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일시 : 2014년 12월 10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도시건축과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건설과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축산과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중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합천군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11개 실과사업소 중 도시건축과, 건설과,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도시건축과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중무 :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진출입니다.
다사다난한 갑오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심히 다 하고 계시는 박중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 저희 도시건축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추찬식 지역개발계장입니다.
박종철 도시계획계장입니다.
김성환 복합민원계장입니다.
홍석천 건축디자인계장입니다.
전병철 건축민원계장입니다.
기 배부된 자료에 의거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4페이지 저희 과 2015년 당초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액 84억1,191만원보다 20억3,722만원이 증가한 104억4,913만원으로 전년 대비 24.2%가늘어났습니다.
세출예산 중에 주요 내용은 소규모 숙원사업 등 94건에 53억3,600만원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등 12건에 32억1,700만원이며 전체예산 구성비율은 국고보조금 2억4,784만원, 도비보조금 4억8,755만2,000원, 군비 97억1,373만8,000원으로 군비가 75.7%를 차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항목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44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이 부분은 저희 당초예산에 7억 예산 요구했습니다만 도비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삭감하도록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해소부분 545페이지부터 547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생활주변에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통해서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영농편의를 도모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37억3,000만원 중 시설비가 36억9,419만8,000원이고 사업량은 내곡마을 우수관로설치 공사 외 85건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관계는 547페이지, 549페이지까지 이 부분은 소규모주민숙원해소에 따른 시설부대비 3,59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550페이지 간이버스승강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버스대기 공간 및 간이휴식 공간 확보를 위해서 간이버스승강장설치 및 유지관리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설치는 10개소를 하겠습니다.
마을다목적광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마을안에 주차난 해소와 마을행사시에 광장 및 공동작업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으로 5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교량 재개설사업비입니다. 교량노후화 및 교량 폭과 통수단면 협소 등으로 차량, 농기계 등의 통행 불편이 많은데 이를 해소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로 총사업비는 시설부대비 360만원 포함 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551페이지 영암사진입로 정비입니다. 신규사업비로서 가회면 소재한 문화재인 영암사 및 황매산을 찾는 내방객과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해소를 위해서 진입로를 정비하여 주민 불편사항해소 사업비로서 총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552페이지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입니다. 국토법 제23조에 따른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5년마다 주기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만 사업량은 합천군 전체 면적인 983.42㎢에 총 용역비가 1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번에는 3억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부족분 4억5,0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UPIS)구축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칭비율에 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군 관리계획 관련 행정 및 대민서비스 지원을 위한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용역비로서 사업량은 앞에 관리계획재정비 용역 사업량과 같습니다. 총 용역비 3억5,000만원 중 금회에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2페이지 합천 만남의 광장 조성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군청 소재지인 합천읍에 만남의 광장이 없어서 군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만남의 장소 및 주민 휴식 공간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결정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068㎡ 환산하면 1,805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원 중에 금회 2억원은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부족분 33억원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및 비불용지 보상금 적은 예산은 생략하고 55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및 미불용지 보상비로서 토지매입 약 20필지 정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6개 읍면이 있습니다. 합천, 묘산, 가야, 야로, 초계, 삼가면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유지관리 보수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합천신문사에서 축협간 도로개설입니다.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합천신문사에서 축협 간 사이에 도로개설사업비로서 연장이 125m, 폭 6m 도로로서 총 사업비 11억5,000만원 중에 금회는 5억5,000만원이 되겠으며 부족분 5억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및 차선 도색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및 차선도색 사업비인데 이것도 역시 6개 읍면에 12개소에 부분적으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554페이지 야로구정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이 되겠습니다. 야로 구정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확장 사업비로서 사업량은 연장 160m, 폭 8m로 총 사업비 4억원 중에 금번 예산에 2억원의 반영했습니다.
삼가 양천강변 인도 재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삼가면 양천강변에 있는 인도 재설치 공사에 따른 사업비로 길이가 840m, 폭 3m 총 사업비 3억원 중에서 금번에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삼가 교동에서 삼가초등학교까지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확장에 따른 사업비로서 총 길이 525m, 폭 8m로서 총사업비 6억원 중에서 금번에 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죽죽길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합천읍 합천초등학교 앞에서 연호사로 가는 죽죽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포확장에 따른 사업비 길이 140m, 폭 8m 도로에 총사업비 9억5,000만원 중에서 금번에 4억5,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영창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되겠습니다. 합천읍 영창리에 있는 중앙도시계획 도로 확장에 따른 사업비 총 140m에 8m 총 사업비 4억원 중에서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보성장에서 동궁볼링장 간 도로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합천읍 보성장에서 동궁볼링장 간에 아직 인도가 없어서 도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량은 길이 200m, 폭 15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555페이지 합천읍 신성장지구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인센티브사업비로서 합천읍 신성장지구 확포장공사에 따른 사업비로 길이 300m, 폭 4m로서 총 사업비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죽 넘어가겠습니다.
557페이지 빈집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비입니다만 매칭 비율에 의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후 불량 빈집 정비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정주여건 및 주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서 슬레이트 빈집정비는 50동에 2,500만원, 일반 빈집정비는 13동에 1,30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슬레이트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주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58페이지 전년도와 같이 우리 군으로 귀촌하여 3가구 이상 주택건립시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해서 정주의욕을 고취하는 사업비로서 지하수개발 및 진입로개설사업에 5,0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귀촌자설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으로 전입해서 주택 건립시 건축설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2,000만원 증액해서 5,000만원 반영했으며 노후 불량주택의 지붕개량으로 농촌주거환경을 개선을 위한 사업비 7,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역시 매칭 비율에 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제도의 개선과 영세농가처리 지원 등을 통하여 서민층 건강 보호를 위한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8동에 사업비는 동당 336만원해서 합계 2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9페이지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도 매칭비율에 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으로 환경오염 제거 및 노후 불량지붕 개량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5동이며 지원 금액은 동당 212만원해서 합계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9페이지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 부분은 1,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중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도시건축과에서 금년에 확보코자 하는 2015년 당초예산은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합천 건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되었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깊이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가져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미리 지침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금관계는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데 오면.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기금조성현황은 2014년말 4,977만6,000원이고 2015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1,100만원, 지출이100만원 증감이 1,01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연도말 조성액은 5,98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제일 하단부에 2015년도는 조성액을 전입금 1,000만원, 이자수입 110만원해서 1,110만원을 조성하겠으며 집행은 저희들 100만원해서 집행잔액 1,01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합 지금까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하면 전입금 6,036만원, 이자수입 251만3,000원, 도합 6,560만3,000원이 되겠으며 집행은 2010년부터 2015년도까지 하면 572만7,000원 집행하고 나면 잔액은 5,987만6,000원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예치금및예탁금 명세는 경남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2013년말 현재액 3,972만원, 2014년말현재액 4,977만6,000원, 2015년도 현재말 5,98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무 : 수고 많았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2페이지에 보시면 합천 만남의 광장 조성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어디 에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지금 현재 장소는 한우리가든 올라오는 거기서부터 왼쪽부분에 그러니까 이홍석내과의원에서 군청쪽으로 오다보면 알루미늄샤시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한우리가든 그 앞으로 군청 뒷편으로 해서 저희들 보고를 드렸습니다. 헤베는 6,098헤베인데 평수로 1,805평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남의 광장이 없다 보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화예식장 로타리 주변에, 안그러면 합천 하나로마트 주변에, 또 합천군 2청사 주변에 조금 넓은 지역에 버스관광차들이 함으로 해서 교통사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유발되고 아침으로 출퇴근시간에 보면 혼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꼭 필요성이 있다 해서 군청 뒷편 후문으로 뒤편을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땅이 지가가 평당 얼마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소유자가 현재 파악된 부분은 8명 정도 되는데 관내 계시는 분도 계시고 외지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사전에 접촉해서 이 부분은 그분들이 응하지 않으면 사실상 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 보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지금 합천읍에는 공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꼭 필요할까요?
체육관 앞에서도 만날 수 있고 일해공원도 많이 있는데 군비가 35억씩 드는 이런 사업들을 합천읍에만 땅을 다 사넣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신설도로도 많이 내고 그렇거든요. 도시개발과 예산이.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이창균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부인하지 않습니다만 공단교가 개설되고 나면 상당히 이 부분이 합천읍의 관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해공원쪽의 주차장 거기까지 택시를 타고 가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접한 지역에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합천 만남의 광장을 조성해서 여기서 차를 세워놓고 갈 수 있는 군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 총 사업비 35억 정도 됩니다만 지금 현재는 다른 재원이 없어서 군비를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도지사님이나 중앙부처에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확보해서 군비가 여기에 투입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554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계획도로신설 지금 공사중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마무리사업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예.
○이창균위원 : 그런 마무리 사업들을 안하고 올해 보니까 영암사 진입로를 한다고 5억 정도 배정을 하네요? 한 개씩 마무리 짓고 하면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도시건축과의 특성상 마무리를 하고 하나 또 하면 여러 가지 시차적용이라든지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대로 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만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면 효과가 크고 여러 가지 그런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사전에 입안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합천 신설도로를 내고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과정에 보면 꼭 필요해서 내는 건지 땅을 사줄려고 하는 건지 그런 의심이 많이 들거든요. 예산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거나 금년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은 우선 보기에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하고 그 고시된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 하더라도 보상협의가 우선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그 부분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해 놓고 투명하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균위원 : 그리고 557페이지하고 558페이지 보면 빈집정비 슬레이트 50동이 있죠? 그 다음에 58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처리비용 있죠?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예.
○이창균위원 : 3억, 밑에 보면 농촌주택지붕슬레이트 5,300만원 어제 환경위생과에 예산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슬레이트는 한데 모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에서 하든지 환경위생과로 넘겨주든지.
부서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기술센터에도 보면 창고에 슬레이트에 한다고 예산을 쓴 것 같아요.
한 창구로 일원화해서 야무치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상급기관의 부서가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에서 상급기관 처리하는 부서하고, 우리 도시건축과의 상급부서하고 부서별로 예산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부서로 통합해서 하기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균위원 : 여러 군데서 하는 것은 효율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각 부서마다 성질이, 저희들하고는 좀 성질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거는 한번 각 부서장끼리 협의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귀촌자 정주여건조성사업에 지하수개발도 해 주고 진입로개설도 해 주고 설계비도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예. 100만원 정도.
○이창균위원 : 기존 군민들하고 형평성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이것은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분들이 독가촌에 오는 분들 해 줍니까?
안그러면 동네 안에 오는 분들 해 줍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3가구 이상이 자기들이 정주여건에 어느 정도 고취의욕이 있으면 어느 지역이든 관계없습니다.
삼가 외토지구에 있습니다만 17개 읍면에 어느 부분이든지 자기들이 3가구 이상만 여기에 집을 짓겠다 지원해 달라하면 저희들이 1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진입로나 상수도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3가구 이상 오시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별장을 지어가지고 오시는 그런 정도 같아요. 살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별장 지어가지고 오시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왔다갔다 하시는데 우리 주민들하고 위화감도 조성하고 기존 계시는 주민들은 조그마한 사업 2,000만원, 3,000만원짜리 사업해 달라고 해도 잘 안해 주는데 이분들한테 몇 억씩을 들여서 해 주면 군의 예산이 많이 남아돌면 좋은데 형평에 안맞다 본 위원은 이리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한번 더 저희 부서에서 호화주택으로 또 별장식으로 한다면 과감하게 그 부분을 취소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관내 이창균위원님 말씀은 군민이 좀 혜택을 보는 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심도있게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지금 현재 귀촌하시는 분들이 기존 계시는 분들하고 갈등을 많이 조장하고 있죠?
소송사건도 많이 만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잘 사는, 동네에 이런 분들이 한분씩 오셔서 협조도 잘 안하고 갈등을 조장해서 동민들끼리 잘 지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좀 이분들이 와서 자기들 돈 들여서 와서 죽 살면서 애로사항을 느낄 때 진짜 우리 군민 역할을 할 때 지원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올해도 전입 오신 분들이 57세대 정도 됩니다.
나름대로 결재를 합니다만 이분들이 동네에서 같이 가까이 있으면서 집을 짓고 같이 동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집 짓는 위치가 동네에서 뚝뚝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동네하고 협의가 안 되는 그런 사실도 제가 몇 가지 사례도 보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부분은 그렇게 뚝뚝 떨어져서 호화주택으로 별장식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일반 서민들이 주택을 짓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논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무 : 박안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이창균위원님 말씀하신 영암사 진입로 정비에 대해서 문화재 주변인데 폭 5m 진입로 개설시 각종 인허가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지금 현재 그 지역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진입로 개설도사실상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문화재 영향평가를 해서 폭을 몇m 로 할 것인지 길이 부분도 어느 쪽으로 하면 좋을지 그 부분을 해서 당초 예산에 5억 정도 요구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544쪽 도비보조사업 소규모지역개발 이 사업이 명시되지 않고 풀사업으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노후시설물개보수 이것 말씀하십니까? 4억9,400만원,
○박안나위원 : 544쪽에 수정안에 빠졌습니까?
○배몽희위원 : 그것은 빠졌습니다.
○박안나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은 544쪽입니다.
빠졌으면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아까 설명하셨습니다.
○박안나위원 : 544쪽은 수정안에서 뺐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무 :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합천 발전을 위해서 5분 계장님들과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합천 발전에 올해 20억이 늘었는데 다 베풀려고 하면 신경 많이 쓰이시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예산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희들 계장과 함께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세밀하게 배분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리고 새천년 생명의 숲에 컨테이너를 사무실 한다고 많이 갖다놨는데 그게 몇 개나 있는지 파악을 해 봤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주차장에는 아마 산림과에서,
○석만진위원 : 무허가 컨테이너가 많은데?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무허가 컨텐이너를 지적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속기를...
(10시 42분 기록중지)
(10시 44분 기록개시)
○석만진위원 : 새로 만남의 광장을 지어놓으면 거기도 저런 시설을 갖다놓을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만남 광장 조성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면적도 그리 크지 않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부분은 대형주차장 버스를 댈 수 있는 곳, 소형주차장 부분에서 합천군청하고 특히 도시건축과하고 연접해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수시로 단속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석만진위원 : 미리 하나 갖다놓으면 따라서 갖다놓기 때문에 차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무 :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547페이지 소규모 숙원사업 나열해서 제일 위쪽에 마을진입로 및 농로정비 5억, 새천년 노후교량정비 3억, 노후시설물 개보수 5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이 부분은 저희들 특별히 읍면별로 들어와서 부기를 명시한 부분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하거나 군수님한테 부탁하거나 읍면장님한테 부탁하는 이 공사 외에 이루어지는 긴급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부기를 명시를 못하고 사실 포괄적으로 실링을 묶어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읍면에서 긴급하게 예산요구가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해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배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렇다 하더라도 12억이나 되는데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2, 3억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편성해 놓으면 예산심의를 하거나 예산을 편성하는 의미가 퇴색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이것은 2015년 당초예산에만 이런 부분이 아니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 어떻게 보면 배몽희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많다는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예산 운용을 해 보면 긴급 발생이 되는 위험시설 부분도 사실 상당히 좀 있고 민원 건의사항들이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부서에도 상당히 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부기가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저희들 읍면으로 위임해서 빨리 빨리 시공하도록 합니다만 이 부분은 당초예산이 성립된 후에 긴급으로 발생한 예산은 여기에 확보해 놓지 않으면 다시 추경이나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 지원이 전혀 안 됩니다.
