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25년 6월 5일(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4. 합천군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신경자 의원 외 6인)
2.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철 의원 외 3인)
3. 합천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성종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간사 박안나 위원이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간사 박안나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은 신경자 의원이 발의한 합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이종철 의원이 발의한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합천군수가 제출한 합천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으로 총 5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박안나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사 시간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의의원 및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신경자 의원 외 6인)
○위원장 성종태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경자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의원 : 반갑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 신경자 의원입니다.
합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고령화되는 사회 속에서 노인 돌봄의 중요성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시설 및 장기요양요원의 역할이 과거보다 많아지고 있으나 그에 따른 처우 개선은 더딘 실정입니다.
현재 합천군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노령 비율을 보여주는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이며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역입니다.
이는 관내 장기요양기관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가 다른 지역보다 과다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합천군 관내의 장기요양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직업 안정성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제3조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세부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처우 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장기요양요원의 신분 보장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민 의견 수렴을 위해 합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2025년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하였으며 다른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위원장님, 담당과장님한테 질문할 수 있게.
○위원장 성종태 : 예, 그렇게 하십시오.
○신명기위원 : 제6조 2에 보면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법인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방금 신경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 증진을 위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소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또 인근 시군에서 현재 2개 시군에서는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 군부 중에 5개 군부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여기에 발맞추기 위해, 도내 인근 시군과 발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이번에 제정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예산 추계는 대충, 이렇게 하면 예산 범위는 얼마나 잡아야 돼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군 형편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우리 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조례만 우선적으로 만드는 부분이고 예산을 얼마를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은 아직 계획이 서지 않았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장기요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조례가 통과된걸 보고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자기네들이 생각한 걸 지원해 달라,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려고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작정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달라고 한다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6조 2에 이렇게 해 놨는데 구체적인 어떤 단체, 어떤 기관, 어떤 법인, 어떤 개인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것을 지원해 준다는 상세 근거 자료는 없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예산 지원 계획은 없지만 관리하는 단체는 노인요양시설 6개 기관에 200명.
○신명기위원 : 그러면 과장님, 이게 예산은 지원해 주지 않지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자료를 검토하는 것은 법인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것, 개인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것, 기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검토할 수 있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걸 정확하게는 인식을 못하겠는데. 그렇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지금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다, 또 얼마를 지원할 것이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명시를 하지 않은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이분들이 원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요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사업이라고 명시하는 부분은 지금은 안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의원 : 신명기 위원님, 제가.
○위원장 성종태 :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게 있는 것 같은데.
○신경자의원 : 신명기 의원님, 지금 이 조례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지원을 하게 되려면 이 조례는 사회보장사업 시행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와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우리 군만 예산을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는 아닙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게 된 주요 원인은 이제 우리가 장기요양요원들이 많다 보니까 처우가 너무 미진하다. 그게 지원의 목적도 있겠지만 그분들의 신분 보장, 또 그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이 조금은 제도적으로 확보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조례안을 하게 된 거지 아직까지 추계가 필요한 예산은 여기에 삽입되지는 않았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해는 하는데 처우 개선을 하려면 예산이 안 따르는 처우 개선은 눈에 보이는 게 있을까 해서.
○신경자의원 : 그래도 장기요양요원들이 이렇게만이라도 해 주면 자기들 신분 보장이 매우 좋겠다, 그런 의견을 취합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위원님은 같은 조례안의 발의자입니다.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신경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조례가 맞고 잘하셨다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근거해서 절차가 아직 남아 있고 그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된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필요하겠지만 미리 제정해 놓고 종사하시는 분들이 마음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헤아려 준다는 건 우리 의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신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고 했을 때 주무부서에서 사실은 이게 만약에 통과되고 시행이 됐을 경우에 합천군에 종사하시는 분이 몇 분이고, 그러니까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현재의 수당, 보수, 결국 이런 복지와 관련되는 게 보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얼마 정도가 인상이 됐을 때 몇 명이기 때문에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게 대략적인 것은 부서에서 만들어 놓아야 된다.
