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12월 9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안전건설국 총괄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안전총괄과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건설교통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09시 57분 개의)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안전건설국 총괄      처음으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종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국장에게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강홍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같이 배석한 저희 안전건설국 5개 부서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존경하는 이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군의 건전한 재정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네 분의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1,999억 5,578만 원과 특별회계 190억 5,845만 원을 합한 2,190억 1,423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1,134억 1,845만 원이 증가한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1,150억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6억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는 3,199억 7,896만 원, 특별회계는 190억 5,84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62억 6,791만 원이 증가되어 총예산 규모는 3,390억 3,742만 원입니다. 이는 합천군 전체 예산에서 38.17%를 차지하는 규모이고 군 전체 예산 증가액 중에서 8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실시간 재난현장 파악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인 재난안전 드론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사업 추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위해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개 지구인 양산과 죽고에 총 33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개소에 209억 원, 그리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4개 지구에 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자체 재해예방사업에 21억 원, 부수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에 10억 원, 그리고 기리지구 주택침수지역 개선사업에 10억 원, 그리고 6개 지구의 소하천 정비사업에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 조성과 하천재해 예방을 위해서 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30억 원, 산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호우피해 시 지방하천 복구사업을 위해서 92억 원, 또 소하천 복구를 위해서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내 하천시설물과 침수시설 관리를 위해서 27억 원을 편성하였고 원활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증가로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4시간 CCTV관제센터 운영을 위해서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중대재해예방 업무 추진에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난 호우피해로 입은 지방하천의 기능 복원과 개선복구를 위해서 가회천 외 9개소에 복구사업비 9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안전총괄과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준으로 전년 대비 1,085억 원이 증가한 1,659억 원을 재해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도로 분야에서는 지방도, 군도 확포장 사업에 56억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32억 원, 도로 유지관리사업에 12억 원을 편성하여 도로 기반시설 확충과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반 분야에서는 농업기반 정비사업과 농업기반 시설물 관리에 90억 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등에 29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난 호우피해에 따른 자력복구비를 2억 원을 편성해서 가뭄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농업용수 공급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소규모 주민숙원 해소에 27억 원, 그다음 비법정도로 편입토지 보상에 2억 원, 호우피해 자력복구사업 20억 원을 편성해서 지역주민 숙원사업과 수해 복구에 노력하겠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에 12억 원,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과 서비스 개선에 15억 원, 그리고 공영버스 대폐차를 3대 구입하는 데에 저상버스 구입에 1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19억 원, 농촌형 교통모델, 행복택시와 버스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운행지원을 통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야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0억 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관리에 7억 원을 편성해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교통약자의 복지 증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설교통과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준으로 해서 전년 대비 12억 원이 감소한 410억 원으로 교통환경 개선과 주민숙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허가과 소관입니다. 군관리계획 정비에 합천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 추진 등을 위해서 3억 원을 편성하였고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위탁사업비를 포함해서 도시 지역 6개 읍면의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 14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억 원, 이렇게 해서 총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합천군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정주여견 개선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산혼부부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18억 원을, 그리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지 부담 완화와 주거환경 항상을 위해서 주거급여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쟁력 강화와 도시활력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합천읍 도시재생사업은 2023년부터 27년까지 총 166억 원의 마중물 사업비를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합천읍 레지던스 레디 조성사업 등 거점시설 조성과 마을 상권 활성화와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을 위해서 5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부터 26년까지 161억 원의 마중물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 중인 삼가면 도시재생사업은 삼가면 어울림센터 준공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사업 준비에 필요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수행 예산인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개발허가과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준 전년 대비 48억 원이 증가한 171억 원으로 군민 정주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7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에 21억 원, 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1억 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26억 원을 편성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자원화와 관리사업에 12억 원,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 자원화사업에 17억 원을 편성해서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와 지속가능한 순환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78억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 개선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해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와 기반시설 개선은 물론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경위생과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준 전년 대비 50억 원이 감소한 211억 원으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농어촌마을 상수도시설 개보수사업에 23억 원을 편성하여 17개 읍면의 지방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전환사업인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지원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삼가지구 외 5개소에 178억 원을 편성해서 지방상수도 확장 보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후속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31억 원, 지방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정수장과 상수도 개선사업에 46억 원을 편성해서 정수장과 상수도시설을 개선해서 유수율 제고는 물론이고 안정적인 지방상수도 보급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국비보조사업인 해인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12개 사업에 340억 원을 편성해서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방류하천의 수질 개선은 물론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향상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하수도과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준 전년 대비 107억 원이 증가한 702억 원으로 안정적인 상하수도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 부서별 세부사업과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국은 안전, 건설교통, 도시, 환경, 상하수도 등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써 군민에게 꼭 필요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만큼 꼭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   우리 국장님 마지막인데 그냥 배려해서.
○위원장 이종철   : 국장님,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3차 본회의 때 나오겠습니다.
   여기는 안 들어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오늘 상임위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동안 오래 공직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도 많았을 건데 소회 잠깐 들어볼까요?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감사합니다.
   매일 부족한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작했으면 끝이 있으니까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자위원    :   국장님은 제2의 인생 설계도 완벽하게 해 놨다던데.
권영식위원    :   그런데 방금 약간 울먹이던데?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그걸 보셨습니까?
