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5년 7월 23일(수)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9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5. 남북6축 고속도로(합천-의령-함양) 구간 연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9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5. 남북6축 고속도로(합천-의령-함양) 구간 연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이한신의원 외 10인)
* 5분 자유발언(김문숙 의원)
* 5분 자유발언(이종철 의원)
(11시 03분 개의)
○의장 정봉훈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군 출입기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합천군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안영혁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 의회사무과장 안영혁입니다.
제29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지난 7월 4일, 김문숙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7월 8일 집회공고 실시 후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의원발의 규칙안 1건,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 5건, 동의안 1건, 보고의 건 3건 이상 15건의 의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한신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6축 고속도로(합천-의령-함안) 구간 연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 및 김문숙 의원과 이종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정봉훈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5년 7월 23일부터 7월 28일까지6일간의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의 활동 및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한 제반 설명과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2025년 7월 23일부터 7월 28일까지, 6일간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제29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선거구 순서에 따라 신경자 의원과 김문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24일부터 7월 27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북6축 고속도로(합천-의령-함양) 구간 연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이한신의원 외 10인)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북6축 고속도로 (합천-의령-함안) 구간 연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 연천에서 합천까지 계획된 남북6축 고속도로 노선을 의령, 함안까지 연장 요구를 위한 건의안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한신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한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의원 : 남북6축 고속도로 (합천-의령-함안) 구간 연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합천군의회 이한신의원입니다.
먼저 남북6축 고속도로(합천-의령-함안) 구간 연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발의에 함께하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6축 고속도로는 국토균형발전과 국가 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한 핵심 기간망입니다.
그러나 현노선은 경남 서북부지역의 교통수혜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노선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합천을 경유한 연장안은 산업물류거점 형성은 물론 인구감소의 경기침체에 직면한 서부경남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회는 해당 구간이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본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남북6축 고속도로(합천-의령-함안)구간 연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국토균형발전과 국가물류망 효율화를 위해 추진 중인 남북6축 고속도로 사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견인할 핵심 국가 기간망입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된 남북6축 노선은 경남 서북부 지역의 지리적 단절성과 교통 소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조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합천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남북6축 고속도로(합천-의령-함안) 구간 연장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합천군은 경남 내륙의 중심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망과의 연계가 미비하여 경남 서북부 지역의 교통 소외와 접근성 부족 문제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남북6축 노선이 합천을 경유하여 의령과 함안까지 연장된다면 교통 인프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민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합천은 광역도로와 산업단지가 결합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 국가 물류체계의 효율화와 산업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도 높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의 대구·창원·진주 등 주요 도시와의 연계가 용이해짐으로써 합천이 경남 내륙권 산업물류의 중추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국가 전체 물류망의 연계성과 효율성 강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합천군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교통 인프라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고속도로 연장은 청년층의 정착과 유입을 유도하고 기업 투자 및 관광 활성화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현재 경남의 고속도로망이 동부권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서부권은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6축을 합천에서 의령·함안까지 연결하는 방안은 남해안권과 서부 경남권을 잇는 전략적 교통축을 구축하는 동시에 영·호남 간 연계와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합천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완성을 위해 남북6축 고속도로를 동서1축 남해고속도로까지 연장하는 수정안을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소멸 위기 해소를 위해 남북6축 고속도로 구간을 합천?의령?함안을 경유하도록 확정하라.
2025년 7월 23일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북6축 고속도로(합천-의령-함안) 구간 연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직원께서는 금일 채택된 건의문이 관련 부처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문숙 의원)
○의장 정봉훈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문숙 의원과 이종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김문숙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김문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의원 :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정봉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윤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문숙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6일부터 20일 사이에 내린 극한 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큰 피해로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시는 군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호우 재난 대응에 이어 피해복구작업과 업무 병행에 구슬땀을 흘리며 애쓰고 계시는 전 공직자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따라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를 넘어서면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5년 대한민국의 평균연령은 45.5세, 중위연령은 46.7세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인구 구조 역시 급격하게 변화하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청년’의 개념 역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 연령 기준을 다르게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합천군 청년 기본 조례」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합천군의 평균연령은 58.1세, 중위연령은 62.4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인구 구조가 이미 고령층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청년 연령 기준 역시 지역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과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행 기준은 지역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인구소멸 위기를 겪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수년 전부터 청년 연령 상향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산청군과 창녕군을 비롯한 도내 6개 군 지역에서도 청년정책 수혜자 확대 등을 목적으로 연령 기준을 49세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군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청년 연령 기준의 상한선을 45세에서 49세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청년 나이를 상향함으로써 더 넓은 연령대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책적 지원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과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의 대상자가 확대되며, 이들이 지역 사회에 정착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정책의 문턱을 낮추고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한다면 지역에 남아 있는 청년층의 이탈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외부 청년층이 유입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 연령 기준의 확장은 단지 숫자의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경제활동 인구의 기반을 넓히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합천군은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성장할 수 있는 터전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청년의 기준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인구 유입과 정착 유도, 나아가 지역 사회의 활력을 회복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청년 기준 상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종철 의원)
○의장 정봉훈 : 김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종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정봉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덕곡·쌍책·적중·청덕·초계 다 선거구 이종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가장 소중한 미래인 아이들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학습 지원과 정서적 지지를 아끼지 않는 중요한 돌봄 인프라입니다.
이곳에서 종사하는 선생님들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고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시설과 종사자들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기만 합니다.
현재 합천군은 2019년 묘산 희망지역아동센터가 문을 닫은 이래로 9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남아있으나 안타깝게도 지역아동센터가 추가로 늘어날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17개 읍면 중 9개의 면은 지역아동센터가 전무한 상태이며, 이는 합천군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고 인구 유출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새로운 지역아동센터 개소를 유도하고,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의 폐업을 막기 위해 군정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들 대부분이 가정집이나 상가를 개조하여 운영한 지 오랜 상태로 시설이 노후되고 환경이 열악합니다만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만으로는 자금이 부족해 지역아동센터 자체적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2023년까지는 시설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사업 신청을 통해 시설 보수를 하였으나 2024년부터 국도비 지원 문제로 관련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우리 군 자체재원을 투입해서라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위한 공기업 사회 환원 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아동복지기관과 협약하여 지역아동센터 행복나눔 생각발전소 지원사업, IT-ZONE 설립사업 등 각 지역아동센터로부터 다양한 공모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공모에 선정된다면 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아동센터에 다양한 문화공간을 창출하여 아이들에게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군에서는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에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경남 내에서 산청군, 함안군, 통영시는 공립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화하는 돌봄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인상적인 행정으로 보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이 돌봄을 넘어, 지역에 대한 유대감을 길러주는 합천군의 미래인만큼 합천군도 공립지역아동센터 설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이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인
○출석의원
의 장
정봉훈
부의장
박안나
권영식의원,
이한신의원,
신명기의원,
조삼술의원,
이종철의원,
성종태의원,
신경자의원,
김문숙의원,
이태련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김윤철
- 부 군 수 장재혁
-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행정복지국장 정철수
-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보 건 소 장 안명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률
- 행 정 과 장 김주보
- 재 무 과 장 오미화
-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산 림 과 장 배길우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출석전문위원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 의사담당주사 김석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