아직까지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이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거치는 게 과장님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부서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쯤 짚고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것을 할 때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될 겁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원은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얼마를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명시가 돼 버리면 이분들한테 지원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명시나 말씀을 못 드린 부분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아니, 과장님, 이건 어차피 명시가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대략적으로 이 정도는 앞으로 계획이, 그런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건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위원장 성종태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경자 의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철 의원 외 3인)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의원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 이종철 의원입니다.
이 조례는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제명에 맞게 본문 내용을 개정하여 조례의 내용을 보다 명료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명에 수당 및 여비 명칭을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을, 안 제3조와 제4조는 수당과 여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민 의견 수렴을 위해 조례안 예고는 2025년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다른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목에 보면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이렇게 돼 있고 여비 지급 조례안이 추가로 돼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올라갑니까?
○이종철의원 :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김문숙위원 : 예산하고 상관없습니까?
○이종철의원 : 예, 상관없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럼 제목만 바꿉니까?
○이종철의원 : 예, 제목만 바꾸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연수 갔을 때도 이 안이 나와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문숙위원 : 제목만 바꾸니까 예산하고는 상관없다.
○이종철의원 : 예.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건위원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이종철의원 :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종철 의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합천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합천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및 합천군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배석한 이신환 예산계장입니다.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제591호 합천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합천군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투자사업 및 그 밖의 자치사무로서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적정한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페이지입니다. 1조 목적은 제안 이유와 동일합니다.
2조 용어의 정의에 본 조례에서 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이란 제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사업으로 합천군이 주무관청인 사업과 제2호 그 밖에 자치사무로서 군의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가. 시설의 설립 또는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장기 대부 등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나. 사업실시 협약을 해지할 때 해지 시 지급금이 발생하는 사업, 다.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기본 원칙, 제4조 적용 범위, 제5조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는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에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먼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주요시책 및 기본계획 수립, 사업 지정, 타당성 조사, 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제7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경제문화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합천군의회 의원 2명과 관련 사업별로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 위원회는 제6조의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 관련 사업별로 구성 및 운영하고 해당 민간투자사업이 준공됨으로써 해산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행안부에서 권고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이 합천군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므로 상설 위원회보다는 행안부에서 최근 권고되고 있는 비상설 위원회로 구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제8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와 제9조 위원의 해촉 규정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의견 청취, 제13조 회의록 규정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 간사 등에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민간투자사업 담당자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5조 수당 및 여비는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앞에 이종철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제명이 바뀌면서 그게 의결되면 그 내용대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6조 의회 동의 제1항, 제2항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 중에 의회의 동의와 재동의를 받아야 할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동의를 받기 위해 의회에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 의회 보고 내용입니다. 1항 군수는 매 반기별로 운영 또는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현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1호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민간투자사업 관련 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을 변경하려는 경우, 2호 매 반기별로 운영 또는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제3호 민간투자사업의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료 변동이 발생할 경우 등을 보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5년 4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거쳤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개선 의견에 대해서는 모두 수용을 하였습니다.
이상 합천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592호 합천군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합천군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제안 이유와 동일합니다. 제2조 정의에서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정의는 제1호 업무협약이란 합천군이 업무제휴기관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려는 목적으로 서로 합의된 사항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양해각서, 합의각서, 협약서 등을 말하고 제2호 업무제휴기관이란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국내외 기관, 단체 및 기업체 등을 말합니다.
제3조 적용 범위에 이 조례는 군에 체결하는 각종 업무협약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협약은 이 조례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제1호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 제3호 공동연구, 학술 교류 등 업무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군수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결사항으로는 제1항 군수는 업무협약의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는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업무부담이나 권리? 포기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합천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제1호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제2호 체결된 업무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제3호 업무협약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거나 그 외에 협약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제4호 협약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 업무협약의 관리에서는 체결된 업무협약의 기록 및 관리, 연 1회 이상 점검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관리 현황 및 점검 결과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고 2025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합천군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민간투자사업은 현재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전에 민간투자사업, MOA나 MOI, 그런 게 협의된 건 이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해당이 안 된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지금 이 조례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은 우리 군내에 부담을 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합천호텔 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유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민간투자 부분이 많이 편성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사업이 무산되는 위기를 맞았습니다만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이 조례에 해당되고 있는 사업은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삼가에 남부발전 같은 건 아직 해지 안 됐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남부발전이면 LNG 말씀이신가요?
