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4월29일(수)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제정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할 안건들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그동안 지역의정활동으로 얻어진 각종 자료 수집과 법규연찬 등을 통하여 터득하신 경험을 토대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정명욱간사로 부터 오늘 본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명욱 : 간사 정명욱입니다.
합천군의회 제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휴회중 내무위원회가 소집된 동기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할 안건으로는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5월6일까지 예비 심사하여 그 결과를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제정의건, 합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의건,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합천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개정의건, 합천군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98년5월1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제정의건
○위원장 김병조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문화공보실장 윤종수입니다.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제정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는 제55회 임시회에서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부결된 사안으로 본회의에 보고한 결과 제2조의 기금의 조성에 관한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서 지난 제56회 정기회에서 재의요구한 결과 부결처리된 사안으로써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제2조에 대한 협의와 수정 조정을 그쳐서 이번 제57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제정조례안에 대한 조문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낭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과장님, 잠깐만.....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예"라고 말함)
좌석에 앉아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진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제정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창위원!
○박성창위원 : 제12조 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그런데 2항에 보면 기금운용관은 문화공보실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공보계장으로 한다.
이것은 군수가 관리하는 모든 일반회계 외에 기타 금액을 관리하는 결정 계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 기금은 공보실장께서 관리할 것이냐, 저는 이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고 일반 모든 잡다금과 같이 재무과에서 재무과장이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예, 과장님 답변을.....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창위원께서 지적하신 제12조 기금관리공무원 지정에 대한 사안으로 기금운용관은 문화공보실장이고 기금출납원은 공보계장에서 일반회계와 같이 기금운용관도 재무과장이 그리고 기금출납원은 경리계장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고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교육발전기금 운영 자체나 업무 자체를 재무과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에서 보기 때문에 이 기금은 사실상 재무과에서 업무를 받아서 출납을 하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재무과에서 하더라도 기금 관계는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박성창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성창위원 :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이 기금을 관리하더라도 내부적인 업무 취급은 공보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단지, 업무는 공보실에서 보더라도 순 자금관리 만큼은 재무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실장 말에 의하면 재무과에서 현금을 출납한다 해도 업무 보는데 하등 차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자금 관리는 재무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군수 산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소관과·계에서 취급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기금만큼은 공보실에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금전 출납은 재무과에서하고 업무는 공보실에서 봐야지......
이상입니다. 이것은 고쳐야 합니다.
○위원장 김병조 : 과장님, 추가 답변하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보충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 재무과에서 해도 안되는 것은 아니고 문화공보실에서 꼭 해야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금관리 자체는 업무를 보는 부서가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창위원 : 업무와 현금출납은 틀립니다.
○위원장 김병조 : 이병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이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었다가 도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어 다시 본회의에서 부결처리 된 바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2〜3가지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교육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가에서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서 교육발전기금이라는 것이우리 합천군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한다는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루베(㎥)당 200원을, 제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지 못했습니다만 모래값에다가 200원을 인상해서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지금 기 결정된 루베(㎥)당 가격안에 200원이 포함되는 방법, 이 두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원을 지금 현재 루베(㎥)당 가격에다가 인상시킨다면 우리 합천군 모래 판매가가 인상되는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판매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군 모래 판매 수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11조에 보면 기금의 관리·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제1항에 기금은 타회계로부터 독립된 합천군교육발전기금 계좌를 설정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2항은 기금은 이자수익률이 가장 높은 이율로 군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은 전에 도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모든 기금은, 또 군에서 관리하는 재정은 군금고에 예치해서 관리하라는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의 기금이나 재정을 적절하게 타기관에, 금고가 아닌 합천군에 많은 이익을 주는 그런 기관에, 예를 들면 임협이나 축협이 있을 것 입니다.
