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7월 28일(월)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묘산면 웅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5.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야로면 하빈1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6.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청덕면 가현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7. 대장경테마파크 판매시설(매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8.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용계마을 농로정비사업
9.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합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자 의원 외 3인)
2.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련 의원 외 4인)
3.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문숙 의원 외 10인)
4.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묘산면 웅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군수제출)
5.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야로면 하빈1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군수제출)
6.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청덕면 가현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군수제출)
7. 대장경테마파크 판매시설(매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8.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용계마을 농로정비사업(군수제출)
9.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이태련 의원 외 10인)
* 5분 자유발언(박안나 의원)
* 5분 자유발언(신경자 의원)

(10시 59분 개의)
○의장 정봉훈   : 회의 개의에 앞서 합천군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군 출입기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자 의원 외 3인)      처음으로
2.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련 의원 외 4인)      처음으로
○의장 정봉훈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김문숙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문숙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문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9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오늘은 그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6호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내실 있는 결산검사 운영을 도모하고 결산검사위원 일비 및 여비 지급 기준을 다른 지자체의 지급 기준을 반영하여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7호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외부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전문성 및 효율성을 부여하고 위촉된 전문가 등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8호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결산서가 의회에 제출되면 현행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함으로써 중복심사 우려를 해소하고 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다만 자치단체 회계연도 결산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중요 승인사항이므로 효율적 심의 방식만을 규정하기보다는 현행 방식에 개선 방식을 추가하거나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추가 검토를 요청하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김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문숙 의원 외 10인)      처음으로
4.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묘산면 웅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5.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야로면 하빈1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6.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청덕면 가현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7. 대장경테마파크 판매시설(매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대장경테마파크 판매시설(매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성종태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성종태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성종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9호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 사항인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따른 관련 조례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한 의회 심의권을 강화하고 제도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의 체계화, 능률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1호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묘산면 웅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묘산면 관기리의 폐축사 등 마을 유해시설을 정비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여가, 체육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농촌환경을 제공하고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보상비 산정 시 축사 운영에서 발생한 오염도를 고려하고 향후 예견되는 허가 취소의 경우 더욱 정확한 적정 감정가 산출 및 지장물, 폐기물 등에 대한 정확한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10년 무상임대 이후의 장기적 활용계획 등을 수립하여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맞는 효과적인 공간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군비 부담이 큰 사업 특성상 공모사업 신청 시부터 계획을 철저히 하고 구체적인 사업 설명을 사전에 실시하여 군민과 의회가 공감할 수 있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2호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야로면 하빈1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폐돈사 등 마을 유해시설을 정비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다목적 활력광장, 힐링쉼터 등을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농촌환경을 제공하고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3호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청덕면 가현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심사 결과 대규모 재래식 돈사 및 마을 유해시설을 정비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생태숲 등을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농촌환경을 제공하고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침수가 잦은 마을 특성을 고려하여 정비사업 대상 부지를 수해 대비 대피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드리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4호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변경안-합천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2023년 10월 24일 제27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 바 있으나 사업량 및 총사업비 증가로 인해 공유재산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합천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새로운 문화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공연 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합천군 문화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군비가 과다하게 투입되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의 예산 기회비용을 일실할 우려가 있으며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의 적기 미준수 및 사업비가 증가한 부분에 대한 대군민 설명 부족과 함께 사업 추진에 대한 지역 공감대 형성 노력이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7호 대장경테마파크 판매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장경테마파크 내 매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합천군 사무의 위탁 조례 및 공유재산법에 따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대장경테마파크 내 매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을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본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성종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권영식 의원님이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할 안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    :   묘산면 웅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해서 저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정봉훈   : 알겠습니다.
권영식의원    :   의장님, 먼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정봉훈   :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4항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식의원    :   알겠습니다.
○의장 정봉훈   : 원활한 진행을 위해 순차적으로 의결을 하고 제4항 의결 전 별도로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4항 이외에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묘산면 웅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의결하기 전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발언을 신청하신 권영식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    :   먼저 발언권을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담당부서 과장님께 잠깐 질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봉훈   : 담당할 과장님이?
