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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10회-제3차-본회의-2016.06.21.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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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   6월 21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6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조삼술의원, 박홍제의원, 이창균의원, 최정옥의원
* 5분 자유발언(배몽희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허종홍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합천군의회에 가회 이상용이장님과 가회면 이장님들이 방청석에 오셨습니다. 방청을 하시는데 의원들이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하시거나 박수를 치시거나 하시는 것은 지양해 주시고 정숙하게 방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으로 감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박홍제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박홍제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박홍제의원입니다.
   합천군 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할 내용은 지난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합천군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및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 공통사항 19건 등 10개 실과사업소 및 읍면에 총 239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주요 감사결과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사회단체보조금 정확한 정산 및 지도 감독 강화 등 시정 3건, 처리 36건, 건의 10건으로 총 49건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에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감사 결과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처리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자료수집과 감사 진행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종홍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으로 감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박중무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중무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중무의원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감사기간 동안 소임을 다해 감사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실과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10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성과와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군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잘못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내용은 공통사항 17건 등 11개 과사업소 총 224건의 자료를 제출 받아 그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주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감사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결과는 재활용품 적기 수거 및 배출하우스 설치 검토, 합천신호등 신호체계 개선조치 등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24건, 건의요구 29건으로 총 57건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에 개선토록 요구하였으며 감사결과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조치 및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종홍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조삼술의원, 박홍제의원, 이창균의원, 최정옥의원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에 대하여 질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정질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군정질문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신청한 순서대로 조삼술의원, 박홍제의원, 이창균의원, 최정옥의원 순으로 일괄 질문을 하고 답변은 먼저 합천군수, 다음은 직제 순으로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을 마치시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에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 질문은 답변자별로 질문하신 의원께 우선하여 한 번의 기회를 드리고,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났을 경우 다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할 때에는 두 번에 한해서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서 보충질문 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자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조삼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의원    :   안녕하십니까?
   합천 나선거구 가야면 출신 조삼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군민의 참뜻을 실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허종홍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합천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하창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나은 합천의 미래를 위해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느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주간지 및 지방신문의 보도내용에 의하면 합천군이 30년내 인구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접하곤 본 의원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군민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현재의 인구와 연령별 수치를 기초로 미래를 예측하였다고는 하지만 그 만큼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합천군은 2002년부터 꾸준히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시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현재는 인구 5만선 유지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마저도 힘들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다시금 인구유지 시책을 위한 재검토 등을 통해 실질적인 출산 및 다자녀지원 정책,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귀농귀촌 지원시책이 과감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판단되어지는데 행정과장께서는 현재의 인구 5만선 유지시책을 통해 그 간의 주요성과 및 추진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에 대해 답변 바라며, 인구5만선 유지 가능 여부 및 대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는 지난 제206회 정례회시 본 의원이 군정 질문한 내용과 연장선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은 각종 공모사업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각종 사업이 추진되어 지고 있는데 본 의원이 다소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합천의 현실과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인 공모사업 신청으로 인해 피해는 없는지,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 중 주민참여 및 대상사업 선정과 관련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그리고 준공 된 사업의 경우 시설물의 관리 및 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법과 그 간 공모사업의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종홍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허종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합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읍 대병·용주면 지역구를 둔 박홍제의원입니다.
