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7월 24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오반 오차드」댐지원사업 지자체 신규 공모사업 선정 보고의 건
3. 합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용계마을 농로정비공사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오반 오차드」댐지원사업 지자체 신규 공모사업 선정 보고의 건(군수제출)
3. 합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용계마을 농로정비 공사(군수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경자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경자   : 간사 신경자 위원입니다.
   제29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과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오반 오차드」댐지원사업 지자체 신규 공모사업 선정 보고의 건, 합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용계마을 농로정비공사 총 4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7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이 부재중이신 관계로주무 계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담당주사 이정열   :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 안전관리계장 이정열입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내린 호우로 인하여 연일 계속되는 피해 복구 및 의정 활동에 이종철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를 비롯하여 군 전체가 총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설명은 저희 과장님께서 교육 중 부재 중이시라 제가 설명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배석한 이승희 방재계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619호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 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합천군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치법규 정비 요청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3항에서 자율방재단 임명 시 위촉직에서 임명직으로 변경하여 자율방재단의 공식적 지위 및 책임감을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2조6항에서 의용소방대의 중복 가입 제한을 해제하여 자율 방재단을 가입하고자 하는 희망자의 자율방재단 가입을 유도하고 단체를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2조9항에서 읍면 방재단 조직 구성 단위를 없애고 조직 운영의 여건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안 제3조6항에서 임원진의 연임을 가능하게 하여 조직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8항에서 자율방재단의 소집수당 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재단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7에서는 방재단원의 재해보상비 청구 시 인감증명서 제출 사항을 삭제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의견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방재단을 구성할 것,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를 것, 방재단의 성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할 것, 성별 연령별 계층별 재해 약자를 동반한 경우별 대처 방안에 대한 교육을 포함할 것, 성별 구분 통계 항목을 신설할 것 등이 제한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서 검토 결과 자율방재단은 재난상황 시 현장 대응이 주된 임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조직으로 개선 의견을 불수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지금 현재 식대, 여비, 유료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방식으로 얼마 정도 지급이 됩니까?
○안전관리담당주사 이정열   : 자율방재단 활동을 나오게 되면은 저희 공무원 여비 기준에 의거해서 하루 4시간 미만은 1만 원, 4시간 이상은 2만 원 이렇게 일비를 지급하고 그 외에 실비로 들어가는 유류비 등은 실비로 다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한신위원    :   그러면 유류비는 지금 현행과 똑같이 동일한다 이 말이지요?
○안전관리담당주사 이정열   : 유류비 외에 더 들어가는 실비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한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주요 내용에 보면 자율방재단 임명시 위촉장을 임명장으로 돼 있거든요. 위촉장은 어떨 때 위촉장을 주는 것이고 임명장은 어떨 때 임명장을 주는 겁니까?
○안전관리담당주사 이정열   : 위촉하고 임명은 자격이나 권한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전에는 위촉장이었는데 임명장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죠?
   바뀔 때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전관리담당주사 이정열   : 위촉은 자문을 할 수 있는 역할이라면,
권영식위원    :   자문!
○안전관리담당주사 이정열   : 비계약적 성격이 좀 강하다고 하면 임명은 공식적 지위를 부여해서 책임과 권한을 강화시키는,
권영식위원    :   마을이장 같은 걸 할 때는 임명장이었고 위촉은 우리가 위원회 같은 걸 할 적에 가면 위촉장을 주는데 이 차이인데 이 문구와 문항이 여기에 안 맞다 해서 임명장으로 바꾸는 겁니까?
○안전관리담당주사 이정열   : 방재단의 책임을 더 부여시켜 주겠다 그런 취지로 바꾸게 됐습니다.
권영식위원    :   의용소방대 분들도 여기에 자율방재단에 가입할 수 있다. 이제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그것 때문에 지금 중복 가입을 해놓은 것이고 요즘 지역에 가면 전부 다 한 사람이 몇 개 단체에 가입하다시피.
   그전에는 우리가 재해를 입었을 때에 부채 보상을 할 적에 가족관계증명서하고 인감증명서 두 개를 같이 첨부를 했습니까?
○안전관리담당주사 이정열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랬는데 인감증명서를 없앤다!
   다른 건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방재단 지금 여기 인원 수는 어느 정도로 한다는 그런 건 없어요?
