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9월 16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5년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기획예산담당관
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행정복지국 총괄
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행정과
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재무과
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주민복지과
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노인아동여성과
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민원지적과
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미래성장활력과
2. 2025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3. 2025년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성종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 위원회 소관 11개 부서 중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노인아동여성과, 민원지적과, 미래성장활력과의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기획예산담당관

2. 2025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3. 2025년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위원장 성종태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위해 배석한 김효규 기획계장, 이신환 예산계장, 김민영 법무규제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성종태 위원장님, 박안나 위원님, 이태련 위원님, 김문숙 위원님, 신명기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40호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은 3,828억 2,954만 원으로 1회 추경 3,773억 354만 원 대비 55억 2,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중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교부된 35억 9,9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황매산군립공원 인파관리 지원시스템 인프라 구축사업 6억 원, 2025년 생활권단위 로컬브랜드 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3억 원,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10억 원, 합천군 관내 보행안전시설 설치사업 6억원입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 중 특별조정교부금도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교부된 19억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황강 체육공원 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 2억 원, 율곡 낙민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3억 원,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3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회 추경 예산액은 282억 9,047만 1,000원으로 1회 추경 354억 7,599만 7,000원 대비 71억 8,55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시책 업무추진에서는 합동평가실적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미추진으로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읍면종합평가, 부서종합평가 등 각종 평가에 대한 포상금 집행잔액 385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정책역량 강화에서는 선거법 검토에 따라 국민아이디어 공모전 시행 시기 부적합으로 포상금 400만 원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서는 고향사랑 T/F 업무가 기획담당으로 이관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여비 등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1,942만 5,000원을 감액하고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답례품 비용 1,500만 원, 배송 택배비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92페이지 고향희망심기에서는 애향증 기존 물량 확보로 애향증 카드 구입 및 프린트, 리본 구입 비용 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에서는 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주민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주민 대상 지속가능발전 실천 아카데미 개최를 위해 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에서는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 2025년 위탁사업비 부족분 70만 4,000원을 증액했으며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운영에서는 공단 조직, 인력 운영 효율화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조직진단 용역을 위해 2,200만 원을 증액하고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예산 증액 부분을 반영하여 2억 299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기초통계조사에서는 26년 군정수첩 제작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93페이지 예비비에서는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예수금 원금 100억 원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억 원을 자체재원으로 활용하고 향후 교부될 호우피해 응급복구 국도비에 대한 군비 매칭, 재해.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일반예비비 15억 원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1억 9,129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예수금 상환에서는 25년 7월 16일부터 20일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대규모 재원조달 시급성을 고려하여 통합계정 내 청사건립기금 예수금 310억 원에 대한 상환계획을 변경하여 1회차인 25년도 상환예정액 100억 원을 2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예수금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한 100억 5,037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보조금반환에서는 24년 경남사회조사 도비 반납을 위해 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641호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조성액 74억 원 중 5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일반회계 융자계획과 청사건립기금 예탁금 상환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통합계정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지출액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중 기금 현황입니다. 2024년도 결산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74억 2,600만 원, 통합계정 7억 6,000만 원으로 총기금조성액은 81억 8,600만 원이며 2025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26억 2,400만 원, 통합계정 8억 5,000만 원으로 총기금조성 예상액은 34억 7,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탁금 364억 700만 원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2페이지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일반회계 전출금이 당초 0원에서 50억 원으로 변경했으며 통합계정 청사건립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을 당초 100억 원에서 0원으로 변경, 청사건립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을 당초 3,800만 원에서 0원으로 변경했습니다.
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재정수입 증가에 따른 일반.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조성되며 지방채 상환, 대규모 재난, 재해 또는 심각한 경기침체 등의 현안이 발생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합니다.
5페이지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76억 2,438만 2,000원으로 변동 없으며 지출계획은 재정안정화계정 기정예치금 76억 2,438만 2,000원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은 26억 2,438만 2,000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계정 운용의 기본 방향입니다. 통합계정은 타 회계기금의 예수금과 통합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어 예수금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타 회계 또는 기금에 대한 자금을 융자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9〜10페이지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통합계정과 일반회계 간 융자계획 변동에 따른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9페이지 수입계획은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해 준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100억 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3,80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지출계획의 통합계정 예치금 8억 4,986만 9,000원은 변동이 없으며 청사건립기금 예수금원금 100억 원과 청사건립기금 예수금 이자 3,80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자료로 제공드린 참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예탁금 융자 상환계획 변경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탁 후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우발채무 적기 상환을 위해 일반회계로 융자해 준 청사건립기금 310억 원에 대한 상환계획입니다.
24년 310억 원 일반회계 융자 시 25년부터 27년까지 100억 원씩 3년 분할 원리금을 상환하고 추가 적립이 필요해 28년부터 31년까지 400억 원을 적립해 710억 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6일에서 20일 호우피해 재해복구비 군비 부담분 등 확보를 위해 25년 상환하기로 한 100억 원을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 26년부터 31년까지 6년 균등분할 원리금 상환 및 27년부터 31년까지 5년간 78억 원씩 추가 적립하여 710억 원을 조성하기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청사건립기금 710억 원은 31년까지 조성하겠으며 융자금 상환을 위해 행정운영경비, 행사.축제성 경비, 신규 보조사업 편성 자제, 지방보조사업 편성액 동결, 재량지출 감축 등 예산 절감으로 청사건립기금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기획관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에 보면 올라온 게 이번에 재난에 대한 것도 같이 됐습니까, 아니면 그건 분리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재난도 다 같이.
○박안나위원 : 같이 들어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안전총괄과나 과별로 들어와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전부 다 보니까 예산이 많아서. 그러면 재난 것까지 같이 통합돼서 올라온 예산들이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박안나위원 : 아까 예산에 보면 주차장부터 이건 옛날에 해 놓은 건데 해곡 같은 이런 데는 다 재난이 같이 올라온 거구나. 그러니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가됐네. 하여튼 기획관님 고생이 많고 예산기획을 담당해서 전 부서를 다 담당해야 할 그런 과다 보니까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함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 중에 애향카드 구입비가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가 설명을, 아까 했는데 내가 잘 못 들었거든.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저희가 애향증을 미리 구입을 했습니다. 한 1,000장 정도 구입을 했고 현재 애향증은 100장 정도 나가서 기존 물량이 있어서 일단은 예산을.
○박안나위원 : 아, 물량이 있어서.
그러면 이것도 또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공단에 보면 용역이 올라왔는데,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용역을 하되 다른 지역에 보면 용역 때문에 말썽이 난 지역도 많거든요. 공단 인력 증원에 필요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 또한 세심하게 잘 살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용역 맡길 때 잘 부탁을 드릴게요.
물론 공단의 이사장님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기획관이 좀 잘 부탁을 해 달라는 부탁을 내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과다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안 되니까 잘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청사건립도 잘못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건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앞으로도 잘해 달라는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청사관리기금 있잖아요. 청사관리기금을 그러면 2027년도까지 710억. 2027년도까지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작년에.
○신명기위원 : 이런저런 사건사고 떠나서 정상적으로 됐을 때는.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31년도까지입니다.
작년에, 24년도 11월달에 융자를 해 오면서 31년까지 710억을 적립하기로 했고 이번에 100억 원을 저희가 추가 재원으로 쓰면서 31년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31년도까지 710억을 모으는 게 청사건립기금 모으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신명기위원 : 31년도까지 같으면 지금 0원이라도 31년도까지 100억씩 모으면 지금부터, 2027년도부터 모으면 4년인가?
그러면 지금 청사건립기금이 310억 있다가 저쪽으로 전출을 하고 나서, 그러면 청사건립기금이 실질적으로는 얼마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일단은.
○신명기위원 : 24억? 240억?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청사관리기금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310억 원 적립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적립을 하고 빌려줬을 뿐이고 빌려준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는 부분에서 저번에.
○신명기위원 : 그러면 어느 과에서 오는데? 일반회계에서 옵니까, 아니면 체육지원과에서 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일반회계 쪽에서.
○신명기위원 : 일반회계에서 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전체적인 저희 예산으로 그쪽으로 갚는 그런 겁니다.
○신명기위원 : 그런데 31년도까지 710억 원을 모으는데 정상적으로 했으면 300, 얼마 있어야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지금 310억에 이자 정도 플러스 알파.
○신명기위원 : 310억에 이자 정도?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310억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돈이 얼마인데?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돈은 5억 얼마 정도 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내년도에도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겠네? 안정화기금으로 200억씩 넘어와야 되겠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저희가 그래서 원래는 100억씩 올해부터, 25년도부터 310억을 융자를 받으면서 올해부터 25년, 26년, 27년, 각 100억씩을 상환을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수해도 있고 이것 때문에 그 돈을 100억을.
○신명기위원 : 못 갚았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올해는 갚기 어렵다고 계획을 변경하면서 저희가 별도로 드린 참고자료 뒷장에 보시면 저희가 당초에 갚기로 했던 기존 계획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710억을 하겠다는 계획을,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310억 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400억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립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신명기위원 : 그건 과장님만 갖고 있는 거고 우리한테는 안 줬다 아이가. 줬나?
(담당주사 좌석에서 “뒷장에 있습니다.”라는 말 있음)
뒷장에 있어?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저희가 통합안정화기금 자체가 현재 청사관리기금하고 관련이 있어서 혹시 참고하시라고 오늘 자료는 배부를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당초에 청사건립기금을 모을 때 정상적으로 모아 오다가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청사건립기금을 다른 용도로 썼는데 정상적으로 되는 것 같으면 내년도에는 좋게 말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말고 내년부터는 청사건립기금을 100억씩 모으는 게 아니고, 알아듣기 쉽게 하자면 내년부터는 200억씩 모아야 31년도까지 710억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지금 저희 계획은 내년도에는 수해 때문에 군비 부담분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추가 적립은 없고 내년부터, 그러니까 분할해서 310억 원에 대해서는 31년까지 분할을 해서 저희가 다 상환을 하고 27년부터는 78억 원씩 적립을 해서 31년까지 710억을 적립하기로 했던 것은 문제없이 저희가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원 계획은 3년 동안 27년까지 100억 원씩 적립을 하고.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는데 지금은 재정상황이 압박을 안 받지만 2027년도부터 시작해서 310억을, 31년도까지 310억을 모으려면 지금까지는 100억씩 출연했던 걸 27년도부터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200억 이상씩 적립을 해야 된단 말이라.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130억 정도 됩니다. 130억 정도씩 해서, 그러니까 27년도부터는 130억씩 해서 31년까지 하면 710억 원이 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2027년도부터 시작해서 31년도까지 1년에 130억씩 모아서 710억을 만들겠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내년에는 원금에 대한 상환만 하고 27년부터는 원금 상환과 추가 적립을 해서 130억씩 해서 710억 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교부세가 어떻게 내려오는지 모르겠는데 교부세가 전보다 여의치 않으면 1년에 130억씩 모아놓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텐데. 그리고 31년도 가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서 710억 원 갖고 지을 수 있을지도 상당히 의문이고.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500억을 사용하려고 생각하면서도 한번도 문화예술회관 짓는다고 기금을 적립해 본 적도 없고 그런데 한꺼번에, 2년 내에, 3년 내에 500억을 쓰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청사건립기금은 벌써부터 짓는다고 해도 다른 기금으로 변경해 버리고, 변경해 버리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현재 한 회기에 4년 동안, 우리도 임기가 마찬가지고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4년 동안 볼 때 8,000억씩 하면 4×8=32, 3조 2,000억인가 되는데 공무원들이라든지 나갈 게 나가고 나면 3조 2,000억 정도 되는 데서 100억 정도 잘 운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문화예술회관도 계획 세우지도 않고 바로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3조 2,000억 정도 되는 것 중에서 잘 운용만 하면, 계획만 잘 짜면 이렇게 통합안정화기금을 1년에 130억씩, 100억씩 모으지 말고 운용을 잘하면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교부세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재무과장님은 재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건데 이런 시기에 4년 동안 3조 2,000억 정도 쓰는데 이 시기에 100억 원 출연해서 청사를 짓는 그런 걸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묘미는 없어요?
지금 이래 갖고는 청사 못 짓는다, 내가 볼 때. 자꾸 인구 줄고 돈 올라가고 교부세 자꾸 줄어들고. 큰 틀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예산하고 좀 벗어난 얘기인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청사건립기금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는 건 운영하는데 특단의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짤 때 예산 편성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있으면 직언을 잘해서 한꺼번에 지을 수 있도록, 500억이나 710억이나 200억 차이 나는데 뭐 큰 게 있습니까?
예산하고 좀 벗어난 얘기를 했는데 예산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머릿속에 잘 넣어서 청사는 꼭 지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92페이지 보면 지속가능발전 실천 아카데미 해서 700만 원이 신설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저희가 참여예산을 도 참여예산도 운용하고 있고 사실 군의 참여예산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속 발전 아카데미를 운영했으면 해서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군민들이 이런 지속가능발전, 이게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태련위원 :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아카데미를 실시한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도 주민참여예산이 있다, 이런 것들을 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면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태련위원 : 아, 그런 걸 홍보도 하고 그런 사업이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도 보조사업으로.
○이태련위원 : 그러면 우리 합천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읍면별로 해서 저희가 아카데미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생각 중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이태련위원 :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하는데요? 합천군민 전체를 다 한다면.
그럼 지역별로 해서 합니까,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일단은 예산이 700이다 보니까.
○이태련위원 : 그러니까. 그리 하기에는 예산이 적은데.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지역별로 찾아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태련위원 : 힘들고.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저희가 한번에 모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안 그러면 모으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이장회의나 이런 데 모였을 때 저희가 하는 방법도 있고.
○이태련위원 : 아직까지, 지금은 홍보 단계다, 지금은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이태련위원 : 그러니까 이런 걸 해도 읍이나 이런 데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면 같은 경우에는 소외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장님들 통해서 홍보를 한다 해도 그게 제대로 홍보가 잘 안 되더라고.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신경을 써서 지역 주민들이, 다른 면에서, 면단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이런 문화활동 같은 것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면단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읍도 중요하지만 마을마다, 면마다 홍보에 대한 활동을 좀 더 강화시켜서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담당관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담당관님, 예산서 89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보면 지방교부세에 6억이 있는데 이게 보행교 그거 맞습니까? 체육관에?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6억 원은 황매산군립공원 인파관리 지원시스템 인프라 구축입니다.
아, 6억 원도 있습니다. 안전시설 설치사업 6억 원도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게 체육관 거기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연결되는 부분.
