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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88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25.03.26.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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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3월 26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9시 59분 개의)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경자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경자   : 간사 신경자 위원입니다.
   제28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총 2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4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원호입니다.
   의안번호 제561호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철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 축산 단체가 군수와 면담을 했다고 얘기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예.
권영식위원    :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잘 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예. 당초에 소 같은 경우에는.
권영식위원    :   기존 250미터를 유지하고?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그대로 유지하고,
권영식위원    :   돼지하고?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돼지하고 가금류는,
권영식위원    :   오리를 합천군에 그렇게 많이 사육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다 가고 돼지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돼지는 750에 1,500m로.
권영식위원    :   돼지는 지금 좀 많이 늘어났다 아닙니까?
   배로 늘어났고 가금류는 한 300m 늘어난 상태인데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게 했을 때도 축산단체에서 아무런 반발이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네. 작년 4월달에 축산단체,
권영식위원    :   지난 지난해부턴가 계속 이 얘기가, 지난해부터 이 얘기가 나온 거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23년 후반기부터 계속,
권영식위원    :   이걸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도 축산단체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걸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절차를 처음에는 저희들이 공고를 하니까 의견을 제출해 가지고 군수님 면담을 거쳐서 단체들이 한우나 한돈, 그리고 가금류 다 같이 들어와가지고 군수님 면담을 거쳐가지고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요구를 자기들이 그러면 용역을 줘가지고 구체적으로 증가한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해 달라 그래서 다시 용역을 한다고 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통보를 해주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온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    :   뒤에 주민 악취민원에 보니까 건수가 계속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던데 내가 보기에는 신규로 축사를 이렇게 건축을 했을 때는 그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고 기존에 망을 안에,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옛날에 소규모 축사라든지 특히 야로 같은 데 돼지 돈사라든지 이런 데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요. 합천군 주민들로 봤을 때는 이 개정하면 상당히 좋죠. 그죠?
   그러나 합천은 축산의 웅군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주장도 어느 정도 따라야 될 테니까 첫째는 축산인들이 수긍을 했다 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고,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절충을 해가지고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가지고,
권영식위원    :   그 뒤에는 축산인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없지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4월에 저희들이,
권영식위원    :   이렇게 한다고 축산인들은 어느 정도는 그게 얘기가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개정할 거라고 올해,
권영식위원    :   간담회도 하고 다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얼마 전에 공문으로 다 통보,
권영식위원    :   더 이상 그분들이 이의 제기를 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예. 없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마을 간의 이격거리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네.
권영식위원    :   마을이라 하면 다섯 가구 이상이고 5가구 이상에서 50m 이내에 있는 단독 가구라도 그 마을에 속한다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네.
권영식위원    :   이걸 100m로 지금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그대로 간다 이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예. 그대로 50m입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금방 권영식 위원이 질문한 거 축산인들하고 군수님하고 면담하고 또 용역까지 줘가지고 합의를 봤다는데 지금 정확한 합의를 본 거는 아니죠?
   축산인들이 100% 수긍한 거는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요구하는 사항을...
   그렇죠!
   자기들 단체에서 와갖고는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도 주민 민원이라든지 그런 거 봐가지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결론을 냈고 이 사항에 대해서도 협회 한돈이라든지 한우협회 공문으로 다 통보했습니다. 결론이 나와가지고.
이한신위원    :   1,500m, 지금 기존에 1,500m로 한다고 그랬죠?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돼지는 700에서 한 두 배.
이한신위원    :   돼지는 1,500m 하면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는 1,500m를 기준으로 하면 합천군에서 돈사 지을 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거의 좀 많이 제한이 됩니다. 제한이 되고 돈사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만약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외지인들이 대규모로 해가지고 들어오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한신위원    :   돼지를 먹이지 마라 이 뜻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다.
이한신위원    :   아니, 지금 신규로 할 사람들 신규로 하게 되면 1,500m 같으면 내가 볼 때 합천군에 1,500m 같으면 몇 군데 할 데 없어요. 산꼭대기 가서 밖에 못한다고.
   동네에서 1,500m 같으면.
   이 산 여기서 1,500m가 넘으면 저쪽 동네에는 1,000m밖에 안 되고 이런 합천군의 마을 형태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1,500m가 실제 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법을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짓지 말라고 3,000m 해 버리면 돼요.
