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5년 5월 1일(목)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내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5.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내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군수제출)
5.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분 자유발언(신경자 의원)
*5분 자유발언(이한신 의원)
(10시 59분 개의)
○의장 정봉훈 : 회의 개의에 앞서 합천군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군 출입기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정봉훈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성종태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성종태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성종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0호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합천군 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 및 변경하는 사항으로 공무원의 자녀 돌봄 환경을 개선하고 경조사 휴가를 확대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병역법에서 정의된 용어를 조례안에 적용하고 이중 해석의 여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며 휴가 사용에 대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1호 합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 지원 사각지대인 관내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냉난방비 및 양곡비 등의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쾌적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2호 합천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 취약계층의 관광 복지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6조의 재정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해당하므로 관련 절차 규정인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통한 재정 지원의 근거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본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성종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내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군수제출)
5.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내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부터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이종철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종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철 의원입니다.
먼저 제28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위원장인 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신경자 간사님께서 회의를 원활히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신경자 간사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3호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내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외곡천을 통해 황강으로 유입되는 미처리 하수로 인한 수질 저하 및 악취 발생 문제를 해소하고 내곡리, 외곡리 미처리 구역의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수질 보전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5호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요금 체계를 명확히 하고 성수기 및 숙박 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이용자 혼선을 줄이고 수요자 맞춤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프로그램과 수혜 계층의 확대, 그리고 체험료 일부 유료화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7호 합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에 관한 규정에 대한 발급 수수료 기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증명 발급이 온라인 공공보건포털에서도 가능하고 발급 수수료 또한 무료임을 군민에게 보다 더 쉽게 알리기 위해 제증명 발급 수수료에 명기할 필요성이 있고 별표 내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결과서는 현재 제증명 수수료 외에 검사에 대한 수가를 추가 징수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조례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이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내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신경자 의원)
○의장 정봉훈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8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신경자 의원과 이한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신경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경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양, 쌍백, 삼가, 가회 라 선거구 신경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인돌봄을 위해 고생하고 계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3월 말 기준 경남 합천군의 전체 인구는 3만 9,866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만 8,280명으로 전체 인구의 45.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돌봄에 대한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시대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어르신들의 삶을 지탱하고 가족의 돌봄을 덜어주는 핵심 인력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체보조자로서 목욕, 식사, 배변, 이동 등 어르신들의 일상활동을 돕고 생활지원자로서 청소, 세탁, 말벗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지원합니다.
또한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상징후를 조기에 파악하는 건강관찰자로서의 역할은 물론 가족과의 소통을 통해 돌봄을 조율하는 가족협력자의 책임도 맡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를 겪는 어르신들을 위한 인지자극활동 등 전문적인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과도한 감정노동, 성희롱과 성폭력의 위협, 그리고 낮은 사회적 인식 속에서 이들은 누구보다 헌신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의 평균 월급은 최저임금을 겨우 웃도는 수준이며 제대로 된 휴게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이직률은 높아지고 있으며 그 피해는 결국 어르신들과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2년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요원 중 정규직 비율은 33.9% 에 불과하고 53.6%가 시간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방문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요원들은 대부분 시간제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있어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규직 비율이 2019년에 비해 줄어들고 시간제 계약직은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요양요원의 요양기관 평균 재직 기간은 고작 3.3년에 불과합니다. 이는 경력을 장기적으로 쌓고 전문성을 키우기 어려운 구조임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베테랑 요양보호사와 이제 막 시작한 초보자가 똑같이 최저임금을 받는 현실은 이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장기요양제도의 지속 가능성마저 저해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이 16년이 지났지만 개선되지 않는 처우로 인해 요양보호사들은 하나둘 현장을 떠나고 있고 그 빈자리는 결국 돌봄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인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을 존중하고 그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은 단지 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와 복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를 원한다면 장기요양요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돌봄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이한신 의원)
○의장 정봉훈 : 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한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한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의원 : 존경하는 4만 합천군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봉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윤철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읍, 율곡, 대병, 용주 가 선거구 이한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일회용 생활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볍고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은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통계청과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1950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에서 폐기된 플라스틱은 총 63억 톤에 달합니다. 이 중 80%가 매립되거나 산과 바다 등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50년에는 무려 120억 톤의 폐플라스틱이 환경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기준 연간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은 1인당 102㎏중으로 이는 500ml 생수병 약 8,500개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쓰레기통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해양으로 유입된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해류를 따라 한곳에 모여 거대한 섬을 형성하고 태평양 바다 위에 여러 개가 떠다니며 해양 생태계 파괴 등 사람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은 평균 사용 시간이 4시간에 불과하지만 분해되기까지는 최소 450년이 걸립니다.
현재 일회용품 쓰레기 배출이 심각한 전국 장례식장에서 한 해 동안 배출되는 일회용품은 3억 700만 개, 무게는 2,300톤으로서 이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일회용품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증가하는 군단위 각종 축제나 행사에서 배출되는 일회용품 쓰레기도 문제입니다.
각종 축제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공식 집계조차 어렵다고 합니다.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한 노력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회용품을 줄이려는 변화가 전국 장례식장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 우리 합천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수립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보다 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의 모든 축제를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축제로 전환하기 위해 다회용기 사용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나 행사장 혹은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회용기 세척장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다회용기 세척장 건립을 제안합니다.
둘째, 텀블러, 즉 휴대용 물병 사용의 생활화를 위해 공공기관 및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하여 군민 누구나 쉽게 텀블러를 휴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텀블러 세척기 설치는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 사용을 생활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회용기 사용과 텀블러 생활화는 단순한 환경 보호를 위한 작은 실천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작은 변화가 모이면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듯이 우리 모두가 다회용기 사용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이한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89회 임시회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봄 기운을 가득 담아 분홍빛으로 절경을 빚어내는 황매산의 철쭉은 많은 관광객을 합천군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을 방문하신 모든 분께서 안전하게 수려한 합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산불 및 안전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의 달 5월과 함께하실 것을 기원드리며 제28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내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출석의원수 : 11인
○출석의원
의 장
정봉훈
부의장
박안나
권영식의원,
이한신의원,
신명기의원,
조삼술의원,
이종철의원,
성종태의원,
신경자의원,
김문숙의원,
이태련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김윤철
-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숙
- 보 건 소 장 안명기
- 행 정 과 장 정철수
- 재 무 과 장 김주보
-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산 림 과 장 배길우
- 축 산 과 장 김용준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출석전문위원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 의사담당주사 하성환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