○김문숙위원 : 공중에?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밑에 보면 2억 원 황강 체육공원 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 했는데 이 테니스장은 어디입니까?
저쪽에 탁구장 있는 데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황강 체육공원에 따로 테니스장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황강 체육공원 테니스장은…
테니스장은 문화예술회관 앞쪽에.
○김문숙위원 : 거긴 족구장인데?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거기 테니스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시설개선사업인데 그러면 기존에 황강 체육공원에 테니스장이 있었다는 결론이네?
장소는 족구장, 그다음에 그라운드골프, 그쪽에 그렇게 있는데 테니스장은 저는 확실하게 장소가 어디인지.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저는 거기도 테니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김문숙위원 : 시설개선사업이 2억이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담당주사 좌석에서 “테니스장 면을 조정하는 겁니다. 지금은 햇빛 방향을 보고 있는 걸 틀어서.”라는 말 있음)
○김문숙위원 : 아, 방향을 조정한다. 경기를 하면 햇빛을 보고 하는데 방향을 돌려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타 사업은 보니까 열심히 준비를 하셨는데 호우피해 돈 있죠? 362억이 예상되는데 현재 17억 원 정도 2차 추경에 계획이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을 하면 우리가 연말 안까지 완료가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일단 저희가 17억 원 해 놓은 부분은 국도비 포함해서 있는 호우피해 복구사업이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호우피해 때문에 군비가 투입되는 자체사업이 17억 원이 따로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렇죠? 위에서 내려온 돈하고 우리 자비하고 보태서 하는 그런 부분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군비 부담분으로 들어가는데 군비 부담분 말고.
○김문숙위원 : 말고 우리 자체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그러니까 재해복구사업으로 포함되지 못하는 사업 중에 저희가 복구를 해야 되는 사업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복구사업에 17억이 별도로 투입되는 내용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런데 이게 2025년도에 우리가 응급복구는 했지만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빨리 마무리가 안 된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 17억으로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지금 항구적으로 복구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T/F 팀이 9월 1일부터 가동되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복구사업은 예를 들자면 정양늪 같은 경우에 수해로 인해서 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복구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들어가지 않아서 저희가 별도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수해 때문에 물이 샌다든지 이런 자잘한 사업들을 저희가 모으니까 17억 정도는 별도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2026년도에?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25년도에도 저희가 들어가고 26년도하고 같이 군비 투입은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 362억 원이 돼 있는데 마무리가 안 되어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예산을 빨리 투입해서 그 사람들 일상이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김문숙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세입에 보면 7월 16일에서 19일 응급복구비 5억 그리고 7월 응급복구비 2차 해서 5억, 이런데 응급복구비는 교부세로 내려온 건 10억밖에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저희가 2회 추경에 계상할 수 있는 게, 2회 추경을 하기 전에 내려온 사업비가 10억 원이고 2회 추경을 저희가 제출하고 난 이후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고 현재 9월 4일자로 133억 원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신명기위원 : 우리가 공공피해액이 3,661억 원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거기서 교부세를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거기에서 교부세가 얼마다 딱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신명기위원 : 3,661억 원인데 교부세가 거기에 90%라도 내려와야 되지 안 그러면 복구를 못할 형편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아니요. 교부세는 일단 복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부세가 특별재난지역으로 국도비로 해서 국비가 한 80% 정도 됩니다.
특별재난지역은 80% 되고 도비, 군비인데 저희가 특별교부세 받는 것은 교부세를 군비 부담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군비 부담분으로.
○신명기위원 : 그러면 3,661억 중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됨으로 인해서 내려오는 건 80% 수준이 내려오고 나머지는 조정교부금이나.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특별교부세나 받은 것을 저희가 포함해서 군비 부담하는 데 투입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과장님이 이렇게 저렇게 합하면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때 80% 내려오면 20%가 부족한데 그러면 20%는 이번에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걸 합하면 충분히 내년까지는 수해복구를 하는 데 지장은 없다고 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일단 현재로 내려온 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이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게 362억 원 정도 되는데 그걸 다 커버하는 건 안 될 겁니다. 현재 내려온 것까지는 안 되고 저희가 거기에서 군비도 조금 보태야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큰 부담은 아니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지금 내려온 10억하고 하면 특별조정교부금하고 이렇게 해도 일단은 362억 원을 다 할 수는 없어서 더 내려올지는 모르니까 정확한 금액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100억 이상은 군비 부담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명기위원 : 이번에 호우피해로 인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100억 이상 들어가고 또 아까 김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제로 복구사업에 포함되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복구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저희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도 17억 정도는 완전 군비사업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어쨌든 천재지변이라고 해야 되지만 수해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이로 인해서 물론 재난지역으로 선포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일정 부분 내려오고 하지만 그 예산을 가지고 다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군민들, 피해 주민들이 바라는 만큼 해야 되는데 하고자 하니까 예산적인 면에서 불편하고 힘든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담당관님이나 계장님들께서 누구보다도 앞으로가 더 힘들 거다. 지금까지 고생하셨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자연적인 재해, 강릉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비가 오고 물난리가 났지만 비가 안 와서 난리고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닥치고 나서 물론 지원받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지자체에서, 특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보완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겠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어떤 일이 터져서 보상을 받고 하는 것보다는 안 나고 편하게 사시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공사면 공사 파트가 다 있잖아요. 그런 걸 미리미리 할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과 기금 사용, 이런 여러 가지 목적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규정이나 법적인 부분을 벗어나서 집행하거나 그 부분들을 하는 게 종종 있습니다.
그건 우리 감사관님도 인정을 하실 거라고 보는데 일단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그 내용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히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많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뭐냐면 지금까지 신규사업으로 군정수첩 제작사업이 들어가 있던데 이 사업은 그동안에 군정수첩이 합천군이 생기고 지금까지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군정수첩을 제작하는데 주로 군정수첩에 어떤 게 들어가고 수첩을 제작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에 대한 건 파악해 봤습니까?
그냥 있으니까 제작해서 드린다, 이런 논리라면 달리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관광과에서 업무를 보고 하셨지만 홍보 안내책자나 이런 부분들도 매년 하지만 어떤 게 어느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어본 적이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일단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것은 저희가 내년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안올리고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됐고 군정수첩에는 합천군에 대한 기본현황이 다 들어갑니다. 기본현황이 다 들어가고 말하자면 의원님이나 아니면 공무원들 현황, 합천군에 대한 기본현황, 이런 것들이 다 되고 활용은 의회에도 드리고 공무직들까지 주고 저희 공무원들한테 다 한 권씩 배부받아서 업무를 할 때 저도 군정수첩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내용에는 많은 내용들이, 합천군의 기본적인 자료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백도 있고 뒤쪽으로 들어가면 기본현황이나 이런 자료들이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 있어서 저희가 업무를 할 때 군정수첩을 제작해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하시게 되면 하는 목적은 모든 군민들이 알고 외부인들이 알고 우리 군을 알리고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미흡해서는, 효과가 미흡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어쨌든 재무과 내용이기는 한데 여기 보면 세입예산 중에 보면 예산서 111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보면 1억 7,180, 1억인가? 1억 7,180만 원으로 세입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111페이지 내부거래에 보면 전입금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보면 171만 8,000원이 잡혀 있는데 주민복지과, 138페이지에 보면 내나 2024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전출금으로 금액이 세출로 편성돼 있는데 여기 보면 178만 1,000원으로 돼 있어요. 세입과 세출을 보면 거기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111페이지랑 138페이지. 주민복지과.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전출금은 1,781인데 1,718 되어 있다는.
○위원장 성종태 : 1,718이랑 1,781.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담당주사에게) 예산계장님, 아나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라는 말 있음)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어쨌든 예산서에 명시가 돼 있는 거고 자료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기획예산 담당부서에서 수치까지도 틀려서 한다면 결국은 앞뒤가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군민들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원짜리 하나도 틀려서 맞게 나오는 경우는 없거든요. 숫자가 똑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이유로든 기획실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적을 드립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하셔도 상관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앞뒤가 안 맞으면 아구가 안 떨어져서 예산서를 밀 수가 없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025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행정복지국 총괄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정철수 :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정철수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 소속 부서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주보 행정과장, 오미화 재무과장, 김필선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민원지적과장.
일동 차렷! 경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애써 주시고 군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행정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14억 1,800만 원 증가한 2,238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29억 7,800만 원 증가한 405억 3,8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25억 5,100만 원 증가한 482억 6,700만 원, 2페이지 국도비보조금 41억 1,200만 원 감소한 1,035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458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 금액으로는 7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는 행정과 28억 6,600만 원, 재무과 1억 2,000만 원, 주민복지과 400만 원, 민원지적과 2억 5,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아동여성과는 26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주민복지과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9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직제순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3,000만 원,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 헌옷수거함 구입 4,000만 원, 스마트 솔루션 확산 및 보급사업 24억 원, 인력운영비 4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모범공무원 연수는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수해복구 관련 읍면청사 실내 정비를 위한 8,000만 원, 가회면사무소 시설 복구 및 행정서비스 물품 구입을 위한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 1억 400만 원,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호우피해 복구지원 3,000만 원, 긴급복지 5,000만 원, 장애인도우미 지원 1억 1,1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억 1,800만 원, 발달장애인 야간주거생활서비스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자활근로사업 3,900만 원, 생계급여 26억 3,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노인아동여성과 소관입니다. 화장장려금 4,600만 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2,100만 원, 복지회관 개보수 4억 1,700만 원, 경로당 보수 2억 7,000만 원, 7월 16일부터 19일 호우피해 경로당 개보수 성립전 1억 4,000만 원, 가회복지관 개보수 3,000만 원, 경로당 에에컨 등 집기 지원 2,000만 원, 에벤에셀 노인요양원 개보수 1억 6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1억 1,600만 원, 합천가정상담센터 처우개선 2,200만 원, 누리과정 지원 5,300만 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6,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9,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경로당 운영비 9,100만 원, 기초연금 지급 32억 3,500만 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1억 1,100만 원,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3,8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8억 100만 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3,700만 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3,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관리(노후 교체 및 옥외부스 구입)로 5,00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부서별 설명 과정에서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행정복지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군민 복지와 삶이 한층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국장님, 중책을 맡아서 힘이 많이 들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정철수 :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중책 맡은 걸 축하드립니다.
우리 군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어려운 중에서도 재정을 투입하면 그래도 제일 효과가 좋고 효과가 나타나는 게 경로당 개보수, 이건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지저분하다, 이런 느낌이 안 들고 깨끗하다, 깨끗하다 할 수 있도록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경로당 보수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왜 그러냐면 여러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에는 어느 곳보다 깨끗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담당자도 다녀보면 손봐야 될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특히 겨울철이 되면, 여름철에는 에어컨도, 물론 닫아놓고 있지만 그래도 가을철에나 봄철에는 문도 좀 열어놓고 하면 괜찮은데 특히 겨울철 같은 데는 문을 닫아놓고 생활하는 수가 많은데 어쨌든 마을 경로당은 깨끗해야 되니까 다른 예산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편성해서 항상 남아도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각 부서에 신경을 써서 이것만큼은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릴게요.
○행정복지국장 정철수 : 잘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이번에 2회 추경은, 1회 추경 때는 420억, 2회 추경 때는 550억,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얼마나 남아요?
○행정복지국장 정철수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획예산 부서에서 총괄 설명을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신명기위원 : 국장님은 그걸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이가?
○위원장 성종태 : 신명기 위원님, 그건 지금 여기서 질문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아니, 국장님이니까 알아야 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라. 다른 과장님 같으면 통합적으로 몰라도 되지.
○행정복지국장 정철수 :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열심히 공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뒤에 과장님들 다 계시고 하니까 공통적으로 제가 부탁을 하나 드려볼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역에서 이장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봤을 때 각 읍면사무소, 여기 보면 재무과 소관에 수해복구 관련 읍면청사 실내정비사업으로 8,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행정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데 크게 불편함이 없으면 가급적이면 안에, 면사무소 안이나 바깥에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하는 부분들은 조금 자제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큰 예산이 들지는 않겠지만 면장님이 바뀌거나 했을 때 수시로 변화가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꼭 그걸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해서, 물론 수해가 나고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케이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화해서 단 돈 몇십만 원이라고 절약해서, 우리 신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이나 젊은 청년 세대,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항목을 바꿔서라도 집행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행정복지국장 정철수 :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부분에 일단 재무과 부분은 지난 수해 때 가회면사무소가 침수되면서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면장님이나 이런 부분이 바뀌면 면장실을 바꾼다든지 그다음에 읍면사무소 수리하는 부분인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행정과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주보 :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주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관계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류영진 행정계장, 이다건 혁신후생계장, 이화용 대외협력계장, 도희숙 전산정보계장, 정종진 정보통신계장.
차렷! 경례.
그럼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과 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20억 2,605만 8,000원에서 14억 4,000만 원 증액된 34억 6,60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에 공모사업 신청으로 선정된 2025년 스마트 솔루션 확산 및 보급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2억, 도비보조금 2억 4,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0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8억 6,601만 4,000원 증액된 944억 6,4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1회 추경 대비 3.21%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행정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일선 행정조직 운영 지원 국내여비는 미집행에 따라 120만 원을,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은 2025년 대여학자금 부담금 납부가 완료되어 5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7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우수 모범공무원 연수 미실시에 따른 3,0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능력 개발 공무원 교육여비는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및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하반기 신규 임용 후보자 과정 인재개발원 교육 등 교육인원 증가에 따른 교육여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후생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는 1,000만 원을 증액, 행사운영비는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자치 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을 위한 차량 임차계약 시 사무관리비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예산과목을 조정한 내역입니다.