   인원!
○안전관리담당주사 이정열   : 인원 제한은 특별히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무제한으로 받을 건가?
   아무리 자율방범이라도 어느 정도 몇 명 선에서 그게 있을 건데 아마 임명장을 주고 하면 권한을 주기 때문에 보상도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싶어서 이거를 지금 개정하잖아요.
   그렇다면 인원도 어느 정도 상한, 몇 명에서 몇 명까지 그거는 있어야 안 될까?
○안전관리담당주사 이정열   : 조례상에 지금 구체적으로 명시된 부분은 없지만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지침을 만들든지 해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죠?
   어쨌든 만약 이렇게 되면 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무제한 우후죽순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안전관리담당주사 이정열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중복되는 부분,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마 중복이 되면 관내 지역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합천군 전체를 놓고 하는 겁니까?
○안전관리담당주사 이정열   : 군 전체로.
조삼술위원    :   군 전체로?
   군 전체로 하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지역별로 하다 보면 중복이 되면 아마 경쟁이 좀 치열하지 않겠나?
신경자위원    :   내가 보니까 이분들 훈련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영 봉사단체처럼 시간당 하면 안 돼요.
조삼술위원    :   이건 봉사단체는 아니잖아요?
   돈이 투입되니까.
권영식위원    :   의용소방대하고 비슷하다고.
○안전관리담당주사 이정열   :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임무라고 보시면 되고.
신경자위원    :   특별히 교육을 받대요. 이 사람들은.
○안전관리담당주사 이정열   : 교육은 정기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삼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역할을 그동안에 다 해왔다 아닙니까?
   이런 일들 자체가.
○안전관리담당주사 이정열   : 의용소방대는 주로 소방서에 관련된 산하단체로서 소방과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해온 반면에 저희 자율방재단은 지역 자연재해에 관련된 지역 주민들의 안전 조치라든지 이런 임무들을 주로 해 온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소방 부분도 많지만 의용소방대에서도 그런 일까지도 거의 다 했었거든요. 지금 중복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
   지금 이렇게 되면 의용소방대는 소방대대로 가고 또 자율방재단은 자율방재단대로 투트랩으로 가게 된단 말입니다.
   나중에는 혼선을 빚을 수도 있고 왜 처음에 이걸 중복으로 가입이 안 되게 해놨을까요?
○안전관리담당주사 이정열   : 아무래도 그 단체의 특성이라든지 역할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구분을 해놓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의원님들 잘 알다시피 우리 시군 실정상 인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조금 이걸 완화시킨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옥상옥인 것 같아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계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오반 오차드」댐지원사업 지자체 신규 공모사업 선정 보고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오반 오차드」댐지원사업 지자체 신규 공모사업 선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필호입니다.
   연일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배석한 담당 계장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김희중 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20 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오반 오차드」 댐지원사업 지자체 신규 공모사업 선정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주관한 댐지원사업 지자체 신규 공모사업 공모 최종 심사 결과 용주면에서 공모 신청한 합천형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오반 오차드」 최종 선정되어 그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특산물과 가공제품 판매를 위한 공간 조성, 댐주변지역 농촌 마을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수자원공사 전체 최종 선정 사업 6건 중 합천군 1건이 공모사업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오반 오차드」라는 사업명으로 2026년 1월부터 27년 12월까지 2년간 시행하게 될 것이며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06-3번지 내에 딸기수확 체험과 스마트팜 시설 견학 프로그램 운영, 참여자가 직접 수확한 딸기와 우리 밀을 이용하여 딸기케이크 등을 만들어 볼 수 있는 클래스운영,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가공품을 판매하는 쇼핑몰 운영과 지역주민 3˜4명 상시 고용으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를 위함이며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용지 매입비, 건축비, 인테리어 및 체험 설비 등 추진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유재산 심의 후 9월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동의안 제출, 수자원공사와 MOU 체결 “MOU 체결 내역 보고 안건” 제출, MOU 체결하기 전에 사전 보고 후 MOU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당초예산 편성 및 사업 시행 계획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오반 오차드」댐지원사업 지자체 신규 공모사업 선정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공모사업 선정에 환영합니다. 주소를, 장소를 보니까 용주면 소재지가 로타리 옆에 있더라고요.물론 돈은 수자원공사도 있고 우리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용주면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용주면을 위해서 수자원에서 해준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그곳에 건물을 3층으로 세웠을 때 용주면 사람들만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걸 거기에 세운다고 해서 합천읍에서 거기까지 사러 갈 이유도 없고 관광객이 거기까지 사러 갈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장소를 좀 옮겼으면 어떻겠느냐?
