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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92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25.08.19.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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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8월 19일(화) 오후 2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 다목적체육관 합천군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
3.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변경안-합천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4.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다목적체육관 합천군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군수제출)
3.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변경안-합천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군수제출)
4.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성종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간사 박안나 위원이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간사 박안나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수가 제출한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합천군 다목적체육관 합천군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 등 2건, 그리고 제291회 임시회에서 보류 중인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변경안-합천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1건 총 4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박안나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사 시간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군의 수해로 인해서 많은 군민들께서 큰 고충을 겪고 계십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으로서 우리 복지행정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수해를 입은 수해민 여러분들께 빠른 피해 복구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그럼 각 안건에 대해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 다목적체육관 합천군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성종태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다목적체육관 합천군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입니다.
   설명에 앞서 김호일 체육시설계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군민과 소통하는 군의회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중에도 심의를 위해 이렇게 시간을 내어 주심에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627호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체육시설의 명칭 및 이용료 감면 대상 등을 현행에 맞게 명확히 하여 행정 효율성과 이용객의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7조제2항 가야국민체육센터의 명칭을 국민체육센터로 변경하고 제17조제4항제12호 다자녀 기준 완화에 따라 감면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현행화하였습니다.
   또 제12조제1항 관련 별표의 헬스장 이용료를 다목적체육관 내 시설 이용에 따라 청소년의 경우 일 회원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월 회원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성인의 경우 일 회원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월 회원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체육관 전용사용료도 합천체육관 사용료 기준과 맞추어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이며 2025년 6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28호 합천다목적체육관 합천군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합천다목적체육관 관리, 운영을 합천군시설관리공단에 대행하여 다목적체육관 운영 활성화와 공공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먼저 시설 현황입니다. 다목적체육관은 연면적 4,099㎡로 주요 시설로는 경기장 2,000㎡, 헬스장, GX룸, 사무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 인력입니다. 필수 인력은 총 8명으로 운영책임자 1명, 시설관리 3명, 헬스트레이너 3명, 안내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행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이며 대행기관은 합천군시설관리공단으로 대행사무는 시설물 운영, 관리 및 유지보수, 재산, 시설 수선 및 유지 관리, 일반 사무관리, 인력의 배치, 수입, 지출금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절차 및 일정입니다. 사업의 적정성 검토 및 보고는 기완료하였으며 본 대행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시면 대행계획 수립 및 계약 체결을 8월 중 마무리하고 9월부터 합천군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을 대행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가야국민체육센터 명칭이 국민체육센터로 하면 합천군에서는 여기 하는 건 국민체육센터고.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다목적체육센터하고 합천체육관하고.
신명기위원    :   그러면 국민체육센터로 들어가는 건 가야 하나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가야, 율곡, 대양 해서 3개 해서 명칭을 지명을 빼고 국민체육센터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헷갈리겠구만.
   3개나 있으면 앞에 붙여줘야 어느 지역의 국민체육센터인지 알지. 굳이 뺄 필요가.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지금은 가야만 돼 있고 앞으로 어느 지역에 국민체육센터가 추가로 더 생길지 모르니 국민체육센터는 모든 항목에서, 이용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로 해서 일괄 동일하게 적용받는 걸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가야국민체육센터가 있는데 가야 빼 버리고 국민체육센터로 하고 또 대양, 율곡.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예. 모든 이용료라든지 이용 기준을.
신명기위원    :   그러면 우리가 국민체육센터를 지칭할 때는 앞에 무조건 빼지만 국민센터를 지칭하면 어디를 지칭하는지 몰라서 앞에 분명히 들어가야 되겠는데 굳이 뭐 할라고 빼려고 하노?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처음에는 가야가 제일 먼저 설치가 되다 보니까 가야로 명칭을 넣어서 했는데 그 뒤에 율곡하고 대양하고 추가로 더 설치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국민체육센터는 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이 조례상 적용받는 이용료라든지 모든 기준은 국민체육센터로 기준을 일치되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지역 명칭은 빼고 국민체육센터로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국민체육센터로 하는 것 같으면 가야 있으면 대양국민체육센터하고 율곡국민체육센터하고 앞에 붙여주는 게 용이하겠구만. 일단 이건 한번 해 보는 걸로.