다음 101페이지 보겠습니다. 생활공감 정책 행사실비지원금은 생활공감 정책 회원 수 감소와 간담회 횟수 감소로 100만 원 감액하였고 국내여비는 4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는 직원 역량강화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846만 8,000원,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비 잔액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는 수해 피해로 인해 영호남 공무원 친선축구대회 취소로 1,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서무 추진 공공운영비는 청사 무인경비 용역으로 입찰차액 1,06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새마을운동 합천군지회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헌 의류의 체계적인 수거를 위해 의류수거함 구입 비용 3,99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102페이지 보겠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일반행정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입찰 잔액,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입찰 잔액,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입찰 잔액 총 3,29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미집행에 따른 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소관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국내여비는 미집행에 따른 1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후화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구입 집행잔액 6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2025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 및 보급사업 공모 신청 선정에 따라 국비 12억 원과 도비 2억 4,000만 원, 군비 9억 6,000만 원, 총 2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보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인건비 예산으로 보수는 시간 외 근무수당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고 7월 극한호우에 따른 비상근무 실시로 인한 직원 시간 외 근무수당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4억 6,803만 2,000원 증액된 544억 2,2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직 보수는 당초 50명, 6개월로 잡혀 있던 실무수습 인원과 근무기간을 40명, 5개월로 조정해 3억 7,741만 9,000원 감액된 13억 8,99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은 퇴직연금, 급여, 4대보험 부담금 등에 관한 예산으로 연금부담금은 산출기초인 당초 보수예산 부담률이 2분기 4월에 확정됨에 따라 변동차액분을 반영하고 정무직 국민연금 의무가입 종료 나이 도달로 정무직 국민연금 기관부담금을 삭감하여 3억 495만 6,000원이 증액된 132억 4,3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및 공무직 근로자 보혐료 부담금은 당초 편성 산출기초에 2024년 기준 연과세금액 및 퇴.복직자 정산보험료가 미반영됨에 따라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산출기초금액에 2024년 연말정산 결과분을 반영해 국민건강보험금은 1억 1,402만 2,000원 감액하여 22억 9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04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은 1억 2,942만 4,000원 증액하여 14억 1,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지도사 인건비와 청소년상담센터 상담원 인건비는 통상임금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시간 외 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에 소급 지급이 필요함에 따라 271만 8,000원 증액된 4,981만 7,000원을, 245만 원 증액된 1억 3,261만 4,000원울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통합사례관리사 퇴직 충당금을 반영하여 각각 744만 원, 257만 1,000원을 증액하여 9,268만 원, 3,8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통상임금 산정 방식이 변경되어 시간 외 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에 소급 지급이 필요함에 따라 3,081만 4,000원 증액된 12억 3,9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지원 기타직 보수는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연가보상비 및 특수직무수당을 반영하여 296만 원을 증액하여 3,6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5,92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 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국고보조금 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하여 5,447만 2,000원, 2024년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 보조금 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하여 267만 1,000원, 총 5,7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사업별 보조금 발생 이자와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총 2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함께 수고 많습니다. 행정과가 표도 안 나지만 일거리는 많을 겁니다.
먼저 부탁 말씀 한번 드리고 하겠습니다. 행정과 과장님, 각 면에 인사이동 할 때 배려를 해 달라는 것, 한번에 네다섯씩 빠지면 일이 안 되더라. 이번에 재난 때 엄청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 걸 배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주보 : 잘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2,000만 원 이상 증가 신규사업에 새마을 게 하나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주보 : 예.
○박안나위원 : 이게 120개 구입한다고 하면 현재 있는 데에 추가입니까?
○행정과장 김주보 : 기존에 읍 지역에만 20개가 도로변에 배치가 돼 있는데 그 숫자로는 읍면에는 없는 상황이라서.
○박안나위원 : 그럼 120개만 하면 읍면에 다 돌아가겠습니까?
○행정과장 김주보 : 지금 전체 수요는 190여 군데에 필요로 해서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다 하려면 금액이, 예산이 모자라서 필요한 부분만 구입을 해서 배치하려고 합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과장님, 이게 읍면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 보급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는 주고 어느 지역에는 안 주면 안 되니까.
예산 때문에 4,000만 원 올라왔다고 했는데 다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새마을 이게 헌옷수거함이 있어도 외부에, 대구 같은 데나 이런 분들이 옆에 많이 갖다 놓거든요. 갖다 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 통에 있는 것만 가져가면 되는데 집게로 새마을 걸 다 끄집어내 버려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감안해서, 물론 구멍이 너무 작아도 큰 건 안 들어갈 것 같고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 어떻겠나. 그걸 몇 번 봐서 그렇거든. 새마을 걸 다 끄집어내더라고. 그런 것도 챙겨봐 주시고 120개가 이번에 올라왔으면 남은 부분도, 면에도 다함께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주보 : 읍면에 상황이 환경이 다 다른데 컨테이너박스, 창고를 이용하시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 창고를 이용해서 수거하려고 하는 단체가 또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아니, 그걸 걷어서 보니까, 저도 새마을 출신인데 통에서 걷어서 다시 창고 같은 데 했다가 가져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통은 있어야 될 곳은 있어야 되고 꼭 필요 없다면 할 필요는 없고 필요하다면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김주보 : 이번에 운영해 보고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늘 수고 많고 뒤에 계신 계장님들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국비 공모사업하신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 보급, 이것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행정과장 김주보 : 행정과에 오니까 큰 사업이 스마트 솔루션 사업과 스마트 경로당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축사업이 2가지가 큰 게 있는데 스마트 구축은 2024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스마트 솔루션 확산이 올해 24억 예산으로 신규로 시작을 할 건데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으로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스마트 주차 공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정차 단속을,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해서 주차정보 공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공용주차장 4개소에 설치하는 거고 스마트폴이라고 있는데 이건 다목적 신호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신호등에 CCTV, 가로등, 보안등, 비상벨, 공공 와이파이, 스피커가 있고 또 전기차 충전 기능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합천 읍내 7개소에 설치하는 계획이고 그리고 계류형 드론 기반 스마트 화재감시가 있습니다. 이건 드론을 띄워서 권역별로 네 군데에, 합천군 전체로 봐서 권역별로 네 군데에 띄우면 10㎞ 반경에 산불 확산을 미리 감지해서 대형산불을 막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스마트 생활관광 키오스크라고 이건 관광지 내에, 그러니까 대장경테마파크라든지 영상테마파크, 도민 안전체험관이나 멍스테이, 정양레포츠공원 등 6개소에 각각 설치해서 관광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김문숙위원 :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걸 작동하는 걸 한눈에 군청에서 볼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주보 : 이건 작동이 개별로 되는 거라서. 아까 얘기했던 스마트폴은 CCTV가 달려 있으면 관제센터나 별도로 자료화면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김문숙위원 : 주차공간 같은 건 주차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행정과장 김주보 : 맞습니다. 공영주차장 가까이에 근접했을 때 빈 곳이 있는지, 주차공간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키오스크 이것도 설치를 해서 안내를, 관광정보를 이야기하는 거죠?
○행정과장 김주보 : 맞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이쪽으로 해서 미리, 가서 키오스크에 접근해서 터치로 해도 되고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렇게 하면 합천군이 아무래도 스마트하게, 수준 높게 가꿀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수고하셨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05페이지에 보면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지원 해서 우리 군에서 269만 원, 2회 추경에 예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게 2024년도 예산 122만 7,000원 대비 146만 3,000원이 증액됐거든요. 갑자기 돈이 많이 증액이 되니까 어떻게 된 내용인지?
○행정과장 김주보 :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통상임금 관계가 있으면.
(담당주사에게) 혹시 설명이 되나?
○김문숙위원 : 설명을 계장님을 하신다고요?
○위원장 성종태 : 주무계장님께서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행정담당주사 류영진 : 반갑습니다. 설명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계장 류영진입니다.
저희들이 공무직이나 청소년 문화의집이나 통합사례관리사나 도로보수원, 아동전담요원 같은 경우에 통상임금이 2024년에 대부분 판례가 생겨서 기존에 있던 것하고 통상임금 개념이 바뀌었거든요. 대가성에서 소정의 근로를 한 걸 가지고 변경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정근수당이나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됐습니다.
○김문숙위원 : 아, 2025년부터?
○행정담당주사 류영진 : 24년 판례에. 그래서 25년부터 반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급여 차이에서 시간 외 수당이나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월급이 다 오르게 된 것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증액이 됐고 예산을 연초부터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당초에 예산에 편성을 안 하시고 추경에?
○행정담당주사 류영진 : 급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당초예산에는 전년도 예산을 가져왔다가 그것만 변경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보니까 추경 때 저희들이 바르게 수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김문숙위원 :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2024년도에 피해를 봤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행정담당주사 류영진 :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월급은 오르면 다 소급해서 다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행정담당주사 류영진 : 감사합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께서, 또 계장님이 잘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장내 웃음)
이태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00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교육여비 있다 아닙니까? 공무원 교육여비가 2025년 당초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회 추경 때 2억 5,000, 또 2회 추경 때 3,000만 원을 연달아서 증액해서 편성했거든요? 이번 2회 추경에 3,000만 원을 편성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주보 : 3회 신규임용 채용 최종합격자가 우리 합천군에 44명이 곧 발령이 날 텐데 신규임용 교육에 들어가게 되면 그에 따른 예산이 7,000만 원 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일반 공무원들이 인재개발원 교육에 예상되는 금액이 교육여비가 한 3,000만 원, 그리고 업무담당자 교육여비 1,000만 원 해서 실제 당초에 필요했던 예산보다 증액이 필요해서 3,000만 원을 더 올려놨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래요. 아니면 1회 때 얼마, 2회 때 얼마, 3회 때 얼마, 이런 식으로 편성이 필요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해서 이렇게 올리겠지만 한번에 예측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적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자꾸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행정력 소모도 많이 있을 거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주보 : 앞으로는 유의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렇게 하시고 101페이지 보면 직원 역량강화 위탁교육비,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삭감을 했어요. 이건 실시를 안 해서 그렇죠?
○행정과장 김주보 : 직원 역량강화 위탁교육비는 우리가 4, 5월달에.
○이태련위원 : 안 한 게 아니고 줄였네?
○행정과장 김주보 : 직원분들이 거제 가서 워크숍 한 부분인데 실제 예상 비용보다 많이 안 들었기 때문에.
예산은 1억 7,000이었지만 1억 6,100만 원만 집행되어서 잔액을 정리하는 부분이고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비는 당초 위탁운영에서 인사혁신처에서 연계사업으로 변경되어서 사업비가 절감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아, 다른 쪽으로 변경해서 하기는 했네. 그렇죠?
○행정과장 김주보 : 예. 집행은 500만 원을 실제로 했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이걸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야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조금만 누가 찾아봐서 상담을 하고 상의를 하고 이랬으면 그런 일까지는 없었을 것 같은데. 완전히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도 없고 외톨이가 된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700명 중에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 공직자가 다가가서 상담하기가 힘들면 굳이 상담사가 아니라도 가까운 사람을 누구든 붙여서 한번쯤은, 공직자들이 다 똑똑하고 다 잘하는 것 같아도 자기가 한번 갇히고 나면 어느 누구보다도 못 헤어나오는 사람들이더라고.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굳이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심리 상담은 돈 주는 것 말고라도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경비가 좀 들더라도 상담을 해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다가갈 수 있는 심리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아끼는 그런 일이,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살펴봐야 되겠더라.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행정과장 김주보 :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말씀 잘 유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똑똑한 것 같지만 갇히니까 제일 바보더라.
○행정과장 김주보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수해 때문에 각 지역에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행정과장님이 진짜 땀 흘리고 고생하시는 모습, 또 뒤의 계장님들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도 복구 현장을 다니면서 누누이 봐 왔고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인데 크게 할 건 없지만 제가 조금 궁금한 것,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두어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셨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심리상담 치료 같은 경우에 부서장이나 면이면 면장님이나 계면 계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부서원을 정말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상담원이 하는 것보다는 진짜 옆에 있는 친한 사람,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직원이 가장 가깝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친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사전에 파악해서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주고 하면 좀 더 빨리 그런 부분에 접근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그런 걸 실질적으로 봐 왔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신 위원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저도 그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박안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새마을운동 지회에서 하는 헌옷수거함 있잖아요. 이게 금액을 가지고 120개면 개당 33만 원 조금 더 되는데 이게 새것입니까, 아니면 중고입니까?
○행정과장 김주보 : 이게 조달청에 올라온 혁신제품이라든가 우수조달 품목에 더 고가가 있고 밑의 가격도 있는데 평균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제품이고.
○위원장 성종태 : 일단 새 제품이다, 그렇죠?
○행정과장 김주보 : 예.
○위원장 성종태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민간에서도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보면 헌옷수거함을 갖다 놓은 데가 더러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다 놓으면 그때그때 확인을 해야 되는데 물론 시간적인, 경비적인 문제 때문에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수거함이 뚜껑도 제대로 없고 해서 비가 많이 오면 빗물이 들어가서 옷이나 이런 게 젖어서 썩은 악취가 난다고. 그런 데가 허다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하면 정말 제대로 된 수거함을 만들어서 설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야만 효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직접 경험을 했고 해서 저도 빨리 버리라고 통 자체를 실어다 버렸어요.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말도 없고 사람도 안 와요. 그런 예들이 다른 지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챙겨봐 달라. 그리고 사업을 하는 새마을지회 측하고 이미 결정은 났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 돼 있다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과가 주무부서다 보니까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 심의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추경, 이런 데서 과장님과 계장님들께 지역의 민의를 대변해서 부탁을 하고 챙겨봐 달라는 이런 부분들이 다소 반영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느냐.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인다는 그런 말씀들도 하시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탁을 하시고 하면 그게 정말 군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그게 된다면 노력도 해 보시고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서 안 된다는 얘기와 함께 모든 게 앞뒤가 맞았으면 좋겠다는 부탁, 물론 이건 행정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전체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025년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주보 : 기금 설명은.
○위원장 성종태 : 아, 설명 안 했죠?
○행정과장 김주보 : 계속해서 의안번호 644호 2025년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 복지카드 적립금 최종액 및 결산 결과 예치금 증가 반영과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추가 사업비 확보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세입 변경 계획 부분에 복지카드 적립금이 900만 원에서 1,144만 1,000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예치금 회수가 8,521만 1,000원에서 1억 2,024만 4,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는 2024년 결산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세출 변경은 일반운영비 550만 원에서 826만 원으로 증가, 시설비 및 부대비 8,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감소, 예치금 4,075만 5,000원에서 9,546만 9,000원으로 증가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변경 사유는 일반운영비는 화재 시 입주자 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안전관리 용역비를 신규로 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입.퇴소자 증가로 인한 입주청소는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대규모 수리.수선 감소로 8,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을 세입 증가와 세출계획 조정으로 인해 4,075만 5,000원에서 9,546만 9,000원으로 5,471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거안정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참고자료입니다. 하단에 기금조성 현황에 연도말 기금조성액 표를 보시면 2024년도 말 당초조성액 8,521만 1,000원에서 1억 2,024만 4,000원으로 2025년 말 당초조성액 4,075만 5,000원에서 9,546만 9,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재무과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미화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미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계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입담당계장 김동석 계장님, 재산관리담당 김경환 계장입니다.
