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9월 18일(목)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3. 2025년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5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군수제출)
3. 2025년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권영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 조삼술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보고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삼술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삼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삼술 위원입니다.
제29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8조 예산안 심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2025년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 보완공사 1억 원, 합천읍 로컬푸드직매장 인테리어 공사 2,000만 원, 합천읍 로컬푸드직매장 기자재 구입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 또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5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군수제출)

3. 2025년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위원장 권영식 : 조삼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안에 대해 기획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조삼술 위원님, 성종태 위원님, 신경자 위원님, 김문숙 위원님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 윤미영 농업유통과장, 이신환 예산담당계장 함께 배석했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556억 6,800만 원이 증액된 8,4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가 555억 7,700만 원이 증액된 8,135억 7,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9,100만 원이 증액된 276억 2,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재원은 세외수입 129억 7,900만 원, 특별교부세 35억 9,9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9억 2,4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45억 2,3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5억 5,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 재원은 세외 수입 1억 7,1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억 9,9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 편성 내역은 이미 국소관별로 상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협의 조정 조서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협의 조정 조서입니다. 삭감 3건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먼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보완 공사입니다. 합천동부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행사, 노인대학, 농업 단체의 농작물 재배 기술 교육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센터 이용자 대다수가 고령 농업인으로 2층 회의장으로의 접근이 불편하고 계단 이용 시 낙상 등의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유통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접근성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하여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합천읍 로컬푸드직매장 인테리어 공사, 합천읍 로컬푸드직매장 기자재 구입입니다. 이 사업은 로컬푸드 육성 사업을 위한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현재 로컬푸드가 북부 권역인 야로면에 위치해 동남부권 로컬푸드 출하 농가의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출하 농가들이 합천읍 매장 설치 운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소비층 확보와 로컬푸드로 출하되는 일정 물량을 소비할 수 있는 합천읍 소재 매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합천읍 매장 운영을 위해 내부 인테리어와 홍보 간판 설치를 위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농가 바코드 출력 PC 세트 설치 200만 원, 다단식 냉장 쇼케이스 2대 1,500만 원, 정육 쇼케이스 640만 원, 동력 계산대 400만 원, 계산용 포스 260만 원입니다.
현재 합천군의회의 요청으로 로컬푸드 사업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소비함으로써 농민 소득 증대,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 유통 과정의 탄소 배출 감소 등을 지향하는 로컬푸드 업무의 정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이월시키면 반환해야 하는, 2회 추경에 편성 안되면 하기 어려워 도비 반환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도비 반납을 말씀하셨는데 로컬푸드 여기 보조를 도비에서 얼마나 받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중에 도비는 1,000만원입니다.
○김문숙위원 : 1,000만원이고,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올해 로컬푸드 육성 사업으로 도 쪽에 신청을 해가지고 도비를 1,0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김문숙위원 : 그러면 이번에 혹시 예산이 안 된다면 다음 3차 추경에 처리를 하면 되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저희가 3차 추경 하면 어려운 게 3차 추경을 하면 명시이월은 아예 할 수가 없고 급하게 만약에 해서 사고이월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현재 이 로컬푸드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해놓고 사업을 진행을 안 하고 이월을 해야 되면 반납을 해라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김문숙위원 :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죠?
상황인데 우리도 한 번 해보고 다른 변동 사항이 있으면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해보지도 않고 예산이 지원 되어 있으니까 안타까운 상황인데 감사가 언제 끝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감사는 9월 중에 만료가 되고 감사를 하고 나면 결과를 보고하고 조치결과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사실 저희가 로컬푸드사업을 하면서 의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저희가 감사를 하는 거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정을 해야 될 테고 또 감사를 한다고 해서 로컬푸드사업을 완전 접는 게 아니라면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감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되고 예산이 특별히 다른 방법으로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죠? 이 외에는.
