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3월5일(목) 10시30분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승인의건
(10시40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명욱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6회 임시회 제4차 본희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김병조 위원장께서 중요한 일로 늦으신다는 통보가 있어서 제가 대리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1.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승인의건
○위원장대리 정명욱 : 사안이 매우 중요한만큼 오늘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께 다시한번 더 질의를 통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을 듣고 협의를 거친 후 최종확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위원 : 어제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98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도있는 내용을 놓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어제 재무과장께서 참석하셔서 여러가지 궁금해 하는 사항을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 도중에 재무과장으로써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나 내용들이 있어 다시 저희 위원들 나름대로 대학유치에 관해서 의문 사항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기획실장과 재무과장 두 분의 의견을 듣고자 오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의문사항 몇가지 사항만 편의대로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민선군수 합천군수가 취임한 이래 대학유치를 위해서 취한 조치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활동내용이나 노력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사항들만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고
합천군에서 그 땅에 유치하고자 하는 이상의 대학, 그 재산 규모가 맞고 지형에 맞는 중요한 재산인데 중요한 재산을 수의계약 형식으로라도 땅을 대여해서 유치하고자해서 합천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대학규모나 학생수나 기타 여러가지 사항들을 말씀해 주시고 우선 이 두가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명욱 :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정위원께서 두가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대학유치 활동관계는 그저께 업무보고시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경남대학이 거창 쪽을 하다가 다시 합천 쪽에 와서 부지를 물색하고자 할때 저희들이 서산천, 해곡천을 현지 안내를 해서 경남대학이 희망하는 해당부지가 당시에 최고 30만평, 최저 10만평은 넘어야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부지까지를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경남대가 필요한 부지만큼 협조하겠다는 뜻을 군에서 피력한 바있고 경남대원장이 다시 내려왔을때 다시한번 세세하게 짚은 부분입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경남대학은 사립대학으로써 재정이 하나의 분교 규모에서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한방을 위주한 일종의 의과대학을 모토로 했습니다.
재정 동원 관계가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두번째 문교부에서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대학 부분의 문제에 대하여 일정 경영수준 이상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추가로 분할이라는 것을 잘 허가하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대학평가를 통해서 일정 점수이상 올라갔을 때 해당 대학에서 하고자하는 학과를 허가해 주겠다는 입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평가가 별로 좋지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위원께서도 지난번에 경남대학 쪽하고 직접 만나보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보아집니다.
저희들이 대우가 황강직강공사와 연계해서 대우는 기 아주대학교를 수원쪽에다가 대규모 대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인 학과까지를 명시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교통정보과나 몇가지 부분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해당 이사가 왔을 때 의견을 개진하면서 대우 김우중 회장님과 협의를 해 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보면 아직까지 대학까지 합천군내에 건드리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다는 표현이 계셨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다음은 경산대학입니다만 대구에 있는 경산대학이 여기서 상당히 구체적인 측면까지 접근을 했습니다. 직접 부지를 보고 자기네들이 최소한 부지가 10만평의 수준은 되어야겠다. 저희들이 5만3,000평정도 됩니다만 그 부지와 주변부지를 살 수 있는지까기 알기 위해 거의 7〜8차례까지 본군을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 과정의 중간에 중매라고 해야 할지 그것을 우리 교육위원님으로 일단 선정하겠다, 교육위원님을 통해서 이야기 해 달라 저희들이 바로 컨트롤이 안되고 교육위원이 주로 중간에서 심부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유부지를 직접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본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 사유 부지 자체가 여기서 밝히기는 곤란합니다만 모 특정인의 사유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등록상 명의는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절충하는 과정에서 다소 잘못 되어서 부지를 매입하기 어려움을 겪었던 모양입니다. 사후에 알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하여 상당히 잘못한 것을 힐난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일단 성립이 안되고 경산대학 역시도 문교부로부터 대학평점을 높게 받아야 나중에 투자나 이것이 가능하다해서 그쪽에다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가 지금은 흐지부지한 상태로 넘어 갔습니다.
다음은 한양대학교에 우리 합천 출신의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이 뭔가하는 분으로 학장이 계십니다.