차렷! 경례.
재무과 소관 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 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948억 5,609만 2,000원에서 255억 3,041만 2,000원이 증액된 1,203억 8,65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수입에서는 129억 7,866만 6,000원이 증액된 405억 3,861만 2,000원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6억 2,38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임대수입에서 6,391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수익이 955만 원, 합천호 관광지 푸드트럭 사용료 3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대장경테마파크 오토캠핑장 사용료가 재입찰에 따른 낙찰액 반영으로 6,85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공유재산 사용료는 총 5,891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군구 재산사용료에서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2조제2항 사용료 감면 규정에 따라 지역특산물 생산, 전시, 판매를 위한 사용료 감면 사유로 대기철쭉마을 사용료가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고스트파크 섀도우행사 개최로 영상테마파크 입장료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수입으로 삼가브랜드육타운 태양광발전 수익 발생으로 2,12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에서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수시분 징수액이 증가하여 1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에서 군비보조금 정산금액 이자 발생으로 2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은 117억 87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불용용품 매각으로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반환수입에서 77억 1,96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비정산금액 발생으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이 2억 원 증액되고 토지보상금 위탁금 환수 및 시설관리공단 등 정산금액 발생으로 위탁비반환수입 75억 1,96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수입에서 39만 2,7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5억 원 증액, 그외수입에서 다목적 댐주변사업 지원사업비 사업비 변경으로 1억 4,96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그외수입 초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선급금 반환 등으로 35억 원, 내수면 유해생물 퇴치 수매사업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삼가고분군 가-52호분 선급금 보증금 반환으로 2,674만 원,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지원으로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1억 4,60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징금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이 연 2회 분납으로 1,47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이행강제금 부과액 증가로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태료는 응급의료법 위반 과태료 150만 원, 의료법 위반 과태료 100만 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900만 원, 개발이익환수법 위반 과태료 80만 원으로 총 1,2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담금에서는 개발부담금 수시분 부과액 증가로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지적재조사법 조정금, 이월 체납액 징수로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125억 5,17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2024년도 회계 결산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이 5억 원 증액되었고 전년도 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5억 811만 원, 시도보조금 사용잔액 19억 3,06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등반환금에서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에서 3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입금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이 10억 2,874만 6,000원 감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입금은 171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전입액은 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일반회계 가용자원으로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44억 3,707만 8,000원에서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5억 5,707만 8,000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관리에서는 7월 집중호우로 인해 가회면사무소, 용주면사무소 및 본청 등에 읍면 청사 실내정비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피해복구시설비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량 및 물품관리에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가회면사무소 침수피해 복구 및 행정서비스 정상화를 위하여 책상, 테이블, 캐비닛 등 사무용 비품 교체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재무과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 함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함께 재난 때문에 수고 많았습니다.
삼가브랜드타운 태양광에 이것 좀 설명 다시 부탁드릴게요. 이게 태양광이 어디서 누가 하는 건지 난 잘 몰라서.
○재무과장 오미화 : 잠시만요.
○박안나위원 : 109쪽.
○재무과장 오미화 : 삼가브랜드육타운 태양광발전 수익은 2024년 2월부터 2025년도 5월까지 수입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발전량은 평균 월 1만 5,000㎾ 정도 되고 생산 금액은 15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2024년도 2월부터 2025년도 5월까지, 그러니까 1년 3개월간의 금액이 2,128만 8,800원입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과장님, 이게 우리 군 겁니까?
○재무과장 오미화 : 예.
○박안나위원 : 군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태양광이?
○재무과장 오미화 : 예. 이건 재산관리관이 지금 축산과에 있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온 거거든요.
○박안나위원 : 잡은 건 재무과에서 잡은 건데 그러면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군 거네?
○재무과장 오미화 : 맞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이 수입은 어디다 활용합니까?
○재무과장 오미화 : 이건 수입은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서 세입예산에서 세출로 사용하는 거고 이건 일단 우리가 수입으로 잡는다고 보시면 돼요.
○박안나위원 : 일단 수입은 잡고.
○재무과장 오미화 : 예, 수입은 잡고 쓰는 건 세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걸 해서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이건 일단 수입으로 잡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안나위원 : 물론 태양광을 축산과에서 하겠지만 나는 이것도 몰랐거든. 지역이 그쪽이 아니다 보니까. 축산과에서 해서 우리 세입으로 잡는구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논의가 있었는데 재무과 게 맞는지 주민복지과가 맞는지 확인 좀 해야 되는데 의료급여 특별회계 집행잔액에 보면 복지과하고 재무과하고 달라. 어느 게 맞는 건가?
○재무과장 오미화 : 저희들이 하다가 오타가 난 것 같은데 그걸 정확하게 저희들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제일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 쪽으로 이 금액이 온 건 맞는데 제가 이건.
○박안나위원 : 아직 점심 때 못 알아봤네?
○재무과장 오미화 : 예.
○박안나위원 : 오전에 그러고 나서 혹시 물어보고 왔나 싶어서.
○재무과장 오미화 : 이게 금액이 숫자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확인을 해 봤는데.
○박안나위원 : 그러면 아직 확인이 안 됐다, 그렇죠?
○재무과장 오미화 : 예.
○박안나위원 :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건 나중에 확인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 일들이 많은데 옛날보다는 많이 줄은 것 같기도 하고 모든 예산이 밖으로, 다른 부서로 이관도 되고 이러던데 그래도 재무과 하면 돈을 만지는 곳이니까, 예산을 만지는 곳이니까 과장님과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함께해서 잘 나누고 잘 편성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오미화 : 그리고 조금 전에 담당계장님이 확인을 해 봤는데 주민복지과 금액이 맞는 걸로. 그러면 저희들이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안나위원 : 재무과가 오타가 났네.
○재무과장 오미화 : 저희가 오타가 난 게 맞습니다.
○박안나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과 게 맞네.
○재무과장 오미화 : 죄송합니다. 앞으로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함께하신 우리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아까 17억 1,800만 원이고 하나는 17억 8,100만 원으로 6,300만 원 차이가 있거든요.
○재무과장 오미화 : 6,300이 아니고 1,718이고 1,781이라서.
○김문숙위원 : 차액이, 상이한 금액이 어느 게 맞는지.
○재무과장 오미화 : 아, 주민복지과 금액이 맞는데.
○김문숙위원 : 1,781이 맞다고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오미화 : 예. 1,781이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6,300만 원 증액돼야 된다는 이야기네.
○재무과장 오미화 : 그러니까 171만 8,000원이고 6만 3,000원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문숙위원 : 6만 3,000원?
아, 원이니까. 백 단위가 아니고.
○재무과장 오미화 : 예, 6만 3,000원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문숙위원 : 6만 3,000원 차이 나면 맞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이자수입에 보면 당초는 9,500만 원으로 기정액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2억 6,500이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지?
○재무과장 오미화 : 이게 군비보조금 정산금액인데 저희들이 군비보조금을 정산하는데 총괄 금액으로 보면 이자수입이 3억 6,000인데 2억 6,500이 변경된 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 할 때는 그만큼 될지 모르고 잡았다가 세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해서 잡는 금액이거든요.
이자라는 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쓰고 남은 군비보조금을 쓰고 나면 우리가 국비라든지 도비 같은 경우에 반납을 하고 군비는 남는 금액인데 이 예상 금액을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 적게 잡았다가 이자가 많아진 겁니다.
○김문숙위원 : 그래요?
○재무과장 오미화 : 그리고 위탁을 한 반환금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위탁을 줬는데 위탁이 제대로 안 돼서 다시 반환을 받을 때 거기에 저희들이 먼저 돈을 줬기 때문에 이자를 붙여서 받는 그런 이자가 많아서 여기에 이자가 금액이 많아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김문숙위원 : 밑에 성산 재해위험지구, 가현지구, 합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이런 데서 위탁해서 이자하고 같이 받으니까 금액이 많이 상승됐다.
○재무과장 오미화 : 예. 처음에 저희들이 위탁을 줬는데 그쪽에서 수행을 못해서 우리가 다시 반환을 받으면서 원금을 받는 게 아니고 이자까지 같이 받다 보니까 그런 이자가 많이 늘어난 걸로 돼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이 변경됐죠? 예산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오미화 :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청사기금은 같이 가야 되는데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조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설명을 했는데 청사건립기금도 이번에 같이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확정이 되면 다음 회기 때 청사건립기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31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올려서 2025년부터, 올해부터 100억씩 상환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환을 받던 걸 이번에 수해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그냥 원래 상태로 돌리는 게 변경안입니다.
그래서 아마 설명은 기획예산담당관이 아마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은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예산안에 따라서.
○김문숙위원 : 그러면 이게 미제출됐기 때문에 앞으로 제출해서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재무과장 오미화 : 예. 오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원안대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은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용료수입에 보면 영상테마파크 입장료가 4억이나 증가했거든요? 물론 입장료가 증가한 건 우리 군으로 봐서는 좋은 일인데 갑자기 4억씩이나 오른 계기가 있었나요?
○재무과장 오미화 : 이번에 8월 1일부터 17일까지 고스트파크 섀도우라는 행사를 했거든요. 그때 입장료가 4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방문객 수가 2만 4,194명이고.
○이태련위원 : 2만 4천?
○재무과장 오미화 : 예, 2만 4,194명. 그래서 입장료 수입이 보통 5,000, 그리고 3,000원, 이렇게 되는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4억이 됐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렇네. 다른 데서 안 하는 이런 테마 같은 걸 한번씩 기획을 해서 하니까 이런 효과도 좋다. 그렇죠?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고요.
과징금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위반과징금이 있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에 건축법 이행강제금, 또 과태료에 보니까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900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만 더 부탁드릴까요?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오미화 : 저희들이 먼저 과태료 부분에서 응급의료법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관 한 군데가, 의료기관을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합천에 있는 ○○○○○○인데 응급의료기관 인력운영 기준 위반으로 해서 150만 원, 이렇게 과태료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의료법 위반 과태료는 보건정책과 소관인데 치과하고 합천요양병원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미보고와 의료기관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100만 원의 위반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이태련위원 : 보통 이런 걸 보면 비급여 때문에 많이 돼죠?
○재무과장 오미화 : 예. 비급여 진료비용을 미보고한다든지 그다음에 휴업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한다든지 그래서 아마 과태료를 받은 것 같습니다.
또 부동산거래신고법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아마 우리가 한번씩 점검을 한다든지 이러면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국토부에서 자료가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신고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반이 되면 부과가 되는 그런 건데 이건 아마 예상을 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보면,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이태련위원 : 아, 이것도 예상 금액으로.
○재무과장 오미화 : 앞으로 몇 군데가 걸릴지는 모르는데.
○이태련위원 : 좀 많은 것 같아서.
○재무과장 오미화 : 그래서 점검을 하게 되면 아마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당초예산하고 변수가 조금 생긴다든지 하면 추경에서 많이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건축법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1억씩이나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재무과장 오미화 : 건축법요?
○이태련위원 : 예, 위에.
○재무과장 오미화 :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위반건축물이 있는데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될 때까지 계속 연도별로 누적해서 부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작년에 138건이 부과가 됐었습니다.
○이태련위원 : 138건. 엄청 많다, 그렇죠?
○재무과장 오미화 : 예.
○이태련위원 : 그러면 보통 등기나 이런 것도?
○재무과장 오미화 : 건축법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위반건축물.
○이태련위원 : 아, 위반건축물.
○재무과장 오미화 : 예, 위반건축물이 많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보통 시정 기간을 3개월 정도 주는데 그 안에 미시정이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건 해마다 건수가 똑같은 금액은 아니고 유형별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세입으로 잡을 때 100% 정확한 금액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상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태련위원 : 그래요.
위에 노인장기요양 그거는? 위반과징금. 이것도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오미화 : 이건 뭐냐면 과징금이라는 건 불법행위로 인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는 건데 이건 노인아동여성과 소관입니다. 삼가에 있는 있는 모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인해서 과징금을 받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태련위원 : 급여 과다 청구해서, 뭐 그런 거죠?
○재무과장 오미화 : 위반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원래 업무정지를 30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갈음해서 과징금을 7,386만 6,000원을, 30일을 대신한 과징금인데 이걸 5년 동안 분납으로 납부를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7,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1년씩 하다 보니까 약 1,500만 원 정도.
○이태련위원 : 그러면 정지처분을 받았는데 그걸 정지를 안 시키고.
○재무과장 오미화 : 갈음을 하는 겁니다.
○이태련위원 : 과징금으로 낼 수도 있는 사항이네요?
○재무과장 오미화 : 예. 이게 업무정지가 돼 버리면 어른들이 갈 데가 없다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과징금으로 대신 납부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이걸 일시금을 다 납부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눠서 분납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세입에 삼가브랜드육타운 태앙광 발전수입이 있는데 이게 4,048만 9,000원, 이게 수입으로 잡은 근거가 뭡니까?
○재무과장 오미화 : 삼가브랜드육타운은 축산과에서 관리하는, 관리 주체는 그쪽입니다. 그런데 삼가브랜드육타운이 합천군 거다 보니까 시설을 하고 발전수입을 우리 세입으로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당초예산에 세입을 잡은 게 어떻게 잡았는지 기억나십니까?
○재무과장 오미화 : 아마 당초예산에는 다른 품목으로 잡았을 것 같은데.
○신명기위원 : 내나 있어요. 당초예산에도 삼가브랜드육타운 태양광 발전수입 해서 1달에 275만 원 X 12개월 해서 3,300만 원이 있단 말입니다. 당초예산에 세외수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세외수입이 들어온 걸 보면 이래도 안 맞고 저래도 안 맞거든.
○재무과장 오미화 : 이게 아마 올해 추가로 들어간 것은 2024년도 2월부터 2025년도 5월까지였거든요. 그런데 그건 그 앞에 걸 잡고 그리고 이건 뒤에 세입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잡은 건 2,128만 9,000원이거든요.
○신명기위원 : 그러면 2,128만 9,000원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재무과장 오미화 : 2024년 2월부터.
○신명기위원 : 2024년 2월부터?
○재무과장 오미화 : 예, 2025년 5월까지.
○신명기위원 : 5월까지?
○재무과장 오미화 : 예.
○신명기위원 : 이게 몇 킬로나 돼요? 그건 잘 몰라요?
○재무과장 오미화 : 보니까 발전량이 그때마다 조금씩 다른데 1만 5,000㎾ 정도, 이렇게 돼 있네요. 1만 4,107.