   기업에서의 홍보는 상품의 질과 가치 다음으로 중요한 기업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홍보팀은 승진 1순위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도 홍보가 매우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이며,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군민에게 자치단체의 치적을 널리 알리고, 행정행위를 사전에 예고하는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군에서도 홍보를 위한 많은 매체를 활용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현수막을 활용한 홍보는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활용되어지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에 따라 일정 장소에 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고 불법 광고물에 대한 게시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을 활용한 홍보 시 일반 주민들은 법령에 따라 잘 지키고 있으나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이나 사회단체, 학교 등에서 오히려 더 많은 위반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체육대회 우승, 학교·학생의 표창, 기관·단체의 표창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가로수나 도로, 휀스 등에 현수막을 설치하여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선거 또는 체육대회 유치 환영 등의 현수막은 거치 장소의 부족으로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도 시기가 끝나는 대로 즉시 철거하여 쾌적한 거리를 조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향후, 기관이나 사회단체 홍보물 등을 지정된 게시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간이 지난 현수막은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읍면마다 2〜16개의 거치대가 있으나 부족한 읍면에는 신규 설치하여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거리는 군민들도 가꾸어야 하지만 유관기관, 사회단체가 앞장서서 가꾸어가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균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허종홍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 나선거구 이창균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허종홍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합천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하창환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먼저 우리 군 전체 건설공사를 경쟁입찰로 하든지 아니면 입찰금액을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재무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공사계약체결 수의, 입찰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도 본청 745건에 558억3,300만원, 사업소 305건에 289억8,800만원, 읍면사무소 2,329건에 238억1,900만원으로 총 공사 건수는 3,392건에 1,084억4,000만원이며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본청 496건에 81억6,800만원, 사업소 244건에 26억900만원,   읍면사무소 2,275건 222억2,600만원, 입찰은 본청 249건에 476억6,500만원, 사업소 61건에 263억8,000만원, 읍면사무소 54건에 15억9,200만원이며 2016년도 6월 현재 총 공사건수는 1,728건 631억5,90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보면 본청 214건에 41억7,100만원, 사업소 89건에 11억4,300만원, 읍면사무소 1,244건에 139억8,600만원, 입찰은 본청 128건에 319억1,200만원, 사업소 26건에 111억7,500만원, 읍면사무소 28건에 7억2,700만원으로 경쟁입찰에 비해 수의계약 건이 상당히 많아 면허를 소지한 업체에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불만과 하소연들이 많고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공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없으므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전체 건설사업장을 경쟁입찰로 하든지 아니면 입찰 금액을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식물 관련 시설 허가 건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 가축사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소의 경우 집단거주지에서 250m밖에는 적법한 절차를 갖추면 축산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2011년 7월 20일 허가된 동식물 관련 시설인 축사건립에 대해 2016년 5월 18일자로 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 취소 사유는 무엇입니까?
   향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유사한 동식물 관련 시설 허가 건에 대해서도 집단민원이 발생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옥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허종홍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하창환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최정옥의원입니다.
   제7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오늘 본 의원은 의정활동 중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면서 과거 의회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현재 합천에서 서울간 버스 운행 실태를 보면 보편적 흐름에 역행을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10년 7월 민선5기 출범과 더불어 경상남도로부터 노선개설과 증회 운행이 확정되어 당시 합천-고령-성주-서울 5회, 합천-고령-서울직행 2회를 포함 총7회 운행되던 것이 버스업계의 경영손실 등의 이유로 2013년 5월부터 6회로 운행 횟수를 줄인 상태일 뿐 아니라 고객의 편의 차원에서 운행하던 28인승 우등버스도 41인승 일반버스로 교체된 상태입니다.
   진주에서 산청을 경유하는 서울행 버스의 경우 1일 38회 모두가 우등버스이며 거창군의 경우도 1일 11회중 2회가 우등버스로 운행되는 등 인근시군과 비교하더라도 우리 합천 군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변 교통여건은 날로 변모하고 고객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커져가는 시점에 군민에게 충분한 서비스는 제고하지는 못할망정 퇴보나 역행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군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좁은 버스를 이용하거나 거창이나 산청 원지 방향으로 발을 돌리는 현상이 없도록 현재의 합천-서울간 버스 운행 체계를 다시금 2010년 7월 수준으로 회복시키거나 아니면 우등버스라도 재개하여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종홍   : 예, 의원 여러분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창환   : 먼저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오늘 방청석에 귀한 분들이 많이 참석한 것 같습니다.
   가회면의 이장단, 이상윤이장님 외 이장님들 열 여섯분 참석을 하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군이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도 군민 누구나 이렇게 방청석을 가득 메워서 항상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종홍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민선6기와 함께 출범한 제7대 합천군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신 허종홍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축하를 드리며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 시작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서 보여 주신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보완 개선해서 군민들이 행복해 지는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제시해 주신 발전적인 제안과 질문에 감사드리며 이창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후 동식물 관련해서, 축사와 관련해서 모든 허가 건에 대한 집단민원이 발생할 경우 허가취소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우리 축사 관련 건축신고 허가 현황은 2014년도에 35건, 2015년도에 37건, 2016년도에 11건 등 총 83건입니다.
   그리고 이 축산 관련 조례가 개정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요즘 각 읍면마다 축사시설 중에서 한우사육농가가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 18건인가 접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중에서 허가취소는 2014년도에 1건이 취소되었고 2015년도에 2건, 2016년도 1건 총 4건입니다.
