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Player goes here
* 재생 버튼을 클릭하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10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군정답변(2003. 12. 18) (2)
제10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군정답변(2003. 12. 18) (2) ○의장 이창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의조 : 연일 계속되는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을 경청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오늘 방청을 해 주시는 방청객과 대양초등학교 학생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기의원께서 질의하신 석회, 규산질비료 공급시 예산에 살포비를 포함하여 공급해 줄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의 분포를 보면 40세 이하가 22%, 41∼60세가 29%, 61세 이상이 49%로 농촌의 현실은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로 인한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인 석회와 규산질 비료는 작물 생육을 촉진하고 수확량을 증대시킨다는 효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노약자 또는 주부들이 운반하고 살포하기는 쉽지 않아 적기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살포비 확보문제는 규산질 비료의 경우에 6%의 취급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2%정도를 공동살포비로 사용해야 하므로 적기에 공동살포가 될 수 있도록 농협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성기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지하매설물 관망도 제작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매설물에는 상하수도 관로, 전기, 통신케이블 등 많은 시설물이 거미줄처럼 깔려 있습니다만 전기와 관련된 지하매설물은 한국전력공사 합천지사에서, 통신케이블은 KT 합천지점에서 전체 조사되어 데이터화하고 있어 도로개설 및 하천의 개보수, 상하수도 등의 사업시행시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기존의 지하매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상수도를 운영하고 있는 합천읍, 가야 해인사, 초계, 적중, 삼가면 소재지 일대는 모두 관망도가 정비되어 있으며 간이상수도 관망도 역시 개보수시마다 수시로 정비하여 읍면사무소에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망도도 합천읍 소재지를 비롯한 하수처리시설 구역 내에는 잘 정비하여 각종 토목사업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누락된 곳도 없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바 금후에는 지하매설도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지하매설물 손상으로 인한 예산 낭비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차세운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도33호선 4차선 확포장 사업구간 중 합천읍 수백미터 이내에 IC를 설치토록 하라는 사항과 정양IC 및 금양 IC연결도로는 4차선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33호선 4차선 확포장 사업 구간중에 합천읍을 기준으로 설치되는 교차로는 합천읍 금양과 대양면 정양교차로 등 2개소가 이미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합천읍을 통한 핫들 도시계획도로와 우회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를 추가로 더 설치하기 위해서 군수 취임 이후에 국토관리청을 수차례 방문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입체교차로는 아니지만 진출입이 가능한 평면교차로를 설치토록 협의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양IC에서 합천읍 남정교 구간 4차선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는 지난 태풍 매미에 수해복구비로 16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정양교 재가설 공사를 설계 중에 있으며 합천읍 진출입로 2곳에 대한 4차선 사업은 2004년도에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빠른 시일내 4차선 공사가 가시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덕면 대부온천개발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마산 거주 김원봉씨로부터 온천발견 신고를 접수한 이후 한국중앙온천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1호공은 지표상 온도 25℃, 양수량 374톤 규모의 중탄산-칼슘이 주성분인 탄산온천수로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2호공은 지표온도 31.9℃, 양수량 236톤인 중탄수-나트륨이 주성분인 탄산온천수로 판명되어 적정양수량에서 기준치인 300톤이 되지 않아 직접 온천수로 개발할 수는 없지만 향후 온천개발시 보조공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검사결과에 따라서 지난 12월 10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하고 온천발견자에게 개발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토록 통보를 이미 하였습니다. 향후 온천수의 부존량 조사와 부지확보 및 개발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온천지구로 지정하고 온천발견자를 통한 개발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서 수정한 부분에 대한 관계공무원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3회, 104회 임시회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관계공무원들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을 수차례 실시하였으며 관련자에 대한 조치는 총괄 책임자인 기획감사실장에게 관리책임을 물어서 2003년 10월 18일자로 문책 훈계 조치를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협소한 군청사 본관 건물 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임대해준 사유와 사무국장 사무실을 확장해 준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은 1999년 이전까지는 군청사 뒤편의 부속건물을 사용하다가 별관 신축으로 인한 부속건물 철거시 현재의 사무실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2월에 실시한 사무실 보수는 사무국장실의 확장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확장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의 임대는 99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2항에 의거해서 무상 대부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확장한 이유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 2002년도 4대 동시지방선거 실시 이후 사무실이 협소하다며 원활한 선거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어 회의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확장하였습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 70여만원의 군비를 들여 수선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후 장기적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과 일본 다까세정과의 자매결연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과의 자매결연 사업은 99년 당시 영호남간 오랜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서 중앙 정부에서 권장했던 사업으로 자매결연을 맺었던 것입니다. 자매결연 이후 활발한 교류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양군간의 우호증진과 친선도모는 물론 영호남간의 벽을 서서히 허물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의 교류사항을 보면 양군의 지역축제 행사와 민간 차원의 조기 축구회, 자율방범대 간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서 친목을 도모해 오고 있으며 특히 태풍 루사와 매미 등 두 차례의 수해 때에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군민들을 돕기 위해서 장수군수를 비롯한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에서 많은 위문품을 가지고 찾아와 위로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장수군이 우리 군보다는 군세가 약하다고 할지라도 영호남간의 오랜 갈등을 해소함은 물론 상호간 친선 도모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볼 때 교류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일본 다까세정과의 국제교류사업도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일본의 선진문화 의식 등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졌으며 넓게는 국가 간의 약속인만큼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합천군의회가 타시군 의회보다 청사면적이 협소하여 의원들의 연구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 신축한 우리 군의회의 총연면적은 439평으로 그 중 대부분이 회의실과 사무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본 군의 어려운 재정 형편상 지금 당장 신축이나 증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장기적인 과제로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신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듬에 따라서 마을회관과 경로당 건립은 농촌지역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사업으로서 최근 3년간 40여억원을 들여 96동을 건립한 바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매년 꾸준히 건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매년 꾸준히 건립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상 군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부 충족시키지 못한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건립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외에 차세운의원께서 질문하신 태풍피해복구 및 덕연제 제내지 배수장설치 건에 대해서는, 청덕면 청사 증축 및 진입로 확장 등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께서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쌀생산조정제 시행에 따른 휴경 농지를 사회단체에서 관리토록 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양정 여건 변화로 인한 쌀 재고량 증가로 정부에서 벼 재배 면적을 감축코자 쌀생산조정제를 금년에 처음 도입했는데 3년 동안 약정을 체결하여 약정이행 농가에 대하여는 매년 ㏊당 30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우리 군에서 약정체결한 실적은 1,751농가에 4,151필지 572㏊로서 약정필지에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은 녹비작물, 자가소비 목적의 채소, 사료, 메밀 등 경관작물 재배는 허용되나 상업적 작물 재배는 불가능하므로 재배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읍면 사회단체와 협의하여 희망할 경우 관리 위탁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공사계약에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군에서는 도급액 3,000만원 이하의 공사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읍면에서 발주토록 하고 있으며 그 외의 공사는 본청에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제도의 입법취지는 시공 능력이 우수한 업체로 하여금 신속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 사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반면 특정업체와의 계약과 공정성 시비 등 문제점도 없지 않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읍면 공개입찰 제도의 시행에 관하여는 향후 장단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행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본청 주차난 해소와 주차장 확보를 위해 군청테니스장을 민원인의 주차장으로 활용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청 주차장 협소로 인하여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드리고 있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 군은 이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5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군청 동편 테니스장 밑의 430평과 의회 청사 옆에 156평의 부지를 이미 매입하였으며 70여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 시설을 확충 중에 있어 본 사업이 마무리되면 주차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어느 직장이든 직장내 근로조건 개선과 함께 직원들의 체력단련 시설을 비롯한 복지시설 설치 요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군청내 유일한 체력단련 시설인 테니스장을 주차장화 한다는 것은 테니스장 조성에 부과된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재정관리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서에 없는 윤재호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해도 되겠습니다만 답변을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김혁규도지사께서 얼마 전에 갑자기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도지사직을 그만두었습니다. 내일 19일 오후 2시에 퇴임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도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또 원망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김혁규지사하고 가장 친한 친구이고 제 친구이고 시장·군수 중에서 고향에 초등학교, 중학교 동기동창인데 합천군수도 따라 탈당할 것이 아니냐 이래 가지고 중앙, 지방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에게 절대 실망을 준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도지사가 나감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없는가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해도 될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김혁규지사가 아마 그만 두게 된 것은 이 자리보다 더욱 나은 자리에서 우리 지역을 도울 수 있는, 또 경남에 자기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큼직큼직한 사업을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만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되고 또 이번에 내년 6월까지 경남도 도지사 대행업무를 맡은 장인태행정부지사가 지금까지 우리 합천에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저와도 아주 친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 김혁규도지사가 나감으로써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사항들에 대해서 우려는 안하셔도 좋겠다하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다음은 송국영의원님께서 합천호관광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호 관광지내 미분양토지 분할에 대해서는 12월초 분할가능 여부를 일제 조사한 후 보조댐과 회양지구에 각각 2필지씩 분할하여 매각준비중에 있습니다. 