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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9회-제2차-본회의-1992.02.13.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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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2년2월13일(목)

의사일정
1. 91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상호아보고의건
2. 합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의건
3. 합천군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의건
4. 군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91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상호아보고의건
2. 합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의건
3. 합천군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의건
4. 군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30분 개의)
1. 91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상호아보고의건      처음으로
2. 합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3. 합천군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4.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처음으로
○부의장 김육일   : 오늘 회의진행은 의장님이 바르게살기 도협의회장과의 간담회 참석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판동 기획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기획실장입니다.
   지난번 12월 정기회의시에 행정공무원들은 역사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그 감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인식과 자세가 크게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들께서 수준높은 감사 지적사항을 보고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의원님들에 대한 인식과 지금까지는 위만 보던 행정에서 새로운 비판과 견제세력이 있음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따라서 주민들을 의식한 그런 행정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항시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해야 겠다는 그런 풍조가 되살아나는 등 감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의상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의문사항이나 추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배석하고 있는 해당 실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 2페이지를 보시면, 지적해주신 총건수는 20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정 요구된 것이 8건, 처리요구된 것이 7건, 그리고 행정기관의 건의 5건 해서 총 20건이 디겠습니다. 소관별로 보면 공통적인 사안이 2건, 문화공보실 소관 2건, 새마을과 3건, 재무과 1건, 사회과 1건, 산업과 3건, 지역경제과 2건, 산림과 1건, 건설과 2건, 도시과 2건, 보건소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처리내역은 20건 중에서 완결로 보는 것은 14건, 처리중인 것이 6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답변자료가 1월 20일경에 의해서 제출했으므로 제 답변 내용이 유인물과 조금 다른 경우가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처리가 됐기 때문에 처리사항은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의있는 상세한 자료제출과 충실한 답변을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의회 감사자료가 무성의하고 답변이 불충실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과장들이 전부 공감하고 앞으로는 성의있는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 그때 감사답변자료를 요청하신 것은 총 94건이 되겠습니다.
   매수로는 1,200매이고 내용을 분석해보니까 불충분한 부분도 많이 있고 답변작성에 있어서 요령이 부족한 부분과 내용이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 나오는 것을 넓게 분석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라도 충실한 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들의 답변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같이 행정사무감사 경험이 처음이고 해서 여러 가지 불충분한 답변이 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자인을 합니다. 앞으로 충실한 답변이 되기 위해서 의회 답변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하고, 또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항상 반성하고 챙기는 그런 자세로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관작업 금지 관계가 되겠습니다. 91년도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군수 지시사항으로 여관작업을 금지하도록 지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처리내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여관에서 작업을 하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의혹을 살 우려가 있고 공무원들의 품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여관작업을 못하도록 여러차례 금지시킨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래 폭주하는 주민숙원사업 설계를 위해서 부득이 여러 가지 사정상 여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이 약 240여건 되는데 지난 12월부터 13명의 팀을 만들어서 금년 4월까지 계획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현재 날씨도 춥고 하기 때문에 낮에 하는 작업은 사무실에서 가능합니다만 합숙작업을 하다 보니까 읍면 직원들을 한 곳에 불러모아야 하므로 숙식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밤에 잠은 여관에서 자는 그런 부득이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로부터 의혹을 사는 행동은 못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고 꼭 필요한 날짜만 여관에서 작업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회청사가 건립되어 본청에서 설계할 수 있는 방도 생기고 구내식당도 있어 숙식이 해결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건을 좃어해 나가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주민 계도지 보급 관계가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지는 이중구독자가 있고, 사망자와 퇴거자에 실제 보급되지 않는 부수의 구독료는 환입조치하고 중앙지보다 지방지를 늘이는 방법 그리고 각 리동부락에 신문을 골고루 보급하는 방법 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처리내용은 사실 완결로 되어 있습니다만 완결로 보기 힘들고 점차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구독자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공보실에서 감사기간에 이중구독자를 파악해본 결과 24명 정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2월 16일자로 공급을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및 퇴거자에 대한 구독료 환입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공보실에서 조사해본 결과 사망자가 10명, 퇴거자 약 19명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도 신문사에서는 신문을 개인적으로, 그러나 사망자나 퇴거자가 없더라도 본인외 가족들이나 또 이웃에서 신문을 구독했기 때문에 신문가로 봐서는 신문을 다 받도록 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구독료를 환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고, 저희들이 구독료 환입관계는 역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지 보급 부수 확대방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예산심의 때도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부수를 지난해 수준에서 올해도 그대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근본적으로 중앙지 부수가 크게 감축이 안된 이상 지방지를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되어서 현재로 봐선 91년도 수준으로 3월말까지는 보급할 것입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점차 인근 시군과 균형을 유지, 중앙지를 줄이고 지방자치를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부락에 신문을 골고루 보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골고루 분포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표 6-1, 6-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중 춘향제 제수비 지급철저에서 91년도 문중 춘향제 제수비 지급과정에서 쌍책면 옥전고분군에 비공식적으로 나가는 제수비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으며, 그 당시 91년도 지급배경은 쌍책면 옥전고분에는 문화유씨와 초계 정씨 문중에 부지매입 관계로 양문중에 협조를 많이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하여 두 번 정도 제수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정기 향교외 개인문중에 대해서 제수비 지급을 지양하고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금년도부터 이런 사항이 전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되겠습니다.