(장내 웃음)
○위원장 이종철   : 국장님, 그동안 합천 발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후배 공직자들한테 큰 롤모델이 안 되겠나 싶어요. 제가 지켜봐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다른 후배들도 많고 하니까.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전반적인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안전총괄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승희 방재계장이 금일 행정안전부에 청현 상습가뭄재해지구 정비사업의 사전설계 심의회 때문에 예산심의에 불참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7명의 계장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및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9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2026년도 안전총괄과의 전체 세입은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890억 1,374만 5,000원이 증가한 1,314억 3,0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10%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분야에 자연재해 예방사업과 7월 16일부터 20일까지의 호우피해 복구지원 등에서 1,070억 9,500만 1,000원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분야에 가현, 내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48억 8,000만 원, 시도비보조금에 생태하천복원사업, 자연재해 예방사업과 호우피해 복구지원 등에서 194억 5,5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4페이지부터는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안전관리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2025년 당초 대비 기간제근로자 1명 증원된 인건비를 반영하여 1억 1,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5페이지 하단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요원 인건비에 1억 8,7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6페이지 물놀이 관리지역 내 안전시설 및 장비 구입에 도비 매칭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7페이지 군민안전보험 운영은 보험료율 상승분과 전동기, 보조기기 사고, 한랭질환 진단비 등의 보장항목 추가를 위하여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실시간 재난현장 파악을 위한 드론데이터의 상황실 연계 구축사업에 5,000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8페이지 상단 주민참여예산으로 안전취약계층 등 주거시설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콘센트형 자동 소화패치 보급사업에 2,6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서 499페이지 군 자체사업인 재해예방사업은 읍면 재해 발생 우려지역 건의사업을 반영하여 25년 당초예산 대비 2억 2,500만 원을 감액한 20억 6,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개소의 자연재해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 정비사업에 총 20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예산서 500페이지 미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50억 원, 청현 상습가뭄재해지구에 22억 5,000만 원, 예산서 501페이지 가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63억 9,200만 원, 내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33억 6,800만 원, 예산서 502페이지 낙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4억 원, 상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7억 원, 용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503페이지 두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5억 원, 예산서 504페이지 마장 상습가뭄재해지구에 8억 원을 편성아였고 안동큰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01페이지 하단 월광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28억 5,200만 원, 예산서 503페이지 하단 오도산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3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505페이지 앙진N1 급경사지에 3억 원, 두모N1 급경사지에 2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개 지구에 총 3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예산서 503페이지 하단에 있는 양산 풍수해생활권에 16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505페이지 하단 죽고 풍수해생활권에 1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03페이지 상단 자체사업인 부수 배수부펌프장 설치사업과 기리지구 주택침수지역 개선사업에 각각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04페이지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발생한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용역에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시설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서 506페이지 생태하천 복원사업 2개 지구에 총 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양천 생태하천에 30억 원, 산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북동지구(회천) 외 1개 지구에 25년 당초예산 대비 7억 원 감액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07페이지 하천 유지관리사업은 2025년 당초예산 대비 5억 8,000만 원 감액된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하천 정비에 2억 5,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08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에 4억 1,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09페이지 춘추계 하천제방 정비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사업 6개 지구에 총 4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정골천에 9억 8,000만 원, 솟구마골천에 2억 원, 유하1천에 10억 3,000만 원, 가재천에 1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었고 신규 사업인 야곡천 및 농밭천 실시설계를 위하여 각각 8,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10페이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2차분 용역비 15억 원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을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호우피해 복구와 관련하여 예산서 510페이지부터 523페이지까지는 지방하천 복구사업 중 국비 지원 대상인 계림천 수해복구 외 40건에 국고 추가금과 지방이 매칭비를 포함한 88억 6,476만 6,000원을, 자력복구 대상인 대곡천 묵동지구 수해복구 외 7건에 3억 5,0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23페이지부터 527페이지까지는 소하천 분야 국고 추가금으로 내시된 박실천 수해복구 외 65건에 대하여 24억 7,364만 8,000원과 군비 자력분이 매화천 수해복구 외 19건에 12억 9,1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상세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관리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서 528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4대강)에 낙동강 내 친수 및 취수시설 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4대강 외)에 황강 내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26억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서 530페이지 민방위업무 추진에 신형 민방위복 구입 완료 등으로 2025년 당초 대비 4,012만 원을 감액한 5,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1페이지 하단의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일반분야 사회복우요원 배정 인원이 10명에서 8명으로 감소되어 3,197만 6,000원을 감액 1억 3,44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제도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분야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이 15명에서 19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7,239만 2,000원을 증액한 3억 2,2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4페이지 여성민방위기동대 활동 지원은 기존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보조금으로 신규 편성하는 사항으로 그간의 사업목적과 비효율적 재정 집행 문제점을 해소하고 의용소방대 등 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610만 원을 증액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제센터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서 536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CCTV 관제요원에 대한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3,547만 9,000원을 증액한 18억 6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관제센터 기반시설 증설 및 보강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서버팜 스위치 교체 외 기반시설 보강 개소 수 감소로 인해 2025년 예산 대비 1억 6,509만 원을 감액한 1억 5,3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예방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서 537페이지 중대재해예방 업무 추진에 25년 당초예산 대비 4,440만 원을 증액한 2억 6,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밀폐공간 안전용품 등 중대재해예방 안전용품 구입비 1,000만 원과 민간사업장 유해 위험요인 개선과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및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사업에 880만 원, 고위험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한 고위험사업장 종합안전진단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2,740만 원 증액 사항에 대하여는 중대재해예방 책임공제보험료를 예산 편성 기준에 맞게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편성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있습니다.
   재해복구 T/F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호우피해 복구와 관련하여 예산서 510페이지부터 523페이지까지는 대규모 개선복구 및 기능복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가회천 9개소에 총 974억 4,515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가회천에 206억 6,518만 8,000원, 신등천에 201억 5,735만 7,000원, 금성천에 193억 5,636만 4,000원, 황계천에 102억 9,657만 3,000원, 도탄천에 86억 3,125만 원, 회양천에 53억 1,168만 원, 팔산천에 57억 3,417만 5,000원, 오도천에 32억 1,517만 6,000원, 학리천에 25억 2,987만 1,000원과 하판천에 15억 2,5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7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황강 하천환경정비사업 준설토 중 대양지구에서 발생항 준설토 판매에 따른 예상 금액으로 전년 대비 9,363만 2,000원 증액한 6억 8,466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서 548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은 골재 판매에 따른 골재장 주변 민원 해소 및 청원경찰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하여 25년 당초 대비 9,363만 2,000원 증액한 6억 8,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합천군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년도 합천군 재난관리가굼 운용계획 수립은 25년 말 예치금 16억 3,699만 6,000원과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3억 2,152만 2,000원, 그리고 예상 이자수입 3,730만 원을 합친 총 19억 9,581만 8,000원이며 지출은 재해예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에 2,000만 원, 재해위험지역 응급정비에 3,000만 원과 기금운용비 180만 원을 합한 5,180만 원의 지출이 예상됩니다.
   수입과 지출에 따른 26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금액은 19억 4,40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2026년도 안전총괄과의 당초예산은 일상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재난재해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선제적인 안전관리로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6년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929페이지 제일 아래에 7억, 재난안전전광판 설치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예.
신경자위원    :   실제 이 사업이 1회 추경에 편성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집행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안 했다기보다는 의회에서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재난안전전광판 설치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라고 해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그렇게 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11월쯤에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물리적으로 계약이라든지 조달청에 가서 계약을 하는 시간이 많이 경과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로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이월을 시키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그때 의회에서 이게 실효성이 있나,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지금 저희들은 3개소에 대해서는 전에 의원간담회 때 저희들이 위치에 대한 부분은 보고를 드렸고 조달청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옥외광고물협회에다가 설치업체에 대한 기술력이나 시공 능력이 있는 회사를 추천받아서 조달청에 의뢰를 할 겁니다. 의뢰를 하고 계약이 되면 진행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달에 저희들이 옥외광고물협회에다가.
