 읍면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각 면장들 아니면 복지과 담당들에게 파악 좀 부탁드리고 해 줄 수 있으면 같이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잘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계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합천군 내에 10개가 선정됐습니다. 그렇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김문숙위원    :   그런데 이게 충분하게 전수조사를 통해서 10개가 선정됐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기존에 계속해서 관리해 온 부분이고 여기에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조사되지 않은 부분에 있는 별도에 있는 부분은 사설 시설이고 기존 경로당에 회원으로 다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 별도로 나와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들만 이용하는 부분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런데 여기 10개가 선정됐는데 혹시 변동이 있어서 추후에 자격이 되면 더 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미등록에서 등록으로 할 수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그래서 저희들이 미등록 경로당을 이번에 조례에 포함시켜서 관리하려는 이유가 기존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경로당으로 등록이 안 된 부분을 우리가 사정을 감안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이지 여기에 단서조항을 이번에 달아놓은 부분은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 시행 이후에 별도로 만들어지는 부분을 저희들이 우려를 해서 이 조례 시행 이후에 만들어지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할 계획입니다.
김문숙위원    :   지원을 안 할 계획이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같은 조건이 되는데 이후에 이 10개처럼 조건이 되는데도 더 이상 지원을 안 한다면 모순이지 싶은데.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방금 박안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정말 잘 관리를 해 오고 있지만 혹시 행여나 똑같은 조건하에서 안 되고 있는 부분, 기존 경로당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시설에 본인들만 있다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 조례 시행 이전으로 조사해서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저희들도 나가 보면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같은 경로당인데 지원을 못 받으니까 억울한 부분, 그런 것도 많이 말씀하시고.
   그러면 지금 등록된 경로당은 기존에 등록된 경로당과 똑같은 혜택을 받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4가지 그대로. 운영비와 양곡비, 그다음에 난방비, 부식비까지 4가지 다 혜택을 받고.
   예산은 10개 정도 선정이 더 되면 아까 2,500만 원 돼 있던데 상관이 없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전체 1개소당 250만 원 연간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 2,500만 원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건 당초예산에 다 반영된 겁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저희들 기존 예산의 잔액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문숙위원    :   아, 잔액으로 가능한 부분이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이게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돼 있지만 경로당을 등록하려고 하니까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땅이 안 되든지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등록 경로당에 준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거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미등록 경로당이라도 등록 경로당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4조 이걸 굳이 1, 2, 6호만 해 준다고 하지 말고 어차피 해 줄 것 같으면 등록 경로당이라고 보고 4조 지원에 관한 전부를 적용한다, 이렇게 쉽게 하면 안 돼요? 어차피 미등록 경로당이라도 부서지고 하는 것 같으면 해 주느니, 시설을 고쳐 주니, 안 고쳐 주니, 그게 계속 말썽의 소지가 있고 조금 전에 모두발언에서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정부에서 이런 게 취약해지면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만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10개 경로당 같으면 미등록 경로당이라도, 이번에 미등록 경로당 10개 이건 등록 경로당에 준한다고 바로 조례를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군에서 맡아야 되는 건 맡아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안 어려우면 그렇게 정하이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제1조 정의부터 할 때 등록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확실한 정의를 해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취급을 할 수는 없고.
신명기위원    :   그러면 과장님, 미등록 경로당의 화장실이 부서졌다든지 물이 안 나온다든지 전기가 끊겼다든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지금 저희들이 여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은 최소한의 운영에 대한 부분이었지 이렇게 되면 그 경로당을 저희들이 등록 경로당으로 인정해서 별도로 새로 지어줘야 되는 형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끝까지 꼬리표를 달고 생활을 해야 되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그래서 저희들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이고 결국은 사실은 등록 경로당으로 이분들이 돌아가셔야 됩니다. 건물이 나중에 노후화되면 새로 지어줄 수 없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등록 경로당으로 이관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번에 보면 4조 1호에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고 4조 2호에는 경로당 운영비고 4조 6호에는 그밖에 군수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그러면 4조 3항에 보면 신축, 증축, 개보수, 기능 등 사업비는 여기서 제외됐고. 그렇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신명기위원    :   4조 4항에 경로당 환경 개선비도 제외됐고. 4조 5항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도 제외됐단 말이에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이 부분은 행정리에 별도로 추가된 경로당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 관련된 사항은 각 행정리에 1개소 등록 경로당을 기준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최소한 운영비만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나중에 조례가 명확하게 됐으면 4조 4항에 빠진 것, 4조 3항, 4항, 5항에 대해서도 이건 어떠한 기준이 나와 있어야 돼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정하는 부분이고 기존에는 부식비만 나갔는데 올해 정부에서 양곡비를 새로 내려주면서 미등록 경로당 부분도 양곡을 지원하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저희들이 양곡과 부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정부도 모순이라.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이후에는 저희들이 최소한 운영비에 대한 냉난방비하고 운영비는 지원하겠다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좀 더 관리를 잘해서 화재라든지 이런 사건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신명기위원    :   그러면 4조 1항, 2항, 6항에 적용되는 것 말고 4조 3호, 4호, 5호에 대해서는 군에서 별도로 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런 게 나중에 있을 때는 특별히 우회로 해서 수리한다든지 그런 안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맨날 군의원들이 가면 군의원들한테 할 거고 아니면 면장한테 할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1, 200만 원 들어가는 것 같으면 군의원이나 면장님이나 할 수가 있겠지만 1, 2억 들어가야 되는 일이 있다면 면장도 하기 힘들고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하기 힘들고. 