   나는 이게 안그렇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는 합천이 농촌 지역인데 농촌에서 오리, 돼지를 먹이지 않으면 어디서 먹일 겁니까?
   이거를 신규로 해가지고 냄새가 안 나게끔 약품 처리를 하든지 시설을 그렇게 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장소가 1,500m, 1,200m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나는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사실 축산웅군이고 저희들이 돼지를 지금 19만 두를 키우고 있습니다. 합천군에 통계적으로.
   규제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주민들 악취 때문에 민원을 해소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판단해서 단체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한신위원    :   단체하고 면담도 하고 용역도 하고 다 했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1,500m를 1,200m나 1,300m로 좀 줄여주고, 그래도 700m에서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양계장 1,200m 던가?
   양계장은 1,000m 그 정도로 하고 900m, 1,000m를 하면 되겠는데 양돈 이거는 1,500m가 너무 먼 것 같은데 실제 1,500m면 내가 돼지를 안 먹이지만 누가 와서 돼지를 먹이고 신설하려고 그래도 1,500m 같으면 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합천에서.
   지도를 펴놓고 한번 재어보십시오. 어디든지 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축산을 하지 마라 그러는 건데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200m 정도로 줄여주고 닭도 한 100m나 200m 줄여주고, 할 데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농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도시에 가서 가축을 먹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수입에 전념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합천군에 지금 다른 데 보니까 1,500m를 해놨는데 다른 군에 1,500m 했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또 이런 데하고 좀 틀려도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합천이 다른 지역보다 땅이 넓습니다. 넓으면 다른 데보다 좀 나은 그런 시설입니다. 다른 데보다는.
   똑같은 협소한 데다가 냄새가 나는 거 하고 넓은 지역에서 냄새가 나는 거고 냄새 그 자체도 규모가 다를뿐더러 이렇게 되면 합천군은 조금 더 줄여도 될 것 같은데 돼지는 한 1,300 정도 하고 닭은 한 900m 하고 일단 저는 이렇게 수정안을 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방금 이한신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자면 저는 그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게 사실은 양돈이나 이런 부분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첫째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보다도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양돈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깊이 한번 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한신 위원님!
이한신위원    :   지금 냄새가 많이 나는 거는 옛날식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는 겁니다. 지금 신규로 하는 데 가보시면 한 500m 앞에, 300m 앞에 가도 냄새가 많이 안 납니다. 지금 제일 신규 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용주에 산림조합 톱밥 공장 위에 가면 신규로, 한 몇 년 안 됐는데 한 3˜4년 됐나?
   거기 양돈을 해놨습니다. 거기 입구에 가보면 냄새 안 나요. 옛날 방식으로 했으니까 냄새가 나지 지금 하는 거는 냄새가 안 난다고요. 그리고 옛날 방식으로 하는 거는 약품을 처리해가지고 냄새를 줄이라 고 하든지 안 그러면 행정으로 집행해가지고 벌금을 매기든지 그걸 측정을 해보고 이렇게 측정이 안 되면 이 이상 올라가면 우리가 벌금을 매기겠다 이렇게 행정적으로 해야 되지 이걸 못 짓도록 아예 해 버리면,
○위원장 이종철   :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이렇게 하면 나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이 거리 제한이 솔직히 말하면 군민으로 봤을 때는 1,500이 아니라 1만m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합천군의 양돈업이나 가금류 업을 하실 분들은 또 여기에 민감한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지금 현재 혹시 가금류나 양돈 쪽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 들어온 분들이 근래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저희 과로 문의 들어오고 이런 건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일단 환경위생과를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거리 제한 있는 거라든지 있는 것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도시개발허가과에서 허가는 거기에서 하고 저희들은 지도 단속만 하는데 2023년도부터 지금 계속 진행이 되어 와가지고 이런이런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진행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이 규제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시점이 있는 분들, 시점에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기존에,
권영식위원    :   허가 계획 신청을 하고,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규제가 강화되면 어떻게 되냐고 그렇게 문의해 오신 분들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구제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 용역 기간을 늘리고 하면서 그런 분들은 한 3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인허가 절차를 기존 법령에 의해가지고 다 진행을 했고, 이것도 저희들이 만약에 되면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닙니다.