   합천 소도읍 개발공사 보도블럭 재시공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지적하신대로 공사한 부분이 문제점이 많았고, 보도블럭이 파손된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이후에 시공회사에 재시공 지시를 해서 12월 13일까지 1차 재시공을 했습니다. 첨부된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재시공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보면 일부 파손된 곳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도로는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같이 그 주변에 인가도 없고, 또 인근에 논이 있고 하니까 논에 객토나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큰 차가 수시로 보도블럭을 넘어다니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행정의 눈이 거기까지 못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파손된 부분은 속히 보수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감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해준다든지, 또 인근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건 공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관리를 하고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하고 파손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에 있는 동안에는 업자가 하도록 조치를 하고, 기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런 것이 방치가 안되도록 보수를 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23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운영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 지역유지나 특정인 혜택을 보며 저소득 농가는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고, 앞으로는 객관성 있는 지원사업이 되도록 해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새마을특별사업지원조례에 의해서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82년도부터 소즉증대사업을 해왔는데 당초 처음 조례가 설치될 때 지급근거를 보면 저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당시에는 도로변 관리사업, 관광지 개발사업 등 정책적인 사업을 많이 권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을 많이 권장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을 한 농가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융자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소득사업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그 당시에 소를 사기 위해서 자금을 백만원, 2백만원을 지원해준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상 지적해 주신대로 특정인들이 자금혜택을 받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투자는 86년도에서 90년도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그 당시 5년동안 지급된 회수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1억5,000만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하는 것은 반드시 저소득 농가가 객관성 있는 그런 농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한 것은 그런 취지에서 지급됐기 때문에 저소득농가가 아닌 특정인에게 지원하는 의혹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자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의혹을 안 받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주민부담금 감소대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양회를 지원하여 진입로 및 마을 안길포장 등을 주민부담 60%, 지원 40%로 시행함에 있어 새마을사업 본래의 목적인 주민참여를 통하여 자조, 협동정신을 고취시키는 등 좋은 취지로 시행되고 있으나, 농촌의 인력이 고령화되고 이농현상으로 인력난이 심각하여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실정이므로 시행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91년도 새마을 다시 가꾸기 사업으로 양회를 사서 부락에 많이 지원했습니다. 지원하다보니까 물론 부락 중에서도 원하는 부락도 있고, 원하지 않는 부락도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바라지 않는 부락에도 양회를 지원하다 보니까 인력이 없는 그런 마을에서는 상당히 곤욕을 당하고, 여기에 따르는 부대비를 지원 안 했기 때문에 운송비나 자재비를 부락에서 부담했던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반드시 양회지원사업은 주민이 원하는 부락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기금이나 또 자원을 염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락이 되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음 25페이지 신체장애자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과세 면제 홍보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집에 보면 합천군 신체장애자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내용을 해당자가 잘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혜택을 못받고 있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금년도 1월부터 반회보에 게재하고, 합천군 신체장애자 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대상자에게는 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서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위생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식품 접객업소에 가보면 여러 가지 불결한 점이 많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사회과에서 12월 11일부터 12월 27일까지 17일간 139개 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양호 59개소, 보통 70개소, 불량 10개소로 불량에 대해서는 당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한번으로 끝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적사항을 참고로 해서 연중 수시로 지속적인 위생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농촌소득원 도로 시공철저와 하자구간 보완철저가 되겠습니다. 89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회면 덕촌-두심간 소득원도로 준공구간 일부가 파손돼있고, 하자부분은 적절히 조치해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 노선은 아시는 바와 같이 소득원 도로라는 말은 금년부터 없어지고 농어촌 도로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지적해 주신 이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군도로 승격이 되어서, 앞으로는 정규적인 보수나 관리가 되어지겠습니다. 지적해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파손된 부분은 가회면 오도리 한 골앞, 가회면 오도리 무덤기앞, 이 두 군데 정도가 파손이 됐습니다. 파손이 많이 된 부분은 85년도에 당시 이것은 새마을사업, 광역권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노폭이라든지 포장두께 등 여러 가지 하자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5년 당시 광역권사업으로 시행한 구간은 92년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 시행시 덧씌우기 등의 보완조치를 하겠으며, 하자보수 책임기간 내에 있는 시공구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등 면밀이 검토후 보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농어촌 도로는 지금까지는 산업과에서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도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기술부서인 건설과에서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업증산 시책추진으로서 잠업은 소득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그런 작목인데 무리한 계획이나 적정규모 사육기여를 못했거나 잠업 농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고치가격 인상으로 농가 의욕고취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누에고치가격은 89년도부터 평균 2.4% 인상되었으나 물가상승율에 비례할 때 현실화되지 못한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가격인상은 군 단독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여망을 충분히 수렴해서 상부관청에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적정 규모의 상전조성을 위한 대책으로는 90년도 이전 상전조성시에는 3㏊ 이상 조성하도록 됐습니다만 현재 인력이 부족한 그런 상태에서 3㏊ 정도는 무리하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권장하는 것은 1㏊ 정도로 해서 농가에서 적정한 규모로 사육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권장을 해 나가도록 하면서, 또 앞으로 잠업은 인력이 없으면 못하기 때문에 점차 기계화를 시켜서 육성되도록 병행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계화가 많이 보급이 되면 규모라든지 인력면에서도 어느 정도 커버될 것으로 보고 저희 군 자체적으로는 잠업 소득이 임업 다음으로 큰 소득으로 보고 행정적으로 계속적인 지원과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 이상 조성농가 전수조사 결과보고 및 목적 이외 상전에 대한 대책을 조사해본 결과 3㏊ 이상하는 농가수는 46호에 164㏊ 정도가 있었습니다. 관리상태는 양호 39, 불량 4, 방치 4개가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불량하거나 방치된데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관리대책으로 세워서 강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상전농로 대상농가 전수조사 결과 농로 미개설비 및 폐상전에 대한 보조금, 회수 가능여부입니다. 보조금 관리규정에 보면 보조금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회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상전 농로개설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전농로를 개설한 보조금을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들이 설계서에 의해서 공사를 착수해서 공사가 완공되면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조사에 의하면 미개설지구는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고, 앞으로 농촌소득원 도로의 사후 보수 및 파손방치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상전관계, 인력문제나 여러 가지 여건변화로 작업을 못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일부 방치한 농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읍면장이나 산업과에서 합심해서 철저한 지도와 앞으로 양호한 환경이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이미 지원된 상전 농로개설 보조금 회수문제는 앞에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개인한테 주었으면 사실 저희들로 봐서 회수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실태를 한번 더 파악해서 회수문제를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지역간 고른 안배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생산농가의 의욕증진을 위해서 농산물 규격 출하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읍면간 형평을 잃고 있다 여기에 대한 시정을 해달라는 지적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관계는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은 사업 지침상 도에서 내려오는 지침입니다. 여기에 대상 농가선정과 읍면 배정은 농협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정을 농협에서 하다보니까 농협군지부에서 읍면 농협에 보고를 받아 취합을 하면서 적중에서는 보고서가 안들어와 빠진 경우고 있다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모두 6개 면에 포장재가 약 11만1,000매, 예산은 전체 사업비 40%를 지원해준다 3,100만원 정도 증가되어서 6개 면에 나가는 돈이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배정관계는 우리 농협과 행정이 전체 특작을 하는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배정된 부분, 변경부분은 도에 절출을 해보니까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난색을 표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군내버스 운행 관리철저가 되겠습니다.