권영식의원    :   미래성장활력과.
○의장 정봉훈   : 김용배 과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    :   우리 의회 직원이 PPT 한번 띄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화면 송출)
   과장님, 묘산면 웅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의 행정리는 어디로 돼 있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행정리는 관기하고 웅기가 들어 있습니다.
권영식의원    :   법적 행정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법정리는 관기리입니다.
권영식의원    :   관기리죠?
   그런데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묘산면 웅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하필 법정리가 관기인데 관기리로 안하고 웅기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저희들이 웅기지구 안에 정비대상이 웅기지구가 11개소가 있고 관기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웅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웅기지구로 설정을 했습니다.
권영식의원    :   혹시 웅기지구를 추진하다가 관기지구를 뒤에 포함시킨 게 맞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처음에 저희들이 당초에 웅기지구를 설정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공청회를 하다 보니까 웅기지구 마을주민들이 웅기만 해 갖고는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관기 농장까지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권영식의원    :   주민 요청에 의해서 추후에 관기에, 변○○이던가요? 그쪽 지역의 농장을 포함시켰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권영식의원    :   알겠습니다.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봉훈   : 김용배 과장님 발언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권영식 의원님, 질문 더 하실 것 있습니까?
권영식의원    :   예.
○의장 정봉훈   :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    :   저는 묘산면 웅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이의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지행정위원장님 심사 결과보고 잘 들었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현장 확인과 해당 부서의 설명,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고심 끝에 본 안을 가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다르다는 의견을 본 의원이 합천 군민에게 말씀드리고자 오늘 질의를 신청했습니다.
   첫째, 공모사업의 시기가 적절한가입니다.
   현재 우리 합천군의 예산 상황은 참으로 열악합니다. 전 국민이 알고 있듯이 합천호텔 사건으로 앞으로 최소한 수백억 원을 변상하여야 할 것이고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에도 최소한 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입니다.
   합천군 신청사 건립에도 70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형 사업들이 눈앞에 산재해 있습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될 정도의 큰 피해를 입어 복구를 위한 지방비 부담에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지금은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소실되어 버린 자연재난 앞에서 한숨 쉬고 있는 군민을 위로하고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재해 복구 예산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해야 할 때이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묘산면 웅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예산은 126억 4,400만 원으로 이 중 군비는 35%로 44억 2,500만 원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본 사업비의 28%에 육박하는 35억 원이 특정인의 축사와 토지 매입에 소요됩니다.
   축사의 위치 또한 웅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주 대상지인 웅기마을이 아니라 웅기마을회관에서 큰 도로인 국도 24호선을 넘어 관기마을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유감스럽게도 그 특정인은 2012년부터 2025년까지 가축분뇨 중간배출과 무단배출, 공공수역 유출 등 관련법 위반으로 총 8회의 고발, 개선명령, 벌금 등의 처분을 받았고 현재도 고발되어 검찰에 송치되었고 7월 말에는 허가가 취소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년간 불법적인 축사 운영으로 본인의 영업이익만을 추구해 온 특정인에게 7월 말이면 허가가 취소될지도 몰라 그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축사에 농촌공간정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과도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사실이 본 의원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군은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명실상부한 축산 웅군입니다. 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주변에 비슷한 실정에 처해있는 곳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농촌공간 정비라는 국가의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특정인, 특정 지역 우선이 아닌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사업이 특정 축사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봉훈   :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종태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종태의원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성종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묘산면 웅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한 심사 취지와 함께 권영식 의원님 말씀에 대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복지행정위원회 심사 결과보고와 같이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마을의 유해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데 그 사업의 취지가 있습니다.