○배몽희위원 : 그렇다 해도 전체예산 속에 몇%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규정이 있어야 되지 그냥 막무가내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을 전체적으로 뭉텅거려서 편성하는 것은 더 넓게 이야기하면 12억만 편성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120억 편성해 놓고 필요하면 여기 부탁하면 주고 저기 부탁하면 주고 이렇게 예산 편성되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여기 나오는 것을 나누어 놓아서 새천정비이고 마을진입로로 나와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통틀어서 긴급 사항 대처 아니면 발생에 대처하겠다는 성격의 자금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도 정비가 필요하지 싶습니다.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예산을 짤 때 풀예산을 짜놓고 나중에 선심쓰듯이 하나씩 갈라주는 이런 관행들은 줄여나가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삭감해도 별무리가 없겠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삭감을 하는 것은 도시건축과 입장에서는 사실 황당한 말씀이구요.
○배몽희위원 : 그럴려면 제대로 밑에 내용을 넣어서 예산서를 올려야 이런 말이 안나오지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속기록 빼고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10시 49분 기록중지)
(10시 52분 기록개시)
○배몽희위원 : 550페이지 간이승강장이 나오는데 사전에 어디 필요한지 조사해서 예산서 올렸습니까?
이것 또한 새로 신청을 받으실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읍면 필요한 부분에 신청서를 다 받아서 신규로 10개소해야 되겠다 다 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551페이지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배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토 종단을 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관내도 100% 완료가 다 안 되었습니다. 하고 있거나 용주쪽에도 하천변에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앞으로 전년도는 1억정도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유지관리를 할 필요성이 적어서 내년도는 5,000만원 정도 해서 도로가 자전거도로라도 균열이간다거나 중간에 잘못된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것은 국비로 황강 안에 시설하고 있는?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그것은 국비로 하고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군에서도 자전거도로를 개설한 데가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실질적으로 합천 군민들이 개설해 놓거나 해 놓은 자전거도로를 이용을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저도 도시건축과 와서 사실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되면 자전거 동호인들이 합천보조댐 해서 죽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청덕까지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몇 번 차타고 지나가봤는데 저 밑으로,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율곡쪽에서 아직 다 안 되었습니다.
○배몽희위원 : 한대도 못봤는데.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배위원님 확인을 더하시려고 하면 청덕에 댐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너머는 현풍쪽이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청덕교까지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배몽희위원 : 확인해 보겠습니다.
555페이지 합천읍 신성장지구, 신성장지구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도로가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이 부분은 사실상 도에서 담당자가 업무 실수를 좀 했습니다. 합천읍 신성장지구 확포장 공사사업비로 합천읍에 내려올 돈이 아니고 아마 기안을 하면서 뒤에 배정표를 잘못해서 6,200만원 덤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발전특별회계 인센티브사업비인데 인센티브사업비를 시군별로 나누다 보니까 합천읍에 부기를 명시해서 6,200만원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300m에, 폭4m 정도 6,200만원을 적이하게 쓰려고 이 부분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몽희위원 : 신성장지구로 따로?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특별히 지구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슬레이트사업 환경위생과에도 180동이 책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돈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면으로 내려가면 담당자도 헷갈리고 신청해 보고 싶은 사람도 헷갈리고 빈집을 정비하고 싶은데 빈집정비 하는데 200만원 준다고 558페이지 중간쪽에 보면 농촌노후주택 개량사업에서 100만원, 70가구 되어 있습니다.
지붕개량을 하면 100만원 준다고 하던데 지붕에 슬레이트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붕개량도 신청하고 슬레이트처리도 신청해야 되고 이중으로 해야 되는 건지 하나만, 지붕개량사업을 신청하면 하나밖에 못받는 건지 헷갈려요. 실제적으로 현장에 내려가면.
그래서 뭔가 정리를 군민들이 집을 고치고 싶을 때 내가 어떤 걸 하면 어떤 지원을 해 주는지 관련해서 지원이 한 건밖에 안 되는지 안그러면 지붕을 고치는데 슬레이트가 있는데 슬레이트 지원비도 336만원 받고 집고치는데 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이중으로 신청하는 건지 좀 명확하게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제가 알기로는 이중으로는 혜택을 안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더 자세한 설명을 요하면 홍석천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담당주사 홍석천 : 빈집정비사업은 지붕이 우리가 도시건축과에서 지원하는 빈집정비, 슬레이트를 주로 하고,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는 건축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축사든 부속건물이든 슬레이트만 뜯어내면 거기에 대한 환경부에서 환경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주건물, 주택, 본체에 있는 지붕을 철거하고 빈집을 철거할 때 부속건물을 철거하면 지원이 안 됩니다.
주 살고 있는 주택, 본체의 지붕이 만약 슬레이트지붕이 아니면 철거비용으로 100만원을 지원해서 지붕하고 다 철거하는 비용으로 100만원이 지원 되고, 슬레이트 지붕일 경우는 50만원만 지원되고 슬레이트비용은 별도로 330만원 해서 환경공단과 우리 합천군이 계약해서 슬레이트는 개인한테 맡겨놓으면 슬레이트를 철거하더라도 정상적인 위탁기관에 맡기지 않고 방치될 우려가 있어서 슬레이트비용은 환경공단에 우리가 군수가 직접계약해서 거기서 처리 비용은 환경공단으로 바로 지원해 주고 밑에 잔여물 벽체라든지 이런 시설만 50만원 줘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지붕개량도 일반지붕개량은 슬레이트가 없는 지붕개량은 100만원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슬레이트가 있을 경우에는 슬레이트처리 비용을 별도 부담해서 지붕개량 신청할 때, 일반지붕개량, 슬레이트지붕개량 별도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슬레이트 지붕은 슬레이트처리비용하고 실제 잇는 지붕개량하고 이 사업비에서 일반지붕개량보다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환경위생과에 물었을 때 환경위생과도 건물 본체입니다. 본체의 면적은 예를 들어서 그 면적 이내에서만 지원한다고 했구요, 환경위생과도. 방금처럼 축사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해도 558페이지에 나오는 농촌노후주택지붕개량 100만원, 559페이지에 나오는 농촌 노후지붕개량사업은 212만원, 동당 이렇게 차이가 나면 군민들이 지붕개량을 할 때 이쪽 사업을 받으면 212만원을 받고, 이쪽 사업을 받으면 100만원을 받는 겁니까?
○건축디자인담당주사 홍석천 : 100만원 받는 사업은 우리 군 자체사업입니다. 212만원은 도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도비 지원되는 사업을 신청하면 이쪽에 있는 212만원을 받고 일반적으로 신청하면 70가구는 100만원을 지원하고 25동은 212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디자인담당주사 홍석천 : 그 비용이 그렇게 나가는 이유는 일반지붕개량은 지붕재료만 100만원 나가는 거고, 212만원 지원하는 것은 지붕 자체를, 지붕도 보면 위에 보가 있고 서까래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합천군 자체사업 100만원은 지붕의 슬레이트를 뜯어놓은, 보통 동판이나 철판 이런 걸로 교체하는 비용이 100만원 정도 됩니다. 도에서 지원되는 지붕개량사업은 212만원 도비가 지원되고 슬레이트처리 비용은 나머지.
○배몽희위원 : 어차피 군에서 하는 노후주택개량사업도 슬레이트가 있으면 지원비를 주겠다는 거고 도에서 하는 노후주택지붕개량사업도 212만원을 주는데 그것도 슬레이트가 있으면 슬레이트 치우는 지원비를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두 개다.
○건축디자인담당주사 홍석천 : 주죠!
○배몽희위원 : 방금 이야기 했듯이 군에서 하는 것은 100만원을 주고 어떤 사람이 신청할 때 재수로 도의 것을 신청하면 212만원을 주고 군의 것을 하면 100만원을 주겠다는 겁니까?
○건축디자인담당주사 홍석천 :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본인부담이 5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총 예산을 1,000만원 잡았을 때 지붕 전체를 들어낸다고 보면 됩니다.
지붕공사를 일반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슬레이트 재료만 바꾸는 것이고, 공사를 하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청구서가 다 붙어야만, 돈 들어가는데 전체 공사비가 1,000만원으로 봐서 50%, 50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500만원 중에서 212만원은 보존해 주고 288만원은 슬레이트비용으로 지원하는데 수리하는 보수하는 범위가 상당히 다릅니다.
○배몽희위원 : 면사무소에서 사업을 1월에 내려 보낼 때 도비보조사업은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전체 1,000만원 어치는 수리를 해야 된다 총 금액을.
○건축디자인담당주사 홍석천 : 예. 그렇습니다. 총 금액을.
○배몽희위원 : 1,000만원 수리를 해야 이걸 주겠고,
○건축디자인담당주사 홍석천 : 근거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됩니다. 자부담 안하면 됩니다.
○배몽희위원 : 자부담을 구체적으로 하면 212만원하고 슬레이트 지원 336만원하고 나머지가 대충 봐도 한 45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 아닙니까?
그 450만원을 자부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디자인담당주사 홍석천 : 예. 자부담합니다.
500만원 가지고, 212만원 가지고는 지붕 전체를 뜯어내고 철거 못합니다. 위에 지붕 재료는 100만원만 하면 되는데 지붕재료 밑에 서까래 이런 걸 다 갈려면 1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됩니다.
○배몽희위원 : 저도 헷갈리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면에 내려보낼 때 주민들이 누가 봐도 명확하게 아,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저 사업을 해야 되겠다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단순화시켜서 그렇게 내려 보내주실 것을.
○건축디자인담당주사 홍석천 : 1월 되면 어떻게.
○배몽희위원 : 저도 이장을 해 봐서 아는데 그 자료를 보면 모릅니다. 이걸 신청해야 되는지 저걸 신청해야 되는지 글로 적어놓기는 했는데 보면 뭐가 차이가 나는지도 모르고 실제적으로 많이 헷갈립니다.
그런 부분 관련해서 지붕을 고칠 때는 지붕을 고치는 신청을 하면 슬레이트가 있으면 옵션으로 같이 지원한다! 도에서 별도로 자부담이 1,000만원 중 공사금액이 자부담이 있는 거라고 명기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서.
○건축디자인담당주사 홍석천 : 참고적으로 슬레이트정비 사업이 작년도에 처음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신설되어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용을 상세히.
○배몽희위원 : 설명을 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귀촌하시는 분들이 동네하고 떨어져서 집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습관이 그런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니까 군을 관리하기가 어렵더라구요.
한 1km 떨어진데 나중에 수도 넣어줘야 되고 포장해 줘야 되고 전기도 어쨌든 들어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예 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집단마을에서 거리를 조례로 제정하든지 제한해서 이렇게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면 어떻습니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는데 그렇게 제한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고 얼마만큼 거리를 벗어나면 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뭔가 군을 관리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배몽희의원 좋은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조례로 명기를 하려고 하면 상위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 근거가 없이 하기는 그렇습니다.
대신 내부 규정을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제정을 한다든지 별도 지침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일단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설계해 주고 있으니까 내줄 때 민원인들이 이러이러 하면 실제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이, 규정을 정해서 행정지원이 사후 지원이 어렵다고 사전에 공지를 하고 그 사람들이 그런 동의서를 받아놓든지 해서 사후 분쟁을 사전에 막는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중무 :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 계장님들하고 올 한해도 얼마 안남았고 바쁘시고 내년도 한 해 살림살이 준비한다고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에 도시과가 이렇게 큰일을 많이 하는지 처음 알았는데 다른 위원님 질문을 했는데 이 사업을 취합하기까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순번으로 보면 원칙없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래도 과장님 입장에서는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아까 포괄사업비 10억 이 돈이 사업계획서 승인이 되면 이외에 변경이 불가능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예. 이대로 추진을 합니다.
○위원장 박중무 : 민원인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부분을 저희들 사전에 답사도 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예상되는 일을 이미 많이 해 놨습니다.
예산만 원안가결 해 주시면 정부예산도 내년에 60% 상반기 지출한다고 하는데 그 이상을 지출해서라도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무 : 이 사업에 100번까지 순번을 정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는 200번짜리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첫째 이장님들과, 면장님들,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이 예산을 자기 돈처럼, 어느 정도 일정부분 정해져야 된다는 거지.
중구난방식 힘 있는 사람이 예산을 많이 가져간다는 이런 논법이 적용된다면 이 시대에 안맞다는 거지.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위원장 박중무 : 일단 10억을 포괄사업비 잡아놓든 누가 쓰든 소중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래 말씀드렸지만 쌍책에 우리 고향에 가서 안길포장 3,000만원 잡아놨는데 나는 안길포장 안하면 좋겠더라구요. 그리고 핫뜰 몇억 포장 안했습니까?
시기상조 같아요.
좀더 확실한 계획이 잡혀졌을 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탄력성 있게 소신껏, 누가 해 달라 해서 누구 압력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예산이 쓰여지는 것은 과장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로 몸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군의원들이 부당하게 요구하면 거절할 수 있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쪽 사업이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달라든지, 군수님 이리 해 가지고 인기 있겠느냐고 다른 사업에 소중하게 쓰자고 그런 걸 하나 소신있는 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남의 광장에 35억을 투자하겠다는데 군에서 사업을 하면 사전에 예측가능한 것은 접어두고라도 용역부터 먼저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그렇습니다.
용역을 해서 나와야만이 35억 전체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는데 용역을 해서 나와야 다음 차순으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박중무 : 땅 주인이 여덟 분이라고 했는데 여덟 분 중에 한분이라도 안 되면 못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한 분이라서 안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고하기 때문에 군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수용법을 걸어서라도 대부분의 사업들은 사실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라든지 보상협의가 이루어져야만이 원만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고, 꼭 군에서 필요한 사항은 도시계획 이 부분도 시설지구로 결정을 해서 수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중무 : 그러면 다행입니다.
내용이 주차장이 위주입니까, 안그러면 만남의 광장을 위해서 다른 시설물이 많이 들어갑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다른 시설물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중무 : 주차장 위주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만남의 광장을 하면서 희망나무 100그루 주변에 그런 부분도 심고 합천인물 100인 정도 선정해서 핸드프린팅, 손으로 하는 프린팅 그런 부분도 하고 소원비도 제작 설치하고 주는 만남의 광장을 조성해서 여기서 주차장 역할도 하면서 가급적이면 휴식공간도 하는 군청직원들도 식사하고 나서 산보도 하고 거닐고 그런 휴게시설도 편의시설도 조성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무 : 위치는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예. 군청 뒷편입니다.
○위원장 박중무 : 뒷편으로 거의 다 구입을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거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중무 : 저쪽에?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집도 포함됩니다. 2가구인가 언덕에 있는 거.
