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6월 2일(월)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90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90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박안나 의원)
* 5분 자유발언(성종태 의원)

(11시 02분 개의)
○의장 정봉훈   : 회의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군 출입기자님 그리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
   합천군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안영혁 의회사무과장 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 의회사무과장 안영혁입니다.
   제290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지난 5월 12일 김문숙 의원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제1차 정례회 소집 요구가 있어 5월 12일 집회공고 실시 후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90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의원발의조례안 5건,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5건, 공유재산관리계획 2건, 동의안 2건, 이상 17건의 의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안나 의원과 성종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0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처음으로
○의장 정봉훈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17조 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5년 6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22일간의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처음으로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와 제9조에 따라 사전에 협의된 안건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안나 의원, 김문숙 의원, 성종태 의원, 이종철 의원, 권영식 의원, 이한신 의원, 신명기 의원, 조삼술 의원, 신경자 의원, 이태련 의원 이상 10명으로 구성 후 위원장에 이한신 의원,간사에 신명기 의원으로선임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처음으로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각종 안건심의를 위한 제반 설명과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2025년 6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22일간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제290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선거구 순서에 따라이종철 의원과 성종태 의원을 선출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안나 의원)      처음으로
○의장 정봉훈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안나 의원과 성종태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박안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박안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의원    :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정봉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윤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안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역 차원의 예우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병역명문가 제도’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병무청에서 2004년부터 추진하는 선양사업입니다.
   올해 2월까지 선정된 병역명문가는 전국 23,237가문, 103,797명이고, 합천군에는 19가구가 있습니다. 병무청에서는 전국 1,700여 개의 국공립 및 민간시설과 협약을 맺어 병역명문가에게 각종 이용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병역명문가가 제도는 병무청에서 시행하는 중앙정부의 선양사업이지만 현재 각 지자체별로 지역의 시설이용료나 관광지 입장료 감면 등의 방법으로 피부에 와닿는 시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젊은 시절 국가를 위해 3대째 헌신한 노고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군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병역명문가를 위한 예우시설 적용 범위 확대입니다.
   현재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보건소, 평생교육학습관 등 관내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에 대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지만 일상적으로 접하는 시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근 하동군에는 공공시설 혜택은 물론 조례를 개정하여 자연휴양림, 캠핑장, 어더벤처 레포츠 시설등 관광시설까지 혜택 적용범위를 확대 운영 중입니다. 그 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병무청과 업체 간의 협약으로 병원, 안경원, 미용실 이용료 할인 등 생활 속에서 직접 혜택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군에서 제공할 수 있는 시설범위를 확대하여 예우 받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둘째, 예우 대상을 군민으로 한정 짓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 조례에는 ‘예우대상자’를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전국의 병역명문가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도 혜택 대상자를 군민으로 한정 짓지 말고 관내 놀이휴양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으로 혜택을 늘린다면 더 많은 외부 방문객 유입을 유도할 수 있어 지역 관광과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병역명문가 제도의 혜택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분들이 병역명문가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조차도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인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천군 누리집, 군보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병역명문가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더욱 많은 군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이 제도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는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국가에 기여한 이들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군에서 먼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러운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면 감사와 존중의 마음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어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성종태 의원)      처음으로
○의장 정봉훈   : 박안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종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성종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대양, 쌍백, 삼가, 가회 다 선거구 성종태 의원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달 5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총사업비 420억 원 규모의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활력 제고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공모사업이란 국가, 공공기관 등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예산은 일정 부분 지역의 각종 현안 사업에 유용한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 또한 만만치 않고 3년에서 5년여 사업 기간에 따른 물가인상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훨씬 증가된 사업비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군 국도비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전체 공모사업비에서 군비 부담 비율은 평균 20% 이상, 약 1,200억여 원에 이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와의 경쟁이 치열해져 꼭 필요한 사업들이 선정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도 없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은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추진될 경우 군민의 기대를 저버릴 뿐만 아니라 재정 낭비와 행정 신뢰의 이중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십억 원부터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해 사실상 의회는 계획 변경이 어려운 사후 보고로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군비 부담분에 대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적정성과 예산의 타당성 여부를 점검해야 할 의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모사업 건수와 국도비 확보라는 가시적인 실적보다는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모사업 발굴을 위해 제안드립니다.
   합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군비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공모사업을 계획할 때는 신청 전 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 후 보고라도 일정한 사업 규모와 구체적인 내용 등을 담은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규모 사업, 반복되는 일상 사업의 보고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의회에서도 우선순위 사업 선정과 중복 사업 방지는 물론 향후 원활한 예산 심의로 공모사업 본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 발굴에 일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모사업은 사업비 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후의 운영비까지도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어 추가지원 부담분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후 추진이 필요합니다.
   향후 공모사업에 대한 기준을 서둘러 마련하여 예산 심의 시 일어날 수 있는 잡음을 방지하고 군에서 기획한 훌륭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어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성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인   
○출석의원   
   의   장    정봉훈
   부의장    박안나
   권영식의원, 이한신의원, 신명기의원,
   조삼술의원, 이종철의원, 성종태의원,
   신경자의원, 김문숙의원, 이태련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김윤철
  •    부   군   수             장재혁
  •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숙
  •    행 정   과 장          정철수
  •    재 무   과 장          김주보
  •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산 림   과 장          배길우
  •    축 산   과 장          김용준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    의사담당주사          하성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