   분명 사업 성격상 주민 생활환경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며 주민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 일부 농장주에게 특혜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는 것 또한 모든 위원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권영식 의원님의 의견에는 극히 공감하는 바이며 본 위원회 내에서도 위원님들의 염려가 많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가감정이 아니라 실제 보상비 감정 시 축사 운영에서 발생한 오염도를 고려하고 향후 예견되는 허가 취소의 경우 더욱 정확한 적정 감정가 산출 및 지장물, 폐기물 등에 대한 산정이 이루어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시는 두 분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였으며 사업의 목적성과 공공성을 함께 따져 심사하였다는 본 위원회의 의견과 함께 2025년도 예산 기편성에 따라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주민의 기대치를 일순간 꺾어버리는 것은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행정의 역할을 저버리는 것으로 판단하여 복지행정위원 전원 찬성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며 유해시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주민의 고충을 한 번 더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회의 뜻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성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의원    :   의장님, 한번만 더 여쭤볼게요.
○의장 정봉훈   : 본 안건에 대해서 더 발언하실 의원 없습니까?
권영식의원    :   의장님.
○의장 정봉훈   : 예, 권영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    :   우리 복지행정위원장님 시나리오 중에 10년 무상임대 이후의 장기적인 활용계획에 대해서 10년 무상임대는 어디에 10년 무상임대를 하시는 겁니까?
성종태의원    :   그건 과장님이 설명을.
권영식의원    :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저희들이 10년 무상은 토지 위에 있는 지장물을 철거하고 땅을 팔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는 동안에, 10년 동안 저희가 무상으로 쓰는 사업입니다.
권영식의원    :   아니, 토지 소유주가 10년 동안 무상으로 쓰는 겁니까? 우리 합천군이 10년 동안.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우리 합천군 동네 주민들이 쓰는 겁니다.
권영식의원    :   예?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합천군이 쓰는 겁니다.
권영식의원    :   합천군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 모든 정비사업이 합천군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맞습니다.
권영식의원    :   그런데 10년 무상임대가 어디 있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저희들이 지침에 보면 땅을 자기들이 내놓으면 10년 동안 마을 주민들이나 군에서 쓸 수 있도록 지침에 따라서.
권영식의원    :   그러면 마을 주민들한테 10년간 무상임대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마을 공동주차장으로 쓴다 그 말입니다.
권영식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봉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발언을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묘산면 웅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권영식 의원 이의 있습니까?
권영식의원    :   의장님, 이 부분은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봉훈   : 잘 알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식은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장 정봉훈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표결 방식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부결됩니다.
   좌석 오른편에 전자투표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이 있사오니 의원님께서는 이를 이용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전자투표 결과 찬성, 반대 여부가 기록에 남는 점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시간은 1분이며 표결 후 의사 변경은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사무직원은 표결 결과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6분 투표시작)
   지금 투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원안가결은 찬성입니까?”라는 말 있음)
   원안가결은 찬성입니다. 부결은 반대하실 경우 부결입니다.
   20초 남았습니다.
(11시 27분 투표종료)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 따라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묘산면 웅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재적의원 및 출석의원 11명 중 찬성 8표, 반대 3표, 기권 0표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야로면 하빈1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청덕면 가현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장경테마파크 판매시설(매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용계마을 농로정비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9.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 합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용계마을 농로정비사업부터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이종철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종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9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용계마을 농로정비공사,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3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셨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18호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용계마을 농로정비공사는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 여건을 위한 사업인 만큼 해당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통행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고 영농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9호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조직 체계를 간소화하고 인적 자원의 활용 폭을 넓힘으로써 방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과 임원 임기에 대한 운영의 연속성을 마련하였고 재해보상 청구 시 인감증명서를 제외함으로써 군민들의 제출서류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1호 합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한정되어 있던 조례의 적용 대상을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이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용계마을 농로정비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이태련 의원 외 10인)      처음으로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나라 농업 기반 보호를 위해 대미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를 위한 건의안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태련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태련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합천군의회 이태련 의원입니다.