○위원장 박중무 : 보훈사무실까지 거의 확보를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그렇습니다. 그쪽에 남일기공은 아닙니다. 철공소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중무 : 그 단지 바깥까지.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예. 비탈부분을 거의 다 해서.
○위원장 박중무 : 지난번에 공단교가 설치되면 여기가 중심도로가 되기 때문에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기획은 잘 했는데 이런 중요사업을 35억 정도 했을 때 도비나 노력해서 국비를 따오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도비나 국비를 위해 최대한 중앙으로 뛴다든지 도로 뛴다든지 해서 도국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무 : 만남의 광장만 의미를 둔다면 일해공원이 만남의 광장으로 더 좋은데. 예를 들어서 강변에 하면 더 좋은데 뭐.
위치가 진입도로에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고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상징성이 있도록
○위원장 박중무 : 별개 문제인데 성문 착공을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착공계는 내려왔는데 아직 사실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무 : 성문하는 것보다 그쪽을 더 넓혀서 이미지를 강화해야 되지.
외부 손님한테 좋은 이미지가 있겠어.
이창균위원님께서 귀농귀촌 그 사람들이 개선장군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설계비까지 다 주는지, 그러니까 지역민들 하고 갈등이 조장하는 부분이 있네.
황태자도 아니고 개선장군도 아닌데 설계비까지, 기초를 해 주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분들이 와서 99% 지역민하고 갈등만 하지 그 사람들이 와서 인구를 만약 1,000명 늘렸다 해서 합천 발전에 절대적인 기여가 됩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위원님 살아가면서 그분들이 뭘 요구하는지 뭘 추구하는지에 관해서 힘이 돼 줘야지 처음 올 때부터 사탕 줘서 오라는 식으로 미끼는 던지는 그런 식의 행정은 안맞다는 거지. 앞으로 귀농귀촌자들 선별해서 허가제로 해야 돼.
이 많은 예산을 편성한다고 노력하셨는데 정말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나름대로 밑그림을 그려서 이것이 200등짜리가 100등짜리를 초과해서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거지.
아무리 군수님이, 의장님이, 군의원님이 부탁해도 순서는 일정부분 지켜주는 공직자가 되어주면 미래가 보인다는 거지.
답변은 안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다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과장님 옥외광고물도 돈 1년에 100만원 쓰면서 기금 유지해야 됩니까?
이것도 없애면 안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옥외광고물 정비는 최소한 1억 정도는 되어야 탑을 하나 훌륭하게 근사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계획은 1억 이상 조성해서 합니다만 광고물 관련 수수료가 1년 그렇게 많이 안들어오다 보니까 현수막 제작하는데 수수료는 얼마 안 되거든요.
1억 정도 될 때까지 해서 광고물을 탑을 하나 멋지게 한다든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다른 지역에 가 보면 아예 간판을 동일한 디자인으로 정비해 놓은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주에 가도 있고 그렇게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하는 거라면 모르지만 단순히 그냥 기금 유지할,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쓰는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유지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1억이 필요하다면 그냥 예산에 넣어서 하면 되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그것은 특별히 저희들 고민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요구해서 확보해 주시면.
○배몽희위원 : 아니, 필요한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무 : 기금에 대해서 더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아까 설계비 지원 안하고 그분들이 앞으로 정착해서 열심히 살고 소득사업에 직결된다면 이창균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소득지원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더 좋다는 거지.
소득사업을 위해서 기반시설을 해 달라든지 그런 것은 얼마든지 좋은데 들어오자마자 처음부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
기존 있는 다른 분들이 이사 가려고 하면 붙들려고 돈 500만원 줄 거라? 귀농귀촌자 예산 다 깎아야 돼.
정리를 이쁘게 해 가지고.
다른 질의가 없다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하겠습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건설과
○위원장 박중무 :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평소 존경하는 박중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백운일입니다.
저희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규학 건설행정계장.
이한두 농업기반계장.
김임종 도로계장.
김용배 농촌개발계장입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시간절약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566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부분에서 해마다 하는 도로교통량조사 인부임과 고용 보험료 산재보험료를 합해서 628만1,000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복사기 관리와 급량비, 일반운영비 등 1,700만원, 국내여비 972만원, 업무추진 건설업과 농업기반관리 업무추진비 30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7페이지 공공용지내 사유재산 민원해소사업에 의한 사무관리비 여비 시설비 등으로 4,98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관리로 폐공과 관리 시설비로 6,000만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지원비로 8,031만원 등 1억4,0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8페이지 농업기반담당 소관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를 위해서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옥두지구에 6억2,500만원, 율곡 갑산지구에 2억5,000만원 등 8억7,500만원 계상했고 일반경지정리사업비로 율곡 문림과 외초지구 마무리를 위해서 13억을 계상했습니다.
준영구논두렁 설치로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편의상 시설비 부대비를 포함해서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69페이지 중간 논의 밭작물재배기반 지원 3개소 3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사업인데 요즘 밭에 하우스 같은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논에 하우스나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기반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농촌개발용수사업비로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초곡지구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비로 5억6,000만원 계상했고 570페이지 묘산 한실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15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비로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모두 7개소에 시설비 2억4,820만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억5,000만원입니다.
소규모농촌용수개선사업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용흥지구 등 4개소에 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571페이지 저수지 긴급보수사업비로 4개소에 4억을 계상했고 양수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고품양수장 전기요금으로 800만원,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 했고 적중 황말양수장 유지관리비로 이것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 놨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행사업비로 위탁을 해 놨습니다. 대행사업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공사구역 내 시설물유지관리 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72페이지 저희 군에 관리하는 배수장 간이배수장 2개소와 일반배수장 11개소 등 13개소에 전기요금 지원으로 1,800만원으로 유지관리사업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했고 광암배수장 유지관리 농어촌공사 위탁 대행사업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용관정 수질검사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3,024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 432만원, 수리계 시설 유지관리 540개소 지원을 위해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부대비 포함해서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해에 대비 긴급 용수개발사업으로 1억원, 소류지 준설에 1억5,000만원, 소류지제당 풀베기 1억원, 수리불안전답정비 1억원, 경지정리사업구역내 시설물보수 4억원, 노후 위험소류지 긴급개보수 2억, 양수장옥 개보수사업 5,000만원, 농업용 폐관정 정비사업 10개소 5,000만원, 농업기반시설물 재해예방 사업에 3억원, 노후수리시설물 긴급개보수 2억과 573페이지 합천읍 상사동 암반관정 설치 등 모두 37건이 소규모농업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해서 부대비 포함해서 37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5페이지 도로담당 소관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개선사업에 6,000만원 계상했고 576페이지 군도?지방도 확충사업에 의해서 차선도색 사업도로 확충에 2억9,784만원과 차선도색에 9,910만원, 마령재 올라가는 남옥-마령재간 재포장사업 등에 7억7,000만원 계상했고 군도6호선인 황매산 입구에서 중두심 간 도로 확포장을 위해서 8억원, 공단교 건설공사를 위해서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7억원, 지방도 1026호선 손목교에서 용주소재지 도로확포장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77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에 2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지자체 관리대상 농어촌도로 확충에 5억원, 도로변 풀베기에 1억5,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설치사업에 1억, 해인사 굴곡도로 선형개량에 6억, 하림-오실간 진입도로에 3억, 율곡 영전마을 진입도로 1억2,000만원, 용주가호 1구 진입도로 4억, 청덕 궁동-양촌간 도로 5,000만원을 22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8페이지 덕방-더내간 도로확포장을 위해서 4억을 계상했고 도로 유지관리사업비로 재해대책 각종 자재를 살 수 있는 재료비 1억1,084만8,000원, 수로원 피복비 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표지판 유지관리 방호벽 도색, 도로관리심의회 위원 참석수당, 터널가로등 전기요금, 국회 내륙고속철도 포럼회비, 예취기 등 유류대 등으로 일반운영비 2,12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19페이지 도로계 국내여비로 4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군도농촌도로 교량유지관리와 교량긴급점검 긴급도로보수 및 빙방사 설치 장비임차료 등으로 4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 사업비 내년도 잠정계획으로 10억6,648만6,000원으로 댐주변 환경정화인부임 1억713만6,000원, 운영비로 340만원, 기타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5,5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개발담당 소관입니다.
580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700만원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81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삼가 소재지, 야로, 초계, 가회, 묘산 소재지와 합천읍 소재지 선도지구 창조마을만들기 권역단위사업으로 가야권역, 봉산, 밤마리오광대, 쌍책, 용주권역 청덕권역 마을단위사업으로 황계마을경관개선, 신거 덕정 공동소득사업, 양촌마을공동문화사업, 합천읍골목재생아트로드 조성사업, 죽전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적중 두방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등 모두 18개 사업에 197억9,34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1,53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83페이지 저희 과에 행정운영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비 등으로 2,5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8페이지 하천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예산은 청덕지구 골재채취가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년에 절반수준인 약 13억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의 편성 후에 청덕지구골재채취를 하게 되면 예산은 대폭 증가될 계획입니다.
먼저 골재채취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4,660만원, 여비로 400만원, 침수시설관리, 조경수관리 공원 내 편의시설 자전거도로안전시설, 골재장 관리용품 등 필요한 재료비로4,950만원, 골재채취 민원기반시설 등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89페이지 골재장 집기 비품구입과 공원 편의시설 집기구입 등 자산취득비 2,500만원, 예비비로 8억6,521만3,000원, 청원경찰 2명 인건비로 1억71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무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합천 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569페이지 논에 밭작물재배 기반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즘 논에다가 밭작물을 하우스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수도작을 할 때 정밀한 용수공급체계라든지 배수가 더 필요하다든지 논을 밭으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시설입니다.
쉽게 설명해 놨는데 보면 송수관로, 농로를 새로 정비한다든지 안거 배수시설을 할 수 있는 데 사실상 이모작을 못하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년간 대상지를 받았는데도 사실 없었습니다.
한번 해 보자는 식으로 내년에 삼가 두모, 적중 죽고, 율곡 제내 이 부분을 한번 해 보려고 추진하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호응은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해 하우스를 못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석만진위원 : 하우스를 못하면 다른 정비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 땅을 가지고.
○건설과장 백운일 : 그렇지요!
논에 용수공급체계를 수도작이 아닌 하우스를 위한 용수체계, 논 뒤에 배수가 안 되어서 하우스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면 안거를 새로 설치한다든지 그런 류의 사업입니다.
○석만진위원 : 지역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받았는데 현재 사실 대다수는 동의를 하더라도 한두 사람이 거기에 반대하면 사업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시행에는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어려운 사업을 억지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전반적인 국가의 시책이 토지의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 주는데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한 개도 하지 않으면 기존하던 시설 사업비를 받는 것도 부서간의 협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결코 나쁜 사업은 아닌데 단지 한해 농사를 못짓는 데 대한 불이익 그것 때문에 자꾸 이걸 안하려는 거거든요. 설득을 해 가면서 한번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업하기는 유리하다고 이 3군데를 잡았습니다.
추진을 한번 해 보고 우선 주민들한테 피부에 직접 와닿은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처음 하는 사업이라 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리고 초곡지구 소규모용수개발사업 5억6,000만원 나가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어떤 겁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금년에 설계를 다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했는데 지금 저수지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뒤에 퇴적도 많이 되어있고 제방에 누수가 된다기보다는 방수로가 다 낡아가지고 위험한 저수지인데 제방 둑을 크게 높이지 않는데 1m 정도 정비를 하고 뒤에 퇴적된 토사를 다 건져내는 그런 식으로 소류지를 한번 새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석만진위원 : 소류지 정비사업이네요?
○건설과장 백운일 : 예.
○석만진위원 :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소규모시설은 저희들 금액은 일정금액이 특별회계에서 지정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뭘 할 건지 저희들이 선정해야 되는데 소규모용수개발사업비도 사실은 목적에 맞추어쓰기가, 대상지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소류지를 해야 되는데 금방 말씀대로 5, 6억, 올해 쓴 것까지 7억 이리 예산을 들여서 그만한 효과가 있는 소류지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한데 초곡같은 데는 저희들이 가봤을 때 상당히 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금 사업비가 많다 싶은데 들어가는 진입도로도 손을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 농로로 이용하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이 무방하다 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석만진위원 : 571페이지 저수지 긴급보수 사업 4개소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아직 4개소 정해 진 것은 없습니다. 금년에 경주하고 소류지 붕괴사고가 나고 나서 안전점검을 강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50여개 저수지가 위험하다 선정이 되어서 농어촌공사의 기술진한테 정밀조사를 의뢰해 놨습니다.
그게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중에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것부터 하려고 정책적으로 도에서도 그렇고 보수예산을 확보하라는 그런 것이 내려와서 우선 4개소로 잡아놨는데 만약 정밀검사를 해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방재청쪽으로 위험사업 소류지 예산을 더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더 투자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석만진위원 : 위험한 지구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자체 직원들이 조사한 결과 50개가 약간의 누수, 부분보수가 필요하다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위험저수지로 지정하는 데는 공무원들이 조사한 걸로는 지정할 수 있고 농어촌공사에 예산을 줘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위험소류지로 지정한 것은 연차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중앙부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같이 지방비를 보태서 연차적으로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석만진위원 : 소류지가 오래 되어서 위험지구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당 폭우 오는 게 틀리기 때문에 정비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무 : 박안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570쪽 개보수사업 2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14년도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자체예산도 일부 있습니다만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이 전반적으로 자체편성 예산입니다.
금액만 결정해 주면 그 예산으로 뭘 할 것이냐 정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우리 자체시설비처럼 주민들 수요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해 달라고 하면 우리 군예산 다 넣어야 할 정도로 많은데 그게 완급도 가려야 되고 너무 자기들 편의 위주로 사업이 오다보니까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아까 이야기한 주변 여러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한실지구 이런 데도 사업 같이 해 보자는 식으로 많이 배정을 했고 여기서 빠지는 것은 자체예산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줄은 겁니다.
○박안나위원 : 제가 개보수사업 할 것은 많을 건데 예산이 줄어서 여쭤봤습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이렇게 줄은 예산은 자체예산으로 하는 뒤에 서른 몇 건 되는 시설비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릴 게요.
○박안나위원 : 개보수 대상자는 7개 지역인데 어떻게 선정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그 특별회계 사업은 저희들이 하면 읍면 예산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업효과가 좋고 사업 규모가 있는 그런 것을 해서 도에 보고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7개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잘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588쪽 골재채취 예정지 기반시설이 있는데 2억이 잡혀 있는데 요새는 골재가 많이 힘들고 대란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레미콘 업체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원인한테 들었는데.