   피허가자의 취소원에 의한 자의적으로 허가를 취소한 것이 2건이고, 사업수행 능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이유에서 1건, 허가조건 미이행 1건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자의적인 그런 허가취소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행해지나 타의적인 그런 허가취소는 일정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타의적인 그런 허가취소의 경우에 허가사항 이행능력이 없거나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현장확인과 또 청문절차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2011년 7월 20일 허가한 축사건립의 2016년도 5월 18일 허가 취소한 이 사항은 허가조건을 미이행 한 겁니다.
   현재 피허가자의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에 의해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청구사건으로 법원에 계류중에 있고 앞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수행이 능력이 없거나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에는 불가피하게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창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밖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군정질문과 답변의 과정을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의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소통을 강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허종홍   : 군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 의원님!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창균의원    :   예. 군수님 혹시 또, 여기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만 우리 마을에 보시면 주민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적법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또 민원이 발생한 그런 경우가 혹시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군수님 대처방법이 있겠습니까?
○군수 이창균   : 예. 항상 모든 허가는 법률에 따라서 허가를 해 줍니다만 부가사항으로 허가조건을 이렇게 부여를 합니다.
   그 허가 부여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공익을 우선 하느냐 사익을 우선하느냐 그 판단기준이 정말 명확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어쨌든 많은 다수의 군민, 공익에 반하지 않는 그걸 판단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의원    :   예. 이상입니다.
○의장 허종홍   : 예. 이창균의원님 질문 없으시죠?
이창균의원    :   예. 없습니다.
○의장 허종홍   : 그럼 이창균의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군수님 답변에 대해서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몽희의원!   
배몽희의원    :   예. 군수님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적법하게 축사허가를 내어준 사항인데요. 이것이 지금 행정심판청구로 가는 것 같습니다. 가는데 만약에 행정심판청구로 가서 합천군이 패소하게 되면 결국은 이 허가자도 피해일 것이고 합천군도 거기에 따르는 민사소송이나 기타 등등의 피해를 볼텐데 그런 걸 감수하고서라도 굳이 이렇게 허가를 취소해야 될 그런 절박성은 있었습니까?
○군수 하창환   : 예. 배몽희의원께서 추가로 질문해 주셨는데 적법하게 되었던 사항이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허가조건을 부여를 합니다.
   그 허가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보통 본 공사로 인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하자, 제3자에 대한 피해, 민원발생, 또 이렇게 피허가자의 부당한 걸 민형사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또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에는 계속적인 반복 민원이 야기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절충안을 제시를 했고 그 절충안을 통해서 해결 실마리를 이렇게 풀어보겠다고 관계공무원, 저도 한 대여섯 차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만 그 사항이 솔직히 개인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익을 우선하느냐 개인 사익을 우선하느냐 이 판단에 따라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법률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취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패소라든지 저희들이 취소를 할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취소가 되었고 또 패소가, 적극적인 소송대응을 해서 군에서 승소를 할 수 있도록 대처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게 법원에서도 어떠한 협의조정사항이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허종홍   : 예. 군수님이 하시는 발언하신 내용 중에서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기획감사실장 정인룡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허종홍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조삼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지방에 대한 사업비 지원 방향이 자치단체간의 경쟁을 통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공모방식으로 대부분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11년부터 기획감사실 내에 전담조직을 만드는 등 공모사업에 전국에서 가장 발 빠르게 대처한 결과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현실과 성숙되지 않는 사안에 대한 무분별한 공모사업 신청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신청시에는 지역에는 꼭 필요하지만 군비로 감당하기 어려운   신규사업에 대해서 주로 사업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통해서 각 실과사업소에서 검토한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군의 실정에 적합한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중앙부처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시급하게 긴급하게 공문이 시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 준비가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하게 되어서 추진과정에서 사업 지연 등의 일부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는 우리군의 실정과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철저히 준비를 해서 우리군의 실정과 맞지 않는 무분별한 공모사업이 신청되는 사례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중 주민 참여 및 대상사업 선정과 관련된 애로사항, 문제점, 그리고 준공된 시설물들의 관리 및 주민소득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그간의 공모사업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지금의 중앙부처공모사업은 주민참여형 상향식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발표도 직접 마을대표가 중앙부처에 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대상지 선정과 주민 참여 또 주민들이 잘할 수 있도록 각종 세미나나 교육 등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읍면 사업신청을 통해 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현장 점검을 통해서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공모사업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사업신청 전에 대상마을에 대한 자원조사, 주민의견 설문, 우수지역 현장견학과 추진위원회 운영 등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모사업단계와 선정이후의 주민참여도와 관심의 