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12월 10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도시개발허가과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상하수도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중 본 위원회 소관인 도시개발허가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도시개발허가과      처음으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종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허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입니다.
   오늘도 아침 기온이 낮아서 점점 추워짐을 느낍니다. 야외활동 하기에 어려워지는 날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군민의 삶을 돌아보고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주 도시계획계장, 권해일 개발허가계장, 손혁수 건축행정계장, 제종환 건축허가계장, 서미애 도시재생계장입니다.
   차렷! 경례.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57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59억 7,194만 원의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 주거급여, 합천읍 도시재생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고보조금 등 52억 8,010만 원, 도비보조금 6억 9,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580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23억 61만 6,000원에서 총 48억 3,699만 8,000원으로 약 39% 증액된 171억 3,7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합천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 건으로 총사업비 6억 원으로 올 11월에 용역심의를 완료한 상태이며 이는 법정사무로서 2028년 1월 이전에 수립을 완료해야 하는 기한 제한 사업입니다. 우선 1차분 소요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낙동강권역 8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낙동강 수변공간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 자전거보험 가입 등 우리 군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81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해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지역 6개 읍면의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에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그린뉴딜사업으로 남정초 통학로 주변 지중화사업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국비분인 4억 1,250만 원을 기확보하였으며 군비분에 대하여 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소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3,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핫들(소로2-160)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미 4차와 고령자복지주택 건립 사업부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보상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내 합천군 주민참여예산 사업 2건에 대하여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2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축산폐수 처리시설 등 복합민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발허가서비스 5,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3페이지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모두 연례적인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농촌지역 노후주택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하는 농촌 노후주택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슬레이트 이외의 사업으로 사업량은 20동이고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장기간 방치된 공한지를 정비하여 주민 공동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공한지 정비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사엽량은 5개소이고 소요예산은 2억 원입니다.
   세 번째 사용검사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승강기 교체, 옥상 방수 등 사업비를 지원하는 합천군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500만 원으로 군 자체사업입니다.
   네 번째 빈집을 리모델링하며 의무 임대기간 동안 주변 시세의 반값에 전월세로 임대하는 빈집활용 나눔주택을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동이고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84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화장실, 욕실 등의 개량과 난방공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8가구이고 소요예산은 5,600만 원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및 청년층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및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18억 원과 청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인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5가구이고 소요예산은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85페이지입니다. 기초주거급여 2,073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임차급여와 노후 불량주택 개보수사업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소요예산은 21억 3,750만 원입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인원은 13명으로 소요예산은 3,120만 원입니다.
   586페이지입니다. 쪽방,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가구이고 소요예산은 40만 원입니다.
   건축민원 서비스 향상을 통한 건축허가 민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5,1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에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1억 2,206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에 2,540만 원과 26년도 상반기 준공 예정인 삼가 어울림센터와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5,2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8페이지입니다. 합천읍 도시재생사업은 총 5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술도가 부지 내 도시재생 거점공간 조성과 레지던스 레디 사업, 영상 특화거리 조성, 소통마을 집수리 사업 등 하드웨어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고 동시에 마을상권 활성화, 주민공동체 활성화, 성과지표 기반 모니터링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산서 589페이지입니다. 삼가면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5,000만 원을 반영했고 어울림센터 3차분 공사 발주를 위해 1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울림센터는 삼가면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거점시설로 내년에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안전한 현수막 게시대 교체 설치를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개소이며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2,502만 원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105페이지입니다. 25년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운영총칙은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6년도 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은 5,888만 4,000원입니다.
   110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예금이자수입 35만 원과 예치금회수 4,853만 4,000원이며 기타회계전입금 1,000만 원로 합계는 5,888만 4,000원입니다.
   11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예치금 2,794만 4,000원, 현수막 신고필증 스티커 제작 50만 원, 옥외광고업체 교육 지원 44만 원, 옥외광고물 확충 및 정비사업 3,000만 원으로 합계는 5,888만 4,000원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동일합니다.
   11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14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공간 확보와 생활에 활력을 더해갈 수 있도록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행복한 삶이 있는 밝고 희망찬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에 도시개발허가과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 도시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위원님들께 다짐드리며 이상 도시개발허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예산을 들여다보면 예산 삭감 후에 증가한 사업이 몇 건 있어요.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하고 도시재생산업 박람회 참가한 것하고 도시재생 담당 관내 출장여비가 삭감됐다가 다시 편성되었거든요? 이게 25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삭감시켰어요. 그렇죠?
   다시 26년 당초예산에 왔는데 도시재생산업 박람회 참가, 도시재생 담당 관내 출장여비,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삭감시켰다가 다시 26년에 편성한다는 건 관행적으로 그냥 이렇게 넣어놨다가 안 하면 삭감시켜 버리고, 또 넣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박람회나 이런 걸 통해서 합천군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부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가 있는 사항이었는데 이번에 홍보를 하기 위해 주최하는 주최 측이 강원도 쪽에서 하다 보니까 거리가 굉장히 먼데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경남도 내 시군이 거의 없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전체 홍보하는 시군이나 업체들, 참여자들이 부진하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가서 홍보할 정도의 내용이 없을 것 같아서 가지 않았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삭감했다가 다시 올해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넣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는 1,000만 원 이상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기초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임의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경남도로 예산이 내려오면 거기에 시군별로 배분되는.
신경자위원    :   배분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증액을.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렇습니다.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보다 보면 늘상 일관적으로 똑같이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입시켰다가 또 연말 되면 안 쓰고 또 없애고, 또 내년 되면 또 똑같이 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관행적으로 예산에 넣었다가 안 쓴 것은 없애버리고 또 지난해 보고 지난해 금액 그대로 예산을 편성시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홍보 같은 걸 잘해서 우리 합천군이 다른 시도보다 잘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신경자위원    :   584페이지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이 있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걸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현재 2건을 추진하고 있고 1건을 새롭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중간에 하나 하는 게.
신경자위원    :   그러면 2건이 청년 공공임대주택?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1건과 청년 공공임대주택, 이 2개가 확정된 상태고 1건은 추진을 해 나갈 예정에 있는데 청년스펙드림센터 건립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를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 중에 청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당초에 확정될 당시에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과 함께 당초예산 편성하는 기준들이 저희들이 보통 표준건축비라든지 그런 것을 적용해서 예산 편성 계획을 잡다 보니까 현재 거기에 맞는 내용으로 입력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금액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청년 공공임대주택은 85억으로 계획이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 사업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이 금액들이 증가될 사항이 반영이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상되는 금액이 140억에서 150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입력되는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액이 변경되거나 실시설계 결과가 나오면 그 금액을 반영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그런 절차들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공유재산 심의를 받도록 하겠다, 이 말씀이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꼭 그렇게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삼가 도시재생. 589페이지, 설명서 419페이지.