   그리고 일 회원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는 건 의미가 있습니까? 하루 헬스하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일 회원은 거의 없고 월 회원이나 안 그러면 장기로 하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일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항목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고 금액은 좀 현행화를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런데 일 회원이 2,500원에서 5,000원으로 하면 완전히 100% 올라 버리는데 올리더라도 100% 올리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아무래도 사실 일 회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관내 분들은 거의 월 회원이나 안 그러면 장기 이용으로 하실 분이 계시고 가끔 방문하셨다든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크게 군민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금액에 크게 상관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운동선수들 올 때, 축구선수들이 동계훈련, 하계훈련 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일로 해서 헬스장을 이용하거든. 그럴 때 적용되지 싶어요. 거의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명기위원    :   일단 의안번호 627호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민체육센터하고 합천다목적하고 합천체육관하고 동일하게 요금이 적용됩니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아닙니다. 다릅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헬스장 이용료 현실화 해 놓은 이건 다목적체육관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여기 체육관 하고 있는 데는 개정 전이고 새로 다목적 한 데만 개정된 요금을 받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기존에 체육관에 있는 헬스장은 없어지고요.
김문숙위원    :   옮기잖아요.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런데 읍면에 있는, 가야 같은 데는 요금 받는 그런 게 없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예, 국민체육센터에는 없습니다.
김문숙위원    :   대양도 그렇고. 대양은 아직 개관식도 안 했고.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읍하고 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김문숙위원    :   그렇죠? 안 그러면 이게 차이가 있어야 되지 똑같이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이건 다목적체육관만 해당되는 금액이다,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문숙위원    :   이게 현재 인상을, 성인들하고 인상이 됐는데 이걸 다른 시군하고는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과한 금액은 아니고 관내에 헬스장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군민한테 너무 많이 받아서도 안 되지만 일부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을 산정해야 돼서 저희가 6만 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게 적정 금액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예.
김문숙위원    :   너무 많이 받을 수도 없고 군민들한테 피해를 입혀서도 안 되고 또 헬스장도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걸 잘 고려해서 정한 게 6만 원이다. 인상된 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센터라고 갈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대양과 율곡과 가야 그리고 또 다른 데에 이러한 시설이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요즘은 젊은 층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휴대폰이나 실시간 내비나 이런 걸 통해서 지역을 모를 경우에 찍어서 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국민체육센터 치면 어딘지 나오기는 하겠지만 대양이면 대양, 가야면 가야, 앞에 지명이 붙는 게, 조례상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지명을 뗀다는 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여러 가지 편리성이나 지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명칭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앞으로 국민체육센터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역에 생길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서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 보기에 훨씬 용이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용료 현실화에 따른 군민들의 편익에 걸맞는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다목적체육관 합천군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비용추계서가 안 붙어 있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때하고 비용추계서가 붙어 있으면 참고가 될 건데 비용추계서가 안 붙어 있어서.
   비용 추계는 어떻게 돼요?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저희가 이번 추경에, 9월부터 운영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계상을 예정해 봤을 때 시설 유지비라든지 관리 운영비가 한 2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운영 인력도 합천체육관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합천체육관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합천체육관하고 다목적체육관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합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절약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건 말로만 절약될 것이다 얘기하지 말고 비용추계서를 한번 검토해서 비용추계서도 붙여주면 상당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행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는 게 나은지 효율성도 우리 위원님들이 따져볼 수 있는 그런 게 되겠는데 동의안만 딱 올라오고 그런 건 하나도 안 붙여주니까 좀 아쉽다.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그런 부분은 잠깐만 합천체육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합천체육관하고 거의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합천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 경상전출금으로 전체 금액이 예산이 연간 7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통합 운영하다 보면 조금 더 절약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인원 수도 운영 인력이 기존에 합천체육관에서 9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다목적체육관도 8명 정도니까 아마 비슷한 수준에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일단 나중에, 동의안은 올라왔으니까 하는데 나중에 예산 올라올 때는 합천체육관하고 민간위탁 했을 때하고 시설관리공단에 했을 때하고 행정에서 집행을 할 때 대충 비용추계서가 나오면 그것도 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자료 준비해서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위원장님, 의안번호 628호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시설 현황에 보면 혹시 매점 시설도 들어가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매점은 없습니다.
김문숙위원    :   매점은 없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예.
김문숙위원    :   체육관 같으면 음료수라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매점은 안 되겠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휴게 공간이, 휴게실이 있는데 아마 운영하면서, 가결해 주시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아마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자판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설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김문숙위원    :   휴게실은 나와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휴게실 공간은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공간이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예.
김문숙위원    :   그럼 그쪽에 이용해도 되기는 되겠다.
   그럼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이 되면 여기 관련된 모든 대회 운영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쪽에서?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김문숙위원    :   일절 군하고는 관련 없이 그렇게 되겠다.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예.