정도가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내용의 변경, 주민들의 이해 관계 등 일부 갈등요인이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은 사업 준비단계에서 더욱 면밀한 주민참여와 협의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공된 시설물의 경우는 사업성격에 따라 군청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지역주민 주도의 운영 법인을 구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주민관리시설물일 경우에는 사업비의 10%를 활용해서 시설물유지 관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역농산물 연계 판매방안, 지역소득 증대를 위한 관리자 양성교육 등 지역주민 직접 시설운영과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접 소득사업을 제외한 인력센터운영으로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농산물판매 등을 통한 소득 증대사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10년부터 6년간 다양한 공모사업신청을 통해서 140건에 1,953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현안사업과 정주여건개선, 주민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우리군의 실정에 맞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신청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각 부처별 공모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미리 정보를 파악해서 발 빠르게 신청을 하게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군민의 생활환경개선, 지역소득창출, 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삼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종홍   :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삼술의원    :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허종홍   : 다음은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할 다른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상곤   :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박상곤입니다.
   조삼술의원께서 질문하신 인구 5만선 유지시책에 대한 적정성 여부 및 대안 제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인구현황조사에서 30년 후 우리 군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 내용을 접하면서 매우 안타깝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인구는 다른 농촌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작년에 처음으로 5만선이 무너지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인구 5만 유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출생이나 전입, 귀농·귀촌 했을 때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각종 상담민원이나 업무 처리할 때 등 우리 군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했습니다. 또한 전 직원이 군민 모셔오기 운동에 동참한 결과 전반적으로 인구 감소 추세에 있긴 하지만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막아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특성상 젊은 인구가 유입이 되지 않다보니 출산이 감소하고, 초고령화로 인해 사망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인구 자연감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자, 귀농·귀촌인에 대한 인센티브는 타 지자체에서도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점점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군 인구 5만 유지시책이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쳤다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과 군민, 재외향우가 함께 힘을 합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인구 5만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우리 군에 가장 시급하고도 고민해야 할 문제가 인구라는 점을 전 군민, 기관·사회단체, 재외향우 모두가 공감하고 다 같이 참여하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물론 전 직원 군민 모셔오기 운동도
과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출산, 귀농정책 우수 시군을 벤치마킹 및 설문조사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우수한 내용이 있으면 우리 군 시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결국 양질의 일자리와 보금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남서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철도가 개통될 경우 기업유치로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보급사업, 전원주택단지 조성, 우수고교 육성, 작은영화관 개관, 교육·문화시설 등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인구 5만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의원 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삼술의원    :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허종홍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인도   : 존경하는 허종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일부터 제210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각종 조례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당면한 군정현안을 함께 걱정하고 진지하게 토의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이창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전체 건설공사를 경쟁입찰로 하든지 입찰금액을 낮출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군민들의 요구사항을 적재적소, 적기에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계약이 필요한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계약법에서는 기초금액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며 2,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00만원 미만 공사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이유는 소규모 공사 입찰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고 영세한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난을 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지방계약법에 따라 2,000만원 미만 공사에 대해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 사업장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면 계약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여 행정의 신뢰도는 제고 될 것입니다. 허나 전체사업장 경쟁입찰을 현실화 시킨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경미한 공사 규정에 의하여 1,500만원 이하의 공사는 건설면허 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도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세업자는 수주 기회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으며 지붕, 조적·미장·방수, 기계설비 등 관내 건설면허가 없는 공종은 관외업체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소액공사를 입찰할 경우 17개 읍?면의 넓은 지역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의 특성상 관내 입찰을 하더라도 원거리 사업장 소재로 인하여 사업 손실이나 사업포기로 지역 소규모 업체가 운영난에 봉착될 우려가 있으며 자본이 풍부한 업체의 다면허 보유로 입찰독식 우려도 염려되는 현실입니다.