이런 곳에 기금을 위탁 관리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11조를 1항을 빼고 기금은 타회계로부터 독립된 합천군교육발전 기금 계좌를 설정하여 운용한다로 끝을 내고 2항은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도나 내무부에 특별한 제약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이병웅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 관계는 사실상 국가와 정부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국가 업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똑같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하다보니까 우리 합천군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정말 열악한 조건속에서는 혜택이랄까 이 교육여건 자체가 좋지않기 때문에 손이 미치지 않는 그런 사항들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이라도 더 보강해 보자는 그런 취지가 있고 다음에 루베(㎥)당 200원 자체는 이 기금을 모을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모래 판매가격에 루베(㎥)당 200원을 추가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판매가격에다가 포함시키는 것이냐 그러한 질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체육문예진흥기금을 어떤 방법으로 조성한다는 것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체육문예진흥기금을 조성할 때는 체육회의 근거 법령에 의해서 사실상 50원을 플러스해서 모으는 방법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이후에 90년도에 종합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어떤 근거 없는 법률에 의해서 하느냐식으로 해서 조례로 정해서 그때부터 는 200원, 100원 이렇게 기금 조성 금액을 추가했다고 해도 되고 어떤 개념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전체 루베(㎥)당 판매 가격안에다가 군 판매수입 그리고 원석대, 체육진흥기금 이런식으로 항목별로 안에다 내역을 세분화시켜서 총판매가격은 루베(㎥)당 얼마, 이런식으로 결정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 기금을 모았기때문에 이 방법은 200원을 추가로 하느냐, 포함시키느냐 하는 개념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모래 채취를 루베(㎥)당 얼마를 받느냐하면 6,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걸리더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루베(㎥)당 6,100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5월20일까지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금양지구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래는 루베(㎥)당 6,100원을 받고 있는데 5월20일까지는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있고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합천지구로 장소를 옮겨서 루베(㎥)당 6,340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6,340원은 지난 97년도 12월달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써 상차임이 814원, 원석대 1,300원입니다. 이 원석대는 도에서 매년 금액 단가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 원석대 중에서 50%는 도의 수입이 되고 다시 50%인 650원은 우리 군으로 배부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군 수입으로는 4,226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베(㎥)당 6,340원이 되는데 이 금액 자체를 결정할때에 진주시에서 파는 모래는 루베(㎥)당 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동 모래의 금액은 6,679원이 되겠습니다. 하동에서 가장 좋은 모래가 6,679원하고 진주시에서 팔고 있는 것은 6,000원으로 이곳이 경상남도에서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단가가 높은 두 시군의 단가를 적용해서, 이 두 단가를 합쳐서 평균치한 금액이 6,339원인데 절상시켜서 6,340원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가격에서 몇% 인상이 되느냐 하면 3.9%정도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내의 모래 단가가 높은 양 시군의 단가를 평균치한 금액이다. 우리 합천군에서 받으려고 하는 6,340원은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이 높은 금액중에서 지금 현재에 200원을 더 플러스 할 것이냐, 이 내용안에 포함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까지 체육문예진흥기금을 조성할때의 방법은 6,340원 이 가격에다가 플러스한 것이 아니고 쉽게 이야기해서 6,340원중 내역별로 나눌 때 그 안에 200원이 포함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지금 현재 이병웅위원께서 질의하신 200원을 추가 할 것이냐, 안에 포함 시킬 것이냐의 문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쉬울 것입니다.
6,340원을 받을 경우에 이 안에 원석대 1,300원을 제하고 상차임 814원 제하고 나머지 군수입 얼마, 교육발전기금 200원 이런식으로 내역이 구분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6,340원에 200원을 더 인상해서 예를 들어서 6,540원으로 받을 경우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경기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우리 모래 판매 물량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했을때 200원을 더 추가 시키는 것은 판매량의 감소 요인이 될 것이다.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내역에다가 200원을 넣어서 전체 금액이 불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은 똑 같은데 전체 루베(㎥)당 가격이 인상되는냐 인상 안되는냐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다음은 제11조의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제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체육문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를 할 때도 이 기금 운용 관리에 대해서 군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는 권고 사항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사실 이 안을 1항과 2항을 나누어서 저희들이 안을 잡았습니다만 이병웅위원께서 질의하신 이러한 사안을 합천군 전체에다 넓혀주는, 타금융기관에도 이 기금을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넓혀주면 좋지않겠느냐 그러한 취지속에서 1항을 없애고 2항을 삭제하면 어떻겠느냐, 이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나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내무부의 지시사항이고 도의 지시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률에 관여하거나 어떤 규정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행정 내부적으로 지시사항에 위배되는 사안인데 조금전에 항목을 1,2항으로 나누었을 때 2항 자체를 세부화해서 어디어디에 예치해서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1항을 없애고 2항은 삭제해 버리고 기금은 타회계로부터 독립된 합천군교육발전기금 계좌를 설정하여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는 포괄 규정을 둘 경우에 이것이 도에서나 상부의 지시사항에 크게 위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왜 미처 세부화하지 않았느냐는 정도의 이야기는 있을지 몰라도 이 자체가 지시 사항에 명백히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창위원 : 제가 질의한 12조의 2항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조 : 아까 박성창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토론해 보고.....