신경자위원    :   그게 아니고 제가 여쭙고 싶은 건 현재 3개 광고 여기에 우리 의원들이 실효성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다시 보완하는 측에서 검토하다가 늦어진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그 보완 상태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가 알고 싶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주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상당히 많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현재 있는 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에 대서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옥외광고물협회에서 회사를 추천받아서, 6개에서 7개 정도의 회사를 받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조달청에 ‘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리적으로, 이 건은 계약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절기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연초에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할 겁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설문에 의한 조사결과에는 현재 하고 있는 게 적합하다, 잘하고 있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예, 대개의 경우는 그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신경자위원    :   어떻게, 어디에서 그렇게 흡족해하던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어쨌든 저희들이 이게 처음에 출발할 때 경관 부분에 대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야간에 불빛이 어두운 부분에 대해 밝은 효과도 있을 뿐더러 재난상황이나 각종 소방서나 경찰서나 자기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또 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경제성을 따진다고 하면 조금 무리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다니까 부적합하다,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은 없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아주 없지는 않았습니다.
신경자위원    :   뭐가 있던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밝기.
신경자위원    :   조도가 안 맞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너무 밝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자위원    :   눈부심이 굉장히 많다는 사람도 있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야간에 운전하시는 경우에는.
신경자위원    :   굉장히 눈부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이게 라이트와, 조명 자체는 위에서 보여지는 조명이기 때문에 시야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좀 있었고 그 외에 반대로는 조금 더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었고.
신경자위원    :   확대했으면 좋겠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그런데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남발할 필요도 없는 것이 거점지역에 재난전광판으로 인해서 속도가 많이 나는 부분에 설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하는 곳들 대부분이 신호등 앞이라든지, 아니면 회전교차로 인근에, 어쨌든 속도를 30km 이하나 정지를 해야 되는 부분에 그런 쪽으로 중심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다면 현재 전광판이 다 있지만 예를 들어서 황매산 들어가는 전광판, 이런 건 산림과에서 하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충분히 여론을 파악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을 보완해서 차후에 다는 건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서 500, 501, 502, 503, 이런 데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미곡, 가현, 내천, 낙민, 상부, 용흥, 두모, 죽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배수장 펌프를 설치한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대부분은 내수 배제를 위해서 배수장을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배수장 설치인데 배수장 펌프는 공유재산에 포함되지 않는가요?
   이게 5억 원 이상 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그 부분은 공유재산이라고는 제가…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실제 5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에 관해서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걸 한번 알아보시고 이것도 우리가 금액으로 5억 원 이상 되는 게 많은데 공유재산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안이 되면 꼭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용흥은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어요? 특히 용흥에는 감액이 많이 됐는데.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용흥지구 같은 경우에 전년도 예산이 19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5억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용흥지구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설계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설계하고 있는 중에 어느 정도 기본설계가 나오면 예산을 가지고 보상비를 줄 수는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도 돼 있는데 설계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야만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지구 간 조정으로 여기에 있는 예산을 진행이 잘되고 있는 다른 지구에 넘겨주고 그렇게 작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그러면 아직까지 설계 중이라서 그 금액을 다른 데 넘겨주고 절차상 나중에 하겠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예. 총액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네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 지금은 5억 원으로 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이전 사업은 이전 조례를 참고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마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맞죠?
   이건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시정 요구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여기에 그거 있죠? 화재 났을 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화재처리지원비.
신경자위원    :   이게 몇 페이지고?
   화재처리지원비가 제가 알기로는 성종태 의원이 발의해서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으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아직 올해죠. 아직까지 안 지났으니까. 혜택을 받은 가구 수가 얼마나 돼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저희가 25년 11월까지 해서 총 10개.
신경자위원    :   10개?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예, 10건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게 다 전소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전소도 있고 부분소도 있고 반소도 있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보통 전소가 많이 지원을 받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전소는 아무래도.
신경자위원    :   완전히 다 타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상한 금액이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라고 하는 것이 반 정도 탔을 때 파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조례에서 정해놓은 건 상한 금액입니다. 실제 투입되는 경비를 가지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반소냐 완소냐 부분소냐 하는 것은 저희가 소방소의 화재증명을 받고 처리하고 있거든요.
신경자위원    :   그러면 안총에서 나가서 결정할 수는 없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예. 화재가 발생되었다는 걸 소방서에서 발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신경자위원    :   그렇죠? 거기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해 줘야 한다.
   그러면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이걸 실제 모르고 있는,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은 없겠죠? 소방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소방서도 알고 있고 읍면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세부적인, 주택에 대해서 화재가 났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인지를 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라든지 구비하는 서류에 대한 부분은 조금 어색하거나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읍면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구비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걸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하우스에 불이 났을 때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 많이 하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애석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게 애석한 부분이 참 많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건 없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비닐하우스나 이런 부분에 화재가 났을 때는 농작물 피해보상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재해보험이라든지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화재보험 안내할 때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같으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530페이지 보면 민방위업무 추진에 대해서 작년에, 전년도에는 5,3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4,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이 이유는 뭔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전년도 당초예산 할 때 지금 저희가 입고 있는 민방위복 하복을 구입하기 위해서 4,500만 원을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민방위복 하복에 대한 구입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감액이 된 겁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게 민방위복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예.
신경자위원    :   계속 이 색깔로 가시려고 하나 보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이게 령이 그렇게 바뀌어 버려서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노란색도 해야 되는데.
(장내 웃음)
   그리고 여기 방지턱이 있죠? 안에 내용에 방지턱 부분이 있죠?
   내가 갑자기 하니까, 공부한 것만 하니까 페이지를 못 찾는데 방지턱 부분이 여기 내용에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방지턱은 건설교통과.
신경자위원    :   아, 죄송합니다. 내가 페이지를 못 찾아서.
   그러면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이 너무 설명을 빨리 해서 우리같이 공부를 못한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해서.
   조금 전에 신경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서 전광판 부분은 여론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예.
권영식위원    :   여론조사를 어디에 의뢰해서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의뢰를 했다기보다는 읍면에.
(담당주사 좌석에서 “저희가 공문을 냈습니다.”라는 말 있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공문을 내서 읍면에다가.
권영식위원    :   여론조사에 참여한 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안전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정열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전관리담당주사 이정열   : 안전관리담당 이정열입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해서 2주 정도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공문을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시행했고요. 저희가 전광판을 많이 활용하는 유관기관, 그리고 일반 공무원, 그리고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500여 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참여해서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했고 대체적인 만족도는 77% 정도 만족률을 보이고 있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저는 이 여론조사라는 것이 누구 입맛에 맞춰서 하느냐데 따라서 퍼센티지가 확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대면이 아니더라도 여론조사 기관을 선정해서 여론조사 문구를 다양하게 넣어서 하면, 저는 77%라는 게 나올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공신력이 있는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행감할 때 아마 이런 질의를 제가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여론조사도 방법을 바꿔서 하시고 다음에, 그것 때문에 전광판 설치를 미루고 있다고 과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더 여론조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저는 전광판이 금액 대비, 그다음에 운영비, 전기세, 다 대비해서 그닥 큰 효과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더 재고를 해 주시는 게 안 맞나 생각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을 각 부서마다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통 몇 월경에 시작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저희들이 다음 연도 예산을 준비하려고 하면 보통 9월 말 정도.