   먼저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대정부 건의안 발의에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의문은 정부가 한미 통상협상에서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농축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 농축업의 공익적 가치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협상 전략 수립을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고 국가 식량주권과 농업 기반을 지켜내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길 촉구하기 위해 의원 여러분의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대정부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대정부 건의문」
   정부가 한미 통상협상에서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를 협상 카드로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농업인을 비롯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없이 농축산물 관련 장벽이 완화된다면 이는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건강, 식량 안보, 나아가 농업인의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매년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제한, 사과·배·핵과류 등 주요 원예작물의 위생, 검역 절차, 감자 등 유전변형작물(LMO) 수입 규제,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등을 무역 장벽으로 꼽고 있다.
   이번 통상협상에서도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기준 완화, 쌀, 대두 등 고율관세 또는 저율관세할당(TRQ)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와 수입 물량 증대, 동식물 위생, 검역과 유전자 변형작물 등의 수입 규제 완화를 미국이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기준 완화는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다.
   특히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추진으로 인해 2008년에는 전국적으로 촛불시위가 벌어졌고 현재 4만 두 이상의 한우를 사육하는 합천군 농가에게는 치명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쌀 수입 확대는 국내 쌀값 폭락과 농가 붕괴, 국가 식량주권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유전자변형작물(GMO) 수입 규제 완화는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한다.
   또한 미국산 과일류 검역 완화는 국내 과수농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병해충 유입 위험 증가와 함께 저가 수입 확대에 따른 국내 유통 질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는 미국산 농축산물의 5위 수입국이 되었고 지난 15년간 수입액으로 따지면 56.6%가 증가했다.
   이는 국내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가 주요 원인이며 앞으로 시장을 추가 개방할 경우 국내 농업 생산기반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인 협상 성과보다 장기적인 국민 안전과 농업 기반 유지를 우선으로 협상해야 하며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이나 규제 완화는 어떠한 경우에도 협상의 희생양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가 식량주권과 농업 기반을 지켜내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길 바라며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농축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를 전면 거부하라.
   하나, 국민 건강과 식량 안보를 훼손하는 어떠한 통상 양보도 단호히 배제하라.
   하나, 농축업의 공익적 가치와 생존 기반을 최우선 고려한 협상 전략을 수립하라.
2025년 7월 28일
합천군의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이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직원께서는 금일 채택된 건의문이 관련 부처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안나 의원)      처음으로
○의장 정봉훈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9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박안나 의원과 신경자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박안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안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의원    :   먼저 재난을 당하신 모든 군민들께 위로를 전하고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 정말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 건강 관리 잘하시고 수고 많이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박안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민들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회전교차로 횡단보도 개선과 합천교차로 주변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로 확보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총 32개의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지만 보행자 안전만큼은 아직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2년도부터 24년까지 우리 군 교차로 내 횡단보도 사고 발생 건수는 부상 7명, 사망 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많은 운전자들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빠져나가면서 횡단보도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거나 보행자 신호나 보행자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운전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행자는 언제든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회전교차로의 횡단보도 설치 위치가 기준거리보다 짧게 설치되었거나 설치 근거에 맞게 설치되었더라도 야간이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환경에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보행자 인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런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회전교차로의 횡단보도가 설치 기준에 미달하거나 설치 근거에 맞게 설치되어 있더라도 운전자가 보행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 위치에서 2〜3미터 이동하여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탄력적으로 설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 보행자 감지 센서를 설치하고 차량이 접근할 경우 경고음이나 점멸등으로 보행자의 존재를 운전자에게 명확히 알리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특히 야간 시간대에는 조명 시설을 보강하고 반사형 안전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는 등 보행자 식별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회전교차로 진입 전 차량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 고원식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는 추가 설치를 적극 검토해주시고 횡단보도 표시 또한 정비하여 멀리서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합천장례식장 부근 합천교차로 주변의 보행 안전 확보 문제입니다.