   군내버스가 결행도 많고, 시간도 잘 안지켜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많다 하는 내용과 아울러서 다섯 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주민 편의도모를 위해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육운진흥법에 보면 군내버스 노선 중에 승차인원이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손실이 발생될 때는 일정 기준으로 하면 하루 평균 승차 인원이 20.56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기준 미달한 그런 노선에 대해서는 벽지노선으로 지정이 되며, 운수업자는 도지사에게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정한 7개 노선에 대해서 분기별로 보상받은 것을 지난해 보니까 7개 노선에 한 분기에 370만원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100여만원 정도 보상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이와같은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벽지 노선개설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91년도에는 2개 노선을 지정하고 92년도에는 3개 노선을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운수업자에 대한 지원은 육운진흥법에 의해서 도비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서는 지원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서 각종 도로 포장사업 보수사업 등에 금년만 해도 약 25억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32페이지, 직행버스 정차를 단속해 달라는 지적입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직행버스는 어느 때는 안세워주면 안세워준다고 민원이 생기고, 세우면 세운다고 해서 완행측이나 이런 데서 군에 고발한다든지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상당히 힘이 드는 사항인데, 꼭 직행을 세워야 될 지역은 세우도록 하고 세워서는 안되는 지역은 우리 행정에서 지적해서 법에 의거 탄력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벽지노선 책정방법과 시간 미이행 결행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 그런 내용인데 벽지노선 책정방법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육운진흥법에 의해서 현재 승차인원이 20.56명에 미달되는 노선중에서 5개년 계획에 연차적으로 개설할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조사된 것을 보면 전체 개설될 구간은 27개 노선 정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개설된 국나은 말씀드린대로 7개소와 금년도 2개소, 3개소 하면 약 12개소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버스 및 군내버스의 시간표에 의한 운행은 물론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또 회사측에서 수지가 안맞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처리에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저희들은 어떻든 주민편에 서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주민 편의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점과 종점에 시간표 부착문제는   감사지적 이후에 12월 27일자로 시간표를 붙이도록 회사측에도 지시가 됐고, 읍면에도 지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전기사 친절 봉사 교육 및 청결관리에 대한 지도문제도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행정적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로 보림콘크리트 레미콘 검사 철저입니다.
   91년 6월 각종 공사장에 관급으로 공급하고 있는 레미콘 불량품을 공급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공사장 감독에게 레미콘 공급에 철저를 기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림콘크리트에서 생산되는 레미콘은 K.S 제품이므로 본도에서 본도 공업과와 공업진흥청에서 품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군에서는 지도 감독이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보림콘크리트에 대해서는 91년 6월 시멘트 품귀현상이 있었을 때 서울지역에 불량 레미콘을 공급한 사례가 있어 그 이후 7월에 검사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본도에서는 불량레미콘이 공급된다는 여론 진정이 있을 경우에는 불시에 특별검사를하도록 저희들과 도와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량레미콘이 공급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대병면 하금리 소재 군유림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대병면 군유림에는 전체 약 219㏊ 정도가 있는데 74년도부터는 여기에 잣나무 등 조림을 약 150여정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감사 이후에 군유림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별첨에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요약하면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은 93년부터 94년까지 수종 갱신 육림해서 약 1,800만원 투자가 되겠고, 여기에 대한 수익은 94년도부터 용재리 잣나무 일부가 수입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잣생산은 지금도 잣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10월에 현지 조사결과 잣수확과 인건비와 따져 보니까 잣수확이 인건비에 못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인근 주민에게 잣수확을 무상 채취토록 이렇게 군에서 위임을 시키다 보니까 다른 군에 있는 사람들도 채취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되면 수지타산을 해보고 군에서 적극적으로 수의를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하천부지 무단 점사용 방치건입니다.
   용주면 방곡리 하천에 보림콘크리트가 하천을 4·5,000평을 무단 점사용하고 있는 바,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조례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함에도 징수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방치사유라든지 무단 점사용 내역 또 앞으로 군유재산관리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천부지 점사용료는 부과권이 읍면장에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인근 토지의 유사 등급에 의해서 하천 부지건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보림 콘크리트에서 사용하는 부지는 무단 점유했다기 보다는 용주면에서 하천부지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540번지 외 9필지, 약 3,700평에 하천사용료를 91년도에 293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하천부지 실태조사를 한 결과 방곡리 826-1번지 하천부지에 점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이곳같은 경우는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인근 주변인 보림콘크리트 사유지 1,335평과 재무부 소관 국유지 2,442평에 부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과한 면에서 잘못된 것으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정을 위해서 91년 12월 10일자로 대한지적공사 합천출장소에 현황을 측량의뢰하였습니다. 면적이 확정 되는대로 증감이 있을 때는 정산처리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여부는 보림콘크리트 사용하는 부지는 현재 건설부로 관리청이 지정되어 있어서 방곡천은 준용하천으로 도시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지구에 하천 2개소에 하천폭이 결정되지 않은 곳이므로 현재 군에서는 양여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경남도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지금 하는 일이 계속 확정되면 본군에서 양도를 받아서 우리 군 수입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경지정리사업 조속 마무리로 민원해소 내용입니다.   처리내용을 보면 환지청산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해야겠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우선 환지청산금이 완된 데는 체납처분 승인을 1월 6일 신청했었는데 승인이 내려오면 즉시 강제징수를 해서라도 다 완결이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지정리를 조기에 완공해서 담배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는 조치에 대해서는 금년에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데는 농조권을 포함해서 7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간 현재 토공작업은 거의 다 마쳤습니다. 또 미리 지정해 주신 쌍백지구는 담배심는데 지장이 없도록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합천호 주변 관광단지 개발사업 철저입니다.