그러니까 이게 월마다 발전량이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신명기위원 : 그건 다른데 이게 100킬로입니까, 아니면 80킬로, 70킬로, 90킬로가?
당초예산 세입 잡아놓은 것하고는 안 맞아.
○재무과장 오미화 : 당초예산에는…
이게 판매단가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 뭐가 수시로 변해. 판매단가는 딱 결정하면 정해놓으면 정해놓는 거지.
○재무과장 오미화 : REC 쪽에서 판매액이, 판매단가가 변하는데 사용량, 발전량에 따라서 들어가고 이건 저희들이 축산과에 의뢰를 해서 다시 기본적으로 설명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여기 말고 태양광으로 세수가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세입에는 이것밖에 안 잡아놓고 다른 데는 하나도 안 잡아놨네?
이것밖에 없어요? 세입 잡을 게?
그러면 이게 다른, 건물을 가지고 있는 주민복지과 같으면 주민복지과에서 세입을 잡아서 이리 넘겨주나? 이런 건 축산과라고 얘기했는데도 축산과에서 잡아서 넘겨주면 축산과에 이게 있을 건데 어떻게 재무과에 세입이 잡혀 있는지.
○재무과장 오미화 : 그러니까 세입은 저희들이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다른 과에 있는 것도 세입은 저희들이 잡고 세출에서 그쪽에서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필요한 퓨즈라든지 이런 건, 태양광 퓨즈라든지 그쪽에는 세출로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수입은 저희들 쪽으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신명기위원 : 그러면 왜 다른 데는 그렇게?
○재무과장 오미화 : 그게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발전수입을 우리 쪽으로 넣는 게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 있으면.
○신명기위원 : 전기료 감면해 주는 것?
○재무과장 오미화 : 예. 활용을 하기 때문에, 자가발전을 해서 그쪽에서 바로 쓰기 때문에 요금이 절약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이걸 수입으로, 세입으로 잡는 건 저희들이 축산과 걸 잡아놨습니다.
혹시나 추가로 더 있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신명기위원 : 그러면 세입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2024년도부터 시작해서 2025년도 5월까지라고 했잖아요.
○재무과장 오미화 : 예.
○신명기위원 : 이건 정확하게, 이때가 2,100만 원, 2,128만 9,000원이란 말입니까?
○재무과장 오미화 : 이것도 보면 세입이라는 게 2025년도에 세입으로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혹시 앞에서 안 잡힌 걸 지금 잡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2025년도 5월까지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추경에서는 이게 좀 더 잡힐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건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왜 그러냐면 발전수입 해서 2024년도부터 해서 2025년도 5월까지라면 지금까지 발전수입을 해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입이 나올 건데? 정확한 계산이.
○재무과장 오미화 : 저희들이 받은 건, 이것도 축산과에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받은 건데 2024년도 2월부터 2025년도 5월까지의 수입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신명기위원 : 2,100만 원이라.
○재무과장 오미화 : 아마 이게 내년에 들어가면 2025년도 6월부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결산추경에서 세입으로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고.
○신명기위원 : 이건 결산추경까지 갈 것도 없고 한 달, 한 달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정확하게 하이소. 이건 정확하게, 이미 돈을 받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재해도 된다. 세외수입을 잡아도 돼, 이건.
○재무과장 오미화 : 일단 추가로 잡은 건 저희들이 그렇게 잡아서 넣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위원장님, 김동석 계장님이 잘 아는 모양인데 설명을 좀.
○위원장 성종태 : 계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계장님이 설명하세요.
○세입담당주사 김동석 : 세입담당 김동석입니다.
브랜드타운에서 생산하는 전기생산량은 REC라고 해서 일단은 생산 인증을 받았다가, 인증서를 보관했다가 시세가 수시로 바뀐다고 합니다. 낮을 때는 인증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금액이 조금 높아지면 그때 판매를 하면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초예산 할 때는 저희가 대략적인 걸로 잡았고 현재는 작년 2월부터 5월까지 생산분을 올해 7월 10일날 축산과에서 REC 판매량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판매를 했으니까 돈이 들어와서 수납을 잡아서 그 차액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2024년 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REC 판매금액이 정확하게 2,128만 9,000원이라고 축산과에서 넘어왔어요?
○세입담당주사 김동석 : 예. 그러니까 수납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총액을 잡아서 그 차액에 대해서 저희가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일단 생산은 하고 판매는 안 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시세가 좋을 때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 그건 아는데.
○세입담당주사 김동석 : 그래서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당초예산 할 때는 예상 금액을.
○신명기위원 : 이게 그러면 REC를 너무 싸게 파는 것 아닙니까?
○세입담당주사 김동석 :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신명기위원 : 개인 것 같으면 이렇게 볼 건데 관에서 하는 거니까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닌데 축산과에 정확하게 REC 협상하고 REC 판매금액하고 정확하게 세입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신경을 써 주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과장님, 이제 우리가 2회 추경하고 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나 적립이 돼 있어요?
○재무과장 오미화 : 그건 저희들은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넘겼다가 자꾸 변경을 해서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그 금액은.
○신명기위원 : 재무과에서는 그게 파악이 안 된단 말인가?
○재무과장 오미화 :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겨져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도 수해 때문에 바로 반환을 못 받고 내년부터 반환받는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군청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으면 재무과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실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각 과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나 남았는가 다 알아야 될 건데 왜 그것도 모르고 일을 하노?
○재무과장 오미화 : 그게 쓰다 보면 변동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신명기위원 : 쓰다 봐도 다른 부서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돈이 필요할 때 예산을 알아야 이 예산을 이번에 달라고 해도 되겠다, 아니면 돈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유분이 있는 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아닙니까? 일반회계 예비비하고.
그런데 그것까지도 모르고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도 잘 모르고 있고 이러면 어디다가 예산을 알아봐야 되노?
○재무과장 오미화 : 일단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에 부탁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109페이지에 불용물품 매각대금이 있는데 이건 품목이 뭐뭐인데요? 뭘 팔았습니까?
○재무과장 오미화 :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대여은행에 감자파종기 외 97대를 판 금액이 6,396만 2,400원이고 그다음에 보건소에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를 매각한 금액이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신명기위원 : 이런 것도 있으면 세입에, 뒤에다가 여유 공간이 없으면, 기재할 여유 공간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괄호 해서 그렇게 기재를 해 주면 알아보기 좋을 건데. 조금 애매한 건, 불용물품 이런 건 가짓수가 많고 이러다 보면 다음에는 상세히 기재를 해서 넘겨주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오미화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이건 과장님한테 얘기할 건 아닌데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3억 원이라는 게 있으면 우리 군민들이 건축법을, 3억 원을 내야 되는데 숫자로 표시해서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 3억 당하는 사람들은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 이건 건축법이 안 걸리도록, 어느 부서에서 이게 넘어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어느 부서에서 넘어왔어요?
○재무과장 오미화 : 도시개발허가과에서 넘어온 겁니다.
○신명기위원 : 도시개발허가과에서 넘어왔으면 우리 군민들이 벌금 3억을 내야 되면 마음 졸이고 마음 상하는 사람 엄청 많다.
이건 나중에, 도시개발허가과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과장님이 있으면 이런 건 조금 더 올리는 게 아니고 좀 낮춰줄 수 있도록. 없는 게 제일 좋지.
○재무과장 오미화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나중에 과장님끼리 얘기를 하면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기를 주문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지적하시고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삼가브랜드육타운 같은 경우에는 축산과에서 재무과로 이관을 받는 게 안 낫습니까? 이게 안 넘어옴으로 인해서 이중으로 불편한 게 예산 편성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오미화 : 삼가브랜드육타운이 일단은 행정재산으로 돼 있고 보통 일반재산화가 되면 저희들 쪽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런데 삼가브랜드육타운이 아직까지 지적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행정재산은 이걸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일반재산으로 하기 전에 다른 행정으로 쓸 게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리고 삼가브랜드육타운이라고 하면 축산과에서, 재산관리관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통 다른 쪽으로 활용도를 찾아서, 예를 들어서 행정재산으로 다시 쓸 것 같으면 그 과로 이관을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우리가 일반재산화를 시킬 것 같으면 저희들 쪽으로 넘어오면 저희들이 매각을 하든지 일반재산으로 다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일단 신명기 위원님도 질문하고 지적을 하셨지만 태양광수입 예산이 많았다가 확 줄었다가 또 확 늘어났다가 이렇게 들쑥날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또 김 계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물론 가격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많은 차이는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보거든요. 조금씩 변동은 있다고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축산과 담당, 과장님하고 가든지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자료를 우리 위원님한테 전부 다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용주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방치가 돼 있는데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재무과장 오미화 :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을 투자유치담당하고 얘기를 해서 계속 활용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얘기를 했지만 찾기가 힘든 상황이라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안전정밀심사를 했을 때 D등급이 나왔더라고요. 그건 긴급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그대로 있을 때 투자자가 없으면 철거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게 있는 상황에서는 긴급수리가 D등급 정도 나오면 사실 저희들도 가 봤지만 물이 너무 많이 새고 보수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투자자도 사실 찾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라서 계속 검토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런데 계속 검토를 하시면 안 되고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도 한번 가 봤어요. 어제 아래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혹시 KNN에 방송 나온 것 본 적 있어요?
○재무과장 오미화 : 예, 봤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실질적으로 그런 데서는 당연히 지적하는 게 맞고 이런 지적을 당하는, 계속 입에 오르내리고 방치를 해 두고 있는 것도 사실 우리 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5분 자유발언과 군정질문까지 하고 했어도 그 이후에도 아무런 대책도 없고 답변도 없어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저게 D등급이 나와서 부숴서, 아니면 땅을 매각을 하든지 거기에 다른 어떤 걸 하겠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전무후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접근을 해 달라,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주민복지과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합천군의회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경희 복지정책계장입니다.
배성애 희망복지계장입니다.
이명희 복지조사계장은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년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서정명 복지관담당계장입니다.
차렷! 경례.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260억 3,743만 9,000원에서 20억 5,386만 5,000원 감액된 239억 8,35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자활근로사업 외 8개 사업에 18억 8,064만 1,000원 감액 편성되었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일상돌봄서비스 외 1개 사업에 8,980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도비보조금이 원폭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외 18개 사업에 1억 7,322만 4,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우선 총괄 변동사항은 기정액 359억 425만 9,000원에서 412만 2,000원 증액된 359억 83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19억 7,044만 6,000원 감액 편성되고 균특은 8,980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1억 7,322만 4,000원 감액 편성되었고 군비는 20억 5,798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중간 부분에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기관 진료비 청구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 하단에 원폭피해자 생활보조수당은 대상자의 사망 및 전출로 인한 감소에 따라 97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도움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 청년에게 기본 특화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요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요구가 반영되어 균특,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1억 450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하단에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신청 수요 증가 추세에 따라 예산 증액 요구가 반영되어 균특,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77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하단 부분에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호우피해 복구지원 사업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급식과 간식비 제공, 임시 주거시설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 장비,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 호우의 긴급한 상황을 감안하여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여 사용 중이며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서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사업은 위탁운영과 관련된 예산으로 신규 자활근로자 모집 감소 및 기존 참여자 퇴직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복지 등기 우편서비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합천우체국과 협업으로 추진되며 복지위기 의심가구에 복지등기우편 배달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우편발송료 및 복지사업 홍보물 제작을 위해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입니다. 수해 복구 및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25년 제13회 합천군 주민서비스 박람회 행사 취소에 따라서 기정액 5,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서 2,000만 원 감액하여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최근 4년간 21년부터 24년까지와 25년 상반기 집행 수요를 바탕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예산 증액 요청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서 5,000만 원 증액하여 2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생계급여는 상반기 생계급여 소요액 확인 후 지원세대 수 조정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라서 26억 3,295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은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사업의 도비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서 3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서 장애인활동 지원 가상급여 지원은 대상자 증가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270만 원 증액, 1,77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도우미 지원은 대상자 및 수요자 증가로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1억 1,168만 6,000원 증액한 1억 9,9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대상자 증가 및 서비스 추가에 따라서 보조금 변경 내시로 2,400만 원 증액한 9,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서는 대상자 증가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억 1,819만 9,000원 증액한 9억 7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은 수요 감소로 인해 619만 3,000원 감액한 7,380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야간주거생활 서비스는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인에게 야간 시간에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도 시범사업으로 6,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하단 부분에 장애인거주시설 야간근무자 격려수당은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내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소요예산 반영에 따라 62만 2,000원 증액한 63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시군 간 보조금 조정에 따라서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83만 6,000원 감액한 9,69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은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도비 27만 4,000원 증액한 1억 8,59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등급 심사제도 운영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대기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45만 원을 증액한 1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제일 상단 부분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은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5만 원 증액한 1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복지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복지관 프로그램실 누수에 따라서 방수공사비 1,400만 원을 편성하고 불용예상액 319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취미교실 운영은 군민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10개 강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원활한 강좌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시설물 관리에서는 복지관 별관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재료비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한 예산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81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4년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외 28건으로 20억 3,06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4년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외 44건으로 3억 1,69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내일키움 수익금을 환급금과 자활근로사업단 물품매각비의 세입 조치로 기정액 6,552만 2,000원에서 925만 3,000원 증액된 7,477만 5,000원 편성되었습니다.
134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우선 총괄 변동사항은 기정액 6,552만 2,000원 대비 925만 3,000원이 증액된 7,47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은 찾아가는 홈클린 지원사업의 추가 수요가 많아서 647만 7,000원이 증액된 2,64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내일키움 수익금 환급금과 자활근로사업단 물품매각비의 30%에 대하여 도 자활기금으로 반납하기 위해 2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9억 9,643만 6,000원에서 6,841만 9,000원 증액된 10억 6,48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는 공공예금 이자수익금을 반영하여 5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 현금급여비는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710만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1,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81만 9,000원 증액한 7억 9,30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우선 총괄 변동사항은 기정액 9억 9,643만 6,000원에서 6,841만 9,000원 증액된 10억 6,485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 보조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본인부담 환급금, 이재민 의료급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5,000만 원 증액한 2억 3,26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금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81만 9,000원 증액된 7억 9,0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조금반환금은 2024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을 위해서 2,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민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뒤에 함께하신 계장님도 수고 많습니다. 또 이번 재난에 함께 많은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구호물품을 생각지도 못하게 찬조를 많이많이 받아서 골고루 잘 나눠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하다가 야간 한 지는 얼마나 됐죠? 주거생활서비스가?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야간은…
○박안나위원 : 얼마 안 된 것 같던데.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 올해부터 추진을 했고.