김문숙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운영 인력에 보면 헬스장 트레이너 3명 돼 있잖아요? 합천체육관에서는 트레이너가 몇 명이었어요?
   1명 아니셨나? 합천체육관 헬스장에?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헬스장에 두 사람.
이태련위원    :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그런데 이게 3명 같은 경우에는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 근무시간이 8시간 초과되는 부분도 있고 휴가라든지 다른 쉬는 날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대체해야 할 인력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관하고 통합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쪽에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쪽에 가서 근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헬스트레이너를 3명으로.
이태련위원    :   금방 합천체육관 헬스장은 폐쇄한다고 안 했어요?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그렇지만 헬스트레이너라고 해서 딱 그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인력이 부족하면 그쪽에 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이태련위원    :   그럼 헬스만 보는 게 아니고.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예, 감안해서 아마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럼 다른 인력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다 헬스트레이너 3명 해 놔서. 3명까지 필요할까 싶기는 한데.
   일단 해 보고 하시면 되겠네. 처음 시작이니까 운영해 보고 보충하면 되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변경안-합천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변경안-합천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합천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안나, 신명기, 김문숙, 이태련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합천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공유재산 심의 의결에 참고가 될 만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판단이 합천군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는 부분을 깊이 숙고하시어 부디 현명한 결론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착공이 지연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4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 군민 4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0% 이상이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찬성했습니다.
   부지 확보를 위하여 3년 동안 도 교육청과 합천고등학교와 협의를 거듭하여 2022년 12월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3년 정도가 지체되게 되었습니다.
   2023년 2월부터 8월까지 사업계획 사전 검토와 기획심의를 위하여 건축기획 용역을 실시하여 부지 매입비 포함하여 310억 원이라는 예산이 나왔습니다. 310억 원은 2021년도 서울시 공공건축 가이드라인에 의한 산출 금액이며 설계 금액은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후 경상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 승인을 받아서 2023년 10월 합천군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에 가결하였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설계공모를 하여 이노 디자인 건축사무소와 계약하여 2024년 4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납품을 받기 위해서는 감리단 승인 후에 준공 처리를 해야 하는 절차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2025년도 5월달에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회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 7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조건부 가결받았습니다.
   6월달에 군의회 정례간담회 시 사전절차를 완료하라는 내용에 따라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7월달에 임시회에 승인 요청을 하였으나 보류 결정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있어서 제가 2022년 7월달에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담당으로 발령을 받아 이 일을 하면서 한치도 지체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6월 정례간담회 시 읍면에 홍보를 하라는 내용으로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 부서 사정상 수행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민소통 현황입니다. 지난 7월 24일 공유재산심의회 시 보류 결정이 나오면서 주민 소통을 강화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7월달에 폭우로 인한 주민 피해와 여러 가지 시간상 사정으로 전체 읍면 이장님이나 단체장을 모시고 회의는 하지 못했지만 8월 5일날 야로, 가야에서 주민 26명을 모시고 회의를 하였으며 8월 7일은 합천읍 합천복합문화센터에서 이장과 단체장 40명, 묘산면사무소에서 이장 20명, 그리고 초계면사무소에서 율곡, 초계, 적중 주민 26명, 쌍책, 덕곡, 청덕은 쌍책면사무소에서 단체장 36명을 모시고 주민소통을 하였습니다.
   주민소통 결과 찬성 의견도 있었고 반대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찬성 의견에는 기존 문화예술회관이 30년 전에 신축하여 우리 세대가 잘 사용했는데 현재 추진 중인 문화예술회관은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 주는 선물이라고 하여 찬성하였고 여러 가지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 의견도 마찬가지로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내용 등 여러 가지 의견으로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반대 의견자에게 그럼 문화예술회관을 짓지 말자는 말씀이냐에 대해서는 대답하는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부는 연기를 하자, 지금 시점이 안 좋으니까 연기를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기했을 때 문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예산과 기간이 소모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예산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실제 설계를 하고 내역을 뽑아 보니까 부지 매입비 포함해서 총 492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 현재 65억을 지출한 상태로 427억 5,000만 원을, 도비 20억을 빼면 군비 407억 5,000만 원을 투입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연차별로 소요 금액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 기획예산담당관 설명도 있었지만 우리 합천군 예산 시설비가 연간 1,0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가능하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인구소멸대응기금이나 특별교부세 신청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근 창녕군, 함안군, 함양군에서는 대공연장이 490석에서 510석 사이로 우리 합천군 건립 계획과 유사합니다. 이들 공연장에서는 직원이 5명에서 4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에서도 예술회관을 신축하면 5명 정도 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운영비와 인건비 포함해서 연 5〜10억 정도가 소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군민 문화 혜택을 위해서, 합천군 미래 비전을 위해서 감당해야 할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포기 시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하면 도비 전환사업비 20억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10억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행정 신뢰도가 하락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설계 및 각종 용역비로 현재 15억 원 정도를 소모했습니다. 이 금액은 사라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을 위해서 50억이 소요되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하지 않으면 아마 장기적으로 방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건립계획 수립입니다. 지금 건립을 하지 않고 만약에 몇 년 후에 건립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그때는 물가 인상 및 인건비 증가로 사업비가 급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합천문화예술회관이 95년도에 신축됐습니다. 신축 당시 소요 금액이 36억 1,700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비슷한 규모로 지으려면 400억, 500억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가히 몇 년 후에 새 건물을 짓는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 재추진 시 막대한 기간 소요 및 추가 비용이 급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다시 한번 합천군 발전과 미래 발전을 위해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변경안-합천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그동안 많은 고민도 하셨고 나름의 생각을 정리해 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미화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미화입니다.
