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25년 7월 24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자 의원 외 3인)
2.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련 의원 외 4인)
3.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태련 의원 외 2인)
(09시 34분 개의)
○위원장 김문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간사 신경자 위원이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간사 신경자 위원입니다.
제29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를 위해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신경자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련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련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심사한 안건은 7월 28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숙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의안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 및 협의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자 의원 외 3인)
○위원장 김문숙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신경자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 신경자 의원입니다.
합천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확대하고 일비 및 여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검사 운영을 도모하며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4명에서 5명 이내로 확대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를 별표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별표에서는 일비는 1일당 15만 원으로, 여비는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2025년 7월 4일부터 7월 9일까지 재무과에 의견 조회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7월 14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문숙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별표1에 보면 일비는 뭐고 여비는 뭡니까?
○신경자의원 : 여비는 우리가 어디 가면 2박 3일 숙박비하고 다 포함돼 있고 일비는 그날 해당되는 교통비하고 주어지는 급식비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 일비라고 하는 것은 15만 원 일비는 우리가 예결위원으로 뽑은 사람한테 주는 돈이고 그러면 여비는?
○신경자의원 : 일비는 그날 기본적으로 교통비하고 급식비, 식사비하고 여비는 출장을 가면 출장 경비, 숙박비 이런 1박 2일, 2박 3일 동안.
○권영식위원 : 그러면 위원들이 현장을 나갔을 때, 현장을 보고자 할 때, 그럴 때 나가는 별도의 수당을 여비로 더 주는 겁니까?
○신경자의원 : 그렇죠. 여비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신명기위원 : 그건 아니고 현장에,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의심스러울 때 현장을 가는 경우가 있어. 현장을 가 보면 거기서 차편이나 차량 운행비라든지 그런 여비를 말하는 거라.
○신경자의원 : 그렇죠.
지금 일비에는 위원들이 집에서 결산검사장까지 오고 가고 하는 건데.
○권영식위원 : 일비는 이해를 하는데.
○신경자의원 : 여비는 그 이외에 부수적으로.
○권영식위원 : 아니, 내가 하는 얘기는 이게 중복 지원인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 여비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의원들이 해외 출장이라든지 이런 걸 나갈 때 주는 걸 여비로 알고 있는데.
○신경자의원 :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권영식위원 : 명확하게.
○신경자의원 : 일비는 수당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비는 위원들한테 주는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비는 출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영식위원 : 오케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숙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경자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련 의원 외 4인)
3.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태련 의원 외 2인)
○위원장 김문숙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태련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 이태련 의원입니다.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전문성 강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 및 조사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신설하여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게 하고 안 제4조제2항으로 전문가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결산안 검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후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있으나 중복심사 등의 문제가 있어 상임위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결위에서 바로 종합심사한 뒤 본회의에 의결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의사 진행의 신속성과 심사 효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제72조를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경우 의장은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규칙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문숙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신설된 개정안에 제2항에는 1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 등에게는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분을 전문가로 우리가 위촉할 건지는 모르지만 진짜 전문가를 우리가 초빙하든지 했을 때, 모셨을 때 이 수당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합천군 위원회 수당 가지고는.
올해 올려서 15만 원이잖아요.
○전문위원 이정선 : 그게 아니고 그건 앞의 결산검사고.
○이태련의원 : 이건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전문위원 이정선 : 합천유통하고 시설공단 때문에 재무회계보고서, 이런 걸 분석하려고.
재무과에서 직원 파견 받는 것 있다 아닙니까? 그 직원은 지금 아무 수당을 안 주거든요. 그 직원도 부르기는 불렀는데 너무 신분에 대한 그게 없어서 위촉장을 줘서 쓰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뒤에 위촉된 전문가 ‘등’ 해서 ‘등’ 자를 붙여놓은 거는 향후에 우리가 진짜 금융계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정선 : 그 부분은 여비 지급 조례에 정한 기준에 준하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여.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조례에서 지급되는 여비하고 수당이 얼마나 책정돼 있냐 이 말이죠.
○전문위원 이정선 :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전문위원 이정선 : 그건 다음에 진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계획이 서면 그 계획에 따라서.
○권영식위원 : 그건 내가 보기에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예 이 조례를 빼는 게 맞지.
○신명기위원 : 회계사 같은 사람을 한 사람 쓰면 얼마 정도 되는데?
○전문위원 이정선 : 그건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이태련의원 : 그런데 지금 지급하는 건 10만 원으로.
○전문위원 이정선 : 그건 결산검사위원입니다.
○권영식위원 : 우리가 보통 강사를 초빙하면 공무원들이나, 예를 들면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강사로 초빙하면 거의 수당이 30만 원 선이에요.