매각 대상 필지의 용도를 주민이 원하는 용도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하자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정된 용도가 관련법과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정된 것으로서 특정업체를 선호한다고 자유롭게 바꾸었을 경우 기 분양받는 업소와의 이해관계 등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일단 현재의 용도로 매각을 추진하고 매수 희망자가 나타날 경우 에 변경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 행정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내 지상으로 설치되어 있는 전기, 전화선 지하매설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의 미관을 위해서는 전선의 지하매설이 바람직하나 한전측에 확인한 결과 전기의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해 지하 1.2m이상 깊이로 설치해야 하며 단지내 중앙도로를 굴착하여 박스를 설치해야 하는 등 많은 예산과 불편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당분간 현행대로 단지의 외곽지 법면을 통해서 공급하고 향후 도로 재시공이 필요할 때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합천호 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업체에 용역 의뢰하여 계획을 종합적으로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합천호관광지는 91년 조성 이후 수 차례에 걸쳐 조성계획을 변경하였으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만 군산-합천-울산간 도로개설 노선 확정과 대진고속도로 진입로 4차선 개설사업 등 주변의 변동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이 확정단계에 이를 때 종합적인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광암정, 덕암정사 등의 문화재에 대해 관련법 완화 또는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암정과 덕암정사는 합천땜 건설당시 수몰지역에 있었던 것을 현 위치에 이전 건립하여 보존 관리하고 있으며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당해 문화재로부터 500m이내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에 대해서 경남도를 통해 수 차례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법령이 완화되지 않고 있음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이전은 국가 또는 도 문화재 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사업으로 이전 승인을 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완화와 문화재 이전에 대하여는 금후 지속적으로 완화 또는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는 최선의 노력해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각종사업장 공사 현황판 설치 및 군의원과의 상호 협조 체제 구축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1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공사 현황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연간 발주되는 300여건의 각종 공사중 현황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소액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금년부터 마을회관 등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사업계획 및 현장 연락처 등을 게시토록 조치를 이미 하였습니다. 설계용역 및 사업 발주시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역 군의원과 읍면장에게 통보해 주고 있으나 공조체제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군민들에게 홍보와 함께 협조를 당부하는 측면에서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의원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 마무리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 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대처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군정을 수행해 나가겠으며 군민 모두가 고루 잘 사는 복지합천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에게 하는 보충질문은 일괄 질문해 주시면 일괄 답변을 드리고 기타 상세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더욱더 상세히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 강성기의원, 차세운의원, 윤재호의원, 송국영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성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의원 : 2003년도 규산이 3,480톤, 석회 1,738톤, 합계 5,218톤이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7,451만1,000원, 재원은 국비가 80%, 군비가 20%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산질 비료의 경우 6% 취급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어 그 중 2% 정도는 공동 살포비로 사용된다는데 농협과 협의하겠다고 하였는데 농협에서 비협조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군 예산이 허용한다면 예산에 조금 더 계상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 2% 정도는 공동 살포비로 사용된다는데 이 금액은 좀 작은 거 같아서 예산에 좀 얹어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관망도가 한국전력, KT, 행정 제 각기 전체 조사되어 데이터화 하고 있다는데 우선 감사하며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각종 공사 시 위험하게 처리하여 예산낭비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각종 공사시 상수도관 매설을 설계도서와 같이 매설한다고 합니다만 부득이한 경우 우회할 수도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시공회사에서 설계도서에 기입하여 관망도 제작이 유명무실한 관망도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먹는 물 검사 시 간이상수도는 일반 세균, 아 예.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차세운의원께서 군수께 답변 요청한 태풍 피해 관계, 청덕 청사 관계 담당실과로부터 소상하게 답변을 받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차세운 의원 : 안됩니다. 군수님으로부터 들어야 됩니다. 의장 이창웅 : 그럼 군수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 의원 : 청덕면 의원 차세운입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제가 열이 나면 얼굴이 좀 붉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청석에 계신 분들과 대양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본 의회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환영합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청덕 덕연제 수해복구 관계 내수문제로 인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해당 과장에게 답변을 들으라고 얘기했고 또 청덕 면사무소 청사와 병행해서 또 말씀드린 것도 과장에게 듣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안됩니다. 제가 분명히 군수님께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답변서를 보고 요점을 정리했습니다. 네 번째 줄에 군수에게 질문에 있어서 덕연제 수해복구 차수벽 공사로 인해서 누수는 해결되었지만 내수로 인하여 금년에도 덕연 주민들은 비닐하우스 및 농작물이 침수가 되어 군 당국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몽리민들이 98년도 자체적으로 설치한 간이배수장 시설이 잘 작동되고 있다, 배수장 시설을 하려면 50㏊가 되어야 하고 12㏊인 농지는 설치가 어렵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몽리민들이 자체 시설한 배수장이 잘 되고 있으니 시설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도 배수 펌프용량이 적어서 내수 물을 제대로 퍼내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수 물이 약 2m 가까이 물이 차서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 당국에서는 피해보상까지 하면서도 배수장 문제는 별로 없다 이러한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몽리면적이 적어 국비 지원 배수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도비나 군비를 지원하여서라도 배수펌프 시설을 현재보다 좀 더 크게 시설 보강을 하여 내년부터는 내수로 인한 농작물이 침수되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수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저 방청석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청덕 덕연 주민들이 몇 분 보입니다. 제가 이 답변서를 보고 제가 주민 한 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장 이창웅 : 차의원님! 차세운 의원 : 아, 예. 그리고 일곱 번째 2002년 예산검사결산서 변조 수정부분에 대하여 군수의 답변 내용은 총괄 책임자인 기획감사실장에게 책임을 물어서 2003년 10월 18일자로 문책 훈계 조치했다고 했습니다. 군수님! 합천군의회나 군민들은 최소한 문제를 발생시킨 관계자들을 군청 내외의 자리라도 바꾸어서 의회나 군민들에게 최소한 성의와 체면은 세워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에게 책임성을 물어 훈계한 것은 본 의원과 많은 군민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관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덟 번째 청덕 면사무소 청사에 관하여 16개 읍면은 2, 3층으로 신축 건물이 다 되어 있는데 유독 청덕 면사무소만 1층으로 낮고 협소하여 정말 회의하는데도 지장이 많습니다. 그 질문에 군수님 답변은 20년 정도 밖에 건물이 되지 않아서 신축하기가 힘들다, 또 건물이 문제가 있어서 2층으로 하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셨고 적어도 30년 내지 50년 정도는 되어야지 신축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청덕 면사무소는 현재 비가 많이 오면 몇 군데 비가 스며들고 있으며, 왜 청덕면 청사만 1층으로 청덕면 인구의 1/2도 안 되는 면들조차 2층으로 다 면사무소가 되어 있습니다. 크고 넓고 한데, 면민들의 자존심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낡고 비좁고 비도 새는 청덕면 사무소를 2층으로 신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합천군 청사 한복판에 선거사무실을 임대한 문제에 대해서 낡고 협소한 군 청사에 합천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합천군청보다 크고 넓고 신축 건물을 가진 경남의 시군들은 대다수가 본청에는 물론 별관에도 선거사무실이 없습니다. 유독 합천군에만 왜 그렇게 군 청사 복판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버티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고 일반 군민과는 아무런 관계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하루빨리 비워달라고 하여 군청 아닌 외청에 나가 있는 군청 산하 실과 하나라도 불러서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군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아울러 사무실 확장에 있어서 7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무실 확장을 해주었다고 하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웅 : 차세운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이창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해서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 : 대양면 출신 윤재호의원입니다. 다음은 휴경논 관리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휴경논 약정 필지에 대하여 녹비 작물, 자가 소비 목적으로 채소, 사료, 메밀 등 경관작물은 허용이 되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읍면의 단체 등에 상업적 목적이 아닌 공동으로 채소나 사료작물 등 경관작물을 식재하여도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또 들 가운데 휴경논이 병해충 온상지로서 주변 농가들이 굉장히 싫어 하고 있지만 농민들의 대부분이 노약자나 부녀자들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휴경논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관리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청 테니스장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 활용 의향에 대한 군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은 차량 5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5부제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합천군의회가 열리는 날 한번 봅시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테니스장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군민이나 민원이 우선입니다. 차량이 이중삼중으로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군청에 차량을 가지고 있는 민원이 일을 보러 왔다가 주차관계로 짜증이 날 때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저녁 몇 사람의 테니스 운동을 위해 환하게 불을 밝혀 운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테니스장은 군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황강공원에도 있습니다. 조금만 걸으면 황강체육공원이, 꼭 군청 내 테니스장을 집행부가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물론 이 공식석상에서 성함을 밝히면 안되지만 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환경개선과장, 지역경제과장 등 힘 있는 부서의 실과장이 테니스 동호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벌써 테니스장은 주차장으로 변모했습니다. 경찰서, 우체국 등 벌써 테니스장을 민원인을 위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바로 담당 과장에게 테니스장의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도 되겠지만 군수께 질문하는 이런 사항은 한번 더 검토하시라는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윤재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송국영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송국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 의원 : 군수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 대병은 봉산면과 유사한 내용의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수몰로 인해 가지고 명산폐개하고 인심이 분산되고 지역주민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삼산초등학교, 유전초등학교 두 학교의 학생 숫자가 1천5·6백명 되어진 이 학교가 수몰로 인해서 95년도 3월 1일자로 폐교가 되어 지고 98년도 9월 1일자로 폐교가 되어져 가지고 한창 인구가 많을 때는 5,000명이 넘는 그런 인구가 지금 2,500명에 불과합니다. 이래서 수몰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만 9년 동안 문화혜택, 교육혜택을 못 받은 봉산면과 대병면입니다. 이러한 애와 한이 서려 있는 그런 특수지역에서 우리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또 불편한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합천 남정교에서 하금 앞 4차선 도로, 또 거기에서 산청 차황간 도로 연계가 되는 이 시기를 봐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관광단지 개발에 적극 검토를 해보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가 저는 참 적절하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봉산주민, 대병주민 만 9년 동안 문화혜택, 교육혜택을 받지 못했으면서도 세금은 고스란히 다 낸 그런 실향민의 심정을 한번 더 어루만져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를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송국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의원, 차세운의원, 윤재호의원, 송국영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의조 : 의원님들 계속 수고가 많습니다. 강성기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가 규산질 비료라든가 각종 토양개량제 비료를 논두렁에 재어 놓고 시비를 안 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기술센터 소장을 통해서 현지 확인을 시키고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나가서 논에 뿌리도록 이렇게 몇 번 지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성기의원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부녀자나 나이 많은 노인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돈을 좀 보태주는 한이 있더라도 논에 쉽게 살포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게 공동 살포비 2% 가지고는 부족하니 군비라도 좀 보충을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분제(粉劑)를 입제(粒劑)로 만들어서 지금 공급 중에 있습니다. 이 생산량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여기까지 도착이 안되었습니다만 농림부에서 예산을 특별히 지원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대로 뿌리면 되도록 입제로 전부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앞으로, 지금 우리 군에서도 농협하고, 오전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농협이 어느 정도 좀 지원을 하고 또 안 되면 군에서도 좀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이 많은 노인들이 규산질 포를 논두렁에 들고 다니면서 치지 못해서 버리는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조치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관망도 부분에 대해서 유명무실한 그러한 사항들이 있다 하는 걱정도 해주셨는데 이것은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망도를 잘 정리를 해서 앞으로 계속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차세운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읍면에 국한된 사항은 제가 우리 실무자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덕연제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내수가 금년에 많이 차인 원인은 전기가 정전이 되어 가지고 12일 21시부터 그 이튿날 한 시까지 정전이 되었기 때문에 배수장 전동기시설 한 데는 전부 다 금년에 100% 물 다 담았습니다. 