이 분이 지난번 서울에 갔을때도 한양대학교도 지방 분교를 하나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우리쪽에도 지금 대학을 하나 유치하려고 하니까 한양대학교에서 분교를 내줄 수 있느냐 학교에 상의를 한번해 보겠다 그래서 향우회장이 대역을 맡아서 추진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교수회의에서 국내보다는 국외로 나가는 일종의 한양대학교 분교를 세워보자 그렇게 결정이 되어 조금 시기상조적인 문제이다 이런 등의 문제가 있고 의회에 와서 보고 하나를 드렸습니다만 신성학원 쪽에서 저희들에게 액션이 있어서 대학을 해 보겠다해서 추진 중에 부지문제나 이런것이 쭉 나왔던 저희들 활동 사항의 하나라고 보아집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6월4일날 지방선거가 있게 되면 저희들이 일단 합천군에 숙원사업을 일단 순위적으로 할때 가장 우선 순위에 두어 대학유치 문제를 군수나 이런 선거공약보다는 도지사가 공약하는 쪽에다 지금 하나를 넣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이번 6월4일 지방선거에 대학을 일단적으로 육성·지원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치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합천의 종고같은 것을 전문대학으로 육성시키는 부분까지도 지금 현재 검토해 달라고 그래서 얘기를 종합적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고를 전문대학으로 하는 것은 어렵겠다. 단, 대학을 하나 유치해서 이 지역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로 그동안 저희들이 활동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수의계약을 해 가면서까지 우리 대학을 꼭 유치하는 부분에 대한...
○정동철위원 :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예"라고 말함)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합천군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하신 대학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신 내용은 들었고 두번째 질의했던 사항은 합천군에서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제출되어 있는 서산천 부지에 어떤 규모의 대학같으면 수의계약을 해서라도 이 땅을 제공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상형의 대학의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 부분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 성취하려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회사를 하나 설립할 때도 적은 규모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큰 것을 세우려면 자본도 많이 들고 기술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학이 적은 규모지만 하나가 들어오면 그것이 물론 운영 방법이 여러가지 함수 관계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유지될때 적은 규모를 가지고 대학을 종합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학생수 확보만 가능하다면 대학은 점진적으로 커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측면에서 제가 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일단 모든 일을 하는데 일단 문턱에 발을 걸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발을 걸친 상태라면 다른 단계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제가 여기서 대학을 하고자하는 사람이 선뜻 우선 들어오려고할때 큰 규모로 들어오는 경우는 지극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면서 대부분의 생각이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문교부에서 대학을 자율화를 선언하면서 지금은 미니대학 쪽은 누구나 개설해서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데 아마 이 부분일겁니다. 저희들이 우선 학과 몇개정도를 가지고 들어오는 대학정도라도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는 대학이 유지가 안되니까 점진적으로 늘려갈 것이다. 이런쪽에서 봐서 토지를 가지고 제가 볼때 어떤 측면에서 보면 5만3,000여평이 대학을 하고자 하는 쪽에서 굉장히 적을 수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게 많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조건을 이행하고자 하는 방법을 여러가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중에 하나가 제가 그저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꼭 필요한 면적만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즉, 분할해서 매각하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다음 조건으로 이 대학이 커질때 이 부지는 대학부지로써 어차피 지금까지 잠가놓은 부지니까 이 부지를 점진적으로 더 필요하면 건축이 지어줘야 하고 커져야 된다면 계속해서 그 가격에 매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론은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제동 장치를 사전에 강구해 둘 수도 있는게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제가 혹시 답변의 질의 내용 중에서 잘못 전달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물은 사항은 대학유치가 우리 지역에 맞는 학과나 우리 지역에 맞는 학부와 우리 합천군에서 생각하고있는 우리 실정에 맞는 학과는 적어도 이러이러한 학과, 그리고 2년제든지 4년제든지 거기에 적합한 대학은 적어도 이런 대학정도의 계획안이 들어오면 이 부지만큼 줘도 되지 않겠느냐 평소에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 부분은 어떤 측면에서 저희들이 보니까 저도 교육관계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학과를 가지고 들어오라 이런쪽에까지 저희들이 구체성 있게 ....
○정동철위원 : 강요는 아니지만 기획감사실장으로써 적어도 내가 기획감사실장으로써 합천군 지역 실정으로 볼때 우리 지역에는 어떤 학과, 정보통신학과나 행정학이나 아니면 조경학 이런 학과 정도는 들어와야 되겠고 적어도 2년제나 4년제가 이런 것이 들어왔으면 하는 평소의 소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상당히 그 부분에 저도 구체적으로 어떤 학과가 어떻게 선택해야겠고 하는 부분까지는 염두해 두지는 못했습니다.