권영식위원    :   9월말부터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예. 왜냐하면 연도 중에 계속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   그런데 대체적으로 안전총괄과 당초예산 한 걸 쭉 보면 지난 연도 걸 불러오기도 많이 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너무 꼼꼼히 안 살펴봤다.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같은 이런 것도 우리가 2차 추경에 3,000만 원인가 올라왔었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예.
권영식위원    :   그런데 들여다보면 그대로 3,000만 원만 올라와 있어요. 이건 6,000만 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그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올해 같은 경우에 익년도, 과거 연도를 보면 3,000만 원 정도면 해결이 되었었는데 올해 유달리 화재 건수가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또 공교롭게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3,000만 원 확보하고 난 이후에는 화재 건수가 급격히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화재라고 하는 것이 예측을 하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그렇게 3,000만 원을 적용해 놓은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주로 지난 연도에, 예산서 503페이지에 보면 부수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같은 데도 이게 2023년도부터 내년 말까지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여기 표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이건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 놔서 그런 것이고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 지난해 예산이 여기 들어와야지. 표기가 되어야지.
   표기되는 게 맞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당초예산.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가, 그것뿐만 아니고 기리지구고 똑같아요. 기리지구도 보면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냥 100%만 돼 있어요. 이게 2023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전년도 예산을 얼마 썼다는 게 여기 표기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예.
권영식위원    :   그리고 또 보면 양산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보면 이건 위에 보면 사업기한이 몇 년도부터로 돼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26년.
권영식위원    :   그렇죠? 26년으로 돼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예.
권영식위원    :   그런데 이건 전년도 예산이 들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이건 오기가 된 게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이 중요한 시간에 내년도 예산을 우리한테 심의받으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이 너무나 부실하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서 우리 합천군민의 예산을 쓰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해 주시면 좋지 않게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면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보니까 안총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입니까? 6개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예.
   6개인데 이것 또한 보면 재난관리조직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18명이 10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예.
권영식위원    :   10회를 하게 돼 있는데 지난해에 위원회 1번 열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대면회의는.
권영식위원    :   올해, 올해.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올해에는 대면을.
권영식위원    :   위원회 한 번도 없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1,800만 원 예산이 또 올려서 내년 당초예산에 또 잡혀 있어요. 그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똑같아요. 실실적으로 집행액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잡혀 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꼼꼼히 생각하셔서 우리가 위원회에 꼭 필요한 만큼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안 맞나. 그러면 또 내년에 괜히 연말 가서는, 그런데 이건 또 삭감된 게 없어요. 돈은 어디에다 다 썼습니까?
   여기는 삭감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금액이.
   그리고 다른 부분은 사업조서가 없는 부분이 몇 개가 있던데 그건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501페이지에 보시면 청현 상습가뭄재해지구 부분에 현재 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조금 전에 보고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승희 방재계장이 청현 상습재해지구에 대해서 사전설계가 완료되어서 행정안전부에 심의를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조삼술위원    :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것이 이 말이 나온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맞습니다.
조삼술위원    :   오래됐는데 이 말이 나온 지 오래된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기본 안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선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저희들이 확실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편입을 다 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토지를 가지신 분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노리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령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지구 지정되어 있고 해서 거래 제한에 대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과거 연도의 위성사진이나 이런 걸 보고 그 부분이 편입이 된다고 하면 감정평가에서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런 부분이 사업이 자꾸 늦어짐으로 인해서 예산이 더 수반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단계 부분을 행안부하고 적절히 해서 빨리 해서 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잘 알?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안 할랍니다.
○위원장 이종철   : 과장님, 안총과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한 1,000억 이상 늘어났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저희들이 볼 때 발주를 현재 하고 있는데 내년에 장마기간이 보통 6월 말, 하순부터 장마가 시작되고 우기가 시작된다고 봤을 때 긴급한 부분들은 그때까지 어느 정도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지금 수해복구 건수가 워낙 크기도 하고 예산이 1,000억 이상이 늘어나는 부분의 대부분이 재해복구 예산입니다. 재해복구 예산 중에서도 대규모사업아 개선복구하고 기능복원사업입니다. TF팀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의 예산이 900억 정도 됩니다.
   앞으로도 4〜500억이 내년도에 다시 국고가 들어와야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규모사업 외에는 복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규모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현장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급상황이나 호우에 대비해서 현장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안점은 저희가 발주를 조기에 하고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시공이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서 진행은 하겠습니다만 긴급한 데부터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발주를 해서, 내년 장마 기간에 큰 피해가 없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골재채취 운영 및 관리에 보면 예산서 548페이지에 보면 골재 채취에 따른 지방세수 확대도 있지만 민원 해소 대책, 객토처리 주변정비사업, 야적장 조성, 임대료의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객토, 골재 채취하는 그 주변에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강에서 올라오는 그 주변에만 물을 뿌리고 안전요원도 있고 한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정토 위에 야적장.
신경자위원    :   나한테도 민원 들어왔더라.
○위원장 이종철   : 거기에도 물을 뿌려주고, 내가 전에 안전망을 덮어달라고 했는데 그 주변의 주민들은 거기 못지않게 엄청나게 소음에 시달린다고. 왜냐하면 그 큰 덤프트럭들이 거기 다 집결해서 모으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놔야 된다고. 이거 할 때도 주변 주민들한테 충분한 공청회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을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경자위원    :   바람이 막 불면 온 마을에 날려.
○위원장 이종철   : 맞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먼저 야적장에 대해서 선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환경사업을 하면서 합천군으로 이관해 놓은 부지를 의뢰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문을 만들어서 주민분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차량이 많이 다니고 야적을 해 놓은 걸 그때그때 덮어놓고 이래 주면 좋은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고 하면 비산해서 주민들한테 상당한 피해가 있고 또 주민분들도 그와 관련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려고 요청은 많이 하고 있는데 워낙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번 더 독려를 해 보고 안 되면 그쪽에 상시적으로 해 달라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어차피 우리가 골재 채취해서 판매되는 금액은 우리 세수로 들어온다고 봤을 때 일정 부분을 주변 부락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제일 위험한 게 저도 그 주변에 동네가 있다 보니까 큰 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농사철이나 농기계를 움직일 때 상당히 위험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한번 더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했을 했으면 좋겠고 안 그러면 이장회의 가서 설명을 한번 히든지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예.
