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7월 24일(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묘산면 웅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3.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야로면 하빈1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4.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청덕면 가현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5.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변경안-합천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재계약 보고의 건
7. 국공립어린이집(가야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8. 대장경테마파크 판매시설(매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문숙 의원 외 10인)
2.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묘산면 웅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군수제출)
3.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야로면 하빈1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군수제출)
4.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청덕면 가현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군수제출)
5.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변경안-합천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군수제출)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제출)
7. 국공립어린이집(가야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제출)
8. 대장경테마파크 판매시설(매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성종태   : 합천군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성종태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수해로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구 군민 여러분들께 정말 지역구 의원으로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간사 박안나 위원이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간사 박안나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은 김문숙 의원이 발의한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합천군수가 제출한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묘산면 웅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4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재계약 보고의 건 등 2건, 대장경테마파크 판매시설(매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건으로 총 8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박안나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사 시간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의의원 및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문숙 의원 외 10인)      처음으로
○위원장 성종태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문숙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의원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 김문숙 의원입니다.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취득 및 처분의 기준가격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이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그 기준가격을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어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개정을 통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기준금액을 낮춤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완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2조제3항제1호 ‘가’목 중 10억 원을 5억 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0억 원을 2억 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소관 부서와 2025년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의견을 조회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군민 의견 수렴을 위해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2025년 7월 16일부터 21일까지 하였으며 다른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문숙 의원께서는 위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묘산면 웅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3.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야로면 하빈1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4.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청덕면 가현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5.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변경안-합천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묘산면 웅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야로면 하빈1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청덕면 가현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변경안-합천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미화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미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관계공무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용배 미래성장활력과장님, 이성태 문화예술과장님, 김경환 재산관리계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차렷! 경례.
   제291회 임시회 개회로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종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3건과 변경 1건입니다.
   제안설명은 각 안건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추진 계획 등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11호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묘산면 웅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축사 및 창고 등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저하시키는 시설을 정비하고 정비된 부지에 소규모 운동시설 조성 등 재생사업을 통해 농촌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묘산면 관기리 일원이며 정비 대상은 운영축사, 폐축사 등 13개를 취득 후 철거할 예정이며 재생사업은 소규모 주민 운동시설 조성 등 재생사업 7개소입니다.
   건물 신축은 120㎡, 건물 매입 9,871㎡, 토지 매입 3만 7,921㎡로 소요 예산은 126억 4,400만 원입니다.
   2페이지에서 5페이지 취득 대상 건물 및 부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추진 경과 및 계획입니다.
   2025년 2월 농심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7년 12월까지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2028년 1월에 착공하여 2029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묘산면 관기리에 대규모 재래식 돈사를 비롯한 운영축사와 폐축사 등 다수의 정비대상 시설이 존재하여 악취 등의 환경오염으로 정비지구 내 웅기마을과 인접 마을 주민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을 통하여 해당 시설을 철거하고 주민위원회 회의 및 주민 수요조사를 통하여 계획한 재생사업으로는 마을 주민의 건강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소규모 주민 운동시설 등을 조성하여 마을환경 개선과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 위치도 및 사업계획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총사업비는 126억 4,400만 원으로 정비 대상 시설 정비에 92억 8,200만 원, 재생사업에 20억 8,600만 원, 역량강화사업에 8,000만 원, 부대비용에 11억 9,600만 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11페이지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총사업비 126억 4,400만 원 중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국비 63억 2,200만 원, 도비 18억 9,600만 원, 자체재원 44억 2,500만 원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12호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야로면 하빈1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야로면 하빈리 하빈1구마을은 합천군 최초의 재래식 돈사 밀집 마을이면서 재래식 폐돈사가 방치되어 있는 마을로서 이로 인해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 악취로 정주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폐돈사 등의 정비 대상 시설을 철거하고 재생사업을 통해 농촌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야로면 하빈리 일원이며 정비 대상은 운영축사, 폐축사 등 48개소를 취득 후 철거 예정이며 재생사업은 다목적활력광장 조성 등 재생사업 8개소입니다.
   건축 신축 120㎡, 건물 매입 6,781㎡, 토지 매입 1만 4,025㎡로 소요 예산은 125억 400만 원입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취득 대상 건물 및 부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추진 경과 및 계획입니다. 2024년 3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6년 12월까지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2027년 1월에 착공하여 2028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하빈1구 마을은 방치된 폐돈사로 인해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 악취로 주거환경 악화와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폐축사 등 정비 대상 시설을 철거하고 재생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정비 및 마을 주민들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농촌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7페이지부터 11페이지 위치 및 사업계획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총사업비는 125억 400만 원으로 정비 대상 시설 정비에 65억 5,400만 원, 재생사업에 45억 5,500만 원, 역량강화사업에 9,000만 원, 부대비용에 14억 500만 원이 산출되었습니다.
   13페이지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총사업비 125억 400만 원 중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국비 62억 5,200만 원, 도비 18억 7,500만 원, 자체재원 43억 7,600만 원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13호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청덕면 가현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청덕면 가현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가현마을 인근에 위치한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저하시키는 정비 대상 시설을 정비하고 정비된 부지에는 향후 연계사업으로 생태숲을 조성하여 농촌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청덕면 가현리 일원이며 정비 대상은 운영축사 2개소로 취득 후 철거 예정입니다.
   건물 매입 4,255㎡, 토지 매입 6,860㎡, 소요 예산은 34억 원입니다.
   2페이지 취득 대상 건물 및 부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추진 경과 및 계획입니다.