○박성창위원 : 다음에 미룰 것이 아니고 상세히 2항 내용을......
질의가 안 끝났습니다.
2항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공보실에서.....
업무는 공보실에서 보지만 현금관리는 공보실에서 안됩니다. 상세히....
○위원장 김병조 :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토론 시간에.....
○박성창위원 : 실장은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조 : 아까 실장이 답변을.....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박성창위원께서 질의하신 기금운용관 문제는 제가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기금 관리 자체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으로 크게 관리 자체를 나눌 경우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관리를 지금 현재 분임운용관인 재무과장이 관리를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업무를 보는 소관부서에서 기금관리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모든 업무 추진상 합리적이고 편리하지 않겠느냐 측면이지 이것을 재무과장이 관리하면 안되고 저희들 공보실에서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셔서 결정되는대로 결정을 해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창위원 : 문제가 없죠?
(문화공보실장 "예"라고 말함)
○위원장 김병조 : 이병웅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루베(㎥)당 200원 부분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가 지금 현재 루베(㎥)당 6,000원이고 하동이 6,679원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재무과장이 출석하셨을 때 우리 모래가 향후 몇 년간 판매할 수 있겠느냐하는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7년초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앞으로 10년정도 판매할 모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이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떠냐하면 모래를 황강직강공사가 시공되지 않는다손치고 현재의 상태로 10년간 판매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렇다면 황강직강공사가 만약 시행되면 이 모래 주 판매원이 우리 군이 될지 아니면 민간의 개발을 맡은 회사가 될런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만 양이 한정 되어있다면 굳이 루베(㎥)당 가격에 얽매일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6,100원에서 5월20일이후 합천지구로 옮겨지면 6,340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상이 3.9%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진주에서 받고 있는 6,000원이나 하동에서 받고 있는 6,679원도 인상될 요인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마 곧 인상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중간선보다는 조금 더 상향하더라도 무리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실장께서 건설과 관리계에 협조를 구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모래값은 언제쯤 인상할 것이며 어느정도 인상 할 것이냐의 정보를 미리 수집해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11조의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공보실장의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법에 위배 사항이 아니고 권고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법의 위배 사항이 아니라면 굳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기금을 군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는 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의한 제11조 기금의 관리 운용은 1항, 2항 항목을 없애고 기금은 타회계로부터 독립된 합천군교육발전기금계좌를 설정하여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로 포괄적으로 잡아 놓으므로 해서 앞으로 축협이나 임협에서 이러한 기금을 예치 할 수 있는 길을 터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수정안을 정식으로 위원장에게 재청해서 11조은 그렇게 바꾸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이병웅위원께서 보충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루베(㎥)당 단가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인근 시군 중 하동, 그리고 진주와 합천 이 부근이 경상남도내에서는 좋은 모래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340원을 단가로 합천지구에서 받기로 했는데 이것은 언제든지 인근 시군과의 어떤 형평성, 다음에 저희들이 모래의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항상 변화하는 변수로 인상할 수도 있고 인하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보면 루베(㎥)당 200원을 결정하는 것으로만 내부적으로 인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행정 집행부에서 인상과 인하는 타시군의 형평성에 견주어서 단가 자체는 결정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병웅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200원을 더 인상하더라도 판매의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유리하다면 언제든지 결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에 11조 1항의 항목을 포괄적으로 하고 2항은 삭제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금고와 타 금융기관에서도 예치 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 주고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깊이 검토해 주실 것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조 :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한가지만 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합천군출연금이것이 바로 모래 루베(㎥)당 200원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예"라고 말함)
그렇다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이 문제는 바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예"라고 말함)
저희들도 이 조례안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모래 판매 그리고 단가, 어느정도 금액 100원, 200원을 명시하는 것은 도와 내무부에서 협의한 결과, 어떤 목적에서 어떤 수입의 일정액을 기금으로 하는 목적을 두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포괄하는 것이 좋겠다. 출연금이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돈에 돈이 섞이는 것이 아닌데 군세입은 어차피 나중에 계상할때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명시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러한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협의한 사항이라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병웅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정동철위원 : 박성창위원과 이병웅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염려스러운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조례 내용 중에 쟁점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29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경남도의 재의 권고 사항이고 검토사항인데 그외에 별다른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기금관리운용 부분에서는 이병웅위원께서 짚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단지, 제3조의 기금의 사용에 관해서는 고등학교 육성 지원 사업, 장학사업, 지역교육발전과 관련된 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교육여건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여건을 봐서 고등학교육성지원 사업에 있어서 교육부에서 하는 공사립의 예산 지원의 형태가 달라지고 교육환경에서도 여러 가지 공사립간의 차등이 상당히 많이 생길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하는 말씀이고 앞에서 이병웅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기금이 조성되려면 지금 현재의 추세로는 약8년이 소요된다고 지난 회의에서 산출한 바 있습니다.