단, 지금 필요하다고 해서 상당히 전망있는 학과가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도 세월이 조금 흐르고 나면 유망한 학과가 아닌 경우가 많더라구요. 요즘은 지금 학과는 옛날과 달라서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지금 다른 대학에서 선택하지 않는 학과들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늘 하고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하여 저희들도 일단적으로 학과 부분은 나중에 대학을 하고자하는 사람이 자기도 자신이 있어야 일단 그 대학에 대한 학과를 선택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교육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있을 것이라고 보고 제 욕심은 일단 우리 지역에 대학을 하나 유치한다면 지금 솔직해 말씀드려서 인구도 지속적으로 줄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97년 12월 31일 현재 인구가 약 6만6,232명인가 수준밖에 안됩니다. 7만에서 상당히 줄어서 떨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황강직강공사도 이것을 하는 것이 읍을 구심점을 크게 하면서 인구가 어느정도수준까지는 합천이 커져야 하겠다는 것에 실제 목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학 한개가 들어와서 이 지역의 인구 문제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지역발전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큰 것이 아니냐 여기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왔기 때문에 구체성 있게 대학에 어떤 학과를 선택하고 하는 문제까지는 제가 머리속에 담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동철위원 : 지금 저희들이 묻는 것은 적어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릴때 의회에 제출할때는 적어도 이미 대학을 설립을 원하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대학 설립인가를 가 인가라도 받고자 하는 사람들 또 원매자가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한 것이 아니냐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그런 집행부의 확고한 소신이나 평소 의지가 없었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과연 제출했겠느냐는 그런 우려때문에 질의를 하는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의 자격으로 오늘아침에도 대학유치 관계때문에 의장실에서 몇분 여러의원들이 모여서 의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저께 의회에서 그 분이 설명한다는 얘기를 듣고 기획계장한테 전화해서 이때까지 대학유치에 관해서 현재 공식적으로 거론된 적이 있느냐 물으니까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경남대나 한양대, 신성학원, 대구 경산대 등 여러 대학과 타진하면서 그때마다 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기획감사실에서도 이미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급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면서도 어제 재무과장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적어도 이 대학에 관한한 사실상 충분한 협의를 한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합천군에 적어도 이 중요한 대학관계 저는 어저께 위원들한테도 말씀했습니다만 이 대학설립 관계는 황강직강공사 못지 않게 정말 중요한 군민의 열망 사항이라는 얘기를 드렸고 이것이 인구 만명의 증가 효과는 물론이고 공해없이 이 지역을 발전시킬수있는 가장 큰 이상적인 희망 사업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업계획을 올릴때 과연 실과하고 협의없이 어제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니까 재무과장님께서 아직 심도있게 연구한 적이 없다고 답변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두분의 실과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적어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학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던 그 당시만 해도 이 부지관계는 이미 대두가 되어있었던 겁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서산천 뿐만아니라 적어도 대상에 올랐던 부지를 의회의 승인을 한꺼번에 받아놓았으면 얼나나 좋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렇지만 이게 하는 과정에서 제가 밝혔습니다만 우선 저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 사항이 있는 부분이 저도 구체적으로 정동철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너희들이 무슨 학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재원조달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나오고 단지 돈을 얼마를 가지고 얼마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돈이 통장에 들어 있다면 통장을 내고 재산을 판매할거라면 재산의 보증서를 붙여서 구체적으로 내놔라 이것은 신성학원과의 제 얘기 관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서 재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다 안 판다는 것을 확실하게 결정도 안해 주면서 우리것은 다 받아가려고 하는냐 그러면 확실하게 판다는 계획이 나온다면 내놓겠다. 그런데 저도 판다고 해서 내놓는다면 그러면 가격을 한번 제시해 보라, 그런데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아직 마련 안해 놓고 가격을 얼마다하고 감정부터 들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면 감정을 한번 해 보자. 그러면 우리 이웃 구간에도 여러가지 얘기 관계가 있습니다만 의령도 무상 부지 제공하겠다, 산청에도 무상부지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무상 부지 제공하는 것까지는 반대를 합니다. 이게 무상으로 주면서 들어오는 대학이 그게 어느정도 좋을거냐 꼭 하고자 하고 발전적이라면 돈을 어느정도 주더라도 들어오는 대학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대학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맞추려다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일단 받아놔야겠다.