○신명기위원 :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LNG는 이미 해지가 됐습니다.
○신명기위원 : 해지됐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해지가 됐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는 거의 해지가 다 되었고요. 특별히 하고 있는 사업은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민간인 투자자가 제안서를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저희 군에서 가타부타 얘기는.
○신명기위원 : 수륙양용버스 그거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수륙양용버스는 민간이 전액 투자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명기위원 : 이건 해당이 안 되는가 보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협약을 가지고 이 조례를 준용해서 앞으로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비 보조는 다른 수상플랫폼 사업이고 수륙양용버스 부분은 민간투자가 전액 투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합천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발효가 되면 민간투자사업자들이 전에 비해서 좋아집니까, 아니면 힘들어집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민간투자사업이 상당히 규제가 강화돼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가 조금 꺼려질 것으로 보고 또 투자사업이 정확하게 되어야만 우리 군에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투자사업이 활성화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신명기위원 : 민간투자사업을 이렇게 강화하면 우리 군에서 재정이 투입됐을 때는 강화를 하는데 민간투자사업이 이렇게 강화되면 장벽이 너무 두꺼워지면 안 그래도 현재 기업 하기가 전부 다 어려워서 땅 같은 걸 사서 공장을 짓겠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마다 땅을 사 줘서 모든 정비를 해 줘서 ‘공장을 지어 주십시오’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는 데도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 민간투자사업을 강화해 버리게 되면 그런 사람이 장벽이 많아서 오겠나 염려도 많이 되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런 부분이 우리 군 재정이 투입되거나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를 하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는 얘기이지 민간투자자가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업무협약이나 민간투자사업 절차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 내용이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해 오셨던 부분이고 이게 행정절차 관련 법에 따라서 돼 있었습니다만 사실 우리 직원들이 잘 몰랐던 부분들도 있고 절차를 놓치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는 사실상 의회의 동의 절차,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 이런 게 상세하게 돼 있고 처음부터, 민간투자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우리 합천군이 합천호텔이나 그런 것 때문에, 전기직업학교나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면서 이런 것도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기업하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각 지자체마다 많이 혜택을 주는 데를 찾아가는데 혹여 기업하는 사람들이 합천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민간투자사업 이런 게 너무나 벽이 두꺼워서 시도하다가 말까봐 신경이 쓰이고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데 만약에 군에서 10억을 투자해 줬으면 그 10억이 공장을 짓는 사람이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한테 10억이 돌아가서 그 기업한테 주지만 그 기업이 대신해서 지역에 인건비로 푼다든지 자재를 산다든지 그런 걸 했을 때는 그게 분명히 공장에 투입하는 게 아니고 민간, 합천군에 되돌려 준다는 민간투자사업,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데 너무 벽이 두꺼워지지 않나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겅 보고도 놀라다고 하더만.
그러면 민간투자사업하고 다음에 592호, 이거하고는 연관성이 있네,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592호는 업무협약에 대한 얘기이고 민간투자사업은.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이런 게 되어야만 업무협약이.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렇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업무협약에는 MOU도 있고 MOA도 있고 하니까 그 절차를 거쳐서 하려면 그 사업이 민간이 사업자금을 투자해서 한다는 사업이면 민간투자사업이 되는 것이고 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조례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의결을 받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이건 이미 법률이 다 규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오신 부분이 심사를 강화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잠깐만요.
의안번호 591호 있잖아요. 이게 타 지자체에도 이런 조례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합천군에만 이 조례안 문구를 조정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타 지자체에도 조례안이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도 있고.
○신명기위원 : 그러면 우리 군에는 이런 게 아직 없었어요? 조례안이 없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없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저번에 불상사가 일어나는 일이 막을 수 있었던 조례안이 없어서 막을 수 없었다면 조례안이 있으면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고 혹시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민간투자자들이 합천에 접근하는데 너무 벽이 두꺼워지지 않을까, 너무 힘들어지지 않을까.