이 직영골재 사업판매 수입금중 루베(㎥)당 200원으로 할 경우에 약 8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골재 수입금을 주재원으로 할 경우에 목표액 달성까지 기금조성에 차질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왜냐하면 황강직강공사가 여러 측면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다소 지연이 되더라도 실현이 가능하다 시일이 문제지 황강직강공사는 꼭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만약에 지금 황강직강공사가 착공되었다고 볼 때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단지 황강직강공사로 얻어지는 땅만 가지고 대우에서 과연 달려들겠느냐 상당량의 모래 자원도 포함해서 요구를 할 것이다.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합천군수한테 제가 질의한 적 있습니다. 모래 수입과 관련해서 물은 적이 있는데 모래수입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합천군에서 모래 골재장을 직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어디까지나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지 현실적으로 협의과정에서 성취된다고 볼 수는 없는거죠?
그래서 기금조성 재원을 여러 가지 공원입장료나 자연유원발생지 입장료에 다원화시켜서 앞으로 예상되는 기금의 부족액을 충당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은 있는지 평소의 검토해 본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조 :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정동철위원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해 주신 제3조와 재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기금의 사용 항목은 사실상 지금 현재의 걱정되는 사안들을 포괄적으로 넣은 사안에 불과합니다. 실제 30억이 모여 이 목표액에 달성되고 나면 그 이후에 쓰는 문제는 그때 시대사항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여 이 조항은 그때가서 손을 다시 보아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진짜 전문가가 아니라 미리 예측을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때가서 기회가 얼마든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목표액 30억을 달성하는데 지금 현재의 추세로 계산한다면 8〜9년이 소요될 것이다. 거기다가 황강직강공사와 연계되어서 과연 황강직강공사를 하게되면 모래 판매량도 영향을 받아서 혹시 모금 기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염려가 된다는 측면에서 다른 수입 재원을 다양하게 다원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문제도 현재의 추세로 간다면 향후 9년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모래의 판매량 자체가 시대사항에 따라서 상당히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만 지금까지의 추세로 봐서 향후 9년정도 걸릴 것이 아니냐,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래판매 대금 뿐만아니라 다른 잡수입 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게 조례 문호는 개방되어있기 때문에 기금이 빨리 모아져야 되고 또 판매대금이 줄어들고 한다면 그때가서 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원화하는 방안도 차후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다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수입 자체는 문호가 개방 되어 조례상으로 되어 있고 합천군출연금 자체는 꼭 판매대금만 가지고 할 것이냐, 시대가 변화되어 도저히 골재채취 루베(㎥)당 200원 가지고는 안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고 저희들이 숙지해서 다른 재원으로 또는 다른 수입으로 다원화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동철위원 :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예"라고 말함)
황강직강공사의 사업 시행의 협의과정이나 계약체결 과정이 제가 볼때는 상당히 목전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제가 예측하기는 8월중에 본격적으로 사업시행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상당한 부분까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황강직강공사가 사업시행이 확정되었다고 볼 때 그 이듬해부터 당장 골재수입에 대한 변동이 생길 것이라는 예측이 많기 때문에 당장 시작하기전에 물론 8〜9년도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시행하기 전에 기금의 재원인 모래 자체가 다른 방향으로 틀지 않으면 기금조성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알 수도 없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에는 외람됩니다만 제 소신과 견해를 말씀드리면 황강직강공사가 당장 시행되더라도 많은 세월이 걸릴 것이고 이것이 실제 착공이 되더라도 그 지구안의 모래에 대해서는 당장 어떤 방안을 모색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고 저희들이 모래 채취하려고 하는 구간은 그 구간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당장 부닥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결부에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면 이 문제는 유동성 있게 현실에 맞게 그때가서 얼마든지 손을 봐도 되고 수정해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동철위원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위원 질의 있습니까?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위원장 "예"라고 말함)
이번에 교육발전기금 조례의 재의사항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법규를 위배했는데 지방재정법 제29조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재의가 들어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음 조례때는 반드시 검토 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 보면 2조 기금의 조성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고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루베(㎥)당 6,100원 아닙니까? 모래대금이......
