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25년 4월 29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내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2. 합천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합천군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결과 보고
3.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내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군수제출)
2. 합천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합천군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결과 보고(군수제출)
3.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경자 간사입니다.
오늘은 위원장이신 이종철 위원장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본 회의에 불참하신 관계로 직무대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내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합천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합천군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결과 보고,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5월 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내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군수제출)
○위원장 직무대리 신경자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내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보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주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부서장과 관계공무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신권준 상하수도과장님, 김경환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제289회 임시회 개회로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경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1건입니다.
제안 설명은 안건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추진 계획 등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73호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수시분)-내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직무대리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내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발언대 나오셔 가지고,
지금 합천군에서 하수도처리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지금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지금 하고 있는, 시공을 하고 있는 곳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하는 거는 먼저 빼고요. 시공만 하고 있는 데가 가야 매안 2단계 하고 하수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병을 지금 현재 발주를 해놓은 상태고 삼가는 아직 발주 안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완공돼서 처리하고 있는 곳은?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완공돼서 처리하고 있는 곳이 지금 일부 소재지 구역만 면별로 그렇게 하고 있고,
○권영식위원 : 그리하면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합천군 전체에?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한 75%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권영식위원 : 75% 정도 지금 하수 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20%는 앞으로 계속 이어 나가야 될 거 있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네.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근데 이게 문제가 물론 이렇게 하면 좋지만 쉽게 말하면 하수 관로가 지나가지 않는 곳, 좀 떨어져 있는 곳, 이런 곳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저희들이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또 변경을 하려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정이고 그것도 지금 100% 다 못 채웁니다. 그걸로 인해서도.
또 3단계, 4단계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걸 언제까지 준비를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저희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2035년도 그쪽에.
○권영식위원 : 2035년도까지 가면 거의?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거의 100%.
93% 정도.
○권영식위원 : 완벽하게 하수도 처리를 할 계획이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게 했을 적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한 75% 정도 가동을 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1년의 비용추계는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비용추계라 하시면 유지관리비를 말씀하는 겁니까?
○권영식위원 : 예. 유지관리비죠.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지금 현재 별도로 저희들이 내본 거는 없는데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현재 하수처리 비용으로 저희들이 분담금으로 넘겨주고 있는 게 한 44억 정도 됩니다.
○권영식위원 : 연간 44억!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앞으로 한 100% 정도가 되면 2035년도 정도 되면 1년에 그 처리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다 그죠?
그러면 환경부에서 돈이 예산이 내려옵니까? 아니면 자체 예산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저희들이 자체예산으로....
이거는 제가 조금 아쉬운...
○권영식위원 : 그걸 한번 좀 요약해서.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네.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는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우리가 현장 점검을 갔다왔기 때문에 크게 질의할 거는 없다고 보고 처음 시작하는 데부터 한 7˜8년 걸린다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 그렇습니다.
○이한신위원 : 좀 많이 걸린다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 설계 기간이 최소한 1년이 넘으니까 주민하고 협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걸렸습니다.
○이한신위원 : 우리가 현장을 보고 왔는데 그 땅 위치가 좋더라고요. 땅 주인하고 혹시 중간에 판다 안 판다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이 땅 부지 선정하기 전에 두 번을 옮겼습니다. 아, 세 번을 옮겼습니다. 주민들이 협의 보면 보는 상태에서 몇몇 주민이 반대하고 반대하고 해서 마지막 여기 결정되었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 땅을 보니까 땅 위치도 괜찮고 해서 땅은 좀 비싸게 했던데 지금 감정가를 보니까 한 17만 8,000원 정도 치는데 그래도 주인이 승낙해 줬으니까 참 고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개인 것 같으면 그렇게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위치도 괜찮더라고.
국비가 상당히 많고 군비는 얼마 안 된다 그죠?
한 6% 정도, 내가 공사비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우리 군비가 그렇게 많이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추진 잘하시고 조금이라도 공사 기간을 좀 당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없습니까?
○조삼술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경자 : 주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위한 사업인 만큼 행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신속히 이행하여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합천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합천군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결과 보고(군수제출)
○위원장 직무대리 신경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합천군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74호 용역 결과를 의회 상임위에 보고드리는 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제78조에 의거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탄소중립 관련 용역 결과 보고 안건은 환경위생과에서 실시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제3차 합천군 기후위기 적응 대책 두 가지 용역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역 수립 업체는 주식회사 물환경이며 용역 기간은 23년 8월 18일부터 2024년 11월 14일까지였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있습니다.
목적 및 필요성은 탄소 중립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10년을 기간으로 하고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되어 있어 우리 군에는 2025년부터 34년까지 대행 계획을 수립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2020년 12월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로드맵 제시 및 정책 기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에 수립된 국가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는 것으로 법제화되어 있고, 경상남도 녹색성장 기본계획에는 2030년까지 40.4%를 감축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 감축 대상인 관리권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준 연도 2018년 기준으로 49만 9,600톤이며, 2030년까지 나무 등 산림을 통한 흡수원 감축량을 고려할 경우에는 29만 1,800톤이 감축되어 최종 배출량이 20만 7,800톤이 배출돼 가지고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58.4% 감축이 가능합니다.