2시간 정도에 30만 원 선인데 그 정도 기준은 우리가 해 줘야만 우리가 원하는 전문가를 데려올 수 있는 것이지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조례에 관해서 한다는데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조례에 관해서 하느냐 이 말이죠.
조례가 없잖아요. 정해진 조례가 없잖아요.
○전문위원 이정선 :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도 거기 보면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고 돼 있고 공무원 여비 규정은 1급부터 해서 5급 사무관까지 돼 있는 여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하면, 우리가 지금 강사 불러서 하는 부분도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거든요. 40만 원, 50만 원 정도. 그래서 이 조례가 내용이 없는 건 아니고.
○권영식위원 : 그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가 봐야지.
○전문위원 이정선 : 대체적으로 조례에 구체적인 건 합천군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 놓고 이건 과에서 실제로 전문가를 나중에 위촉하게 되면 참고해서 하지 싶습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숙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이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주요내용에 보면 제출된 결산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삭제하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결위원회에서 직접 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변경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사항은 아직까지 우리 위원들은 논의한 바가 적습니다.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되는데 이 사항을 조금 더 의논해 본 상태에서 다음에 개정을 하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더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는 걸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숙 : 그러면 이건 아까 위원님들께서, 한번 더 심도 있게 의논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 토의 시간에 심도 있게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태련의원 :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숙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고 이태련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별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아침에 의회에 오니까 여기 관련해서 왈가왈부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저도 오늘 이 조례안을 처음 보는 거라서 좀 지켜보니까 현행은, 제안 이유에 보면 현행 결산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예결위에 가서 종합심사를 하는 걸로, 그러니까 중복된 심사를 지금까지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들이 이대로, 현행대로 소관 상임위에서 똑같이 예결위를 거쳐서 예결위로 넘길 것인지, 아니면 소관 상임위를 거치지 말고, 올해 했던 것같이 전 의원이 다 참석해서 예결위에서 다툴 것인지, 이것만 우리가 결정하면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결정돼 버리면 현재 개정안은 이대로 하면 될 것 같고 현행대로, 평소 하던 대로 그대로 하자, 그러면 개정할 필요도 없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문숙 : 우리 위원들 말씀은 이번에 한번 해 보니까 너무 불편한 점도 있고 상임위에서 한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권영식위원 :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 뜻에 따르는데 어느 게 좋은가.
이번에 이걸 한번 해 봤으니까 소관 상임위에서 다퉈보고 예결위를 가서 한번 더 해 보는 게 맞느냐, 아니면 소관 상임위는 빼고 바로 예결위에서 심사한 걸 논의하는 게 맞느냐, 이것만 우리가 결정해 주면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문숙 : 의원님들 생각은 앞의 걸 원하는 것 같은데.
○신경자위원 : 실제로 내가 보니까 우리가 많이 해 봤잖아요. 전문위원님한테 다시 자세히 들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상임위에서 다 하고 나서 예결위원회 가서 공무원들 쭉 다 와서 똑같은 걸 또 하거든. 실제 내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다 앉아 있을 때 해서 끝내는 게 우리도, 어차피 2번을 겪을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나는 많이 하는데.
굳이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또 예결위에 가서 해야 되고. 어차피 결산검사는 위원들이 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문숙 : 아까 위원님 말씀은 인원이 너무 많고 번거롭고 하니까 제대로 질문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계셨어요. 신경자 위원님 말씀은 그 말씀이고.
그 관계 때문에 의논을 해서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경자위원 : 전문위원님 말씀은 지난번에, 이 개정안에 별표를 해서 그것도 할 수 있도록 단서를 붙이자, 이 말씀이죠?
○권영식위원 : 잠깐만요. 지금 이정선 전문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서울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면 평소 때는 소관 상임위에서 예결위를 다투는 걸로 하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번에는 전 의원들이 다같이 예결위를 해 봤으면 좋겠다 했을 때 단서조항이란 걸 달아서, 그렇게 하면 별 문제 없이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상관없이 할 수 있다, 그 얘기인데 그러면 이번에 회의규칙은 부결시키는 걸로 합시다.
해서 위원들이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그때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신경자위원 : 그럽시다.
○위원장 김문숙 :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권 위원 말씀은 양쪽을 다 한다는 이야기 아이가?
○신경자위원 : 그렇지. 상황에 따라서.
○권영식위원 : 의원들 의견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 난해한 게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다같이 해 보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 해 주는 거니까.
○위원장 김문숙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금 더 심도 있는 심의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문숙
간 사
신경자
권영식위원,
이한신위원,
신명기위원,
조삼술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출석사무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