아까 공보실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이 200원을 명시 못하는 것은, 200원이 쟁점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6,100인 것 같으면 이 조례가 공포되면, 사실 이 6,100원은 건설과에서 도에 승인을 받은 금액이죠?
그 안에는 200원이 포함이 안된 것 아닙니까? 맞죠?
(문화공보실장 "예"라고 말함)
그러면 공보실장의 설명으로는 이 조례가 공포 개정이 되면 조속히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6,100원안에 원석대 얼마, 쭉해서 200원이 삽입이 되면 예를들어 6,300원이 안됩니까?
더 추가해서 받을려고 하면 도에 모래대금을 승인 받아서 해야 안됩니까? 진행 자체가....
지금 현재 6,100원 안에는 200원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6,300원을 받으려면 도의 승인을 사항 아닙니까?
승인 사항이죠?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이 금액 자체를 인상하려고 하면 저희들 집행부에서 조정위원회를 걸쳐서 결정된 사항을 도에 보고하는 사항이고...
○정명욱위원 : 도에 보고하는 사항입니까? 도에 승인 받는 사항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단가 자체는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조속한 기일내에 이 법이 공포되면 200원을 추가해서 건설과와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6,100원을 받는 것을 6,300원 받도록 인상시켜야.....
○이병웅위원 : 5월20일부로 6,340원으로 받게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명욱위원 : 그 안에 루베(㎥)당 2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정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명욱위원 "예"라고 말함)
지방재정법 위반 사례에 대한 재의 권유관계는 지난번 56회 임시회때도 사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검토가 누락된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왜 검토를 못했는지 저희들도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루베(㎥)당 6,100원, 6,340원 이런 단가 관계는 조례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위원들께서도 잘 판단하시리라고 봅니다.
내부적인 단가 200원으로 하느냐, 루베(㎥)당 단가를 인상하느냐 하는 것은 조례상으로 명시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융통성이 있어 나중에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결정하기가 수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융통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고 만약에 지금 현재 조례가 의결이 되어서 도에 승인을 받아 공포가 되는데도 그 기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지금 현재 금양지구에서 모래를 채취하고 있는 저 사업은 그 기간안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합천지구쪽으로 옮기는데 그때의 단가가 6,340원이 될 것이고 사실상 6,340원을 타시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되는 물량과 단가 자체를 타시군과 가격 동향을 항상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저희들도 건설과와 항상 협의해서 기금을 빨리 조성하는 쪽에 관심을 갖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제가 묻는 핵심은 6,340원안에 원석대가 있고 상차임이 있고 우리 수입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사전에 200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그것은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내부적으로 분류가 안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사실상 의결이 되어서 공포가 되면 자연적으로 건설과에서 내부적으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군수입금, 원석대, 상차임, 교육발전기금 이런식으로 안에 구체적으로 구분화되어서 내부 결제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본위원이 묻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저번 조례에 루베(㎥)당 200원으로 단가가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실장님이 융통성을 기하기 위해서 합천군출연금으로 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그 뜻은 좋은데 이 조례가 공포되면 반드시 건설과와 협의해서 200원은 교육발전기금으로 조성하는 기금임을 같이 협의해서 그 200원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수입은 별도로 있는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 200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견해입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의결되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6,100원에 대해서 그 200원을 플러스 시켜서 6,300원을 바로 시행할 수 없으리라 봅니다.