지금 여기 올라오는 데서.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만약에 이 사업이 결산 추경까지 가면서 도에서 사업을 이월하지 마라 하고 로컬푸드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다른 사업을 신청하는 거에는 아무래도 저희 쪽으로 패널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만약에 추진을 안 하면, 내년에 만약에 한다면 군비로만 다시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약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돈은 1,000만 원인데 뭔가 확실하게 한 이후에 실시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맞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마음뿐인데 하여튼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방금 기획감사관님 설명하신 거 잘 들었고요.
김문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비보조사업 1,000만 원을 반납을 해야 되고 제대로 그 시기 안에 쓰지 않을 경우에 패널티 부분 얘기를 하시는데 모든 부서에서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사전에 어떤 사업 결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안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 놔 놓고는 우리는 이러이러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패널티가 있고 이래서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밀어붙이는 이런 방식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기획관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네. 맞습니다.
미리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소통해야 되고 하는 거 맞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합천읍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물론 우리 군 주차장에 군 땅이지만 건물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거의 주차장입니다. 그분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로컬푸드직매장 예산이 편성되고 운영이 된다면 거기에 필요한 차들이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 마찰도 분명히 생길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대안으로 거기에 있는 차량은 거의 아마 고정주차, 고정하는 차량이라고 어느 정도 파악은 돼 있다고 봐요. 내가 볼 때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나름은 이 예산 편성에 있어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하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없잖아요.
우리 과장님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반갑습니다.
유통과장 윤미영입니다.
그런 말씀이 나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5월달 초입니까?
그때 간담회를 할 때 한번 보고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대고 있는 사람들 한 50% 이상이 학교 교사들이 씁니다. 초등학교 교사들.
그래 가지고 만약에 로컬푸드를 운영하게 된다면 교사들한테 학교에 공문을 날려서 남쪽에 주차장이 한 개 있더라구요. 남쪽에 주차를 해 달라 이 공문을 발송하고, 그리고 차량이 많이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앞에 하역 부분이 또 따로 있거든요. 하역 부분 하고 또 아이들 등하교 시간을 자제를 해서 납품을 해라 저희들이 공문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거는 공문으로 인해 가지고 협조 요청을 할 그런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농산물을 농사를 지어가지고 납품하는 사람들이 농민들이거든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네. 맞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 시간대를 비껴가지고 납품을 하고 이러기는 쉽지가 않아요. 협조는 가능하겠지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8시에서 8시 반까지가 학교 등교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에는 굳이 농산물을 비치 안 해도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해보니까.
○성종태위원 : 어쨌든 알겠습니다.
알겠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감사가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의 어떤 결과에 따라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가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나 순서가 바뀌었다고 봐요.
왜?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곧 감사 결과가 나온다면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는 거지 우선 예산 편성을 가지고 먼저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감사 결과에 대해서 또다시 어떤 그걸 하겠다 그건 논리가 안 맞다고 봅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한 의원 혹시 안 계십니까?
조금 전 성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신규의 새로운 예산이라든지 또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봤을 적에 이 예산은 조금 부적절하다 잘못됐다 하는 그런 예산들은 미리 위원회에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괜히 시간 낭비하면서 할 수 없는지 않게 사전에 좀 의논을 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동부농협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질의를 하는 순간에 얼마 안 있어 저한테 문자가 들어와요. 문자가.
그거는 벌써 주민들이 우리 IPTV를 보면서 그걸 느끼고 이런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주민들이 문자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미리, 예를 들어서 더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지 않았느냐 또 그 뒤에 우리 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숨은 다른 그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다 털어놓고 얘기가 됐다 하면 제가 질의를 안 했을 거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음에 만약 당초예산 같은 경우도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 의원들하고 잘 의논을 해서 상임위를 하면 더 좀 진행이 더 매끄럽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농업유통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취한 내용과 질의 답변을 토대로 협의 조정을 하겠습니다.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식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영식
간 사 조삼술
성종태의원, 김문숙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유빈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