   지금 삼가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현재 진행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삼가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재는 내용을 대충 아시겠습니다만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가 다 될 예정이고 그 이후에는 운영을 위해서, 관리를 위해서 예산 편성도 돼 있고 거기에 집중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어울림센터에 대해서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삼가 어울림센터는 건물 준공은 내년 3월경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준공이 되면 안에, 내부에 운영을 위한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야 되고 운영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실제 운영은 내년 6월 정도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내년 6월부터. 그러면 이번에 들어온 예산 편성은 운영을 위한 집기 구입비 같은 게 들어가 있다, 그렇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미리 당부드리면 어울림센터가 삼가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저 건물 다 어떻게 할 거냐, 제대로 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정작 하나도 없는데 자그마한 저런 건물 자꾸 지어서 어떻게 할래,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 삼가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걸 우리가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는 꼭 필요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삼가에 쉐어하우스 있잖아요? 쉐어하우스를 신혼부부?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청년하고 신혼부부하고.
신경자위원    :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할 거라고 했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그대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현재 쉐어하우스를 내년 당초부터 운영을 하고자 하였으나 수해로 인해서.
신경자위원    :   아직 거기 계셔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그분들이 내년 6월까지 연장을 해 달라고 해서 내년 6월까지 일단 그분들의 사정이 딱하고 해서 우선 원하시는 대로 6월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6월 이후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끔.
신경자위원    :   다시 용도변경 해서 건축도 다시 리모델링 해야 되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일부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경자위원    :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여러 곳에 다 하고 있잖아요? 쉐어하우스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쉐어하우스를 물론 우리가 잘 사용을 했고 사용할 ?도 운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관리측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고 또 쉐어하우스를 할 수 없는 곳에 쉐어하우스가 지어져서 이렇게 사용한다는 그 자체가 처음에 우리가 기초부터 준비단계가 안 돼 있다. 미리 확실한 사전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실수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죄송한데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 쉐어하우스를 운영할 때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실제로 게스트하우스 형태로 할 때는 들어오시는 분들이 늘 꽉 차고 했기 때문에, 예약도 밀려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저희들이 법령이 사전에 개정될 것으로 알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경자위원    :   법령이 개정되었는데 몰랐다 하더니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작할 시점에서는 그렇지 않았고 이후에 운영할 때 중간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앞으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 챙겨서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미리 우리가 법령 같은 걸 철저하게 준비해서 해야 되고 쉐어하우스가 문제가 뭐냐면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한 건 알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신경자위원    :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하면 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실제 모서리 트는 데하고 바로 옆에 집하고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보완할 건 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나머지 어울림센터는 과장님이 주민들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자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요.
   질의에 앞서 저번에 지나간 걸 하나 간단하게 물어보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상임위 할 때인가 신경자 위원이 질의한 것 같은데 전에 하나로연립주택, 그게 그때 시공사가 나타났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추진이 된다고 그랬죠?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게 저희들이 거창에 신협에서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풀기 위해서 예전에 최초 참가했던 시공사, 표준종합건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른 회사와 같이 합작해서 다시 자기들이 소유권 전체를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올 초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경기가 자꾸 나빠지는 형태로 되다 보니 아무래도 새로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권에서 대출이 용이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최초에 시공도 했고 내용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분들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지원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에 있어서는 자금이 제일 큰 원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실마리가 가닥이 잡히면 그때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혹시 경매가 진행되는 건 알고 있습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최근에 진행되는 사항은 제가 알지는 못했고 그전까지는 계속 경매가 6차 이상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계속 유찰됐어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렇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러면 경매가 진행되어서 유찰되고 만약에 낙찰됐을 경우에 유치권 행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유치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에 파악한 결과로는 유류대하고 남아 있는 게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부 자금을 못 받은 경우, 그리고 레미콘회사에서 대금이 납부가 안 돼 있는 그런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유치권 행사에 나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재시공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쓴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도 지역업체들이다 보니까 충분히 공사만 진행된다면 그 부분은 차후에 정산을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새로 바뀐다 하더라도, 어느 분이 오더라도 공사만 진행이 잘 이루어진다면 그 뒤에 자금 회수를 받을 수 있다면 공사에 크게 지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신위원    :   그런데 유치권 행사하는 사람들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세부적으로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상황이 어렵고.
이한신위원    :   대충이라도.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개략적으로 들었을 때는 한 10억 원 정도 이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신위원    :   그러면 그게 작은 돈도 아니네? 그러면 합의가 상당히 어렵겠는데. 10억 원 정도 되면.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래서 채권자 분들이,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 자기들이 충분히 시공만 되면 그 정도는 안고 가겠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희망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왜 제가 이걸 한 번 더 묻느냐면 그게 흉물이거든요. 흉물인데 우리 합천으로 봐서는 빨리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 합천에 대한 홍보물도 거기 걸어놨다 아닙니까? 그런 건 혹시 철거가 됐습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현재로서는 더 이상 채권자들에 대해서 저희들 쪽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한신위원    :   아니, 우리 홍보물 같은 게 게시가 돼 있었는데 그런 게 다 철거가 됐느냐고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현재 상황으로 제가 직접 보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때 질의할 때 다 확인하고 관리하고 철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말로만 그렇게 하고 직원도 한 번도 안 내보냈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흉물로 남아 있고 범죄의 소지가 있는 건물이 되거든. 너무 커서.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앞으로 관리가 되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혹시 청소년들이나 위험지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빨리 완공이 되어서 합천에 입주가 되면 참 좋거든요. 그게 제법 세수가 많기 때문에. 누가 해도 필요한 상황 같은데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안타깝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살펴보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신경자 위원니 도시재생에 대해서 대충 물었는데 사업설명서입니다. 415페이지에 보면 이게 26년도부터 30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해서 그게 당해연도에 38억 중에서 5,238만 4,000원인가 편성돼 있는데 어울림센터가 준공이 되려면 멀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유지보수 관리비, 운영비가 배정됐단 말입니다.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준공되려면 멀었는데.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런데 왜 30년까지 돼 있어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다른 것도 설명서를 보시면 다 30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입럭을 하면 기간이 다 30년으로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총사업비가 3억 8,449만 5,000원으로 돼 있고 당해 예산액이 5,238만 4,000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사업기간이 돼 있는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으로 보이고 어울림센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잡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준공을 3월 정도에 하고 나면 그 뒤에 세부운영을 위해서 계획을 잡고 6월부터 운영을 한다고 봤을 때 그 인건비를 6월달부터 12월까지 해서 6개월 정도로 편성했고 나머지 그 이후에는 계속 유지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한신위원    :   사업기간 명시해 놓은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이 사업기간은 저희들 예산 자체 입력하는 프로그램에 이렇게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다 보시면.