○위원장 이종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건설교통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입니다.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설명에 앞서 같이 배석한 담당계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5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46억 2,123만 원에서 37억 960만 원 증액된 83억 3,084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외 7건 4억 1,750만 원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외 2건 2억 8,247만 원, 시도비보조금 2026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외 23건에 30억 963만 원 증액에 따른 전체 세입예산 규모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421억 6,221만 원에서 11억 9,189만 원 감액된 409억 7,032만 원입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건설행정 지원관리에 관내 주요도로 30개 노선 37개 지점에 대한 교통량 조사 및 건설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4,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에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위한 측량수수료, 불법경작 금지 등 안내판 제작에 필요한 예산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용지 내 사유재산 민원 해소에 군도, 농어촌도로 및 농업기반시설 사업 편입 토지 등 미지급용지 보상 추진 등을 위한 예산 1억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 도로담당 소관 예산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사업으로 도비를 교부받아 도비 1억 3,000만 원, 군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도, 군도 확충 관리에 차선 도색, 도로변 풀베기사업 등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20억 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도비를 교부받아 도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1026호선(하조항〜원송) 도로 확장사업입니다. 현재 경남도 비관리청 허가 협의와 함께 보상협의가 마무리 중에 있으며 지방도1026호선(하조항〜원송) 도로 확장을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도로표지판 설치사업은 2025년과 동일하게 도로표지판 설치사업비 1억 원을, 그리고 2026년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사업에 교통안전 심의 결과를 반영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합천군 주요도로 낙석방지책 주변 정비사업은 연중 하는 사업으로 작년보다 적은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6호선 도로 확장사업으로 가회면 소재지에서 황매산까지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덕촌리 잔여구간 사업비 3억 원 중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호IC 접속도로 개선사업입니다.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합천호IC 접속도로 개선사업 협약에 따라 국비, 군비 7 대 3의 비율로 2025년 군비 15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 군비 24억 1,200만 원을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합천군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된 황매산가는길 폐도로 활성화사업 외 2건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페이지 농어촌도로 확충 및 관리입니다. 농어촌도로 확충 및 관리는 차선 도색, 도로변 풀베기사업 등 연례 반복적인 사업과 묘산 팔심 도로사면 정비공사 외 3건을 읍면 건의사업으로 22억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무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개설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잔여 구간 마무리 사업을 위한 군비 5억 원을 편성하였고 가야 숭산소재지 도로 확장사업에 사업비 총 12억 원 중 군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7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단위사업은 전년 대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농업기반담당 소관 예산으로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 내 준영구 논두렁 설치 지원사업비 예산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계속사업인 봉산 노곡지구 수리시설믈 개보수사업, 농업용저수지 자동계측기 설치사업 및 신규사업인 용주 성산지구 용배수로 설치사업, 쌍책 매호마을 농업용수 공급사업비로 15억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2026년도 선정된 신규사업인 삼가 사들지구 배수개선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계속사업인 쌍백 원전지구 배수개선사업비 22억 800만 원을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건의사업으로 율곡 낙민3구 귀봉들 개거설치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수장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전기 계약용량 75㎾ 이상인 고품양수장 외 4개소에 대한 공공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수리계 등록, 양수자 개보수, 농어촌공사 관리위탁 양수장 유지관리비고 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배수장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문림배수장 외 21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계약용량에 따른 위탁운영비, 배수장 전기안전 점검 및 정밀점검비 등 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관내 보수가 필요한 수리계 등록 관정 및 펌프, 한해대비 긴급용수 개발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농업기반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노후 수리시설물 보수 및 읍면 건의사업 해소를 위해 광산리 앞들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12개 사업을 위한 예산 20억 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공사 구역 내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민원 해소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한실저수지 유지관리비 지원에 1,500만 원, 저수지 준설 및 긴급복구 254개소, 노후 재해위험저수지 보수, 보강을 위한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 저수지 안전관리용역 및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저수지 안전관리용역 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인 어파, 두무산, 노곡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각 12억, 6억,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삼곡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건태들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쌍책면 건태리 건태들 내 시설하우스 집중지역 배수기능 개선을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6일부터 20일 호우피해 농업기반시설 복구지원(자력복구) 사업으로 용주면 장전리 용수로 외 8개소 자력복구사업비 2억 6,9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2026년도 합천군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진정마을 진입로 법면 정비공사 외 1건에 대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지역개발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 사업으로 농로, 세천, 마을 진입로 등 소규모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비와 지적측량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건 등 26억 8,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소규모공공시설(비법정도로) 펀입토지 보상입니다. 비법정도로 등 소규모공공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을 보장하고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와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편입토지 보상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두교 재가설사업으로 가야면 성기리 일대 소규모 위험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상두교 재가설을 위한 잔여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합천군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 가야면 소공원 석축정비 외 2건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월 16일부터 20일 호우피해 자력복구사업입니다. 2025년 7월 발생한 호우피해 자력복구를 위해 소규모공공시설 53건에 20억 63만 원, 소규모시설 농로 1건에 4,182만 원, 소규모시설 세천 4건에 2억 4,5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교통정책담당 소관 예산으로 대중교통 운행 지원사업입니다. 자동차 등록 및 번호판 발급 건수 감소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합천 자동차번호판 제작소를 위해 자동차번호판 제작 재료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국교통안전공단 버스정보시스템 외주사업비 지원에 운영관리 예산 상승분을 반영하여 5,140만 원, 운수업체 및 택시 활용 군정홍보비 지원사업 예산을 운수업체 광고단가 인상으로 6억 400만 원, 교통카드 단말기 유지보수 등 공공요금과 용역비 등 총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으로 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 환경정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버스터미널의 여객 수요와 버스 운행 감소로 인해 누적된 경영적자를 지원하고자 버스터미널 재정지원금 8,000만 원, 버스터미널 수리 및 관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사업으로 이용객 수 증가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경남 K-패스)사업은 예상 혜택 인원 감소에 따른 도비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5,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 사업도 예상 이용객 수 감소에 따른 도비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 등 고령운전자 교통 안전을 위해 2,370만 원을 편성하였고 570페이지 바우처택시 운행 지원사업에 바우처택시 30대 운행지원금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지원사업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7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운수종사자 유류비 지원을 위해 에너지세제 개편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업계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장날 버스도우미를 기존 7명에서 1명을 증원하여 인건비 2억 5,603만 원 편성하였으며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 경영수지분석 용역에 따라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 등 1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구입은 2026년에 3대 구입 예정으로 12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경영수지분석 용역에 따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액 상승분을 반영하여 19억 1,15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으로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민들을 위한 행복택시 운행지원금 9억 8,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버스)에 교통취약계층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권역별 순환버스 5대에 대한 운영비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에 택시 및 농어촌버스 수수료 지원비 2,4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에 차량 만료 예정 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을 위해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교통지도담당 소관 예산으로 교통지도 운영 관리입니다. 교통안전요원 7명에 대한 인건비 2억 160만 원을 포함하여 공영주차장 임차료 및 교통안전시설물 공공요금 등 7억 4,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3억 4,650만 원 편성하였으며 간이버스승강장 관리사업에 간이승강장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두운 밤길 주민안전을 위한 LED 보행등 설치사업입니다. 2026년 경남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최종 선택에 따라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가야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도비, 군비 1 대 1 매칭으로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 새로운 시책으로 시행하는 빈집활용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사업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7억 3,1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76페이지 건설교통과 행정운영경비로 2,3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72억 원으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한 황매산 관광벨트 인프라 구축사업 반환금 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에서 20년 예산 35억이 확정되고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실착공이 2022년 12월로 늦어짐에 따라 2회계연도 내 집행하지 못한 국고보조금이 발생하여 부득이 보조금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565페이지 합천군 주민참여예산(지역개발담당)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8억 4,000이었는데 올해는 7억 5,000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9,000만 원만 잡혔는데 이건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잠시만요.