   여기에 지적하신 조경공사 시공이 부실하고 불법 하도급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달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 이후에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추진계획도 수립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하자보수를 하기 위한 1차적인 하자 조사를 마쳤습니다. 전수조사시기는 3월에 한번 더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3월에 하는 이유는 보상금이 많기 때문에 잎이 나는 것을 봐가면서 한번 더 전수조사를 해서 3. 15 - 4. 15일 안에 규격품으로 재식재 토목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사감독, 준공검사 철저로 불법 하도급 방지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이 공사뿐만 아니고 각 공무원들이 공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이런 문제는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주택융자금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주택융자금 관리에 있어서 아직 회수가 안되고 연체가 많이 있습니다. 정상회수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감사 당시 연체는 103명에 9,300만원 정도이고, 상환불능자는 9명에 2,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감사 이후에 저희들이 융자금 상환의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91년 12월 30일부터 92년 1월 20일까지 조사한 결과 1월말 현재 모두 연체된 것은 48건에 6,421만원이 연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체된 액수에 대해서는 회수를 독려하고 꼭 회수가 불가능한데 대해서는 강제 징수를 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연체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공중의사 복무 및 보건소 직원 친절봉사자세 확립입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근무상태가 안좋아서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지시가 안먹혀 들어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 답변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육일   :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보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의원    :   질의사항 있습니다.
○부의장 김육일   : 예. 이민택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민택의원    :   이민택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림과장께 제가 묻겠습니다. 대병면 소재지 하금리 군유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처리내용이 대단히 형식적이고 성의가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92년도부터 시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3년도 시행하겠다고 하였으며, 지난번 답변에서 산불예방과 병행한 군유림 관리인 계획도 없고, 또 세 번째로 잣 채취인을 인근 주민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고, 말하자면 그 댓가로서 군유림 보호에 협조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부의장 김육일   : 산림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원   호 : 방금 이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병면 하금리 군유림에는 이때까지 조림 유림 임도에 소요되는 것은 지난 74년도부터 배정금액이 1억4,600만원이 됩니다. 그것이 대충 투자된 금액이고, 횡도가 약 7㎞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93년부터 영림계획에 의해서 계획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민택의원    :   내용은 다 봤습니다. 왜 92년부터 시행하지 않고 93년부터 시행을 하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원   호 : 92년도는 예산관계도 안되어 있고, 당초에 영림계획상에도 93년도부터 시행하도록 도에서 그렇게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잣에 대해서는 작년 10월에 현지 조사해본 결과 조금전에 기획실장께서 얘기한 바와 같이 채취에 대한 경비 수지계산을 따져보니까 그 투자에 비해서 오히려 수입이 없기 때문에 잣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한 것에 대해서는 채취를 지양하고, 앞으로 목재 생산에 대한 조림을 해서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향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민택의원    :   지난번 답변에서는 관리인을 둔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산불 감시원과 병행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처리내용을 답변 해주십시오.
○산림과장 원호   : 산불관리인은 명세를 안했습니다. 군유림이 방대하다 보니까 거기에 고정적으로 면에서 배치된 인원을 1명 할애해서 고정적으로 순회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명세를 안했습니다.
이민택의원    :   처리 답변내용을 맨 마지막에 보면 과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만 무상으로 채취토록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군유림에 보호협조를 유도한다고 그렇게 씌여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항상 말로만 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산림과장 원호   : 지금 잣이 다소 생산이 되고 있는데 잣에 대한 수익이 없기 때문에 생산이 되는 곳에만 줄 게 아니고 희망이 있는 지원 군민으로 하여금 채취토록 해보고 거기에 대한 소득증대를 기한다는 목적에서 거기에 대한 소득증대를 기하면 그 대가로서 군유림에 대한 관리 협조를 구한다는 표시를 한 것입니다.
이민택의원    :   대충 듣긴 들었는데 본 의원은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산림과장이 답변한 내용과는 실제로 계획이 서 있지 않으니 명백한 처리 결과 계획을 세워서 다음번에 이 회의가 끝나면 우리 의회에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육일   : 다음은 이주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의원    :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가회면 농어촌 도로 노면 파손구간이 잘못 파악됐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파손된 구간은 가회면 오도리 한 골앞 - 가회면 오도리 무덤기 앞으로 광역권 공사사업 하는데 이곳을 파손된 구간이라 이렇게 지적되어 있는데 원래 지적한 곳은 여기가 아니고 농어촌 도로 1차, 2차 몇 가지를 3년간 했는데 제일 처음 연도 1차 구간을 보면 지면이 완전히 내려 앉았습니다. 그 구간이 몇 군데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에 포장한 1차 구간인 가회-오도리간 파손구간 네 군데를 지적하는 것이니 현지 파악이 잘못된 것을 다시 파악해 주십사 하는 것이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주이   : 농어촌도로가 사실은 인계받기로는 올 1월에 받았가 때문에 저희들한테서 답변이 나간 것은 아닙니다. 현지 사정이 잘못됐다는 앞으로 이 구간을 별도 조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내려앉았다는 것은 전에 한번 말씀 있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업자와 연계해서 보수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답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조사를 해서 그 구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주환의원    :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에서 건설과로 넘어간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처리 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부의장 김육일   : 배종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의원    :   배종구의원입니다.
   직행버스 정차 단속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곳에는 직행버스를 세워달라, 어떤 곳은 직행버스를 세우지 말라, 이런 두 가지 말씀을 기획실장께서 하셨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완행버스가 제 시간을 안지키기 때문에 직행을 세워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다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이 버스는 합천군민의 발이데 지금 군민전체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잘 사는 사람들은 자가용을 주로 이용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군내버스는 학생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시간을 잘 지켜서 결행을 안하도록 하자는 것이 제 취지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에 물어보겠습니다.