이한신위원    :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질문하는 건데.
   사업기간 보면 2026년 올해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권영식위원    :   이게 한 가지만이 아니고 엄청나게 잘못돼 있어요. 내가 안 그래도 그걸 지적하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부분도 다 이렇게 돼 있길래 그렇게 판단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 부분은 과장님이 따로 체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한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부분인데 예산서 말고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기간이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데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전년도 예산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권영식위원    :   맞잖아요?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건 표기가 잘못된 거라고 봐요. 기간이 잘못됐든 전년도 예산이 잘못됐든 2개 중에 1개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게 1건뿐만 아니고 거의 전체가 다 그래요. 그중에 한두 건씩 아닌 게 있는데 내가 쭉 다 봤는데 여기 하나만 더 설명해 볼게요.
   신규 26년 주민참여예산 중에서는 사업기간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건 전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게 있냐면 청년 공공주택건립도 신규인데 이건 2025년도부터예요. 사업기간이 2025부터. 그런데 이건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굉장히 자료 자체가 부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자료 자체가.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여기 보면 이것도 신규거든요? 사업기간은 2026년 1월달부터인데 여긴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저는 이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하여튼 이건 전체적으로 제가 다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앞에 내가 안전총괄과에도 그 부분을 지적했었거든요. 그런데 건설과는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그런 건 다음에 이걸 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리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사업명세서 581페이지 남정초 주변에 지중화사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권영식위원    :   그런데 합천읍 중앙사거리 거기는 계획은 세웠는데 언제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읍에도 저희들이 이번에 같이 예산 건의를 했었는데 주요업무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예산 자체가.
권영식위원    :   그래, 예산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내년도 예산 자체가 워낙 적다 보니 이 사업은 다음으로 미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과장님.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추경에라도 해서.
권영식위원    :   우리 합천군 예산이 거의 1조입니다. 9,00억이 넘어섰는데 추경 하면 거의 1조까지 갈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 예산을 어디에 쓸 거냐, 간부회의라든지 내년도 예산을 짤 때 어디에 쓸 거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가 보면 지중화사업 거의 다 했어요. 우리 합천은 지난해부터 시작이에요.
   다른 데 예산을 줄여서라도 한전하고 통신회사하고 의논하셔서 빨리 시행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저희들도 그걸 느끼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권영식위원    :   아니, 느끼고 있으면 뭐합니까? 한다고 해 놓고 예산도 집행을 안 하는데.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내년도에 사업을 잡은 것 중에서 남정초등학교 지중화사업은 국비가 포함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확보가 좀 용이했고.
권영식위원    :   시가지가 지중화사업이 돼 있는 시가지하고 없는, 지금 이 상태의 시가지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정말로 너무 합천이, 상권도 무너지지만 진짜 밤에는 밤대로 컴컴하고 한 8시 되면 사람 없고.
   도시재생을 해야 되는데 여기 사업비 보고 깜짝 놀란 게 아무리 도시재생에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588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 해서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예산이지만 도시재생 성과지표 및 사업모니터링 해서 1억 5,000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권영식위원    :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이?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저희들이 사업을 지금 한 것하고 앞으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권영식위원    :   그러면 이것도 용역 주는 겁니까? 컨설팅 주는 겁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전부 이런 데 돈 다 빼 가고.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해서 한 게 뭐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이런 데 돈 안 하고 이런 돈 아껴서, 여기도 군비가 몇 %라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군비 30% 들어갑니까, 얼마 들어갑니까? 도시재생을 하면.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현재 용역과 관련해서는 100% 군비로 돼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이런 걸 아껴서 오히려 지중화사업이 치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쓸데없는 도시재생 해서 매번 건물이나 짓고 건물 지어놓으면 전기세 내야 되고 관리비 내고 운영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을 제발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내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부분도 군비가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받아와라, 받아와서 땅을 사도 사 놓으면 되는데 공모사업 해서 우리 군비 들어가고 땅 사고 집 지어놓으면 전부 다 나머지 관리비, 인건비, 다 우리 군비가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왜 하냐 이거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위원님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라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당장 필요한 사업이 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시행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도시재생도 중요한데 지역상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역상권이. 상권이 죽어가고 있는데 재생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거지.
   지금 합천읍에 가 보십시오. 불과 5년 전만 해도 읍에 1층에 상가가 점포 세 내놓으면 1주일 안에 나갔습니다. 지금은 1년이 됐는데 도 점포가 안 나가요. 그렇다는 것은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데 치중을 해서 상권을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상권을 살려야 재생도 필요하고 리모델링도 필요하지.
   하여튼 내가 잔소리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중화사업 같은 건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583페이지 공한지 정비사업 부분 있죠?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고 계속적인 사업인 이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민원사항이나 불편사항들은 없었나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현재로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갖추다 보니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들이 한두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지붕개량사업 있죠? 583페이지 보면.
이것도 지속적인 사업인데 혹시 이 부분은 우리 합천군 관내에 수요조사는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전체적으로?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전체적인 수요조사는 한 지가 오래돼서 하긴는 했습니다만 현재 지붕에 대해서 해야 되는 물량 확보에 대해서는 예년과 비슷하게 가는데 현재로서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계속사업을 10여 년 이상 해 오다 보니까 이제는 할 수 있는 건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저희들이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사업예산이 줄어든다면 대생지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렇습니다.
조삼술위원    :   많이 줄어드나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많이는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지금 읍면에서 보고 오는 걸 보면 저는 대상지가 늘어날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사업하고 난 이후에 연도가 계속 지나다 보니까, 보통 기와를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주기가 10년 정도 주기, 15년 정도 주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해 온 경험으로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사업한 시점부터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이게 강판 형태다 보니까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수요가, 한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예전에 안 했던 분들이 지금 남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붕개량 신청이 100% 지원되면 다 하실 것 같은데 이게 5 대 5다 보니까 그래도 돈이 좀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통 본채만 안 하고 하다 보면 아래채까지 하다 보니까 금액이 다소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뜻 지붕개량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조삼술위원    :   아무튼 지속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조삼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을 주셨는데 도시재생 성과지표 및 사업모니터링에 100% 우리 군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하면 모니터링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법령 규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면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은 성과라는 부분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고 다음에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별도의 새로운 사업들을 하고자 할 때는 상부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을 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이렇게 해야만 다음에 필요한, 저희들이 초계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을 따오는 데 조금 더 유리하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여기 1억 5,000만 원은 어디에 성과 모니터링을 한다는 말입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이건 저희들 2군데에.