골재채취는 언제쯤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실제로 그렇게 질문하시면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허가권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 두 군데에서 풀어줘야 가능한데 저희들 일단 낙동강 하고 합류되는 적포지구를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안파면 결국은 창녕으로 떠내려가는 모래다 해서 그것을 파야 된다 하는데 실제로 석만진위원님도 계시지만 율곡이나 위쪽으로 파면 사실 행정이 큰 실익이 없습니다. 골재만 수급해 주는 거지 민원 양수장 전부 설치 새로 다 해 줘야 되고 민원해소하다 보면 사실 남은 돈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저희들한테 실효성이 있다 보고 200만 이상을 파려고 용역비를 많이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역청은 유역청대로 환경 때문에 태클을 걸고 부산청도 4대강 사업하고 연계되어서 정치적인 이슈가 되다보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 손을 못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바다모래도 더 채취할 데가 없어가지고 논란이 되고 하니까 결국은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 하반기 되면 저거가 허가를 안해 줄 수가 없을 것이다 보거든요. 어쨌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2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먼저 용역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협의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유역청에서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만 부산청에서 제시해 주면 자기들이 동의를 해 주겠다는 말까지는 나왔는데 부산청에서는 4대강 사업하고 연관되어서 난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4대강사업으로 모아놓은 모래가 아직도 창원하고 일부 조금 있어요. 그것이 다 팔리면 빠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그 다음 해 정도는 결국은 허가를 해 주지 않겠나 그것만 하면 200만 파면 저희들도 한 2년 정도는 거기서 팔 수 있어요. 우리 군세수도 증대되고 한번 파고 나면 부서 입장에서는 또 몇 년 있다 또 파고 할 생각이라예. 사실은.
○박안나위원 : 안그래도 레미콘회사에서 저한테 몇 번 민원이 들어와서 언제쯤 하려나 제가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오늘 여쭤보는 겁니다.
많은 고생을 하시지만 더 열심히 신경 써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기반시설 설치비는 골재채취를 파게 되면 진입도로를 닦든지 그런 걸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건데 골재를 안파면 이 예산은 하나도 사실 쓸모가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레미콘도 살아야 우리는 군도 살고.
○건설과장 백운일 : 그것은 저희들도 100% 공감을 합니다.
○박안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무 :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567페이지 공공용지 내 사유재산 민원해소 4,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군도나 일반 현재 도로인데 소유권이 이전 안 된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일시에 해소하려고 하면 수백억이 필요한 예산인데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여러 가지 민원이 걸려서 불가피하게 해소해야 될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무작정 이해하라는 쪽으로 가서는 민원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결국은 어쨌든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는데 도로로서 보상을 안주고는 현재 여건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예산을 확보했고 이걸 많이 하면 또 수요가 늘어납니다. 소문나면. 최소 금액으로 해 놓고.
○배몽희위원 : 군에서 관리하는 군도나 마을도로 기타 이런 도로 중에 사유지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저희들이 주로 하는 법적으로 있는 도로, 마을안길은 저희들이 안하고 그것은 도로관리를 도시건축과에서 하니까 그렇게 미루어버리고 군도, 농어촌도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 중에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면 선택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다 그렇게.
○배몽희위원 : 합천읍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읍에는 많습니다. 읍에도 중앙약국 앞에 사거리 같은 데도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상을 주려고 하면 엄청난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예 예산을 반영을 하면 줘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이런 거는 예산을 많이 안올린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568페이지 준영구논두렁설치사업 예산이 3,400만원 줄었는데 이거는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평가는, 실효성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이걸 가지고 아직까지 어디 할지는 선정을 안했는데 읍면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의 10배 들어옵니다.
이거는 논두렁이 답구차가 있으면 안 되는데 노인분들이 논두렁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그런 데 자꾸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수요는 굉장히 많고 확대가 필요하다고 도에도 계속 이야기하는데 설치비는 안주고 자재만 사줍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이번에도 적중에 와서 해 놓은 걸 확인하고 갔거든요.
○배몽희위원 : 아예 콘크리트로?
○건설과장 백운일 : 콘크리트로 40㎝ 이상 됩니다. 50㎝ 가까이 되고 폭이 위가 25㎝ 되거든요. 포크레인을 파가지고 묻어놓으면.
○배몽희위원 : 아, 죽 조립식으로 해서?
○건설과장 백운일 : 2m 됩니다. 거리가.
그러면 그리 다니면서 논을 봐도 될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처음에는 제품이 나왔는데 햇빛에 틀리고 해서 주민들이 별로 선호를 안해서 콘크리트로 다.
○배몽희위원 : 그런 측면은 있지만 약간 실효성은 있다 그죠? 실효성은 있는데 전체 논두렁이 그렇게 변하는 것과 관련해서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백운일 : 전 논두렁을 그렇게 다 한다는 것도 생태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는 않는 거죠!
아닌데 농촌 현실이 주민들이 논두렁이 많은 노동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실제로 초계나 적중 평지들에는 보면 경지정리를 해 놓고 중간에 갈기 매가지고 서로 경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 설치해 놓은 걸을 보면 아주 편리한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합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그리 할 수는 없는 사업도 있다 아닙니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예.
○배몽희위원 : 571페이지 농촌공사구역 내 시설물유지관리해서 군에서 공사쪽으로 돈을 3억을 줘서 관리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예. 이게 농어촌공사구역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안에 각종 시설물을 보수하는 내용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옛날에 수재를 받고 할 때 농어촌공사에서 개보수사업을 자기들 알아서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보니까 국가에서는 개보수사업비는 거의 지원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농어촌공사구역으로 감으로 해서 역차별을 받는다 그런 민원이 계속 나고 하니까 금년에만 하는 게 아니고 해마다 이 정도선에서 농어촌공사에 자체예산으로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사업대상지를 저희들한테 자료는 제출합니다. 받아가지고 돈을 지출하는 걸로.
○배몽희위원 : 어찌 보면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지자체에서 일을 합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저희들이 안해 줘도 되는데.
○배몽희위원 : 공사를 만들어 놓고 군소유 공사도 아닌데 군에서 다시 내놔라 하면?
○건설과장 백운일 : 국가 입장에서는 개인 농사짓는 데다가 개보수사업까지 다 지원해 주는 거는 좀 국가적인 재정여건이 안 되니까 그렇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몽희위원 : 글쎄요!
공사가 할 수 있는 일과 군이 해야 될 일을 구분을 해야지 자꾸 떠맡겨버리면 나중에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안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자기들이 요구하는 예산은 굉장히 많은데 최소한으로 지원해 주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572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농업기반시설물관리 시설비에 보면 한해대책부터 노후 수리시설물 긴급개보수가 15억 정도 나옵니다. 이것들은 구체적으로 사업용도는 정해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일부 지정된 부분도 있고 한해대비 긴급용수개발 사업비나 이런 것은 노후위험소류지 개보수 부분은 그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확보 해 놓은 거기 때문에 만약 한해가 발생 안하면 이런 예산은 일단 한해가 지나갈 때까지는 사용을 하지 않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뒷쪽에 37건의 사업비를 죽 나열했지만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있는 예산상으로 그렇게 가장 바람직 한데 그게 어렵고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다소 풀성 예산인데 많다 싶으면 저희들이 17개 읍면에 5,000만원씩 한건씩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면 돈이 7억, 8억 들어갑니다.
그렇게 치면 큰 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풀예산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해를 가는 게 각종 민원이나 읍면에서 사업 요구하는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힘든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배몽희위원 : 원칙적으로 보면 건설과나 도시건축과나 마찬가지인데 사업을 예를 들어서 예산서가 끝이 나면 그 사업을 제대로 집행하는 거지 그 중간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요청받고 해서 그 사업을 해 주기 위해서 15억씩 남겨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백운일 : 그 말씀은 처음 에 설명드린 것처럼 뒤쪽에 37건을 나열했는데 이렇게 만약 읍면에 받아서 해도 중간에 필요에 의해서 생깁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추경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절차가.
○건설과장 백운일 : 그 사업이 말씀대로 추경을 한다든지 그 다음해에 사업계획해서 반영한다든지 하면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사업의 실현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모순이 따릅니다.
○배몽희위원 : 예산서 다 작성해 놓고 민원인들이 그런 방법으로 사업을 한다면 지속적으로 예산서가 끝이 나도 지속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실제로 읍면장들이 지금 현재 수시로 사업건의는 저희와 같은 경우는 매주 몇 건씩 들어옵니다.
○배몽희위원 : 제대로 바르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괜히 애초에 끝내고 제대로 집행되는 일하고 내년 예산 준비하고 하면 담당부서도 오히려 효율적으로 일처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아예 예산 명목에 없는 예산은 집행을 안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편하지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배몽희위원 : 그렇다 해도 관행처럼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되풀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막말로 전체 중에서 긴급하게 쓰기위해서 1년에 5억만 책정한다, 책정해 놓고 긴급한, 일반적인 일 말고 그렇게 쓰고 나머지는 제가 볼 때 풀예산이 많습니다.
크게 잡아놓고 필요한데 쓰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배정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백운일 :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뜻도 이해를 하고 어느 게 낫느냐는 논란도 있을 수 있는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항이 크게 소나기 한줄기만 지나가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설에.
그렇다고 해서 그걸 추경을 하거나 다음 연도 예산할 때까지 예산이 없으니까 기다려라 이거는 안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용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악용을 한다면 그것도 나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예산이 충분하지 않고 항상 부족하고 읍면에서 들어오는 예산의 절반도 해 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밖에 나와서 현장확인을 하고 다 하는데 그것을 좀 우려하는 일은 없도록 집행에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예산을 있는 예산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해 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배몽희위원 :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576페이지에도 지방도 군도 확충관리 2억9,700만원, 577페이지에도 지자체 관리대상 농어촌도로 확포장 4억9천, 기타등등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죽 많지 않습니까? 방금 이야기한 것만이 아니고.
579페이지 군도, 농어촌도로 교량유지관리 농촌 3억, 도로긴급정비 8천, 긴급도로 보수 5천, 많습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도로 예산도 한때는 이걸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을 다 했는데 그렇게 하니 저희들 입장에서 정산이 너무나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지금은 한데 묶어놓은 예산은 이걸로 가지고 설계, 보상을 추진합니다.
거기서 보상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사업만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게 융통성있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건데 단지 풀예산이라고 부서에서.
읍면장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좀 편법을 쓰고 그렇게는 우려를 안하셔도 됩니다.
○배몽희위원 : 579페이지에 댐주변지원사업 9억4,9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댐 관련해서 피해가 있는 비율에 따라서 하겠지만 이 내용은 대충은 어떤 겁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합천댐관리단에서 해마다 자기들 댐발전사업 수익금으로 우리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조금 차이가.
○배몽희위원 : 아니,
○건설과장 백운일 : 중점내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6개 읍면인데 가회면같은 경우는 둔내리만 해당이 됩니다. 그 밑으로는 해당이 안 됩니다. 둔내리만 사업을 해야 되고,
○배몽희위원 : 올해 사업 내용이 어떻느냐고?
○건설과장 백운일 : 그러니까 이렇게 시설비 해 놓고 나면 이걸 가지고 해당 읍면장들한테 사업대상을 저희들이,
○배몽희위원 : 아직 정하지는 않네요?
○건설과장 백운일 : 예. 제출을 받습니다. 조정위원회 심의까지 해서 그렇게 다시 사업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다시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예산이라는 게 특히 건설과에 그런 예산들이 많은데 예산을 과장님입장이나 직원들 입장에서는 크게 목을 정해 놓고 들어오는 사업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보고 살펴가면서 업무를 하는 게 편할 수는 있지만 군예산을 4,200억을 가지고 예산을 짠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예산을 짜는 것이 짜지 않는 것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짜는 거 아닙니까?
4,200억 가지고 필요한 데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풀예산은 줄이고 구체적으로 미리 예산서를 작성하기 전에 세부적으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받아서 예측가능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예.
○위원장 박중무 :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석만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69페이지 논의 밭작물재배기관 지원 3개소가 있는데 3개소로 한정하지 말고 이 부분은 송수관로나 농로개설이나 안거 배수해 놨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농로개설은 되어 있다고 보고 송수관로는 되어 있다고 보고, 안거배수쪽으로 해서 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그렇게까지는 확대는 할 수 없고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 하는 데서 배수개선에 대한 수요가 많다면 한 사람이 요구한다고 그것을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약간 집단적으로 우선 되는 구간이 있다면 그것을 조사해서 내년도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기는 다른 것보다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균위원 : 관에서 석답이 많죠?
○건설과장 백운일 : 석답이 많지요. 석답이 집단으로 있는 데는 아예 현재는 하우스나 이런 거는 하려고 생각을 안하니까 없지요.
○이창균위원 : 맨 뒷도가리에 안거를 해 버리면 밑에 도가리는 나아지거든요.
○건설과장 백운일 : 그렇지요. 위에서 배수를 하면.
○이창균위원 : 안거배수를 해 놨는데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정말 논을 옥토로 만드는 사업인데 농로개설같은 것은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거배수 이쪽으로 해서 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모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안을 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은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사업시행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상을 받아보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571페이지에 보시면 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농어촌공사구역내에 시설유지보수 3억을 주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체사업으로 주는 거죠? 자체예산을.
○건설과장 백운일 :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3억을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기표를 한 개도 안한 상태에서 뭉텅거려서 주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백운일 : 우리가 줄 때는 자기들한테 어떤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걸 듣고 그렇게 줍니다.
○이창균위원 :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예.
○이창균위원 : 이 사업을 농어촌구역 내 한정이 되어 있고 동부쪽에 많은데 의원님들이 서운해 하시는 부분들이 이 분들이 참 고집이 세답니다. 꼭 해야 될 사업을 부탁하면 군에서 돈은 얻어 가놓고는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안한다 비협조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참고해서 같이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되겠죠?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578페이지 설해대비 해서 자재구입 염화캄슘이 있는데 3,000만원 하면 한겨울을 나는데 충분합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예. 예년에 이정도하면 특별하게 눈이 많이 온다든지 하면 조금 부족할 수는 있는데 예년에 확보해 놓은 게 이월되는 게 일부 있기 때문에 그 정도하면 가능합니다.
○이창균위원 : 염화칼슘을 더 구입하셔서 이면도로라든지 마을에서도 응달진 데도 조금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그것까지 생각을 안해 봤는데 그렇게 계속 확대를 하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일단 저희 군 입장에서는 모래가 갔다주기 유리하니까 사실 모래는 면에서 면장이 그 지역에 필요하다는 데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갖다부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염화캄슘을 같이 주면 사업하는데 효과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배정하기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이 많이 확대되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이 뿌려서 주변 환경에 좋은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일단 노선버스가 다닌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너무 일률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대상을 받는다든지 너무 확대될 우려가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 부분이 농촌마을 같은 데는 트랙터 이런 걸 이용해서 주민 동원해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양지는 잘 녹거든요. 눈을 치워놓으면. 응달진 쪽에는 잘 안녹습니다. 붙어버리면 봄 되면 해결이 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조금 이런 사업을 확대를 했으면 생활에 불편이 안없겠느냐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무 :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저번에 농어촌공사하고 간담회 하실 때 참석했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예. 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때 농촌공사에서 요구했던 그 사업은 이번에 안 되었지요?
