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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13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0.13.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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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 10월 13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군수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최정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등 지원액이 변경되었거나 보조사업에 추가 지원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자체사업은 당초 사업계획변경분과 금년 중 시행해야 할 사업들을 일부 편성한 것으로 지난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조삼술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삼술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삼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조삼술위원입니다.
   제21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하여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10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옥   : 조삼술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결과를 간사로부터 보고받고 해당 실과사업소장의 추가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과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정옥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감사결과에 대해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삼술   : 간사 조삼술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심사 확정하였으며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세출부분은 삭감 1건 5,000만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부분은 위임 2건 2억5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과 위임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옥   : 조삼술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기획감사실장 정인룡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옥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예산서 7페이지 세입총괄표를 보고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의 세입재원은 시도보조금에 1억, 이게 정부합동평가 최우수 시군으로 저희들이 수상을 해 가지고 재정인센티브가 1억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내부거래에 29만2,000원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 집행잔액입니다. 29만2,000원을 일반회계로 세입을 시키고 나면 이 해당조례는 금년 내에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세출부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예산서 8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2억2,900만원을 삭감해서 세출예산 재원으로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대장경사업소 소관 일반운영비가 360만원입니다.
   내년도 대장경 축전을 치루기 위해서 대장경사업소에 축제기간까지 한시적으로 기구를 증설해 가지고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입니다.
   영상테마파크 주변마을 용주면 가호리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최근에 가호리 진입도로 정비가 끝이 나고 그 연결도로 일부 포장공사 민원이 있어 가지고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4,000만원, 묘산 광산 세천정비공사가 부대비 포함해서 7,000만원이 긴급하게 수정예산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105페이지 산림과 소관 영상테마파크 주변 명품숲 조성사업입니다.
   영상테마파크 위에 정원테마파크 지금 청와대 인근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산림과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일부 간벌을 해놨는데 저희 산림과 간벌기준으로는 전체 숲의 약 30프로 정도를 나무를 제거를 하고 숲을 가꾸는데 여기는 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70프로, 강간벌이라고 부릅니다만 좀 간벌을 해서 그 숲을 이용하는 시설물을 좀 많이 넣어야 되겠다!   
   청와대 주변에 일부 사유지를 제외한 우리군에서 매입한 전체에 대해서 숲 가꾸기를 좀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예산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핫들 생태공원 초화류 식재사업입니다. 이게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국정평가 최우수 군이 되어 가지고 받은 1억원인데 지금 핫들 생태공원에 옛날에 낙동강 48공구라고 부르던 군청 앞에서부터 신소양으로 연결되는 저 공원인데 지금 공원 조성이후에 관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풀이 지금 감당이 안 되어 가지고 풀을 제거하고 풀을 이길 수 있는 맥문동이나 이런 등등의 종류를 심어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좀 관리를 해 나가기 위해서 이 예산을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마장동 농산물직판장 개선사업입니다.
   이게 마장동 입구에, 마장동이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는 굉장히 농업 쪽으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파프리카나 고랭지 채소 등등이 우리군에서 가장 앞서 가는 동네인데 여기에 관광객이 오면 거기서 생산된 신선농산물을 직판하기도 하고 또 여기가 집하장으로 쓰이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용도가 많은 곳인데 이 부분이 좀 노후화되어 가지고 수리하고자 하는 예산 6,3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옥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    :   실장님!
   산림과에 있는 핫들생태공원 초화류식재사업 1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런 재원으로 그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게 여러 가지로 시상금이 내려온 걸 가지고 어디에 써야 되느냐 하는 게 논리가 있었는데 이 시상금을 좀 표나게 쓰는 게 일단 좋겠다, 시상금 취지에 맞겠다!
   그래서 핫들생태공원을 걸어보신 분들은 아는데 지금 나무 좀 옮겨 심고 여러 가지 길도 내고 안에 축구장 등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면적이 10만평이 훨씬 넘다보니까 관리에 애로가 있는데 특히 지금 눈에 거슬리는 게 풀입니다.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베는데도 그 풀을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풀을 이길 수 있는 초화류를 심어서 좀 일손을 줄여가면서 이게 1억이 이제 시작이다!   
   숲이 합천 하천변에 공원들이 많습니다만 저게 본격적으로 관리,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를 해야 되는 신호탄으로 그 1억 시상금을 쓰자!   