신경자위원    :   합천하고 삼가하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2군데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경자위원    :   이게 우리 군비를 들여서 지표를 만들어보고, 모니터링해 보고 다음에 다른 곳에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표가 될까봐 한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평가할 때.
신경자위원    :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성과지표하고 한 그 결과물이 있어야 도시재생사업 신청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마무리할 때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되냐 안 되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신경자위원    :   아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예산 투입에 비해서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되느냐, 기대효과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거기에 따른 의문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도 이걸 보면 어울림센터 비품구입비나 인건비나 여러 가지 도서구입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사업을 할 때 그 사업비 내에서 반영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지 다시 군비로 이렇게 한다? 이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현재 삼가 같은 경우에는 몇 % 진행이 됐습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추진률이 골조가 다 끝나고 안에 내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퍼센티지로 보면 85% 정도 진행됐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삼가 전체는 진행된 지가 몇 년 됐죠? 삼가가?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지금 3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다른 부분들은 완료가 됐고 남아 있는 부분이 어울림센터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러면 그동안에 도시재생에 투입된 예산 있잖아요? 삼가에. 예산이 투입된 모든 비용들을 산출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빈집활용 나눔주택 지원사업 해서 진행된 게 몇 채 진행됐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지금 진행된 게 빈집나눔센터는 총 4개가 현재 완료됐고요.
○위원장 이종철   : 아니, 이때까지 사업을 통해서?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아, 5개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올해 2개가 완료를 했고 입주자들이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동안 어때요? 이걸 해 보니까.
   수요가 있던가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수요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매칭이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실제 건축주하고 들어오실 분하고 서로가 조건이 맞아야 되고 그분들이 요건도 잘 갖춰야 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철   : 이 부분도 그동안 빈집활용 나눔주택 지원사업을 몇 채 했는가 하고 거기에 주거가 과연 몇 %나 이루어진 부분하고 이 부분도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여러 가지 부분들이 돈을 너무 허투루 쓴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에서는 야무지게, 타이트하게 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보는 견해하고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도시정비, 도시재생, 이런 걸 하면서 삼성병원 앞에 귀신 화분 있다 아닙니까? 화분 그거.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위원장 이종철   : 그건 정리를 할 겁니까?
권영식위원    :   했던데?
○위원장 이종철   : 했습니까?
   했으면 거기 뭘 갖다놓을 겁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저희들이 그 앞에 로터리 쪽에 10개 정도 기존에 쓰던 화분을 활용하고 해서 불법주정차라든지 코너 부분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철거하고 하기에는 교통 흐름상, 위험상 안 좋기 때문에 그걸 살려서 거기에다가 밝은 LED, 합천군 홍보할 수 있는 LED 조명을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언제쯤 계획입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저희들이 발주를 곧 할 거고요.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여러 가지 질의했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필호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환경위생과 6개 담당계장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연일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2026년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28억 2,180만 8,000원이 줄어든 46억 4,141만 7,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등 국비보조금이 35억 6,950만 5,000원이고 도비보조금이 10억 7,191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내년도 예산은 221억 2,47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9억 5,030만 7,000원이 줄어든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시책 관리 환경시책 운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한 가상계좌 유지보수와 환경시책업무를 원활한 추진과 2027년부터 41년까지 15년간 우리 군 환경보전계획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 용역비 5,000만 원 등 예산으로 1억 6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입니다.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용 기기, 소모물품 구입 및 수질오염 방재훈련 실시와 댐주변지역 정화조 분뇨수거비 지원 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보전과 가축분뇨 발생량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현황과 개선계획 등 26년부터 35년까지 10년간 세부계획 수립용역비 1,500만 원 등 예산으로 9,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시공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도배, 장판 교체 등 사업비로 4가구에 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댐주변지역 지원 및 정비 댐주변지역 지원으로 읍면 및 관광진흥과 소득증대사업 생활기반 조성사업에 10억 3,857만 원과 수자원공사 합천댐지사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용주면 농촌웰빙장터 더 어반 오차드 사업비 등 총 17억 3,857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률에 대해 상, 하반기별 1포인트당 2원씩 지급하는 사업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이륜차 구입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비 20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산정 대행수수료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사업, 건설기계 조기폐차 및 엔진교체 지원사업 등에 10억 8,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입니다. 무공해 건설기계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 석면관리 슬레이트 처리지원입니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와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및 주택 슬레이드 지붕개량사업 처리지원 사업비로 26억 4,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쓰레기 자원화 및 관리에 배출하우스 전담관리요원 인건비와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한 경비와 종량제봉투 제작, 불법투기 및 종량제봉투 불법유통 보상금에 5억 37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604페이지 일반보전금 등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에 3억 6,000만 원,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이관업무 전출금 2,918만 원,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사업 등 각종 사업 추진 시설비 및 사업비에 2억 8,700만 원 등 총 6억 8,268만 원을 계상하여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05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자원화입니다.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품질 개선을 위한 인건비와 재활용품 매입 및 장려금 지급에 15억 9,798만 3,000원과 깨끗한 합천가꾸기 읍면 시살 및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개선 등에 7,745만 원을 편성하여 총 16억 7,5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및 장려금 지급에 3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07페이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으로 쓰레기 분리배출과 자원 재활용율 증대를 위한 재활용 동네마당 신규설치 3개소와 2개소 유지관리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관리로 폐기물 처리부담금과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조사용역, 수질자동측정장치 유지관리 용역비와 소각시설 철거에 따른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비와 시설관리공단 업무 이관에 따른 공사공단경상자본전줄금, 응급복구 및 시설 보수 등에 77억 7,3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 중인 대양, 삼가, 야로, 청덕, 적중면 주변 영향지역 주민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 자연 및 생태환경 보호 깨끗한 합천가꾸기로 유원지 관리 인부임과 해인사 대형주차장 청소 인부임, 시설유지 비품 구입 및 자연보호 경진대회와 세미나 참석 경비, 합천군 자연보호협의회 보조금 등에 6,7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페이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감소제 구입과 포획보상금, 유해조수 피해방지단 보험 가입과 야생생물관리협회 합천군지회 보조금 등으로 1억 4,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인 태양광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설치 지원사업비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으로 하천쓰레기 수거처리를 통한 하천변 정화 및 자연보호를 위해 기간제 인건비와 비품 구입비 4억 5,3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양늪 생태공원 운영 관리로 정양늪 생태공원 및 생태학습관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와 힐링 학교 프로그램 관리운영비, 정양늪 시설 유지관리 및 청소장비 구입을 위한 사업비 2억 7,0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탐방로 관리입니다. 