조례안은 조례안이고 민간투자사업 하는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행정대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업무협약이나 협약을 할 때 정확한 명시를 해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또 이 사업이 정확한 타당성이 있는지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단순하게 업무협약만 하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꼼꼼하게 살펴야 되는 부분을 놓쳤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얘기지 민간투자사업자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장벽 때문에 우리 군에 투자를 못한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건 이미 행정절차상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보다 알기 쉽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민간투자자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렇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민간투자사업자한테 상담을 하고 하면 괜찮은데 책대로 하는 공직자가 민간투자사업자들이 와서 이런 법 조문을 갖다대고 장벽이 두꺼워지지 않도록 교육하고 이런 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주문할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이 조례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도 타 시군에 거의 다 있고 몇 군데만 빠져 있는 상황이고 경남도 내에서도 거의 운용이 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런 게 없어서 합천호텔도 놓쳤나?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래서 그 부분이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사실상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 절차를 놓쳤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하나하나 더 세심하게 챙겨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어쨌든 이런 법을 가지고 머릿속에 있어서 민간투자사업자들이 어쨌든 합천에 와서 겁을 안 먹고 잘 상의를 해서 민간투자사업자들이 합천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각종 보조사업을 유치해서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우리 군에 이익이 되는 사업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민간투자사업도 어떻게 보면 민간이 자본을 투자해서 우리 군에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군비가 조금 투입되더라도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하면 업무협약이 더 수월하지 않겠나 싶고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군비가 투입이 돼서 군에 다 소진이 되면 그건 군비라고 볼 수 없고.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적정한 지원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신명기위원 : 그건 민간사업에 지원해 준다고 볼 수 없고 군비라고 보면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런 경우에 우리 군비가 투입되면 당연히 의회에 와서 의결을 받고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어쨌든 591호하고 529호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설명이 잘되고 잘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이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실장님, 이 조례가 모든 업무는 군의회에 보고하는 것과 민간투자는 완하시켜 주고 군 투자는 강화시키고, 그런 내용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렇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사업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사안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투자사업 관련된 사안이 생기면 그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할 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위원장 성종태 : 아까 위원 얘기가 나왔는데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물론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민간투자 관련된 것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군내에 보면 여러 부서에 엄청나게 많은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전문적인 사람들,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접해서 서로 이해하고 가면서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을 제대로 표현하고 심의할 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위원회가 구성됐으면, 그와 동떨어진 위원들이 내포돼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또 지적을 밖에서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신중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아까 신명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리 군에서는 거의 민간투자자에 사업을 맡기겠다고 결정을 하고 방치를 하고 있는 게 청소년수련관하고 삼가브랜드타운, 이런 큰 시설물들이 있는데 이 시설물들은 물론 강화를 함으로 인해서 행정적으로 의회나 이런 데 있어서는 다소의 책임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될 수도 있겠지만 투자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합천군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땅덩어리는 많은데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고민을 진짜 신중하게, 깊이 해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간다면 결국 공모사업, 우리 재정 가지고는 안 되니까, 자체 재원으로 안 되니까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에 관련된 5분 발언도 했었고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은 얘기를 하게 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걸 할 때는 추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할 때는 단순하게 100% 투자라는 게 없잖아요. 자부담 원칙이 적용되니까.