   2025년 6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6년도 12월까지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2027년 1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청덕면 가현리 가현마을에 인접한 대규모 재래식 돈사와 우사로 인해 30년간 역한 악취와 해충을 발생시켜 마을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될 정도로 정주권 침해를 받고 있었으며 해당 시설을 철거하고자 하며 마을 주민들 수요조사 결과 철거된 부지에는 향후 생태숲은 연계사업으로 조성하여 휴식 및 여가 공간 제공 및 농촌공간 재생을 도모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페이지 위치도 및 사업계획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총사업비 34억 원으로 정비 대상 시설 정비에 30억 2,300만 원, 역량강화사업에 4,000만 원, 부대비용이 3억 3,700만 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7페이지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총사업비 34억 원 중 국비 17억 원, 도비 5억 1,000만 원, 자체재원 11억 9,000만 원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14호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변경안입니다. 합천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들에게 문화복지 서비스 공간 제공을 위한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기본설계 및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의 30% 이상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합천읍 합천리 155-18번지 일원이며 당초 건물 신축 4,181㎡에서 4,954㎡로 773㎡ 증가하였으며 당초 예산은 토지 매입비 포함 300억 1,200만 원에서 192억 3,800만 원 증가한 492억 5,000만 원입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취득 대상 건물 및 부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추진 경과 및 계획입니다. 2019년 4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였고 2022년 12월 건립 부지 확보, 2025년 7월 지방투자재정심사를 완성하였으며 2025년 10월까지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2025년 11월에 착공하여 202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중기재정계획 수립, 부지 확보, 합천군 관리계획 변경 등 사전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현재 실시설계 단계에서 물가 상승률, 자문단의 의견 반영, 연면적 증가 등으로 총사업비가 당초 대비 30% 이상 증액이 예상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근 도시와 문화예술 교류를 통한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덥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총사업비는 492억 5,000만 원이며 부지 매입비에 50억 1,200만 원, 설계 및 사전인증 용역에 14억 8,800만 원, 건설사업 관리 및 부대비에 61억 9,000만 원, 건축비에 365억 6,000만 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9페이지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총사업비 492억 5,000만 원 중 도비 20억 원, 자체재원 472억 5,000만 원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묘산면 웅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웅기 있고 야로 하빈 있고 청덕 가현이 있는데 토지 감정을 할 때 감정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토지 감정을 했어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여기 나오는 건 가감정입니다. 실제 현실 감정을 한 건 아니고 공모사업 할 때 토지 매입에 따른 가감정, 감정하는 가격이 아니고 가감정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가감정이면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만약에 웅기에 큰 축사라든지 하빈의 큰 축사라든지 가현의 큰 축사라든지 이런 축사가 있으면 그 옆의 땅들은 감정을 할 때 감정가가 이렇게 나왔다 치더라도, 평균적으로 감정가가 나왔다 치더라도 냄새 나는 지역은 감정가를 주고 살 사람이 많이 있겠나 싶어서.
   감정가가 만약에 100원이 나왔다면 보통 사람들은 냄새도 안 나고 환경 조건이 좋은 데는 감정가대로 살 수도 있고 감정가 이상으로 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데는 감정가가 나왔다 치더라도 감정가보다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현재 해당되는 사람들도 자기 토지를 자기가 팔아먹는 형태거든. 그래서 감정가가 통상적으로 평균치가 나왔다 치더라도 자기가 자기 땅을 사려고 해도 감정가대로 살 사람은 없으니까 이게 가감정이라면, 이 일을 꼭 해야 된다면 감정가를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해서 적정한 감정가가 도출이 될 때 이 사업이 순조롭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군비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복안이 있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감정 부분은 행정에서 개입을 못합니다.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하고 감정평가라는 것은 현실에 맞게끔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을 낮추고 싶다고 해서 낮추는 것도 아니고 땅에 냄새가 난다고 해서 감정 가격이 확 떨어지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신명기위원    :   일반 사람들은 만약에 이렇게 감정가가 나왔더라도 냄새가 나면 아무도 살 사람이 있는데 이런 건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땅을 자기가 팔아먹으면서 감정가대로 정부에서, 행정에서 꼭 사 줘야 된다면 이런 사람들한테 특혜가 너무 많이 가지 않느냐.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 농장주나 이런 사람은 특혜 아닌 특혜를 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런 사업들을 들어내기 위해서, 이 사람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이걸 들어냄으로써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생활할 때 악취라든지 이런 냄새도 안 맡고 정주권,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렇게 감정가 나온 대로 감정한 대로.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아닙니다. 이건 말 그대로, 저희가 본 사업에 들어가면 실제 감정을 따로 합니다.
신명기위원    :   따로 하면,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따로 하면 감정가대로는 살 사람이 없는데 감정가에서 조정할 수 있는 군청의 복안이 있느냐, 이 말이라.
   감정이 나오면 감정가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방금 내가 얘기했듯이 설명을 해서 감정가를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그건 실제 저희들이 감정할 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을 감정평가사한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주민들이나 그런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주민들의 어려운 고통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농촌공간정비사업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상당한, 그런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군 예산을 다루는 사람으로서는 군 예산을 적정한 데 써야 되고 군 예산을 절약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걸 감시하고 질문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차후에 통과되더라도 감정가가 이렇게 나왔으면 이 사람들한테 조금 전에 내가 설명했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절약을 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당초에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면서 군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할 것이고 그 사람들한테 감정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살 사람이 없으니까, 행정에서 사 주니까 어느 정도는 자기네도 감정가 이하로 수긍을 해라, 이런 게 충분히 인지가 되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런 게 좀 인지가 되어서 설명이 되면 당초에 설계했던 목적대로 이루는 데 수월치 않겠나 싶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저도 똑같은 마음인데 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최고의 문제가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해서 들어내면 깨끗해지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국비가 50%, 도비 15%, 공모사업 50% 해서 65%를 했을 때 우리가 35%를 감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고맙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는 토지, 그건 아마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걸 하실 때 주민들한테 설득을 잘 시켜서 악취를 안 나게 공간정비사업을 해 주니까 수긍을 해서 적정한 선에서 보상을 해 줬으면 하는 게 똑같은 바람입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그것 좀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말 신경도 많이 쓰시고 한편으로 묘산 관기 주민들을 생각하면 이게 꼭 이루어져야 될 사업인데 여러 가지로 예산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보니까 같은 지역인데 공시지가하고 탁상감정가가 차이가 많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지역인데도 전, 전, 전 돼 있고 변○○해서 보면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건 돈사가 있는 자리 있다 아닙니까? 그건 가격대가 좀 비싸고요. 전답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싸고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아,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그 차이입니다.
김문숙위원    :   앞에 말씀하셨지만 오염된 토지는 누가 개인적으로 사려고 생각하는 분은 없고 하니까 군에서 좋은 사업을 하니까 자기들은 그만큼 혜택을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에 2페이지에 보면 운영축사가 4개소인데 2페이지에는 운영축사가 3개소로 돼 있거든요? 세부사업 내역에는.
   앞에 정비 대상에 운영축사가 4개소인데 뒤에 세부사업 내역에는 운영축사가 3개소로 돼 있어서 이게 혹시 잘못된 게 아닌지?