○박안나위원 : 저번에 한번 올라온 걸 알거든.
지금 합천군에 발달장애인이 대략,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올 거고 얼마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발달장애인이 400명 정도 됩니다.
○박안나위원 : 여기 보면 읍에 발달장애아들 하는 데 있죠? 고생을 참 많이 하시던데 이런 것도 올라오고 또 신규예산으로 발달장애인 야간주거생활, 야간주거생활 서비스는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이게 발달장애인 야간주거생활 서비스는 시범사업인데 저희가 발달장애인 중에 지적장애인이 352명이고 그다음에 자폐성 장애인이 12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364명이 발달장애인 수인데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장애인이 해당되고 주민등록상 세대주이거나 아니면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할 예정이 돼 있는 발달장애인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지원 인원은 8명이 되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일상생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지원서비스를 하고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 같으면 의사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 2회에서 주 4회 방문을 해서 이런 서비스를,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안나위원 : 첫 사업이라서 1회나 2회나 하지만 아마 이 사업은 앞으로, 과장님이 처음에 시작해 보면서 발달장애인들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라도 이건 도와줘야 됩니다.
제가 한번씩 가 보거든요. 가 보면 저 같으면 감당을 못하겠더라고. 그런 건 한번 더 사업을 하면서 하나하나 연구를 더 하셔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도우미 지원도 돈이 올라왔는데 도우미는 누구보고, 전체적으로 말하는 건가? 장애인도우미를?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이 저희가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은 국비로 하는 사업이고 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은 도비로, 국비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한테 도비로 추가로 지원을 해서.
○박안나위원 :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해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 활동지원 서비스 해서 장애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건 국비로 전액 하는데 그 중에서 국비로 지원이 안 되는 분들은 도비로 해서 도우미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해 주는 부분은 가사라든지 간병, 식사 같은 부분을 도와주는.
○박안나위원 : 병원 가거나 이런 것?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맞습니다. 간병까지 해서.
○박안나위원 :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참 어려운 일이다, 장애인은. 하나만 있어도 집이 다 힘든데 그것 또한 한번 잘 살펴보시고 바쁘시겠지만 잘 챙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늘 부탁하는 것,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 발굴해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안 오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그분이 굶을 수도 없는 거니까 그것하고 긴급의료 지원비, 그것 또한 잘 홍보를 해서 잘 도와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함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120페이지 복지 등기우편 서비스사업 해서 이번에 300만 원 예산이, 120페이지에 3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나면 그분들을 연결해서 서비스를 해 드려야 되는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나중에 고독사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인데 저희 군하고 우체국하고 MOU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군에서는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 발굴을 하고 발굴된 대상자에 대해서 우체국에 집배원들이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복지 관련해서 안내물을 같이 배달하면서 가정을 방문해서 그 집에서 필요한, 단전, 단수라던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위기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가지고 다니는 PDA에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해서 저희 군으로 다시 주시면 저희가 그 집을 다시 방문해서 서비스를 연결해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럼 대상자는 정해졌습니까? 발굴해서?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 저희가 이 부분을 1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복e음 시스템에서 위기가구로 통보가 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선별을 해서 100명 정도를 한 달에, 월 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우체국에서는 자기들이 봉사를 해 주시는 거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복지 등기를 보내니까 등기우편물에서 우편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김문숙위원 : 군에서 우편물을 취급하니까 사업과 같이 연결시켜서 우체국에서 하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
○김문숙위원 : 이 사업도 좋은 사업이고 한데 현재 생활복지사들이 독거노인들을 많이 방문해서 고독사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고 있는데 그 사업하고 이것하고 완전히 다른 건데 이중으로 하는 게 아닌지?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 지금은 행복e음 시스템에서 추출해서 체납이라든지 연체, 수도요금, 이런 부분들에서 추출되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일일이, 저희가 사례관리사 2명이 있지만 그분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방문해서 못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읍면 담당자들도 업무량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조해 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이분들 대상자는 아무래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맞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김문숙위원 : 이 사업은 우리 합천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지금 4개 시군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함양, 거창, 합천, 산청, 그렇게. 신성범 국회의원님 정책사업으로도 연계가 돼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1페이지 보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예산이 당초에는 3,500만 원이 책정되었다가 지금은 2,0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7개소 정도 계획했는데 3개소 정도 사업 시행이 되는 모양인데 이건 예산이 2,000만 원 삭감이 됐거든요. 이게 숫자가 왜 줄었는지?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저희가 2024년도에는 7개 사업에 대해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특화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특화사업에 대해서 도비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3개 사업으로 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김문숙위원 : 아, 도비가 같이.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 도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서 122페이지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아까 과장님 설명은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입생 입학준비금이 도비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우리 군비도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
○김문숙위원 : 3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꼭 우리 도비하고 연계사업이라서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혹시 학생이 줄은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이 사업은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이 지원 대상이 초중고 신입생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서 주는 사업인데 지원 내용은 운동화라든지 책가방이라든지 이런 구입비를 1인당 10만 원 현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사업이 문화예술과에 초등교육담담에서 초등학생 입학준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유사사업 간에 중복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추출해 보니까 거기서 안 주고 있는 수급자 가구는 8명입니다. 그래서 8명에 대해서 24년도에 8명 지원을 했고 올해도 8명 지원을 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올해도 8명이네? 10만 원씩 해서.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
○김문숙위원 : 이 금액을 보면 그리 큰 금액이 아닌데 중복지원이 안 된다면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중복지원이 안 되고 거기서 전체적으로 10만 원을 다 주는 것 같으면 저희가 줄어들고 우리가 많으면,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김문숙위원 : 중복지원이 안 되면 발굴해서 빠지는 학생이 없는지 챙겨봐서 지원될 수 있으면 도비를 떠나서 지원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다른 건 특별한 게 없는데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항상 어려운, 어두운 곳에 많이 가시고 하시는데 우리 계장님들과 함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 보면 133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단 물품매각 처리비용 해서 678만 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물품을 매각해서 나오는 수익급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차량 부분인데 차량이 내구연한이 초과되다 보니까 매각을 한 매각대금이 세입으로 처리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차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걸 처리한 금액이다.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
○이태련위원 : 다른 데도 자활사업단에서 나오는 게 많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죠? 많지는 않죠?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 많지는 많고.
○이태련위원 : 보통 차량은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차가 내구연한이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수명 기간이 8년 정도 됩니까? 8년에서 10년 정도 되겠네? 그렇게 되면 매각을 하는가 보네?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
○이태련위원 :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그리고 차를 먼저 예산 확보해서 샀고 기존에 있는 차량은 내구연한이 지나니까 매각을 하고.
○이태련위원 : 그러면 다른 차량을 하는 데는 이쪽에서는 지원해 주고 이런 건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까?
차를 매각하고 나면 구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해 주고 하는 건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자활근로사업단의 수익금으로 해서.
○이태련위원 : 아, 자기 자체수익금으로.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 그렇게 하고 판 부분은 저희 세입으로 잡고.
○이태련위원 : 세입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홈클린 지원사업 있다 아닙니까? 이건 저소득층 어르신하고 빨래방, 이런 걸 하는 그런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보면 거주하는 공간이 굉장히 열악하고 환경적으로 지저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서 집도 정리해 주고.
○이태련위원 : 아, 청소도 해 주고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 청소도 해 주고 집 정리를 해 주고 가구 같은 거라든지 배치라든지 깨끗이 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안 그래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집 수리라든가 이런 건 각 단체에서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고 거동이 불편하고 이런 분들은 엄청 열악하거든. 보면 쥐가 다니고 물이 새고 이런 부분도 많고 이래요. 그런 부분에도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하는 사업이구나.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50세대에 홈클린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이태련위원 :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해 주신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 연간 50세대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연간 50세대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세대를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서비스박람회는 올해는 안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 서비스박람회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대야문화제 기간 중에 하는데 저희가 재난지역으로 되다 보니.
○신명기위원 : 서비스박람회가 올해는 취소됐지만 내년에라도 하게 되면 서비스박람회는 서비스박람회를 따로 놀지 말고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저희가 그래서 예전에 별도로 박람회하고 대야문화제하고 별개로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대야문화제 처음 시작하는 날 해서 주민들이,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서비스박람회에 5,500만 원 들어가는데 정리하는 데 하루, 차리는 데 하루, 그리고 하루 보고 하면 뜯고 땡. 5,500만 원 날아가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알차게 준비해서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내년에는 하면 꼭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일단 우리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 119페이지 보면 성립전예산으로 이재민 구호비로 3,000만 원을 썼단 말입니다. 여기에 성립전예산을 구호비로 쓴 안에 들어가는 범위가, 구호물품입니까,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저희가 예비비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도비 부분이 3,000만 원, 우리 군비가 아니고 도비 부분이 3,000만 원 왔고 그다음에 국비 부분이 4억 6,000만 원이 예산이 배정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응급구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급해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썼는데 이 부분은 이재민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민, 자원봉사자들 급식이라든지 간식비도 지원이 되고 또 수해 피해로 인해서 귀가를 못하시는 미귀가자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숙소 제공이라든지 식대 제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러니까 일단 구호품에 생필품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 생필품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가회, 삼가, 쌍백, 이쪽으로 수해를 입으신 분들이 시설에, 이를 테면 복지관이나 체육관 같은 시설에 가서 계시는 분들은 구호품이 지급됐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친척 집이나 주변에 회관이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은 피해를 봐도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뭐 하나 주는 게 없더라,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고개를 숙이면서 다니고 했는데 이게 그런 범위 안에서 지급된 예산이었다면 그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챙겼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그게 누락이 되고 했다면 처음 큰일을 겪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미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자연재해 범위가 넓어졌으니까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이런 부분을 앞으로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일단 저희가 예산과 별개로 수재의연금 물품을 받았는데 그게 8억 6,0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구호물품이 3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피해가 제일 많은 지역, 삼가, 가회, 용주라든지 이런 면에다가 집중적으로 배부를 하면 읍면에서 그분들 집집마다 나눠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좀 더 섬세하게,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노인아동여성과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안녕하십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관계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외숙 노인정책계장입니다.
이성미 아동청소년계장입니다.
김주실 여성보육계장입니다.
류희진 복지시설계장입니다.
일동 차렷! 경례.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791억 6,945만 7,000원에서 34억 9,842만 8,000원 감액된 756억 7,102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41%가 줄어든 규모입니다.
국고보조금이 기초연금 외 8개 사업에 35억 1,49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균특보조금이 4개 사업에 7,22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외 32개 사업에 5,67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5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26억 1,365만 7,000원이 감액된 1,068억 2,7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액 대비 2.39%가 줄어든 규모입니다.
장사시설 관리에 공설봉안담 관리자 퇴직금은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설봉안담 관리자 퇴직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공설봉안담 일반수용비는 기정액 27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증액하여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봉안담 청소를 위한 청소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장려금은 기정액 2억 7만 원에서 4,563만 원을 증액하여 2억 4,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장려금 실적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설봉안담 개보수 등 시설비는 기정액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증액하여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안담 화장실 지하수 시공 및 펌프 교체작업을 위한 공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자체사업은 도비지원 증가로 기정액 2억 5,392만 원보다 9,058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6,3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은 기정액 612억 9,169만 4,000원보다 32억 3,456만 6,000원 감액된 580억 5,7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관리 서비스는 기정액 2억 5,317만 4,000원보다 300만 원 증액된 2억 5,6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년 장비 운영비 지원을 위한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사업은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통계목 간 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돌봄센터 운영과 집기 구입 예산을 삭감하고 통합돌봄 창구운영 홍보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클린버스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는 기정액 55억 1,432만 원에서 2,051만 6,000원이 증액된 55억 3,4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사자 수당 신규 지급, 연 6만 5,000원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반 구축은 침수피해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기정액 13억 5,268만 원에서 8억 6,400만 원 증액된 22억 1,668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복지회관 개보수에 4억 1,700만 원, 경로당 개보수에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7월 16일부터 7월 19일 호우피해로 침수된 경로당과 가회면 복지회관 목욕탕에 대하여 성립전예산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에어컨 10대 추가 구입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에벤에셀 노인요양원 히트펌프 교체공사로 국도비가 확정되어 1억 56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기정액 104억 7,580만 2,000원보다 1억 1,544만 원 증액된 105억 9,1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년 노인공익활동 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월 1만 원 인상에 대해 시행 공백기인 25년 하반기 한시적 도비 추가 지원에 따라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통계목 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과 특성화사업 공모사업비를 감액하고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제안사업 추진비 1,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여성보호시설 상담소 운영지원은 기정액 1억 8,980만 원보다 2,200만 원 증액된 2억 1,18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합천가정상담센터 처우개선사업으로 도비예산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은 146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은 시간제 및 영아 종일제 돌봄서비스 단가 상승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지원과 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가족센터 운영사업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통계목 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인건비를 감액하고 온가족돌봄 보듬 사업 운영비 2,1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가족끼리 행복한 캠프 운영은 기정액 835만 원보다 267만 원이 감액된 56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가족문화 가족특성화사업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통계목 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인건비를 감액하고 사업운영비 1,4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여성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사업은 신청자 수 감소, 10세대에 7세대로 감소에 따라 기정액 3,000만 원보다 900만 원 감액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에서 158페이지 보조교사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은 기정액 5억 219만 2,000원보다 1억 5,742만 8,000원이 감액된 3억 4,47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기정액 20억 281만 5,000보다 8억 41만 9,000원 감액된 12억 23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지원은 기정액 2억 9,944만 6,000원에서 5,251만 3,000원을 증액하여 3억 5,1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단계적 무상보육비 지원사업은 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세 유아의 필요경비 학부모 부담금 지원을 위해 도비 예산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은 기정액 1억 5,685만 원에서 5,982만 2,000원 증액하여 2억 1,66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예산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사업은 기정액에서 9억 8,457만 1,000원에서 1,969만 2,000원 감액된 9억 6,4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 육아지원센터 운영은 기정액 2,400만 원보다 1,400만 원 감액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반기 육아지원센터 화단 정비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이며 하반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을꽃을 분양받아 센터 자체에서 화단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아동가장세대 지원은 기정액 9,488만 원에서 3,636만 원이 감액된 5,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보호 종료에 따라 지원 아동 수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은 기정액 7,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감액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 수 감소 및 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 운영,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아동보육시설 지원은 기정액 5억 6,219만 3,000원에서 1,76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7,9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기준 인건비 상승 및 종사자 호봉 상승으로 인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계목별 조정을 하였습니다. 공무직 아동복지교사가 1명 감원되고 기간제 아동복지교사가 1명 증원되어 공무직 근로자 보수를 감액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증액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기정액 1억 5,466만 8,000원보다 720만 원이 증액된 1억 6,1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도비는 기정액 1억 4,450만 원보다 9,538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3,9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예산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수해피해 복구지원은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회면 꿈꾸는 지역아동센터 수해피해 발생에 따라 피해 복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에서 166페이지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계목별 조정을 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는 민간인 대상 사업비 지출이 많아 인건비 및 행사운영비를 감액하고 행사실비지원금을 증액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계목별 조정을 하였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강사수당 예상 소요액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인건비를 감액하고 행사운영비를 증액하였습니다.