중장기 감축 목표는 순배출량 전망 량에서 수상태양광 설치 등 신재생 에너지 설치로 감축되는 생산 목표량이 2만 8,500톤을 반영한다면 총 배출량은 17만 9,200톤으로 2018년 대비 감축률은 64.1%로 국가감축 목표 대비 40%를 상회하는 걸로 달성이 가능합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가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에너지, 산업 이런 9개 분야에 대해가지고 기존 화석 연료 등 고탄소에너지 사용에서 향후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저탄소 에너지 사용으로 탄소 배출량을 단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7페이지는 경상남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살펴보면 국가기본계획에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저탄소에너지 전환으로 목표 감축량을 달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40.4%로 위에서 말씀드린 감축하는 걸로 경상남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천군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은 2016년도에서 2020년까지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토대로 BAU 전망 방법을 적용하면은 추세분석, 회귀분석, 상관분석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이 있는데 분석방법을 활용하면 2030년까지 미래 배출량을 예측한 결과 2018년도 총 배출량이 49만 9,900톤 대비 2030년에는 총 배출량이 44만 6,600톤으로 10.6% 감축되고 흡수량을 고려한 순배출량은 20만 7,800톤으로 58.4%로 감축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30년 대비 2034년까지 순배출량 감소되는 이유는 나무 수령이 지금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탄소 흡수량이 줄어들어 감축량이 점차 감소되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스마트분석 결과 감점 요인은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유 증가로 에너지 자립률이 75%로 높아지고 있고, 약점 요인은 산림 수량 증가로 흡수량 및 감축량 감소와 화학 비료라든지 가축 사육 등으로 인한 탄소배출량이 증가 요인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합천군 비전 및 전략은 비전은 재생에너지로 빛나는 합천, 그리고 저탄소 농축산으로 그린 수려한합천이며, 전략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농축산 배출 감축, 그리고 흡수원은 보존 확대고 중장기 감축 목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64.1%로 감축 달성이며 추진 전략은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흡수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밑에 표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에 되겠습니다. 감축 목표량 달성을 위한 소요 예산은 1,545억 3,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수상태양광발전소, 그리고 개인 태양광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취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우리 군은 2030년까지 현재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등 탄소 배출량 감축 산업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면 국가 감축 목표는 40%를 훨씬 상회한 64.1%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계속 이어서 두 번째 용역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합천군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 용역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수행 업체는 디자인 바우이며 용역기간은 2024년 2월 19일부터 2025년 1월 1일까지 되겠습니다.
본 용역은 2015년 COP21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5년마다 지구 온도를 1.5도에서 2도 이하로 유지하고자 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고 이행 사항을 환경부를 거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보고토록 돼 있어 가지고 합천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행 사항이라든지 적응 노력 등의 실천 방안을 작성 보고를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 내용은 제2차 합천군 기후변화 적응 대응에 대한 이행 여부를 실천이 되었는지를 종합 평가하고 그리고 제3차 합천군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SSP 시나리오 기반으로 해가지고 국가적응대책인 4대 정책 12대 부문 세부시행과제 194개를 적용해가지고 분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후전망 분석 결과 2000년에서 2019년까지 기후 값 대비 2040년까지 연평균 기온은 저탄소 사용 시에는 1.3도 상승, 그리고 고탄소 사용 시에는 1.4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가지고 합천군 기온 상승은 한 1.5도씨 미만 유지될 것이 무난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합천군에서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한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 및 적응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책수립 목적 및 필요성은 5년 단위 법정계획이고 제2차 기후위기 적응 대책 평가 및 3차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으로 공간적 범위는 합천군 17개 읍면이며 시간적 범위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돼 있습니다. 대책의 필요성은 기후위기 적응 대책 강화를 위해 가지고 맞춤대책 수립 필요 등이며, 대책 수립 절차는 제2차 합천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계획 종합평가 지역 현황 및 기후 변화 적응 여건 분석, 그리고 지역 리스크 도출, 그리고 적응대책을 위한 비전, 목표, 전략 설정과 부문별 세부이행과제 발굴, 그리고 선정 및 사업 집행 모니터링 등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정책동향분석 중 기후변화 적응 대책은 기존에는 기후 변화라고 이랬는데 좀 더 심각한 표현으로 2023년부터는 기후 위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로 전환돼 가지고 2023년 9월에 작성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 시행 계획이 수립돼서 이를 바탕으로 합천군에도 제3차 합천군 기후 위기 적응 대책을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는 기존에 2차 합천군 기후변화 적응 대책에 대한 기존에 수립된 거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7개 부문, 9개 추진 전략, 그리고 16개 실천과제에 대해가지고 목표 여부를 달성했는지 파악한 상황인데, 사업의 한계성과 문제점을 파악해가지고, 향후에 시사점이라든지 보완 사항 제시로 이번에 수립하는 제3차 합천군 기후위기적응 대책 수립에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미추진 사업은 2건으로 중복 사업인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실효성이 좀 부족한 그린빗물인프라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을 미 추진했고, 미흡사업 9건은 미준공 사업, 예산 부족, 실효성 부족 등에 있어가지고 정량지표 설정으로 미준공, 그리고 설계 변경 등으로 달성률이 0%로 나타나는 점, 이런 부분은 성과 그리고 2019년 수립대책시행 성과 지표 공사 범위 축소 이런 것들은 실적 미달성으로 간주해가지고, 3차 기본계획에는 평가 방법을 조금 수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2차 기후위기 적응 대책 평가 총괄표 계획에 따라 사업의 달성 정도에 따라 매우 우수, 그다음에 우수, 보통, 미흡으로 달성 실적을 평가했는데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후 위기 현황의 전망 연평균 기온이 2000년도에서 2019년 현재 기후값 대비해가지고,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전반기의 기온은 저탄소 사용 시에는 1.3도 상승, 고탄소 사용 시에는 1.4도 상승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환경부에 2024년 10월 24일 변경 수립된 지침에서는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기후위기 취약 계층 및 취약 지역을 조사하고 중점 관리하는 사업이 추가되었는데 이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결과 태풍, 홍수, 폭염은 합천읍이 가장 취약한 걸로 나타났고,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삼가면, 율곡면 등이 취약한 걸로 나타나는데 표에 보시면 읍면별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 리스크 중에 합천군 영향평가를 위한 군민 설문조사 결과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지 820부를 배부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합천군에서 기후 변화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리를 가져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설문응답에서 공무원들은 생태계 쪽이다. 그리고 군민들은 물관리가 1순위로 이렇게 파악됩니다.