   이 지역은 전지훈련이나 대회 참가를 위해 합천교차로 주변 숙소에 머무는 선수들이 야간에 편의점 등을 이용하기 위해 자주 이동하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보행로가 매우 협소하고 도로변에는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보행자들이 차도로 내려설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합천교차로를 자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위험 상황에 직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천교차로 주변 보행로를 확장하고 조명시설 보강, 보행자 안전판 설치 등을 통해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통 인프라 개선은 단순히 차량 흐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드린 사항들이 안전을 위해 반영되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5분 자유발언(신경자 의원)      처음으로
○의장 정봉훈   : 박안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경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경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합천군의회 신경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우리 군의 현실을 직시하고 군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합천군에는 평균 강우량 503㎜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특히 19일에는 시간당 80㎜를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합천읍을 포함한 전 지역에 유사 이래 처음으로 전 군민 대피령이 내려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7,418건, 91억 3,900여만 원에 이르는 농경지 침수 및 밭작물 피해가 속출하였으며 도로 105개소와 주택 470동이 침수 또는 파괴되었습니다.
   7월 27일 24시 기준 집계된 합천군 공공시설 피해 물량만 4만 8,589건, 피해액 1,554억, 복구 비용 3,904억 원, 이 가운데 남부의 삼가면과 가회면에서만 250건에 피해액 619억 원, 복구 비용은 1,700억 원에 달해 해당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 전체 사유시설 또한 신고 피해액이 173억 원으로 현재 집계 중이며 보금자리를 잃은 군민들은 일상과 생계의 위협은 물론 심각한 경제적, 심리적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가 발 빠르게 합천군을 포함한 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만 이제부터가 진정한 복구의 시작입니다.
   첫째,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복구 예산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집행입니다.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긴급 생계비 지원, 임시 거처 마련 비용 일부 지원, 중고 가전, 가구 긴급 구호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복구 작업 또한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특히 피해가 집중된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보상 단가 현실화, 재파종 종자 및 농자재 구입비, 농기계 임차료 지원 확대 등 보다 세부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반복되는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천 및 소하천 정비는 물론 이번처럼 일 평균 500㎜ 이상의 강우가 쏟아질 때를 대비하여 붕괴 위험지역이나 생활 주변 요소요소에 침수 위험지점을 정밀 조사하는 등 재난 대응 기준을 강화하는 대책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저지대 주택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지형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배수펌프장과 함께 우수저류조 설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를 계기로 중심 시가지와 주거 밀집 지역의 배수 문제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다시 한번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수관로의 청소 주기나 노후 상태에 따라 우수 처리 능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일상적인 관리와 사전 정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된 관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정기적인 정비가 병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치 없이는 향후 유사 상황에서도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넷째, 현재 우리 군은 행정력과 재정이 한정된 상황 속에서 피해 복구와 민생 회복에 모든 자원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일부 부서에서 추진 중인 외부 공모사업 중에서도 긴급성과 파급 효과가 분명한 일부를 제외한 일반 공모사업은 일정 기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은 행정의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오히려 복구의 속도와 효율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수해는 단순한 재난을 넘어 우리 지역이 기후위기 시대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일깨워주는 경고였습니다.
   이제는 구조적인 점검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 대응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와 지자체의 정책 우선순위 재조정, 그리고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을 통해 합천군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고 보다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상황 속에서도 제291회 임시회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해 복구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상처가 빨리 아물어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묘산면   웅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8인)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반대 의원(3인)
   권영식, 신경자, 이한신.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야로면   하빈1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청덕면   가현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대장경테마파크 판매시설(매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용계마을   농로정비사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출석의원수 : 11인   
○출석의원   
   의   장    정봉훈
   부의장    박안나
   권영식의원, 이한신의원, 신명기의원,
   조삼술의원, 이종철의원, 성종태의원,
   신경자의원, 김문숙의원, 이태련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김윤철
  •    부   군   수             장재혁
  •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률
  •    보 건   소 장          안명기
  •    행 정   과 장          김주보
  •    재 무   과 장          오미화
  •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산 림   과 장          배길우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    의사담당주사          김석진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