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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87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25.02.17.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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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2월 17일(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2.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공공전처리센터 건립사업
3.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황매산 야영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군수제출)
2.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공공전처리센터 건립사업(군수제출)
3.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황매산 야영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경자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경자   : 간사 신경자 위원입니다.
   제28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과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공공전처리센터 건립사업,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매산 야영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총 4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2.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공공전처리센터 건립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공공전처리센터 건립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각각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보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주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관계공무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원호 환경위생과장님, 윤미영 농업유통과장님, 김경환 재산관리계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제287회 임시회 개회로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관리 총 2건입니다.
   제안설명은 각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과 주요내용, 추진계획 등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 상세하게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경자위원    :   잠깐,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순수군비로 하는 걸로 알고있거든요?
   만약에,
   아, 지금 소각시설 이야기 안 합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공공전처리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순수 군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대의견에 도비로 전환해서 지원을 받을 게 있게 노력하겠다 되어있는데 이거는 확정은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거지 지금 순수 군비로 한다는 그말 아니에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5월달쯤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농촌복합 공모사업 안에 그 사업을 신청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자위원    :   말씀 맞죠?
   하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라는 이거를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당초에 원인자부담금을 대규모 사업, 지금 현재 조례 개정되기 전에는 대규모 사업과 일반 사업이 조정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조례 개정 이번에는 한 거는 대규모 사업과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 개발 사업, 그리고 일반 사업으로 지금 조정 구분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대규모 개발사업은 여러 법에 대한 게 있지만 주택, 예를 들어서 택지 개발 쉽게 설명해서 예를 들어서 100헤배를 한다 그러면 당초에는 사업자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안 매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 사업자가 합천군에 구상금을 낸다는 취지입니다.
권영식위원    :   쉽게 말하면 지방상수도를 공급받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금 선로가 깔려 있지 않는 지역에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원인자 부담금이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네.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걸 매기지 않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매긴다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   매긴다는 뜻입니까?
   그것도 안되어있는 것 같은데 부과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요? 시설 부담금을.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시설분담금은 부과하지 않는 건데 시설분담금은 부과하지 않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전반적으로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저희들이 옛날에는 우리가 신규 급수를 받으려 해줬는데 수도법이 사업자가 부담을 다 한다는 거지요!
권영식위원    :   쉽게 말하면 원수가 가는 관로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관로 신설을 하려고 한다 하면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해야 된다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개인이, 규모를 나누는 경우가 대규모 사업에, 택지 개발할 경우에는 거기에 사업자가 전체 다 부담을 한다는 거죠.
신경자위원    :   개인은?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개인은 지금 그대로 하는 거고 개인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큰 대규모 사업이 들어왔을 때 일정 규모의 사업이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발생된 수도,
권영식위원    :   내가 아무래도 이건 말이 안 맞는데!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인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이라는 거는 시설을 하는 돈이잖아요?
   그걸 부과하지 않는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부과하지 않는다!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원인자부담금은 쉽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개인한테.
   죄송합니다. 제 말이 좀 헷갈려서 원인자부담금은 부담을 안 하는데 시설분담금은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한다는 부담금은,
권영식위원    :   거기에 대해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까?
   시설분담하는 거.
   그전부터 조례가 있었던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앞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권영식위원    :   쉽게 말하면 중복 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원인자부담금을 전에도 했는데 그걸 빼고 시설분담금을 매긴다 이 얘기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굉장히 헷갈린다고요.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말이 어렵게.
권영식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행감에서 지적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자녀가구들에 대해서는 가구가 많으면 수돗물을 많이 쓰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50%가 아니라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나 싶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합천군 수도요금이 전국에서 상당히,
권영식위원    :   싼 건 아는데 물론 수도요금을 감면한다고 해서 자녀를 더 낳는다든지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자녀가 많으면 자연적으로 수도를 많이 쓰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디테일하게 좀 보상을 해 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금방 권영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 안 있습니까?
   주요 내용에 보면 “시설분담금 부과 제외 신설”이라 해 놨거든요. 그 말은 다른 방법으로 고칠 수 없겠습니까? 헷갈리겠는데.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그거는 저희들이 의논을 자체적으로 한번.