   용주 농협주유소 쪽이나 그 옆에 로타리 양쪽에 어디 부지 확보 해가지고 하면 합천사람도 영상테마파크나 댐에, 황매산에 왔다갔다 하면서 살 수도 있고 또 관광객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하면 들릴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용수 소재지 로타리 옆에서 이것을 세워가지고 과연 하루에 3층 건물을 지어가지고 한 7˜8억이 들어가는데 하루에 얼마를 팔 수 있겠느냐 그게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제안을 합니다.   장소를 용주 소재지, 용주 면민들에게는 좀 미안한 생각은 듭니다만 장소를 저쪽으로 좀 바꿔서 주유소나 기술센터 지나가지고 댐쪽으로, 기술센터에서 댐쪽으로 지나가지고 양쪽에 어디 하든지 용주 주유소 쪽에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농업체험, 운영하는 집 지어놓은데 있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창업단지.
이한신위원    :   그 입구 쪽에 그런 쪽에서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장소를 공모에 응모하기 위해 가지고 장소가 아마 거기 비어 있어가지고 그 장소를 일단 선택해가지고 공모를 한 것 같은데 그 장소가 최종적으로 거기 꼭 해야 된다 하는 건 아니니까 변경할 수도 있는데 우리 용주면에서 공모했으니까 거기하고 충분히 의원님 의견 반영해서 장소를, 저도 개인적으로 의원님 말씀하니까 사람들 다중 왕래하면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고 혜택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다시 의논해서 장소가 꼭 없다라면 모르겠는데 변경할 장소라든지 좋은 장소가 있다라면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리고 또 보상 금액이 평당 한 2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쪽 저쪽 제가 금방 앞서 말한 장소로 나오면 매입하고 흙을 돋우고 해도 100만 원 안쪽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땅값이 반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에 장소도 괜찮고 그쪽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할 데가 없으면 그쪽에 하고 될 수 있으면 이쪽에 나와서 하는 게 득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잘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원래 공모사업 이거 신청하기 전에 우리한테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보고해야 되는 상황이,
신경자위원    :   만약의 경우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 위원장님, 공모사업 우리한테 사전보고 없이 이렇게 공모사업에 응해가지고, 댐 지자체에서 100% 해주는 거야 우리가 정말로 대찬성하고 감사해야 하지만 50% 우리한테서 들어가는 돈인데 우리한테 보고 없이 해가지고, 나중에 보고없이 받았는데 공모사업 선정된 거라고 예산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부득이한 사정에서는 보고 자체를,”라는 말 있음)
신경자위원    :   있지만 우리 돈이 50%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댐지원사업은 100% 해줘야지 이렇게 50%를 우리한테 지급하는 이런 걸 공모사업 해가지고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한 번쯤 더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요즘 합천군이 공모사업때문에 굉장히 도마 위에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공모사업이 한편으로 보면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서는 좋은가 몰라도 이것이 나중에 특히나 건물을 짓는다든지 시설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 나중에 합천군에 하나의 짐덩어리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거 쭉 어제 한번 훑어보니까 “더 오반 오차드”라는 뜻이 작은 도시에 농산물판매 이런 쪽인데 과연 용주면에서 이걸 신청해서 거기에 인력 창출을 3˜4명을 하면서 과연 운영이 되겠느냐 우리가 먼저 그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안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는 10억을 가지고 7억은 건축을 하고 약 1억 5천 가지고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하고 나머지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1년 차는 어떻게 운영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2년 차, 3년 차부터 계속 갔을 때 운영이 안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수자원공사가 집니까?
   아니면 우리 합천군이 질 겁니까?
   안 그러면 용주면이 질 거냐?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결국에는 사업 시행주체에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용주면이 지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합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권영식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자리창출을 3˜4명 하는데 일자리 창출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최소한도 운영비라도 거기에 나와야 되거든요. 운영비라도.