21페이지 건강부분 폭염으로 인한 합천군 기여사망자 수 모티브 평가에서는 2010년도 기준연도 기여사망자 수는 2명이었는데, 2030년 평가 연도 저탄소 사용 시 0.9명, 그리고 고탄소 사용 시에는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22페이지 보겠습니다.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는 2021년에서 2040년 사이에는 덕곡면, 적중, 청덕면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기후 변화에도 취약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종합평가 분석을 통한 지역리스크 도출은 국가 리스크 목록에 기반한 합천군 지역리스크 6대 부문에 29개의 리스크를 분석한 결과 물관리가 2개, 건강관리 1개 등 10개의 중점 리스크가 도출되어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제3차 국가 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 계획의 수립 전략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 지침에 의한 8대 부문, 17개 전략, 46개 세부이행과제를 도출하여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했으며, 제3차 합천군 기후위기 적응 대책 비전은 기후 변화에 강한 안심도시 합천, 목표는 군민이 안전한 기후위기 적응 선도 지역 구현을 목표로 8개 세부실천과제와 페이지 26에서 27에 제시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경우에는 합천군 기온 상승이 1.5도 이하를 유지하면서 기후 위기에도 잘 대응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 및 합천군 기후위기 적응 대책 세부시행 계획 수립 결과 보고를 들었습니다.
잘 들으셨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합천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 및 합천군 기후위기 적응 대책 세부시행 계획 수립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일단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지만 이거는 우리 상임위에만 보고를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네.
○권영식위원 : 이거 전체 의원들이 다 들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도하고 자체 보고한다고 해서 전체 본회의 때 보고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니까 도에서.
○권영식위원 : 본회의 때가 아니고 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한번 일정을 맞춰보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우리 상임위만 듣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다루어야 할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상임위에서.
이거는 우리가 듣고 우리 부서에서 꼼꼼히 기후 위기라든지 온실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거기에 맞게 이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기후 변화라든지 온실가스는 어느 정도 우리가 계속 다루고 나가면 전기차 부분이라든지 여기에 내가 보니까 의문나는 점이 하나 있더라고.
축산 분야에 보면 몇 페이지야?
10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에 2020년도에 9.2% 감소되었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온실가스는 소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예. 메탄가스.
○권영식위원 : 메탄가스가.
그것이 나오는 것 같으면 합천군에 사육 두수가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어떻게 감소되었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지금 일단 소 쪽 부분 이야기인데 사육 두수는 지금 늘어났는데 농축산 그 부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벼 재배라든지 다른 농업 쪽에 관련해가지고 같이 복합적으로 다 묶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 사육 두수는 늘어났지만 전체적으로 농업하고 퇴비 사용 그런 부분으로 줄었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 퇴비를 친환경퇴비로 쓴다든지 여러 가지 비료라든지 이런 것도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거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권영식위원 : 다 포함돼서 이렇게 나왔다! 실제로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세계적인 지금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그에 대한 대처와 기후 변화협약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지켜져야 된다라고 한 제일 중요한 게 2018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30년까지 40%를 줄여야 된다라고,
○권영식위원 : 감축해야 된다!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예. 법제화 해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그거를 수치화해가지고 데이터화 하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 쉽게 말해 이거는 용역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그 기준이 세계적으로 저희들이 유엔이나 이쪽에 제출을 하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자기들도 평가하니까 그렇게 하고,
○권영식위원 : 그거는 전문가 집단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합천군이 지켜야 될 부분들은 환경위생과에 전기차 부분, 그런 거 제가 지속적으로 늘려달라는 이유도 쉽게 말해서 온실가스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합천 군민이 전기차를 충분히 탈 수 있도록 원하는 사람은 다 해줄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앞으로 쉬어가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지금 10페이지에 보시면 크게 지금 6개 부문으로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가정 부문, 상업, 공업 부분, 수송 부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자동차는 수송 부분에 해당됩니다. 농축산 부분, 폐기물 부문.
○권영식위원 : 최고 많이 증가된 것이 폐기물 부분인데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예. 쓰레기 발생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 부분은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수송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전기차 도입이라든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부분, 군부라든지 그런 데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농축산 부분입니다. 거기서 제일 많고 그리고 흡수한 부분은 마이너스 돼 있는 거 이 부분은 지금 산림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수치로 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권영식위원 : 하여튼 이거는 세계적인 추세다 보니까 합천군에도 이에 맞게 잘 대책을 강구해서 해 나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알겠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참고로 처음에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보고를 하려고 했거든요. 했는데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게 의회하고 조율을 하니까 간담회는 보고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상임위에 해야 된다.”라는 말 있음)
○권영식위원 : 어디서 간담회 보고해야 한다고 그런 얘기를.
(담당주사 좌석에서 “홍정현 주무관하고.”라는 말 있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안건으로 상정을 해가지고.
○권영식위원 : 우리 의원들이 다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일단 여기는 이렇게 하고 별도로 간담회 시간에 제가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경자 :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수고 많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마 산림이나 보통 농사, 또 축산업 이렇게 해당이 되니까 아마 우리 쪽에 보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봄, 여름은 크게 좌우가 안 되지만 여름철에 보면 태양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때 뉴스에도 보면 “용광로” 뭐라 하더라. 하여튼 굉장히 뜨겁다고 용광로를 표현하고 이렇게 태양을 여름에 더우니까 그렇게 표시를 하던데 합천에도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댐을 만들고 나서 물이 많이 고이는데 저는 물이 많이 고이면 온도가 내려갈 줄 알았어요. 뭐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지 상승하는지 모르겠는데 댐을 만들고 나서 몇 년 있으니까 그때부터 기온이 상승해가고 합천 같은 데는 보면 전국에서 항상 여름에 더울 때 보면 1, 2위를 다투더라고, 더위가.