그러면 이게 1년, 2년 단계적으로 올라갔을 때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게 얼마가 나오고 나중에 몇 년이 지났을 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형국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취지로 저는 생각해서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모든 것을 총괄하고 계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우리 예산계장님이 머리가 아프고 고민이 많이 될 건데 여러 면에서 감사관님하고 다른 부서의 부서장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하여튼 성종태 위원장님께서 저번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하셨고 그게 당연한 말씀이시고 공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에 향우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투자를 해 보려고도 하고 현지 답사도 해 보고 그런 실정에 있고 만약에 민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리모델링하고 하는 어느 정도의 호실을 갖추는 호스텔 성격 정도의 사업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저번에 현장을 보니까 실제로 그 건물이 D등급을 받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아주 노후화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게 러모델링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니까 실제로 골격만 놔두고 다 뜯어낸다면 가능하겠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비는 우리 군에서 투자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이 투자되어야 되니까 민간이 직접 했을 때는 최소 50억 정도 투자되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는 방향, 또 건물을 지어놨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위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임대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감사관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사람이 응급상황이 생기면 골든타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투자 유치라든가 시설물을 새롭게 보강한다거나 새롭게 지어서 하는 데에도 저는 시간적인 문제를 똑같이 적용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골든타임이란 게 있고 시기를 놓쳐버리면 이도저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빨리 해야 된다.
계속 두고 있으면 우리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구가 너무 급속도로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만회할 수 있는 게 사실 계속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인구를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그게 상시생활인구가 되는데 지금 다른 인근의 거창이나 주변 산청이나 이런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 합천군이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따라가는 속도가 결국 시스템을 보완해서 그걸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는 인식을 외부에서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592호 조례하고 591호 조례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MOU와 MOA,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MOA가 더 강력한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쪽에서 MOA와 MOU를 체결하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MOU라는 건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하는 양해각서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쪽에 합의를 하는, 그런 성격으로 보면 되고 이건 법에 제약 사항은 없습니다. 만약에 파기됐더라도 제약 사항은 없고 MOA는 완전히 합의를 해서 각서가 쓰여지는, 도장을 찍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법상의 계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만약에 파기됐다거나 하면 책임이 따르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저쪽에 학교, 그건 지금 어떻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한영전기학교는 저희들이 협약을 MOA까지 했다가 저쪽에서 도저히 이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지 결정을 했습니다. 해지 결정을 하고 민간투자자한테 결정 통보를 했고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자기들이 이의를 신청하면 행정소송을 해야 되고 그 기간이 초과해서 없으면 그걸로 끝이 나도록 돼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지금 특별히 이의신청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도저히 그 사업이 진행이 되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질 끌 것이 아니라 저걸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지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숙위원 : 보니까 앞의 것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의회에 철저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후 검토, 사전 검토 이렇게 조례는 잘 나와 있습니다.
조례대로 행정에서 실천을 해서 의회하고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도 첨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첨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입니다.
존경하는 성종태 위원장님, 박안나 위원님, 신명기 위원님, 김문숙 위원님, 이태련 위원님,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관광마케팅 송연주 계장 함께 배석했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593호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민간과 연계를 통한 관광상품을 운영해 관광객 유치, 합천군을 대표하는 관광기념품을 판매해 관광 만족도를 제고하고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관광기념품 판매를 통해 합천군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제9호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 홍보할 목적으로 합천군수가 제작, 구입하거나 개인, 법인, 단체 등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된 제품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제품을 말한다.’로 신설하고 제3장의 제목을 “관광객 유치 지원”을 “관광객 유치 지원 및 홍보”로 하고 제8조제2항을 ‘군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외부 단체 및 민간 등과 연계하여 할인권, 지역상품권 제휴를 통한 관광상품을 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제10조를 제9조의2로 하고 제10조 관광기념품 판매 및 홍보 1항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기념품을 판매할 수 있다.’, ‘군수는 관광객 유치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 기념품이나 특산품, 경품, 시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호 국내외 관광 설명회, 박람회 참석자 및 관광 업무 추진을 위한 방문관계자, 2호 군수가 시행하는 관광 관련 사업의 참여자, 3호 온라인상 매체를 활용하여 군 관광 홍보에 참여하는 자, 4호 관광진흥을 위한 공모전 참여자, 5호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별도 예산 조치 및 규제 심사는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합천군에서 상품이 어떤 게 관광상품으로 등록돼 있는지, 특산품이 등록돼 있는지 그걸 뒤에다가 붙여줬으면 상당히 좋을 건데.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조례를 할 때 붙여줬으면.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저희가 기념품을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고스트파크를 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키링하고 지비츠랑 스티커랑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되게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그걸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고 이걸 만들어서 영상테마파크에서 자판기 형태로도 판매하고 경남 재단에서 운영하는 기념품 판매점 쪽으로도 저희가 납품을 해서 판매를 하려고 이번에 개정 요청을 드렸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고스트파크 그거하고 별쿵이 하고 그런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현재 등록해서 팔려고 하는 건 고스트파크 캐릭터 관련입니다.
