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8월 12일(화) 오전 11시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9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9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문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간사 신경자 위원이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간사 신경자 위원입니다.
   제29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협의를 위해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제29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문숙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이정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선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정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갑자기 잡힌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9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상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회기는 2025년 8월 19일 1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숙   :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8월 19일 하루만 하나?
○전문위원 이정선   : 예.
신경자위원    :   왜?
○전문위원 이정선   : 안건이 하나가.
○위원장 김문숙   : 신경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 이 일정은 8월 19일 2시 30분에?
○전문위원 이정선   : 일단 2시에 상임위원회를 먼저 합니다. 복지행정위원회를 하고.
신경자위원    :   그런데 왜 이렇게 8월 19일에. 우리 간담회 하는 날인데 오후에 갑자기 잡게 됐는지?
○위원장 김문숙   : 오전에 간담회를 하고 본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운영위원회 일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우리가 전에 상임위 할 적에 부결되어서, 보류가 되어서 한번 더 상임위와 본회의를 열도록 마무리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 이게 저번에 우리가 보류시킨 그 건인가 보네. 맞죠?
○위원장 김문숙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숙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8월달은 임시회나 회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때문에 임시회를 여는 것이 맞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9월달에 우리가 임시회 할 때 다뤄야 될 사안 같은데 미리 당겨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문숙   : 이걸 미리 당겨서 한다기보다는 절차상 시간이 9월달에 추경이 있습니다. 2차 추경 때 우리가 8월 19일날 상임위원회를 해서 이게 부결이 되면 관계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가결이 되면 9월달 추경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게 절차가 그때 아니면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한신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군 전체가 모든 일에 난제가 많은데 9월달에 만일 통과가 됐다 치더라도 9월달 추경에 예산을 못 올리면 다음에 또 올리면 되는 것을, 당초예산이나 1차 추경에 올리면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문숙   : 그게 8월 19일날 상임위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일단 그게 9월달에 2차 추경이 있고 나면 나머지는 추경을 할 사안이 없습니다. 3차는 거의 조정만 가능하지 추경을 따로 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9월달에 이걸 안 하면 뒤늦게 추경을 해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러면 만약에 2회 추경에 못하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도 충분히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올해 이게 끝이 나야 되는 겁니까? 내년도 있고 1년 뒤에도 있고 2년 뒤에도 있고 한데 문화예술회관은 올해 그게 꼭 결판이 나야 된다는 건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 결과가 나와도 되고 2년 있다 해도 되는 건데 왜 꼭 올해, 그렇게 서두르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 김문숙   : 그런데 예술회관 관계는 상임위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고 오늘은 운영위원회, 8월 19일날 개회 관계인데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그러면 이건 19일날 상임위는 상임위대로 하고 한다 이 말인가?
○전문위원 이정선   : 일단 19일 하루 회기가 안 되기 때문에 회기 중에는 상임위원회를 먼저 열어도 회기 중에 상임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조삼술위원    :   그럼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때문에 하는 거 아이가? 그러면 복행위에서 설명회를 하라고 해서 설명회 때문에 하는 건가, 설명회를 하고 나서 집행부에서 이걸 강행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가?
   그건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한신 위원 말씀대로 이걸 굳이 빨리 해야 될 이유가, 이걸 빨리 한다는 건 집행부에서 강행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닌가?
○전문위원 이정선   : 딱 그게 그거라기보다는 의회에서 안건을 보류시켜서 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어떤 판단을 하시든 결정을 내려줘야 되지 계속 보류로 쥐고 있는 건 안 맞기 때문에.
   아마 그건 위원회에서 설명하고 판단하셔서.
조삼술위원    :   그러면 할 건 합시다.
이한신위원    :   아니, 보류라고 해서 빨리 진행한다는데 다른 것도 보면 일반적으로 상임위 할 때 보류가 되면 2달이고 3달이고 1년이고 보류를 하는 거지 잠시 보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류한다고 해서 이번에 상임위를 한다, 본회의를 한다, 그건 안 맞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이정선   : 보류를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고.
이한신위원    :   보류돼 있는 상태인데 다른 것도 보면 우리가 보류를 시킨 게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건 이렇게 임시회나 본회의를 안 열었단 말입니다. 왜 유독 문화예술회관만 그렇게 임시회를 열고 본회의를 열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겁니다.
신경자위원    :   만약에 우리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의 건을 우리가 캔슬을, 부의를 안 한다고 하면, 여기서 이걸 빼면 어떻게 돼요?
○전문위원 이정선   : 원래 의장이 회기를 결정하기 전에는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안 해 주시면.
신경자위원    :   못하죠?
○전문위원 이정선   : 못한다기보다도 긴급한 안건인 경우는 할 수는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우리가 안 해도? 협의가 없어도?
○전문위원 이정선   : 긴급한 경우에.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게 긴급한 사안은 아니다.
○전문위원 이정선   :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한신위원    :   수해 피해라는 게 긴급한 사안이지 어떻게 이걸 다루는 게 긴급한 상황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이정선   :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판단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예술회관을 추진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조삼술위원    :   해당 상임위원에서 알아서 해야 되지.
○위원장 김문숙   : 해당 상임위에서 이게 판단이 나야 뒤에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고 안 되고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협의 조정 시간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8월 19일 1일간의 일정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문숙
   간   사   신경자
   이한신위원, 신명기위원, 조삼술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정선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