그리고 제가 밝혔습니다만 반드시 신성학원에 주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만큼 진행되고 있는데 누구든지 오면 줄 수있다. 그러면 부지를 매각하는 방법은 이렇고 또 가격은 이 정도 선이라는 것을 제시해야 되겠는데 우리도 아무것도 준 것이 없습니다. 실지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해도 내놓을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는 집행부에 어느정도 일임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시 의논해 가면서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하고 이 부지를 어느정도에 매각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건지 매각 가격을 100%정도 다 받는다면 다른 부분에 무엇을 지원할 것인지 이런것을 구체적으로 결정해 주겠다.
지금 자기들은 우리는 작년 9월달부터 대학을 세우겠다, 부지를 파는데 구체성을 제시해 달라고 해도 제시도 안해 주고 사람만 오라가라해서 애만 먹인다고 이런 식으로 자꾸 역공격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대학부지로 내놓은 것 같으면 대학부지답게 지금 현재 누구에게라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조속히 안 내놓으면 안되겠다. 그 다음에 문교부에서 미니대학 관계를 오늘 서류가 들어온다고 해서 당장 검토해서 내일 내놓은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 어느정도 모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청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되어있어야 가능한 것 같다. 이런 측면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서 그렇다고 이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합천군 발전을 위해서 할 수있다면 먼저 공무원이 일해야 되겠다는 그런 소신하에서 이것은 벌써부터 얘기가 많았고 교육문제 관계에 관해서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으로써는 회피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저희들도 기획감사실장이 생각하신 애향심이나 지역발전에 대한 열망은 거의 똑 같을겁니다.
제가 앞에 여러가지 보충 질의를 드렸나하면 집행부에 재량권을 가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집행부가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은 의회이기도 하고 그 대신 집행부에도 의회가 신뢰할 수 있는 적어도 기본적인 계획안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야 하지 않겠느냐!
앞서 말씀드린대로 적어도 우리 합천군수가 취임한 이래 여러가지 일련의 대학유치활동 사항, 몰론 저도 어느 한 대학에는 어떤 한 의원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나가서 저 나름대로는 부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여러가지 나열했던 경남대학, 한양대학이나 신성학원 이런 여러군데 대학, 한 6개군데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사항들을 의회에서는 사실상 몰랐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알고계셨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만큼은 그런 얘기가 한번도 거론된 적이 없었고 지금 대학을 유치하고자할때 적어도 아까의 질문과 중복됩니다만 적어도 합천군 지역의 실정에 맞는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학과정도가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정보통신학과라든지 아니면 다른 한의대학이라든지 여러가지 우리 실정에 맞는 대학을 유치해야 되지 않겠는냐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도 수립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2년제든 4년제든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대학을 설정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을 평소에 우리 의회와 그런 유기적인 이야기가 오고 갔으면 오늘날 갑자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해 놓고 시간이 없으니까 의회에다가 무거운 압력이라면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젠 집행부에서 의회에 던져놨으니까 이번에는 의회 너희가 한번 베풀 차례가 아니냐 그런 식으로 던져놓으면 우리 의회 의원들은 어림없습니다.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있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시기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합천 군수는 대학을 유치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의회에서 해 주는 것이 없다는 소리가 항간에 떠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글쎄요, 선거에 임하고자하는 대상자들이 대학관계를 한번쯤 이야기 안한 분이 없습니다. 하필 공고롭게도 이 시점에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놓았느냐 이때까지 대학을 5개, 6개 유치하기위해서 노력한 와중에 부지관계는 이미 대두되었었고 그리고 부지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으면 그 당시에 부지관계의 계획안을 상정시켰으면 되었을텐데 지금은 이제 막바지에 와서 기간이 없으니까 신청기간이 임박하니까 의회에 승인해 주시오 이것은 너무 의회를 경시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런데 그것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학유치 관계가 얘기가 나온것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대학을 유치하자 어떤 구체성있게 짚지는 안했는지는 몰라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회쪽에도 전달이 되어있다고 봅니다.
작년도 저희 업무보고에도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짚어 나왔고 또작년연말부터 이런 관계가 수차례 왔다갔다할때도 우리가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려왔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관계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저 자신이 어느정도 확신을 가져야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저희 입장만 가지고 대학을 하고자하는 사람에게 자꾸 일방적으로 요구만 해 왔는데 그분들의 이야기하고 대화해 보니까 우리도 아무것도 준 것이 없어요. 어떤 구체적으로 제대로 제시한것도 없으면서 일방적으로 자꾸 달라하니까 이 사람들은 마치 대학 하나하게되면 무슨 벼락부자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느냐는 이야기예요.