   5항에 보면 운전기사 친절봉사 교육 및 차내 청결관리에 대한 지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금년 설을 설을 기해서 어떤 조치 사실이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무식   :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배의원 보충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획실장님이 말씀드렸던 완행버스 관계는 완행이 끊어지고 난 이후의 시간에 직행이 오는 코스가 있다면 그런 곳에는 다소 법에는 안맞다 해도 직행이 정차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기획실장님이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내 버스노선 74개 노선에 25대가 운행을 한다고 하며 회사측에서도 상당히 고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고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욕구에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즉시즉시에 전부 다 충족되어질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노선 조정을 읍면동에서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점검을하고 현지 주민들을 위해서 몇 개 노선이라도 신설 연장할 수 있다면 최선의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조정이 되면 중간중간 직행이 불법 정차를 해서 전체적으로 직행과 완행버스의 회사 상화간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직행만은 우리가 최대한 단속을 해서 완행과 직행을 법 차원에서 단속해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친절봉사 부분에 관해서는 회사측에 서면으로 전부 다 통지를 하고, 또 전 기사들들 한 자리에 모아서 교육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회사 책임자와 영업소장을 통해서 1차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분들의 참고지도 병행해서 친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베풀고, 금년 구정때는 기사들에게 기념풀 하나씩을 사서 선사했습니다. 기사들의 사기를 최대한 올려주고 격려하면서 여기에 대한 차량 청소라든지, 청결문제 관계,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하는 문제는 최선을 다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 김육일   : 곽우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영의원    :   산림과장께 묻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시면 인근 주민으로 하여금 채취 희망자에게 무상으로 채취토록 하여 농외소득을 기함과 동시에 군유림 보호에 협조토록 유도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처리과정을 볼 때 어느 주민이라든지, 어느 부락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무상으로 잣을 채취해가면서 보호를 좀 하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산림과장 원호   :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우영의원    :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완결이라고는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완결이라고 해 놓으니까 질의가 자꾸 나오는데 우리가 앞으로 시정처리요구를 할 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채취 희망자가 관리할 수 있는 희망자가 있으면 위임을 해서 무상으로 해줄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원호   : 희망자가 있으면 앞으로 해줄 방침입니다.
곽우영의원    :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물론 농촌에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군에서 배려해준다는 측면에 대해서 고마운 일인데 말만 해놓고 어떤 부락이나 개인이 와서 그것을 채취하면서 보호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을 적에 위임해줄 수 있나, 없나,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원호   : 확실하게 위임해서 무상으로 채취를 하는 대가로서 군유림 보호에 협조를 하겠다고 이렇게 한다면 무상으로 채취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곽우영의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육일   : 윤한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의원    :   6-1표에 보면 사망자 명단에 하규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 사람을 사망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새마을지도자로서 독지가인데 앞으로 사망자 처리를 할 때는 인쇄물에 좀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보고에서 상전 관리를 읍면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독려하겠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관리능력이 사실상 없어져 버렸는데 독려한다고 관리가 되며, 잠업할 수 있겠느냐, 우리 의원님의 그런 말씀인데 고의적으로 잠사과정을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원도 받고 융자도 받고 해서 잠사도 짓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해보니까 모든 여건이 수익이 안맞고 해서 일단 잠업을 포기하고 타목적에 사용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했습니다. 독려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너무 무리를 가하는 그런 결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 경우는 도저히 잠업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운행 행위는 결국 목적에 있다고 봐지는데 그 목적은 운수업체로 봐서 수입입니다. 수입이 없는데 시간을 결행하지 말라고 온갖 우리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목적에 위배된다고 봐지는데 우리 동료의원인 배종구의원께서 우리 군내버스는 우리 군민의 발이다, 이런 차원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고, 7개 노선에 370만원 정도 보상을 하자, 해주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하는데 이건 적자다, 그렇다 하면 과연 군민의 발을 발답게 해줄 수 있는 길이 없느냐, 그런 즉 다시 말해서 보상을 해주는 길밖에 없는데 기획실장께서 법규정된 이외에 보상을 위해서라도 우리 군민의 발이 정말 발다와지는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부의장 김육일   : 백운출의원 질의하십시오.
백운출의원    :   백운출의원입니다.
   어제 공보실장께서 오늘 해인사 장례행사에 가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참석을 하셨으면 좋을텐데 그러지 못해서 유감입니다.
   군민계도지 관계입니다.
   이것은 지난 12월 정기회의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인데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이중구독자가 24명, 사망자가 10명, 퇴거자가 19명으로 조사된 결과 계산에 나타난 숫자를 지금에 와서는 명단을 바꾸거나 시정조치를 했다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자료나 답변이 불성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6-1페이지에 보시면 용주 평산 하규수씨는 생생히 살아 있는데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외 봉산, 용주 박지형이라는 사람이 실제는 4-5년 전에 죽었는데 이게 빠져있고 해서 명확한 자료가 안된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면서 그 뒷페이지를 보면 발송확인서로 합천우체국 우편계장 배종호라는 사람이 확실히 11월 한 달치를 배달했다 하는 확인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보고 느껴지는 것은 신문사로부터 배종호라는 사람이 우체국에 앉아서 접수를 했다 여기에 보면 퇴거자는 이웃에서 받아보고 죽은 사람은 가져가도록 했는데 몇 년간 신문 하나 안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시점까지의 모든 잘못은 불문에 붙이되 지금부터는 확실하게 우리가 돈을 들여서 신문을 보급하면 받는 사람이 확실하게 받아가야지, 주지도 않고 군에 와서 돈만 챙겨가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오늘 공보실장께서 해인사 행사 관계로 불참해서 대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도지 관계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가 곤란하고 공보실장이 오면 의논해서 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육일   : 백의원 답변 됐습니까?