그래서 내 생각에 백엽상 위치가 잘못됐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합천군의 온도를 측정하는 백엽상이 어디에 위치해서 그걸 보는지가 모르겠는데 지금 백엽상이 어디에 놓였는지 모르겠는데 백엽상 위치를 한번 옮겨보면 어떻겠노, 그렇게 온도가 높게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궁금하고 이런 문제가 있긴 있더라고요. 탄소중립도 아까 소사육 두수로 늘었고 이렇게 또 줄었다 하는데 그런 것도 효소나 약품을 많이 쓰다 보면 발효가 돼서 나오면 아마 가스가 좀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여파가 있고 친환경도 여파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준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뭐가 뭔지.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예.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용어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IPC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지는 게 대기 중에 온실가스에 의한 건데 온실가스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 CO2도 있고 메탄도 있고 그다음에 아산화질소 6가지가 있는데 그게 지구상 대기를 덮고 이래가지고 온도가 올라가는 부분인데 이거를 수치화해 놓은 게 CO2 가스를 기준으로 해놨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CO2 가스를 1로 잡았을 경우에 메탄 같은 경우에는 21배, 그러니까 메탄가스는 조금 발생되지만 이산화탄소보다 21배 더 많은 대기 온실가스로 작용한다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수치화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몇 만 톤 잡고 있는 게 이산화탄소를 다 수치화 해놨거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온도 부분은 전에도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기상관측대 하는데 시멘트 포장으로 해가지고 반삭이라 해 가지고 온도가 올라가지 않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해서 다른 곳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옮겨가지고 그쪽에는 잔디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온도가 올라가는 원인은 정확하게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한신위원 : 합천군에서는 온도 측정을 어떤 부서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기상관측소에서 기상대.
○이한신위원 : 기상관측소가 지금 없어졌다 아닙니까?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부산에서 직접.”라는 말 있음)
○권영식위원 : 데이터로 바로 받을 수가 있어.
○이한신위원 : 바로 받을 수 있는가?
데이터로.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기로는 도회지 도시에 보면 아스팔트가 너무나 뜨겁고 도시에는 나무가 작고 그리고 차량이 많고 에어컨도 많단 말입니다. 도시는. 그런데 거기는 실제로 시내 걸어가 보면 거의 땀이 줄줄 날 정도로 70도, 80도 정도의 우리가 그걸 체온도 느낄 수 있다고.
근데 우리 합천군 같은 데는 나무가 많고 바람이 어느 정도 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지는 않는데도 기온을 보면 뉴스에 보면 전국에 1, 2위를 항상 다투거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그 부분은 앞에 전임 군수님 계실 때도 그런 부분들을 의아해 가지고 뭔가 좀 자세히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라고 했는데 결국 옮겨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고, 그리고 측정하는 설치 기준도 기상 그쪽에서 기준을 준수했는데도 정확한 원인은 아직.
○이한신위원 : 여름이 되면 우리가 실제로 물에 놀기도 좋고 나무가 많아서 숲이 많아서 그림자도 많이 생기고 바람도 많이 불고 하는데 합천에 놀러 온나 하면 뭐라 하는가 하면 “아이고, 합천 뜨겁던데. 뉴스 보니까 제일 뜨겁던데.” 이렇게 “안 갈란다” 이렇더라고.
합천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내가 “놀러 온나” 하니까 그런 걸 한 번 더 합천군 차원에서 점검을 한번 해봤으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체감온도.
○권영식위원 : 도시는 구름층이 끼여 있기 때문에 온도는 낮더라도 습도가 높고 우리 합천 같은 데는 온도는 높되 습도는 안 높아지니까 열대야 지방하고 태양의 아마 진해지니까 온도는 높아지겠지 그런 부분도 있겠지.
○위원장 직무대리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설명도 어렵고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데 과장님 말씀 중에 탄소 배출이 축산농가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우리 한우가 탄소 배출이 상당히 비율이 높더라고요. 지금 보면 한우가 55%, 젖소가 17%, 돼지가 17%, 닭이 8% 이런 수준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합천에서 과에서 발빠르게 움직이시면 지금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이 부분을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약품을 또 개발을 했더라고.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한번 접했어요.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나오더라고. 나오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합천에서 좀 발빠르게 움직이셔가지고 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 약품이 지금 시중에는 아직 안 나올 거예요. 아직까지.
○권영식위원 : 뭐냐 하면 소가 가스를 배출, 이산화탄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메탄인데.
○권영식위원 : 그걸 포집해서 그걸 다시 소한테 먹이는 거예요.
○조삼술위원 : 일종의 약품이더라고요.
○권영식위원 : 그걸 먹이면 약 40˜50% 감축한다는 그런 쪽의 얘기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지금 메탄가스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외국의 사례를 보면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축산을 많이 하니까 소, 메탄가스가 주 원인인 초식 동물들한테 뉴질랜드 이런 데는 부과를 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명의 반기세라 해 가지고 소 트림하는 그거로 세금을 물리는데 그리 되다 보면 농업인들한테 굉장히 많은 부담이 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CO2는 아까 1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메탄 같은 경우에는 21로 해가지고 같은 양이 이만큼인데 수치로 따지면 21배 정도 더 많이 발견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치면 소 같은 경우에는 지구 온난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금을 물리는 게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그렇게.
○조삼술위원 : 지금 탄소를 줄이려고 그러면 농가에 지금 비용이 많이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지금 줄이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 하면 농업 쪽에 굉장히 부담이 가니까.