그 지역을 위해서 한다면 다같이 노력하는 정신이 필요하니까 여기도 구체성있게 뭔가를 제시하라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염려하던 바로 제대로 안되다보니까 한번 이런 것을 제시하게 되면 자기네들도 이제는 발벗고 전반적인 자료를 줄 것 아니겠느냐!
주며는 검토를 한번 해 보자 이것이고 또 이 과정에서 정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과 같이 다른 사람들도 대학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러 있지않습니까?
있는 중에는 그것은 조건이 나쁘고 이것이 좋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인에게 줄 필요는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꼭 대학을 잘한는다는 보장책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 원하는 사람이 없다면 저희들이 여러므로 제동도 가능하다. 그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나름대로 이것저것을 해 보고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재무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개월전에 미리 이 사항을 주어서 무엇을 판매하는데 법적인 검토를 해 달라 이런 부분을 쭉 해왔습니다.
저는 제동장치는 크게 어려운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매가 불가능하지 않느냐 환매는 분명히 해서 환매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것이 아니라 환매는 당연히 행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동철위원 : 알겠습니다.
우리 다른위원들도 질의가 많으실 것 같으니까 재무과장님께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대로 관련 법규는 중복되기 때문에 편의대로 국공유재산법 41조2항에 나와있죠.
지방재정법 84조와 중복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권리회복에 필요한 사항 명문화 및 특약등기 이행에 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국유재산법 제41조 3항에 매각계약의 해제 즉 환매조항을 어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물론 매각대금은 체납이라든지 허위진술이라든지 용도지정 매각재산에 지정 기일이 경과하는 등 여러가지 사항이 있을 때는 환매할 수 있는 조항이 지금 지방재정법하고 국유재산법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매특약등기를 해도 어제 윤한무위원이 지적한 바와같이 지금 전국적으로 대학설립 내지는 여러가지 학원설립을 하겠다고 해놓고 여러가지 원매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행을 못하고 제3자에게 재산이 넘어가는 사례를 그런 과정을 판례를 듣고 있습니다. 갑과 을간에 예를 들어서 신성학원과 합천군간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을 때는 특약등기가 유효하다는 것은 어제께 법률사무소에 물어보니까 유효하다고 합니다.
물론 갑과 을 사이에 특약등기가 되었을 때 을이 그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물론 그 기간안에는 양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제3자에게 양도되었을 경우에는 특약 사항이 사그라진다는 얘기죠.
민법상의 어떤 계약은 성립이 되더라도 이후의 기간이 종료되고나면 이것도 하나의 사법이 되기 때문에 사법이 매수는 매매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문제들을 재무과장께서는 어제 답변중에 재무과장이 갑작스럽게 관련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제대로 검토를 못해 보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알아 보셨습니까 ?
○재무과장 박병현 : 답변드리겠습니다.
환매관계는 지금 자꾸 그 부분을 3자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3자 관계는 제가 법에서 보면 등기법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판례가 나와서 싸움이 되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등기법에 보면 제3자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3자에게 부동산 특약등기를 한 경우에는 3자에게 효력이 있다 환매특약 관계는, 그래서 3자한테 효력이 있다는 조항을 등기법에 일단 명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일, 지금이라도 등기소에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환매특약등기를 그 기간안에 갑의 승인없이 등기를 하려고 하면 등기서류 자체를 안 받아줍니다.
접수를 안합니다.
○윤한무위원 : 이것은 민법 595조에도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또 한가지는 정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서 기간 관계를 조금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기간은 저희들이 환매특약등기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년을 기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10년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특약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필요에 따라서 그 이내에는 가능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더 걱정 안해도 되는 부분은 제가 볼때는 대학을 설립하거나 할 때 10년동안 안할 말로 권리행사나 의무이행을 안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생각하는 것은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등기법 자체에 3자에 대한 조항이 있고 3자에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특약등기를 확실히 했다면 3자에 대한 조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환매특약 기간은 10년이내로 우리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기간이 지났을 때 대학을 10년동안 하다가 우리가 안할 말로 대학을 그 당시에 가서 못하겠다 하는 그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기간은 10년 이내니까 10년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정동철위원 : 사소한 문제인지 모르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대학을 설립했던 사람이 인가를 받아서 이 재산을 제공받아서 적어도 이 기간을 5년으로 해서 만일 이 사업이 5년 이내에 안되어지면 환매를 한다는 특약등기를 해 놨을때 지금 부속건물을 지어나갑니다. 대학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 건물을 지어서 올해 설립인가를 받았다고 해서 내년에 1학년을 모집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까 ?