황강 생명길 생태탐방로, 황매산 생태문화탐방로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태탐방로 관리를 위한 시설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습지 보전관리로 정양늪 생태계 조사연구 및 습지 관리계획 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관광지 육성 지원입니다. 정양늪 으뜸생태관광지 육성을 위해 체험프로그램 교구 제작 및 홍보물, 기념품 구입, 생태관광 지역단위 협의체 운영과 해설사 수당 등에 7,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관리 오염총량 관리입니다. 낙동강 수계, 수질 관리를 위한 하천수질검사 수수료와 오염총량 관리 2025년 이행평가 용역 및 2026년 배출삭감시설 모니텅링 용역비로 6,4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야로, 대양면 비점오염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인공습지 2개소의 시설 유지관리비로 2,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인공동오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치인리 집단시설지구 발생 하수처리로 가야천 상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간제 인건비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약품 구입 및 비품 구입과 기기 개보수비로 6,6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통한 이용객 편의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공중화장실 개보수 및 전문소독(청소) 용역과 민간위탁 관리비 등에 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페이지 지하수 관리입니다.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및 방치된 폐공 처리와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등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4,8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협잡물처리기 및 원심분리기 등 노후설비 개선과 악취방지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관리 식품안전관리 기반조성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용품 배부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반찬 덜어먹기, 개인 복합찬기 교체 등 지원사업 및 음식점 후드, 화장실 시설개선사업비, 그리고 스마트해썹(HACCP) 구축 보급 지원사업 등 1억 4,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페이지 식품관련업소 지도 및 관리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 포상금과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2,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페이지 공중위생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위한 일상적 경비와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비 등 6,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기초위생 관리지원입니다. 식품안전 및 감시용 PC, 통신요금 및 식품안전감시대응 유통식품 수거비,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로 4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 위생 지도를 위하여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으로 관내 어린이집을 포함한 29개소의 어린이급식소,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위탁운영비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용품 안전관리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위생용품 수거여비와 수거비로 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환경위생과 부서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부서 인원에 따라 편성되는 기본경비 3,0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6년도 동부권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17페이지 합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폐촉 조례 제3조, 4조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등에 대한 소득 향상과 복지 증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25년, 조성 금액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군비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주민소득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이 되겠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청덕면 두곡리, 가현리로 합천군 고시 제2024-194호로 결정고시된 4개 마을입니다. 현재 추진 사업계획이 결정되지 않고 검토단계에서 지연되고 있으며 계속 금융기관에 예치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과 합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으며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위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군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2001년 5월 19일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5년 말 조성액이 8,036만 원이며 26년 말 기금조성계획은 수입이 1,090만 9,000원이고 지출이 710만 원으로 금년보다 380만 9,000원이 증액된 8,4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원조성은 식춤위생법 위반업소의 과징금과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30페이지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치금 이자가 233만 3,000원, 식품접객업소 과징금이 147만 6,000원, 도비보조금으로 710만 원, 예치금회수금 8,036만 원을 포함해서 합계 9,1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지출계획은 사무관리비에 음식문화개선 지원사업 600만 원, 식중독예방 노후 조리도구 교체 지원사업 60만 원, 기타보상금에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원사업 50만 원 등으로 총 710만 원을 도 보조금 지원 목적대로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8,416만 9,000원을 예치해서 지출할 게 9,1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25년도 말 현재액은 8,036만 원으로 2.25%이 이자율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기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6년도 환경위생과 세입세출 당초예산과 페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은 합천군 환경위생업무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원인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6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한 게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한다 했어요? 이 사업이?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상, 하반기로 나눠서 내년도에.
신경자위원    :   26년도에?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예.
신경자위원    :   지금까지는?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지금까지 매년 실시를 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했어요? 이게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제가 실적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신경자위원    :   계장님이 나오셔서 말씀 좀 주실래요?
○환경정책담당주사 김희중   : 환경정책계장 김희중입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운행 감축에 대해서도 탄소포인트를 지급하고 있고요.
신경자위원    :   지금 탄소포인트제 제일 많이 적용되는 게 자동차예요?
○환경정책담당주사 김희중   : 그다음에 가정에 전기요금을 아끼면 5,000원에서 1만 원, 3만 원까지 하고.
신경자위원    :   그러면 전기요금은 지난달하고 이번 달하고 그런 비교하는 거예요?
○환경정책담당주사 김희중   : 그건 상반기 기간 동안에 줄어든 만큼 해서.
신경자위원    :   그러면 그건 한전에서 하는가요?
○환경정책담당주사 김희중   : 예. 다 조회해서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주행거리를 가지고 줄어든 만큼 연간 1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선정을 하는데요?
   그러면 신고제예요?
○환경정책담당주사 김희중   : 아니, 우리가 한전에서 자료를 다 뽑아서 신청해 놓은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자위원    :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하네?
○환경정책담당주사 김희중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자동차는?
○환경정책담당주사 김희중   : 자동차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요?
○환경정책담당주사 김희중   :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자동차하고 전기요금이, 여기 해당되는 게 2개네요?
○환경정책담당주사 김희중   : 예. 자동차는 경유차하고 휘발유차만 해당이 되고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는 해당이 안 되고요.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게 1,800세대나 혜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환경정책담당주사 김희중   : 예.
신경자위원    :   그래요? 가구에 받으면 제일 많이 받는 가구가 얼마 정도 되던가요?
○환경정책담당주사 김희중   :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원 정도.
신경자위원    :   한 달에?
○환경정책담당주사 김희중   : 아니오.
신경자위원    :   전체 상반기에 3만 원.
   그래요?
○환경정책담당주사 김희중   :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경자위원    :   전기요금 많죠. 왜냐하면 어차피 전기요금 적게 썼는데 거기에 또 지원을 하니까.
   홍보가 더 많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죠?
○환경정책담당주사 김희중   :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환경기초시설 있죠? 459페이지.
   아니, 607페이지.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예.