168페이지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기정액 380만 원보다 250만 원이 감액된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여비 예상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기정액 12억 5,526만 3,000원도 3억 2,382만 1,000원이 증액된 15억 7,9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납금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어르신을 비롯한 아동, 여성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저희 노인아동여성과 직원 모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어르신도 돌봐야 되고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고생이 많습니다. 뒤에 계신 우리 계장님들 함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제가 5분 발언도 했는데 맞벌이 부부들 언제부터 전체적으로 급식이 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맞벌이 부부요?
○박안나위원 : 방학 동안.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아, 아동급식 말입니까?
○박안나위원 : 예. 3학년까지 하고 4, 5, 6학년은 안 했지 않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그건 농업유통센터에서 늘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복지원 대상이 되어서 안 그래도 그걸 전액 삭감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도에서 아동 숫자를 파악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내렸던 사업입니다.
○박안나위원 :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다함께돌봄센터에서 3학년까지만 방학 동안에 급식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4학년이 되면 지원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내가 이걸 물어보니까 내년부터인가 언제부터인가 급식을 다 해 준다고 했는데.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그게 유통센터에서.
○박안나위원 : 그건 유통센터 게 아닌 것 같던데?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아니, 늘봄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동이든 뭐든 중복지원은 안 되지 않습니까?
○박안나위원 : 중복지원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그래서 유통센터에서 늘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늘봄사업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사업이네요.
○박안나위원 : 그러니까 3학년까지 하는데 제가 4, 5, 6학년 엄마들 민원이 들어와서 5분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4, 5, 6학년도 식사를, 급식을 해 달라고.
방학 동안, 방학 동안이면 1달이잖아요. 그걸 해 달라고 하니까 그때 답변이, 과장님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내년 되면 다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서.
그래도 제 욕심은 4, 5, 6학년 해 봐야 인원이 얼마 되지 않더라, 그래서 합천군에 초등학생이 얼마 안 되니까, 집에서 먹는 날은 어쩔 수 없지만 맞벌이 부부들은 4학년이면 아직 어리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라면 끓여 먹는다고 하다 보니까 많이 안 좋은 일도 생기고 직장이 가깝게 있는 사람은 어머니가 빨리 가서 밥을 챙겨주는데 멀리 있는 분들은 밥을 못 챙겨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3학년까지는, 면에는 보니까 도시락도 지원하고 하던데 그래서 제가 해 달라는 그 부탁입니다, 과장님.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서 내에 있는 걸 보고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걸 해 줄 수 있으면, 저번에 과장님 오기 전인가 오셔서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4, 5, 6학년을 해 달라고 발언한 후에 부탁하니까 내년 되면 아마 다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서 그래도 내년까지 가지 말고 올 겨울방학부터라도 해 줄 수 있으면 인원이 많이 안 되니까, 방학 해 봐야 짧잖아요. 그래서 한번 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걸 한번 더 챙겨봐 주이소, 과장님.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아이고, 의사소통이 참.
과장님, 국고 반환금 하고 있는데 이자가 전부 다 많이 됐는데 물론 다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쭉 보니까 너무 많이 되니까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그걸, 물론 과장님께 물으면 이유가 다 있을 거지만 될 수 있으면, 보면 예산이 엄청나게 반환이 많이 되었거든요. 다음부터는 조금이라도 쓸 수 있도록, 반납을 덜 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잘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아까 행정복지국장님 업무보고 할 때 내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노인아동여성과에서 경로당 개보수를 당초예산에는 6억 2,000 잡아놨단 말입니다. 당초예산은 6억 2,000 잡아놨는데 2회 추경까지 오면 10억이 넘는단 말입니다. 또 나중에 마지막에 결산추경까지 가면 내나 이것보다 더 넘지 싶은데 어차피 돈을 쓸 거, 이건 100% 군비죠. 그렇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신명기위원 : 100% 군비 같으면 이렇게 경로당 개보수를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결산추경 가면 넘는데 당초에, 처음에 편성을 하이소.
처음에 편성을 해서 뭐 조금 하면 당장 고쳐줘야 될 건데 돈 없어서 못한다, 편성해야 된다, 이건 조금…
어차피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로당은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돈이 투입되면 투입되는 만큼 노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6월달에 오셨으니까 내년도 당초예산까지는 계시지 싶은데 어쨌든 당초예산에는 이런 근거로 해서 경로당 개보수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이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중간에 빨리 해야 되면 예산 없어서 기다려야 되고 그런 게 많잖아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이 올해는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이 저희 부서만 필요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저희들이 개보수비를 충분하게 올렸었는데 상당히 많이, 이번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 요구만큼 되지는 않았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건 정말 돈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것만큼 효과가 나는 거니까 다른 데 예산을 조금 절감해서라도, 만약에 나중에 결산추경까지 가는 것 같으면 13억,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반이라도 당초예산에 하고 나중에 2회 추경 때나 해서.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군비가 아닌 것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데 군비이기 때문에 이건 효율적으로 쓰면 효율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에 아동가장세대 지원 있다 아닙니까? 위탁가정. 그렇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잠깐만요.
○이태련위원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자립 지원?
○이태련위원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요. 예산서 161페이지 중간 부분에.
거기 7세에서 13세 미만이 3명이고 13세 이상 6명, 지금 9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아닙니까? 연령에 따라서 지원비도 다른데 혹시 위탁가정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위탁가정 그러면 말 그대로 돌볼 사람이 없는 그런 아동들이 해당이 되겠죠.
○이태련위원 : 그러니까 보호 대상 아동을 위탁을 해서 말 그대로 위탁해서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이런 보호를 받는 아동들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도 불안감, 그런 것도 있고 우울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건데 혹시라도 이게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위탁가정에서 악용하는 그런 경우는 없는지?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지금까지는 저희들한테 그런 보고나 고발이나 이런 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이태련위원 : 조사는 안 해 보셨고 그냥 들어온 건 없었네? 신고나 이런 건?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하기가, 위탁하고 있는 가정에서 조심스럽게 적용해야 될, 접근해야 되는 사항들이라서 그런 걸 우리가 조사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1회 정도 위탁부모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교육? 위탁가정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1회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래요. 이런 아이들은 혹시라도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하는지, 또 그런 교육을 통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로 내 아이처럼, 내 아이 돌보듯이 사랑과 정성으로 잘 보살펴서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나 이런 걸 받지 않고 건강한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잘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지에 우리아이 나뭇길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데요? 그게 제가 들었는데 너무 좋은 프로그램 같더라고. 그런데 그게 너무 아쉬운 게 그걸 모른다는, 홍보가 아직 덜 됐다는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읍에 있는 아이들은 유치원에서 초등학생까지 그걸 다 할 수 있다고 해요. 상담을 하고 1 대 1로 학생하고, 아이하고 선생님하고 1 대 1로 하는데 모래놀이 이런 것, 또 피규어 갖고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그런 걸 통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밝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6주간 해서 1주일에 1번씩 한다고 하대요? 12명밖에 지금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읍에는 그런 게 그래도 어느 정도 홍보가 된 겉 같던데 각 면단위, 이런 데는 전혀 홍보가 안 된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는지 학교마다, 아니면 권역별로 지역아동센터 있다 아닙니까? 그런 데서라도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잘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함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53페이지 가족센터, 여기 보면 인건비에서 교육활동비, 전담인력 급여 및 4대 보혐료 1,000만 원이 감액되고 그다음에 온가족 보듬 사업 인력 급여 및 4대 보험료, 여기서 3,600만 원이 감액이 된, 3,673만 원이 감액됐는데 왜 감액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153페이지.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잠깐만요.
○김문숙위원 : 가족센터 관련된 것. 기간제근로자.
4,673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게 왜 감액이 되었는지?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이건 통계목 간에.
○김문숙위원 : 예?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통계목.
○김문숙위원 : 통계목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조정을 좀 했습니다. 인건비를 좀 감액하고.
○김문숙위원 : 아, 위에 있는 3,673만 원 감액하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보듬 사업 운영비를 좀 증액할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감액한 겁니다.
○김문숙위원 : 인건비를 감액하고 일반운영비를 좀 올리는?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각 사업예산 금액은 같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렇게 하면 인력이 적으면 혹시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점 같은 건 없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문제는 전혀 없고 저희들이 인건비 1년치를 계산해서 남는 부분하고 운영에 부족한 부분을 상계해서 그렇게 통계목을 조정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사업이 축소되거나 그런 건 없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전혀 없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61페이지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이게 도비하고 군비 매칭사업인데 3,0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이건 아무래도 대상자가 줄었거나 그런 걸로 예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인당 1,500만 원이죠? 한 사람당?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김문숙위원 : 그러면 4,500이면 3명이다. 그렇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김문숙위원 : 그런데 1,500 한 지가 저는 엄청 오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김문숙위원 : 그래서 모든 물가라든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1,500만 원 지원이 독립하는 데 너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경상남도 전체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비가 몇 % 나오고 우리가.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도비가 30%고 군비가 70%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도비 30% 받는 건 받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그렇게 하려면 다시 예산 확보를, 자체사업 편성을 만들어서 군수님 결제를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렇죠? 물론 예산 확보는 물론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인원도 많지 않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갈 걸 도와주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이런 예산이 1,500 같으면 저도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합천애육원의 원장하고도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상담도 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데 애육원도 그런 부분은 가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슬기롭게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김문숙위원 : 그러면 예산 1,500에서 2,000 지원한다고 해서 3명이면 1,500인데 물론 사업 추진상 어려움은 많지만, 그게 돈도 돈이지만 절차를 밟는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64페이지 맞벌이가정 방학 중 급식지원 사업 다함께돌봄사업 급식비에 1차 추경에는 인원이 40명에 60일, 그다음에 2차 추경에는 40일 됐는데 20일 지원이 줄었는데 이건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이건 경상남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 똑같습니다.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방학 기간을 평균적으로 잡으니까 40일, 60일에서 40일로 평균이 나와서 이렇게 40일로 줄어든 사항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원래 1차 때는 60일 지원을 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60일을.
○김문숙위원 : 지원했는데 지금은 이게 변경됐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60일 지원을 못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업이 아까 늘봄사업, 유통센터와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하지 못하고 이걸 일괄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아, 집행을 못하고.
그럼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그렇죠. 이 2개가.
○김문숙위원 : 똑같이 20일이 줄어서 단축되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저는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기, 어린아이들 찾아가서 해 주는 도우미가 있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아이돌보미.
○박안나위원 : 그 보험 넣을 때 다음에는 다친 아이만 보험이 될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는데 아이가 입원을 하면 같이 있어야 되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험을 다시 알아봐서, 도우미 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나왔는데 아이가 다치면 그 사람이 보상하기에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세심하게 잘 챙겨서 보험을 조금 보태서라도 넣어달라는 부탁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도우미도 보험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안나위원 : 아니, 그건 있는데 맞벌이가 됐는데 가게도 못하고 문 닫았을 때 아이 때문에 둘 다 붙어 있다 보니까 영업손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조그만 아이가 다치니까 혼자 놔둘 수가 없으니, 아이가 몇 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세심하게 어떻게 하면 도우미나 다친 아이 부모들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가, 그걸 살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지금 우리 합천군 내 65세 이상 인구현황을 보니까 총인구가 3만 9,474명에 65세 이상은 1만 8,435명, 46.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천읍에 노인 인구가 2,891명입니다. 2,891명인데 부식비라든지 이런 게 동일하게 나가고 있죠? 읍면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부식비는 경로당에 지급되는 건데 경로당의 인원에 따라서, 등록인원에 따라서 인원수만큼 부식비는 1인당으로 나갑니다. 1인당 6,000원씩 해서 개인한테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 숫자에 따라서.
○김문숙위원 : 그런데 한 경로당에 60명으로 한정된 건 아닙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아닙니다. 경로당에 등록된 인원수에 의해서. 그 인원수대로 주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합천읍에는 크게 인원이 많아도 차별해서 받고 그런 건 없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읍에 인원이 많으면 그만큼 경로당 숫자가 많고 그 경로당마다 등록 인원이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 수대로 다 들어갑니다.
한 경로당에 최대 등록 인원이 60명을 두고 있습니다. 60명이 넘어가면 그 이상 줄 수는 없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니까 합천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은데 60명까지 정해져 있으니까 자기들이 혜택이 적다. 그다음에 쌀이라든지 모든 지원되는 물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자기들이 소외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2,891명이고 다른 데 보면 인원이 천몇백 명씩 되는 데도 있고 몇백 명 되는 데도 있는데 한 읍면에, 합천읍이 인원이 많으니까 60명으로 한정해서 끊기는 맞지 않는 것 아닌가.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그건 그렇게 된 게 경로당에 60명이면 진짜 찰 만큼 찬 겁니다. 그런데 그 60명이 다 이용을 하시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부식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별로 쓰는 게 아니고 경로당 전체에서 모려서 음식을 해 먹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 어쨌든 돈은 제일 많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과 네 분 예쁜 계장님, 오늘 보니까 더 예뻐 보입니다.
(장내 웃음)
다들 너무 고생을 하셔서 제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챙기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어쨌든 앞으로 더,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좋은 부분들을 찾아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민원지적과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문동구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 예산액 26억 5,161만 9,000원에서 2억 5,307만 2,000원이 증가한 29억 469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 해소와 편의제도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통지 및 반송고지서 우편요금에 대하여 1,296만 원을 증액한 3,55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업무에 따른 국내여비를 580만 8,000원을 감액한 4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관리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1대 그리고 옥외부스 구입 1개소에 따른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구축을 위한 기타보상금인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에 2억 원을 증액하여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 조사산정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를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도 52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반환금 기타 중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4년도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설치사업 도비보조금에 대하여 이자 반납을 위해 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반환금으로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을 7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 예쁩니다.