만일, 이 대학이 4년제 대학정도라고 한다면 적어도 무려 7〜8년은 걸릴 겁니다. 적어도 대학의 형태로 갖추기 위해서 그러면 적어도 한 2〜3년정도 본 건물이나 부속건물을 지어나가다가 어떤 피치못할 사정으로 도저히 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조달이 안되어서, 학생 모집도 못하고 건물만 지은채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런 기간 동안에는 합천군에서 5년이 경과 안되어서 환매를 해 보아도 지상물건에 대해서는 합천군은 하등의 권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특약등기해 줄 수 있을까요?
○재무과장 박병현 : 지상물건에 대한 부분은 본래 건물주가 등기를 할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등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생각해서 한다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지금 제 생각하기에는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학설립을 한다고 인가를 받으면 인가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 인가조건은 우리한테도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인가 기간동안 대학을 짓는다. 예를 들어서 그 기간이 3년이면 3년을 봐 주어야 되고 그보다 더 걸리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더 걸리는 것으로 봐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가조건에 대당되는 사항들은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건물만 지어놓고 대학은 사정에 의해서 못한다고 하면 인가가 취소될 겁니다. 그러면 인가에 따라서 우리도 처분할 수 있을 것이고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지난번 서산천 부지에 개인이 광업권 취득을 해 가지고 한때 모래를 반출하려고 하다가 전 공무원들이 나가서 막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그건 이 지역이 아닙니다.
○정동철위원 : 그 지역은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광업권을 취득하더라도 어떤 행태든간에 그 부지에 대한 취득이나 점유의 효력을 지니고 있으면 아마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건물이 지어져 있는 지상물건에 대해서 상당히 처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 예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지금 이 의제하고는 다소 비껴나갈지는 모르지만 공단의 부도난 업체나 이런 문제, 부지관계는 물론 합천군에는 환수하면 되지만 그 위의 물건 관계에 대해서는 합천군에서 환매하기가 상당히 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대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되는 것만 생각한다면 물론 염려를 안해도 되죠. 그러면 당연히 해 주어야죠. 그러나 잘 안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 막대한 재산 이 중요한 재산을 사실상 일반인들에게 매입하는 가격의 반 내지는 아주 적은 금액으로 매입하게 되는데 그런 막대한 재산을 수의계약을 통해서 줄 때는 그런 사소한 작은 문제까지 검토를 안해 보고 줄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그 관계는 생각할때 대단히 걱정을 하시고 사실상 저희같은 경우에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이라고 해서 재산처분 관계는 책임이 먼저 저한테 있습니다.
바로 이야기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서 해 주었으니까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담당공무원들은 가지고 있지 않고 설사 의회에서 승인이 된 사항이라도 사실상 어떤 기만이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책임질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심의한데 대해서 책임질 사항이 아닌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환매특약등기를 하고 또 기간을 필요한 기간은 계약할 때 정할건데 그런 사항들은 깊은 연구 저도 어제 바로 가서 법률연구협의회까지 전화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그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걱정할 성질은 아니다, 전혀 걱정할 성질이 아니니까 그 관계는 법의 대응도 충분히 되어 있고 환매에 대한 문제는 거의 발생할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또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등기법관계나 등기소에 실제 등기하고 있는 이런 관계까지도 제가 알아 보았습니다.
현재 농어촌진흥공사나 일부 다른 기관에서 환매특약등기를 현재 하고 있는 중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매특약등기를 지금까지 한 적은 거의 없는데 이 조항이 일단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상에 나와 있고 부동산등기법에도 3자에 대한 조항까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그렇고 아까 건물을 지었을때 이야기가 나왔는데 농공단지 같은 경우의 건물 경우는 경매처분시에 부지를 제외한 다른 사항들은 경매가 같이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것은 농공단지에는 예는 그렇고 그러나 대학같은 경우에는 경매에 들어가거나 했을때 부지는 어떻게 하느냐 혹은 부지는 우리가 환수한다 하더라도 건물은 어떻게 하느냐 그 당시의 관계법에 따라 처리해야 되는거지 그런 것까지 생각을 다한다고 할 것 같으면 힘듭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당장에 어떤 대상자에게 이 물건을 팔기위해서 혹은 헐값에 주기 위해서 하는 것 보다 대학설립 희망자가 구체적으로 들어왔을때 당장에 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협의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봐서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땅을 팔고 사고 하는 문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해 놓자는 그런 정도 받아들여 주면 좋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과장님, 답변 중에 혹시 오해가 있었더라면 우리가 집행부의 공무원을 못 믿는 것이 아니고 악의적으로 재산관계 물론 악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학을 설립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흔히 전국에서 땅 분쟁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땅 문제를 일으키겠습니까 ?