   설명서? 예산서?
권영식위원    :   565페이지.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가야면 소공원 석축정비하고 상포마을 공한지 조성사업, 건태리 배태골 진입도로 확장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식위원    :   예.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이건 황산 상부에 소공원이 있는데 그 주변을 석축을 정비하는 사업.
권영식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난해에는 주민참여예산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8억 4,000 정도 됐는데 올해는 9,000만 원밖에 안 잡혀서.
   저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앞으로는 계속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이건 우리가 각 읍면에 주민들 사업 건의를 받아서.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방자치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지역개발도 마찬가지고 농업기반하고 도로담당도 있는데 예산계에서 주민참여예산 의견을 수렴해서 각 과에서 검토를 하는 부분인데 신청이 작년보다는 좀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꾸준히 홍보를 하셔서, 주민자치회라는 게 합천군 17개 읍면에 다 발족이 됐거든요. 주민자치회한테 가서 꾸준히 설명도 하시고 우리 지역에 어떠어떠한 예산들이 필요하다는 걸 발굴도 하고 홍보를 하셔서 다음부터는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다음에 560페이지 맨 밑에 보면 가뭄대비 용수개발(관정 10개소)인데 이건 보면 해마다 10개소 관정이 들어오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관정이라는 것은 꼭 진짜 필요한 데만 관정을 파 줘야 되는데 이 관정이 특정인에 의해서 관정을 파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관리하셔서 꼭 필요한 데만 관정을 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563페이지 건태들 배수개선사업에 이게 그냥 5억만 잡혀 있지 실질적으로 사업조서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이건 한번 설명을.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이건 기존의 용수로, 배수로가 우회로, 논 중앙을 질러가지 않고 우회로 쭉 가다 보니까 중간에 배수가 물이 많이 내려올 때 배수가 다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논 중간으로 해서 추가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570페이지 맨 밑에 농촌 장날 버스도우미 운영에 보면 지금까지는 7명이었는데 1명 더 해서 8명으로 운영하겠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합천읍에 1명 더 추가해서.
권영식위원    :   이 부분은 예산 확보를 하셔서 인원을 더 많이 늘려야 된다. 왜 인원을 더 많이 늘려야 되냐면 실질적으로 공영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서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버스를 타고 내리는 데도 굉장히 힘이 들고 짐 들고 내리는 데도 힘들고 또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서 이건 검토를 하셔서 저는 전 버스에, 합천군 공영버스가 24대 정도 되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전 버스에 다 도우미가 있어야 된다. 이건 장기적인 검토지만 계속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이번 3회 추경 때도 말씀하셨던 부분이라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571페이지에 저상버스 3대 구입을 하는데 이건 경유입니까, 전기차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전기차.
권영식위원    :   전기차로 구입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전기차로 구입하는 겁니다.
   작년에 5대 구입했고 전기차입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보니까 대중교통에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과장님은 모르겠지만 상당한 금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상당합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서 이 교통체계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용역을 줘서 시행한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이 상태가. 그래서 교통체계를 한번 새롭게 구축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있는 이 상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읍면에 교통체계를 구축해서, 예를 들면 공영버스는 면과 면만 이어주고 네트워크를 환승으로, 환승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이것보다는 훨씬 적게 들지 않겠나.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읍면에서 마을마다 읍면 버스가 들어갈 수 있으면, 대형택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면 택시업계에 지원하는 보조금도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마지막으로 준영구 논두렁 해 주는 것 있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권영식위원    :   그것도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논두렁이 많이 파손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늘려서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이건 1회 추경 때.
권영식위원    :   좀 많이 해서.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일단 수요도 파악해 보고.
권영식위원    :   왜냐하면 이번 비에 의해서 논두렁이 돼 있는 데는 안 무너졌는데 논두렁들이 많이 무너졌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도 예산을 더 확보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당초예산 짠다고 수고했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요.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해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있는 택시 있지 않습니까? 관광 홍보하지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거기 지원하는 금액이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타 군과 비교했을 때 적게 돼 있습니까, 많게 돼 있습니까?
   건의를 하길래. 우리가 다른 군보다 적다, 조금 올려주면 안 되겠냐는 민원을 받았는데.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이번에 다른 시군보다 적다고 해서 이번 당초예산에 좀 인상을 해서 편성한 상황입니다. 그걸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이한신위원    :   그리고 도로에 가 보면 현수막이 붙어 있던데. 관광택시 이용하는 것. 그걸 우리 군민들이 상세하게 잘 모르는 것 같던데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군민이나 고향분들이 보면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인, 타 시군도 합천에 오면 해당이 되는 건지 여기서 설명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이건 관광택시 부분이고.
이한신위원    :   관광택시 이용하는 게 있데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그 부분은…
이한신위원    :   계장님 혹시 모릅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이게 건설교통과가 아닌 것 같은데.
이한신위원    :   이건 따로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관광 쪽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한신위원    :   그럼 그렇게 묻기로 하고.
   그리고 수해가 나서 설계를 거의 많이 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어느 정도 다 완료됐습니다.
이한신위원    :   돌 같은 걸 쌓을 때, 석축 쌓을 때, 지금 돌 값이 25톤 해서 한 차에 33만 원으로 설계가 됐단 말입니다.
   지금 석산에 돌 값이 올라버렸어요. 38만 원으로. 5만 원이 올라버렸는데 이걸 공사하는 업자들인지 안 그러면 돌을 사서 실어나르는 사람들한테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게 5만 원이 올라버린 모양인데. 차질이 많이 생긴 모양인데.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기존에 우리가 설계할 때 진성개발이나 이런 데 견적을 받아서 관급으로 설계를 해 놓은 부분이라서 기본에 발주한 부분은 기존 단가로 가야 되고요.
