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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8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24.02.20.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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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2월 20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권영식의원 외 6인)

(9시 31분 개의)
○위원장 이태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간사 이종철 의원이 본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이종철 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철   : 간사 이종철 의원입니다.
   제27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기회 중 의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심사를 위해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권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합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입니다.   심사한 안건은 2월 22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련   :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의안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권영식의원 외 6인)      
○위원장 이태련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권영식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    :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영식 의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2에 따라 합천군 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 제3조 인사청문 대상 직위, 제4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5조 인사청문회 운영, 제6조 인사청문 요청안 첨부 서류, 제7조 인사청문 요청안의 회부, 제11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제12조 위원장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현재 본 조례안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직위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 대표이사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2개 기관의 장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및 출자기관의 장을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으로 임명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생활복지 향상과 지역 농업발전에 큰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권영식 위원님 인사청문회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6조에 보면 인사청문안에 대해 첨부서류가 있는데 직업, 학력, 경력 에 관한 사항, 여기 경력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 포함이 됩니까? 제출하는데?
권영식의원    :   그 서류는 인사청문회에 위임된 의원님들께서 요청하는 서류의 전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자격증 내지 경력증, 또 이력서에 어떤 준하는 그런 것도 경력란에 다 포함된다고 이해를 해도?
권영식의원    :   첨부서류는 인사청문회 선임된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요청했을 때 그 서류를 인사청문회에 첨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폭넓게라도 서류를, 그 밖에 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이 있긴 한데 6항에. 6항을 한번 다듬어가지고 그걸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영식 의원님 및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   신위원님 말씀한 거 어떻습니까?
신명기위원    :   6항에다가 그밖의 사항을 좀더 다듬어가지고,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그 사람한테 모욕적인 어떤 신상의 비밀에 관한 그런 거 말고는 요청할 수 있는 거는 다 받아들여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 이정선   : 자료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경력은 예를 들면 합천유통 이사장의 경우에 거기 이사장으로 될 수 있는 조건이 있거든요. 관련 기업에서 얼마 동안 일을 한 경력이라든지 그런 선임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경력도 기본적으로 첨부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명기위원    :   우리가 인사청문회 이걸 몇 번 해봤으면 그런 걸 아는데 인사청문회가 처음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종철위원    :   다른 지역에 인사청문회 하는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신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신상에 관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해서 사람 인격 모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애야 되는 거 맞고요. 이것도 한마디로 공직이지 않습니까? 시설공단 부분들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 인사청문회 하는 운영이라든가 시스템이 있다면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다!
신명기위원    :   합천 사람들이 만약에 지원을 하는 것 같으면 이쪽으로든 저쪽으로 어쨌든 간에 합천의 사람들은 검증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만약에 타 지방에서 와서 접수를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검증은 서류 같은 거 말고는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그걸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정봉훈위원    :   6쪽에 보면 1, 2, 3, 4, 5번 범죄 경력에 관한 사항까지 있는데 이 안에 거의 다 서류가 포함되지 싶은데 거기서 뭐가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지적을 해주면,
○전문위원 이정선   : 그 부분은 사전에 청문 요청이 들어오면 자료 제출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한 거는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정봉훈위원    :   이 5가지 하면 거의 다 포함되어있지 싶은데.
박안나위원    :   거의 다 들어갔는데 “그 밖에” 위원회가 요청을 하는,
신명기위원    :   그 사람이 합천 사람 같으면 이런 자격은 다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인성이라든지 그런 거는 소문에 의해서 다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파악을 할 수 있는데 타지 사람들이 왔을 때는 그 사람의 인성이라든지 그런 걸 모르거든요.
○위원장 이태련   : 서류로밖에 확인이 안되지.
이종철위원    :   그건 어쩔 수 없어.
   거기서 필요한 서류는 우리가 더 요구를 하면 되니까.
박안나위원    :   그 밖에 위원회가 원하는 거는,
신명기위원    :   안 그러면 자기 인성에 대해서 신상 발언을 한 개 적어가지고 첨부를 하라 하든지.
   합천군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
김문숙위원    :   그거는 해 와봐야 헛일이라.
이종철위원    :   위원회에서 필요한 자료 요청은.
박안나위원    :   담당계장님, 6번에 보면 “그 밖에 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밖에”가 위원회에서 원하는 걸 다 요청하면 되니까 더 이상은.
○위원장 이태련   : 또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태련
간   사   이종철
권영식위원, 박안나위원, 신명기위원,   정봉훈위원, 김문숙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정선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박수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