   아울러, 설계용역에 대한 시간 및 비용 손실,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 무리, 연간 1억원   정도의 조달수수료 부담 등의 부정적 영향도 있는 제도이기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영세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창균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의원님 재무과장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창균의원    :   예. 이번 읍면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사업추진 실적을 2016년도, 2015년도를 살펴보면 2,2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수가 다수 있었거든요. 3,000만원이 넘는 공사장도 수의계약 2인 이상 견적제도를 허용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1,000만원 이상 사업장도 2인 견적으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 혹시 면허가 없는 업자가 계약 체결한 경우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종홍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인도   : 2,000만원 이상 일 경우도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건설사업기본법이나 예외적으로 각 개별법으로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농공단지특별회계 지역이나 특허 실용신안 건의 사항이나 장애인이라든가 여권 신장 이럴 경우에는 2,000만원 이상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각 개별법에서 정하는 경우.
   1,000만원의 입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인근 군에서 이미 시행해서 많은 문제점이 초래 되어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세밀한 분석을 한 후 보완 후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장 허종홍   : 이창균의원 추가 질문 있습니까?
이창균의원    :   아까 질문 중에서 면허가 없는 업자와 계약체결한 경우가 혹시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인도   : 원칙적으로 면허가 없는 사람은 해서는 안됩니다. 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은 사업부서와 읍면장 공사감독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있어서도 안됩니다. 사업이 부실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건설업이나 각종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게끔 지도 감독 독려를 해서 건실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허종홍   : 이창균의원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재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박홍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의원    :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작년에 총 공사 건수가 수의계약 건수가 본청이 81억, 읍면사무소 220억, 380억 수의계약을 했는데 아까 답변에 있는 연간 1억원 정도의 조달수수료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이번 감사에 보면 수의계약은 보통 95%로 했고 일반경쟁은 85˜88%로 파악을 했습니다.
갭이 7˜10% 사이의 차이가 나는데 그것만 해도 30˜40억, 20˜30억 정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재무과장께서는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의장 허종홍   :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답변 안 듣겠습니까?
박홍제의원    :   예.
○의장 허종홍   : 예.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박중무의원    :   의장님!
○의장 허종홍   : 예. 박중무의원!
박중무의원    :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전반기를 보내면서 의정활동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의원으로서 지역의 공사가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역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힘에 의해서 만에 하나, 건설업자들의 청탁부분에 제일 어려움이 있더라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혹시 지역의 업자들이 힘에 의해서 계약이 다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군의원한테 부탁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역 그 업체들하고 원만하게 좀 계약을 해 주시면 우리들 어려움을 좀 도와주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 부분에 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의장 허종홍   :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인도   :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중무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른 의원님께서도 다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떤 우리 군에서도 각 사업소, 읍면장들로 하여금 해당 지역에 어떤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고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종홍   : 예.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영만   :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영만입니다.
   평소 경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신 허종홍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정옥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합천-서울 간 버스운행 개선방안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성장과 더불어 농촌인구는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으며 인간 삶의 질은 증대되어 개인차량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 6월 이전에는 합천-서울 간 시외버스를 천일여객 주식회사에서 5회, 경전여객주식회사에서 2회, 1일 7회를 운행하여 왔습니다.
   우리 군을 비롯한 경유지역 자치단체가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탑승객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결국 버스회사의 경영악화로 2013년 6월에 천일여객 주식회사가 해당노선을 포기하게 되자 경전여객 주식회사에서 노선을 인수하면서 1회 축소 운행을 하게 되었고 2회 운행하던 28인승 우등버스도 41인승 일반버스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평일 대당 평균 탑승객 인원은 16명 정도로 우리 군에서 7명, 고령, 성주에서 9명이 탑승하고 있으며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대당 평균탑승객이 30명 정도로 우리 군에서 10명, 고령성주에서 20명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 탑승객 인원이 적어 직행 운행이 어려워 고령, 성주를 경유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다소나마 재정적 적자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은 탑승객이 우등버스의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증차없이는 우등버스를 운행하기가 어렵고 증차시 재정적자가 많아 어쩔 수 없이 일반 41인승 버스를 운행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진주시는 탑승객이 많아 진주에서 서울을 운행하는 모든 버스는 우등버스이며 산청의 경우 진주에서 출발하고 있어 자연스레 우등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거창의 경우에는 명문고등학교를 비롯한 도립대학 등이 있어 인구가 읍을 중심으로 많이 모여들어 서울을 왕래하는 유동인구가 많아 1일 11회 운행하고 있으며 이중 2회는 우등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고령, 성주를 경유하여 서울로 운행하는 일반버스가 우등버스로 변경 운행될 수 있도록 경남도 운수업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지만 잘 이행되지 않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외버스의 경우 경남도에서 노선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수업체가 해당노선에 승객이 줄어들어 손실이 가중될 경우 경남도에 사업계획변경을 통해서 운행 회수 등을 줄여 운행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시외버스 요금체계가 일반버스와 우등버스가 차등하여 우등버스요금의 경우 일반버스에 비해 30프로 할증됩니다.
