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4년7월11일(월)
의사일정
1.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제정의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의건(합천군수제출)
2. 합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제정의건(합천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운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임시회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생업에 바쁘신중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가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먼저 윤한무간사로부터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한무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한무 : 제27회 임시회 휴회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의 건, 합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제정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그 결과를 7월 13일 제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의건(합천군수제출)
○위원장 백운출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창규내무과장 본 안건의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창규 :
· 공무원의 사적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국외파견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여 제출하게 되었음.
· 주요개정내용으로서, 연가 7일이상의 연간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전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국외여행허가제도를 폐지토록 하였음.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제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 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의 승진, 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함.
·형제자매 결혼시,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였음.
본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안)- 별첨1>
○위원장 백운출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종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검토보고 요지>
·본 조례개정 근거법규는 94.5.16일 대통령령 14262호에 의거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 개정이 불가피함
· 검토할 사항은 본 조례 제18조 제1항의 본문중 괄호내의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라는 문구를 신설한 취지에 대한 심의가 요구됨.
·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제2항 본문중 제18조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어원 심의가 요구됨.
·이에 대한 참고자료는 본 조례 제20조 연가일수의 산입과 제18조 연가 일수중 1회에 7일을 초과하여 허가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위원장 백운출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개별심사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사를 하던중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이 있으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본 조례 제10조 파견근무에서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를 문맥과 조문상 " 이 경우 군수는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당해 공관장에게 위탁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본 조례의 내용과 뜻은 변함이 없고 문맥상으로 보아 자구정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제18조 (연가일수) 제1항에서 공무원의 근속기간(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 로 되어 있고 제2항에 단, 근속기간에 대한 해석이 있으므로 제1항의 근속기간 해석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공무원의 연가일수 삽입에 있어 근속기간을 명확하게 하는데 있으므로 당초대로 삽입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생각됨.
·제22조 (공가)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를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개정한 이유는?
- 공가가 직접 필요한 기간내에는 공가를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강제규정으로 생각한다.
○위원장 백운출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중 윤한무위원으로부터 본 조례 제10조 파견근무에서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를 문맥과 조문상 "이 경우 군수는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당해 공관장에게 위탁하여야 한다"로 문귀를 정정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 : 본 조례의 내용과 뜻에는 변함이 없는 간단한 자구정정사항으로서 문맥상으로 보아 윤한무위원이 제안하신 안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석영 위원 : 조문상 윤한무위원이 제안한 안대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백운출 :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윤한무위원께서 제안하신 본 조례 제10조 파견근무에서 일부 문귀를 자구정정 하자는데 대하여 동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
<심사확정 내용>
· 공무원의 사적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국외파견근무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제10조 (파견근무) 3항의 문귀중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를 "이 경우 군수는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당해 공관장에게 위탁하여야 한다"로 문귀 정정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음.
※ 안건에 대한 표결은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면 전체 안건중 수정안 외에는 이의가 없다는 의사의 뜻이므로 원안에 대한 표결은 하지 않는 것이 상례임.
2. 합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제정의건(합천군수제출)
○위원장 백운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태길 지적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나태길 :
<제안설명요지>
·상위법인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분쟁에 따른 조정위원회를 부동산중개업 허가관청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 향후 지역내 부동산 분쟁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 주요제정내용은 합천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의 기능과 구성, 임기 및 해촉, 회의 및 의사, 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해 놓고 있으며 제출된 본 조례안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4년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된 것임.
본 조례안의 조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 별첨2>
○위원장 백운출 : 임종인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검토보고 요지>
·본조례 제정 법적근거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2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7조의4 조정의 절차, 제37조6 조정처리 등임.
·검토사항은 부동산 중개업법에서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허가관청 소속하에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
·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중개업이란 개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업을 업으로 하는 것이며, 중개업자란 법에 의하여 중개의 허가를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음.
·중개업법에서 중개업자에게 금지행위와 손해배상책임 등을 벌칙과 과태료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분쟁조정위원회의 성과에 대하여는 미지수임.
· 조례안의 조항추가나 자구수정 등을 심사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대통령이 정한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저당임.
○위원장 백운출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여러분의 충분한 개별심사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심사를 하던 중 의문사항이나 본 조례 제안설명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본군의 실정에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한지?
지금까지 부동산 분쟁 해결실적은?
- 현재까지 부동산분쟁 해결 실적은 전무함.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으로서 조례제정이 불가피하며, 향후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면 부동산 분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미연에 분쟁에 대비코자 함.
·법령지나 지침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많다. 사실상 우리 지역의 여건상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 종전에 부동산중개업협의회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던 것을 법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 허가관청에서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고, 연차적으로 볼 때 부동산매매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거나 분쟁이 있을 경우 직접 중재에 나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최대한 묘미를 기하여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법령이나 지침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주요심의 및 협의내용이 군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도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다른 위원회는 소관 해당부서에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잘 알지 못하므로 답변하기가 곤란함.
- 본 부동산중개업 분쟁위원회는 전문인으로 구성되어야만 중개업분쟁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봄.
·본 조례 3조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 "1인"을 삭제하는 것이 조문상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위원장을 군수가 당연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1인을 명시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삭제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됨.
·제1조 (목적) 말미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문맥상 매끄럽지 못하므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로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조례 조문상 누구나 알기 쉽게 간단 명료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나, 대개 법률 조문상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관례임.
○위원장 백운출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질의중 윤한무위원으로부터 제3조 본문내용중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에서 문맥상 이중성이 있는 1인을 삭제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도출 위원 : 윤한무위원이 제안하신 제3조 구성중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 "1인"을 삭제하여도 문귀에 변함이 없으나, 조례 관례나 조문상 명백히 하는 것이 좋으므로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석영 위원 : 조문상 이중성이 있고 간단하고 알기쉽게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윤한무위원이 제안한대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주환 위원 : 제3조2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원장이 1인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알고 있습니다. 이중성이 있는 "1인"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백운출 :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한무위원께서 제안하신 본 조례 제3조1항의 본문내용중 이중성이 있는 "1인"을 삭제하자는 다수위원의 동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
<심사확정내용>
·상위법인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3항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이 불가피하고 부동산중개업 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본 조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제3조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에서 문맥상 이중성이 있는 "1인"을 삭제키고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확정심사하였음.
○위원장 백운출 :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진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94년 상반기에도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더욱더 분발하셔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위원회 활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의원 (9인)
백운출, 윤한무, 조병채, 김육일,
김동구, 최준집, 차도출, 이석영,
이주환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김한동
의사계직원 조수일
○집행기관출석공무원
내무과장 이창규
지적과장 나태길
○회의록서명
위원장 백운출
간사 윤한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