○조삼술위원 :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그런 거는 다른 기술적인 게 돼야 되는데 지금 발생량으로 볼 때는 소가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메탄 가스량은 21배로 많이 되니까.
○조삼술위원 : 늘 축산웅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축산웅군의 명예를 지키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부터 발빠르게 한번 움직여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탄소중립 때문에 얼마 전에 대양면에 기사 난 거 있죠?
카메라 고발에 들어왔던데.
탄소 중립한다고 나무를 미세먼지 차단, 내나 탄소 중립이 있잖아요?
산 밑에다가 나무를 밀집해 가지고 했다고 카메라 고발했던데 그거 들었죠?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예.
○위원장 직무대리 신경자 : 누가 그거를 우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산림부서에 해가지고 산림부서에서 나무 식재 관련해가지고.
○위원장 직무대리 신경자 : 실제 나무는 누가 심었는데?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글쎄요.
산림부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는 환경산림국이 되다 보니까 환경산림국장이 인터뷰하고 저도 봤는데 목적대로 많이 심었는데 과연 이게 미세저감 하는 형태로 심었는데 그 사업명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심은게 공원 쪽에, 공원 형태로, 누가 볼 때는 여기 심어가지고 미세 저감이 안 되는데.
○위원장 직무대리 신경자 : 실제 공원 형태로 해서 공원 활용도도 있기는 했으면 차라리 그런 말이 없을 건데.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노지에 있으면 먼지가 날리니까 그 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나무를 심고 공원을 했는데 기자가 볼 때는 그게 안 맞다는 그런 형태로 보도하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경자 : 기자님 말고도 거기에 생뚱맞게 나무를 좁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대양면에 하천부지로 해가지고 저도 근무를 했었는데 하천부지로 있는데 어느 순간에 나무가 심겨져 있어가지고 저도 그게 어떻게 심겨졌는지....
○위원장 직무대리 신경자 : 그래가지고 고발을 당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의원님들 궁금한 사항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다 합천을 위한 그런 제안이지 싶습니다. 한번 기회 봐서 간담회실에 우리 복행위 위원님도 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경자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3.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직무대리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배길우 :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배길우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직무대리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철쭉제 준비한다고 수고 많지요?
차질은 없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5월 1일부터 예정이 돼 있고 최종 마지막 내일 행안부에서도 함께 합동 안전점검 마지막 끝으로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이한신위원 : 아직 꽃은 안 피었지요?
○산림과장 배길우 : 작년에 비해 가지고 한 4일, 5일 정도 좀 차이가 납니다. 기상여건에 따라.
○이한신위원 : 그러면 5월 1일날 개장할 건데 그때 꽃이 좀 피겠습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5월 1일 만개는 안 할 거 같습니다.
○이한신위원 : 만개까지는 필요없고.
○산림과장 배길우 : 지금 꽃망울이 트고 있는데 1군락지부터 피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한신위원 : 올해는 전처럼 얼고 그런 건 없었지요?
○산림과장 배길우 : 다행히 올해 얼마 전에 온도가 좀 내려가고 눈까지 왔었었는데 저희들이 군락지별로 한번 표본조사를 해보니까 눈이 얼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눈이 얼은 상태로 저온으로 내려가면 피해가 있는데 다행히 괜찮습니다.
○이한신위원 : 이거 내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14페이지에 보면 별표5 무료요금 있지요?
70세 고령자, 거기는 무료요금으로 돼 있고 별표5 뒷 장에 보면 거기는 4천 원, 5천 원 매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7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초중고등학생 합천군민 해가지고 4천 원 돼 있고 그거하고 뭐가 차이가 뭐 있습니까?
이거는 개정 전으로 말합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예. 별표5 하고 전이 있고 후가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아, 이거는 전으로 이렇게 되어있다가 이번에 개정해서
○산림과장 배길우 : 예. 뒷 장이 바뀌는 겁니다.
○이한신위원 : 개정 후 해 가지고.
○산림과장 배길우 : 유료로 바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유료로 바꾼다는 말이네요.
○산림과장 배길우 : 무료로 했었는데 유료화 시키겠다는 부분입니다.
○이한신위원 : 그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별표4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죽 되어있는데 뒷 장에 보면 “숙박시설 및 야영장 사용료” 맨 뒤에 보면 면제.감면 대상, 여기 죽 해가지고 두 번째 보면 “다만, 감면 차액 금액은 합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를,
○산림과장 배길우 : “지급한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걸 “할 수 있다”로 바꿨는데?
○산림과장 배길우 : “지급한다”로 되어있는 거를 “할 수 있다”로 일단 표현을,
○권영식위원 : 이 부분이 쉽게 말하면 합천군민한테도 해당되고 외지인한테도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이 부분은 숙박시설 카라반이나 텐트사이트 이용자 이 부분에 한해서만.
○권영식위원 : 쉽게 우리가 들어갈 때 주차료는 해당이 안되고?
○산림과장 배길우 : 주차는 군민은 무료입니다. 주차료는 군민의,
○권영식위원 : 감면대상은 우리 합천군민은 감면이 되는데 앞의 보훈대상자 이런 부분도 감면 대상이 주차료도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주차료는 이걸 떠나가지고 지금 현재 합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거는 숙박시설하고 야영장 사용료만 해당이 되고,
○권영식위원 : 사용료만 해당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주차료는 이미 장애인법상의 장애인이나 신분 증명이 되면 다 감면시켜 주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원래는 장애인이나 이런 거는 전국 어디로 가든지 간에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타 지자체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100% 그냥 감면을 시켜주는 겁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지금 말씀하신 20% 감면이 되는 부분은 장애인도 시설사용료를 하면 원래 돈을 냅니다. 내고 그중에서 일반인과 똑같이.