○건설과장 백운일 : 예. 농어촌공사도 이창균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사실 감독권한은, 감독 권한이 별 거는 아니지만 도지사한테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 요구도 그런 간담회랄까 업무보고를 의회가 개원하면 연초에 한번 금년에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식으로 보고도 하고 의원님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의원님들 이야기하는 내용을 받아서 반영하라고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또 자기들이 이야기가 공교롭게도 선거가 있고 새로 개원하니까, 새로 개원하고 나면 설명을 하겠다, 좋다 했는데 그게 의사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 일정이 잘 안잡히고 이러다 보니까 해 다 바뀌고 나서 간담회를 했는데 상당히 저도 못마땅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자기들이 요구한다고 생각하면 필요없는 사업인데 결국 그것도 우리 군민 아닙니까?
이창균위원님도 동부지역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가회, 삼가, 가야 거의 다 농어촌공사구역이거든요. 농어촌공사구역이니까 거기 가서 알아봐라 이렇게 해서는 민원이 해결이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손 못보고 또 그쪽 시설을 면장이 가서 걸리적거려가지고 부서지면 책임소재도 따르니까 너거가 하라. 그렇게 해서 최소 3억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자기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의원님들한테 사업 선정할 때 협의를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무 :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살림 편성한다고 애썼습니다.
안그래도 도시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예산을 어디에 편성하든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어떤 외압이 아니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한다면 그것이 최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는 게 아니겠느냐 몇 분 말씀하셨는데 농어촌공사에 지난 번 간담회 때도 많이 권했는데 용수로 하는 분들이 수로를 그 보수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민원을 해소하기는 상당히 역부족인 것 같애.
예를 들어서 초계들에 택리에서 수로를 막아버리면 이쪽 정토, 누하 이쪽으로 물 공급이 이쪽에는 물이 넘쳐서 흘러서 개울로 다 넘어가는데 저쪽은 물이 안넘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날도 이창균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년에 한달에 몇 십만원을 주고 민원인을 다 만족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고 두곡 소류지 못이 하나 있죠?
농번기에 물이 바짝 말라가지고 아무리 권해도, 펌프장 시설도 다해 놨다고 하는데 안 되는 부분, 공사가 다 하기가 역부족인 것 같애.
공사가 되어서 약간 민원인하고 문제인 것 같고 어쨌든 민원이 많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혹시 과장님 농로포장을 하고 나면 그것이 우리 군재산으로 등기를 합니까?
그런 게 안이루어지는 사태가 많지요?
○건설과장 백운일 : 포장하고 사실 농로 이런 개념에서는 소유권에 대한 보상이나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요구하면 아예 사업 자체를 뒤로 미루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계속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소유권 분쟁에 대한 민원도 생기는데 현실적으로 그 농로 포장하는 구간을 전부까지 보상까지 다 줘서 하려면 사업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하는데 주민들이 다니는 우리가 말하는 농어촌도로 이런 부분은 어차피 보상을 줘야 되고 농로는 아직까지 보상은 저희들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무 :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몰라서 한 가지 묻습니다.
582페이지 양촌마을 공동문화 1억이 되어 있는데 문화라는 것은 건설과에서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거기 마을 앞에 서원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일부 외지인들이나 학생들이 오면 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차원에서 옛날에 차대현 수자원공사 지사장이 왔을 때 나와가지고 그런 부분을 공모를 했는데 당첨이 되었습니다. 크게 시설하는 것은 거의 없고 그냥 프로그램 개발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중무 : 주변환경 개선 그런 것은 아니고?
○건설과장 백운일 : 환경개선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되어 있고 처음에는 조경도 하고 거창하게 차대현단장은 그렇게 구상을 했었는데 어차피 문중시설인데 거기다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은 안맞다 해서 그런 쪽으로 난색을 표시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생들이 와서도 견학도 하고 그렇게 해 보려고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중무 : 사유재산이든 문중재산이든 대단한 그 지역으로 보면 그 자산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기록은 잠깐,
(12시 21분 기록중지)
(12시 25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중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축산과
○위원장 박중무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옥환 : 존경하는 박중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축산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6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도비보조사업에 가축재해보험 지원 도비 3,700만원과 군비 5,550만원해서 9,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통계 목과 세부사업변경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변경하다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0%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스템상 표기되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모돈구입지원에 자체사업으로 2,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두당 350만원씩 18두에 군비 50% 이 부분은 씨수퇘지를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능력 모돈교체지원부분 두당 40만원해서 1,000두 구입하는 부분에 군비 50%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돼지인공수정 정액대지원에 병당6,000원, 2만병에 군비 30% 부담하는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97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도비보조사업에 양봉산업 구조 개선사업에 개량벌통이나 저온저장고, 왕격리통 부분에 도비, 군비 50%, 자담50% 8,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97페이지 소초광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개당 2,500원 소초광 4만개를 구입하는 부분 군비 50% 부담분인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화분공급지원사업에 ㎏당 1만원짜리가 화분 1만㎏ 구입하는 부분으로 5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수확벌통 지원 역시 개당 16만5,000원 하는 651개를 구입하는 부분에 군비 50%, 자담 50% 5,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2청사기간제 근로자보수에 제2청사관리인부임 시비해서 2청사의 식당도 있고 해서 인부를 2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3,008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680만원, 축산분과위원회 참석수당에 35만원, 급량비 280만원해서 99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역시 축산시책 교육참석자 실비 보상에 90만원이 되겠습니다.
598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자가발전기 지원 양계부분 1,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창계사의 정전일때 대당 1,600만원 2대를 군비 50%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산란계 사육농가 난좌 지원에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회용 종이 난좌 개당80원 20만개 구입하는 부분이고 군비50%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 부분 1억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두당 1만원씩 3만병 군비의 40% 부담합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부분에 4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사업량은 17,917두 보조 48% 계상되어 있습니다. 두당 5만원 중에서 2만4,000원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등록비지원부분입니다. 혈통등록에 4,800만원, 고등등록 1,600만원해서 6,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수 형질을 가진 한우를 육성하기 위해서 합천축협과 한국종축개량협회의 위수탁협약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두당 혈통은 6,000원, 고등은 두당 8,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우량한우등록비 지원에 도비와 군비해서 9,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두당6,000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앞에는 군비지원사업과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2억7,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4농가가 개보수를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하려고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599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760만원, 급량비 전염병 살처분임차료, 기립불능소 매몰장비 및 운반장비 임차료 1,6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염병 관련해서 살처분하는데 따른 장비대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예방약품지원에 1억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송아지설사병이나 닭 감보로병, 돼지 기생충구제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기자재구입에 2,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생석회나 방역복, 주사기 등을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공동방제단 소독장비 수리에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보유하고 소독장비가 137대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지동물 보호시설, 장비지원에 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가축방역 교육참석에 120만원, 수의사 교육참석 2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브루셀라병 채혈검진비가 1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2,000두 채혈비를 지원하는 수의사 채혈요원 수당 두당 1만원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위탁보호소 운영 1,2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기동물위탁보호소는 현재 합천읍에 있는 우리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관료 750만원, 1만5,000원씩 10일간, 50두 정도로 750만원이고 예방접종이나 치료비 부분은 10만원씩 50두, 500만원해서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수의를 통해서 소에 대해서는 전 두수 100% 두당3,000원을 지원해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공수의사가 직접 예방접종 시술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600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소 수송열 예방 약품구입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매시장 출하축에 대해서 수송열 예방하기 위해서 7,000두분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국비보조사업에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지원 이 부분은 GPS 무선장치부분 사업이 958대분에 국비, 도비, 군비부분에서 5,690만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가축방역 약품 및 재료구입에 국도, 군비해서 5억3,215만6,000원이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소탄저나 기종저백신 등 약품과 기자재 22종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 군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에 돼지 써코바이러스백신지원 부분에 국비와 도비, 군비해서 3억2,774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동폐사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백신을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국비보조사업에 구제역 예방접종 전업농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국비, 도비, 군비해서 2억422만5,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업농은 소는 50두 이상, 돼지는 1,000두 이상에 대해서 194,500두에 대해서 50%를 국도,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소독약품구입에 도비와 군비해서 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이 부분에 대한 소독약품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가축방역차량 지원사업에 국도비, 군비해서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기존 차량이 너무 낡았고 한 대를 추가 구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에 따라서 군비가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브루셀라병 채혈검진비 지원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브루셀라병에 대해서 두당 1만원씩 채혈요원에 대해서 수당을 지원하는 부분으로 국비와 도비, 군비 1억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2페이지 기금사업 민간대행사업비에 공동방제단 운영 인건비입니다.
기금과 도비, 군비해서 2억275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합천축협에서 방제단 지금 현재11개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당 160만9,000원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에 공동방제단 재료비에 기금과 도비, 군비해서 2억63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역약품이나 기자재가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공중방역 수의사 군대대신하고 있는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비와 수당 1,935만6,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의사 도비보조사업으로 수당이 도비와 군비해서 1억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의사 11명을 공의사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당 월 110만원 되겠습니다.
공의사 수당 역시 3,9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0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돼지소모성질환지도에 국비와 도비, 군비해서 3,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돼지열병이나 생식기, 호흡사 증후군(PRRS)와 PED 설사병 이런 부분에서 한8종 정도에 대해서 질병이나 사양관리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자문대에 의뢰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6개 농가에서 6,000만원 중에서 자담 40%, 국도비, 군비 60% 3,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도비보조사업에 농장소독시설에 도비, 군비해서 1,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소당 400만원, 7개소를 설치합니다. 출입구, 대인소독기, 축사소독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03페이지 폐사축 처리인부임에 도부 15만원, 30회 보조하는데 사람도 10만원해서 750만원 이 부분은 살처분 인부 사역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폐사축 매몰처리 임차임 이 부분 역시 굴삭기 운반차량 주로 포크레인 임차하는 부분에 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에 폐사축 매몰 재료비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비닐이나 생석회 이런 부분을 구입합니다.
604페이지 기타보상금 소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금 차액지원부분에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법정보상금 80%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축산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최소 화 하기 위해서 10%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의사 검안 및 처리비에 200만원 10만원씩 20회를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살처분보상금지원에 국비와 도비, 군비해서 5억6,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야로와 적중에 매몰처분 되어 있는 그쪽에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8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매몰지관리 재료비 이 부분 역시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톱밥이나 발효제 이런 부분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HACCP컨설팅 지원사업에 기금과 도비, 군비해서 5,0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9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과 도비, 국비 70%, 자담 30%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친환경축산물인증지원부분에 도비와 군비해서 76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내년에 16개소 신청되어 있습니다. 80만원씩 해서 6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05페이지 이자차액보전금 육가공공장 유치 이자보전부분에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공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육가공공장 지난번에 융자금 5억원에 대해서 이자를 보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 5억원에 대해서 연 6% 해서 탑축산에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경종농가 연계조사료 생산비지원에 도비와 군비해서 1억3,7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톤당 1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사료저장소 온도조절장치 지원사업 이 부분은 사료저장소 내부환기나 온도조절에 필요한 대당 57만7,000원하는 50대 부분은 온도조절장치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료구매자금 이자차액보전부분에 5,067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부터 내년도까지 2년간 걸쳐서 지난번에 사료값 상승에 따라서 이자 정부지원에 1.5% 중에 0.5%, 축협에 3% 중에서 2%,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료운송비 지원에 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5㎏ 포대당 45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6페이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홍보매체광고에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해도 진주 MBC넷 영화관에 상영하기 전에 브랜드타운과 관련해서 홍보영상이 계속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에 공공요금및제세 쪽에 저희들 태양광발전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전기요금이나 인터넷사용료 전기안전관리비, 소방, 무인경비시스템, 이런 부분에서 전기요금부분은 내년에는 7,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까지는 축협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적자부분이 발생해서 태양광 이 부분이 발전 수익이 작년에 보니까 7,000만원 가까이 수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전기요금을 7,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시설비에 브랜드타운 건물 유지비에 2,967만6,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건물유지관리비 32만4,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브랜드육타운판매점이 포장재 구입과 제작지원에 군비 50%인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객수송차량구입에 3,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삼가브랜드타운에 단체 고객을 유치해서 수송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5,000만원정해서 그중에서 군비를 70%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봉고차 한 15인승이나 12인승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606페이지 브랜드축산물 디자인 포장재 지원부분에 도비, 군비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합천황토한우에 도비와 군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와이드광고 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축산물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부산 시청역과 범일역과 대구 동대구역 3개소에 설치하는 와이드광고 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60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브랜드장려금지원부분에 7억7,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합천황토한우의 1등부터 A++까지 해서 20만원에서 60만원 1등급 20만원, A+은 40만원, A++은 60만원이 지원되고 심바우포크는 A+에 대해서 두당 6,000원씩, 토종돼지 역시 브랜드 명의로 출하하는 돼지에 대해서 두당6,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 축산물브랜드 홍보사업지원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관내 이루어지는 철쭉제, 레포츠축제, 축구대회, 경남feel엑스포 이런 부분에 군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합천황토한우브랜드 사육기반 구축사업인데 신규 사업으로 폐업이 552농가에 3,600두 정도 폐업이 13년도 신청을 받아서 이번 에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체부족분을 예상해서 축협에서 자체자금 30억에 대한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율이 5%로서 군에서 2%, 축협에서 2%, 농가에서 1%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농가당 5,000만원 정도 지원 한도를 두고 있는 사항으로 이자 보전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브랜드축산물 포장재 지원 부분에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심바우포크 부분에 탑축산쪽입니다. 심바우포크 부분과 토종돼지 쪽에 군비 50%를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200만원, 급량비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우농가시책 교육 참석에 90만원, 시설비에 섬유질사료공장 진입로 확장부분에 6,540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섬유질 사료공장이 진입로가 협소해서 매년 명절이라든지 그런 시기에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6,540만6,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60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카우조성사업에 8,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인데 저희들 우량 암소집단 육성하기 위해서 군비 80% 4,000두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축협에서 20%를 부담해서 이 부분은 초음파 판독을 해서 우량 종모우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조사료 재배 현장조사 시스템구입에 GPS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료 재배지역 현장조사를 하다보면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눈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GPS장비를 가지고 현장확인 할 때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조사료생산장비 경영체 지원 하는 부분에 기금과 도비, 군비해서 4억5,173만8,000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 부분도 아직까지 수요조사를 12월에 해서 내년 1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올해는 한 6개소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조사료생산장비 개별농가에 지원하는 부분에 도비, 군비 7,994만4,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6개 농가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부담 부분이 되겠습니다.
608페이지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부분에 기금, 도비, 군비해서 7억8,9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일리지 톤당 6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금사업에 생볏짚곤포비닐지원에 6,21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곤포용 비닐 롤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료작물종자대지원에 기금, 도비, 군비해서 1억6,805만5,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 3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09페이지 조사료 품질평가인부임에 1,63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비는 올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구매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사료를 품질분석기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조사료 이 부분은 수분이라든지 단백질 섬유소 이런 부분을 앞으로 품질 등급을 정해서 등급별로지금 현재 톤당 일괄적으로 6만원 지원하는 부분을 1, 2, 3등급으로 분류해서 등급별로 앞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품질평가운영비 이 부분도 유류대라든지 분석비 장비 운용에 따른 비용이 3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한우거세 시술비 도비, 군비에 의해서 2,170만6,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두당 3만원으로 도비와 군비 60% 부분을 계상해 놨습니다.