(담당주사 좌석에서 “돈사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번하고 이런 걸 카운트할 때는 들어가야 되고 축사 경영주 입장에서는 1개소. 돈사가 따로 있습니다.”라는 말 있음)
김문숙위원    :   아, 그래서 이게 1개 줄어든 표시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축사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저희도 환경위생과에 확인해 봤는데 일단 2023년 8월 9일날 1차적으로 가축분뇨 고발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은 2월달에 됐고 이후에 올해 5월 31일날 또 가축분뇨를 유출해서 현재 허가 취소, 저번주에 청문을 실시하고 다음주 중에 허가 취소 공문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1차에 고발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심판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런데 이렇게 추진되어서 이분이 취소되면 축사 운영을 못할 것 아닙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저희 사업은 운영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저희들이 운영권을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 토지하고 건물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취소가 되도 건물하고 토지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밑에 똥물하고. 본 사업이 아니면 다음에, 그게 두고두고 우리 군에서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런데 운영 취소가 되면 거기에 그냥 건물만 있으면 토지 값이 너무, 자기들이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팔아도 이만큼 못 받는데 이중에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니까 그분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그에 대해서 가격이, 본인이 너무 많은 혜택을 보니까 그걸 조정을 해서 군에서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공유재산, 공간정비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시고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 이런 이야기인데 혹시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실제로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모사업 선정된 건 올 2월달에 됐습니다. 2월달에 의회에 와서 제가 정례회 때 보고를 드렸고요.
김문숙위원    :   맞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허가 취소는 2차가 발견된 건 올해 5월달, 그 이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감정할 때는 이 부분도 허가가 취소되면 이 부분도 감정평가사에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저희들이 바라는 건 허가 취소가 되면 가격이 좀 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방금 김문숙 위원님도 지적을 하고 나도 하고 박안나 위원님도 했는데 토지를 사게 되면, 감정가로 사게 되면 토지 정화 작업도 해야 되잖아요. 토지 정화 작업도 해야 되고 위에 있는 폐기물 처리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공짜로 줘도 안 살 땅이라. 그렇다 아닙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신명기위원    :   과장님이나 저나 이런 땅을 사서 똥물 치우고 폐기물 처리하는 데 땅값보다 더 들어가는데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감안을 해서 감정가를 결정할 때 토지 정화사업이라든지 폐기물 처리비라든지 충분히 적용이 된 상태에서 감정가를 해서 매입될 수 있도록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위원님, 박안나 위원님, 김문숙 위원님이 다 말씀해 주신 게 똑같은 마음인데 이게 가감정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정확한 감정이 될 때 지장물이나 폐기물이 정확하게 산정이 돼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 주민들 의견이 가장 소중하니까 주민 의견 수렴을 잘해 주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세부사업 내용에 보니까 마을 공동주차장 및 주민쉼터 조성에 보면 밑에 보니까 대상 외 2필지가 10년 무상임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관기리 13번지하고 관기리 805-2번지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10년 무상 임대 돼 있는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저희가 완전 매입을 하는 경우는 재생사업을 하면 군 소유가 되지만 주민들이 땅을 못 팔겠다, 돈사 철거만 해 달라. 자기 돈으로 철거해야 될 걸 국도비, 군비를 들여서 철거를 하니 그에 상응해서 무상으로 10년 정도는 땅을 주민들을 위해서 내어 놓으라는 겁니다. 특혜를 줄 수 없으니 그에 상응하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접근합니다. 그러다 보니 10년 무상 사용 계약을 체결합니다.”라는 말 있음)
이태련위원    :   그렇구나.
   그럼 10년 끝나고 나면 군 소유지로 되는?
(담당주사 좌석에서 “원소유주에게 돌아갑니다.”라는 말 있음)
이태련위원    :   아, 원소유주에게 돌아간다고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개인 거니까요.”라는 말 있음)
이태련위원    :   아, 우리가 산 건 아니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자기 돈을 들여서 철거할 축사를 군에서 대신 철거해 주니 땅을 10년 정도는 주민들을 위한 내 놔라, 그런 취지입니다.”라는 말 있음)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눔텃밭 조성 있다 아닙니까? 텃밭 조성 이건 좀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요즘은 어르신들 1평, 2평 되는 집앞의 텃밭, 그것도 잘 못 가꿉니다. 그런데 텃밭을 해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실제로 이건 텃밭을 가꿔서 경로당에 부식 있다 아닙니까? 요즘 공동급식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때 반찬이라도 심어서 캐 먹으라고.
이태련위원    :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과연 관리를 누가 할 건지, 이 말이지. 어르신들이 다들 고령이신데.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건 추진위원장님이 동네 이장이신데 자기들이 마을의 돈으로는 공동급식 부대비가 턱도 없이 부족하니까.”라는 말 있음)
이태련위원    :   좀 부족하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이걸로 내가 위원장 할 동안 책임을 질 테니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아직 젊습니다. 문홍권 이장이라고.”라는 말 있음)
이태련위원    :   그러면 거기는 마을회관에 급식을 하시네? 하고 있네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공동급식을 하는데 부식비가 부족하니까.”라는 말 있음)
이태련위원    :   아니, 그게 매일 급식을 하는 것 같으면.
○위원장 성종태   : 이태련 위원님, 주무계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내용이라면 자리를 바꿔서 답변을 하시고 아니면 쪽지를 전달해서 과장님이 답변을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세요.