이한신위원    :   지금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던데. 33만 원에 설계를 했는데 38만 원으로 올렸다 하더라고. 그러면 입장이 난처하다 하더라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우리가 현재까지 3회 추경 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발주한 부분은 경리계에서 기존 관급자재에 설계된 단가로 해서 계약이 되고 있거든요.
이한신위원    :   그러면 석산하고 의논해서 조율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이게 만약에 올해 당초예산에 발주가 안 된 부분은 인상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다시 반영을 해서 설계에 다시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신위원    :   설계 안 된 건 그렇게 하더라도 기설계된 건 그대로 하자고 석산하고 아마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그때 당시에 석산에서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 단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게 걱정이 돼서.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그렇게 협의를 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거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확인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리고 내년 예산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57페이지 하조항〜원송 도로 확장사업 있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이한신위원    :   거기보면 매장유산이 있고 시굴 다 했고 발굴조사가 완료됐다고 해 놨데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완료돼 있었습니다.
이한신위원    :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끝났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이건 공사구간에 유물상포지가 4군데가 지정돼 있어서 그걸 시굴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걸 하고 문화재청에서 4군데 중에서도 1군데가 생활유적 존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1군데에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나온 건 집터하고 토기가 일부 나왔는데 그렇게 큰, 경미한 사항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대로 공사를 진행해도 되겠다고 해서 발굴조사 완료로 했습니다.
이한신위원    :   이게 5억 원이 잡혔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이번에 5억 잡혔습니다. 전체 예산은 50억인데 예산이 좀 작게 잡혔는데 그래도 보상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교세도 내년에 보상협의가 100%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교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해서.
이한신위원    :   그러면 5억 갖고 돌아갑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5억하고 특교세도 합쳐서 그렇게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이한신위원    :   발굴할 때 비용도 많이 나갔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발굴 비용은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았고 인허가 문제, 용역비하고 이런 쪽으로 나가고 했습니다.
이한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에 한번 가 보겠습니다. 936페이지.
   지금 우리 건설과에는 20건의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들 중에는 3회 추경에 성립전으로 편성된 사업이며 26년도 당초예산에 편입된 사업들이거든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신경자위원    :   그런데 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들은 성립전예산의 취지에 맞게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 남은 예산을 명시이월 처리한 것이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수해복구사업이 특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수해복구를 제외하고도.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일부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물론 명시이월시킨 이유는 인력이 부족했고 또 수해복구 자체가 진도가 빠르지 못하고 하는 그런 점도 있겠지만 그러면 혹시 집행으로 보이는 명시이월의 예산은 모두 사고이월로 편성을 했네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계약을 해서 집행은 계약을 하고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예산액 전액을 이월한 사업과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월됐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좀 많은 편입니다.
신경자위원    :   일단 수해복구가 있는 건 우리가 이해를 했고 실제 수해복구가 아닌 것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를 들면 합천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사업, 이런 관련.
   그러면 수해 관련 이월사업들 중에서 3회 추경에 성립전, 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과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 사업들의 중복 여부가 다음에 우리가 26년도에 중복으로 사업추진계획이 되어야 되겠네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일단 성립전예산 편성한 건 국도비가 일부 내려와서 편성해서 발주를 한 사항이고.
신경자위원    :   지금 발주가 됐어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발주가 대부분 됐고 2026년도 건 국도비가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내려오면 발주를 하기 때문에 중복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신경자위원    :   중복되지는 않는다. 일단 성립전 예산은 발주가 된 상태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대부분 올해 다 발주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경자위원    :   어쨌든 이월액이 많을수록 우리가 26년도 사업예산을 다른 걸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니까 최대한 최소화할 필요는 있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염려했듯이 중복된 사업들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아까 권영식 위원님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예산계에서 하더라도 우리 부서로 와서 우리 부서에서 관할된 사업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맞습니다. 검토합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충분히 파악하고 계셨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555페이지에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황매산가는길 폐도로 활성, 고랭지마을 치인지역 도로 제설용 장비 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에는 제설용 장비가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신경자위원    :   그런데 556페이지에 가 보면 실제 설해대책 자재구입이 있거든요? 여기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민참여예산하고 물품은 같은 건데, 트랙터인데 어떻게 이렇게 항목이 다르나 싶은데?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이건 우리도 제설기하고 살포기를 도로담당에서 구입하는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신경자위원    :   하는 게 맞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맞습니다.
   그게 맞고 보니까 읍면에 재배정해서 하더라도 아무래도 시설비로 하게 되면 물품 구입이 어렵기 때문에 그건 예산계에서 수정예산으로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신경자위원    :   그리고 설명서 294페이지 보면 아까 준영구 논두렁 사업도 실제로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에서 원하면 다 해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고 여기에 보면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시설비및부대비 28.21%나 삭감됐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신경자위원    :   그런데 노후 수문 교체사업은 이렇게 요청이 있는데도 삭감시키지 말고 거기에 해 주면 안 돼요?
   노후 수문 이것도 굉장히 농민들이, 대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충분히 하겠지만 소농 짓는 어르신들은 노후 수문, 옛날 걸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맞습니다. 오래된 게 많고 개소 수도 많고.
신경자위원    :   전부 다 교체해야 된다는데 우리 삼가는 요청을 해도 예산 관계로 못하고 있던데?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우리도 매년 신청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예산계하고 협의 과정에서 조금 적게 책정됐는데 1회 추경에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좀 애써 주시고요.
   방지턱 있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과속방지턱.
신경자위원    :   그게 아까 고원식?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고원식 횡단보도 방지턱이라고 해서.
신경자위원    :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횡단보도 겸용으로. 방지턱도 되고 횡단보도도 하고 이런.
   그러니까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고원식이라는 게 횡단보도 방지턱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그런데 실제 방지턱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천천히 가도 차가 아래가 닿는 그런 방지턱도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저는 그게 옆으로 조금만 완만하게 하면 되지 싶은데. 굉장히 민원미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몇 곳 있어요. 그런 게 있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간혹 가다 보면 그런 민뭔이 들어옵니다.
신경자위원    :   그걸 좀 완만하게 할 수는 없을까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일단 우리가 기준은 있어도 그래도 차량이 속도를 줄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폭을 좀 길게 한다든가, 높이를 표가 안 날 정도로 조금 낮게 해서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교통안전심의 결과를 반영해서’ 했거든요. 이런 것도 교통안전위원회한테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얼마 전에 법이 개정되어서 심의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지자체 관할 도로관리청에서 판단하게 돼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은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경자위원    :   아,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거기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신경자위원    :   지금 우리 눈에 딱 띄는 게 우리 지역에는 수도 없는 민원이 간 데가 가회 가는 로터리.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아, 가회 로터리.
신경자위원    :   그 3개 있는 데, 거기하고 대양에 신거마을에. 거기 보면 2개나 있어요.