(장내 웃음)
한 가지만. 우리 지적재조사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지금 전체 33% 진행됐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래도 많이 했네.
이게 아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과장님. 다툼도 많고 불평도 많고 그렇습니다. 고생해도 표가 안 나지만 과장님, 뒤에 있는 계장님이 잘 관찰하셔서 지적재조사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효율적인 토지 관리 있잖아요? 이건 지적재조사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토지에 투입되는 돈인가요?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분입니다.
토지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정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나중에 그렇게 했다가 결과적으로 다 정리가 되면 군비는 0원이잖아요? 투입되는 돈은. 그렇게 돼야 맞는 것 아닌가?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꼭 그렇지많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인 간에 똑같이 물려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국공유지 부분을 자기들이 가져가고 하면 받아내는 금액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플러스 될 수도 있네?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있잖아요. 그게 거의 17개 읍면이 공급이 다 돼 가는가요?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전체 공급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완료됐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예.
○위원장 성종태 : 그래요. 그건 잘했네요. 한번씩 쓰더라도 급할 때는 그게 꼭 필요하더라고.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하시네? 다 뒤에 앉아 있는 더 예쁜 계장님 덕인 줄 아십시오.
(장내 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미래성장활력과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미래성장활력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담당 이창기 계장입니다.
농촌개발담당 서인범 계장입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에 정미혜 계장입니다.
전략사업담당 도상종 계장입니다.
투자유치담당 서한재 계장입니다.
역세권개발 T/F 팀장 유상두 계장입니다.
일동 차렷! 경례.
그럼 지금부터 미래성장활력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8,668만 원이 증액된 167억 2,637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2억 1,400만 원, 도비보조금이 7,268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80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13억 9,623만 7,000원이 증액된 296억 2,673만 원으로 국비 2억 1,400만 원, 도비 7,268만 원, 군비 11억 95만 7,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는 집행잔액 예상액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에 국내여비 또한 집행잔액 예상액 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추가된 7,000만 원은 청덕면 낙진공동문화센터 운동장 조명시설 설치사업비 2,500만 원, 초계면 계남복합문화센터 재해위험고목 정비사업 1,500만 원, 덕곡면 밤마리힐링센터 옥상방수공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료지구 전기요금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된 완료지구 월 기본요금 지원은 2025년도 준공된 덕곡 어울림센터와 쌍책힐링센터 계약전력 증설로 인한 부족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주면 손목1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균특회계, 내시액 변경으로 인하여 3,000만 원을 감액한 내용으로 균특회계 1,800만 원, 도비 300만 원, 군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대양면 도리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또한 균특회계, 내시액 변경으로 인하여 3,0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균특회계 1,800만 원, 도비 300만 원, 군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편성된 청덕면 가현지구 사업은 2025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34억 원 중에서 1차년도 사업비 5억 원을 매칭 비율에 따라서 국비 2억 5,000만 원, 도비 7,500만 원, 군비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사업 공모 추진에 국내여비는 집행잔액 예상액 44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위원회 운영수당 및 자문단 자문료는 집행잔액 예상액 1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연구용역비로 편성된 인구감소 대응 투자계획수립 용역비는 집행잔액 52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구증가시책에 국내여비 부분도 집행잔액 예상액 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된 전입지원금 4,000만 원과 전입유공 장려금 2,000만 원은 예상 전입인구 감소로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183페이지와 연결해서 첫만남이용권에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사업은 국비 내시액 변경으로 인하여 5,623만 원을 감액한 내용으로 국비 3,600만 원, 도비 592만 원, 군비 1,431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청년위원회 참석수당은 집행잔액 예상액 1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인하여 7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와 군비 각각 3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에 시설비로 편성된 투자유치 기반시설 등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남부내륙철도 합천역세권 개발사업은 7월 정기인사 시 역세권개발 T/F 팀을 신설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408만 원, 국내여비 13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편성된 합천역세권 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1차분 2억 원은 1회 추경 때 확보하였고 2차분 5억 원은 금일 2회 추경 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재무활동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4,525만 4,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9,100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4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별히 미래성장활력과는 합천군의 모든 일을 갖고 올 수 있는 최고의 인물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남부철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현재 철도 공사 관련된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박안나위원 : 대충만 알려주이소. 건설과가 우리 과가 아니라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저희 과는 역 주변에 역세권 개발사업 있다 아닙니까?
○박안나위원 : 그러니까 개발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돼야 역세권 개발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역세권 하는 것 보니까 좀 되는 것 같고.
되기는 되고 있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저희들이 역세권을 개발하려고 지난 7월달에 용역계약을 발주 중에 있고 현재 사업 구상 중에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건설과가 우리 과가 아니라서 내가 못 알아보는데 역세권개발 사업은 들어간다 하고 진행은 어느 정도 됐는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뒤에 도 계장님.
(담당주사 자료 전달)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실시설계 중인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 아직까지 철도공단에서 고시를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박안나위원 : 참 답답하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담당은 아니지만 역세권 개발이 들어오니까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인구증가 시책에 보면 다 삭감이 돼 버렸는데 인구증가가 안 될 때는 다른 지역하고 봐서 조금 더 확대시키는 건 어떻습니까? 예산이나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안 그래도 저희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했다시피 첫째 아이 1,000만 원을 주려고 하는 건 보건복지부에서 캔슬돼서 못하고 있고 500만 원까지 주려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것도 하나 있고 또 외부에서 전입해서 들어오는 분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안 그래도 전입 부분도 저희들 인구증가 시책 조례에 보면 전입자, 전입시키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게 있는데 실제로 보면 5명에서 9명은 50만 원을 주고 10명에서 14명 사이는 100만 원, 15명 이상일 때는 150만 원을 주는데 이게 사실 실효성이 없어서,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 자료를 넣어놨는데 내년부터는 3명 이상만 해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하는 분도 해 주고 합천은 저한테 들어오는 게 들어오면 항상 다른 데보다 혜택이 많이 적다고 해요. 그것도 과장님이 생각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보면 예산서 180쪽에 청덕 낙진종합문화센터에 조명 설치한다 그러는데 설치하면 전기료하고 이런 건 어떻게 돌아갑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전기료는 우리가 기본료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덕 낙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쓰는 사람들이 거기 족구장 2면이 있거든요. 낮에는 농사일을 해야 되니까 저녁에 족구 같은 걸 하는데 조명이 없다 보니까 조명을 설치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박안나위원 : 그런데 인원이 저녁에 얼마쯤 운동을 합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현재 불이 없다 보니까 빨리 끝나 버리는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저녁 때밖에 시간이 안 나니까 저녁 시간 이후에 운동하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거 17개 면에 전부 다 이래 놓고 처음에는 조금만 해 달라, 조금만 해 달라, 지어달라 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전기요금이나 상수도요금이나 다 군에 부담하려고 하는데 이거 앞으로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이 부서 말고 다른 부서도 똑같은데 전 부서가 신경을 써서 이런 것도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없으니까 하고 싶겠지.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17개 면이 서로 경쟁이라. 여기 한 개 있으면 우리는 왜 안 해 주노, 여기서는 이거 왜 안 해 주노,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데 앞으로 전 공무원이나 의회에서도 이런 걸 잘 생각해서 하나 만들 때 숙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같이 해 봅시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지금 나가는 예산이 엄청날 거예요. 전기요금이나 이런 게.
하여튼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 T/F 팀도 있는데 한번 더 하나씩 연구하셔서 미래성장활력과에서 한번 크게 대박 터뜨려 주이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180페이지에 완료지구 기본요금 전기세, 이게 12개월 책정을 해서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400만 원 증가된 게 덕곡 어울림센터하고.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덕곡 어울림센터는 올해 6월달에 준공됐거든요.
○이태련위원 : 그렇죠? 얼마 전에 준공했다 아닙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그건 포함이 안 돼 있었거든요. 6개월분하고 쌍책 힐링센터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체육관을 쓰다 보니까 계약전력이 60㎾로 돼 있었거든요. 그걸 80㎾로 20㎾를 더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전체적으로 400만 원 정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올해 6월에 준공했으니까 나머지 6개월에 대한 전기요금, 힐링센터의 전기요금이다. 그렇죠?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이태련위원 :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덕곡 어울림센터 여기가 전기요금을, 준공한 지 몇 개월 안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일단 납부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해결이 된 거네. 그렇죠?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이태련위원 : 그리고 완료지구에 보면 태양광시설 돼 있는 데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발전수입으로 전기요금을, 기본요금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낼 것 아닙니까? 내고 나면 남은 금액 있다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자기네들 자체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그건 전기세에 상계 처리되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건 아니고요.
○이태련위원 : 아, 전기량으로 하는 거라서.
그러면 남아도 아무런 그게 없다. 그렇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이월됩니다.”라는 말 있음)
○이태련위원 : 이월됩니까? 그 다음 걸로?
(담당주사 좌석에서 “거의 남는 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이태련위원 : 아, 거의 남는 게 없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 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80페이지 덕곡면 밤마리힐링센터 옥상방수공사 3,000만 원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게 2017년 11월달에 준공이 됐는데 지금까지는 괜찮다가 이렇게 된 건가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보통 건물이 준공되고 옥상 슬로프는 5년 정도 경과되면 방수 처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김문숙위원 : 17년도에 해 놓으니까 기간이 많이.
그런데 방수공사 이건 상당히 어려운 공사인데 앞에 방수공사 해서 물이 안 샌 그런 곳도 있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보통 방수공사라고 하면 모르타르 바르는 것 있다 아닙니까? 그걸 하는 방식이거든요.
○김문숙위원 : 위에 지붕을 얹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그런 건 아니고요.
○김문숙위원 : 방수공사 잘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07페이지에 보면 농촌공간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묘산면 웅기지구가 6억 3,200만 원, 그다음에 청덕면 가현지구가 5억,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묘산면 웅기지구 여기는 예산이 2차 추경에 안 올라왔죠?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아닙니다. 그건 1회 추경 때 6억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아, 이미 편성이 돼 있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김문숙위원 : 그러면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김문숙위원 : 웅기지구는 저번에 여러 가지로 좀, 그건 해결이 잘 돼 있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그건 아직까지 사업주하고 고발된 것 추이를 봐 가면서 하겠습니다.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이기 때문에.
○김문숙위원 : 아, 예산은 확보돼 있으니까. 난 이번에 안 올라와서 예산이 빠졌는가 싶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양수발전 예산은 하나도 안 올라왔네?
양수발전 전에 당초예산 때 1억인가 해서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는 나왔어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아닙니다. 그건 연말 돼야 나옵니다.
○신명기위원 : 연말에?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신명기위원 : 아직도 안 나왔나?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타당성조사 말입니까?
○신명기위원 : 당초예산 때 지역개발 및 타당성용역 조사.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내나 관광자원 개발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연말 돼야 결과가 나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공공기관, 한수원에서 하고 있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는 10월 중순쯤 나올 거고 이건 별도로 저희들이 관광자원화만, 1억 예산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라는 말 있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현재 양수발전소 타당성조사는 B/C가 0.98 정도 예상되고 있고 사업비는 당초 1조 8,000억에서 사업비가 2조 5,600억까지 예산이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신명기위원 : 어떤 게, 묘산에만 하는 게 그래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정부에서 그걸 받아들이나?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그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되고 나면 그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양수발전에 2회 추경 때는 아무런 예산이 안 올라왔네? 순조롭게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안 올라온 건가?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우리 예산은 들어갈 게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농촌공간정비사업이나 농촌재생사업이나 이런 건 사업 기간을 좀 당길 수는 없어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그건 우리가 당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신명기위원 : 정부 예산하고 우리 군하고 매칭이 돼서 그런가 자금이 매칭돼서 그런가.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자금도 매칭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하다 보면 보통 3, 4년은 걸리는 사항입니다.
○신명기위원 : 이런 건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주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면 자체적으로 감리를 할 사람들이 없으면 감리비가 많이 올라가거든. 공사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래서 이건.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그건 현재 저희가 국도비가 해마다 연차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당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신명기위원 : 참 불합리하네.
그리고 당초에 해 놨다가 5년 지나고 나면 환경이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하다 보면 당초 취지하고는 완공을 해 놔도 안 맞을 수가 있는데 빨리빨리 하면 좋을 건데.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인구증가 인센티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 봤으면 어떻겠나 하는 걸 부탁드려 볼게요.
현재 합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 시책은 타 시군에 비해서 사실 약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 보면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를,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일 문제가 먹고사는 데 있어서 물 문제거든요.
물이 문제인데 상하수도, 상수도 보급이 원활하게 되면 자기들끼리 그룹을 형성해서 퇴직 공직자나 퇴직하시고 고향이 들어와서 자기 전답에 집을 짓고 몇 집씩 마음 맞는 사람끼리 자연 부락처럼 만들어서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도 3가구, 4가구가 모여 사는데 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사는 사람도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물론 상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국비 부분이, 군비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점은 있을 거다. 그렇지만 우리 미래성장활력과에서 다른 공모사업이나 군민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지만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뭔가, 그런 걸 저는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 어떤 대안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나온다면 그걸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예산 편성이 가능하면 예산 편성 부서하고 해서 그런 방향을 만들어주면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합천은 이러한 제도, 이러한 혜택도 되더라. 가장 기본적인 게 해결이 되면 가장 행복감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뒤의 계장님들이 그런 걸 연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권역사업이나 모든 걸 공모하고 하실 때 저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낙진 문화센터 운동장 야간조명 설치 예산도 있는데 설치를 하고 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후에 만약에 설치하고 나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지역에 운영하는 사람들이, 지역민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겠다는 계획서 같은 것 정도는 받아서 주무부서에서 가능하겠다는 타당성 정도는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고 제가 볼 때는 거의 전무해요. 아예 없어요. 그래서 매일 행정에서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서 해야 되는 형국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이 예산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위원장 성종태 : 그래서 사람은 자꾸 줄어들고 또 그러다 보면 연령이 올라가고 하면 할 수 있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 단계를 지나버리면 그것 또한 한물간 스포츠시설이 되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시설을 해 놓고 한 사람이 이용하든 두 사람이 이용하든 운영비는 그대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걸 사전에 차단하고 대비를 하려면 이런 시설을 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먼저 그분들하고 의논하고 활용계획을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고민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석위원위원장 성종태
간 사 박안나
이태련위원, 김문숙위원, 신명기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행정복지국장 정철수
- 행 정 과 장 김주보
- 재 무 과 장 오미화
-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유빈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