   우등버스의 도입은 군민들의 교통비용의 증가를 수반하나 편리하기 때문에 일반버스와 우등버스가 병행하여 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버스 구입시는 우등버스로 전면 교체하겠다는 경전여객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이 좋아지고 행복한 교통 편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최정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종홍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의원!   
   경제교통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계십니까?
최정옥의원    :   없습니다.
○의장 허종홍   : 예. 최정옥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장께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조옥환   : 도시건축과장 조옥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허종홍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홍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한 지정게시대 정비와 관련 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행정행위를 사전에 예고하는 중요한 수단인 현수막을 활용한 홍보에 관심과 개선을 요구함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유관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현수막 등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부착한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기관 및 사회단체 등에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옥외광고업체 등에 현수막 설치시 법령준수 및 게시기간 만료 현수막 철거, 지정게시대 10일 이내 사용 등을 누차 공문은 물론 유선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홍보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설치 유도하는 등 게시 절차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겠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일반 상업광고물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즉시 철거하거나 과태료 처분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따를 수 있음을 안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지난 게시물 철거 및 지정 게시대 이외의 장소 설치 금지를 위해 금년도에도 지난 3월 25일 옥외광고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 각 기관 사회단체, 지역 광고업체과의 긴밀한 협조와 군 및 읍면 담당부서의 가용인력을 활용하여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합천읍의 경우는 16개소에 봉산면 등 면단위에는 교통요충지에 2개에서 4개 등 총 66개소에 설치되어 점검 정비등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정게시대를 정비, 개선, 철저한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현수막게시 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지정게시대 신규 설치는 필요 위치에, 참고적으로 지난해에 3개소, 금년에는 1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설치를 최소화 하고 안내 및 홍보는 물론 단속을 병행 추진하여 불법광고물이 없는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의원!   
   도시건축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홍제의원    :   없습니다.
○의장 허종홍   : 박홍제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장님께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배몽희의원)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배몽희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배몽희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허종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 라 선거구 가회면 출신 배몽희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합천군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들은 지금 1년 중 제일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늘, 양파, 보리, 밀 수확과 모내기의 철입니다.
   모내기철이 되면 노령 소규모 농민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 것이 못자리 농사입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70세 이상 농민들에게 모판지원사업을 2014년에 이어 재차 제안합니다.
   우리군은 쌀 변동직불금 기준으로 현재 벼농사를 짓는 농민이 7,696농가입니다.   이 중 53%인 4,086농가가
70세 이상 고령 농민입니다. 70세 이상 농민들의 평균 경작면적은 6,383㎡, 1,930평 정도입니다.
   특히, 이 중 소규모 1,452농가는 평균 2,106㎡, 637평의 쌀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벼농사 관련 여러 가지 지원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벼 40kg 1포대에 6만원선 보장, 상토 8억원 지원, 입제농약 8억원 지원, 건조비 5억원 지원 등 많은 지원사업에 농민들은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경영 안정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고령화로 인하여 지원 혜택을 골고루 받고 있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토를 지원해도 못자리를 설치하는 일이 힘에 부쳐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낭비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벼 수매가 6만원선 보장, 건조비 지원 등도 대부분 70세 이상 농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벼 6만원선 보장은 공공비축미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고 건조비 지원도 농협판매나 공공비축미에 한하여 지급하기에 자가소비와 40kg 벼 1포대를 운반하기가 힘겨운 소규모 70세 이상 고령 농민들은 거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생산 복지성 예산이 골고루 형평성 있게 지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0세 이상 농민들에게 모판지원사업을 제안합니다.