여기 뿐만 아니고, 전기 정전으로 인해서 침수가 되었고 또 제방이 일부 누수가 되어 가지고 침수가 더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방을 완벽한 공사를 통해서 방수벽을 쳐서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해에 비가 와도 제방 누수는 전혀 안됩니다. 차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안되면 안에 내수만 퍼내면 되는데 이 내수는 그 12㏊ 안에 35마력, 40마력 짜리 전동기가 두 대가 300㎜ 두 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수가 안 들어오고 전동기 가동된다 그러면 별 문제 없이 배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산검사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군수가 좀 약하게 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원님들의 생각이, 저는 판단을 잘못했는가 모르지만, 직원들을 벌을 주고 징계를 먹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 이런 실수를 없애달라는 그런 생각으로 군수한테 벌을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벌을 주더라도 군수가 마음대로 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인사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적절하게 벌을 주는 것이고 또 이것은 일단 군수한테 위임을 했으면 군수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군수의 조치에 따라 주는 것이 도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청덕면사무소 신축 관계는, 지금 청덕면사무소는 제가 자주 갑니다만 도로 진입로에 대해서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이미 정주권개발사업으로 계획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이 면사무소는 비가 조금 새는 것은 방수를 하면 됩니다. 비가 좀 샌다고 무조건 하고 증축해라, 신축해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거고, 앞으로 봐서 비가 새는 것은 좀 더 손을 볼 겁니다. 그리고 저쪽에 면장실 옆으로 금년에 손을 좀 봐가지고 지금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조금도 차질 없이 하고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청덕면사무소도 새로 신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사무소 관계 때문에 상당히 많이 열을 올리시고 그러시는데 아까도 제가 설명을 올렸지만 공직선거사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정자치단체장에게 요청을 하면 사무실을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이 청내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어디 있더라도 사무실을 만들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내가 볼 때는 이쪽에 여기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것을 뜯어버리고 우리 군 청사를 늘이기 위해서 그걸 뚫고 다시 아마 안에 여기로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윤재호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휴경농지 이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현실에 맞는 좋은 질문인데 법 테두리와는 좀 맞지 않습니다. 휴경농지를 한 3년 동안 그대로 산 밑에 있는 걸 버려버리면 그게 뭐 솔도 나고 이래 가지고 나중에 전답이 안될 가능성도 있고 그걸 다시 전답을 만들려면 나이 많은 노인들이 그걸 다시 개간하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을 좀더 경관작물 외에 다른 작물을 지방 단체에서 심어 가지고 법에 위배되지만 심어 가지고 기금도 확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논도 앞으로 다시 쓸 수 있도록 용이하게 하고 또 수입도 좀 올리고 여러 가지 안 좋겠느냐 정말 현실에 맞는 좋은 질문으로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했으면 했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물어보니까 정부가 지금 휴경농지를 이렇게 두게 만든 근본적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목적이 식량이 남아돌기 때문에 절대 여기에는 식량에 가까운 작물은 심어서는 안 된다는 게 목적입니다. 그것 심지 마라고 300평에 300만원을 돈을 미리 주는 거니까 돈 받아먹고 그거 심을 바에야 국가가 의도하는 방향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경관작물 외에는 다른 것은 심어서는 안 된다는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것이 군수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만부득이 답변을 된다 라고 답변할 수 없고 단 지역의 이런 봉사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우리가 이러한 지역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런 작물을 심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앞으로 우리 실과 실무자들과 깊이 의논해 가지고 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한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 휴경지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휴경지를 제가 볼 때는 여기다가 경관작물은 좀 심어주는 게 좋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걸 남이 심는 거보다는 토지 임자가 거기에 사료 작물을 심는다든가 법에 해당되지 않는 그러한 작물을 해마다 뿌려 가지고 3년 후에 그 전답이 그대로 전답으로 남을 수 있도록 관리를 본인이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장 주차관계는 사실 윤의원께서 지적해준 게 지금 실정으로 봐서는 우리 공무원이 희생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운동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민원인들에게 주차제공을 해주고 주차공간을 넓혀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도 이제 옛날식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도 현재 노조가 결성되어 가지고 우리 앞으로 건강 관리할 수 있는 어떠한 복지시설을 군수가 해내라 이렇게 여러 차례 질의를 받고 저도 답변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서 사실은 3층 안에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고, 그걸 이쪽에 여기 우선 임시로 했다가, 아다시피 앞에 여기 156평, 430평 이렇게 해서 580평을 부지를 매입해놨으니까 이것 매입하면 7·80대의 차가 섭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우리 민원인들이나 의회 의원님들이나 공무원이 차를 주차하는데 당분간 전혀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시간이 그리 멀지 않으니까 그때까지만 좀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국영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엎어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누구보다도 수몰지역 대병, 봉산에 대한 관심은 제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말로가 아니고 실제로 지금 제일 앞으로 제가 추진하는 사업이 제대로 된다면 합천읍과 대병, 봉산쪽이 제일 혜택을 많이 보는 사업으로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정교에서 4차선 추진하는 것이 합천읍과 봉산을 연결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읍과 대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연결이 된다는 것은 한 관광지와 읍을 한 권역으로 묶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양산시와 통도사를 바로 묶어 가지고 굉장히 지금 상호 많은 협조를 하고, 받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조건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고 약 20억의 예산을 이미 확보해 가지고 4차선 공사를 지금 해올라 가고 있고 수해복구 부분에 대해서는 월평 입구까지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지금 곧 착공을 할 겁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전액 교부금 국회에 넘어가 있는 것도 264억이 내년도에 100억, 다음에 100억, 그 다음에 64억 이렇게 나누어서 요구를 해놓았습니다만 이것은 의회에서 잘못되면 완전히 깎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도 많은 부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기획예산처에 이정도 비서관한테도 특별히 부탁을 해가지고 만약 이것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치산토지특별회계에서 50억 정도만 2004년도에 예산을 좀 돌려달라고 강력히 부탁을 해서 어느 정도 허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아직까지 미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4차선 도로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군산, 거창 그리고 합천, 울산 가는 이 도로가 이미 확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지금 이제 설계를 시작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선로가 아직 미확정이기 때문에 1안, 2안으로 내놓고 지금 아직까지 정부에서도 이거다 하는 것을 내놓지 못하고 비밀리에 보여 주지도 않고 자기네들은 다 그어놨습니다. 그래놓고 안 보여주는 그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지금 여기서 내가 이렇다 하는 이야기는 잘 못 드리겠습니다만 내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대진고속도로는 어제 아래 기공식을 했습니다. 이미. 했기 때문에 이 도로가 지금 산청 차황으로 굴이 뚫려 가지고 3·4년 동안 완전히 준공이 된다 그러면 대병의 앞으로의 계획은 우리 군에서 여기에 맞추어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관광단지 조성하는 것을 넓히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해서 세워야 맞을 걸로 보고 그 이전에 우선 대병과 봉산쪽으로 연결하는 이 도로망이 빨리 형성이 되어야 합천읍도 좋지만 대병, 봉산이 빨리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력을 다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지금 송국영의원 보충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봉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산도 지금 박오영의원이 계시지만 내가 지금 다녀보니까 우리 군내에서 읍소재지에 평상시에 통행을 한다든가 차가 다닌다든가 사람이 다닌다든가 하는 것을 한번 볼 때 봉산면 소재지가 좀 한가한 것 아닌가, 군내에서,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봉산 소재지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또 지금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을 해가지고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지금 사업도 국토관리청하고도 지금 의논을 해서 하고 있고 거기 지금 들어가는 삼거리 거기에 산을 떼 가지고 밑에 메우는 것부터 여러 가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의논해서 하면 지금까지 못한 일을 한꺼번에 다 해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완급을 가려서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하나씩 하나씩 하면 앞으로 3·4년 후가 되면 우리 군의 면모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흡하지만 우리 의원님들 보충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의원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차세운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차세운 의원 : 있습니다. 의장 이창웅 : 차세운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 의원 :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덕연제 배수장 문제가 별 문제가 없다 대충 그런 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기가 나갔기 때문에 가동이 안되어서 그렇지 전기만 나가지 않았으면 배수장 물 퍼내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작년에는 전기가 나가서 그렇다, 두고 봐라 이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전기가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물이 담았을 때 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군수님이 상세하게 보고를 받고 조사된 것으로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올 금년에는 또 전기가 나가서 물이 담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기가 안나간다면 배수장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답변한데 대해서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되었다고 보구요! 면 청사에 관해서는 유독 청덕면사무소만 1층입니다. 그리고 제일 오래되었습니다. 비도 몇 군데 새서 저번에 가보니까 직원들도 몇 군데 비가 샌다면서 걱정하고 또 주민들도 좁기도 하고 비도 새고 단층이고 우리 청덕면은 왜 1층이고, 이게 이런 저런 말이 많습니다. 군 의원이 신경 좀 써봐라, 청사도 낡고 좁고 1층이고 다른 데도 있는가 보니까 다른 데는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내년에 꼭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타면 지역과 비슷한 청덕면사무소가 신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드리고요, 선거사무실 임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데 알아보십시오. 경상남도 시군에 알아보시고 합천군청에 이런 형태의 본관 청사 복판에, 복판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한쪽 귀퉁이라도 본관 청사에 선거사무실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십시오. 저는 진주에 보니까 본관이 아니고 별관에, 나머지는 군청하고 관계없고 울타리 안에도 없다! 내가 7∼8개 군데 전화를 해보니까 다 해볼려고 하다가 시간도 없고 2∼3군데 놔두고는 다 했습니다. 별관에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별관도 아니고 예식장 앞에도 있고 어디 있고 2, 3㎞ 다 떨어진 데, 과거에 농촌지도소, 다른 데, 폐건물 비슷한데 그런 데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합천군만, 내가 선거관리위원회 등록하는 날부터, 요새 마음이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등록하는 날부터 내가 거기 있어서 될 자리가 아니다! 합천군청 산하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 안에 있는 사업소라든지 지도소라든지 우리 군 청사가 비좁아 가지고 나가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민원인이 필요한 부서 하나라도 빨리 선거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업무를 보면 군민들이 행정을 보는데 수월합니다. 군민을 위한 군정을 해야지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에. 그것은 하루 속히라도 선거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해가지고 군청 산하 실과 하나만이라도, 그 중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를 넣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십시오. 편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서 문제에 대해서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말을 안해서 그렇지 말이 많았습니다. 다들 군수님을 비롯해 가지고 그 외 분들한테, 실과장들한테라도 이런 말을 해 가지고 자기들도 무슨 부탁할 건데, 다 말을 하기 싫어합니다. 저 역시 그것을 모르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우리 군의원들이 벌써 104회나 105회 임시회를 해가지고 결의를 해 가지고 전 의원이 의장을 빼고 16명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촉구하고 주민여론도 그렇다 해서 한 것인데 최소한 관련자들을, 솔직히 말해서 의원들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리라도 조금 바꾸어서 그렇게 했으면 우리 의원들이, 군민이 납득할건데 그 자리에 두고 총괄책임자이신 실장님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좀 미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 혼자 생각이 아닙니다. 이 생각은. 다른 분들은 말씀을 안해서 그렇지 제가 총대를 맨 겁니다. 솔직히. 그렇게 아시고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웅 : 차세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재호의원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윤재호 의원 : 예. 