백운출의원    :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육일   : 다음 이민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의원    :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장과 윤의원께서 잠업 증사시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처리 결과란에 추진중이라고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관리 상태와 농로개설 여부 등은 현지 조사를 통해 보면 즉시 명백하게 처리할 수 있음에도 추진중이라고 말은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애매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획실장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미설치농가와 폐상전에 대해 보조금 회수금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합천군보조금조례 17조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수한다고 써놓고 사실상 이사간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 명백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고,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냥 조사를 해보겠다면 하고, 읍면장과 합심해서 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과장으로서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는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송영경   :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부임한지 얼마 안돼서 사실상 업무파악이 미진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기획실장 답변하신 그 이상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의원님께서 보충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적으로 연찬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보조금 관리금은 회계관계와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시행한 읍면과 그리고 현재 농로개설, 그때 당시는 정확하게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조금 회수는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납니다만 상당히 어렵게 남을 것 같습니다. 지난간 일은 용서해 주시고 제가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 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서서 답변드리다 보니까 떨리고 하니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민택의원    :   산업과장 답변 충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송영경   :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육일   :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질의사항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분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9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상황보고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통하여 처리에 대한 추가처리요구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시고 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육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 제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현기   : 안녕하십니까? 사회과장입니다.
   저희 합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정의 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상대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많기 때문에 이런 가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줄까 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저소득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가운데서 여러 의원님들의 고민을 들어서 수정할 것이나 시정할 것은 이 설명을 하고 나서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정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관내 어려운 저소득자녀들에게 얼마라도 보탬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장학금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우선 대상자로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저소득 자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류는 일반 장학금과 특별장학금 두 개로 만들었습니다. 정원 지급에 대해서는 지급액을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정하도록 했습니다.
   작년도부터 1억을 목표로 해서 2,000만원씩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서 기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2,000만원 확보된 것을 정기예금한 이 금액 중에서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금년도도 기 일반회계에서 2,000만원 전출받아 정기 예금했습니다. 이래서 5년간 1억을 만들어 이 돈으로 장학금을 만들 계획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장학기금은 그런 식으로 만들고 우선 장학생의 선발은 읍면장이 대상자를 추천해서 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도록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못만들었는데 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의 인쇄내용에 따라서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합천군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 장학금이라고 했습니다.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장학지급대상입니다.
   이 조례에 장학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첫째,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과 영세 농어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기타 저소득층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다만 국가나 지방단체 중 다른 기관에서 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이중으로 받는 것을 제외했습니다.
   제3조 장학금종류는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 두 개로 구분했습니다.
   제4조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입니다.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정합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시발이 일천하기 때문에 작년도 2,000만원, 금년도 2,000만원으로 4,000만원에서 생기는 이자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원이나 예산액이 결정되어지면 그 범위 내에서 금년도부터 시발이 되어지겠습니다. 1억이 되어지면 숫자가 조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제5조 장학생의 선발입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읍면장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한정되는 자를 매년 군수에게 추천한다. 즉 군수는 추천한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읍면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선발한다.
   제6조 지급정지는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을 군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이후에 발생된 사유로 인해서 지급정지가 되어질 수 있는 조항입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첫째,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퇴학, 정학,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타시군으로 전출하였을 때, 이건 가구주가 타시군으로 전출했을 때는 우리 군민 중에서의 저소득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학금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이것은 형식적인 문구입니다. 어쨌든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해서 학비에 쓰라는 것인데 학비라는 것은 학생이 학교 다니면서 쓰는 돈이므로 포괄적으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경제력의 향상으로 저소득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스스로 경제가 나아졌다든지, 다른 사람의 지원으로 인해서 형편이 좋아졌을 때는 장학금 지급정지처분 해당 군의 인원수는 새로이 선발한다. 이런 정지조건이 되어서 숫자가 정지가 돼서 안주었을 때는 새로운 다른 사람을 선발해서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7조 장학기금의 조정 및 관리는 1항 제1조 사업목적을 추진하기 위하여 합천군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을 설치운영한다. 기금은 합천군 일반회계 전출 기탁금 수익금으로 조정하되, 목표액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한다. 이건 1억이 될 때까지 일반회계에서 전출받는다든가, 다른 기탁금이 있다든지 이러면 자금을 조성하겠습니다. 장학기금은 세출의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 특히 농협에는 지금 합천군금고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 이자 중에서 가장 높은 이자에 저희들이 저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는 시행규칙입니다.
   조례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내려오는 준칙과 우리 지역의 실정에 알맞도록 가급적이면 다듬어봤는데 저희들 실력으로서는 모자라고, 여러 의원님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신다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수정을 한다든가, 고쳐서 앞으로 92년도 2학기부터 선발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육일   :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제정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의원    :   이석영의원입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조에 보면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 자녀가 타시군 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포함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관내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말씀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현기   : 저희들 실무자로서는 가구주한테 주는 것이지 학생 하나하나한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가구주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래서 퇴거라든지, 전출을 한다든지, 타지역에 가는 것은 주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못사는데 부산으로 시집간 여동생이 내 자녀를 데리고 가서 공부시킨다면 이건 장학금이 지급되는 조치가 되어져야 안되겠습니까?
○부의장 김육일   : 이석영의원 답변됐습니까?
이석영의원    :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육일   : 배종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의원    :   제5조제1항에 보면 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한 자 중에서 장학금 지급이 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를 매년 군수에게 추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군수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읍면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급한다. 최종 심의를 군수가 하는 것은 좋은데 최하 말단 시민이 잘 해서 추천되어 올라와도 군에서는 내용을 잘 모를 것 아니냐, 최하 말단의 심의가 군에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면장을 중심으로 해서 선발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원만히 어려운 학생을 선발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이현기   :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읍면에서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것보다는 읍면의 어떤 위원회를 통해 더 심의해서 추천해 주시면 좋겠는데, 사회계장 조례상으론 그것을 삽입할 수 있습니까?
○사회계장 조종수   : 조례상으론 명시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장은 읍면의 행정을 종합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민의 전체 여건을 고려해서 사후에 자기가 원성을 안듣는 범위내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행정의 기술에 따른 사항이어서 명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사회과장 이현기   : 꼭 필요하다면 조례보다는 규칙의 규정으로서 삽입하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종구의원    :   어차피 생활이 어렵다거나 생활보호대상자가 있다든가, 또 생활보호대상자로는 책정이 안됐지만 실질적 법상으로 아들이 있다든가, 나이에 미달됐다든가 해서 어려운 사람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를 책정하는데 다른 면단위에서 위원회가 있으면 좋겠고, 그 외에 학생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 서면으로 뒷받침되어지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이현기   : 예. 기초자료가 정확해야 지역에 불평이 없지, 면장 혼자 개인적으로 옳게 승인했더라도 지역의 불만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면장을 중심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선발하는 게 원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육일   : 정종영의원 질의하십시오.