신경자위원    :   607페이지 보면 환경기초시설 관리가 공사, 공단에 지급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예, 공단에 합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이게 매년 5억 7,000여만 원이 증액되거든요. 25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전출금이 한 5억 7,000여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매년 이렇게 증액되는 데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공사공단전출금 운영, 관리하는 데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인원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약품비 단가하고 전력비 상승되고 또 노후시설물 교체 건수에 따른 수선비가 증가해서 그래서 예산이 5억 7,000만 원 정도가 그 부분에 증가한 겁니다.
신경자위원    :   우리가 보면 계속 증가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일이 증가해서 거기 추가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나 그것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5억 7,000만 원 정도, 5억 이상 증가되는 건 굉장히 많이 증가되는 거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예.
신경자위원    :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깊이 조사해 본 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제가 공단 근로자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요즘 수요가,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일단 인원이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모든 단가라든지 자재,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또 시설 같은 걸 수선하고 하는 부분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어쨌든 이게 1억도 아니고 몇천만 원도 아니고 이렇게 매년 증가되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철저한 검토도 해야 되고 한번 살펴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612페이지 보면 우수습지 보전관리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우수습지 보전관리요.
신경자위원    :   여기 보면 연구용역이죠?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예.
신경자위원    :   연구용역의 50%가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예.
신경자위원    :   도비, 군비 매칭사업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예. 도비, 군비 50%씩 매칭사업.
신경자위원    :   매칭사업인데 정양늪 생태계 조사 연구용역 2,000만 원, 정양늪 생태계 조사 연구용역 1식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연구용역이 2건인데.
신경자위원    :   2건인데 설명서에는 2건을 하나로 해 놨고 책에는 2건을 따로 떼서 해 놨는데.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생태계 조사 연구용역하는 데 2,000만 원과 그다음에 습지관리계획에 대한 용역을 2,000만 원, 그래서 2건에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게 확정돼서 나왔는데 설명서에 보면 도비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도비가 확정되지 않고 요청해 놓은 상황인데 도비가 확정되면 하겠다, 이 말씀인 것 같네?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도비가 확정되면 내시를 해 주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걸로.
신경자위원    :   그러면 아직까지는 미확정이네?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확정됐습니다.
신경자위원    :   확정됐어요?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예, 확정됐습니다.
신경자위원    :   설명서에 아직까지 요청한 상태로 설명서에 나와 있어서. 확정돼서 4,000만 원 하겠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예, 요청했는데 확정이 됐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598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의료용 안마의자 부분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예.
조삼술위원    :   이게 혹시 뒤의 계장님들, 529개 경로당에 안마의자가 다 있나요?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예, 다는 없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런데 제가 우리 지역에 보면 안마의자를 사용을 하는 데가 있고 그냥 방치시켜놓은 데가 더러 있던데 그것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경로당에 안마기 지원사업하는 건 사실 복지부서에서 하는데 댐 지원사업으로 하는 거라서 그걸로 하기 때문에.
조삼술위원    :   댐 지원사업이라?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예. 그렇기 때문에.
조삼술위원    :   이것도 경로당에 제품을, 제품도 제대로 된 제품을 사다 줘야 되지 택도 없는 제품을 사다 주니 제품을 그냥 한쪽 구석에 처박아놓고 그런 것도 많더라고. 이것도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예.
조삼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조삼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합천댐 관련 현안사업 추진 범군민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예.
권영식위원    :   그런데 이 조례가 올 10월달까지인데 효력이 지나갔어요. 조례 개정은 안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좀.
○위원장 이종철   : 환경정책계장님이 나오셔서.
○환경정책담당주사 김희중   : 반대로 되고 나서부터 사실 운영이 유명무실해서.
권영식위원    :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예산 지원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담당주사 김희중   : 예.
권영식위원    :   올해 예산 지원을 한 푼도 안 했습니까?
○환경정책담당주사 김희중   : 예.
권영식위원    :   이번에는 여기도 예산이 올라온 게 없더라고요.
○환경정책담당주사 김희중   :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그게 행정에 반하는 단체라서 지급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권영식위원    :   그러면 조례를 빨리 폐지를 시켜야지.
○환경정책담당주사 김희중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이건 폐기 조례를 해서 폐기시키십시오.
○환경정책담당주사 김희중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과장님, 묘산 웅기, 관기마을에 합천군하고 소송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행정소송을 해서 내일 첫 변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1차는 승소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2차 소송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행정소송 2차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제 소송이 들어간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예. 행정소송에 들어가서 내일이 첫 변론기일입니다.
권영식위원    :   제가 듣기로는 한 번 승소를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해서 그래서 관련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조금 전에 담당계장님이 주신 자료는 자화자찬하는 자료 같고 실질적으로 지난해에 승용차 부분은 조기마감을 했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예.
권영식위원    :   예산이 부족해서 조기마담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승용차 조기마감했다가 화물차를 승용차로 바꿔서 하반기에 계속 해 줬습니다. 그래도 신청자에 대해서는.
권영식위원    :   아니, 11월달인가 신청을 한 분이 신청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던데?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신청 물량이 많아서 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그런데 국비, 도비가 삭감돼서 예산을 삭감한 겁니까? 예산이 꽤 많이 삭감됐어요.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이건 가내시로 된 건데 내년도에 아마 환경부에서 다시 예산안을 내려줍니다.
권영식위원    :   1차나 2차 추경 때 다시 하실 거다.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예.
권영식위원    :   그러면 할 게 없는데 우리 합천군이 다른 지자체가 적게 하더라도 합천군에는 수요가 있으면 공급은 충분히 해 줄 수 있도록 예산 마련을 해 주시는 게 안 맞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가 예산을 해서라도.
권영식위원    :   또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합천군은 전기차충전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고 하니까 많이 해 줘서 그래도 환경오염에 조금이라도 우리 합천군이 앞장서는 걸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조기폐차 관련해서도 이게 너무 까다롭더라고요. 휘발유차도 조기폐차가 된다고 해서 내가 한번 문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차가 25년 정도 됐는데도 급수에 안 들어가더라고.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그게 차량이, 차 연수가 오래됐다고 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저도 제 차가 20년 넘은 건데 물어보니까 저도 5등급이 안 되더라고요.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차가 오래됐다고 5등급인, 차가 출고된 그때 당시의 연비 효율성, 이런 걸 보고 등급을 매겨놨더라고요.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너무 까다롭게 돼 있더라.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좀 그런 부분이.
권영식위원    :   그런 건 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좀 완화시켜 달라. 실질적으로 홍보는 다 해 놓고 해당되는 차는 없는데 그러면 뭐하려고 홍보합니까? 홍보할 이유가 없지.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 것도 충분히 건의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602페이지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이게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관내 8,800개의 건물, 축사, 그다음에 주택 말고 옆에 아래채라든지 이런 것 다 포함해서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물론 이걸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지만 예산을 많이 잡아서 이런 건 한몫에 해 주세요. 언제든 해야 될 거잖아요.