의장 이창웅 : 윤재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 : 윤재호의원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테니스장을 하지 말라는 것이 본 의원의 뜻은 아닙니다. 합천군은 이미 황강체육공원이 설치되어 20개 시군의 어느 시군보다 굉장히 잘 단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군청같이 공무원들만 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 다 같이 칩니다. 운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이 질문했지만 체육공원 설치, 생명의 숲 옆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테니스장을 몇 개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거기 가서 하면 안되는지, 굳이 군청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청내에서 한다는 것은 군민들의 눈총을 안받겠느냐 하는 뜻이고 군수께서는 합천군 산하 680여 공무원한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테니스장을 사용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면 사용을 하시고 만약에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테니스장을 옮겨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은 답변을 충분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웅 : 윤재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국영의원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송국영 의원 : 없습니다. 의장 이창웅 : 차세운의원 답변을 듣겠습니까? 차세운 의원 : 간단하게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윤재호의원 답변을 듣겠습니까? 윤재호 의원 : 예. 의장 이창웅 : 차세운의원, 윤재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의조 : 차세운의원님 덕연제 배수장 관계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좀 상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은 내가 옮긴 게 아니고 군청 청사를 늘리기 위해서 별관에 있던 것을 군청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청에서 언젠가는 의회사무실도, 군 청사도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럴 때 아마 별관으로 옮겨주든지 혹은 다른 데 세를 받아가지고 내보내든지 그렇게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 "청덕면 청사!"라고 말함) 면청사 관계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면청사는 청덕면 청사가 1층이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1층이 건물이 제일 좋은 겁니다. 이용하기는.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청덕면 청사를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면장실을 조금 넓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재호의원께서 테니스장관계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지금 공설운동장 옆에 가보시면 알지만 뒤에 테니스장을 4면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서 지금 현재 전기시설까지 다 갖춰가지고 우리 테니스동우인들이 군내 아주 갑자기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욕구 충족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테니스장이 앞으로 준공이 되면 우리 공무원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 쪽으로 갈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 주차장 확장하는 거나 얼쭈 맞아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테니스장이 주차장으로 바뀌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조금 너무 성급하게 하시지 말고 좀 두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군수에 대한 오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군수께서 쌍백 외초 소류지 보강개발공사 주민설명회가 200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퇴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송국영의원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이근수입니다. 먼저 송국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투리땅에 대한 매각현황과 홍보내용 및 앞으로의 계획, 매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6회 정례회 이후 자투리땅 매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현재 국유지 50필지 12,509㎡와 군유지 14필지 2,244㎡를 매각하여 군민 편의도모에 기여하여 왔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매각수입은 총 매각대금 10억2,549만6,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매각에 따른 홍보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투리땅 매각에 따른 홍보는 1차적으로 읍면장을 통하여 홍보하였으며 또한 우리 군에서 발행하는 합천군보와 관내 7개 유선방송사를 통해 매수 신청 및 매각 절차를 수차에 걸쳐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군민이 매수코자 하는 국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각요건에 맞는 재산에 대하여는 감정 후 매각토록 하여 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자투리땅 매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군민 중에는 매수신청을 해놓고 감정사의 감정결과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보존 부적합한 자투리땅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여 토지의 집단화 및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송국영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송국영 의원 : 제가 간단히, 제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창웅 :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 의원 : 재무과장님 2003년도에 우리 군민을 위해서 그만한 실적을 높이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또 우선 서열을 명확하게 가려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명확하게 선별을 하여 주시므로 해서 이웃지간에 여러 가지 등이 지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 또 거기서 힘이 없는 억울한 주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웅 : 송국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국영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조금 전에 송국영의원께서 당부 말씀하신 것은 더 넓은 홍보와 군민이 필요로 하는 데 최대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라는 충고 말씀으로 받아 들이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 : 윤재호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합천군에 공유재산 자투리땅이 전체 얼마나 되고 17개 읍면에서 어느 지역이 한, 세 번째까지 예를 들어서 가장 있는지 그 현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웅 : 윤재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조금 전에 윤재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투리 현황은 많은 양이기 때문에 현재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항은 서면으로 윤재호의원님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재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 : 예. 윤재호의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서면 답변한다는데 재무과장님 정도 되면 합천군의 재산, 자투리땅이 얼마인지 대강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료 의원들이 거의 다 군수님한테 질문하는 것이 다 이것 때문에 질문합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야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이런 것 정도를 의원들한테 서면 답변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웅 : 윤재호의원 답변이 필요합니까? 윤재호 의원 : 됐습니다. 의장 이창웅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께서 송국영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문화공보과장 홍검식입니다. 송국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난시청지역 현황 및 난시청 해소를 위한 대책 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난시청지역에 대한 KBS방송국의 시청료 감면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방송법상 시청료는 공영방송인 KBS 1TV와 KBS 2TV의 수신상태를 우수, 양호, 보통, 불량, 매우불량의 5단계로 분류하여 보통 이상인 경우는 시청료를 납부해야 하고 보통 미만은 시청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화질평가 및 전계강도 기준"에 따른 전파조사를 통해 이를 정하는데 전파조사는 전파 측정장비와 전문인력을 갖춘 KBS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는 금년 자체조사를 토대로 창원 KBS총국에 전파조사를 의뢰하여 5개 마을 125세대가 추가되어 현재는 236개 마을 9,919세대가 난시청지역을 판정되어 시청료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난시청여부는 공영방송인 KBS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체감하는 난시청과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공영방송뿐 아니라 상업방송인 MBC, SBS와 그 외의 다양한 채널도 시청이 가능한 유선방송이나 위성방송을 통한 난시청 해소사업을 작년부터 도비보조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난시청해소를 위한 우리 군의 지원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2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39개 마을 1,437세대에 유선방송을 연결하였고 청덕면 수해지역 3개 마을 117세대에 2,800만원의 사업비로 유선방송 연결사업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억원의 예산으로 23개 마을 718세대에 유선방송 연결사업을 했으며 내년에는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사업자부담 3,000만원과 주민부담 1,000만원 등 총 1억원의 사업비로 난시청해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KBS창원방송국이 우리 군 지역에 난시청해소를 위해 행한 사업현황과 오지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부터 10월까지 가회면 봉기지역에 7,730만8,000원의 사업비로 공청안테나를 설치하여 봉기, 호산, 구평, 구전, 연동, 오곡마을 등 6개 마을 408세대의 난시청을 해소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우리 군에서 60%를 부담하고 KBS에서 30%를 부담했으며 주민부담이 10%입니다. KBS에서 30%를 부담하는 공청안테나 설치사업의 경우 유선 방송수신료 대신 시청료 2,500원을 부담하면 되나 채널수가 적은 단점이 있고 위치에 따라서는 특정방송의 수신상태가 불량할 수 있으며 사업비에 비해 혜택 받는 가구수가 적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지마을 등 난시청해소를 위해 유선방송이나 위성방송 그리고 공청안테나 설치사업의 장단점을 지역별로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TV난시청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복지 및 우리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송국영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송국영 의원 : 있습니다. 의장 이창웅 : 송국영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 의원 : 홍검식 문화공보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 합천군에 2억6,000만원, 금년에 1억을 투자해서 지원을 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KBS에 내는 돈이 월 2,500원입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을 넣었을 경우에 설치비도 월 5,000원 내지 6,000원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민이 문화의 혜택, 교육의 혜택 등등을 보지 못하는 특수 오지지역에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가 여부를 물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미흡했고 또 화질평가 및 전계강도 측정장비, 전문인력은 전부 KBS방송국에만 의존했지 우리 군에는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좀 보완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또 우리가 작년, 금년 거액을 투자한 유선방송국에는 어떤 혜택을 주민에게 보여주는가 상세한 답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웅 : 송국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국영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송국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KBS에서 장비를 KBS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의 대책을 요구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난시청이나 이런 걸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국영방송으로서 KBS에서 하는 사업이고 난시청지역에 한해서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그 사업에 저희들이 군민의 알권리라고 할까요, 거기에 따른 시책사업이지 장비를 저희들이 측정해서 할 수 없는, KBS에서만 측정할 수 있고 저희들은 여기에 따른 아무런 지도 감독이라든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국가에서 추진하는 난시청해소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군비를 지원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송국영의원 더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송국영 의원 :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 의원 : 동료의원여러분! 답변을 잘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군민 재산, 모든 생명을 보호해야 될 행정기관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사연을 군민들을 대표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도,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에 대한 대책을 한 내용도 없었고 또 여러 가지 자기네들의 모든 기술, 시설물들을 가져와서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나가는 공영방송 KBS방송국이 우리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선도를 해야 될 그런 특수기관이라고 해서 우리 군 행정이 이렇게 무사안일 하게 대처한다는 것은 한심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공보과장이 미흡한 부분은 여기 부군수님이 계십니다.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이북놈들 뭐 하는 방법도 아니고 전기요금에다가 딱 꼼짝마라 해가지고 징수를 하는 이런 법이 어디입니까? 세상천지에. 이런 것을 앞으로 철저히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군민에게, 또 대한민국 국민에게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처를 해서 회시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웅 : 송국영의원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송국영 의원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창웅 : 문화공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3월에 KBS에 합천군에 난시청, 양시청 현황을 조사된 조사서를 협조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서를 가지고 지금 읍면에다가 읍면에서 볼 때 KBS에서 파악하고 있는 난시청, 양시청이 맞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해달라,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KBS에 요청해서 다시 재조사를 하도록 하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KBS에 요청해 가지고 그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 현황을 가지고 이것은 합천군 저희들만 한 겁니다. 그래서 읍면에 전체적으로 내려보내서 사실 여부를 조사해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다시 재조사 의뢰를 KBS에 했습니다. 그리 했더니 KBS에서 그 담당직원이 그 현황을 유일하게 합천군에 줘가지고 이렇게 다시 민원을 야기시켰다고 숱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KBS에서 하는 업무를 가지고 군에서 그러느냐, 그런 전화가 숱하게 오길래 우리 군민이 그런 피해를 봤다하고 이런 민원이 야기되는데 우리 군에 어떻게 가만있겠느냐! 