이태련위원    :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성종태   : 과장님?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제가 답변해도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인분들, 어르신들 소일거리 삼아서 밭을 다 일구라는 게 아니고 반찬 할 정도만, 채소나 이런 걸 가꾸라는 그런 차원이지 이게 수익이나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이태련위원    :   아니, 저도 수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추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문제지. 나중에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에서 하는 말씀이죠.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그러면 이건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한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장님이 고생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싶은 게 이것 같은데 10년 무상 임대를 했을 경우에 4,500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10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나면 본인한테 그 이후에는 돌려줘야 된다, 본인이 요구하면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목적이 공동주차장이고 휴게공간이란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주인이 나는 이제 내 할 일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권리 행사를 하겠다 하면 현재 공동주차장과 휴게공간은 어디서 확보를 하고 어떻게 나가야 된다는 이런 부분도 문제가 좀 될 것 같고 또 하나 구체적이지 못한 게 4도3촌 농촌교육단지 기반 조성 해서 물론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계획안을 가지고 접근을 하셨겠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의회에 와서 의원들이나 군민들한테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된다. 막연하게 이렇게 설명해서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3개 공유재산, 공간정비사업 예산이 실질적으로 국비, 도비가 지원된다는 이름하에 우리 군비가 100억이 넘게 투입이 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위원장 성종태   : 그러면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특정 지역에 특정인을 위해서 전체 군민들이 다소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위원장 성종태   : 그래서 이걸 할 때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 줘야 된다. 물론 공모사업을 따 오고 노력하는 건 좋지만 그렇게 했을 때, 공모를 하는데 의회나 군민들의 정서상 이건 아니라고 해서 잘못됐을 경우에 다음에 그 부분들이 직원들이 일하기가 어렵고 페널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재를 받는다, 이게 따라와 버리니까 서로 부담을 안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작할 때부터 구체적으로 나오면 군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이해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잘 귀담아들으셔서 다음에 이런 일에 대해서는 안을 잘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는 지역주민이 3개 지역에, 가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게 없겠지만 하빈하고 웅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동네 주민들이 몇 분인데 이 시설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얼마 정도, 예를 들어 100분이 계신다면 그 100분 중에 실질적으로 이걸 활용하고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게 몇 분 정도, 몇 %가 되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00명이 계신다면 100명이 다 이걸 이용하지는 못할 거예요. 건강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든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야로면 하빈1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하빈도 거의 웅기하고 같은 맥락인데 잘 좀 해 주시라는 부탁만 드리고 예산을 아낄 수 있으면,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청덕면 가현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청덕면 가현지구 같은 경우에는 폐축사를 뜯어내고 나면 청덕 가현 같은 데는 전에도 수해 때문에 낙동강이 범람해서 물에 잠긴 지역이고 상당히 고통스러운 지역인데 앞으로도 청덕면 가현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솟는다든지 그럴 때는 괜찮겠지만 앞으로 저런 상태로 놔두게 되는 것 같으면 계속 그 사람들이 저지대에 살기 때문에 비가 오고 침수가 된다면 항상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덕 가현지구 같은 경우에는 폐축사 같은 걸 나중에 매입해서 들어낸다면 마을에 필요한 쉼터라든지 마을에서 요구하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발짝 더 나아가서 생각한다면 그것보다는 폐축사를 사서 정리한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구입을 해서 청덕면 가현지구가 저지대기 때문에 침수될 위험이 있다면, 침수될 위험이 있어서 이주를 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이주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축사를 사서 산 조금 높은 데다가 구획 정리를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동네에 운동기구 만들어 주고 그런 공간보다도 청덕면 가현지구는 만약에 공간정비사업이 확정된다면 동네에 그런 것보다는 저지대의 주택을 이주할 수 있는 택지 조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그건 우리 과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변경안-합천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대해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의 예산 조달 방안에 대해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연도별 사업비 마련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입니다.
   항상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합천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의 예산 조달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합천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총사업비는 492억 5,000만 원으로 이미 부지 매입 및 설계공모를 통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각종 조사 용역,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수수료 등 65억이 지출 완료되었으며 2027년 준공 시까지 소요 예산은 42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2025년 도비 10억 원을 교부 결정 및 교부받았으며 나머지 10억 원은 2026년도에 교부받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군비 예산 확보 계획입니다.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조성이 2031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어 2025년에서 2027년까지 상환 계획인 청사건립기금 예수금 310억 원에 대한 상환 계획을 2028년에서 2031년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97억 5,000만 원을 추가한 군비 407억 5,000만 원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연차별로 확보하여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우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총사업비 492억 5,000만 원에서 기사용액 65억 원과 예비비 20억 원을 제외하면 군비 407억 원이 필요한 사항이며 입찰 진행 시 낙찰 하한률 약 85%가 적용되면 총사업비는 346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을 예상하더라도 현재 예상인 총사업비 492억 5,000만 원을 크게 상회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재원 이외에도 인구소멸대응기금,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합천호텔 사건으로 인한 군민의 상실감과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군민 재산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합천문화예술회관 건립이라는 대형 프로젝트의 실행을 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가 합천군의 문화와 예술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기원드립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변경안-합천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문화예술회관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짓는 데 원인행위는 다 결정됐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현재 진행 상황으로 법적 요건은 다 마무리돼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법적 요건은 원인행위는 기본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정부 투자심사라든지 중기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건 다 끝났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예, 지난 7월달에 다 완료되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다 끝났으면 원인행위를 할 때 정부 투자심사라든지 중기계획을 수립할 때 준공 기한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2027년 8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계획은 그렇고 어떤 계획하에서 2028년도에 계획이 됐습니까?
   원인행위를 할 때 정부 투자심사라든지 중기계획에 할 때 준공 시점을 2028년도로 해야만 원인행위를, 정부 투자심사라든지 중기계획을 허가해 준다,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그런 조건 사항은 없고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올릴 때 2025년 11월 착공해서 2027년 8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올려서 조건부 의결을 받았습니다.
신명기위원    :   건설심의위원회가 강제할 수 있는 기관입니까? 우리 합천군 행정에다가?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저희들이 계획서를 올리면 그 조건에 이상이 없으면 승인을 해 주는.
신명기위원    :   승인만 해 주는 거지 준공 기간을 언제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강제기관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준공 기간이나 내용이 바뀌면 저희들이 다시.
신명기위원    :   그건 아는데 건설심의위원회가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합천군이 이렇게 안 하면 합천군에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데 인허가를 못해 준다 할 수 있는 강제기관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원인행위 정부 투자심사를 받을 때 준공 시점을 강제해서, 규정을 해서 정부 투자심사를 받은 것도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결정 과정을 거쳐서.
신명기위원    :   결정 과정은 거쳤는데 투자를 해서 이렇게 지어야 된다는 조건은 있었지만 언제까지 지어야 된다는 게 규정돼 있는 건 없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설계 기간이 21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21개월 이후로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정부 투자심사를 받을 때 시점을 해서 만약에 가정을 해서 2025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마쳐야만 문화예술회관 짓는 건 정부 투자심사에 인허가를 허락을 해 준다는 조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그런 조건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올리는 겁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그쪽에서 강제되는 건 없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우리 합천군 의견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해 주셔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지금 여론을 보면 밖에서 볼 때는 너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강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여론이 있고 한데 이걸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면 좋을 텐데 예를 들어서 안 될 경우에는 천천히, 뒤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총공사금액이 439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연간 물가 상승이나 인건비 관계로 해서 4〜12% 정도가 상승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이 되면 500억 원이 넘어가면 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타당성조사를 제가 부서에 문의해 보니까 타당성조사 기간이 2년에서 3년 이상 걸릴 수도 있고 실제 타당성 조사를 하더라도 불허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기를 늦춘다는 건 제가 판단할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군민 여론이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조건을 고려해서 실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런 쪽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김문숙위원    :   군에서 볼 때는 더 연기를 하게 되면 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수반이 되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러니까 하려면 지금 해야 되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아니면 더 연기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연기하는 데는 예산상에서 큰 차이가 나고 실제로 건립을 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불투명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런 관계도 그렇고 아까 310억 말씀하셨는데 그건 25일날 소송 관계하고 관계 있는 건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저희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 건 호텔 소송 건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김문숙위원    :   관계는 없는데 예산을 그 돈을 우선 쓰는 걸로, 내나 청사건립기금을 미리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 데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현재 청사건립기금으로 예치해 두었던 310억 원은 관광진흥과로, 일반예산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건 청사건립기금 310억 원을 상환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금으로 310억을 모으려고 하는데 그 중에 100억 원이.