이것은 교육발전기금 조례가 의결되어 통과되면 원석대 얼마, 상차임 얼마 6,100원의 분류안에 200원이 교육발전기금으로 별도로 관리되는 것이지 조례가 된다해서 현재 6,100원을 받고 있던 것을 당장 200원 올려서 6,300원을 받을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6,100원과 인상한 6,340원 이것은 이 가격안에 2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재욱위원 : 하나하나 짚어서 망라하는 방향으로 나갑시다.
○위원장 김병조 :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병웅위원 : 하나만 더?
(위원장 "예"라고 말함)
아까 정동철위원께서 출연금을 말씀 하셨는데 문화공보실장께도 답변하실 때 어차피 모든 예산도 출연금등은 의회의 승인 의결 사항이니까 별 걱정을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합천군 직영골재장 수입금 중 루베(㎥)당 200원)으로 이렇게 해 놓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항상 실장이 그 자리에 계신것도 아니고 또 지금 집행부가 계시는 것이 아닌데 다른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병웅위원께서 염려해 주신 "합천군출연금 중에"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놨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루베(㎥)당에 200원으로 하자는 내부적인 이 사항이 과연 실천이 되겠느냐는 우려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전에 체육문예진흥기금을 조성할 때 그 조례에 보면 그 내용안에 루베(㎥)당 얼마라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도와 내무부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안되겠느냐 하니까 아예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루베(㎥)당 얼마라는 판매대금만 가지고 하면 결과적으로 출연금으로 의무사항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협의가 되어서 안 했어요. 그런데 루베(㎥)당 직영골재채취장 수익금 중 루베(㎥)당 200원 하는 것을 괄호를 해서 하더라도 크게 도에서 그것까지도 관여를 하겠느냐는 생각은 듭니다만 저번에 도의 사전 조례 승인 과정에서 재의 권유를 받을 때 골재채취관계나 루베(㎥)당 얼마하는 해서 못을 박은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어 어지간하면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있더라도 조례상으로는 표시를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루베(㎥)당 200원이라고 하면 거부감을 가질 수 있고 그러면 저번하고 똑같은 사항으로 직영골재채취장 모래로 교육발전 기금을 조성하려고 한다는 인상을 주지않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생각 때문에 못을 박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 당시에 재의된 것은 수입으로 잡혀서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지출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한 재의 요구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예"라고 말함)
출연금이라도 일단 수입으로 잡아서 출연금으로 나가야만 회계상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화공보실장 "예,그렇습니다."라고 말함)
그렇다면 저희들 임기도 사실상 6월말로 임기가 끝납니다.
항상 우리 군의회에서는 조례 개정이나 제정에 가장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다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의회에서 명확하고 확실한 조항을 삽입해 놓으므로 해서 후대 3대나 4대 계속 뒤에 들어오시는 의원들께서도 오해나 편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명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이 사안은 사실상 저번에 지적된 사항인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직접 위배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출연금 중에 괄호내로 골재채취 판매수입의 루베(㎥)당 200원, 이렇게 해 놓는다고해서 예산총계주의 원칙,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 협의과정에서 직영골재판매 대금이나 루베(㎥)당 얼마라는 것을 되도록 안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꼭 염려가 되시고 꼭 필요성이 있다면 괄호를 내어서 해도 보고하고 심의하여 승인 받는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는 갖습니다.
○박성창위원 : 괄호를 내서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허재욱위원!
○허재욱위원 : 11조 기금 관리·운용에 대해서 이병웅위원께서 질의하신 2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까?
○이병웅위원 : 나중에 수정해서......
(허재욱위원 "됐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김병조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을 시간을 갖기위해서 토론을 곧 하겠습니다만 토론에 앞서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2조 기금의 조성의 합천군출연금 부분에 대한 해석 그것을 확정해 주시고 제11조에 기금관리·운용중에서 1항, 2항을 없애고 2항을 삭제하면 그렇게 합의된 사항이니까 크게 쟁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제12조 박성창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셨죠?
