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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7회-제1차-본회의-2023.11.27.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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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11월 27일(월)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1. 제27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7. PF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즉각적 조사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8. 두무산 양수발전소 결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7. PF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즉각적 조사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권영식의원 외 10인)
8. 두무산 양수발전소 결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신명기의원 외 10인)
* 5분 자유발언(성종태 의원)
* 5분 자유발언(김문숙 의원)

(11시 04분 개의)
○의장 조삼술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을 방문해주신 군 출입기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김윤철 군수님께서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인증서 전달식 참석으로 사전에 제1차 본회의 불참통보를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박수현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수현   : 의회사무과장 박수현입니다.
   제27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지난 10월 4일, 이태련 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제2차 정례회 소집 요구가 있어 11월 8일 집회공고 실시 후 오늘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77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예산안 4건, 합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2건, 공유재산관리계획 5건, 동의안 6건, 보고의 건 2건 이상 44건의 의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권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PF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즉각적 조사 촉구 건의문』채택의 건과 신명기 의원이 발의한『두무산양수발전소 결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성종태 의원, 김문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17조제1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배부해드린의사일정안과 같이2023년 11월 27일부터 12월 21일까지 25일간의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와 제9조에 따라 사전에 협의된 안건입니다.
   각종 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문숙 의원, 권영식 의원, 정봉훈 의원, 이태련 의원, 이한신 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 후 위원장에 김문숙 의원, 간사에 권영식 의원으로 선임하며 군정 주요사업현장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안나 의원, 신명기 의원, 이종철 의원, 성종태 의원, 신경자 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 후 위원장에 박안나 의원, 간사에 신명기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주요 사업현장에 대하여 현장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전에 협의된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및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한 제반설명과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2023년 11월 28일부터 12월 21일까지 24일간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제27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에 따라 성종태 의원과 신경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10일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PF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즉각적 조사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권영식의원 외 10인)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PF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즉각적 조사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의 추진에 따른 PF대출 자금 인출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위법.부당행위 의혹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권영식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삼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의회 권영식 의원입니다.
   2021년 투자이행 협약 체결 이후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은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발판 마련이라는 합천군민들의 큰 기대 속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브호텔앤리조트 측이 올해 3월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군에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군이 시행사에 추가 PF 대출 불가를 통보하자 시행사 대표가 잠적하였고 합천군 고발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되어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군민들은 대출실행 전 확인 절차 과정에서 메리츠증권의 과실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PF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전문적인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PF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즉각적 조사 촉구 건의문 채택을 제안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건의문 채택에 전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PF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즉각적 조사 촉구 건의문』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은 민간 사업자인 모브호텔앤리조트와 2021년 9월 투자이행 협약(MOA)을 체결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590억원(PF 대출금 5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영상테마파크 내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객실 200개를 보유한 4성급 규모 호텔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는 기존의 낙후된 숙박시설을 개선하는 등 랜드마크 건물을 조성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로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합천군민들의 큰 기대 속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사업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10월 착공하여 공정률 6% 정도의 기초 토목공사가 진행되던 중 모브호텔앤리조트 측은 올해 3월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군에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4월 중순 군이 시행사에 추가 PF 불가를 통보하자 시행사 대표가 잠적하였으며 합천군 고발로 지난 8월 구속 기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군은 메리츠증권의 과실을 주장하며 메리츠증권의 PF대출 업무 담당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일반적인 PF대출 자금 인출 과정은 차주인 시행사의 독단적인 판단 및 지출을 견제하기 위해 금융기관, 신탁사, 시공사 등의 자금 집행 동의를 받아야 자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PF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이 시행사의 PF대출 자금 집행 동의 과정에서 군과 시공사를 철저히 배제하고 단독 자금 집행을 진행하면서 제대로 된 지출증빙서류 검토 없이 시행사의 불법사용 목적을 알면서도 묵인 방조했다는 것이 합천군의 입장입니다.
   또한 메리츠증권 담당자들은 시행사와 감리업체 간 이면계약 존재, 용역 중복계약, 건축공사 공정율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250억 원의 부대사업비를 모두 승인·집행한 것은 부당한 대출 운영의 증거이자 시행사와의 공모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한 단면입니다.