   그 이후에 1억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저게 합천의 앞으로 미래의 경쟁력이 될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회의과정에서.
   함양의 상림이 천년이 된 숲이라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어 가면 저 숲이 앞으로 50년, 100년 뒤에는 함양 상림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을 만드는 걸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가 이 예산편성에 담겨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어차피 저게, 지금 33호선 국도에서 강쪽에 거기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배몽희위원    :   강 쪽으로?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제방 안쪽에 있는 것.
배몽희위원    :   제방 안쪽으로!
   그걸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군에 내려오는 예산으로 사용하고자 하면 감당이 되겠습니까?
   면적도 엄청난데.
   관리책임은 누가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지금 관리책임은 안전총괄과 하천관리담당에서 하고 있는데, 산림과가 저 부분은 전문분야인데 업무상으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정리를 하고.
   이 예산을 산림과에다 넣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산림과의 전문직들이 가서 앞으로 숲은 산림과에서 가꾸고 숲을 만드는 걸 제외한 일반적인 하천관리는 하천관리담당에서 해라 이렇게 업무영역을 좀 구분을 했고.
배몽희위원    :   접근성도 떨어지고.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지금으로.
배몽희위원    :   그리고 잘 알다시피 저쪽에 실내체육관 앞에서부터 해도 엄청나게 큰 하천부지에 잘해 놓은 시설들이 많은데 그 밑에까지 지금 실제로 이용하는 게 거의 보이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투자해서 그걸 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이제 딜레마입니다. 저게 국토관리청 4대강사업으로.
배몽희위원    :   자기들이 해야지.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48공구로 했던 건데 법률이나 정부방침에 의해서 관리는 우리 합천군으로 인수를 한 겁니다.
배몽희위원    :   돈은 줍니까? 돈도 안주고 하라 하나?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합천군 재산인데 저 명목으로 하천유지관리를 총괄적으로 예산을 좀 받습니다.
   국가하천관리의 예산을 총괄적으로 받는데 저 부분이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이 명시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하천을 시군에서 관리하는 만큼의 예산을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쓰다보면 저기가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군비를 들이더라도 기왕 만들어 놓은 것은 나무를 잘 키우고 숲을 건강하게 만들고, 저기에 아래쪽에 신소양 끝 지점에 야구장이 있는데 이 안에는 노인들이 하시기 좋은 파크골프라고, 요즘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그 윗 등급이 이제 파크골프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골프장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재는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활용도를 높여나가고 기왕 만들어 놓은 것은 최고의 숲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군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의지는 좋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그게 인구 대비 이렇게 가능하면 해야 되지만 아예 그렇지 못하다하면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시작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인데요?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저 면적, 사실은 저희들이 녹색선도공간사업이라고 우리가 4, 5년 전부터 힘들여 오던 계획에 보면 용주면소재지 아래쪽, 율곡 문림쪽에도 있었는데 그것은 만드는 것은 관리가 안맞다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우선 1억을 가지고 풀만 웬만큼 잡아내면, 전 면적을 다 잡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요즘 각종 패랭이종류라든가 맥문동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 그런 풀을 이길 수 있는 초화류들을 심어나가면 그게 아마 이걸 제대로 관리하는 시초가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야구장도 있고 군민들도 이용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외부관광객도 여기 숲이 좋으면 함양 상림처럼 우리가 좀더 채워 나가면.
배몽희위원    :   실장님!
   거기에 뭐 숲 조성이 되겠습니까?
   그게 뭐 안이 하천이고 모래바닥이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숲 조성을 해서 빠르게 클지는 모르겠는데 아예 용주에서 내려오는 데처럼 자생적으로 나는 버드나무 비슷한 그런 것들이 그냥 나게 하면 몰라도 그것을 숲으로 가꾸겠다 하는 것은 그게 방향성이 맞는지 좀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이게 최초 올해 일단 1억을 투자해서 하면 지속적으로 뭐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 더 큰 금액들이 투자되어야 될 것 같은데 투자 대비 효용성은 좀더 검토해 보셔야 되지 싶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지금 제가 참고로 정양쪽에 우리 물놀이하는 레포츠공원에 보면 나무들이 굉장히 잘 크고 있습니다. 하천마다 저희들이 관리만 잘 하면 숲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삼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그런 기획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고무적입니다.