   체험부터 시작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아주 참 알뜰하게 잘 짜가지고 프로그램을 시행했을 때에 최소한도 그 운영비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저는 한 달에 3명 인력을 한다면 최소한 200 내지 300 정도 최저임금을 줘야만이 인력을 쓸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전기세, 운영비를 전체 다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의 이익 소득을 창출해야 된단 말입니다.   과연 그게 되겠느냐?
   우리가 이런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에 무조건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해 보고 당선되고 보자는 뜻이 아니고 이제는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된다. 이런 거는.
   하지 마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 마라 그런 건 아닌데 지금 현재 복지행정위원회에서도 지금 3건의 공모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1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 중이지만 앞으로 이 공모사업은 정말로 합천군이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또한 마찬가지다!
   조금 전에 이한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소도, 위치도 거기 위치는 실질적으로 용주면민이나 그 자리에 알까 타지역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자리예요.   거기다 떡 선정을 해놓고 물론 수자원공사에서 5억이라는 예산을 대고 매년 한 1억의 예산을 지원해 준다 하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만 이건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만 이런 사업을 했다고 홍보할 근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조금은 이 사업은 안 하는 게 안 낫겠나 오히려!
   내가 대충 용주면의 면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벌써 말썽이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오히려 포기를 하는 게 안 낫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저도 역시 권영식, 다른 위원님하고 의견이 거의 비슷합니다만 정말 이 사업 자체가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도 걱정스럽고, 그리고 속 내용물 자체도 그렇고 지금 묘산하고 용주하고 신청을 해가지고 묘산이 탈락됐죠. 묘산은 왜 탈락됐나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 8개가 됐는데요. 거기서 사업성이 부족한...”라는 말 있음)
조삼술위원    :   그러면 사업 내용이 달라서 탈락이 됐나요?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사업 내용도 그렇고 수자원공사에서 제 생각인데 댐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우선순위가 댐하고 인접한 실제로 수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거 봐가지고 그런 것도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이거 공모할 때 내용 자체도 아마 여기보다는 용주가 그래도 합리적이라고 판단돼서 아마 선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삼술위원    :   우리 묘산도 몇 개 마을은 피해 지역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예. 맞습니다.
조삼술위원    :   아무튼 이 사업 자체는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5억 준다는 그 말에 그 부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 내용 자체도 좀 그렇고 지금 특산물 가지고 승부를 거는 건 힘듭니다. 이제는.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공모사업 의원님들 충분히 의견 제시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공모사업이라 하는 게 지금까지 저희도 하고 의원님들도 쭉 지켜봐 왔지만 항상 큰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었던 건 사실인데 이렇게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지역농산물로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발버둥치는 일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운영 법인에서는 70%를 가져가고 지역사회 환원하는 건 30%인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 저도 이한신 위원님이나 조삼술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 이 건물을 지어놓는다고 해서 그냥 끝이 아니라   는 말이에요. 아까 권영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유지보수,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고정비로 항상 지출이 되거든요.   어떻게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수자원공사가 합천군에 과연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가?
   실례로 대병의 목욕탕을 우리 합천군에서 안았지 않습니까?   그 수류탄을 안아버렸다 아닙니까?
   계속 1년에 얼마씩 얼마씩 수리비 들어가는 것만 보면 그걸 왜 그때 그 당시에 목욕탕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는지 후회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자기들이 다 운영을 할 건데.
   이것도 보면 자기들이 해가지고 합천군 일자리창출도 하고 운영비 부분들도 자기들 다 해줘야 되는 거라. 내가 볼 때는.
   건물만 지을 때 50% 더 보조해 주고 나서 생색은 자기들이 다 했다고 붙여 놓을 거고.
   이런 부분들이 다 걱정스럽다는 얘기고 아까 위치도 보면 나름대로는 안에 해도 괜찮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것 같으면 밖에 보이는데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함으로 해서 그 사업을 기점으로 해서 통합이 돼야 되는데 갈등, 반목이 생기면 또 안 되거든요. 그지요?
   그러면 안 하느니 만큼 못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 주시고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으로 이번에 오셨지요?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예.