김문숙위원    :   2025년도에 적립돼 있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기획감사관실에 적립이 돼 있는데 그 예산을 변경해서 추경에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로 변경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문숙위원    :   예산도, 아까 낙찰률도 85%,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합천군에서는 거의 346억을 앞에 말씀하셨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런데 낙찰률이 정확하게 85%도 아니고 이건 어떻게 될지 확실한 건.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낙찰률이라는 건 공사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희들이 약 85% 정도로 계산했을 때 346억 정도 돼서 81억 정도의 차액이 생깁니다. 예비비 20억 원을 포함해서.
   그래서 우려하는 게 493억 원이니까 설계변경을 하면 500억, 600억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하는데.
김문숙위원    :   그것 때문에 지금.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기존 낙찰률하고 예비비 20억하고 81억 정도가 남으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아마 493억 원을 일부 상회하거나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인구소멸대응기금이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 데도 해당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건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저희들이 2024년부터 계속 인구소멸대응기금도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공모 신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다른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2026년도까지는 인구소멸대응기금이 공모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에도 저희들이 그걸 넣어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자꾸 청사기금, 청사기금은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자꾸 청사기금이 플러스 되니까 헷갈리는데 과장님, 우리가 예술회관은 안정화기금 100억 돼 있는 걸 쓰겠다는 것하고 앞으로 안정화기금을 모아서, 제가 계산해 볼 때 1년에 200억을 해야만 어느 정도 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맞죠? 예술회관 지으려면.
   자꾸 310억 이걸 계산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헷갈리고 다 헷갈리거든. 그 310억은 상관이 없고 우리는 지금 예술회관을 지으려면 안정화기금 100억이 재무과에 적립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뜻이고 1년에 보통 계산하면 200억을 모아야만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군비가 필요한 것이 총 407억 원입니다. 407억 원을 3년으로 나눠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니까 100억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200억은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예술회관 때문에 고생도 많고 재무과도 그렇고 다 고생은 많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설명을 계속 하신다고 하시는데 저 또한 자꾸 호텔에 연결되고 청사에 연결되다 보니 헷갈리거든요. 그건 저는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하니까 공부를 했고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그걸 빼고 안정화기금에 1년에 예치를 100억이면 150억, 아니면 200억 모아서 하겠다, 지금 100억은 안정화기금에 들어 있으니까 일단 그걸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 제 말이 맞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그렇습니다.
박안나위원    :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게 변경안에 보니까 건물 신축비가 365억 돼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그렇습니다.
이태련위원    :   건물 신축비만 해서.
   그런데 과장님이 저번에도 그렇고 오늘 말씀하실 때 보니까 낙찰률 85% 해서 342억, 이런 식으로 해서 된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예.
이태련위원    :   그런데 이게 만약에 착공을 올 8월에 한다고 쳐도 준공이 27년 8월로 돼 있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그렇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서 건설공사비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보니까 매년 3%에서 8% 이상이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그렇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만약에 2027년 같으면, 내후년까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공사비가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예, 그렇습니다.
이태련위원    :   다른 것 필요 있나. 돈이 문제지.
   물론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품격 있는 문화공연도 취급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도 솔직히 안 좋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앙심사 완료할 때 조건부가 주민들하고의 소통을 우선시하라고 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일이 발생하고 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물어보니까 대부분 주민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벌써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시기를 늦춰서 군민들하고 일단 소통을 해서, 소통을 먼저 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 추진이라는 말은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앞으로 운영 방향 수립 시 지속적인 주민 소통 방안을 마련하라, 그런 내용인데.
이태련위원    :   그런데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요. 모르는 분도 많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아니, 그 부분은 착공을 하면서 소통을 하라는.
이태련위원    :   착공을 하면서 하면 늦지. 하기 전에 해야 되지.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운영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방향을 주민 소통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태련위원    :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일단 예술회관 신축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부정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아까도 다 얘기하셨지만 호텔 건도 그렇고 이번에 수해를 입어서 더 많이 힘들다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지금 예술회관을 지어야 되나.
   그리고 기존에 장소가 조금 협소하기는 하지만 예술회관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지금 준공을 앞둔 체육관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활용해서 쓰면 안 되겠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그런 목적은.
이태련위원    :   시기적으로 조금 성급하지 않나.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저희들이 최초에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을 수립할 때 타당성조사를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문화예술회관 건축연수가 30년 되고 잘 아시다시피 타 시군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이태련위원    :   그런데 타 시군하고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 타 시군은 자기 군 형평성에 맞게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형편에 맞게 해야 되지 그걸 다른 시군하고 자꾸 비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그런 계획에 의해서 2019년도부터 2025년까지 7년 이상 추진해 오는 과정입니다. 저희들이 갑자기 튀어나온 문제는 아닙니다.
이태련위원    :   아무튼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축을 착수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85% 낙찰률로 적용을 했을 경우에 선정 업체가 입찰되고 나서 80억이 넘는 차액이 발생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설계도 하다 보면 변경해야 될 상황도 나타나고 설계변경이 따라가면 81억 원 안에서 대체하겠다는.
○위원장 성종태   : 그러면 이 81억 원을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예.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가능하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안 쉬울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변경 요인이 많이 생기고 대부분 공사 금액이 올라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493억 이상으로, 500억, 600억 이상으로 나온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81억으로 해소하면 거의 493억 원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굉장히 우려스러운 말씀들을 하셨고 저 역시 어제 저녁에 합천읍하고 두 분의 단체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호텔 사건 얘기를 하시고 하면서 예술회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토론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굉장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과장님하고 얘기한 게 거의 1달 전 정도로 생각되는데 일단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의견 수렴을 해 봐 달라. 그래서 대안까지 제가 어느 정도 제시를 했던 게 합천군 17개 읍면에 이장단 회의가 있고 마을을 대표하는 분들이 이장님들이기 때문에 한 달 안에 거의 17개 면에 이장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장소에 가서 설문지를 돌리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이 기간 안에 이런 부분들은 한번쯤은 의견 수렴도 가능했다고 보고 있고 노력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그냥 앉아서 해 달라 하면 되겠지 하는 식으로 밀고 나오고 있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까 과장님이 총괄설명을 하실 때 31년으로 청사건립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안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그건 재무과에서 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러면 재무과장님, 거기 앉은 상태로 얘기하세요. 31년으로 확실하게 변경이 된 겁니까?