   금융기관 관계자가 이 같은 지출 내역을 인지하지 못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 이 사건을 접하는 지역 여론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3일 메리츠증권에서는 군에 대주단이 입은 대출원리금 손해 300여 억원에 대해 손해배상의무 이행을 요청해 왔습니다.
   우리 합천군의회는 대출실행 전 서류 확인 절차에서 금융기관 측의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며 작금의 사태가 발생한 데에 대해 메리츠증권의 책임을 주장하면서 PF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합니다.
   금융감독원의 감독하에 위법·부당행위가 있다면 철저히 밝혀주시고 자금 집행 과정에서 만약 부당한 행위나 법률 위반이 확인된다면, 금융감독원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및 제재 조치를 취하여 이러한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삼술   :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PF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즉각적 조사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본 결의안이 관계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두무산 양수발전소 결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신명기의원 외 10인)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수발전소의 최적지인 합천군 두무산발전소 건립대상지로 결정하도록 정부에 촉구하며   합천군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신명기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삼술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명기 의원입니다.
   2022년 7월 29일 한수원의 두무산 양수발전소 대상지 제안 이후 우리 군은 양수발전소의 원활한 유치를 위하여 사업설명회, 현장견학, 간담회 등을 통해 군민의 뜻을 한데 모으고 특히,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주민투표 실시와 유치 찬성이라는 의지를 모아냄에 따라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는 우리 군민의 사활을 건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4만 3,000여합천군민들의 뜻이 양수발전소 유치만이 합천이 살길이라는 절절한 의지를 표명하며 정부의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두무산 양수발전소 결정 촉구 건의문 채택을 제안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건의문 채택에 전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 촉구』 건의문
   정부는 지난 1월 23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출력 변동성 보완 및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 계획을 발표, 신규 양수발전사업 의향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저출산ㆍ고령화로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를 타개할 절체절명의 사업이라 판단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역주민 설명회 및 간담회와 견학을 통해 주민들의 사업이해도를 증진하고 특히,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주민투표 실시와 유치 찬성이라는 의지를 모아냄에 따라 양수발전소 합천군 유치는 우리 군민의 사활을 건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4만 3천여 합천군민들은 앞장서 유치청원 동의 서명운동 전개 및 거리 홍보 등을 통해 양수발전소 유치만이 합천이 살 길이라는 절절한 의지를 표명하며 정부의 결정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합천은 호남지역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출력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형적으로도 상부지는 양안 경사가 급하고 하상폭이 좁은 V자형 계곡, 하부지는 완만한 U자형 지형으로 900MW의 설비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전형적인 댐 건설 지형입니다.
   또한 건설 예정지 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나 별도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없고 법정보호종이 서식하지 않는 등 환경의 적정성, 국토 균형발전 및 경제적 측면이 매우 우수합니다.
   따라서 우리 합천군의회는 4만 3천여 군민의 간절한 염원을 모아 정부에 촉구합니다.
   양수발전소 최적지는 합천군 두무산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조속히 합천군을 건립대상지로 결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건의문 전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신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 결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본 건의문이 관계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성종태 의원)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성종태 의원, 김문숙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성종태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성종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조삼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희망찬 미래의 합천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윤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종태 의원입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다양한 폐기물이 발생하는데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폐비닐은 30만 7,159톤, 폐농약 용기는 7,039만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거되는 양은 폐비닐 20만톤, 농약병 6,700만 개로 나머지는 농가에 보관하고 있거나 버려지고 있습니다.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소관「폐기물처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어 수거·처리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재활용이 가능한 영농폐비닐과 폐농약용기는 폐기물처리법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지정된 공동 집하장에 배출토록 하고 이를 수거업체가 수거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환경부와 지자체 등의 예산으로 수거보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체계가 잡혀 있는 폐비닐류와 폐농약용기류를 제외한 차광망, 부직포, 모종 트레이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영농폐기물 처리는 농민들이 직접 차량에 싣고 매립장을 방문하여 수수료를 지불하고 처리하거나 일일이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하는 방식으로 오롯이 농민의 몫입니다.