   신거마을. 양산 가는 길에. 굉장히 턱이 커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게 우리 기준보다 상당히, 보통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신경자위원    :   내가 저번에 이야기해 보니까 기준에 맞게끔 한다는데 그 기준에는 맞는데 약간 완만하게,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급하지 않게.
   한번 확인해서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예산서 564페이지 보면 삭감이 31억이에요? 감액이? 시설비및부대비에?
   31억이 삭감됐네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564페이지요?
신경자위원    :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금액이 삭감이 될 수 있었는지.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이건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계에서 전체 예산을 가지고 협의 과정에서, 신청은 이것보다 30억 더 신청을 했는데 협의 과정에서 반영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가지고 예산계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여기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이건 순서대로 해 주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이게 올해도 48건 정도 신청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24건은 신청대로 했고 22건은 이 예산으로 다시 해 줘야 되고 신청순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밀리니까 상황입니다.
   예산이 조금 더 확보되면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신경자위원    :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안 그래도 예산은 삭감되는데 왜 그게 안 되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568페이지에 보면 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공중화장실 환경정비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이건 화장실 청소도 하고 비품도.
신경자위원    :   이건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터미널하고 봉산, 대병,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지금 삼가터미널이 있잖아요. 거기는 화장실 청소를 1달에 1번 하는가 2번 하는가 그런가 봐요. 그런데 그 화장실을 도저히, 화장실이 뻔히 있는데도 화장실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면사무소로 가거든요. 면사무소로 가서 거의 면사무소를 이용하는데 면사무소는 주말에는 문을 닫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로 가냐면 시장 안에, 저 시장 안에 공중화장실까지 걸어가요. 주차장 근처는 하나도 없어요.
   오죽하면 예전에 주차장 했던 자리에 공중화장실 하나 있었거든요. 그 주변에서 택시 하시는 분이 ‘이걸 열어주면 청소는 내가 할게’ 이 말까지 했어요. 그래도 그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뻔히 화장실이, 화장실 없는 데도 지어달라 하는데 화장실이 있는데도 관리가 안 돼서 사용을 못한다. 참말로 안타까운 일이고 여기는 분명히 사용을 할 수 있는 화장실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이것도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한번 확인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사용이 가능한지. 오랫동안 놔뒀으면.
신경자위원    :   지금은 주차장에 경전여객은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관리를 너무 뜸하게 하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알겠습니다. 일단 시설부터 한번 보고 시설도 개선해야 되는지, 또 화장실 청결 관계도 차후에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야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위치라든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때.
○위원장 이종철   : 이용객 접근성, 편의성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한 적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일단 한번 나가 보고.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라서 일단 거리는 접근성이 90m 정도 되던데 일단 그쪽에서 앞쪽으로 내려오게끔 하면 인도가 있어서, 인도가 거기서부터 면 소재지까지 인도가 쭉 연결돼 있기 때문에. 거리가 좀 있는 부분 말고는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위원장 이종철   : 지금 조삼술 위원님도 나름대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특별한 대안이 없으면 할 수 없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어쨌든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권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관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항상 관정을 파 놓으면 공용으로 쓴다고 해 놓고 개인으로 써 버리고 안 주고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간혹 나오는데 향후에 우리가 공용으로 파는 농약 희석용 관정들은 푯말은 붙이 있습니다. 길게 붙어 있는데 표가 잘 안나서 그냥 크게 ‘공용’해서.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안내판을.
○위원장 이종철   : 안내판 자체를 누가 봐도 공용으로, 다른 건 필요 없고 ‘공용’.
   나는 합천 관내에 우리가 공용으로 판 관정을 전수조사해서 전체적으로 다 공용으로 판 건 공용으로 같이 쓰라고 해 주고 공용으로 안 쓰는 데는 폐공시켜 버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뒤에 환경계장님이 계십니다마는 관정 때문에 저희들도 현지에 나가면 농사가 옛날 수도작만 안 하고 특작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마늘, 양파도 물이 필요하고 하니까 관정 얘기를 솔직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도 난처하고 환경계장 입장도, 못 해 주는 입장도 난처하고 때로는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차피 우리가 조사를 해서 공용으로 쓸 수 있다면 관정은 농사짓는 데 꼭 필요한 물이니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알겠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위원장 이종철   : 예산 부분도 내년 추경 때는 넉넉하게 해서, 개인으로만 안 쓰면 되니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리고 매호들에, 그 안에는 관정이 하나도 없어요. 농업용수 펌프장하고 해서 올해 수도작하는 데 별 이상이 없었는데 양파, 마늘 하려고 하면 물 받을 데가 없어요. 들 안에 물 받을 데가 없어.
   그래서 전에 관정을 하나 팠으면 좋겠다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안 그래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매호마을 농업용수 공급사업 해서 시설비하고 뒷장에도 있는데 이 부분들이 혹시 관정도 같이 팔 수가 있나요? 이 예산에?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그건 관정이 위치가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예산 잡힌 건 5억인가 잡혔는데 그건 기존에 관정이 3군데가 있어서 관정만으로는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용수 공급에 애로가 있어서 간이양수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간이양수장은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그럼 제가 생각하는 데하고 위치가 다른 곳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자기네가 요구하는 데는 위에 하나 해 주면 물도 받고 물도 밑으로 흘리고 필요할 때 쓸 수 있으니까 이장님이 항상, 아마 하 계장님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위치도 그렇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그건 계장님하고 의논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560페이지에 보면 배수장 유지관리가 있죠? 여기에 배수장 유지관리 중 2개 사업이 26년 당초예산에 올라왔다 아닙니까?
   그런데 의무라는 게 뭐예요?
   (의무) 배수장. 우리가 의무라고 적혀 있는 설명서는 본 적이 별로 없는데?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그게 수중펌프 해체검사하는 건 행안부 배수펌프장 관리 및 운영지침에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게 있어서 의무라고 표기를 해 놓은 부분이고.
신경자위원    :   그러면 행안부에서 2개를 지정해 줍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이건 지정하는 게 아니고 5년에 1번씩 해체점검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5년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해체검사를 하라고 해 놨기 때문에 그걸 의무라고 해 놓은 겁니다.
신경자위원    :   아, 이게 의무적으로 5년에 1번씩은 해야 된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그렇게 해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덕 새마을 쪽에 과속카메라 달아놨는데, 주 계장님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카메라를 달아놨는데 카메라가 아직 가동은 안 되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설치하고 나면 이동식을 수시로 돌아가면서.”라는 말 있음)
○위원장 이종철   : 아, 넣습니까? 그러면 위에 다른 데 쓰던 걸 갖다놓은 게 너무 표가 나니까 위에 경광등 그것도 좀 깨끗한 걸 해서.
(담당주사 좌석에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 있음)
○위원장 이종철   : 정비 좀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회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종철
   간   사   신경자
   권영식위원, 이한신위원, 조삼술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공무원

  •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이정원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