정종영의원    :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담임선생님들이 학생 사정파악을 잘 해서 장학생을 추천하면 면장한테 보고하고 면장은 또 군에 보고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이 많은 면도 있고, 잘 사는 면도 있습니다.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원수는 어떻게 정할 것입니까? 규정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사회과장 이현기   : 인원이 책정이 안되어지는 게 2,000만원, 4,000만원, 앞으로 5년 후면 1억이 되어져서 이자를 가지고 동결된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원은 확정지을 수가 없고, 금액은 지금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지급하는데 한번에 중학생은 10만원, 고등학생은 13만원입니다.
   정의원 말씀대로 17개 읍면이 고루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것인데 어느 읍면은 통상 서민층이 많고, 어느 면은 생활이 부유한 것 같으면 그 인원을 어떻게 조정하겠느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그 문제는 걱정을 못해봤습니다.
정종영의원    :   제 생각은 될 수 있으면 장학금제도도 우리 군민의 화합을 위해서는 학생수에 비례해서 균형적으로 지급하면 좋다고 봅니다.
○사회과장 이현기   : 내용을 보시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1년에 2,000만원을 불입하면 5년 후에 1억이 됩니다. 이 1억을 2년 이상 최대한 높은 이율에 적립하면 1년에 이자가 1·2백만원이 나옵니다. 그 밑에 표를 보시면 중학교, 고등학교, 특별장학생 몇 몇, 일반장학생 몇 명이 나오는데 1·2백만원에 상응한 인원이 책정됩니다.
   거기에 보면 군수가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 조례에 근거해서 하려면 읍면별 인원 배정관계라든지 예산관계는 올해 예산이 500만원밖에 안되니까 실무적인 내용은 군수님이 결정하실 사항이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 안배관계는 좋은 말씀이신데 조례에 보시면 지역간, 학교간 균형을 참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추천된 학생의 학교에도 초계고등학교 3-4명, 삼가고등학교 3-4명, 합천고등학교 3-4명으로 이런 안배가 되도록 규칙에 보시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무선에서 책정 확정지을 때 별도의 본군 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안되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부의장 김육일   : 다음 이석영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영의원    :   제6조 지급정지에 보면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항 4호에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지급정지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을 거주하는 부모를 기준해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4호를 삭제해 버리고 제5호를 제4호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학비라는 것은 학교에 수업료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학교에 다니는데 필요한 모든 자금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들어서 수정안을 요구합니다. 의장님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사회과장 이현기   : 사실은 수정해도 됩니다.
○부의장 김육일   :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석영의원 외 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의원    :   수정안의 수정내용에는 제6조 지급정지에서 제1항 제4호에 학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수정이유는 장학대상자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은 장학금 사용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재량행위에 속하여 장학금은 수업료만이 학비가 아니며 학업에 필요하여 사용하는 모든 것이 광의의 의미에서 학비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학비의 타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규정할 아무런 제도적 장치도 없을 뿐 아니라, 장학금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수정안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육일   :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석영의원의 제안설명으로 충분한 설명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 질의 및 토론시간을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석영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석영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14명, 반대는 없습니다. 기권 1명입니다.
   이석영의원 외 6인의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외에 원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잘 알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개정의 건
○부의장 김육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에 대하여 최주이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주이   : 이번 의회에 상정한 합천군 하천골재 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조례가 5조로 되어 있습니다. 62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사용중 문제점이 있어 오늘 상정된 것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천 골재채취 운영을 군직영사업으로 시행하면서 골재단가 결정과 군수입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군수가 조정 결정 운영해 왔습니다.
   법적 근거없이 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골재판매 결정과 군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상부로부터 지적이 있어서 골재 판매가격 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제2조 다음에 2조 1을 신설해서 직영장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오늘 제출되었으며, 또 2조를 설명드리면 2조는 세입과 세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1항을 넣고 뒤에 다시 개정안을 넣으려고 했습니다만 자체 판매결정이기 때문에 안 맞아서 신설했습니다.
   그 신설한 내용은 2조 1항 골재가격 판매결정 골재 루베당 판매가격은 전년도 2개 이상 타시군에서 판매한 가격을 조사하여 산술 평균치로 산정한 금액과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군수가 조정 결정한다고 삽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육일   :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병채의원 질의하십시오.
조병채의원    :   의장님께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서 과장님이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이 필요할 시는 반드시 과장이 의장에게 승낙을 얻어서 발언대에서 발언하도록 시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이 계장석에서 발언하는 것은 우리 군의회의 진행에 있어서 큰 모순점이기 때문에 이 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육일   :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개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장 김육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병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십시오.
조병채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조병채에게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92년 올해는 선거의 해이며, 군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막중한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군민과 유권자의 심정은 매우 날카롭고 예민한 심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은 유권자가 마음놓고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군민을 위하고 유권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본 의원은 지나간 선거사례를 들어가면 몇 말씀 드립니다. 과거 선거양상으로 보아 불법 타락선거의 원천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입후보자의 자질에 있었으며, 둘째로 관권이 깊이 개입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광역선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더욱이 공무원이 선거분위기를 어렵게 유도해선 안됩니다. 중립이어야만 됩니다. 현 시점에서 총선을 앞에 두고 출마예상자가 출전 준비과정에서 타락선거로 유도하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로서는 입후보예상자 동향과 일거일동을 파악하는 것은 단순한 공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입후보자나 지지하는 입장에 있는 유권자는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각 면단위 공무원을 동원하여 동향파악이라는 미명아래 계속 자행하고 지난 경험으로 보아 그 동향파악이 누구를 위한 파악이었느냐, 바로 권력에 협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공무원은 중립이어야 하는데 지나친 동향파악으로 인하여 하부공무원을 괴롭히고 유권자들에게 불쾌감을 조성하고 나아가서 동향파악을 당한 유권자가 지지하고 싶은 지지지와 거리감이 생기므로 이것은 계획적이 아니라고 볼 수가 없게 느껴집니다.