이한신위원    :   여기에 책임을 과장님이 지는 택으로 되어 버렸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게 되어가지고 책임을 지게 되었는데 과장님이 한번 계장님들하고 다시 의논해 갖고 다른 방향이 있나 한 번 더 의논을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알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매년 관리 운영비에 대한 거라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참 좋은 사업인데 지금까지 공모사업이든 권역사업이든 모든 사업이 건물 같은거 지어놓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할 때만 5억 지원해 주지하고 나면 끝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신경자위원    :   지금 대양에 친환경센터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운영하기가.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그것은 우리 군의 문제만이 아니고 아마 군단위 지자체는 전부 다 그런 부분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이한신위원    :   우리 군에서만 그게 아니고 정부에서도 앞으로 시정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도.
   안 그러면 수자원에서 5억을 준다면 다른 거, 우리 군에서 필요한 걸 하라고 용주면에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건물만 버쩍 지어줘가지고 운영도 안 되고 1년 지나버리면은 운영비 때문에 나중에 큰일 납니다. 전부 다 우리가 다 대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전부 우리 세금으로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예. 용주면하고 충분히 한 번 더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한번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합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이 부재 중이신 관계로 주무계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담당주사 이영근   : 보건정책계장 이영근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 심사에 관심을 가져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621호 합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만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플루엔자 등 타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수요를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감염병 발생 양상이 다양화되고 군민들의 예방접종 수요 역시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유사한 유형의 예방접종을 선택 예방접종으로 포괄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포진뿐만 아니라 인플루엔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까지 포함하여 보다 폭넓게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조례명을 합천군 선택 예방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감염병의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예방접종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로 대상포진뿐만 아니라 인플루엔자, 그리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예방접종까지 포함하여 지원 가능한 백신의 종류와 횟수를 명시하였습니다.
   셋째로 접종 대상자에 대해서도 백신별로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상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근거하고 있으며, 예산 조치 사항으로 2025년도 본예산에 2억 9,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어 별도 예산 편성 없이도 추진이 가능합니다.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 없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중 “성별” 추가 제안으로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의 성별 구분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조문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조례의 목적을 명시한 조항으로 선택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 건강을 증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대상포진 생백신으로 한정되어 있는 예방접종의 종류를 대상포진 생백신과 사백신 외 인플루엔자, 그 밖의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예방접종의 기준과 방법은 질병관리청 지침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예방접종별 지원 대상, 시행 기간,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조 예방접종별 직원 대상으로 대상포진은 만 5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합천군에 주소를 둔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군민이며 인플루엔자는 만 14세에서 64세 사이의 수급자,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무료 지원 대상입니다. 이외에도 지역 내 감염병 확산 상황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예방접종 시행 기간은 지역 보건의료기관 또는 위탁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위탁 의료기관 접종 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지원 신청입니다. 대상포진 사백신은 접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급자나 차상위는 대상포진 생백신 및 인플루엔자 접종 시 별도 신청서 없이 예방접종 시스템을 통해 접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와 7조는 환수 조치 및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환수조치를 명확히 하였고 예방접종으로 피해 발생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관련 법령 준용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7페이지에서 8페이지입니다.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은 대상포진 사백신 접종 시 지원금 신청 서식입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비용추계입니다. 25년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65세 이상으로 추계되었지만 지원 연령을 50세 이상으로 확대하더라도 현재 확보된 예상으로 충분히 비용 집행이 가능하여 추가 비용 없이 비용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합천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염병 예방을 통한 군민 건강 증진의 중요한 조례인 만큼 깊은 관심과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지금 교육 중이라서 계장님이 참석해 주셨는데 제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쭉 한번 봤을 때에 조례가 상당히 짜임새 있게 잘 되어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봤고 제가 조금 의문되는 부분은 대상포진이 65세 이상에서 50세로 연령을 낮췄는데 대상포진에 주로 많이 걸린 연령층이 몇 세 정도부터 많이 걸립니까?
○보건정책담당주사 이영근   : 일단 50세 이상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통계학으로 그렇게 나와있습니까?
○보건정책담당주사 이영근   : 50세 이상부터는 면역력이 저하돼 가지고 지금 생백신 같은 경우에는 50세 이상부터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의약품 정보에 나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저도 조례를 죽 읽어보니까 합천군 예방접종 관련돼서는 상당히 조례가 잘 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른 의문사항은 없어서 이것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한해서는 전 군민 1년 이상 거주하면 50세 이상은 맞는다는 말이죠?