   대다수의 농민들이 70˜80대 고령인데다 경작지가 마을 집하장과 멀리 떨어져 있고 차량 접근이 쉽지 않거니와 수거 집하장이 부족해 농지에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소각, 매립하다 보니 심각한 환경문제를 초래하고 토양 미생물에 악영향을 주어 농업 생산성 저하 및 지속적인 농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2022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들에게 준수사항으로 영농폐기물 수거와 처리 등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기본직불금 5%,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매립하면 5%를 감면하기로 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처리에 대부분의 농촌이 몸살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는 선제적으로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남 나주시는 영농 폐기물 집하장 시설 확충을 통해 농업인의 배출 편의를 돕고 영농 부산물 파쇄기 무상 임대와 퇴비화 작업 인력 지원, 배출 수수료 감면 제도 시행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등 영농폐기물 처리 대책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나주시뿐만이 아니라 지난 2020년 10월 ‘진천군 폐농자재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충북 진천군은 올해 처음으로 영농폐기물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차광망, 모종 트레이 등의 처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처리에 대한 근본 대책은 중앙 부처에서 마련해야겠지만, 더 이상 지자체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영농폐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과 조례를 마련하여 영농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야 합니다.
   농민들이 영농폐기물 처리에 대한 불편함과 처리비 부담을 줄이고 배출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올바른 배출 분위기가 조성되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군민들이 행복한 농촌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문숙 의원)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성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문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조삼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합천군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윤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문숙 의원입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발에는 26개의 뼈와 32개의 근육과 힘줄, 107개의 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체의 2%만을 차지하면서도 나머지 98%를 지탱하는 몸의 뿌리입니다.
   의학적으로 발은 건강의 거울이고 심장에서 보낸 혈액을 다시 온몸으로 보내며 펌프작용을 하지만 발은 우리 몸에서 심장과 가장 먼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혈액을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기능이 떨어져 정체되게 되는데 맨발걷기는 이 펌핑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으며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발바닥을 자극하고 발을 움직여 수많은 인대, 근육, 신경 등을 자극해서 신체에 다양한 이점을 주는 맨발걷기는 새로운 건강 트렌드로서 피부를 땅에 접촉하여 지구의 에너지를 우리 몸으로 흡수한다는 의미로 ‘어싱’이라고도 합니다.
   어싱을 목적으로 하는 맨발 걷기는 가장 쉬우면서도 간단하고 특별한 장비나 비용이 들지 않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미국의 질병관리센터 보고서에 의하면 맨발로 흙길을 걷는 일만으로도 활성산소의 배출과 면역력 증가에 도움이 되며 당뇨병, 암이나 심혈관질환, 뇌질환과 같은 질병의 발병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생로병사 프로그램에서도 맨발로 걸었을 때 신체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실험을 한 바 효능이 증명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맨발로 걸으며 산책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맨발걷기 장소가 없다 보니 시멘트, 우레탄 등과 같은 인공시설물로 조성된 학교 운동장, 공원 산책로 등을 찾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민들의 요구로 영창주공아파트 근처에 맨발걷기 황톳길이 조성되었으나 황토유실, 세족시설 미설치, 반려견 출입 여부 등 맨발걷기운동이 확산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합천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맨발걷기 장소를 만들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근린공원 등에 깔려있는 시멘트, 아스팔트 등을 걷어내고 자연 그대로의 마사토길, 황토길 등을 깔아 군민들이 언제든 맨발로 땅을 밟으며 자연과 호흡하고 산책하며 운동할 수 있도록 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크고 작은 등산로 중 맨발걷기가 가능한 일부 구간을 선정하여 맨발걷기 산책로를 설치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흙과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기계와 발을 씻을 수 있는 세족장 그리고 신발 보관소를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전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길이 권역별로 확대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에 필요한 활기찬 운동과 건강증진이 중요한 지금, 합천군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맨발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타시군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맨발걷기 길이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을 김윤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김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PF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즉각적 조사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두무산 양수발전소   결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출석의원수 : 11인   
○출석의원   
의   장    조삼술
부의장    성종태
권영식의원, 박안나의원, 이한신의원, 신명기의원, 이종철의원, 정봉훈의원, 신경자의원,
김문숙의원, 이태련의원.

○출석공무원   

  • 부    군    수       이선기
  •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안전건설국장       이규수
  • 보 건   소 장       안명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성
  •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행 정   과 장       정철수
  • 재 무   과 장       박필숙
  •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산 림   과 장       정대근
  • 축 산   과 장       김용준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 전 문   위 원       김진태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박수현
  • 의사담당주사       하성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