○재무과장 오미화   : 이건 제가 유인물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성종태   : 아니, 그것 말고 일단 변경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재무과장 오미화   : 그건 일단 변경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건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면 호텔 사건으로 인해서 청사건립기금 31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전을 하면서 당시에 310억 원 중에서 2025년도부터, 말하자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빌려주는 걸로 되는 겁니다. 청사기금을 안정화기금으로 빌려준 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원리금을 포함해서, 이자를 포함해서 3년 동안 상환을 받는 걸로 되고 그다음에 2028년부터 2031년까지 100억 원씩 당초대로 적립을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400억 원이 되고 그다음에 원리금하고 다 포함해서 받으면 그게 한 320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청사 건립이 호텔 사건으로 인해서 빌려줄 당시에 계획이 2032년에 건립이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똑같은 해인데 2024년, 작년 5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보류 상태가 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인해서 원래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받기로 한 청사 원리금을 2028년도부터 2031년까지 4개년으로 분리해서 310억 원을 받고 2028년부터 31년까지 100억 적립하는 건 그대로 하는 걸로.
   그래서 상환을 받는 기간이 변경이 될 뿐이지 호텔 사건으로 인해서 3년이 연장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32년도에 청사를 건립하는 건 당초하고 변경사항이 없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알겠습니다. 어쨌든 군에서 청사 건립 순위하고 이게 뒤바뀌었다고 군민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이것 같아요. 우리 군민들이 얼만큼 공감을 하느냐. 결국 신뢰인데 그걸 부서에서 못 만들어낸다면 사업은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고 보거든요.
   정치권에서 흔히들 국민이 주인이고 군민이 주인이라고 말은 하면서 행동을 안 하면 그건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군민이 정말 주인이라면 소수의 군민도 중요하고 하지만 전체 다수의 군민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다수가 원하는 그런 쪽으로 모든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이런 행태들은 저는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건립 당시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군민들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읍하고 면하고 골고루 해서 412명에게 설명을 했는데 신축에 찬성하시는 분이 309명이었습니다. 78%로 가장 높았고 그 이유로 시설의 불편한 점, 이런 걸 많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문화예술 활동의 기준이 예술행사의 내용 및 수준이 높았으면 좋겠다. 저희들은 뮤지컬이나 대형가수나 큰 공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합천 초.중.고등학교 학생 3〜400명이 모여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슈퍼스타 HC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학생들이 전부 다 끼와 재능을 발휘하고 그런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건 합천군의 학생들만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현실에서 이렇게 놀고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느냐. 다른 시군에는 정말 좋은 시설에서 행사를 하고 정말 꿈과 희망이 더 큰다면 뭐든 하겠지만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방향이 설정돼 있는 걸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및 담당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현장 곳곳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담당 이창기 계장입니다.
   의안번호 615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이며 위탁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위탁 근거는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필요성은 시설의 정기적이고 일상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시설물의 이용 및 관리 효율성 증진에 있습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로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수탁기관은 소례마을 운영위원회 외 5개소이며 위탁시설 현황은 소례행복나눔건강센터 외 6개소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위탁할 때 비용 추계는 어떻게 됩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비용추계는 저희가 관리위탁을 주는 거지 돈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비용추계는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 건물을 관리하는 데 관리하는 운영비를 주지는 않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데 자체 수입이 조달이 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합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건 전기세 있다 아닙니까? 기본료의 50%, 아니, 기본료 100% 다 지원하고 그 외에는 자기들이 수익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여기 보시면, 뒤편에 위탁시설 현황에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례행복나눔건강센터의 경우는 작년에 수입이 한 140만 원 있었고 지출도 140만 원 있었고.
신명기위원    :   140만 원?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이건 어차피 마을 거래에 쓰는 거고 두 번째 밤마리문화교류센터 같은 경우는 수입이 한 5,800만 원 있었고 지출이 5,100만 원, 그 밑에 저온저장고 선별장 같은 경우는 수입이 2억 3,200, 지출이 1억 4,600입니다. 그다음 마늘 분리 가공시설 같은 경우는 수입이 4억 5,600, 지출이 4억 500만 원, 장류체험장은 수입하고 지출이 없고 밑에 물안개피는마을 같은 경우는 수입이 3,800만 원에 지출이 2,900만 정도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2억 3,600의 수입이 올라오고 1억 4,000 정도가 지출된다면 나머지 돈 약 1억 정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권익위원회에 예탁금으로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탁금?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신명기위원    :   예탁금이 1년에 1억씩 적립이 되면 벌써 이게 2020년도 해서 5년 됐으니까 5억이 모여 있고 또 앞으로 5년 하면 10억이 모여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모여서 동네에서 10억 정도는 모아서.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현재까지는 총잔액 있다 아닙니까? 밤마리오광대 같은 경우는 현재 잔액이 8,800이 있는데 이건 앞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 부분에 수익이 많이 나면 자기들이 다 나눠 쓰고 했는데 군에서 다 나눠 쓰니까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할 때 군에 계속 돈 내라 그러니까 비용을 적립하게 놔뒀습니다. 어느 정도 적립할 때까지는 돈을 못 쓰도록.
신명기위원    :   그럼 밤마리오광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저온저장고 같은 이런 것도 수입이 있음으로 해서, 이건 정확하게 내가 모르겠는데 수리비라든지 이런 건 또 군에서 지원해 줬는가 모르지.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아닙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득사업으로 한 사업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수익금의 일부를 밤마리 권역에 돈을 줍니다.
신명기위원    :   아니, 그거 말고 저온저장고. 학리에 저온저장고. 저온창고 말이라.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저온창고요.
   저온창고 같은 경우에 옛날에 밤마리 거기에 권역사업을 해서 소득사업을, 그 당시에는 소득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해서 소득사업의 일부를 권역에 돈을 주거든요. 그러면 자기들 수익금의 20%를 권역에다 돈을 줍니다.
신명기위원    :   그럼 밤마리오광대에다 준단 말이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밤마리오광대에 돈이 굉장히 많겠네? 그러면 밤마리오광대에도 돈이 많고 저온저장고 여기도 돈이 많은데?
   이런 건 동네에서 N분의 1로 해서 나눠 쓰든지 아니면 돈이 계속 많으면 잡음만 생길 건데?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그러니까 돈을 자기들이 어느 정도 되면 자기들이 수익사업으로 해서.
신명기위원    :   꼭 필요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그런 것만 놔두고 군에 일반세수로 잡아서 다시 재편성하는 걸로 해야만 이게 정확하게, 예산도 투명성도 있고 집행도 잘되고 동네에 만약에 돈이 많으면 N분의 1로 하다 보면 싸움도 일어나고 이런 분쟁을 끊어줘야 될 것 같은데. 잘 연구해 보이소. 이건 분명히 끊어줘야 될 것 같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그 수입을 우리 군 세입으로 잡을 수는 없는 거고 농림부 지침상에 소득이 발생하면 권역에서 환원사업을 하게끔, 예를 들면 동네에 잔치를 한다든지 마을에.