61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초음파진단료지원부분에 1,5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거세우에 대해서 초음파진단료 두당 2만1,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1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암소유전능력평가지원에 도비와 군비해서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매년 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심사라든지 도체 성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10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EM부분인데 생균제 원균이라든지 당밀재료를 구입하는 부분이고 국비와 군비해서 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기금사업에 귀표부착 부분에 1억5,95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귀표 구입에9,300원 해서 대행기관인 축협에서 사업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두당 9,300원 17,158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611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돼지고기 규격 출하 생산시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국비와 군비해서 신규 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규격돈을 생산하는데 따라서 체중을 선별하는 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군비 50% 해서 5,000만원, 농가는 내년사업이고 해서 아직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흑염소농가 자급사료 생산시범에 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TMF, TMR 사료배합기나 파쇄기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40%, 군비40% 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61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레일식 자동분무기이용 청정축산업육성 시범 사업에 도비와 군비해서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개소 레일식 자동분무시설 무인방제시설을 투입하는 사업 장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이 농가 역시 아직까지 대상자는 선정되지 못한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식?약?사료용 곤충 생산농가 육성시범에 800만원 이 부분도 인공사육시설이라든지 종충 구입 부분에 1개소에 도비 30%, 군비 50% 계상되어 있습니다.
고급육생산을 위해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7,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퇴비사나 축사에 선풍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우농가에 대해서 도비 30%, 군비 40%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해서 4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축산신기술 교육 참석과 친환경축산 교육강사료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12페이지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관상 조류 생산안정화 추진을 위해서 5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류 관상조류 전용사료 부분에 군비 70% 계상한 사업입니다.
친환경유용미생물 생산시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EM 근무하는 두 사람 인부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200만8,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EM쪽 에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기료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재료 구입 원균과 배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1억4,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액비 살포비지원 부분에 기금과 도비, 군비 2억2,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축협과 양돈, 야로양돈단지에 ㏊당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3페이지 시설비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마을 인센티브 이 부분은 율곡 낙민에 매년 3,0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합천전통 문화교육장 조성부지매입에 1억9,85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2억7,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부분은 초계 개남초등학교를 매입하는 부분입니다. 교육청에서 4억에서 4억5,000만원 정도 추정가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상적인 감정은 안하고 가 감정을 한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족분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마을공동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초계면 관내 마을공동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경로당에 17군데 3키로 짜리 한 경로당 1,800만원해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율곡에도 기 설치를 했습니다만 전기요금이 5만원 정도 나오면 월 6,000원정도 다운되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인근 마을지원에 5,94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초계 대동하수구와 중리의 농로 포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내 사유재산 민원해소를 위해서 1,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기본 축산자원화 센터가 유치되면서 기본 동의 진입로라든지 공동자원화 시설의 진입로 보상금을 상속이나 주인이 입원했다든지 상속 이안 되어가지고 보상금을 지급 못한 부분이 재이월이 안 되어서 삭감을 시키고 이번에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13페이지 국비보조사업 개별시설 퇴액비시설이 되겠습니다. 기금과 도비, 군비 1억4,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하는 시설과 장비 구입 합니다. 15년도는 9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개별시설 정화개보수 사업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화시설 설치농가에 아직까지 1개소에 1,000만원 지원합니다.
액비저장조 설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율곡에 자원화센터에 지난 여름철에 액비가 못나가서 정화조 부족한 부분을 포함해서 5,000톤과 600톤해서 5,600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 도비, 군비 부분이 자담부분해서 3억3,3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축분뇨원심분리기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군비 1억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원심분리기양돈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대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 60%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내년에 사업을 신청받아서 집행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자원화시설 보완부분입니다. 9,9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야로양돈단지에 있는 자원화센터 거기서 힐도저를 구매하는 그런 사업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14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양계농가 왕겨지원부분에 2,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만포 정도 되겠습니다.
축분 원심고액분리기 지원에 5,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군비 60%가 되겠습니다. 2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자원시설 운영비 지원에 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합천축협과 야로양돈단지 공동자원화 시설에 운영하는 운영비 톤당 3만1,000원 중에서 저희 군에서 8,866원을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4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산물저온저장시설에 4억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초계면쪽에 농산물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저온저장시설 설치에 2억9,700만원 집하선별장 4,000만원, 시설 태양광설치하는 부분에 1억2,000만원, 지게차3,500만원해서 4억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금사업에 학교우유급식지원 부분에 기금과 도비, 군비해서 9,137만5,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초중고학생 저소득층 850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수분조절제지원 쪽에 톱밥이나 왕겨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돈농가에 도비와 군비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15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을 위해서 악취를 방지하는 저감하는 약품에 돼지와 소 사육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5,04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축사시설환경개선에 687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양돈농가와 양계농가에 에어쿨이나 환풍기 35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1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홍보물제 작과 어구실명제 표지기 제작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천호쪽에 어망을 불법으로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구에 이름을 달아서 야간 밤에도 누구 꺼라는 표가 날 수 있도록 어구실명제 표지기 부분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차량 합천호의 불법어업 지도하는 단속선에 유류구입비와 계류장 관리쪽에 2,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615페이지 합천호 내수면 어업계 대병사무실 노후한 부분이 있어서 개보수하기 위해서 2,176만2,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외래어종 퇴치수매사업으로 도비1,000만원과 군비 2,400만원해서 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합천호 내에 베스나 부루길 외래어종 퇴치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는 1,000만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은 재료비 수산종묘매입 방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합천호 내에 방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 기금에 5,000만원, 군비 1,300만원, 6,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16페이지 사무관리비에 916만원과 부서운영비에 960만원에, 부서 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무 :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설명이 소상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간단하게 2015년도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님.
○이창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6페이지 종묘돈 구입 지원 사업비가 있죠?
16마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돼지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종묘돈에서 구입한 돼지에서 생산한 정액을 다시 농가에 공급할 때 다시 정액대를 지원합니까?
○축산과장 조옥환 : 이 부분은 종모돈 앞에 구입 지원 부분은 씨수돼지 외국에서 사가지고 오는 이 부분이 16두 구매하는 부분이고, 인공수정액지원 부분은 양돈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창균위원 : 운영이 안 되어서 지원하는 겁니까?
합천에서 생산되는 정액은 기피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조옥환 : 이 부분은 FTA 관계로 해서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축산과장 조옥환 : 양돈농가 이야기를 들어오면 합천 정액을 안쓰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안쓰느냐 하면 자질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안쓰고 경영에 어려움 이 있으니까 자구책으로 이 예산을 받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종모돈구입을 조그마하게 2,000만원 하지 말고 좀 많이 해 주세요. 그분들이 합천 양돈인들이 충분이 사용할 수 있을만큼 씨돼지를 확보해 주고 인공수정 정액대 같은 것은 지원 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축산과장 조옥환 : 16두 지원하는 부분은 씨수돼지 관리하는 AI센터가 합천읍에 있습니다. 그쪽에 25두가 있는데 거기서 교체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25마리 가지고 우리 합천군에 생산하고 있는 자돈생산하는데 필요한 정액을 공급이 다 안 되죠?
○축산과장 조옥환 :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것을 확대해 주시고 종자도 좋은 걸로 아주 고급으로 사주고 이런 정액대 같은 것은 안하는 게 맞다. 이중지원 같으니까.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조옥환 : 저희들도 전에부터 이 부분이 거론되고 했습니다만 FTA 이런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타결된 게 벌써 캐나다, 호주쪽에 50개국 앞으로 협상 중인 데가 뉴질랜드 22개국 해서 전체적으로 78개국하고 FTA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해서 계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598페이지에 보시면 양계농가에 자가발전기 지원이 있는데 2농가인데 농가가 정해져 있습니까?
○축산과장 조옥환 : 아직까지 정해 져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내년 사업비라서.
○이창균위원 : 농가에서 원해서 만든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일부러 주려고.
○축산과장 조옥환 : 여러 가지 협회쪽에서도 건의도 있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창균위원 : 한 농가에 800만원씩 지원한다 그죠?
○축산과장 조옥환 : 대당 1,600만원 정도 되는데 군비 50%, 자담 50% 해서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올해도 2대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창균위원 : 양계협회에다가 내려 줘서 선정해 올리도록 합니까?
안그러면 우리 군에서 선정한 겁니까?
○축산과장 조옥환 : 협회가 추천을 받는 경우 가있고 안그러면 읍면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613페이지 합천전통문화교육장조성 부지매입 마을공동 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인근 마을지원, 614페이지 농산물저온저장시설설치 이런 사업들은 축산 관리하고 관련없는 사업이죠?
○축산과장 조옥환 :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축산자원화센터가 율곡에 들어옴으로 해서 그와 관련해서 2년여간의 초계쪽에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숙원사업 해소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창균위원 : 축산예산이 올해 좀 줄었죠? 전체적으로.
○축산과장 조옥환 : 저희들이 작년에 131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121억 정도 된 걸로 알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축산관리예산이 10˜ 12%정도 되죠? 전체예산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지금 현재 저온저장시설은 기술센터 소관 같고, 합천전통문화교육장 조성부지는 문화체육과 소관 같고 태양광설치사업은 경제교통과 소관 같고 그런 데 이런 부분들은 그 사업부서에서 부서장하고 합의해서 해 주도록 하고 거기에 예산을 주고 축산과는 축산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해 놓고 집행부 예산부서에서는 축산예산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조옥환 : 성격상은 그렇습니다만 지난번에 율곡에 축산자원화센터가 유치될 때 초계쪽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진도 하고 합천전통문화교육장 조성부지매입은 지금 도교육청하고 협의가 다 되어서 보상금만 지급하면 사업이 작년부터 진행된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교육청쪽에서 협의가 안 되어서 저희들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마을공동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라든지 인근 마을지원이라든지 저온저장시설 설치 이런 부분은 축산자원화센터 설치되면서 지역숙원사업 해소 차원에서 계상되었다 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균위원 : 그것은 이해는 가는 데요, 이 부분은 다른 부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예산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축산예산은 여기에 쓰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개남초등학교를 사는데 축산시험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사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영 동떨어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조옥환 : 알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 부분은 안맞다 생각하면서 규격돈 출하 611페이지 규격출하시범 한 농가를 하겠다는데 한농가가 애매하죠?
○축산과장 조옥환 : 저희들도 도에서 규격출하생산시범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한 개소인데 예를 들면 야로양돈단지나 이런 데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데 정해서 체중을 선별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창균위원 : 기계장치입니까?
○축산과장 조옥환 :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610페이지 암소유전능력평가지원 1,000만원해 놨는데 합천에서 생산되는 우량송아지들이 판독을 잘해 놓으면 외부에서 다 볼 수 있죠? 전국에서.
○축산과장 조옥환 : 예.
○이창균위원 : 그 송아지가 시장에 출하가 되면 고가에 외부인들이 사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몇십만원씩 더주고 사가는데.
우리가 오래 동안 행정력을 집중해서 생산된 고능력 암송아지들을 외부에 너무 많이 반출했을 때 합천축산의 근간이 무너진다 이리 생각이 드는데 합천에 붙잡을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축산과장 조옥환 : 이 부분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카우 설치하는 사업을 8,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엘리트카우조성사업 해서 8,000만원이고, 608페이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홍천에 가니까 암소를 개량하기 위해서 슈퍼킹해서 선발을 해서 암소를 8두정도 선발해서 지정석을 교부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엘리트카우조성사업 8,000만원 계상된 이 부분도 저희들 혈통이라든지 고등등록된 암소를 저희들도 검사를 해서 혹시나 도태시킬 것은 18개월이나 그 이상 되는 것은 검사를 해서 그중에서 좋은 것은 육성을 하고 10% 정도는 도태하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엘리트카우조성사업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창균위원 :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합천에서 생산된 송아지가 지금 1만여두 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금 현재 송아지가 등록된 시장에 나온 거하고 일반송아지를 합하면 9,500두에서 1만여두 사이가 됩니다.”라고 말함)
○이창균위원 : 1만여두 정도 되죠?
그러면 50% 암송아지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함)
○이창균위원 : 50% 중에서 유전능력이 우수한 고등등록송아지 우량한 송아지들을 우리가 한번쯤 선발해서 1년에 분기별로 하든지 합천 관내에 붙잡아놓을 수 있는 방법, 경매를 별도로 한다든지 이 송아지에 대해서 특별하게 1년 정도 사료값을 지원해 준다든지 합천 관내에 붙잡아놨을 때 그런 사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최고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종자개량이라든지 유전자검사라든지 다 좋다는 겁니다. 투자해서.
어느 정도 품질이 나오는데 이걸 잘 잡고 있어야 어느 농장에 바로 돈이 되는 유전사업인데 이게 개인의 사유재산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합천경매시장에 나오는 소가 100두가 나오면 합천군민들이 입식하는 율이 25%에서 3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6/10˜7/10이 외지사람들이 다 사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잡아서 획기적인 지원책을 주고 하는 부분도 금액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보통 혈통의 괜찮은 계대가 일반 체중이 같은 송아지보다 50만원에서 70만원의 더 경매가가 나오기 때문에 작게 지원한다고 해도 사실은 구매 자체가 어렵습니다.”라고 말함)
○이창균위원 : 1년 정도 사료비를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1년에 사료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1년에 송아지 한 마리 먹는 거 얼마 되지 않거든요. 소를 경매를 보는데 조금 낫게 하기 위해서 10만원짜리 입식자금을 다시 줘 볼까도 많이 갈등을 겪고 합천의 소 마리 수가 줄어들어가는 부분 그중에서 고급을 생산을 해 놓은 부분이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강구책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많은 갈등을고 느끼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아무리 개량을 해 놔도 빠져나가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이창균위원 :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기술적으로 이 소를 붙잡을 수 있는 방법, 지금 25% 정도밖에 못붙잡고 있다고 하는데 25% 중에서 암소, 수소 반반씩 될 거예요. 암소를 그래도 25%를 붙잡을 수 있는 방법, 능력이 우수한 소 그런 방법을 연구해 봅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축산과장 조옥환 :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저희들 엘리트카우조성사업 8,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
○이창균위원 : 이것보다 대폭 높여가지고 지저분한 사업 덜하고 이런 사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조옥환 : 저희들도 담당계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폐업하고 그렇기 때문에 황토한우 이 부분이 외지에 많이 알려져 있어서 소가 없어서 못파는 그런 실정입니다.
42,000여두 사육하고 있는데 올해도 폐업을 4,200두 하다보니까 42,000두 정도 됩니다. 한 5만두 정도 올렸으면 싶어서 홍천이나 횡성이라든지 축산 군에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창균위원 : 한우사육두수가 전국에서 몇 번째입니까?
○축산과장 조옥환 : 전국에서 10등에서 11등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축산웅군이라면서 전국에서 10위밖에 안 되거든요.
○축산과장 조옥환 :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량한우 군내에 붙잡을 방법, 과장님하고 계장님 긴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607페이지 보시면 심바우포크 지원사업이 있죠?