   이번에는 예산을 많이 증액했는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얼마가 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 그렇게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빨리 처리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처리 요청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처리를 하기 힘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권영식위원    :   그런 부분도 있겠죠.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옛날에 지붕 개량하고 나서 그 위에 함석 지붕을 해 놓은 것도 있고 해서 철거가 문제고 아니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하는 데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부담을 느끼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한시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가 있으면 다 치워주기로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주민이 원하면 조그마한 법 근거를 가지고 되니 안 되니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철거를 다 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내년도에는 한시적으로 철거, 처리를 해 주는 쪽으로 돼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604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이게 올 10월달인가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예.
권영식위원    :   그런데 예산은 삭감돼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 갖고 충분합니까? 안 그러면 국도비.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상반기에 한번 운영해 보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의회에 군비를 추가로 요청하면 그때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609페이지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구입에 보면 100포대 돼 있어요. 이게 어디에 먹이를 줍니까?
   철새 먹이를 어디어디 줍니까? 정양늪도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정양늪에도 줘야 되고.
권영식위원    :   또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다른 데 필요한 부분에도.
권영식위원    :   그런데 100포대 갖고 되나?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61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이동식화장실 임차 관련, 이게 당초예산 할 때마다 내가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건 이동식화장실 설치가 안 되면 그냥 화장실을 건립하고 이러지는 못하는 지역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이동식화장실을 꼭.
권영식위원    :   대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꼭 필요하지만 지속적으로 1년간 임차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든지. 그렇죠?
   이 지역은 어떤.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임차비는 핫들이라든지 기존에 설치돼 있는 임차비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 내가 하는 얘기는 계속 임차비를 줘서 쓸 것이 아니고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우리가 건립할 수 있는 지역은 이동식화장실을 건립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그런데 위원님이 잘 아시는 핫들 같은 경우에는 파크골프장 주변으로, 그다음에 공원에 진입하는 데, 이런 데 이동식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권영식위원    :   여기는 핫들이 아닌데. 가야고 가야 석계고 야로고.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그건 연중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고 하면 지으면 좋은데 지어놓으면 관리가, 임차한 데는 관리가 수월한데 신규로 지으면 관리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권영식위원    :   그러는 것 같으면 공공근로 분들 인력도 창출하고 저는 그런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이동식화장실 같은 경우에 산불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재난상황 시에도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사업설명서를 보면 자료가 잘못돼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사업기간을 보면 다 내년부터 30년, 5년간 사업계획을 잡아놨는데 그러면 2개 중에 1개가 틀렸어요. 전년도 예산이 없어야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어디 부분 말씀입니까?
권영식위원    :   보면 사업설명서 전체 다 그래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자료가 여기뿐만 아니고 도시개발허가과도 마찬가지가 안총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기간이 내년도부터 같으면 다 신규인데 당초예산이 없어야지. 그런 부분도 내가 볼 때는 아마 사업기간을 잘못 잡은 것 같은데 불러오기 하면 바로 연결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 착오 없이 해 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말 많은 정양늪, 그건 그대로 계속 늪지 지정이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그렇습니다.
이한신위원    :   앞으로 추진계획은 없고요?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일단은 보류를 시켜 놓은 걸 당장 보류시켜 놨다가 다음에 바로 하겠다, 이건 지역 정서상 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면밀히 검토해서, 아마 이건 앞으로 향후에는 제가 볼 때는 지정되어야만 합천군의 관광지라든지 그다음에 정양늪을 효율적으로 보전. 관리하고 하는 데 좋을 것 같아서 아마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한신위원    :   희귀종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여행 오는 사람들 설명하는 사람을 뭐라카노?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해설사요.
이한신위원    :   해설사분이 동영상 촬영해서 유튜브나 안 그러면 카톡으로 들어오는 걸 보면 상당히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다른 데 못지않게.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도 많기는 많은데 우리 합천군으로 봐서는 지정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아무래도 농작물에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새라든지 날아와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또 물이 닿는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반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피해보상 예산을 잡아보고 그런 것도 다시 한번 반대 위원들하고 협상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상 관계 같은 것도 협상도 하고 계획도 잡아보고 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는 596페이지고 사업설명서는 429페이지. 거기 보면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 수립용역 1식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건 사업설명서에 보면 댐주변지역이 많거든요? 이건 댐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죠? 수자원에서?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예, 아닙니다.
이한신위원    :   우리 자체사업이죠?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예.
이한신위원    :   이건 보니까 당해연도 9,080만 원 잡혀 있는데 용역비가 1,500만 원 잡혀 있어요.
   혹시 용역하는 업체가 무슨 사업을 어디서 하는지 혹시 정해졌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용역업체는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이한신위원    :   정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떤 걸 용역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축산 가축분뇨 발생량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발생 예상량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축분뇨 수집하고 운반처리 현황하고 이런 부분, 그다음에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현황과 개선계획이라든지 공공처리시설 및 공동자원화시설 현황과 관리, 설치계획 등 여러 가지 해서.
이한신위원    :   수자원 지원사업도 아닌데 우리 사업 같으면 댐 주위에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합천군 전체에 늘려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면 댐 주변만 해 놨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댐 주변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가축 관련 전반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한신위원    :   설명서에 보면 댐 주변이 많이 돼 있고 다른 지역은 없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역도 하면 예산을 늘려서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문의를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그건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 수립용역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10년마다 가축분뇨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 댐주변지역에만 한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한신위원    :   여기 보면 댐주변지역 정화조 분뇨수거비용 지원사업 1,000개소 해 놨거든요. 그건 또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그건 댐주변지역 마을에다가 개인 정화조, 이런 부분에 비용이 발생하니까 전체 낙청 수계기금으로 1,000농가 정도 되니까 그걸 전체 다 저희들이 수거비용을 업체에서 처리하고 나면 수거비용을 지원해 주는 런 예산입니다.
   전체가 낙청 수계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 부담은 없습니다.
이한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쓰레기 수거차량 부분에 대해서, 이건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여름에는 그래도 좀 밝습니다. 아침 일찍 수거차량이 다녀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그래서 수거차량이나 일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수거차량 옆하고 뒤쪽에 조명을 환하게 밝혀서 다닐 수 있도록. 안전을 위해서. 시커멓게 해서 어떨 때는 보면 표도 안 나요.