신명기위원    :   그러면 저온저장고, 창고, 이런 것도 5년이 지났는데 과장님 말대로 하는 것 같으면 1년에 1억씩 적립되면 한 5억이 적립돼 있어야 되고 20%를 저쪽으로 줬다 해도 돈이 상당히, 한 2, 3억은 있어야 되는데?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정확하게 적립이 되면 그만큼 돈이 있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정확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보면 안 한 거죠. 안 하다 보니까 수익이 생기면 법인에서 다 갈라먹기 해 버리니까 잔액이 많이 없습니다.
   현재 8,800은 남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어느 정도 적립될 때까지는 금액을 나눠 쓰지 말라고 한 게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나눠 쓰지 말라고 하고 나중에 혹시라도 관리할 때 분명히 수리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군에서 지출하지 말고 잘 관리감독을 해서 거기서 고쳐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저희들이 소득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예산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일단 잘 짚어보시기를 주문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현재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100% 지원하고 있다, 그렇죠?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김문숙위원    :   전체적으로 똑같이 조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관계되는 운영 매뉴얼 같은 건 혹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까?
   운영하면서 위탁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운영 매뉴얼이 있어서 예산 같은 게 수익이 있으면 어느 선까지는 기금을 적립해서 못 쓰게 하고 이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위탁계약서에 명기를 해서.”라는 말 있음)
김문숙위원    :   계장님, 설명 잠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래정책담당주사 이창기   : 미래정책계장 이창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위탁계약서에 연간 수익금의 2%를 주민환원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명기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그게 수입이 많은 건 기금을 적립하고, 물론 환원사업도 해야 되지만 기금을 적립해야 다음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까?
○미래정책담당주사 이창기   : 예, 그 안에.
김문숙위원    :   다 들어가 있습니까?
○미래정책담당주사 이창기   : 위탁계약서 안에.
김문숙위원    :   계약서에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까?
○미래정책담당주사 이창기   : 매뉴얼이라 하시면…
   사실은 흑자가 나는 지역이 2군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문숙위원    :   아, 없습니까?
   이게 일반 운영하는 데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책임을 지고 계신 분들이 운영을 잘하신다고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민들이 불편한 걸 느끼는 데가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취미활동하는 데 전기세를 내라든지 이런 곳이 여러 군데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 관리하는 건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정책담당주사 이창기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국공립어린이집(가야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가야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담당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담당주사 김주실   : 안녕하십니까? 노인아동여성과 여성보육계장 김주실입니다.
   늘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성종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럼 의안번호 616번 국공립어린이집(가야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인 가야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통하여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국공립어린이집(가야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이며 위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합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그리고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가야어린이집은 연면적 222평방미터로 2층 건물이며 정원은 31명입니다. 2020년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현 수탁자가 선정되어 5년 계약을 하였고 25년 10월 31일자로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현재 수탁자는 김은영 원장이며 운영 인력은 원장 포함 총 5명입니다. 재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입니다.
   재계약 대상자 선정 방식은 합천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이 됩니다. 심의 결과 평점이 70점 이상일 경우 규정대로 현 수탁자와 3년 재계약을 하게 되며 70점 미만일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25년 7월 중에 재계약 신청서 및 심사자료를 접수받고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자를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심사 결과에 따라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도 가회 밥차 운영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오늘 말고 보고 들을 때도 현재 아이들이 6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되면 2명이 유치원으로 가면 4명이 남지 않습니까? 법상에 5명이 안 되면 원장 월급이 나가지 않죠?
○여성보육담당주사 김주실   : 예, 지원이 안 됩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재계약을 3년을 하게 되면 원장님이 자기가 어떻게 하든 아이들을 채우면 되는데 혹시나 계속 4명일 때는 재계약을 해도 파기가 되죠?
   그게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성보육담당주사 김주실   : 그렇지 않고 그건 저희와 원장님하고의 계약인 거고 지금 거기 보육교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은 그대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가 수탁하는 게 원장님과의 재계약이기 때문에.
박안나위원    :   재계약인 건 아는데 인원이 4명에서 계속 간다면 원장님이 자기가 아이를 채우면 상관없고 안 채우면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건 아이들이 4명이 되다 보니까 수업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주무계에서 앞으로 재계약을 3년 연장시켜 주되 아이들이 더 많이 활성화 안 되면 앞으로는 가야어린이집을 폐쇄하는 방법도 생각해 주십사 하는 제 부탁입니다.
   아이들이 있으면 더 해야 되지만 가야에서 고령 안 가면 야로 가고 싶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참작하시고 저는 그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담당주사 김주실   : 3년 재계약을 만약에 선정되어서 재계약을 하면 되면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써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수고 많습니다.
   비용추계서가 없어서. 대충 1년 정도 운영하면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원장님 보수하고 보육교사 보수하고 조리원, 차량.
○여성보육담당주사 김주실   : 일단 저희가 건물은 합천군 건물이고 위탁은 무상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위탁이고 인건비 부분은 원장님 인건비가 국비 지원이 인건비의 80%가 지원되고 있고 보육교사의 경우는 영아는 80% 지원이고.
신명기위원    :   국비가?
○여성보육담당주사 김주실   : 예. 유아는 30% 지원입니다. 그러면 20%나 70%에 해당되는 것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한테 받는 보육료, 그런 것들로 해서 운영을 하면서 보육료를 가지고 운영을 직접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제가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조리원도 그래요?
○여성보육담당주사 김주실   : 조리원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을 할 경우는 국비가 100% 지원.
신명기위원    :   원장이 줘요?
○여성보육담당주사 김주실   : 아니오. 국비 100% 지원입니다.
신명기위원    :   국비 100%.
○여성보육담당주사 김주실   : 그리고 차량 기사 같은 경우는 군비로, 국비 지원은 안 되고 군비로 매월 5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국비는 안 되고?
○여성보육담당주사 김주실   : 예.
신명기위원    :   군비만 50만 원?
○여성보육담당주사 김주실   : 예.
   그런데 기사 같은 경우는 하루 동안 계속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오전에, 아침에 아이들 태워주고 하원하는 시기, 그 시기에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나중에 심의할 때, 전에도 위원회 하기 전에 티타임 할 때 얘기한 부분 신경 써서 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담당주사 김주실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보육담당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대장경테마파크 판매시설(매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장경테마파크 판매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은숙입니다.