심바우포크 정의가 지난번에 홍삼박을 먹이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까?
○축산과장 조옥환 : 내나 그 부분입니다. 사료는 야로단지 안에 있는 심바우포크 그 사료를,
○이창균위원 : 그 사료 안먹인 농가는 안 됩니까?
○축산과장 조옥환 : 예. 일단 브랜드등록이 심바우포크 사료를 먹이는 걸로.
○이창균위원 : 지난번에는 합천축협사료를 먹이는 농가는 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규환씨같은 경우는 합천축협사료고 먹이고 다른 분들은 외부사료를 먹이고, 다르던데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 부분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브랜드 자체가 생산기반 중에서 사료 통일이라든지 출하 가동일 출하라든지 두 가지 기본조건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합천의 심바우포크가 많을 때는 열 몇가구가 되는데 살살 채산성 맞지 않다 보니까 줄어들어서 사실상 생산농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야로에 있는 자가배합사료 저쪽에도 재료를 똑같이 이쪽에서 사듯이 그 재료를 갖다주고 거기서 나온 돼지를 계통출하로 탑쪽으로 출하가 되는 농가를 심바우로 인정을 해 줘서 지금 농가수가 21˜22농가 됩니다. 그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이창균위원 : 탑축산에도 보내줘야 되고 사료를 야로 배합사료,
(담당주사 좌석에서 “자가배합사료로 그런 식으로 바뀌어서 21˜22농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있습니다.”라고 말함)
○이창균위원 : 그러면 앞번 사람들은 탈락되었습니까? 그 사료 먹인 농가는.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 사료를 안먹인 농가도 포함할 사람은 포함이 되었고 그 대신 심을 먹이고 계통출하가 되는 부분은 다 흡수를 했습니다.”라고 말함)
○이창균위원 : 계통출하가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이창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무 : 수고 많았습니다.
석만진위원님.
○석만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합천축산 발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뒤에 계장님 네 분들과 올해 예산이 줄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조옥환 :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고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군수님께서도 매년 지원하는 연간 168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꼭 당초예산이 아니더라도 그 부분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고급육 한우출하 A+, A++, 1등급에 대한 지원하는 게 60만원, 20만원입니까?
그게 기준이 있습니까?
한두 마리 먹이는 사람들은 지원 안해 주는 게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황토한우 회원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소를 일정 마리 수 이상을 먹이고 계통출하를 했을 때 A++, A, B등급이 나왔을 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석만진위원 : 황토한우를 일단 합천사료고 먹이는데 마리수가 적다고 해서 지원 안해 주면 안 되지?
(담당주사 좌석에서 “마리 수가 적은 게 아니고 2마리 이상인가 소를 먹이고 있고 계통출하가 가능하고 황토한우 회원농가라고 해서 약정을 맺어가지고 사육을 하고 거기서 계통출하가 되었을 때 그 등급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석만진위원 : 출하는 경매시장에 계통출하를 하고 있는데 한 마리 먹이든 두 마리 먹이든 지원을 다해 줘야 되지 적은 마리수를 안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소를 사육하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 원하는 것 같으면 거의 사육농가 안에 4두 이상인가 2두 이상인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싶은데 그 안에 해당되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면 거의 해당이 되고 그 안에 중요한 부분은 본인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은 계통사료를 한 가지 쓴다고 했다가 그 농장에 불시에 갔을 때 딴 사료가 들어오고 있다든지 축협에서 정기적으로 쭉 농장을 돌면서 사전 확인해서 그런 농가는 탈락도 시키고 거의 본인이 조건이 되는 농가가 가입하려고 하면 거의 100% 들어올 수 있는데 본인이 약속을 어겼을 때는 과감하게 잘라내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석만진위원 : 가입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 모양이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소를 계통출하를 하고 하나의 브랜드라는 것이 계통출하, 사료통일, 출하통일이 안되면 브랜드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합천황토한우 브랜드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 이 브랜드장려금도 주고 생산농가와 저런 부분도 어느 정도 계약된 조건 안에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석만진위원 : 황토한우 사료를 먹이고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일정 마리 수, 두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거세우를 집에서 암소를 10마리 먹인다 1년에 3마리도 키울 수 있고 한 마리 키우면 보통 3년을 키우죠?
2년 이상 키워야 출하가 된다 아닙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석만진위원 : 한마리 가지고 새끼를 낳는데 3년을 키워야 새끼가 보면, 1년에 출하할 수 있는 게 두세 마리 될 수 있다 아닙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렇지요.”라고 말함)
○석만진위원 : 그러면 한 마리 출하해도 장려금을 줘야죠?
(담당좌석에서 “그런 부분은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소 4마리에 갖고 있는데 황토한우 출하농가에 들어왔는데 새끼를 한 마리만 낳아가지고 팔아가지고 수소를 키워가지고 도축을 했는데 A++이 나오면 한 마리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석만진위원 : 그게 안받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묻는 거라.
(담당주사 좌석에서 “회원농가 안에 확실히 계약이 들어와 있는 부분도 확인이 되었습니까? 그 부분이 있으면.”라고 말함)
○석만진위원 : 그것은 확인을 안해 봤지.
(담당주사 좌석에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라고 말함)
○석만진위원 : 내가 볼 때 다 같은 군민인데 이 부분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축산과장 조옥환 : 합천황토한우 부분 축협에 380농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매년 점검해서 하고 있는데
○석만진위원 : 암소를 10마리 비육을 생산해서 새끼를 낳으면 한 마리를 1년 되는 게 일단 3년을 먹여야 출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1˜2마리 팔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마리 수와 상관없이 줘야지.
(담당주사 좌석에서 “정상적으로 그런 부분은 나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축산과장 조옥환 : 혹시나 성함이나 이런 걸,
○석만진위원 : 일단 한번 더 확인하고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심바우포크 탑축산에 5억에 대한 이자보전은 매년 해 주는 겁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3년입니다. 3년 동안만 보전해 주고 끝이 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석만진위원 : 3년 후에는 안해 줘도 되는 거네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석만진위원 :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축사현대화시설 598페이지 보면 2억7,000만원이 올해 잡혀있는데 현대화시설은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축산과장 조옥환 :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예산 확보 좀 해서 충분히 원하는 대출해 줄 용이는 없습니까?
○축산과장 조옥환 : 49개소를 현대화사업을 했습니다. 한돈 18개 농가, 한우 22개, 양계, 49개 농가에 현대화사업을 했는데 자금은 FTA 관계로 해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되는데 단지 불법축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이 있어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년 9개 농가 정도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현재 4개 농가가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도 신청 들어오는 대로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현대화 시설을 기존 있는 시설을 악취저감시설을 만드는 그 부분입니까?
○축산과장 조옥환 : 저감하는 시설도 되고 축사 개보수도 되고 기존에 대한 축사를 뜯고 새로 짓는 부분도 가능합니다.
○석만진위원 : 뜯고 새로 지으면 돈이 많이 들어갈 건데요?
○축산과장 조옥환 : 그렇습니다. 9억 이상.
○석만진위원 : 그런 부분들은 농가들이 원하면 악취 때문에 민원발생이 많이 되니까 더 줄일 용이는 없습니까?
○축산과장 조옥환 : 알겠습니다.
신청하려고 하는 분들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합천에는 돼지, 소 축산웅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현대화 시설을 만들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대출해 줄 수 있는 자금 확보를 해 주십시오.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조옥환 : 그런 부분도 국비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저희들도 사업비가 국비하고 융자, 자담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600페이지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해 놨는데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GPS!
집으로 고지서가 날아오던데요?
○축산과장 조옥환 : 그렇습니다. GPS 설치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대당 990원 되는데.
○석만진위원 : 설치비입니까?
○축산과장 조옥환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농가에서 650대 정도 설치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설치 안 된 농가가 900대 이상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석만진위원 : 섬유질사료공장 진입로 확포장 보상 협의는 되었습니까?
○축산과장 조옥환 :몇 번 절충을 했습니다만 아직 예산이 계상 안 되어서 제가 직접 그 농가를 방문해서 절충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 면을 통해서 일단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예산만 되면 제가 직접 농가의 소유자를 만나서 협의를 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605페이지 한우운송비 지원 축협사료공장에 지원이 많이 나가는데 사료 값은 싸져야 되는데 싸지지 않습니다.
○축산과장 조옥환 : 그 부분 때문에 축산농가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합사료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올해도 펠렛, 후레이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지금은 사일리지 보관하는 사일로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도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도의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어있지만 내년 1회 추경때는 전체적으로 6기 정도 추가 사업하는데 9억 정도 드는데 도에서 3억1,500만원 정도지원을 받기로 예산파트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사료값이나 그런 부분도 사료공장의 이사분들하고 의논해 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축협사업에 우리 예산이 계속 지원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군민이 사료를 싸게 먹일 수 있어야 되는데 사료값은 고가로 받으면서 지원은 다 받고 축협만 살 찌우는 거거든요.
○축산과장 조옥환 : 이번에 펠렛하고 후레이크 사업을 33억 정도 투입해서 했습니다만 축협에서 자담한 게 15억 정도 부담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장 인하부분을 검토하기는 애로가 있어서 일단 당장 사이로 부분이 완비가 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협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석만진위원 :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무 : 박안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아까 과장님께서 브랜드타운 606쪽 봉고차량 수송하기 위해서 구입한다고 했는데 차량운행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습니까?
○축산과장 조옥환 : 이 부분은 브랜드타운의 지리라든지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봉고차는 1종 보통면허만 있으면 축협 직원들이 다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만 군에서 70% 3,5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자담 30% 정도 해서 지원만 되면 운영하는 데는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박안나위원 : 삼가 기존 식육식당의 반발이나 민원은 고려를 해 봤습니까?
○축산과장 조옥환 : 여기에 봉고차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민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에 대해서.
○축산과장 조옥환 :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606쪽에 와이드광고 광고를 부산, 대구에 홍보물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 맨날 똑같은 방법보다는 방법을 바꾸어서 이용자들의 설문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참고해서 광고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조옥환 : 좋은 말씀입니다.
예산 계상되면 전체적으로 내년에 할 때 그 부분도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무 : 배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합천에 양계하고 양봉은 몇 농가쯤 됩니까?
○축산과장 조옥환 : 양계는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30농가에 140수 정도 되고, 양계하고 오리가 그 정도 되고,
○배몽희위원 : 양봉은?
○축산과장 조옥환 : 330여농가에.
○배몽희위원 : 598페이지 산란계 난좌지원 이것은 합천에 산란계 농가가 나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합천읍에 8농가쯤 됩니다. 쌍백,”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대규모 산란계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유정란 이런 부분들입니까?
○축산과장 조옥환 : 산란계 하는 농가가 6개 농가가 있습니다. 육계 하는 농가가 16농가가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산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공장형태로 하는 그런 산란 계 농장은 없네요? 합천은.
○축산과장 조옥환 : 산란계 하는 쪽은 1,500두에서 많게는 8,000두까지 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배몽희위원 : 유정란 이런 형태죠?
○축산과장 조옥환 : 실제로 계란이 나오면 팔고 하는 그런 농가입니다. 대규모로 보시면 됩니다.
○배몽희위원 : 계란 30개씩 담는 종이 말씀하시는 거죠?
○축산과장 조옥환 : 예. 종이판.
○배몽희위원 : 20만개나 1년에 나갑니까?
○축산과장 조옥환 : 그렇습니다. 그것도 모자랍니다.
○배몽희위원 : 그 밑에 있는 한우등록사업하고 우량등록비 지원사업은 실제로 차이가 있습니까? 598페이지.
(담당주사 좌석에서 “한우등록비지원이 사업은 도비가 붙어있는 사업이 있고 그 밑은 도비가 붙어있고 위의 것은 자체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함)
○축산과장 조옥환 : 군비 투입되는 부분이고, 밑에는 도비지원 사업에 따라서 군비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배몽희위원 : 한우등록비사업은 혈통등록, 고등등록 이 부분이고 그 밑의 우량등록비 9,000만원 해서 이것은 돈의 성격이 어쨌든 간에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의뢰해서 우량등록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담당주사 좌석에서 “사업이 위의 것도 혈통, 고등이 자체사업이 있고 밑에 도비가 붙은 혈통사업이 있는데 소가 처음 태어나서 호적을 만들듯이 기초등록을 해서 거기서 다시 어느 정도 자격요건이 되는 걸 혈통등록을 하고 거기서 다시 개체가 우량한 부분은 고등등록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단계를 밟아가는데 이 소가 태어나고 다시 새끼를 낳고 성적을 받아가지고 소의 족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는데 도비부터 먼저 소진을 하고 그 나머지 분에해서 군비를 소진해 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똑같은 사업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축산과장 조옥환 : 위에 혈통등록하는 데는 8,000두 정도 보고 밑에 도비보조사업은 15,000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합이 23,000두.
○축산과장 조옥환 : 23,000두에 두당 6,000원을 지원합니다.
○배몽희위원 : 사업은 똑같은 거다 그죠?
○축산과장 조옥환 :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599페이지에 있는 재료비에 나오는 닭전염병 F낭병, 송아지설사병, 돼지기생충 구제해서 금액이 1억3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약품을 쓸 건지 결정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축산과장 조옥환 : 여기에는 소독약품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간 생산하는 업체가 10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5개 정도 선정하고 읍면에서 설문조사해서 3개로 정해서 그 3개 약품만 구입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설사병이라든지 여기에 맞는 약품을 구매해서 그때 그때 필요할 때.
○배몽희위원 : 약품구매 결정은 축산과에서 하십니까?
○축산과장 조옥환 : 단체에서 추천하면 저희들도 검토해서 그렇게.
○배몽희위원 : 왜 말씀드리냐 하면 돈이 5,000만원, 6,000만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농가에 배부를 해도 실제적으로 제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농가들이 저거 왜 주노,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예산을 투자한다면 실효성이 있는 걸 해야 된다 아닙니까?
이런 형태로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 설사병 지원을 하면 진짜 송아지 설사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건지 사용하기 불편하거나 어려워서 결국 예산만 낭비하고 말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동네도 소 먹이는 농가가 6농가 있는데 다 70?80 되신 분들이 제가 이장할 때 받아서 죽 나누어드려도 제대로 사용하시거나 이렇게는 어려운 것 같더라구요. 제대로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셔서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면 한우협회나 양돈협회에 의논해서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줄여지느냐 하면 한우협회나 이런 분들은 다 50두, 100두 넘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충분히 효율성있게 쓸 수 있는데 실제로 어르신들 소먹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가능하면 사용하기 편한 거, 효과가 있는 거, 이런 게 어렵다면 줄이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조옥환 : 예.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가 3억9천 되어 있는데 13만두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소는 제가 볼 때는 다 해야 봐야 9만두 정도 될 것 같은데 다른 것도 합니까?
○축산과장 조옥환 : 이 부분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백신접종을 수의사분들이 하는데 42,000두.
○배몽희위원 : 곱하기 2 하면 8만4천두지요.
○축산과장 조옥환 : 그중에서 송아지가 생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3만두를.