○권영식위원 :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감면을 받는 거는 어느 지자체 똑같잖아요?
장애인들은 여기에 되어있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이런 사람들은 거의 감면이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감면해 주는 건지 아니면 현금으로 감면해 주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과장 배길우 : 지자체마다 차이는 다 있는데 대부분 현금으로 해 주는 건 거의 없습니다. 보통 지역마다 지역 화폐가 다 있으니까 보편적으로 지역화폐로 일단 감면해 주는 걸로.
○권영식위원 : 이거를 한번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서면으로 파악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합천군이 했던 물놀이장이라든지 카라반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사용하는데 감면을 해줌으로써 또 감면 부분을 지역 화폐로 돌려서 그것을 또 지역에 쓰고 가는 취지잖아요?
○산림과장 배길우 : 예.
○권영식위원 : 취지는 좋은데 예를 들면 상위법하고 위반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셔가지고 예를 들면 외지에서 어떤 부분이 여기에 대해서 나는 감면을 현금을 받고 싶다. 우리 조례상으로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상위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위법에는 감면을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산림과장 배길우 : 할인 혜택이라든지 주차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율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권영식위원 : 이것도 상위법하고 곰곰이 한번 따져보셔야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놨는데도 누가 태클을 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꼼꼼히 미리 한번 체크를 해 보시라.
○산림과장 배길우 :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카라반이라든지 시설물을 이용하는 우리 합천 군민은 혜택을 지금 못 보는 거죠?
○산림과장 배길우 : 일단 감면 부분만 20% 똑같이 일반인이랑 똑같이 지금 주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합천군민은 관내 분만 20%입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똑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융통성을 부려가지고 합천군민이 이용할 때는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걸로 하면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이게 잘못하면 부작용이 예를 들면...
○권영식위원 : 아니, 지금 예를 들면 주차료 같은 거는 합천군민이 면제를 받지 않습니까?
합천군민이 시설을 이용하는 거는 합천군 건데 더 좀 혜택을 줘서 합천군민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이한신위원 : 남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산림과장 배길우 : 이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남의 주민등록증은 그것은 주민등록증을 대조하면 되는 거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그렇더라도 어떤 합천 사람 한 사람 얼굴 대고 저희들 세수 증대 목적도 있고 사실상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도 지금 같이 있거든요. 현재 주민이 위탁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변형돼서 사용할 우려가 좀 큽니다.
○권영식위원 : 그것까지 할 건 없고 합천군에서 시설을 만들어서 합천군민이 이용하는 건데 그걸 20% 정도 감면 가지고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산림과장 배길우 : 한번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권영식위원 :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산림과장 배길우 : 오도산휴양림 같은 경우는 감면을 해 주는 건 아니고 예약시스템 상에 합천군민들이 예약이, 전국으로 푸니까 이거는 좀 제한적으로, 또 일부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권영식위원 : 쉽게 말하면 지금 거창 같은 경우에 골프장 이름이 새로 바뀌었죠?
에콜리안이 거창 골프장인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거창 군민이 이용하는 거는 할인을 해준다고 말입니다.
○산림과장 배길우 : 일단 그거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면,
○권영식위원 : 왜냐하면,
○산림과장 배길우 : 할인을 해 주는 게 아니라.
○권영식위원 : 예를 들면 합천군민한테는 다른 혜택을 좀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 줘야 합천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림과장 배길우 : 합천군민 어느 정도 비율을, 시설물 사용 중에서 휴양림처럼 10%, 20%대 시설 물량을 우리 군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일단 그거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합천군민이 이용하는 데 용이할 수도 있지만 우리 시설물에 접근하는데 예를 들면 펜션이나 카라반 사용하는 금액이나 이 금액이랑 별 차이가 없으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꼼꼼히 한번 더 체크해서 합천군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배길우 :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이 금액이 뒤에 보면 카라반하고 주말하고 쓰는 금액을 보면 이 금액이 맞습니까?
이렇게 다 비쌉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카라반은 좀 단가가 셉니다. 일단 어느 정도 금액 책정도 어느 정도 전국 지자체라든지 카라반 운영하는 부분 평균적인 금액을 산정해가지고 참고한 거거든요.
○권영식위원 : 이건 촬영 목적의 그것이고,
○산림과장 배길우 : 저 밑에 추가되는 3박 4일은 3박 4일 동안의 요금입니다.
○권영식위원 : 내가 위의 것을 잘못...
영리 목적이나 촬영 목적일 때는 이렇게 된다! 카라반 같은 경우는 일반 기준인데도 이렇게 많이 받는다! 이거 내가 잘못 봤네.
나는 위의 걸 안 봤네.
하여튼 이런 카라반 이런 걸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그래도 일반인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가격을 낮춰서 사용을 누구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제 생각은.
○산림과장 배길우 : 잘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신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오늘 조례 목적과는 좀 다르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부터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때 퇴임한 과장 있을 때부터 내가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고 건의를 드렸는데 아무 반응도 없고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답도 없었고 퇴임을 했는데 다른 게 아니고 가로수 있지요?
이팝나무가 지금 꽃이 참 보기 좋게 피기는 피었습니다. 보기 좋게 피었는데 거기 보면 벌이나 나비가 아예 접근을 하지가 않아요. 꽃에 꿀이 없는 모양입니다. 꿀도 없고 향기가 없는지 벌이나 나비는 아예 접근을 하지 않고 그냥 꽃만 피는데 혹시 인체에도 좀 해가 되지 않나 그런 의아심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를 안 해보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벌과 나비가 없다 하는 것은 우리 인체에 문제가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가로수를 벌 사육하는 농가도 많고 하니까 이팝나무 아니라도 보기 좋은 꽃이 피고 그런 가로수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로 수종을 좀 바꾸면 안 되겠어요?