   담당계장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배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종태 위원장님, 박안나 위원님, 김문숙 위원님, 신명기 위원님, 이태련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17호 대장경테마파크 판매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기존 수탁자의 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시설 현황으로는 대장경테마파크 내 판매시설(매점) 91㎡로 매점 전용 면적에 대한 허가 내용입니다.
   위탁사무 범위는 대장경테마파크 매점 운영 전반, 매점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매점 운영을 위한 각종 부담 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정 가격은 406만 3,050원으로 온비드를 이용한 최고가 입찰로 선정 예정이며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 1회 연장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대장경테마파크 판매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장경테마파크 판매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장경테마파크 판매하는 매점이 수익이 창출되던가요?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24년에 보면 1,2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온비드로 해서 하는데 돈 1,200만 원 남아도 누가 하려고 하는가 보네?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그래도 지역 내에서는 하실 분이 계시더라고요.
박안나위원    :   3년 하고 1년 연장도 할 수 있고? 한 번 더 할 수 있고?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예.
박안나위원    :   과장님이 이걸 잘 살펴서, 매점을 하려면 조금은 수익이 창출되어야 하는데 전부 힘들다.
   매점 같은 데는 손님이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얼마 안 된다.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거의 주말에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주말을 보고 장사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평상시에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 또한 과장님이 수고스럽겠지만 잘 챙겨봐서 이익 창출이 될 수 있게, 누가 하든 간에 온비드에 누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잘 챙겨봐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이게 예정가격이 어떻게 산출된 금액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예정가격은 저희들이 건물평가액하고 부지평가액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재산액을 산출해서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 그리고 부가세 10% 해서 산정합니다.
신명기위원    :   수익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상관없고.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일단 저희들이.
신명기위원    :   정부에서 예정가격 정하는 룰이 딱 있어서.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예.
신명기위원    :   그래서 유찰이 되면. 이 금액에서 유찰이 되면?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유찰은 된 적이 없고요. 예정가보다 높게 해서 산정된 적은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까지요?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예.
신명기위원    :   나눠보니까 한 달에 33만 8,000원 정도 되는데.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저희들이 2000년도에 최저 입찰가가 418만 4,000원인데 낙찰가 금액이 480만 원에 됐습니다.
신명기위원    :   480만 원?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예.
신명기위원    :   그럼 올해도 이걸 또 상회한다는 생각이 있는가 보네? 480만 원을 상회한다는?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지금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일단 저희들은 예정가 금액을 가지고 입찰하는 거니까.
신명기위원    :   언제 만료된다고?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6월 30일날 만료가 되었고.
신명기위원    :   만료가 됐으면 지금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아니오. 끝나고 지금 공백기가 조금 있습니다. 그 기간에 저희들이 건물을 5년 동안 쓰다 보니까 누수도 조금 있고 해서.
신명기위원    :   리모델링 하는 중인가 보네.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하자보수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운영하던 사람은 3년 끝나고 나서 1회에 걸쳐서 연장할 수 있는 범위에는 들어갑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1회 해서 2년 동안 다시 했습니다. 하고 재위탁하는 겁니다.
신명기위원    :   그 사람은 1회 연장하는 기간은 벗어났네?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예.
신명기위원    :   그 사람하고는 완전히 벗어났네? 누구든지 온비드에 참여하면 되네?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예.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래도 가야에서 입찰 볼 분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작년까지, 올해까지 하신 분이 가야 분이신데 저희들이 지역 제한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주소를 관내에 둔 개인이나 법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하시는 분은 끝났고 1회 연임을 했으니까 그분은 재입찰을 다시 하지는 못하네요?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아니오. 할 수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할 수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예.
신명기위원    :   지역 제한 돼 있어도 합천군에 돼 있지.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예. 그러니까 그분은 2년 연장해서 연장 기간이 끝났고 그분이 위탁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하자가 있거나 그분이 운영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김문숙위원    :   그러면 1회 연임해도 다시 더 할 수 있네?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예.
신명기위원    :   처음부터 시작이니까.
김문숙위원    :   아, 처음부터 시작을 하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예. 자격 요건이 됩니다.
김문숙위원    :   본인이 연간 수익이 1,200만 원이라고 했죠? 연간?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보통 저희들이 평균 통계를 내면 1,300, 1,400, 작년 같은 경우는 1,200, 이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연간?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예, 연간.
김문숙위원    :   연간으로 치면 한 달에 이게 100만 원 정도 수익을 보는데 장사할 수 있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것도 고안을 해서 하면 좋겠는데.
   매점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까? 매점 말고 식당.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그런데 약간 스낵 코너다 보니까, 음식을 팔고 조리해서 파는 게 아니다 보니까 수익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김문숙위원    :   그렇네.
신명기위원    :   입장료를 주고 들어가야 되니까. 먹으러 가도 입장료를 주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태련위원    :   혹시 특산품 이런 건 같이 안 들어가 있죠?
박안나위원    :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위원장 성종태   :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질문하시는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답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게 수익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해서는 수익이 너무 작은데 예를 들면 이분들은 주말만 장사를 합니까, 아니면 일주일 다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주중, 주말 다 하는데 주중에 우리가 오시는 손님이 적다 보니까 수입이 조금 줄어들고 주말에는 손님이 많이 오시니까.
김문숙위원    :   그래도 입찰 하시는 분이 계시고 하니까 군에서 신경을 써서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초계에서 면장님으로 뵐 때보다 과장님으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그러면 대장경테마파크 내의 매점이기 때문에 수입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그렇습니다.
이태련위원    :   주중에 계속 하고 있다 해도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예.
이태련위원    :   그러면 안에 매점만 하는데 휴게음식점 돼 있는데 혹시 우리 합천의 특산품 같은 것, 이런 건 같이 배치해서 팔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앞으로는 거기다가 코너를 하나 마련해서 그런 것도 팔아보고 이러면 수입에 조금 더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너무 수입이 적다 보니까. 한 달 해 봐야 겨우 100만 원도 안 되는데 이런저런 것 하다 보면 하시는 분도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은숙 과장님, 면장님 하는 것보다 친근감은 못한 것 같은 느낌이네.
(장내 웃음)
○위원장 성종태   :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쌍책면, 초계면을 다니면서 그때 당시 면장님의 면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 가지 많이 듣고 잘하신다는 칭찬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군으로 들어와서 우리 군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부서장으로서의 책임을 맡으셨습니다. 능력을 십분 발휘해서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에 대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토론하도록 하며 토론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종태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묘산면 웅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야로면 하빈1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청덕면 가현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변경안-합천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의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장경테마파크 판매시설(매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인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성종태
   간   사   박안나
   이태련위원, 김문숙위원, 신명기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공무원

  •    재 무   과 장         오미화
  •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여성보육담당주사   김주실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유빈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