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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56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09.07.13.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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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7월 13일(월) 오전 10시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수남의원 외 2인 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수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가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그러면 먼저 허홍구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허홍구간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홍구   : 간사 허홍구위원입니다.
   제15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의회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오는 7월 24일 개의하는 제15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수남의원 외 2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박수남   : 예. 허홍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대표발의자인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박수남   : 다음은 김배성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성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배성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배성입니다.
   합천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수남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덕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예. 김종덕위원입니다.
   제6조 상임위 소관 중에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 규정신설을 보면 우리 합천군은 농촌지역이고 농업인 의원이 있어 상임위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규정을 뒀으면 합니다.
   규정을 삽입한다면 “다만 농지법시행령 제3조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정의한 『농업인』일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로 한다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 합천군은 거의 농업인이 많기 때문에 너무 상임위원회를 못을 박아놓으면 좀 상임위원회 구성하기가 안 어렵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수남   : 예. 김종덕위원 발언에 대해 토론하실 다른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방금 김종덕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농지법시행령 제3조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정의한 『농업인』일 경우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삽입하자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김종덕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박현주위원    :   그러니까 농업인의 경우에는 겸직신고를 안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전문위원 김배성   :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상임위원회 구성만 그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모든 의원은 내가 영리행위를 하면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위원장 박수남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정안이 가결되면 그대로 확정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다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게 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중 찬성 5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수남
간   사 허홍구
김학구위원, 김종덕위원, 박현주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배성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배병철
  • 속    기    사    이정선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