   그래서 요즘은 새벽에 다니면 깜깜하니까 환하게 밝히면서 다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리고 전기차가 한 번 자기가 보조금 혜택을 받으면 다음에 하면 페널티가 있나요, 계속 받을 수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그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냥 한 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예.
○위원장 이종철   : 맞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당분간은 한 번입니다.
   매매 자체를 어느 정도 하면.
○위원장 이종철   : 보통 한 번 받고 나면 몇 년 한시적인 기간이 있어서 정리하고 나면 다음에 또 받을 수 있다던데.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8년 정도.
○위원장 이종철   : 알겠습니다. 이건 참고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한신위원    :   그러면 승용차 빼고 짐차 살 때는 안 되나요? 1대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예.
○위원장 이종철   : 그리고 자연환경해설사 수당 부분에 자연환경해설사 수당(자체)가 있고 해설사 수당이 있는데 차이가 뭔가요? 어떤 식으로 분리해 놨습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나가는 해설사 자격증이 있으면 수당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아니, 해설사가 지금 16명 정도 있는데 예약 받아서 해설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래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예.
○위원장 이종철   :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 있잖아요? 아까 설명할 때 4개 마을에 추진계획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했는데 실제 청덕 말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예. 청덕 두곡리에, 두곡마을하고 송기마을, 가현리의 가현마을하고 중회마을 4개.
신경자위원    :   그런데 다 서로 합의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그게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고 태양광을 하려고 하는데 태양광 선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획은 있는데 아직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그러면 예치금은 일단 넣어놔야 되네?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나중에 합의되면 이걸로 우리 주민들한테 지원하겠다.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예. 합의돼서 추진하면 지원해 줍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거의 합의는 돼서 추진할 거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예.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상하수도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입니다.
   저와 함께 업무를 보고 있는 계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연일 계속되는 지역 의정활동과 의안심사로 고생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과 2026년도 당초예산안 세입세줄예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보조금이 기정액보다 222억 4,678만 6,000원이 많은 495억 8,1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 증액 요인은 신규사업장 6개소가 선정되어 국도비 지원금이 증액되었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액이 기정액보다 106억 6,577만 4,000원이 많은 702억 4,13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농어촌마을 상수도시설 개보수 예산액이 기정액보다 27억 2,260만 원이 적은 22억 9,6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원인으로는 후속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의 국비 지원액이 감소된 반면 628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전환사업)인 쌍백 평구, 육리지구와 가야 서부지구 2개 사업장에 신규 사업비가 총 100억 중 2026년에 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629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도 관리 예산액이 기정액보다 213억 9,700만 원이 많은 344억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으로는 신규사업장 6개가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서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641페이지 세출예산이 동일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액이 기정액보다 7억 4,453만 7,000원이 적은 76억 8,72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원인은 낙동강유역환경청 기금 재원 부족으로 기금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7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7페이지 상수도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648페이지 세출예산이 동일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액이 기정액보다 9억 6,263만 3,000원이 적은 106억 8,64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상수도공기업 세입 증가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삼가면, 가회면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증설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돼 가고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
신경자위원    :   합천정수장 증설.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합천정수장은 올 연말에, 그러니까 내년 2월달 되면 준공을 할 거고요. 삼가지구는 공기는 2027년도 12월달까지입니다.
신경자위원    :   마무리가?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 삼가지구는.
신경자위원    :   그러면 가회는? 아직 멀었네?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자위원    :   같이?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 삼가지구 안에 가회가 포함돼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마무리하고 나면 상수도를 쓸 수 있는 건 언제쯤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쓸 수 있는 건 합천지구가 정수장이 증설됐으니까, 내년 초에 증설되니까 준공이 되면, 또 삼가지구에 배수지가 5,000톤 2개소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현재 물탱크 있는 그 자리에.
   보상협의가 늦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신경자위원    :   그러면 그 자리에 2개를 설치하면 거기서 가회까지 다 간다,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가회는 배수지 2개가 또 있습니다. 외사, 거문재. 거기에 배수지를 2개 만들 겁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야지.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그렇게 하고 나면 삼가는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연말이나 되면 삼가 소재지는, 외곽지에는 아마 공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경자위원    :   거의 공급이 내년 연말 되면 다 될 수 있겠다, 그렇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삼가지구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우리 과장님 많이 애썼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몇 년 근무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33년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이고야. 반의 반 세월을 우리 합천군민을 위해서 고생하셨네.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감사합니다.
권영식위원    :   이제 이 상임위가 오늘이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는데 언제부터 휴가 들어갑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휴가는 지금도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나이 들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말 되니까 병원에 자꾸 오라고 하네요.
   의회 끝나고 나서 바로 들어갈 겁니다.
권영식위원    :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잠깐 정회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마이크 크고 잠깐만.
○위원장 이종철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권영식위원    :   저도 특별히 질의할 게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저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가야 지역, 숭산 지역에 상수도 공급은 언제쯤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가야 지역도 사촌배수지도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대장경 옆에, 맨 위에 높은 데 있지 않습니까? 옛낫에 주차장으로 쓴 데. 거기도 배수지를 저희들이 만들 겁니다.
조삼술위원    :   아, 거기다가.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거기다 배수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배수지가 준공이 끝나야만 저희들이 공급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가야지구 해서 내년부터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게 50억짜리인가?
   총사업비가 50억짜리인데, 60억짜리네요. 60억짜리인데 이게 마을단위 급수관로, 집집마다 관로가 노후화돼 있으니까 그 관로가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배수지하고 관로공사하고 아마 준공시기가 거의 맞물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2027년도, 그때까지는 아마.
조삼술위원    :   그러면 그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 있습니다. 60억 중에 30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아무튼 숭산지역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게 상수원인데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조삼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권준 과장님이 아까 33년, 34년 근무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장님 앞에서 상임위 오늘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합천군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마다않고, 특히 직이 토목직이죠?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토목직이다 보니까 그림도 많이 그렸을 거고 막상 지금 생각하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몇 % 정도 생각만큼 달성한 것 같아요? 공직생활 하면서?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지금은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옛날에 과장님 토목직 시작할 때하고 지금 토목직들하고 보면 아마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후배들한테 조언을 해 준다면 어떤 얘기를 해 주고 가고 싶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요즘에는 특히 비전공 출신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분들한테는 자기 앞날을 위해서도 열심히 공부를 더 해야 되는 입장이고 전공인 분들은 비전공이든 전공이든 간에 선배 공무원들을 믿고 따라와주면 아마 아무 문제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회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종철
   간   사   신경자
   권영식위원, 이한신위원, 조삼술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공무원

  •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이정원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