민원차원에서 분명히 그 사항을 요청하고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요청해서 6월까지인가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요청해 가지고 KBS에서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시 재측정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25세대가 난시청으로 확정을 받고 난시청에서 양시청으로 파악된 데가 48세대입니다. 그래서 새로 전체적으로 현황이 9,919세대가 난시청이고 13,348세대가 양청으로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를 소홀히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만큼은 다른 시군에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 군에서 원칙은 개인이 난시청이니까 KBS에 면제를 해달라고 요청하도록 되어있는데 군에서 하는 것을 그 담당자가 상당히 난감해 하는 걸 저희들이 군에서 일괄, 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면에서도 난시청이냐 양시청이냐를 파악해서 얼마든지 KBS에 재조사를 촉구할 수 있고 시청료 관계도 문의할 수 있는데 저희 군에서 일괄처리 하는 게 좋다 싶어서 했는데 그 사항으로 125세대가 시청료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저희 군에서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부 산하에 부산체신청에서 허가를 해주고 방송위원회에서 감독도 하고 요금을 결정하고 운영합니다. 그런 사항인 걸 저희 군에서 직접 관여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저희들 군민을 위해서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신 처리해 준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대책은 저희들 시청료 관계 2,500원씩을 안내던 걸 내는 걸로 생각하시는가 모르겠는데 만약 그 시청료가 부당하게 2,500원을 월 징수한다손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것처럼 군민들이 KBS에 면제 재조사를 요구하고 시청료를 면제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국영 의원 : 의장님! 공식석상에서는 그렇고 뒤에 한번 진단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장 이창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께서 박오영의원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민원행정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박오영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민원 1회 방문처리의 실태와 복합민원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8년부터 시행되어온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는 지금까지 행정기관 편의 위주의 민원처리를 민원인 편의중심으로 전환시키는데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제도로서 행정기관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 및 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두 번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아니 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민원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의 절차는 답변서 아래표와 같이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민원처리 주무 부서에서 민원서류를 검토 후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절차는 참고하시면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우리 군 실태와 앞으로 복합민원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대상 민원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고자 할 때 다수의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건축허가 및 토지형질변경 허가 등 모든 복합민원은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민원 1회 방문처리제에 의한 복합민원 처리건수는 12월 10일 현재 442건입니다. 앞으로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에 의한 복합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주무부서의 신속한 서류 검토와 아울러 관련 부서의 실무자를 중심으로 개최되는 실무종합심의회를 신속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정부 출범에 따라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과 민원처리혁신시스템을 더욱 활성화시켜 복합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민원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오영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박오영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오영 의원 : 예. 좀 있습니다. 의장 이창웅 : 박오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 의원 : 민원봉사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언제부터 민원 1회방문처리제를 시행했는지는 몰라도 2003년 12월 현재 민원처리건수가 442건으로 민원이 접수만 되면 주무부서의 신속한 서류 검토와 관련 부서 실무자를 중심으로 종합협의회를 개최하여 일사천리로 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의 답변은 토지대장등본이나 지적도 등본 등을 발급해주는 것처럼 아주 쉽게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지금 현재 실제로 과장님 답변과 같이 민원업무 처리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보면 12월 현재 민원처리건수가 442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반려된 민원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반려 사유는 보편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민원서류 중 서류 미비 등으로 보완 지시한 민원 건수가 있다면 몇 건이며, 수 차례 보완 지시한 서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한 건의 민원 서류에 대해 최고 지시한 보완은 몇 차례가 되며 기간이 많이 걸려 처리한 민원이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기간이 오래 걸렸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서 민원처리의 불편사항을 예를 들어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사항과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이 맞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집을 지으려고 민원 서류를 군청에 접수하면 농지 전용신고 10일, 건축신고 3일, 정화조신고 3일, 문화재 형상변경신고 7일, 여기에다 서류 미비로 한두 번 정도 서류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 민원 한 건을 처리하는데 30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질문을 했었고 또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는 민원인들이 군청을 수번 왕래를 해야 하는 불편사항을 지적하였는데 과장님은 민원처리가 잘 되는 것처럼 답변을 하고 또 실무자가 답변서를 작성했으니까 실무자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것이고 민원인의 불편함은 앞으로도 계속 해소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은 과장님께서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는 민원인으로 가정을 하고 처음부터 민원서류 처리에 대한 불편사항을 전면 조사해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보며 여태까지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민원서류를 접수하여 서류 미비로 보완서류가 필요할 경우 민원인이 군청에 다시 방문하지 않고 담당 직원이 민원신청대상인 군내 주민을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검토해볼 계획이라는 말을 들으려고 질문한 것이 아니고 민원담당과장으로서 확실한 결단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모든 일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풀어갈 때는 모든 민원은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보고 하면 어떤 민원이든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실 근무하는 모든 직원님들은 모든 민원업무를 긍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민원업무에 많은 획기적인 변화가 올라올 것으로 생각이 되며 이게 보충답변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상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창웅 : 박오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오영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좀 큰 소리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제가 목감기가 들어 가지고 목소리가 좀 작았습니다. 박오영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는 근본적으로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복합민원과 관련된 모든 민원사항이 관청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일 때는 담당공무원이 대행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측량을 하거나 설계변경을 하거나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대행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1회 방문처리제도의 이 절차에 따라서 민원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직접 복합민원을 신청하시고 처리하는 과정을 체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애로사항을 아마 느끼셨는데 그 업무가 아마 측량과 형질변경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아마 관련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물론 관련법을 해석을, 안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안 될 때에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민원담당 공무원의 기본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각종 인허가업무는 법제업무기 때문에 법의 귀속력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의 재량권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자료를 발췌해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게 하면 그보다 더 좋은 이상적인 민원 처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박오영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박오영의원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박오영 의원 : 예. 됐습니다. 의장 이창웅 :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민원봉사과장께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강성기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환경개선과장 김지현입니다. 평소 상수도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강성기의원님께서 상수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물으신 내용을 차례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에 상수도와 간이상수도가 몇 개소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합천읍과 초계·적중, 삼가, 해인사 4개의 지방상수도가 있으며 급수인구는 17,100명이고 간이급수시설은 총 503개소로 급수 인원은 39,100명이며 지하수 430개소, 계곡수 73개소를 수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와 간이상수도는 연간 몇 회 수질검사를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의 수질검사는 1일 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 분기검사로 구분하여 각각 1회 실시하며 검사대상과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상수도의 1일 검사는 정수장 근무자가 기본적인 수질검사 6개 항목인 냄새, 맛, 색도, 수소이온농도, 탁도, 잔류염소는 매일 실시하고 주간검사는 매일 실시하는 검사항목에 일반세균과 증발잔류물 등 2개 항목을 추가하여 8개 항목을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간검사는 치수 원수에 대한 대장균 등 5개 항목검사와 수도관 노후지역의 수도꼭지에서 채수한 정수는 일반세균 등 11개 항목을 검사 그리고 정수장의 먹는물 50개 전 항목에 대한 검사를 하며 각각 공공시설 검사기관에 의뢰 하여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부기검사는 3, 6, 9, 12월에 실시하는데 월간검사 항목에서 추가하여 더 세부적으로 정밀하게 검사하고 있습니다. 분기검사의 수질검사 항목은 정수장의 원수 23개 항목, 정수장의 정수 50개 항목, 수도관 노후지역 수도꼭지에서 채수한 정수는 12개 항목, 급수과정별 시설 수질검사 각 12개 항목씩, 수돗물의 원수에서 정수, 정수장 배수지, 아파트의 저수조 등 거의 모든 수돗물 공급자에게 채수하여 전문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하고 있으며 수돗물 채수시 상수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인을 번갈아 가며 입회시키고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는 합천군 홈페이지와 일반신문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매분기마다 보건소에서 14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계곡수의 원수는 1년에 2회 전문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부터 2년마다 먹는 물 수질검사 50개 전 항목을 전문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 후 불량으로 검사된 지역은 몇 개소나 되며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의 경우 수질검사 결과 불량으로 나타나 재검사한 경우는 없으며 금년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간이상수도 503개소 중 수질검사 기준을 초과한 것이 매분기마다 40여개 정도로 초과 항목은 탁도와 일반세균 및 대장균 등에 대한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탁도는 우기시 강우로 인하여 탁도가 유입되어 계곡수를 이용하는 지역에서 검출되었고 일반세균과 대장균은 소독약품으로 제거가 가능하나 많은 주민들이 소독냄새를 꺼려 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등 많은 관리자의 관심부족과 채수시 부주의로 인하여 일반세균 등이 검출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부적합으로 검사된 간이상수도에 대하여는 소독을 실시한 후 채수한 2차 검사결과에는 대부분 적합으로 판정받았기 때문에 수질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몇 개 지역은 주변지역 지질의 영향으로 알루미늄 등이 수질검사 기준에 약간 초과되었지만 인체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으며 그 지역으로는 덕곡면 봉곡, 청덕면 정동, 내삼학, 쌍백면 죽전2구, 멱곡이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올해 청덕 내삼학에 정수처리 여과장치를 설치하였으며 그 운영실태는 점검하여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변지역 지질이 좋지 않는 급수지역에 대하여는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으로 정비를 하거나 인근 수질이 좋은 마을에서 수도를 공동으로 급수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체 수원 확보를 검토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에 대하여는 물을 끊여먹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노출 물탱크와 휀스로 설치된 물탱크는 몇 개소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503개소 물탱크 거의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으며 물탱크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휀스는 150개가 됩니다. 