이한신위원    :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수정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지금 법상으로도 이렇게 용어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저희들이 임의대로 바꾸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한신위원    :   다른 방법이 있는가 한번 해 보고 다시한번 연구 해보시는 분들 바랍니다.
   누가 봐도 좀 헷갈릴 말이 포함된 것 같은데.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분담금에 대한 거는 신설이라는, 쉽게 생각해서 분담금에 대한 신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신경자위원    :   신설에 대한 이걸 넣으면 안 되나?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시설분담금에 대한 것과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용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으니까 앞에 부담금하고 차이를 말씀을 안 드리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데.
이한신위원    :   지금 부과를 제외한다 하는 신설 말이 될 수 있거든요. 해석을 그렇게 다 할 수 있다고.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분담금이란, 원인자부담금이란, 시설분담금이라 다 명칭을 구분을 해 놨습니다. 용어 정의를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구분이 확실히 됩니다.
이한신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4. 황매산 야영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종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황매산 야영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배길우   : 안녕하십니까?
   금년 상반기 정기인사로 산림과장으로 임명받은 배길우입니다.
   경험이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한 분 위원님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에 존경을 표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43호 황매산 야영장 민간위탁(재위탁)이 되겠습니다.
(동의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황매산 야영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교육갔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오셨죠?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산림과장 배길우   : 예. 오늘 첫날입니다.
권영식위원    :   1, 2 야영장에 지금 현재 지금 수탁을 하고 있는 민간위탁자는 어디죠?
○산림과장 배길우   : 가회면의 주민들로 구성된 황매산철쭉영농조합 법인 거기에서.
권영식위원    :   황매산철쭉영농조합 법인에서 올 2월 28일까지 하고 있는데 다음에 민간위탁 재위탁을 할 때는 공개 모집을 한다는 이야기죠? 주요 내용이.
○산림과장 배길우   : 예.
권영식위원    :   그러면 그쪽에서 반발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저희들이 사실상 전국 단위로 온비드를 통해서 최고가 입찰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민 보호도 있고 해서 관내 주민들이 신입 부분도 있고 해서 작년에 2년 전에 저희들이 할 때는 경남도를 제한을 해가지고 모집자 선정 공고를 했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심사 협상의 방식으로 일단 심사위원 위촉해서 일단 제안서 평가를 들어보고 수탁자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면 위탁할 예정입니다.
권영식위원    :   이게 법인으로만 가능합니까?
   개인도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일단 개인도 가능합니다.
권영식위원    :   개인도 가능하고.
   그러면 아까 설명에 1야영장, 2야영장 중에서 1야영장만 민간위탁을 한다 그랬습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예.
권영식위원    :   2야영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2야영장은 저희들이 직영 운영 방식으로 앞전에 민간위탁했을 때 실적이 좀 많이 저조해 있었습니다. 2야영장은 매표소 뒤에 바로 위치해 있으니까 저희들이 직영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카라반 전용으로 장막용으로 일단 운영을 해보고 철쭉제나 가을 억새축제 때는 일단 주차장 용도로 활용을 해서 그쪽에 일단 주차를 하는 분들은 주차료를 감면해 주든지 일단 이런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권영식위원    :   문제점은 황매산철쭉영농조합법인가요?
   그분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지금까지 황매산철쭉제를, 그다음에 억새축제를 그분들이 다 지금 운영을 했다 아닙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제전위원회하고.
권영식위원    :   그런 부분까지도 아마 영향이 미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과장 배길우   : 이번에도 모집 공고하면 철쭉영농조합 법인에서도 아마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의 뉘앙스를 보면 조금은....
○산림과장 배길우   :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일단 어차피 심사위원들을 다 위촉을 하기 때문에 심사 평정 점수에 따라,
권영식위원    :   위원회 그건 둘째 치고 여기에 보면 전문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야영장이라든지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국에 많이 산재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황매산은 특색이 있는 산 정상 부위에 위치해 있고 아침에 맑은 공기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이 특성에 맞게 야영장을 잘 운영 관리하면 전국에서도 최고로 알아주는 명소가 될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황매산철쭉영농조합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분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요즘은 SNS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차원 이런 부분도 많이 떨어질 것이고 이런 부분을 합천군과 수탁하는 수탁자하고 좀 디테일하게 서로 공유를 해서 더 좋은 캠핑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수탁이 됐든 간에.