문제는 공무원이 일을 하다보면 실수가 있습니다. 실수가 없으면 지금 현재 피고가 합천군으로 되어 있는 반환청구 소송이나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일이 있겠습니까 ?
단, 공무원으로 일을 하더라도 법에 맹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 법의 맹점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점이 염려스러워서 한 이야기이고 아까도 말씀드리면서 여러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학이라는 것은 적어도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벌써 몇년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인데 거기에 상응하는 여러 제반조치들, 제가 만약에 공무원 입장이라면 적어도 거기에 합천 서산천의 5만4,000여평이나 되는 부지를 적어도 감정 기관에 한번 감정도 한번 의뢰를 해 보고 이 물건 자체가 대강 얼마정도 되겠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감안해 보고 이 금액에 맞는 수의계약으로 주어도 아깝지 않는 대학은 적어도 이러이러한 대학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정도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안들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면 장황하게 질의 답변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몇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감정가격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감정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보통 저 정도 땅을 감정하려면 천만원정도 돈이 듭니다. 팔건지 안팔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감정은 1년이 지나면 끝입니다. 구체적으로 팔려고 할때 그때 가서 감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지금 감정을 해서 가격을 알아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대학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물론 그전에 준비했어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지를 꼭 군유지를 제공해야 되는 문제나 혹은 대학설립 희망자가 사유지를 사서 할지 국유지를 사서 할런지 하는 그런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의논된 사항들이 없고 이 근래에 와서 어떤 학원재단측에서 조금 논의를 하다보니까 제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늦었더라도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위원 : 지금 자꾸 질의가 지루해서 죄송합니다만 박과장이나 기획감사실장은 현재 서산천 부지의 일반적인 가격을 대략 추산하는 가격을 얼마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
물론 감정가격은 아니겠지만...
○재무과장 박병현 :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시지가로는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5억6,000만원정도 전체가 5억7,000만원정도 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은 제는 공무원만 쭉 하다보니까 실지로 땅값이 얼마인지 한번도 안해 봤고 그리고 저 지구 근처에 우리가 군유지나 이런 것을 매각한 것이 오래 됐습니다. 아까 모래관계를 말씀하신 그것이 그 당시에 팔릴때 평당 3천원씩 팔렸습니다. 일단 불하를 해 준 부지인데 그 당시에 3천원씩 팔렸는데 근래에 신뢰 가격이나 이런 것이 참작이 안 되겠습까!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거래 신뢰가격보다도 감정가격에 거의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관계는 답변을 올리기가 곤란합니다.
○정동철위원 : 한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가부가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가지 대학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두분 실과장께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해곡의 부지도 대학을 유치하는 장소로써 적지로 생각하고 계시고 언제가는 혹시 대학이 그 지역에 대학으로써 들어오려는 학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차제에 국가로부터 일단 합천 지방자치단체가 불하를 받아놓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재무과장은 나중에 적시 사항이 되어야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군정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입장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곡부분의 문제관계는 실제는 부지가 상당히 넓어서 부지를 조성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해부지를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면 현재 하천이 황계쪽에서 내려오는 준용하천입니다. 그 제방과 하천폭을 일정 유지하려고 하면 당해부지안에 그 부지의 반정도는 못쓰는 땅으로 가버립니다. 그 하천을 제3의 위치로 돌려주지않으면 당해 부지를 사용하기가 힘이 듭니다. 저희들 생각보다 예상외로 경비가 많이 드는 부지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성있게 검토를 안해 보았는데 지난번에 경남대학에서 와서 그런 저런 관계를 가지고 상당히 자기네들이 구체성있게 들어가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까지 깊이있게 짚었습니다.