끝으로 외부로 노출된 물탱크에 대해 휀스로 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부로 노출된 물탱크 중 현재 사용중인 물탱크 종류에서 스테인레스, SMC, FRP, 콘크리트 저수조 등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과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통하여 물탱크 교체시에는 반드시 안전휀스를 설치하고 있고 물탱크는 스테인레스나 SMC 등 개량된 물탱크로 교체하고 있습니다만 안전시설이 없는 간이상수도 물탱크에 대하여는 그 실태를 파악하여 앞으로 간이상수도 개보수 계획에 포함 점진적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이 마시는 물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안정되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성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세운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석장 허가로 인하여 비산먼지 발생과 석분, 석회물 등, 수질오염 등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를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들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채석장 허가를 받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신고되어 관리되고 있는 묘산면 반포리 소재 동양개발과 대양면 대목리 소재 진성개발 2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채석장에서 환경관련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시 발파 및 분쇄과정과 덤프 트럭을 이용하여 골재 운반시 비산먼지가 발생됨으로 골재채취장에 발생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살수작업과 골재를 외부로 반출하는 차량에 묻은 먼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세륜시설을 사용함으로써 흙탕물이 발생되어 사업장 밖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군 자체적인 지도 단속은 물론 검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금년도 3월 29일 자체단속으로 대양면소재 진성개발이, 2003년 6월 1일 검찰 합동단속으로 묘산면 소재 동양개발에 비산먼지 위반행위가 있어 행정처분으로 시설개선명령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업장내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 및 세륜시설 사용시 발생하는 흙탕물에 대하여는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으나 수질오염 예방 차원에서 집수조 등을 설치토록 유도하여 흙 입자를 가라앉힌 후 깨끗한 물만 하천으로 흘려 보내도록 행정지도를 병행하고 있으며 동양개발의 경우 진입도로가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 세륜시설 통과후 차량에 흙이 묻어 국도로 진입시 비산먼지가 발생할 수 있어 진입로를 포장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석장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사업장임으로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과장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강성기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강성기 의원 : 없습니다. 의장 이창웅 : 차세운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차세운 의원 : 예. 의장 이창웅 :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 의원 : 군민의 대표 민의의 대변자라고 하는 동료의원님! 군수와 실과장에게 군정질문을 해봤자 해결되는 부분은 일부분이고 힘든 것은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더 많습니다. 민의의 대표 군의원들의 질문에 군 당국자의, 의장 이창웅 : 차세운의원님! 본 질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 의원 : 할 겁니다 노력하는 자세와 군수는 군 의원들에게 지역 사업의 역할을 줘야 합니다. 소위 군수와 군의원 간에 노력하는 코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개선과장의 답변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양개발과 진성개발의 비산먼지, 석분, 석회 등 환경 수질오염은 말 할 것도 없고 합천군이 아닌 타지에 레미콘 등에 90% 이상 반출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오염 및 도로 파손 등 군민들의 피해가 많으며 채석장에서 도로까지 비포장길인 동양개발은 비가 오든지 물차로 물을 뿌리는 날에는 진흙 구덩이가 됩니다. 타이어가. 온통 아스팔트에 흙을 쳐발라서 엉망이 되고 흙먼지가 마르게 되면 온통 먼지가 되어가지고 차가 다닐 수 없습니다. 법도 없는 무법천지가 되고 자갈 모래 흙 등, 있을 수 없습니다. 무법자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 전달과 채석장에서 국도까지의 당장 도로 포장을 촉구하고 본인하고도 수 차례 약속을 했습니다. 환경개선과장은 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이창웅 : 차세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세운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환경개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차세운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양개발의 진입도로의 포장관계는 허가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단지 행정이 지도사항뿐입니다. 나중에 산림과라든지 또는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시설 자체가 지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입구쪽이라든지 또는 세륜시설이 있는 그 쪽에다가 부직포를 설치를 해서 가급적이면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차세운의원 더 질문하실 것이 있습니까? 차세운 의원 : 없습니다. 의장 이창웅 : 다른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지호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 의원 : 지호균의원입니다. 강성기의원님 질의 중에 상수도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상수도와 간이상수도를 먹는 샘물로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소는 본 군이 실시하는 수질검사를 받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개별 지하수를 사용하는 외곽지역, 식품접객업소는 3년마다 전문수질검사소에 의뢰를 해서 먹는 샘물 검사에 합격을 받아야 합니다만 그 경비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합격을 받게 되면 영업도 못하게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지원방침은 어떠한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창웅 : 지호균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환경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지호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접객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3년마다 할 경우에 50개 품목에 했을 경우에는 검사비가 약 19만8,300원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이 자기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지원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간이상수도라든지 일반 지방상수도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인이 부담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개선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박오영의원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지역경제과장 김해은입니다. 박오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군에서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단체에게 관리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유료 주차장의 수와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7년부터 현재까지 주차장법 제8조제2항 및 합천군주차장설치조례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거 1년 단위로 사단법인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합천군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장으로 설치된 곳은 5개 구간으로 주차면수는 총 107면이 되겠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소방서에서 신일빌딩까지 20대, 대성아파트에서 별다방 15대, 이화예식장에서 재향군인회관까지 20대, 동호탕에서 이화예식장까지 38면, 합천약국에서 삼거리까지 14대 등을 공영 유료주차장으로 설치하여 합천군장애인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에 따른 세외수입 현황과 종사자 수 및 징수된 경비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사용료 및 사용내역은 올해의 경우 2003년 2월 1일부터 2004년 1월 31일까지 1년간 1,004만2,000원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월별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징수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총 5,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6명의 장애인 고용인건비 3,700만원, 군청 납부 사용료 800만원, 기타운영비 450만원을 공제한 250만원의 순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와 분회 활동비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에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통신공사에서 한주아파트간 도로 유료주차장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통신에서 한주아파트간 도로는 현재 109면으로서 인근 아파트, 집단주거지역에 대한 주차공간과 시장을 보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구역에 대하여도 합천읍 주차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차시설 확충과 읍 시내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혼잡에 대한 대책으로는 교통이 혼잡한 3개 구역의 중점단속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주정차가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우리 군도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늘어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또한 도로교통분야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분야인 주차시설을 합천읍의 중단기계획 시 주차시설을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본 군에서 현재 가동되고 있는 업체에 대한 혜택을 주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도산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기업 경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경영자금을 도에 알선하여 2003년도에는 14개 업체에 43억원의 기업안정자금을 신청하여 지원한 바 있으며 연초 인력충원계획을 수립하여 구인 희망업체에 대하여 군보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취업 희망자를 알선하여 16개 업체에 63명을 고용토록 하여 인력부족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3개의 농공단지 경기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4,5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로 정비 2개소, 가로등 보수 3개소, 진입로 차선도색 2개소 등의 시설 지원과 농공단지 근로자의 복리후생시설인 족구장 2개소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기업유치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리적으로 교통망이 타 시군에 비해 아주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체의 물류 비용면에서도 많은 경비가 소요되므로 투자가들이 사업 대상지로 방문을 하지만 현지를 둘러본 후에는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열악한 교육환경도 투자를 기피하는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군은 기업 유치를 위해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공단지 내 기업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 소득세, 법인세는 50% 감면하고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는 전액 면제, 재산세인 종합토지세는 5년간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 농공단지 중 미분양된 곳은 적중농공단지 내 한 필지로서 2,768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분양하기 위해서 2003년도 10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경남투자유치설명회와 경남도 발행 기업부동산매물집에도 게재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투자가들이 합천이 기업하기 좋은 군으로 정평이 나도록 행정적으로 원스톱차원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금년도 사용실적과 향우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판매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금년도 사용실적은 광범위하여 정확한 사업량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본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장의 관급자재 사용량을 파악한 결과 레미콘 외 46개 품목에 약 70억원의 관내 제품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지역 산품 홍보책자를 발간하기 위해 현재 준비 중에 있으며 발간되는 책자를 이용하여 투자유치설명회, 지역특산품 판매전 개최, 각종 박람회나 전시회 등 참가 시에 본 책자를 이용하여 홍보함은 물론 관내 유관 기관 단체에도 지역산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하여 많은 군내 생산품이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관급공사 뿐 아니라 각 기관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나 답례품, 격려품 등 관내 제품을 사용토록 유관 기관에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해줄 것을 당부토록 하겠습니다. 합천군 종합적인 홍보지 제작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제품, 특산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책자 발간을 위해 현재 자료 수집 중에 있으며 내년 초에 발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향우회에 배포하여 판매추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오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박오영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오영 의원 : 예. 보충질문 좀 있습니다. 의장 이창웅 : 박오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 의원 : 유료 주차장 활용에 대해 지역경제과장에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장으로 부임 이후 읍 시내에 교통지도 단속과 관련하여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참석하여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직접 접해본 적이 몇 번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불법 주차단속요원은 몇 명이나 되며, 하루에 불법 주차로 인한 평균 몇 건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불법 주차차량 적발 시 타지역 차량과 우리 군내 차량의 편견은 없는지, 또 직원들이 적발하여 온 차량을 타지역과 군내 차량의 비율 등을 검토해 본 적은 있는지, 편견 단속이라고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아본 적은 있는지, 그리고 불법 주차단속과 관련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읍 시내 도로변은 물론 불법주차로 인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도 지도 단속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료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는 곳이 많고 또 조금 넓게 보면 영창다리, 삼거리 도로 양 방향으로 주공아파트공사 인부차량을 주차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 차량을 주차해 놓다보니 안전 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여기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본 적은 있는지, 또 이 곳에 차량을 주차해 놓아도 문제는 없는 것인지, 지도 단속을 실시한 적은 있는지 주차단속지역의 규정은 어떻게 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유료주차장 시설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충당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 기업체 등에서 요망한 사업자금은 총 얼마였으며 또 혹시 보증이나 담보 부족으로 혜택을 보지 못한 업체는 없는지, 군내 기업체 근무 중인 총 종업원은 몇 명이며 그중 우리 군민인 종업원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박오영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박오영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17일 지역경제과장으로 인사된 이후에 현장에 직접 나가서 주차단속을 해보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온 이후에 평소 출장을 가는 경우 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별도 단속기간을 정해서 직접 단속을 해본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해본, 직접 해봤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요원에 대해서는 현재 공익근무요원 7명과 공무원 1명 전담요원이 있어 총 8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과태료는 하루에 7건 내지 8건 정도 단속을, 과태료 부과 대상을 스티커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주차 단속하는 과정에서 물론 5분 이내에 운전수가 나오면 주차스티커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만 그 5분 안에 운전수가 나타날 경우에는 서손처리로서 단속건수를 잡습니다만 실질적으로 7 내지 8건 이 부분은 스티커가 발부되는 그런 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적발 시 타지역과 관내지역 편견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의 소지가 많은 부분도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단속한 내용을 보면 물론 타지역도 있고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도 많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단속요원에 대한 교육도 이 부분은 특별하게 시킵니다만 절대적으로 편견 없는 단속이 되도록 항상 지도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단속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편견에 대한 항의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다음에 불법주차단속에 대한 과장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합천군의 읍 시가지 도로의 구조상 실질적으로 교통의 어려움은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가능한 없도록 우리 단속요원들은 항상 주민의 편에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주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고, 단속요원에 대한 교육도 철저하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창교와 주공아파트간 이 도로에 대한 부분은 우리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도로로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단속할 수 없습니다. 