○산림과장 배길우   : 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산림과장 배길우   : 감사합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황매산 주변에 개인이 하는 캠핑장 몇 군데 있습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지금 민간캠핑장 수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만남의 광장 말고도 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산림과장 배길우   : 대병쪽에도 몇 군데 있고.
신경자위원    :   그 주변에도 있는 걸로 아는데 실제 여기 직영하면 민간에서 하는 그런 곳에 타격은 없어요?
○산림과장 배길우   : 일단 2캠핑장 부분만 직영방식으로 하는 부분이고 2캠핑장 그 부분은 사이트 수가 조금 규모가 작거든요. 카라반 사이트도 11개 사이트가 있습니다. 위의 정상 쪽은 8개고 텐트 사이트가 대신 많아요. 77개가 있거든요.
신경자위원    :   그래요?
○산림과장 배길우   : 예.
신경자위원    :   영농법인에서 하는 캠핑장이 안 됐다 하면 민간도 잘 안된다는 말도 있겠다 그죠?
실제 민간위탁, 신규 위탁, 재위탁, 이렇게 가는데 재위탁은 공개 위탁 안 하던데 이거는 재계약 아니라서 그러나?
   재위탁은 계약을 다시 하는 걸 재위탁이라고 했는데?
○산림과장 배길우   : 위탁 기간을 처음 2년간 저희들이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종료가 됐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 걸로.
신경자위원    :   그러면 항상 3년 있으면 다시 공개 위탁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예.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 재위탁도 아니네?
   공개위탁이네?
   여기 넣으면 안되네.
   재위탁은 다시 하자가 없으면 그 시설에, 그 업체에 다시 준다 이걸로 이해를 합니다.
○산림과장 배길우   : 처음 위탁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설명 차원에서 괄호 부기해서 재위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위탁할 때 한 번 경험이 있고 지방에 있는 업체는 가산점이 있어요?
○산림과장 배길우   : 별도의 가산점은 없고 제출한 제안서를 보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3년마다 하는데 그러면 영농조합 법인은 몇 년 했어요?
○산림과장 배길우   : 2년 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왜 3년?
○산림과장 배길우   : 앞에 2년 했고 올해 이번에는 3년.
신경자위원    :   그럼 5년 했네!
   처음에는 2년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이건 제재는 없다 그죠?
   몇 번 하고 나서 응시할 수 없다 이건 없다 그죠?
○산림과장 배길우   : 예.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속 산림과 근무하셨지요?
○산림과장 배길우   : 예.
이한신위원    :   업무 잘 아시겠다 그죠?
○산림과장 배길우   : 아닙니다.
이한신위원    :   위탁 기간 3년 아닙니까?
   원래는 5년 밑으로는 원래 돼 있습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일단 5년 미만까지 위탁을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이거는 어디서 정합니까?
   몇 년 몇 년?
○산림과장 배길우   : 이거 5년 장기간이고 하니까 3년 정도 정해가지고 다시 기간을 또,
이한신위원    :   산림과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예.
이한신위원    :   다음에는 전국 공고를 한다는 말이지요?
○산림과장 배길우   : 아니, 위탁을 하려면 공유재산법상에는 원래는 전국 공개모집을 해서 최고가의 어떤 금액을 쓴 사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게끔 돼 있는데 그러면 다른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협상에 의한 방식인데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제안한 사람들의 어떤 그 적정성을 보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여기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정원씨, 전국 입찰 조례가 있나?
   조례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군민에 한해서 볼 수 있다는 이런 조례로 바꿀 수 없는 겁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그나마 합천군이, 다른 타시도 같은 걸 보니까 어떤 데는 전국으로 하는 데도 있고 차이가 있는데 그나마 합천군만 해 가지고 사실상 규정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경남도를 제한해서 우리 도민 중에서 특정자가 있으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정확한 법률을 못 읽어봐서 죄송한데 이런 거는 군민의 재산이고 하니까 우리 군민이 입찰 받았으면 좋겠는데 다시 검토해 보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민에 한해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는데?
신경자위원    :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이런 거는 있으면 좋겠는데?
○산림과장 배길우   : 일단 제안서를 제출할 때 한번 운영을 해본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분명히 명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심사위원들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도 그거는 자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실 여지는 안 있겠나 싶습니다.