○보건정책담당주사 이영근   : 1회에 한해서 맞을 수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대상포진을 한 번 맞으면 평생 안 맞아도 돼요?
○보건정책담당주사 이영근   : 생백신 같은 경우에는 5년부터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고요. 사백신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유지되는데 사백신은 2회 접종입니다.
신경자위원    :   우리가 지금 사백신은 2회 접종할 수 있습니까?
○보건정책담당주사 이영근   : 생백신과 사백신 중에 한 종을 선택했는데 사백신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조합으로 해가지고, 단백질을 조합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 면역저하자나 항암치료자 그래가지고 생백신은 보통 15만 원 내로 저희가 맞을 수 있는데 사백신은 한 번 받을 때 25만 원씩, 총 50만 원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1회는 무료로 지원하고 아, 1회는 개인 부담으로 접종을 하고 2회도 개인 부담으로 접종을 하는데 10만 원은 저희가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50만 원 중에 40만 원은 본인부담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신경자위원    :   2회째는?
○보건정책담당주사 이영근   : 1회, 2회는 본인부담을 하지만 2회째 맞을 때는 저희가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백신 경우에는.
   생백신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생보자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접종하고 보건소에서, 그리고 일반 군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접종시행비로 해가지고 1만 9,610원을 본인 부담하고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아, 이거는 무료는 아니고 우리가 실시는 하는데 비용은 있다 그죠?
○보건정책담당주사 이영근   : 일반 군민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1만 5천 원 정도!
○보건정책담당주사 이영근   : 1만 9,610원.
신경자위원    :   그것도 생백신?
○보건정책담당주사 이영근   : 생백신만 가능합니다. 사백신은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나 군민이나 싹다 10만 원씩, 왜냐하면 생백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량을 구입해가지고 병원에 배부를 하는데 사백성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가지고 접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현금으로만 지원합니다.
신경자위원    :   근데 이게 시행되면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죠?
○보건정책담당주사 이영근   : 예. 보도자료나 팜플렛으로 해가지고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자위원    :   군민들이 모두 알아서 여기에 대한 해당되는 사람은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보건정책담당주사 이영근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위원님.
이한신위원    :   궁금해서 이영근 계장님 행정 보다가 보건소로 가셨는데 업무가 좀 어려울 건데 공부하느라고 수고가 많았겠습니다. 이해는 많이 하셨습니까?
   억수로 어려울 건데 보건소 업무가.
○보건정책담당주사 이영근   : 아직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수고 많습니다.
   나는 이해 안되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물어보려고요.
   인플루엔자는 호흡기 질환이지요?
○보건정책담당주사 이영근   : 예.
이한신위원    :   근데 어린 아이들 빼고 14세부터 64세 노인 되기 전까지 받는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보건정책담당주사 이영근   : 그 부분은 13세 이하나 65세 이상은 국가예방접종으로 해가지고 무료로 진행합니다.
이한신위원    :   노인들도 무료로 합니까?
○보건정책담당주사 이영근   : 예. 그리고 저희가 14세부터 64세까지는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가지고 하려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래서 14세에서 64세까지 하는구나!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조삼술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과장님 안 계시니까 이영근 계장님 준비도 야무지게 잘 하셨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계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4.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용계마을 농로정비 공사(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종철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용계마을 농로 정비 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미화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미화입니다.
   많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관계 공무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종덕 건설교통과장님, 김경환 재산관리계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제291회 임시회 개회로 상임위 활동의 요구가 많으신 이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총 1건입니다.
   제안설명은 각 안건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추진 계획 등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78호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용계마을 농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합천읍 용계리 일원 농로정비공사를 통해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영농 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용계마을 농로 정비 공사를 추진하고자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합천읍 용계리 일원이며 사업 내용은 농로 정비 118.7m, 용배수로 92.5m, 합천읍 용계리 617 부지매입 면적 1,215제곱미터로 소요 예산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취득 대상 부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경과 및 계획입니다. 2025년도 7월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하였고 2025년 10월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담당 부서 의견입니다. 합천읍 용계리 일원 지역민 영농 편의성을 증대하고 안전한 통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농로정비 공사를 상기 편입 대상 토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으로 토지 매입비에 1억 1,000만 원, 공사 사업비의 5,000만 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6페이지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총 사업비 1억 6,000만 원 전액 자체 재원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용계마을 농로 정비 공사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특위를 갔다 오고 나서 지주하고의 어떤 가격 문제 때문에 의논을 한번 해보라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지주하고의 가격이 의논된 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또다시 지주와 협의를 했는데 우리가 공사하는 부분만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잔여지 부분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를 매입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 사항입니다.