더 이상 토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박성창위원 "예"라고 말함)
○이병웅위원 : 합천군 출연금(합천군 직영골재사업장 판매 수입금중 루베(㎥)당 200원)
그렇게 하면 무난하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 하진균 : 지금까지 토론해 온 과정에서 전문위원으로써 견해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기금의 조성 그 부분에서 가장 큰 논점의 핵심은 루베(㎥)당 200원이 기존 결정된 모래값에 들어있느냐 아니면 별도냐 그 부분이 쟁점이 되어 토론을 했습니다.
공보실장님 말씀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모래값에 200원이 포함되어있다는 개념으로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모래값 책정 과정이나 이런 것은 설명이 있었고 바꾸어 말해 3.9%가 인상된 합천지구에 6,340원으로 잠정 결정이 되어서 올해 시행한다고 했는데 우리 교육발전 기금 이 조례가 통과되든 안되든 6340원은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 200원 부분이 모래값 가격을 산정하는데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들어가 있다는 말이고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200원 부분이 교육발전 기금에 투자가 안되고 다리를 놓을 수 있고 포장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결국 이 200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개념으로 위원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고 공보실장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개념을 정리해 주어야 할 것 같고 합천군 출연금에 명시하는 부분은 말씀하셨다시피 무난할 것 같습니다.
(합천군 직영골재채취 판매 사업 수입금중 루베(㎥)당 200원)
지금의 관례상 맞을 것 같고 11조 기금의 관리·운용 부분은 2항을 완전히 삭제하고 1항을 없애면서 본문으로 하자, 기금 관리·운용 조례안을 만드는 체계상 금고를 지정하고 계좌 설정하여 어떻게 운용·관리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통상적으로 군금고로 할 것이냐, 금융 상품을 어디에 예치할 것이냐, 이 부분은 뺀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인데 하나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체육문예진흥기금 그 부분을 이것처럼 포괄적으로 해 놨을 때 도에서 개정 권고가 있어 군금고라는 부분을 삽입하여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의원발의를 해서 2항을 삭제하고 우리의 공포 예정 보고를 어차피 도에 해야되지 않습니까?
했을 때 도에서 똑같은 형식으로 군금고를 못박아 개정 권고가 온다면 집행부서에서도 개정을 안할 수도 없을 것이고 지난번에 체육문예진흥기금 개정안이 내려와 개정권고에 따라 개정을 했을 때 법규의 연찬 부족이라고 출장까지 가면서 개정을 하고 이후 여타 사유가 없도록하라고 했는데 또다시 이런 공포예정 보고시에 이런 개정권고가 내려온다면 명분상에 맞지않고 모양새가 아니다 이런 우려가 앞서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부분에 대해서 박성창위원께서 말씀하신 창구를 재무과, 회계부서에 단일화하라는 것은 세입세출의 현금, 가지가 산만하게 뻗어있는 것을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간추려서 하도록 추진해 왔는데 기금 문제 즉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앞서 이야기한 체육문예진흥기금 이런 것은 해당 부서장을 책임관으로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2조에 합천군출연금해서 (합천군 직영골재채취장 판매 사업 수입금 중 루베(㎥)당 200원)
11조란에 기금의 관리·운용해서 1항을 없애고 기금은 타회계로부터 독립된 합천군교육발전기금계좌를 설정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는 본문으로 그대로 생(생)하고 2항은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김병조 : 토론은?
○이병웅위원 : 토론은 없이 위원장님, 이것은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협의 조정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웅의원 외 3명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병웅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다시한번 수정안에 대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기금의 조성)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목표액은 30억으로 한다.
합천군 출연금(합천군 직영골재채취 판매 사업 수입금중 루베(㎥)당 200원)
괄호안의 내용이 조금 삽입되었습니다.
제11조(기금의 관리·운용) ①항을 없애는 부분입니다.
"기금은 타회계로부터 독립된 합천군교육발전기금계좌를 설정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로 하고 2항은 삭제합니다.
2항의 삭제한 부분은 "기금은 이자수익율이 가장 높은 이율로 군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를 삭제했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대로 이병웅위원외 3명의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심사확정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김병조위원, 정명욱위원, 정동철위원
허재욱위원, 이민택위원, 박노진위원
이병웅위원, 박성창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하진균
- 의사계직원 안회용
- 의사계직원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