그러면 매일 중간에서 말썽만 일어나고 능력 없는 사람들로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3, 4, 5호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말씀드리겠습니다. 3항에 기능 보강, 신축, 증축, 그리고 경로당 환경 개선비는 사실상 여기가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건축물대장에 없는 시설까지 우리가 시설비를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5항 같은 경우에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존에 등록된 경로당에 가시는 길에 같이 프로그램 강사를 운영할 수 있다면 좀 더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기위원    :   말썽의 소지를 계속 남기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3, 4, 5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경을 써서 좋은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도 그렇고 류희진 계장님, 우리 노인아동여성과에서는 어르신들, 아이들을 위해서 아마 제일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또 한편으로 고생하는 만큼의 보람도 있는 부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에 경로당 회원 수가 몇 분 이상 되어야 된다는 기준은 없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소 10명 이상이 되어야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는데.
○위원장 성종태   : 그래서 과장님이 10명 이상이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현재 등록 인원이 7명이고 이용 인원이 7명 같은 경우에 그 기준은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렇지만 기준을 예를 들어서 1, 2, 3, 4항을 만들어 놓는다면 뭔가 하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는 충족이 될 경우에 적용이 되는 세분화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만 나중에 문제 발생의 소지가 적어져요.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본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의 거리가 1㎞ 이상 된다든지, 어르신들이 걸어서 이동하기 정말 힘들다, 이런 이유가 된다든지 뭔가 사유가 발생이 되어야 돼요. 그런 조건이 가능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돼서 될 수 있다든지. 우리 군에서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조례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게 맞고 또 하나는 현재 경로당도 회원 수가 턱없이 자꾸 줄고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리고 미등록 경로당 숫자가 줄고 하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지원책도 거기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되어야 된다. 옛날에 경로당이 지어질 때는 기준이 있었잖아요. 몇 명 이상 될 때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때의 기준을 적용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게 턱없이 부족한 경우에 경로당에 대한 관리, 지원,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 준해서 일정 부분 고정적으로 범위를 정해놓고 해야 된다. 이게 좀 세분화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를 테면 많은 곳에는 지원이 많이 가고, 몇 명까지만 지원하고 그 이상은 안 되는 게 아니고 적은 데 것을 빼서 많은 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하면 업무량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좀 더 제대로 된 지원이 되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느끼기에 만족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런데 1인당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물론 등록 회원도 수치상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발품을 팔아서 어르신들 얼굴도 한번 뵙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나와서 우리들한테 얼굴도 보여주고 관심을 갖는구나 하는 그런, 쇼맨십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게 진정한 군민들을 위한 공무원들의 태도, 자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군의원들, 지역구 의원님들이 가면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하시거든. 그런데 그걸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이러이러해서 안 됩니다.’. 사실 안 된다 소리는 하기 어려워요. ‘알아보겠습니다.’, ‘면장님한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면에서도 물론 이렇게 하는데 아까 신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면장님과 면이나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신경을 써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걸 조례로 근거를 만들어서 다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 그 안에서, 범주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다른 부서에 비해서 노인아동여성과, 주민복지과나 이런 데서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걸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인구가 자꾸 줄고 있고 노령 인구 비율은 늘지만 인구는 감소하거든요. 거기에 맞는 부분에 맞춰서 저희들이 세부 기준을 좀 더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에 대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토론하며 토론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종태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 시간에 수정안 발의가 있어 수정동의안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내용은 제10조제6항 중   “입영일, 신병훈련 수료일, 전역일에 각 1일의 휴가를 받을”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총 3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로 하고 같은 항의 각 호를 “1. 입영(소집)일 포함 전후, 2. 신병교육훈련(군사교육소집) 수료일 포함 전후, 3. 전역(소집해제)일”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1회”를 “1일”로, “받을”을 “사용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회”를 “1일”로 하며, 같은 항,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 중 “받을”을 각각 “사용할”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동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김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래 토론 시간 중 수정안 발의가 있어 수정동의안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내용은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동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박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성종태
   간   사   박안나
   김문숙위원, 신명기위원.
○청가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공무원

  •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혁신후생담당주사   이다건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유빈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