합천 시내에 보면.
○산림과장 배길우 : 이팝나무가 양봉 부분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일단 제가 아는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꽃이 피면 벌과 나비는 일단 접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한신위원 : 다른 꽃은 보면 조그마한 몇 포기만 있어도 벌이나 나비가 어디서 알고 날아옵니다. 전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꽃이 하나만 피어도 벌이 탁 날아와요. 그럼 이팝나무에 보면 전체적으로 벌 한 마리도 없고 나비 한 마리도 없어요. 계속 관찰해 봐도.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인체에도 좋지 않은 게 아닌가 나는 이렇게 보고, 또 아무 수익성도 없으니까 그냥 잠깐 보기만 좋고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른 수종으로, 좀 좋은 걸로 바꿨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전에도 내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아무런 대답도 없고 그렇게 관심도 없는 것 같아서 과장님도 바뀌었으니까 한번 그걸 수종을 바꾸셨으면 좋겠는데.
○산림과장 배길우 : 지금 가로수 이팝나무를 식재한 구간은 율곡부터 해서 국도 33호선 4차선 생길 때 삼가까지가 지금 심겨져 있고 지금 제일 많이 심겨진 데는 그쪽이고요. 그 다음에 시가지 쪽에 일단 이팝나무를 식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기존에 있는 이팝나무를 없애서 다른 걸 심는 것보다는 다른 지역에 가로수 심을 때 일단 밀원과 관련되는 어떤 수종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식재를 한번 하겠습니다. 대신 어려운 점은 그때도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칠엽수 마로니에를 이야기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잎이 크다 보니까 요즘 농가에서 가로수는 일정 간격을 해서 심거든요. 6m 간격을 하든지 5m 간격을 하는데 보통 대부분 그런 게 농지하고 결부가 되다 보니까 해가림 피해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어느 정도 좀 자라서 수형이 괜찮게 되었을 때쯤에 분명히 해가림이 들어와서 잘라달라는 내용이 많거든요.
○이한신위원 : 너무 크고 그럴 때는 조금 자르면 되는데 칠엽수를 심으면 실제 그 잎이 떨어져서 거름도 됩니다. 사람들이 잠깐 일광 태양광이 좀 덜 비친다고 해서 그게 피해가 더 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잠깐잠깐, 해가 돌기 때문에 그 한 곳에만 비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해가 돌면 그림자가 자꾸 돌기 때문에 크게 농작물에 피해가 없어요. 그 잎이 떨어져가지고 거름도 되고 꽃 같은 거는 벌이 좋아하는 밀랍이라고 하나?
그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축산농가에도 좋고 그런 이점이 있는데 서울에 보면 옛날에 물리대입니까?
거기에 보면 마로니에 나무가 있는데 거기 마로니에공원이라 하는 게 그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가지고 마로니에공원이라고 생성된 건 아니거든요. 작은 데 다른 데 없고 좀 특이한 나무다 보니까 그게 유명해져가지고 마로니에공원이라고 별명이 붙여졌는데 합천도 남이 안 하는 거, 아주 좋은 거 그런 걸 한번 합천 관내에 좀 했으면 좋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산림과장 배길우 : 일단 저희들이 장기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점은 그겁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농사짓는 분들 입장에서는 잎이 떨어져서 거름이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시고 우선적인 해가림 피해부터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지금 백리벚꽃길 부분이 마라톤대회도 우리가 관광 자원으로 쓰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점이 이걸 잘라주지 않으면 가지를 쳐달라고 합니다. 벚나무 자체가 가지를 쳐버리면 썩어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키는 부분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제일 어려운 게 심을 때는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어느 정도 성장해서 조금 모양이 나왔을 시점에 항상 민원이 들어와요. 잎마저도 피해가 있으니까 은행나무도 기존 옛날부터 심겨져 있는 국도변에 많은데 은행잎이 떨어져서 농사 짓는데 방해된다 이 걸 잘라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보편적으로 좋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한신위원 : 은행도 우리가 많이 접하는데 은행도 보니까 전주에 나무가 걸리고 또 작업하기 어려우니까 은행 가지를 많이 자르고 하는데 그 가지 자르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게 어느 정도 놔두고 잘라야 되는데 변두리는 약간 한 4키로 지나가면 어느 정도 놔두고 자는데 합천시가지에 보면 합천읍에 보면 몽땅하게 잘라가지고 아주 보기 싫게 잘랐다고.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내가 그렇게 보거든요. 아무리 전주에 피해가 가고 그렇게 될지라도 너무 많이 자를 수 있나?
쉽게 사람으로 치면 머리 자를 때 스포츠머리하고 좀 길게 자른 거 하고 완전히 스님처럼 빡빡 미는 것처럼, 지금 합천에 보면 스님처럼 빡빡 미는 것처럼 잘라놨다고. 합천시가지에 보면.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산림과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배길우 : 그 부분은 제가 한 4년 전에 그거를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기존에 은행나무가 있었을 때 제일 큰 문제가 상가 간판 가림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암수가 섞여져 있으니까 은행 열매로 인해서 악취부분 피해가 굉장히 두 가지 때문에 민원이 많았나 봐요. 옛날부터.
그래서 주기적으로 나무를 자르되 지금 현재보다 더 모양없이 잘랐습니다. 진짜 저희들도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다듬어서 정형화시켜가지고 지금 동그란 크기가 커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보는 분마다 조금 좋게 보면 좋게 보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가로수를 왜 저렇게 키우나 할 정도로 의아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두 가지 부분 민원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고민하다가 일단 시가지 부분 그렇게 수형을 둥글게 잡아서 경관 목적으로도 가져가 보자. 그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물론 1년 동안에 자라기는 많이 자릅니다. 많이 자라가지고 또 가을 되면 자르고 하는데 너무 많이 자른 거 아니냐 우리가 괭꽈리 칠 때 징 있지요?