저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았고 그러면 하천 계획의 어떤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부지를 사놓고 나면 그 부지는 일정한 면적만큼은 하천으로 제공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불하를 받거나 한다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보아집니다.
어쩌면 우리 군재정에 손실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래서 사용계획이 있을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계획과 부합되도록 세워서 불하를 받아야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나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위원 :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명욱 :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2시에 도지사님하고 오찬 계획이 있으니까 11시50분까지 종료를 해야되니까 질문, 답변을 핵심만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윤한무위원께서도 짚었습니다만 이것은 확실히 하는 것이 좋겠다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매각대상이 대학설립 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한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정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하여 실장님이 계시니까 정의를 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때 대학설립 대상자로 확정된 자라는 것은 문교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자가 확정된 자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인가를 받으려면 부지가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고 두번째 그밑에 부록에 있는 '98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을 보면 매각시기가 나와있습니다. 매각시기가 98년 상반기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아까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중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98년도 상반기에는 매각시기를 결정했다는 것과는 다소 답변하시는 것과 여기에 나와있는 시기하고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매수희망자 주소·성명이 미정인데 (대학설립 대상자로 확정된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제가 구체성있게 답변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무자는 구체성있게 적시하는 것이 좋고 가급적 책임성있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하자를 없애야겠다는 생각을 저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학설립이 확정된 자는 보통 그렇게 머리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확정된 자다 이렇게 된다면 저도 알아보니까 문교부 쪽에서는 당초에 이 부지를 만일 판다고 한다면 이 부지관계를 우리가 대학부지로 제공하겠다는 보증서를 붙여줄거니까 인가를 받을 수 없느냐 우리가 물어보니까 문교부 당국에서는 그것은 곤란하다.
당해부지를 제공해서 한다고하면 그 부지없이 누구든지 전부 신청해서 인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업무가 복잡해서 안된다, 보통보니까 대학을 인가해 주고 2년이내에 착공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2년 이내에 착공을 해라 이런 조건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확정을 대학 인가를 받아놓은 사람같으면 저희들한테 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지에 할건데 저희들한테 왜 오겠습니까?
와야할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확정관계는 저 사람이 대학을 설립할 것이라고 보고 우리한테 신청한 사람을 일단 확정으로 봐야됩니다. 이미 확정된 자 같으면 이런 환매권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대학설립할 것이라고 일단 인정하는 자로 봐야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입장은 이게 확고부동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뒷탈이 없을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기재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매각시기 관계도 제 견해입니다만 그 관계는 저쪽에서 일단 상반기 중에 금년에 이것을 못 만든다면 대학을 설립하기 상당히 힘이 든다. 일단 상반기중에 인가를 받아야된다. 그래야 7월하고 내년쯤 학교를 지어야 다음에 연도에는 개설이 가능하다. 못 받고 하반기에 받아놓고 나면 해수가 자꾸 맞물려서 오히려 어려움만 가중시키고 우리 재원조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신성학원을 다소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나중에 인가되고 여러가지 과정에서 한번쭉 관찰해 보면 가능성 여부관계가 더 폭을 좁혀서 구체성있게 볼 수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 원하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줘 보자, 주어서 나중에 해 보자, 저는 이 방법에서 100% 부지를 다 주는 것은 일단 제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지만 하면 되니까 제가 경기도쪽에 인가를 하나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가된 부지 자체가 불과 만여평되는데 하나 받아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1만5000평 줄께, 한번 해 보자 그 나머지 부지관계의 가격은 필요하다고 한다면 나중에 지금 가격으로 고정시킬 수 있다. 다음에 주더라도 이 가격으로 주겠다.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가격 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가급적 가격은 감정되면 제 마음대로 안되고 나중에 의회가 구성되어서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하는 문제까지 나올겁니다만 가급적 100% 다 받고 반쯤의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되면 유권해석상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어서 조건부로 한다면 가능하다면 그것을 채택하고 싶은 생각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모로 걱정을 많이 하고있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의 답변이 추가로 필요하시면....
(이병웅위원 "됐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대리 정명욱 : 재삼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0분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간단하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촉박하니까 ...
다음은 협의하는 시간을 거쳐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기록중지)
(11시55분 기록계속)
○위원장대리 정명욱 : 본 안건은 제4차 회의에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병조위원, 정명욱위원, 허재욱위원
정동철위원, 이민택위원, 박노진위원
박성창위원, 이병웅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재무과장 박병현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하진균
- 의사계직원 안회용
- 의사계직원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