별쿵이 같은 경우에도 상표가 등록되고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개정되면 그것도 같이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조문에 제8조에 보면, 개정안 제8조제2항에 보면 군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외부 단체 및 민간 등과 연계하여 할인권, 지역상품권 제휴를 통한 관광상품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너무 폭넓고 광범위해서 조금 축약적으로 8조 2항을 조금 더 다듬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8조 2항에 ‘군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외부 단체 및 민간 등과 연계하여 할인권, 지역상품권 제휴를 통한 관광상품을 운영할 수 있다’를 이렇게 수정하면 싶은데.
‘군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기술과 능력을 갖춘 기관, 법인, 단체나 개인과 연계하여 할인권’, 이렇게 해서 ‘할인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렇게 수정해도 별 문제는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합천에 판매할 수 있는 물품, 아까 신명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상품에 브랜드를 붙이는데 그러면 거기에 별쿵이 브랜드를 붙이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저희가 이번에 제안드린 거는 고스트파크 캐릭터에 대한 판매입니다. 키링이라든지 지비츠라든지 이런 걸 영상테마파크 내에서 팔 수 있도록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 조례가 팔 수 있는 이런 게 없거든요. 군에서 제작을 해서 팔 수 있는 그런 게 뒷받침되는 조례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 그렇게 하는데 별쿵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는 고스트파크 캐릭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별쿵이 키링도, 별쿵이 관련 캐릭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제작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상품이 군에서 등록이 되면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우리가 특허를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쿵이 캐릭터를 상품에 붙일 수 있게 특허를 등록할 수 있는 게 다 돼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별쿵이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추진을 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설명드리기가...
별쿵이 같은 경우에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스트파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드라큘라도 있고 강시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상표 등록을 다 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상표 등록을 마쳤네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김문숙위원 :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도 좋지만 별쿵이 캐릭터를 가지고 통일하는 것도 합천을 상징할 수 있는 게 더 높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별쿵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합천군 대표 캐릭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별쿵이를 하는 게 맞고요. 저희가 고스트파크를 하다 보니까 영상테마파크에 맞게.
○김문숙위원 : 사업에 맞게 추진하다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천군민이 직접 별쿵이 키링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합천군에서 직접 제작을, 우리 군민이 직접 제작하는 건.
저번에 예청 행사인가? 한번 갔었는데 목재를 이용해서 키링도 만들어놓고 해 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기 좋더라고요. 조금 세련된 느낌도 있고. 다른 재질로 해 놓은 것도 괜찮지만 목재를 갖고 해 놓으니까 좋더라고요.
그건 우리 합천군민이 직접 행사에서 만들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제작을 할 때 그분이 목재로 해서 만들고 하면 다른 관광객들도 그렇고 향우분들도 와서 봤을 때 이건 우리 군민이 직접 만든 거구나 하는 애향심도 생기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그런 것들을 관광기념품으로 할 때 좋겠다는.
○이태련위원 : 예, 그런 걸로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일단 그런 것들은 직접 손으로 하다 보니까 단가에 문제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태련위원 : 일단 한번 만들어서 반응을 보고 하면 되잖아요. 많이 만들게 되면 단가가 더 낮아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그분이 만드신 걸 가지고 발주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에 대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토론하도록 하며 토론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종태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 시간에 수정안 발의가 있어 수정동의안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본 의원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내용은 제8조제2항 중 “외부 단체 및 민간 등과 연계하여 할인권”을 “기술과 능력을 갖춘 기관, 법인, 단체나 개인과 연계하여 할인권(할인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동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신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화요일부터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됩니다.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성종태
간 사
박안나
이태련위원,
김문숙위원,
신명기위원.
○위원 아닌 의원
신경자의원, 이종철의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출석사무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