징 때리는 채, 채처럼 그렇게 몽땅하게 잘라놨다고.
○산림과장 배길우 :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조금 더 둥근 크기가 점차점차 이렇게 커지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잘 알겠습니다.
가로수 그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가로수를 바로 캐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거기 가운데 수종을 군데군데 심든지 해가지고 조금조금씩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배길우 : 장기 계획으로 밀원수 위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합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직무대리 신경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수영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직무대리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면 개정안에 다른 시도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온라인발급에 관련해서는 거의 무료로 되어 있거든요. 합천군의 나온 중에서는 그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어떻게 다시 우리가 그거 할 적에 이 항목을 넣어서 개정 추가로 해서 하면 되겠죠?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이거는 위원님 말씀은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지금 온라인발급 부분은 정부 24나 공공보건의료포털에서 추가 발급을 하면 무료로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 일단 이 내용이 들어가도 큰 무리는 없을 상 싶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일반 군민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홍보의 어떤 목적도 있으면서 굳이 보건소 와서 300원을 안 내도 무료로 발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 추가 발급이 300원이 되어 있는데 온라인으로 추가 발급할 때는 무료로 한다 이런 항목을 하나 더 삽입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별표1에 보면 맨 밑에 수수료 징수에 보면 2만7,500원인가? 총 전체가.
금액이 그죠?
그 부분에 검사비 진료비에 가산 징수된다는 이 부분도 그걸 했을 때는 그 금액에서 500원을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그 부분은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들어가 있는 수수료 항목 외에 방사선 병리검사라든지 추가로 검사를 할 때 비용을 그 우회 돈이 들면 그걸 징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영식위원 : 징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내가 이거 이해를 정확하게 다 못해서 내가 좀 그런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현행하고 개정안에 보면 추가된 게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여깁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아닙니다. 건강진단결과서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 규칙에 의해가지고 규정에 따라서 받도록 돼 있는데 이 관계 법령이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 면역결핍증 건강진단도 건강진단결과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법령이 따로 돼 있기 때문에 항을 추가로 더 해가지고,
○이한신위원 : 항을 하나 늘린 거죠?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예. 추가로 해가지고 조례에 명문화시켜 놓은 겁니다.
○이한신위원 : 그때는 건강진단서 금액이 없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예.
○이한신위원 : 지금은 3,000원이 돼 있다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건강진단결과서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진단서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성매개 거기에 이상이 없는지 그것도 건강진단결과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항목에 같이 추가를 하면서 관계 법령을 명시해 놓은 겁니다.
○이한신위원 : 그 항목이 하나 늘었다 그지요?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예. 그렇습니다.
○이한신위원 : 다른 거는 똑같다 그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 다시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수수료징수에 별표 이 가산 징수를 한다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원장 직무대리 신경자 :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합천군에만 특별히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건강진단결과서 3,000원, 성매개 감염병 3,000원 이거는 똑같이 받을 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경자 : 그러면 이거는 굳이 진료 수가 기준액에 넣을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고시해 놓은 진료 수가가 별도로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피검사를 하게 되면 간기능 검사라든지 그다음에 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갑상선 이런 검사를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그 검사비 수가가 있습니다. 그 수가 수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경자 : 잠깐만, 우리 전문위원님이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끄고.
(11시 37분 기록중지)
(11시 40분 기록개시)
○위원장 직무대리 신경자 :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수수료 징수에 쭉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산 징수란 여기에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별표1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보시면 채용 신체검사서라든지 한 통에 500원으로 돼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뜻하는 겁니다. 이 수수료 징수 부분은 제증명을 발급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추가적으로 받아야 되는 피검사라든지 간기능 검사라든지 그거는 예외로 해가지고 수가를 더 받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경자 : 만약 그렇다면 실제 식품위생 분야하고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 이 금액은 3,000원, 3,000원인데 이분들은 3개월마다 한 번씩 꼭 받아야 되는데 늘 이 돈을 내고 받아야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그런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위원장 직무대리 신경자 : 지금 현재 이대로 합천군에서는 어떻게 받고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지금 통상적으로 그냥 제증명 발급수수료만 신체검사라든지 하게 되면 아니,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으러 오면 수가는 안 받고 그냥 발급수수료만 3,000원으로 계속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경자 : 아, 그래요?
그러면 실제 통상적으로는 이걸 적용하지 않는다 그죠?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경자 :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한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제5조에 있다 아닙니까?
5조에 보면 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000원을 내야 한다. 이게 개정 전 아닙니까?
개정 전인데 7페이지에 보면 제5조 개정 전인데 3,000원을 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 밑 제5조에 보면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수료를 내라고 했는데 앞에 보면 지금 3,000원에 명시가 돼 있다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그거는 개정 전이고, 5조는 수수료는 개정,
○이한신위원 : 개정 전이고 그러면 여기는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러면 개정 후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데 이거는 지금 수수료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입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한신위원 : 다시 또 정해야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그래서 제증명발급수수료를 정했습니다. 3,000원으로.
○이한신위원 : 헷갈리네.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상위법에서는 무조건 3,000원으로 그렇게 못을 박았는데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한테 권한을 위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3,000원으로 조례 개정을 명시해놓은 상황입니다.
○이한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실제로 듣고 보니 이 조례를 정해놓은 거 하고 실제 우리 통상적으로 해야 하는 거하고 좀 달리 하고 있는데 그것은 토론시간에 한번 심도 있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경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에 대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내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시간에 별표1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28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대리
신경자
권영식위원,
이한신위원,
조삼술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재 무 과 장 김주보
-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산 림 과 장 배길우
-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출석사무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