이한신위원    :   이거는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하나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탁 시설명에 황매산캠핑장 아닙니까? 원래는.
   별쿵 캠핑장이라고 다시 넣었는데 이거는 누가 또 이름을 짓었습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이거는 초계운석과 관련해 가지고 이름을 저희들이 황매산 별쿵캠핑장으로 바꿨습니다.
이한신위원    :   어디서 바꿨어요?
○산림과장 배길우   : 저희 부서에서 같이 연계하는 차원에서.
이한신위원    :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초계 쪽에 뭐 할 때는 별쿵 이름을 달아가지고 해도 운석충돌구니까 좀 가능한데 합천 전 지역에다가 별쿵을 넣는 거는 맞지 않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만약에 앞으로 건물을 많이 지을 건데 체육관도 짓고 문화예술회관도 짓고 할 건데 “별쿵 군민체육관", "별쿵음악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산림과장 배길우   : 그런데 황매산이 전혀 별과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은하수도 황매산이 많이 알려져 가지고 전국에 3대 명승지에 들어가거든요.
이한신위원    :   그냥 황매산캠핑장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일부러 넣은 것 같은데 그것도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배길우   : 잘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제27조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지금 현재 방법 자체가 입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공유재산법상으로는 저희들이 원래 전국 입찰을 거쳐서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선정자를 모집하게끔 돼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나마 경남도나 우리 군민들 중에서라도 일단 지역민이 좀 혜택을 보기 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그걸 감안하고 일단 이 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운영상의 질이라든가 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지자체와 잘 되고 있는 야영장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수준 자체를 끌어올린다고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지금 저희들은 야영장만 있는 게 아니라 알다시피 황매 평원 자체에 황매산 수목원이나 철쭉 군락지, 억새군락지와 연계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민간 야영장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을 저희들이 같이 연대해서 관에서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주변 볼거리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그렇게 연대해서 하면 수탁자가 정해지면 계속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어차피 수탁자선정위원회가 만약에 구성이 되면 거기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안 그렇습니다. 일단 위원들이,
○위원장 이종철   : 있는데 수탁선정위원회, 이건 입찰도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데 위원회에서 알아서 그냥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개를, 위원회 회의할 때를 할 때 공개를 하든지? 똑같다니까.
   그렇게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라!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수십억 들여가지고 야영장을 멋지게 해놔 놓고 잘 해야지!
   수준 높게!
   지금 전국적으로 야영장 경쟁이 돼가지고 얼마나 치열한데 지금?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남들보다 앞서 가려 하면 그만큼 좋고 운영도 잘해야 됩니다. 그리 생각 안 합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수탁자 선정위원회가 있길래 입찰 방식도 아니고.
   이거는 뻔한 거지 뭐!
   줄 수 있는 업체 주면 되는데 이거는.
○산림과장 배길우   : 위원장님 가격 평가하고 제안서 평가 두 가지를 종합해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거든요.
○위원장 이종철   :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한신 위원님 이야기 하는 거나 권영식 위원님 이야기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야영장을 멋지게 지어놔놓고 환경도 좋고, 하늘도 좋고, 내부적인 소프트 쪽에 역량을 좀 키워가지고 운영도 좀 프로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야영장 수탁자가 정해지면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없도록 한번 질적 개선이나 운영 방식에 어떤 발전적이고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왜냐하면 계속 황매산 야영장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그만큼 투입이 된 반면에 운영을 잘하고 전국적으로 좀 이름이 있는,또 유명한 그런 캠핑장으로 거듭 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향후 업체가 결정이 되면 어떻게 황매산 야영장을 앞으로 할 것인가 그 부분도 있고 또 뭐냐 하면 배길우 과장님이 산림과 쪽에 오래 계셨고 그런 쪽에 나름대로 노하우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 합천 황매산 야영장이 나아갈 어떤 방향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그 부분들을 좀 정리해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배길우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에 대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철   : 회의를 속개하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공공전처리센터 건립사업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공공전처리센터 건립사업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황매산 야영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28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종철
   간   사   신경자
   권영식위원, 이한신위원, 조삼술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공무원

  •    재 무   과 장      김주보
  •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산 림   과 장      배길우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이정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