   우물안의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우물을 흐리게 하듯이 공무원 중 한두 사람이 권력에 아부하여 유권자를 불안하게 하고 하부공무원을 괴롭히고 과잉 충성을 하다보니 공무원의 중립성이 무너지고 관권선거라는 인상이 매우 짙게 됩니다. 이래서 전 공무원에게 유권자가 불쾌감과 불신감으로 얼룩지게 됩니다. 선거를 관장하는 공무원은 선거가 종반으로 흐를수록 능숙하게 불안을 유도하는 수법을 삼가고 유권자가 마음놓고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공무원의 그림자도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리하여 선거가 끝난 후에도 불미스런 사례가 없기 바랍니다. 만약 불미스런 사례가 있을 시는 군의회에서 심각히 다루어 군민의 이름으로 위법처리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공무원이 어디까지나 유권자가 올바른 판단으로 가지게끔 양심에 맡기고 공무원의 중립이 이 기회를 통하여 군민과 유권자에게 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간곡히 당부드리며, 본 의원은 이만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육일   : 내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35분)
○내무과장 갈호상   : 평소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로서 공명선거 정착화를 위해서 국민의 자존심과 정부의 자존심을 걸고 돈 안쓰는 선거, 깨끗한 선거를 꼭 이룩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따른 국민이 공감을 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군의회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한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병채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선거 개입과 입후보자 예상자에 대한 동향파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행정 동향관리의 취지와 주요 동향관리 대상,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본군 추진사항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동향관리의 취지는 지역내에서 일어난 각종 동향을 종합 파악하고 관리해서 주민의 불편 불만사항은 사전에 수렴하여 지방행정 수행에 적극 반영하고, 문제의 동향에 대해서는 사안별 원인별로 그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지역화합과 안정분위기 조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동향관리 대상으로는 지방행정 수행에 따른 주민의 불편, 불만사항은 지역단위, 주요인사의 동정, 각종 사건사고 및 지역내 주요인사동향, 진정 투서 등의 집단민원, 지역 특유동향, 기타 미담 수범 등에 대하여 파악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명선거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92년도를 공명선거 정착의 해로 실현키 위해 내무 행정의 제일 과제로 선정하여 완벽한 선거관리업무와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서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자세 견지와 법정 사무의 공정한 관리는 물론 전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경제,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전 공직자가 감시자가 되고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리 반장에 대하여는 위법사항 적? 즉시 해임 및 위법조치하고 해임된 리반장에 대하여는 재임명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원이 되려는 리반장은 법정 기일내에 해임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유권자의 선거행사의 엄정을 기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요내용은 첫째 본군에서는 공명선거 홍보활동에 개입 주민과 공명선거 감시단의 활동상 및 불법 선거사례들을 종합 관리하기 위해서 공명선거 상황실을 지난 10월 27일 설치,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내 공명선거 계도와 홍보활동은 물론, 입지 예상자와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여 돈안쓰는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하여 지난 12월 19일부터 합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파견되어 있는 본청 계장급으로 구성된 불법 선거감시반 7개반, 14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촉된 읍면 투표구관리소와 서기로 구성된 자체 계도반을 67개 반에 134명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군수 산하 전 공직자에 대하여는 조회나 각종 계도 통제를 통하여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을 전달 교육과 기관장의 개끗한 의지는 물론 관권개입 시비 소지를 완전히 일소하기 위해서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원이나 반대언동은 일체 금지하도록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불법 선거감시반과 자체 계도반, 그리고 기타 군에서 관리 파악하고 있는 각종 동향은 특정계층이나 특정 정당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동향관리와 불법선거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해서 합니다. 특히 망국적인 타락 불법선거를 철저히 감시하여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육일   : 조병채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조병채의원    :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약하게 먹으면 약이 안되고, 적당히 먹으면 약이 됩니다. 또 과하게 먹으면 독약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활용하고 운영하는데 따라서 그 법이 때로는 악법도 될 수가 있고, 때로는 선법도 되고, 또 우리한테 필요한 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동향파악이라는 그 미명이 물론 공무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라고 하나 그 운용을 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부 공무원으로부터 유권자에게 까지 미치는 체감온도가 완전히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이번에 그런 사례가 합천군내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여기에 중립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말려서 공무원의 공신력이 떨어질까 싶어서 제가 염려스러운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갈호상   : 조병채의원의 말씀은 충분히 소화합니다 그리고 우리 운영과정에서 다소 직원들의 동향파악의 기법이 미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며칠전에 부읍면장 회의에서 신랄하게 지시하고 절대 주민이나 선거에 관여하는 그 분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채의원    :   과장님 말씀은 이때까지 귀담아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합천군내에서는 공명선거가 되도록 해주시면 우리 군의원도 모두 협조할 것이며, 분명히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갈호상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육일   : 예.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9회 임시회가 오늘 2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협조정신으로 건전하게 제9회 임시회가 운영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의회운영에 대한 연구와 활동으로 날로 발전하는 합천군의회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환절기에 의원 여러분의 가내 화목, 편안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제9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시부터 합천군청 3층 회의실에서 합천군민회관 건립에 대한 설명회에 참석키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김동구, 김육일, 장천익, 백운출,
   조병채, 배종구, 안문기,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정종영, 이석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최판동
   내무과장   갈호상
   새마을과장   하창환
   재무과장   김봉호
   사회과장   이현기
   산업과장   송영경
   지역경제과장   이무식
   산림과장   원호
   건설과장   최주이
   도시과장   최일성
   보건소장   방준용
○의회사무과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창규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홍검식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이규학
   의사계직원   지미혜
○회의록서명   
   의장   김동구
   부의장   김육일
   서명의원   장천익
   서명의원   백운출
   사무과장   이창규

합천군의회 제9회 (임시회 92. 2. 12 <2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