조삼술위원    :   지금 그 지역이 공시지가가 얼마나 나오나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미터제곱당 1만 5,600원입니다. 평당은 그보다는 한 4만 원, 5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 됩니다.
조삼술위원    :   지주하고의 협의는 전혀 부분적으로는 안 되고 전체 다 매입하는 걸로?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매입을 하면 보상 협의는 가능한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조삼술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조금 전에 조삼술 위원님께서 공시지가를 얘기하셨습니다만 제가 계산을 좀 해 보니까 평수가 한 370평 정도 됩니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366평.
권영식위원    :   예상감정가, 탁상감정가로 보면 약 1억 1천에 감정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장물, 그다음에 영농 보상비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토지 보상은 한 7,7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지장물이 한 3,200 정도.
권영식위원    :   지장물이 총 3,200 이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3,200 정도 되고 농막이 2개 있고 또 유실수들이.
권영식위원    :   영농 보상비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영농보상비에 포함한 게 7,700, 토지 보상에 포함을 시켜서.
권영식위원    :   토지보상에 포함되어서 7,700!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7,700.
권영식위원    :   쉽게 말하면 영농 보상물은 정확하게 얼마냐 이 말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이거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무조건 토지 보상비에 1억 1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걸 할 적에는 재무과장님 보실 적에 만일 건물이 있으면 건물보상비가 얼마, 그다음에 영업 보상비가 얼마, 그다음에 영농보상비가 얼마, 지장물이 얼마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주시면 우리가 이걸 볼 때에 편하게 안 보겠나!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보상협의 통보할 때처럼 토지, 영농 이런 식으로 구분해 가지고.
권영식위원    :   그렇죠!
약 8,000만 원에 계산해 보면 평당에 약 한 20만 원?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정도 가까이.
권영식위원    :   치잖아요?
   그 지역이 실질적으로 전이잖아요?
   대지도 아니고.
   전이 평당 20만 원 가는 지역은 우리 합천읍에 최고로 좋은 합천군 전체에 농경지 중에 최고로 좋은 땅도 평당 20만 원 가는 게 잘 없습니다. 이만큼 합천군이 보상을 많이 주고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가 감정을 할 적에 최대한도로 감정가를 낮추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솔직한 제 심정은, 제 마음은 이걸 나는 안 했으면 합니다. 돈을 들여서라도 옆으로 산 쪽으로 길을 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됐을 때에 보상을 해주고 했을 때에 우리 합천군에 이걸로 인해서 분쟁이 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그러면 이 선례가 되어서 다른 주민들이 왜 거기는 해줬는데 왜 우리는 못 해줬냐 했을 적에 합천군이 어떤 답변을 할 것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용계마을 주민들의 안타까움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이런 것이 계속 선례가 돼 버리면 합천군이 방어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왜?
   이걸 선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회도 굉장히 심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돈을 좀 더 들여서라도 이렇게 안 하고 우회도로를 하라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최소한도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거 말고 옆으로 산으로 바로 가면 비용이 4억이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4억 드는데 그거는 일단 추정 사업비인데 보상하고, 일단 면 쪽으로 가게 되면 땅이 거기도 4필지 정도 들어갑니다.
신경자위원    :   다 개인?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다 개인 부지라서 우리 공용 부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일단 계획을 그쪽으로 안 했기 때문에 보상 협의가 안 간 부분인데 만약에 그쪽으로 계획을 한다면 또다시 그 땅 소유주들하고 또 협의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가능한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현재까지 상정한 각 안건에 대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철   : 회의를 속개하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상정한 각 안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용계마을 농로정비 공사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29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종철
   간   사   신경자
   권영식위원, 이한신위원, 조삼술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공무원

  •    재 무   과 장      오미화
  •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안전관리담당      이정열
  •    보건정책담당      이영근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이정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