○배몽희위원 : 소만 해 가지고 그렇게 안되지 싶은데요?
돼지나 이런 것도 합니까? 소농가.
○축산과장 조옥환 : 소는 전 농가에 대해서 수의사 투입해서 하고 있고 돼지는 수의사를 아직까지 투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수정예산에 들어갈 건데 돼지도 1,000두 미만 전업농 말고 도 수의사 투입하기 위해서 국비와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전체적으로 4,600만원인가 확보되어 있는데 전업농은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수의사를 못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못하고 일단 1,000두 미만해서 시술비로 검토할 계획인데 전업농 말고는 수의사를 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이나 이런 걸 예방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600페이지 가축방역약품 재료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탄저와 기종저 이런 부분은 실제로 현장에서 쓰이지 않는 것 같은데 1종 전염병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도 구입하고 공급해야 됩니까?
현장에서 거의 쓰지 않는 것 같더라구요.
○축산과장 조옥환 : 농식품부에서 지침에 소탄저병 얼마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데 따라서 도비와 군비가 계상되는 부분입니다. 구입할 때는 검토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실제로 공수의사한테 준다 해도 제대로 이거 접종하는데 거의 본 적이 없어서.
어차피 법정전염병이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받아야 되지만 안받아도 되는 것 같으면 굳이 군비들여서 매칭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구요.
611페이지 식약 사료용 곤충생산농가 육성시범 이것은 합천에 실적이 좀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소방서 앞에 모래 원형 형태로 지어놓은 2013년도 곤충사업으로 8,000만원 일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어가지고 거기서도 호랑나비나 저런 종자 자체를 팔아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고 쌍책 안에 새로 도시에서 귀농한 분이 지어서 굼벵이 그때 보니까 5만두 넣어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고 거기서 늘리려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곤충도 돈이 되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있는 형태입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왜 물어보느냐 하면 기존 농업하고 약간 다른 거라서 이쪽이 가능성이 있으면 육성해 볼 필요성도 있어서 기존 하시는 분들 그분들하고 잘 상의하고 공부하셔서 가능성이 있는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옥환 :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유용미생물 현장확인 갔을 때 그때 당시에 요구말던 게 유용미생물을 하면서 약간 자담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시책으로 추진을 하십니까, 어렵습니까?
한말에 공짜로 주는 걸 다만 10% 라도 받아서 농가들이.
○축산과장 조옥환 : 안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약사업 보고할 때 군수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지난번에 하는 그 시스템에 일단 전체적으로 2억 정도 투입되고 해서 투입하는 예산하고 농가의 효과 부분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계상되면 그런 시스템이 들어오면 물량조절이나 이런 부분도, 만약 돼지 100두 사육하는 농가에는 한통이나 2통이 바로 나오는 사항이고, 그 시스템이 들어오면 그 부분은 해소와 함께 자담도 군수님한테 지시를 받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검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누락된 겁니까?
○축산과장 조옥환 : 일단 보류로 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예산은 요청을 했지만 예산투입에 대한 효과가 이것보다는 더 선행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두고 축산농가라든지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어찌 되었든 간에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합천이 축산농가 5,000농가 된다 아닙니까?
합천이 전국에서 소, 돼지하면 합천이 제일 정도 갈 수 있도록 뭔가 기존에 오던 거하고 좀더 차별화된 것을 추진할 수 있는,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같이 의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무 : 수고했습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구제역 예방접종을 맞고 나서 종빈우들이 안의 새끼가 미아라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조옥환 : 구제역 발생했을 때 송아지가 죽었다는 쪽으로 보고가 들어오고 했습니다.
그러나 농식품부에서 전에는 보상이 되고 국비가 지원되고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공문이 내려와서 그런 부분에 지원을 안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시가 한번 있었습니다.
2009년 구제역 발생한 이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예산은 투입을 안했습니다.
○이창균위원 : 일부 농가에서 번식한 농가에서는 구제역 백신으로 인해서 새끼를 유산도 하고 어린 개월 수가 작게 된 것은 안에 미아라가 되어 있대요. 다음 임신도 불가능하다 이야기를 수의사한테 판정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검토해 봐주시고 양돈농가 위탁사육농가 외부에서 반입되는 돼지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맞았다는 증빙서류를 가져왔을 때 반입하는 방법을 연구해 놓은 게 있나요?
○축산과장 조옥환 : 농수식품부 지침상 자기들이 자돈을 가져올 때 예방접종을 했다는 것을 반드시 지참하도록.
○이창균위원 : 군에서 보고를 하고 입식하나요?
○축산과장 조옥환 : 요즘 입식할 때 저희들한테 수의사한테 연락이 오면 수의사들이 현장도 갈 때도 있고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위탁사육 하는 농가들은 합천군의 건물주의 이름을 빌려서 똥 처리는 해 주거든요. 분뇨처리는 우리가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농가는 소득이 없어요. 똥 처리비용도 못받을 정도로 작게 받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한번 기술적으로 농가도 소득이 있을 수 있도록 똥 처리 비용을 그쪽에서 받는 다든지 그런 걸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옥환 : 알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군에서 똥 처리하는 비용이 많죠? 한 마리당 얼마쯤 됩니까?
○축산과장 조옥환 : 위탁농가에서 분뇨처리부분에 자원화센터쪽에 일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 부분도 한번 기술적으로 잘 맞추어서 농가도 도움이 되고 질병도 안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조옥환 : 알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무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만큼 축산이 합천군에 군민들한테 끼치는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진축산을 위하고 축산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사료공장이 사실은 오히려 축산인들이 발목을 잡는 조직이 아닌지 많은 분들이 군민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도비가 그렇게 오고 군비가 10억씩, 20억씩 그렇게 줄기차게 지원되는데 과연 그것이 사료값 안정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다면 오히려 군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것도 군 행정에서 한번쯤 진단이 필요하다!
규모로 보면 1,000억씩, 500억씩 들이는 사료공장하고 10억, 20억, 30억 들이는 사료공장하고 언제까지 지속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도 진단이 필요하다!
저는 처음부터 탄생 안 되어야 할 것이 탄생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지금 와서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진단을 하는 가운데 방향 설정이 되어야 향후 큰 차질이 없다는 거지.
과장님 선에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어렵겠지만 어쨌든 라인이 하나뿐인데 라인이 하나 고장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예를 들자면.
저렇게 무한대 지속적으로 링겔을 꽂아서 갈 수 있는 건지 산림과에 산림조합에 톱밥 지원해 주듯이. 다만 2, 3년 줄기차게 해 줬을 때 효율경영을 해서 축산인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이 예산이 1억, 2억도 아닌데 축협을 살찌운다는 그런 인식을 지속적으로 축산인들한테 보여줬을 때 그것은 군민들 눈높이에 과연 이 예산지원이 나가는 데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돼지 종돈 영국이나 최고 좋은 종돈을 한 마리 매입하면 어느 정도 듭니까? 두당
(담당주사 좌석에서 “350만원 정도.”라고 말함)
○위원장 박중무 : 그것밖에 안 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종돈같은 경우는 미국, 캐나다에 5월에 16두를 신청했는데 구제역이 유통되는 바람에 돼지를 국내로 바로 가져오지를 못해서 청정지역인 제주도로 돌아가지고 제주도에서 싣고 들어오는 실정인데 신청을 다해 놔도 16두 중에서 2014년도 부분을 다 받지를 못했습니다.
향후 전망이 들어올 것 같지가 않아요. 수입국에서 병이 돌고 하니까 유출을 안시키고 우리나라 걸렸다니까 대한민국은 못준다 해서 제주도 로 해서 돌아가서 들어오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종돈장에도 나머지 부분은 국산 씨돼지 괜찮은 걸로 보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박중무 : 국내종돈이 최고 가가 얼마 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국내 종돈은 이 정도까지는 안가고 250˜300만원 정도쯤 우량종돈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박중무 : 그런데 어떻게 해서 경쟁력이 없습니까?
최고 좋은 돼지를 종돈을 확보하고도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경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우리가 이미 돼지 대규모 사육농가에서는 자가 종돈을 다 갖고 있고 그 종돈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 농장에 꾸준하게 이때까지 어느 정도 성적이나 나오기 때문에 종돈을 바꾸려고 생각을, 사료를 이 사료로 바꾸라는 것처럼 어느 정도 토대를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라고 말함)
○위원장 박중무 : 농가가 크게 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정액을 가져가는 농가수를 보니까 농가수도 늘어나고 있고 정액을 받아서 관리하는 자격이 있는 한 사람이 근무하고 한 사람은 정액을 공급하는 쪽에 한 사람이 있고 두 사람이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정액을 팔아먹는 데도 어느 정도 한계치도 있고 이 사람들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AI센터가 운영되려고 하다보니까 돼지도 사주고 정액을 파는 데도 한스트롤당 1,800원 보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박중무 : 사실 동물병원 개설하고 2차적인 사업으로 제가 뭘 하려고 했느냐 하면 종모돈사업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인공수정의 마지막 대부인 분이 이후에 함안에 와서 그 사업을 실패를 했는데 암수구분방법 사기 치다가 황우석 비슷하게 하다가 사업을 성공 못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종돈사업에만 올인하면 되는데 그것이 최고로 좋은 걸 사줘도 못맞춘다는 것은 그 사업에 문제 가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축방역약품말씀을 잠시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바깥에 좋지 못한 이야기가 안들리도록 소비자 중심으로 구입해 주면 좋겠다 법적으로 사야 되는 부분들이 농가에서 실천 안 되는 부분에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런 말씀을 배몽희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료비 6억, 사실 포대당 450원을 지원한다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외에도 자꾸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에 한번쯤은 브랜드장려금 7억7,200만원 돼지 부분에 1억1,700만원, 나머지 6억 부분이 있는데 이창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초를 탄탄하게 하지 않고 꽃만 피워서 일시적인 효과를 보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더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카우사업에 8,000만원 그것은 아주 형식에 불과하다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암소개량이 된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지.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자료를 주시면 개선을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가집니다.
엘리트카우 그것도 처음 시행하는 좀더 확대해서 농가가 체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 주면 좋겠고 축분자원화공장에 축협하고 양돈단지 하고 일부 경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반반을 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조옥환 : 유용미생물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보다 나은 미생물은 없습니까? 비용이 들더라도.
○축산과장 조옥환 : EM도 있고 고촌균이라고 축산농가에만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무 : 자부담 없는 것은 절대 성공을 못합니다. 체계적으로 자부담 없는 사업은 성공한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런 것도 그냥 공짜 주는 것은 안하셔야 된다는 거지.
최고의 품질을 농축산인들한테 주면 자부담 조금 시키고 해도 될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7억7천에 관해서 다시한번 어쨌든 최고의 암소
가 유출 안 되는데 투자를 하거나 그 예산을 조금 어떻게 확보하더라도 그쪽에 노력을 더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창균위원님 말씀하셨던 가축자원 인근마을에 관해서 10억이라는 예산, 예를 들자면 문화교육장이라든지 무슨 뜻으로 하셨느냐 하면 왜 하필이면 관계없는, 행정적으로는 관계가 있겠지만 자료에 의하면 축산과 예산으로 나타나기 때문 분리를 해 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축산과장 조옥환 : 예.
○위원장 박중무 :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이런 숫자가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축산인들을 기만하는 거거든요. 고의적인 기만이라는 뜻은 아니고.
어쨌든 숫자로 보면 그렇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변경을 할 수 있는 건지 변경을 할 수 있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아까 설명할 때 깜짝 놀라서 뒤편에 농산물저온저장시설은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내나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조옥환 : 예. 그것도 10억 안에 포함이 됩니다.
○축산과장 조옥환 : 그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부지는 안정해져 있고 개남초등학교 부지매입 계획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라고 말함)
○위원장 박중무 : 소득사업을 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위원장 박중무 : 소득사업을 한다 이 말씀드립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위원장 박중무 : 소득사업으로 저장고 사업이 소규모가 성공한 데가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볼 때는,”라고 말함)
○위원장 박중무 :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그냥 막연하게 컨설팅을 해서 줘야지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맞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박중무 : 주민들은 소득사업에 부풀어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발목을 잡은 저온저장고가 되면 큰 일 아닙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초계발전협의회하고 이장협의회에서”라고 말함)
○위원장 박중무 : 아무리 이장협의회가 있고 발전협의회가 한다손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선택 사업이라면 궤도수정을 해서라도 지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초계쪽에 저장양파 때문에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운영의 묘가 없으면 전체다 부도나는 저온저장고가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실패하는 데가 많다는 거지.
내수면어업 사무실 내수면에 어업계가 활동을 합니까?
○축산과장 조옥환 : 지금 봉산하고 대병쪽에 어업계가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병어업계 사무실에 노후되어서 그 부분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중무 : 그 분들이 요구를 다른 걸 많이 하던데.
현실성 없는 거하고 몇 년째 실갱이를 하고 있죠?
○축산과장 조옥환 :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중무 : 지속적으로 의지를 꺾지 않고 열정을 불태우니 어쨌든 이런 많은 사업을 하기까지 과장님이하 직원님 노고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곤충사업 선진화축산을 할 수 있는 전국 최고로 가려면 여러 가지 불리한 부분이, 군수님이나 집행부 의지만 있으면 전국 최고 축산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최고의 축산을 끌고 나가달라는 거지.
그리고 곤충사업이 앞으로 상당히 활성화 될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해야 되고 지도를 할 때.
그런 것도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어쨌든 장시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합천축협사료공장이 객관적으로 행정에서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어느 선까지 당겨줘야 그것이축산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공장으로 남을 것인지 지속적으로 어린애 사탕 달라듯이 자꾸 끌고 갈 수 없다는 거지. 한번쯤 전문가한테 진단을 받아야지.
5,000억, 1,000억, 500억이 든 공장하고 20억 드는 공장이 어떻게 한우 4만2,000두, 양돈 18만두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공장이 되겠느냐 거지.
언제든지 링겔을 떼면 쓰러지는 공장으로 가다가 큰일 난다는 거지. 아직 갈 데까지는 손을 못대겠지. 출발을 그렇게 해서.
어쨌든 브랜드타운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게 경영개선이 되어야 된다!
장시간 미안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창균위원
○이창균위원 : 과장님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다음에 내수면 어업쪽에 금붕어라든지 비단잉어라든지 그런 쪽에 관상어류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이 나가셔서 벤치마킹을 한 다음에 그런 사업들도 공해없는 사업이니까 어떤 마을을 하나 지정한다든지 시범사업으로 해서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옥환 : 알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무 : 아참, 과장님 공수의사가 몇 분이라고 했습니까?
○축산과장 조옥환 : 11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무 : 관내에 수이사가 그렇게 많습니까?
○축산과장 조옥환 : 그렇습니다. 11명을 저희들이 위족해서 하고 있지만 나이 많은 분 몇 분 빼고 젊은 분 해서 11명이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 부분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위원
위원장
박중무
간 사
배몽희
이창균위원,
석만진위원,
박안나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건 설 과 장 백운일
- 축 산 과 장 조옥환
○출석사무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