단지 교통사고 측면에서 경찰서와 서로 협의해서 도로변에 교통에 지장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이동 주차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단속규정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정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우리 행정청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경남 지방경찰청에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 교통규제심의회를 거쳐서 지방경찰청장이 지정 고시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한해서만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체 사업자금에서 보증이 없어서 자금을 못 받는 업체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업원 수는, 저희들 관내 중소기업체 수가 총 138개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고용되어 있는 숫자는 2,013명입니다. 이 가운데 관내 거주와 외부에 거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오영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박오영의원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오영 의원 : 보충질문은 없습니다만 몇 가지 부분은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지역경제과장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도재의원 발언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항시 걱정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 면 가야면 관내에 도자기공장이 2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말부터 금년도까지 경기불황으로 완전 도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거기서 4개월 정도 금액을 일은 해주고 못받고 있는 그런 실정의 공장이 유신도기나 삼성요업 같은 데는 계속적으로 불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생산된 재고를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신 일이 있는지, 또한 판로에 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의논해 본 일이 있는지, 또한 앞으로 도자기 전시장을 건립해서 홍보토록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셨는지, 전체적인 뒤에 설명한 데 보니까 투자유치설명회, 특산품 판매전 개최, 박람회 등에서 홍보책자도 하겠다고 했는데 이 홍보 책자로는 상당히 미흡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 도산된 29개 공장을 우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 해서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뒤에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거기 보면 우리 합천군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몇 가지 없습니다. 합천 군민이 사용을 안하면 다른 시군도 사용을 잘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의장 이창웅 : 유도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도재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유도재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자기 공장 부도업체에 대한 재고 부분과 판로계획 도자기전시장 판매 홍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도자기 공장을 몇군데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니까 가동되고 있지 않은 도자기 공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생산해 놓고도 판매가 되지 않아 재고가 많이 있는 부분도 봤습니다. 재고된 부분에 대해서 업체별로 파악한 제가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평가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로 계획과 도자기 전시장 판매 홍보 이 부분은 저희들 현재 내년도 발간계획으로 해서 우리 군 관내 중소기업체 제조업, 일반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별도 예산을 올해 확보해서 책자를 발간중에 있습니다. 이런 책자를 발간해서 아까 박오영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만 각종 투자유치라든지 향후에 이런 부분에 책자를 송부해서 많은 지역의 산품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장 이창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송국영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입니다. 송국영의원님께서 건설과장에게 질문하신 내용중에 저희 과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국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0∼80년대의 새마을 사업시 무상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만으로 시행한 사업장중 미등기 필지수 및 면적과 현실 지목이 도로이지만 개인 소유부지에 대한 처리계획과 각종 사업시 토지 보상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70년대 시작된 새마을사업은 60년대 빈곤과 가난에서 탈피하여 잘 살아 보자는 국민적 결의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사업이 필요한 자재비만 일부 지원하고 편입부지와 인건비 등은 대부분 주민의 무상양여와 노력 부담으로 마을 진입로, 안길, 농로 등을 개설 또는 확포장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 후 무상양여 토지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지금까지 일부 미등기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러한 각종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통하여 우리 군 재산으로 소유권 이전을 위한 조치를 계속해 오고 있으며 저희 과에서도 역시 이러한 소규모 시설물에 편입된 부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군유재산 확보를 위해서 금년 7∼8월에 전 읍면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309필지가 편입, 미등기 부지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본 토지들에 대한 분할측량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하여 2003년 2회 추경예산으로 2,025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공용지에 편입된 미등기 토지를 지속적으로 조사 발굴하여 우리 군 재산으로 등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과거 새마을사업의 연장선상에서 같은 맥락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니 토지 소유자들이 자기 토지에 대한 소중함, 애착심 등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미 보상을 원칙으로 지금까지 소규모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는 것이 저희 군의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의 재산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는 되지만 저희 군의 재정여건 등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미보상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저희 군의 현재 실정입니다. 향후 사업추진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장 편입부지에 대해서도 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구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송국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송국영의원 보충질문있습니까? 송국영 의원 : 예. 의장 이창웅 :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 의원 : 김한동도시개발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한 30년 전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개인들 보상도 주지 않고 편입된 모든 재산이 지금 소유주가, 민들 앞으로 있다면 땅의 재산권 행사는 그 주민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 재정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부에 대해가지고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또 다 아시다시피 정주권 보상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여타 사업에는 보상이 안이루어지고있는 사실에 대해서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소상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 무엇이든지 어렵다! 재정여건이 안된다! 통상 쓰는 문자입니다. 어려움을 해내는 게 바로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억울하고 어려운 일을 해 줘야 책임자가 모든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책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견해를 명확하게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송국영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송국영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사업으로 인해 편입된 토지가 마땅히 개인의 재산임에는 주민의 소유권 주장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보상해주는 것이 안맞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릴 때 금년도에 실태조사하면서 편입부지로 현재 미등기된 재산을 조사를 해보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09필지 조사된 중에서 대부분이 약 10평 이하 소규모토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과거에 제가 업무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안했습니다만 그 소규모 면적인 것으로 봐서는 과거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불하해 준 진입로라든지 그 안길은 희사라든지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소 면적이 좀 많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 현재 상태에서 관내에 소규모사업장 뿐 아니고 저희 도시계획 편성된 지역에도,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진 지역에도 현재 미등기 상태에서 읍 관내만 하더라도 도로로서 활용되고 있는 지역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뒤따라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구요, 지금 당장 어떻게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군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소유권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금년도에 309필지에 대해서 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과거의 무상양여라든지 희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구입 안하고 그냥 양여에 의해서, 희사에 의해서 소유권 확보를 할 수 있는 가능 필지수가 좀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소유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주권사업이라든지 군도, 일반도에 대한 사업 편성시는 편입부지 보상이 됩니다만 저희 과에서 하는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편입부지 보상은 현실적으로 안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 역시 저희 인근 고령이라든지 재만 넘어가더라도 각종 군이, 기관이 발주하는 소규모사업장의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지금까지 우리 군이 계속해서 소규모사업장의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시에 송의원님 하신 말씀처럼 제도를 바꾸고 우리 토지소유자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재정여건상 정말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다 하는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송국영의원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송국영 의원 : 없습니다. 의장 이창웅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차세운의원, 송국영의원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봉택입니다. 