   함께 온 손현숙 세정계장님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계속되는 폭염에도 수해복구 현장을 다니시며 군민들과 아픔을 같이하는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29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7월 집중호우로 2025년도 7월 22일 합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이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감면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의 재산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입니다.
   감면 대상 세목은 2025년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재산세 및 자동차세이며 감면율은 군세 100%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며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고 본 동의안이 의결된 후에 의결된 내용을 준용하여 감면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면 감면 예상 건수는 8,859건, 예상 금액은 1억 4,600만 원 정도입니다.
   본 동의안은 집중호우로 상실감이 큰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피해 예산을 100% 해 주려다 보니까 이런데 주택 같은 재산세는 냈고 이제 토지세 나올 때 됐죠?
○재무과장 오미화   : 예.
박안나위원    :   토지분 나올 때 됐고 자동차세도 이미 납부된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러나 등록된 분만, 시스템에 등록된 분만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동의를 해 주면 9월 초에 토지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동의안을 해 주면 재무과에서 예산 비용을 다 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미화   : 저희들이 지금은 8월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9월달에 재산세 토지분이 나가는데 그게 9월 10일까지 개인들한테 고지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고지서를 작업하면 그때 토지분에 대해서는 개인한테 감면된 걸로 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안나위원    :   아, 영수증이?
○재무과장 오미화   : 예.
박안나위원    :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걸 동의를 해 주면 끝나는 거다. 그렇죠?
○재무과장 오미화   : 예.
박안나위원    :   그런데 기간도 오늘 하면, 오늘이 며칠이지?
   오늘이 19일인데 그동안 다 정리가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오미화   : 예. NDMS에 등록된 분들만 하기 때문에.
박안나위원    :   몇 명이고? 토지가 8,514건이네.
   이것도 적은 일은 아닌데 어떻게든 하나라도 빠뜨리지 말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다 도와주시고 자동차세가 마침 적어서 다행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으로 내는 사람도 많은데 이건 일하기가 수월하고 재산세가 아마, 다시 이걸 반납하려면 일이 좀 많을 것 같네요.
   아무튼 재무과가 고생이 많고 오늘 의회에서 이게 의결된다면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일이 많아서 고생이 많겠습니다.
   감면 대상자로 지정이 되면 자동차세하고 재산세 적용 시기가, 감면 대상 범위가 대상이 된 사람은 재산세가 2025년도 1월달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까?
○재무과장 오미화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7월 19일에 났나? 그때부터 12월까지가 아니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무과장 오미화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올해에만 한해서?
○재무과장 오미화   : 예.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국가재난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고 조사를 하는 기간이 지나고 하다 보면 누락된 경우가 혹시 보고되는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미화   :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는데 아마 향후에 그런 것도 좀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성종태   : 제가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각 면에서 등록되지 않은 분들이 보고가 올라오거나 이러면 다같이 수해를 입은 분들이기 때문에, 유형에 따라서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최대한 그분들을 등록 시기가, 그 시점에서 등록은 못 되었더라도 군민의 행복추구권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살려주셔야 된다.
○재무과장 오미화   : 일단 피해 보상을 이것 말고, 지방세 말고도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신고만 들어와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NDMS에 등록된 것은 전부 다 되는데 그 이후에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에 대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토론하도록 하며 토론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종태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다목적체육관 합천군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변경안-합천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변경안-합천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식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1인, 반대 4인, 기권 0인으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변경안-합천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성종태
   간   사   박안나
   이태련위원, 김문숙위원, 신명기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공무원

  •    재 무   과 장         오미화
  •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유빈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