권영식위원    :   주로 신청하신 분들이 합천에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외지인들이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그분들은 기존에 먹이고 사람들이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합천에 기존에 양돈을 하시는 분들이였다?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양돈은 없었고 소가 있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 양돈이 아니고 소!
   소는 거의 다가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고 거의 다가 합천군에서 업을 하시는 분들이 축사를 확대한다든지 또 신규 축사를 짓는다든지 그런 분들이고, 우리 이한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소를 기준하는 것이 아니고 가금류와 돼지, 양돈 쪽에 좀 치중을 하는 것 같은데 합천 관내에 군민이 이런 큰 업을 하려고 준비하는 건 저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는데 외지인이 합천에 산지가 넓고 하니까 그걸 준비해서 들어오려고 한 1년 전만 해도 대병에 하려고 준비를 했던 분들이 하나 있는 걸로 저도 들었고, 또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 거리를 제한해도 합천군민의 삶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괜찮다고 보고, 또 이렇게 하다가 그런 게 있으면 또 바꾸면 되니까 지금 이렇게 시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나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부분은 기존에 양돈이나 가금류를 하시는 옛날에 시설이 개선되지 않는 지역에서 많이 발생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특히 소 같은 경우도 마을 안에 한 20두, 30두, 50두 이리 먹이는 그런 데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말입니다. 그런 것도 환경위생과에서 지도 개선을 하든지 또 시설 개선을 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민원이 좀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더 검토를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여기 일부 제한 구역에서의 소규모 가축사육이 있던데 5두 이하 20수 이하는 가정의 밀집지역에도 상관없이 키울 수 있다는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실제 소 5마리, 돼지 5마리가 주거밀집 지역에 있으면 싫어하거든요. 냄새는 어떻게 안 날 수 있을지 몰라도 파리, 이런 것 때문에 싫어하는데 동네에서 민원을 굉장히 많이 제기하면 어떻게 돼요?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예를 들어서 5두 미만이라도 가축분뇨를 하천으로 바로 보낸다든지 그리 하면 위반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신경자위원    :   하천으로 보낸다 안 하지?
    실제 동네에서 그렇게 반대를 해도 여기 정해 놓은 이 두수때문에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가 보던데.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그러니까 농민 최소한 이 정도는 봐줘야 되지 않나라고 환경부에서 농업인들 보호차원에서.
신경자위원    :   환경부에서,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준칙이 내려와가지고 그거를 다.
신경자위원    :   나는 주거밀집지역이면 주민들의 어떤 합의가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 하나 있어야 되겠더만.
   그래야 마을에서,
   아니, 두 마리 키우다 다섯 마리로 늘리는 거야!
   마을에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못하게 해도 정해 놓은 이것 때문에 꼭 하고 말더라고.   알겠어요.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거리를 계속 늘리는 부분들은 왜 그러냐 하면 냄새 악취 때문에 주된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같은 경우는 1,500을 해놨는데 우리가 1,500을 늘리든 2,000으로 늘리든 그 농장주가 악취 부분에 대해서 철학을 안 가지면 냄새가 날아옵니다.    거리로서 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행정 쪽에서도 계속 이렇게 감시 감독을 해가지고 악취가 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다른 한우농가나 축산 농가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또 했고 맞죠?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예.
○위원장 이종철   : 우리 전에 한 번 심의위원회도 한번 거쳤고, 다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악취때문에 혹시 여러 가지 민원 들어오는 거는 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계속 들어오고 있죠?
   악취, 그 부분들은 우리 군민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질 향상에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악취 부분은 특히 환경위생과에서 더 많이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안건에 대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철   : 회의를 속개하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한신 위원님 정회 시간에 논의된 수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이한신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합의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별표1 일부 제한 구역 중 다목 1,500m와 1,300m로, 라목 1,000m를 900m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한신 위원님께서 보고한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라는 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식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1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부결되었기 때문에 원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식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인, 반대 1인, 기권 1인,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발전적 군정 운영 분야와 군민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참고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바탕으로 감사 실시 계획과 해당 과에 대한 감사 요구 자료를 확정하기 위해 협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확정해 주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확정해 주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3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회하오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종철
   간   사   신경자
   권영식위원, 이한신위원, 조삼술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이정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