   상토 지원 대신 모판을 지원하면 상토 지원의 허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1,000평 이내에서 모판 구입비의 50%를 지원한다면 지원에서 소외된 소규모 고령농가의 위화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산적 복지 사업으로도 꼭 필요합니다. 평생 지어온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최상의 복지입니다.
   1,000평 벼농사를 지어 1년에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긴다면 노인복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판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의장 허종홍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하창환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된 제210회 제1차 정례회는 21일간 일정으로 각종 조례안 및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을 처리하고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및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 가운데 미진한 부분이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성과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1일 동안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번 정례회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이나 제시된 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시정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부탁드립니다.
   늘 존경하고 의회를 걱정하고 의회에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시는 군민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자격도 없는 제가 의정활동 전반기를 이끌었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배려 속에 의정을 마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동료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직원여러분께서도 제가 변변히 잘해 드리지 못한 점 여기서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들의 사랑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하창환 군수님께서는 의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자기 군수실 보다는 의회에 더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정말 군수님의 의회에 대한 따뜻한 배려, 군민과 소통하는 자세 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수님 의회에 보내주신 성원 가슴깊이 새기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후반기에도 따뜻한 배려와 군수님의 소통하는 자세가 합천군이 동반으로 발전해 가는 모습이기를 군수님께 한번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창권 부군님, 공무원여러분 제가 자격이 없는데도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의정활동에 큰 도움을 주신 관계 과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합천군의 제3인물로서 군정에 동반자로서 군정을 따뜻한 지적으로 군정을 함께 동반 성장해 준 기자분께도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합천군의회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제7대 전반기 의장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돌이켜 보면 전반기 2년은 유통회사 행정사무조사와 학교 급식문제 등   난제들을 헤쳐 나가면서 오늘에야 마음을 정리하고 보니 모든 것이 찰나적으로 지나같습니다. 순간들은 소중히 여기다 보면 세월은 저절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매순간을 잘 달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은 저의 독단으로 인해 마음 상했을 동료의원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저의 세치 혀 때문에 동분서주했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사심이 없었다는 말씀도 전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할 거는 후반기 의장단 구성일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후반기 의장이 누가 될지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맞아 죽을 각오로 누가 의장이 될지 제일 궁금하시죠?
   후반기 의장이 누가 될 것인지 제가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의장은 지도력, 통찰력, 배려하는 마음, 식견, 당당한 그런 분이 군의장으로 당선될 겁니다. 저를 빼고 10명의 의원이 해당되는 의원입니다.
   누가 의장이 되더라도 바로 당당한 합천군의회를 이끌 저보다 훨씬 나은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나은 그런 의장님이 탄생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면 평의원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과 함께 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가슴 깊이 간직하여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박창권 부군수님의 “삶은 사랑스럽다”는 책을 봤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겠다 했습니다. 저도 박수칠 때 떠나고 떠날 때 뒷모습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앞모습보다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뒷모습은 아름답습니까?
(좌석에서 “예”라는 말 있음)
   대답하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의원들은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더욱더 앞모습, 뒷모습이 더 예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합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들, 직원들, 그리고 하창환 군수님과 박창권 부군수님, 관계 과장님들 정말 전반기 2년 동안 고마웠습니다.
   안녕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상으로 제210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폐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허종홍
부의장    조삼술
박홍제의원, 이용균의원, 이창균의원, 김성만의원, 석만진의원, 박중무의원,
배몽희의원, 박안나의원, 최정옥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하창환
  • 부   군   수             박창권
  •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출
  • 재 무   과 장          이인도
  • 문화체육과장          김해식
  • 환경위생과장          박종선
  • 안전총괄과장          박정갑
  • 도시건축과장          조옥환
  • 건 설   과 장          김임종
  • 축 산   과 장          박중언
  • 산 림   과 장          강병옥
  • 관광진흥과장          박민좌
  • 대장경사업소장       정수용
  • 농촌활력과장          심상철
  •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보 건   소 장          안명기
  • 공공시설사업소장    최진현
  • 상하수도사업소장    성한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충제
  • 전 문   위 원          이행기
  • 전 문   위 원          안영혁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정창화
  • 의사담당주사          박상배
  • 지방행정서기          송화영
  • 속    기    사          이정선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

  • 의          장      허종홍
  • 서 명 의 원      석만진
  • 서 명 의 원      배몽희
  • 사 무   과 장    정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