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287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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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 신경자의원 [회의록보기] |
질문요지 |
○ 의회 의결 없이 예산외 의무부담 규정을 포함한 실시협약 체결을 했던 경위는? ○ '협약의 임의 변경'. '무단 대출한도 증액','고의적인 의회 보고 생략'이 가능했던 합천군 행정에 대한 군수님의 입장은? ○ 재발 방지릉 위한 행정시스템 정비나 공무원 교육 계획 등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
답변자 | 군수 |
답변내용 |
○ 우리 군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전액 민간자본을 이용하여 호텔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사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관련 법령과 절차를 알지 못하였고 우리 군의 오랜 숙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열망만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 의결 절차 등을 간과한 것 같음. ○ 이번 사건과 같은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과 투명한 공직윤리관 확립으로 행정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음. ○ 민간투자 분야 같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와 기획재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 자문단' 등 공공기관의 사업 적정성 검토와 컨설팅 과정을 거치는 체계를 마련하겠으며 업무 추진과정에서 실시한 법률 자문이나 관련 부서 또는 외부기관의 협의 의견이 왜곡되어 해석되거나 은폐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 자문 또는 협의 의견은 결재 보고, 위원회 또는 의회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보고 되고 증명자료로 첨부되도록 의무화 하는 검증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