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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36회-제1차-본회의-2006.12.05.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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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6분 개의)
○의장 유도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홍검식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홍검식   : 사무과장 홍검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합천군의회회기및그운영등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30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같은 날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과 12월 1일 합천군수로부터 2007년 세입세출예산,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합천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합천군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운영관리조례안, 합천군정기시장등의 개설및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수리계조직운영조례안, 합천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또한 군정 주요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6년 12월 5일부터 12월 22일까지 18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합천군수)      
○의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