차세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풍 루사 피해복구 및 보상마무리와 태풍 매미 피해복구 및 보상, 복구사항, 또 매년 되풀이되는 태풍 피해의 최소화방안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 피해복구 및 보상마무리에 대하여는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에 의거 이미 사유시설에 대한 보상금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복구비 총액은 1,030억원으로 이중 공공시설은 715건 중 709건이 준공되었고 나머지 개량복구대상 사업장 6개소는 내년 우수기 전 완료 예정으로 현재 99.2%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 및 보상, 복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발생한 제14호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비 총액은 1,500억원으로 공공시설 피해복구대상 753건, 농경지 유실 매몰 253㏊, 주택 48동이며 공공시설의 조기 복구를 위해 자체 및 용역설계 702건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개량복구대상사업장과 사방, 임도 등 51건의 사업은 내년도로 이월하여 내년 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사유시설은 농경지 복구비 16억원으로 현재 집행이 5억원이며 주택 48동 중 준공이 22동이며 나머지 26동은 내년 2월 중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소규모 시설 및 수리시설 등은 영농기 이전 내년 4월까지 사업을 준공하여 농민들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매년 되풀이되는 태풍 피해의 최소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해상황실에 재해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설치하여 전 마을에 신속하게 통보하고 있으며 또한 전 읍면장과 읍면 담당자에게도 기상청과 연계된 기상특보사항을 실시간으로 통보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의 발생된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연재해를 인력으로 막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 관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고 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자연재해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차세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채석장의 진출입로 미설치로 인한 도로파손과 적치물 낙하로 안전운행에 위험요소가 되고 있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 채석장 허가지역은 앞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묘산면 반포에 있는 주식회사 동양개발과 대양면 대목리에 있는 주식회사 진성개발 등 두 개소이며 채석장 개발 허가시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진출입로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진성개발 입구인 대양 대목 국도 33호선 상에 가속차선을 설치하여 차량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으며 동양개발의 입구인 묘산 반포지구는 금년도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오르막차선 설치로 1차선이 추가 확장되어 현재는 제반 차량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골재차량 덤프트럭 등이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운행함으로써 낙하물로 인하여 차량의 유리창과 타이어 파손 등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지만 현재는 경찰서와 관리청의 과적차량 단속 등으로 수시로 설치하는 관계로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인 경찰서와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등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국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장, 새마을지도자에게 명예공사감독관을 위촉할 용의는 없는지와 그리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준공검사시 이장, 새마을지도자에게 인감증명을 첨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에게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우리 군 조례 합천군대형공사군민감시관제도운영규정에 의거 사업비 3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군민감시관을 위촉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위촉된 분들은 대부분 마을이장, 새마을지도자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공사 준공검사 시 이장, 새마을지도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현행 국가계약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그리고 우리 군 조례상에 명문화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이를 의무화할 경우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의 책임회피 또는 특정 개인의 견해에 의거 사업의 준공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등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군민감시관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공사 전반의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로표시판을 양면에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앞으로 2004년부터 각종 도로 즉 국도나 지방도, 군도 등에 설치되는 도로표시판을 반드시 양면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차세운의원님과 송국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세운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차세운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 의원 : 건설과장께 채석장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해서는 현장과 도로사정을 잘 모르고 있어요. 도로변에 한번 가보세요. 온통 자갈입니다. 커브길에 과속으로 인하여 덤프트럭에서 자갈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리창에, 본네트에 자갈이 튀는 것을 저도 경험했습니다. 본 의원 차량에도 유리에, 본네트에 흠집이 여러 군데 나 있습니다. 타이어도 제 차가 두 개나 파스났어요. 다른 차들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형트럭들이 한 탕이라도 더 하려고 과속으로 인하여 승용차 등은 큰 위협을 받고 있어요. 탱크같이 밀어붙이고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과장은 별 문제가 없다는 식인데 잘못 알고 있습니다. 무법적인 대형 골재차량을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주세요.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송국영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송국영 의원 : 없습니다. 의장 이창웅 : 차세운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차세운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자갈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뒤의 소형차량, 승용차 등이 통행하는데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가끔 채석장 입구 주변을 출장 나갈 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 요인이 상당히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도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과 협의해서 수시로 떨어진 낙하물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낙하물의 위험이 많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채석장에 나오는 차량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인 경찰서와 과적이라든가 과속 이런 부분에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러한 낙하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차세운의원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차세운 의원 : 됐습니다. 의장 이창웅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 차세운의원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산림과장 박원술입니다. 차세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채석허가지 묘산면 동양개발과 대양면 진성개발의 채석허가 기간과 허가로 인한 군수입과 군민들의 혜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묘산면 반포리 소재 동양개발의 채석허가기간은 2001년 12월 27일부터 2005년 5월 15일까지이며 대양면 대목리 소재 진성개발이 채석허가기간은 2000년 3월 18일부터 2005년 3월17일까지입니다. 채석허가지에서 2000년부터 2003년 11월말기준으로 4년간 우리 군의 납부한 세액은 동양개발에서는 5,205만6,270만원으로 연평균 1,314만60원을 납부하였으며 진성개발은 4,940만7,320원으로 연평균 1,235만83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 2개소의 채석허가지에서 우리 군민들에게 주는 혜택으로는 덤프트럭이 년 3,650여대의 골재운반차량과 장비 등이 우리 관내에서 운행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유류 구입이나 차량 정비등이 관내에서 많이 이루어지므로 우리 군 지역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채석허가지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현지지도로 우리 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세운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 의원 : 조금 전에 산림과장께서 우리 관내 군 수입이 업소당 1,000만원 약간 넘는 것 같습니다. 1년에. 그렇게 수입이 되고 관내 덤프트럭이 몇 대가 운행하고 있다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덤프트럭이 동양개발은 거의 동양개발 그 업소에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 레미콘하고 있습니다. 출신은 율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까지 아는데 강원진이고 율곡 영전으로 알고 있는데 조그마할 때 거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가 대부분 동양개발 자체 차량이고 또 거창 차입니다. 합천차 몇 대 없어요. 그리고 진성개발에도 진성개발 자체 차량이 많고 또 외지 차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산림과장의 답변을 보면 1년 수입이 업소당 1,000여만원 그 정도인데 그 수입은 사실은 별거 아니예요. 2개 업소에서 도로 파손으로 연 수억원 내지 수십억이 될 것입니다. 국가의 손실이. 국가 세금이 바로 국민의 혈세입니다. 아스팔트 깔아놓은데 전부 다 타이어로 인해서 푹푹 다 들어가 있어요. 거창까지 길을 한번 따라 가보세요. 콘크리트는 깨지고 아스팔트는 푹 꺼져서 웅덩이처럼 되어있어요. 환경문제 등 다 말할 수가 없고 채석허가 기간은 동양개발은 2005년 5월 15일까지 진성개발은 2005년 3월 17일까지입니다. 채석장 업소와 군청간의 문제 등을 고려해서 허가기간까지만 철저히 관리감독 하시고 재허가는 절대 불가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차세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세운의원이 보충질문에 대해서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차세운의원님께서 보충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묘산의 동양개발에서는 사실상 동양개발이나 진성개발 2개 업소가 자체 차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묘산의 동양개발은 거창에 자기 주유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양개발 차는 거의 다 자기 주유소에서 기름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차량 정비라든지 차가 많이 운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름이나 차량 정비 등도 어느 정도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군에 다소 보탬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저희들 관내 레미콘 회사가 몇 개 있습니다만 타 관내의 먼 거리에서 골재를 운반해 올 경우에 안정적으로,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이 골재를 레미콘을 쓰는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겠나 생각되고 허가 기간을 그 기간까지만 있다가 기간이 끝나면 종료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인데 사실상 허가 양이 있습니다. 당초에 허가한 양이 있기 때문에 허가 기간과 면적과 채취량이 있는데 허가량이 남았을 경우는 불가피하게 기간연장을 안해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이런 골재 채취원이 한 두개쯤 있음으로 해서 직간접적으로 우리 군 관내도 개발에 다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차세운의원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차세운 의원 : 예. 의장 이창웅 :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 의원 : 조금 전에 산림과장께서 동양개발은 주유소도 있고 레미콘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을 모르는 게 아니예요. 잘 알아요. 나도. 그 사람이 기름을 일부 여기서 넣는다! 기름 한방울 안넣습니다. 자기가 주유소 하기 전에는 묘산에 동일주유소인가 좀 넣은 것으로 전에 조의원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없어요. 이야기 못들었습니다. 레미콘 채석장 입구를 한번 보세요. 하루만 서 있어 보세요. 이리로 올 차가 과연 몇 대가 있는가, 하루 1∼2대도 없을 걸요. 거의 100대가 나오면 거의 98대, 99대가 거창으로 갑니다. 거창에 집 짓고 건설하는데 거기에 시멘하고 모래하고 자갈하고 섞어서 쓰지 합천에 쓰는 거 없어요. 어쩌다가 조만한, 저번에 차 대놓고 몇 시간 기다려 보니까 묘산쪽으로 싣고 내려오는 조그마한 차 봤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도로 파손은 물론이고 양길에 한번 보세요. 전부 다 흙구덩이입니다. 자갈이고. 이번에 또 3차선 포장을 해 놓은데 가보세요. 차선 한 개는 흙구덩이 아닙니까! 그 전에는 엉망진창이고. 지금도 비가 오든지 먼지 난다고 하면 살포차가 물만 퍼 제껴가지고 흙을 타이어에 묻혀 가지고 온 아스팔트가 논구덩이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차가 지나가면 앞차가 먼지를 일으키면 뒤차는 보이기도 안하고 교통사고도 날뿐더러 돌도 튕기고 커버에 돌아가는 거 보세요. 내차 본네트 자갈이 넘어와가지고 다 찍혔어요. 내가 차를 돌려가지고 가서 그 차를 잡으려고 해도 바빠서 못따라가고 그런 일도 한 두 번이 아니고 나뿐이 아니예요. 다 물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경찰서하고 상의해 가지고 집중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고정배치를 시키든지 경찰관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도로파손이라든지 그 지역에 운행하는 군민 뿐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얼마나 보는지 알아요! 한사람의 이득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창웅 : 차세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세운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차세운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많은 양을 과적해서 도로를 진입하다 보면 도로가 파손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과중기라고 하나 중량을 재는 것으로 단속도 하고 있고 자갈이 도로에 떨어져서 도로 파손하는 교통사고라든지 모든 사항은 환경개선과와 건설과, 경찰서 합동으로 해서 수시로 단속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 차세운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입니다. 평소 관광개발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차세운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합천호 주변도로에 접하고 있는 경치가 수려한 지역 10여곳에 정자를 건립하여 관광객들의 휴식처로 제공할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천호는 황매산군립공원과 해인사를 연계한 관광벨트로서 우리 군의 중요한 관광지이며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천호 순환도로는 지형적으로 안개가 많고 또한 도로가 협소하므로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인 정자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전답사를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대책과 정자 건립을 위한 유휴 공한지가 있는지의 여부,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사전 답사를 실시하여 설치대상지역을 선정한 후에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차세운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차세운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차세운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 의원 : 예.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에게 합천호 순환도로에 접한 경치가 수려한 곳에, 10여 곳에 멋진 정자 건립을 하면 추억의 관광지, 타지역과 다른 댐과는 차별화된 관광지 개발을 건의한 것은 안개가 끼고 교통사고 등과 결부시키지 마세요. 본 의원이 이 건을 건의하는 곳은 경치가 좋은 곳을 선정하되 기존도로에서 10m, 20m, 30m 떨어져도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길가에 딱 붙여 가지고 정자를 짓자는 것이 아닌데 무슨 안개니 교통사고니 관계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본 의원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추진할 생각은 있는지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창웅 : 차세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세운의원의 보충질문에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차세운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의 요지는 합천호 주변에 대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지를 조성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질문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분명히 이 정자를 추진할 의욕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관광지 주변에, 합천호 주변에 테마공원도 아울러 같이 조성해 나가면서 경치가 수려한 지역이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합천호 쪽에는 지을 수 없는 자리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산 쪽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산 쪽에는 민간인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군유지가 있는 곳에 적이한 장소가 있다면 저희가 내년부터 초에 사전 답사를 철저히 해서 반드시 테마공원과 연계해서 정자를 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차세운의원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차세운 의원 : 됐습니다. 의장 이창웅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사업소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되어 있던 군정질문 및 답변은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