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7대-제204회-제2차-본회의-2015.10.26.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09시 59분 개의)
○의장 허종홍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3. (사)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의장 허종홍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사)합천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박홍제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박홍제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복지행정위원장 박홍제의원입니다.
   이번 제20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합천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법이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의 대부분이 중복 지원되고 보건복지부 유사수당 폐지 권고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원안 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원하는 2016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출연대상기관 및 출연금의 산정이 적정하며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원안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합천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금 지원을 통해 농촌의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우수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면단위학교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곳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근본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할 지원들은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및 학교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