   합천이 그래도 댐주변이라서 마지막 남은 큰 자산인데 그것을 한번 더 밑그림을 크게 좀 그려서 1억을 가지고 밑그림도 못 그리겠지만 어쨌든 시작부터 종합적으로며 설계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저런 걸 만약에 조성을 하면 싹 다 그 업체에다 뭐 예산을 다 할애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최근에 우리 산림과에서 이런 초화류를 심고 나무를 관리하는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기간제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기술 수준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전체를 설계를 할 경우하고 초화류 재료를 따로 관급으로 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인원을 쓰면 예산이 절반 정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지금 사실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도로변 중앙선부분에 숲가꾸기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 인력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전체 물량이 많거나 할 때는 외부에 일괄 설계가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산림과장님, 지금 뒤에 계십니다만, 의지는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이제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훈련이 된 분입니다. 업체보다도 더 잘 한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민간경제에 영향을 크게 안주는 범위 내에서는 예산을 절감하고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산림과에서 구상을 하고 계십니다.
박중무위원    :   그래서 참 그것까지 진일보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 업체도 좀 사업을 해야지 그러나 산림과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법을 어느 수준 이상이 되어야 그것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지.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박중무위원    :   어제 대장경축전 촉탁직원 하나 스카웃했다 하길래 연봉이 얼마냐 하니까 4,000만원이라 그러는데 4,000만원짜리가 무슨 어디 실업자구제소도 아니고, 전문가를 영입하는데 4,000만원 수준은 안 맞고.
   또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런 축제를 우리 직원이 할 수는 없더라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직원이 한두 분은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박중무위원    :   그래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한번 더 면밀하게 해서 정말로 출발부터 좀 안목을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옥   : 예.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지금 마장동 직판장은 실제로 직판장으로서의 효과는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집하선별장 개념으로 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제가 상세한 내용을 자세히는 몰라서 담당과장이 나와서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농업경영과장 이만기입니다.
   기획실장님이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야산 파프리카작목반하고 고랭지 채소작목반 공동으로 건의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마장동 입구에 현재 사용 중에 있는 직판장이 아주 낡았습니다. 가보니까 비가 새고 그래서 그걸 철거하고 집하도 하고 그 안에서 선별도 하고 공동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직판장 한 99제곱미터, 30평정도 그리 할 겁니다.
배몽희위원    :   이름을 직판장이라고 붙여놔서 직판장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집하선별장으로 되겠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집하선별도 하고 거기에 외부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옵니다. 물건 사러 올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집하하는 것도 보면 집하장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쌈채소 같은 농가는 죽 모아갖고.
배몽희위원    :   판매원이 있어서?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있습니다. 지금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동네 물건도 팔고 같이 하면서 집하해 가지고 팔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옥   : 조삼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방금 배몽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인사직판장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가끔 들리기도 하는 곳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노후되어 가지고 비도 샐 정도고 뒤에 담벼락이 무너져가지고 건물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옥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상임위원회 위임된 것도 제가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장 최정옥   :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삭감 및 위임된 사업에 대하여 실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기획감사실장 정인룡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임 및 삭감된 3건에 대해서 제가 일괄 설명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담당실과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고양이중성화사업비 500만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양이로 인한 민원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동물복지라든가 등등의 문제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유일하게 취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중성화조치를 해서 더 이상 새끼를 출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이 특히 합천읍에서 요구가 많고 앞으로 점차 피해가 있는 읍면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축산과에서 500만원을 가지고, 50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30마리 정도가 좀 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양이는 자기 영역을 지키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자기 섹터 안에는 거기서 싸워서 이긴 고양이 한 마리가 남기 때문에 그걸 포획을 해서 중성화작업을 하면 더 이상 새끼는 낳지는 못하는데 이 사업비로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사업비는 아닙니다만 일종의 시범사업 성격으로 하고 효과가 있으면 확대해 나가겠다는 예산이니까 오늘 예결위에서 이 사업비를 꼭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과 아래쪽에 황토한우조형물 설치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삼가면은 황토한우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조형물을 삼가를 지나는 국도에서 눈에 잘 띄는 데다가 조형물을 설치하는 안이 몇 년 전부터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일단 금년도 당초예산에 의회에서 3억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좀 부족합니다.
   조형물 설치 자체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조형물이 지금 설치하는 게 한우판매에 얼마나 도움이 될 거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기왕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기왕 하려면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업체하고 종합적으로 국토관리청에 설치 허가라든지 이런 행정절차가 거의 끝나 있는 상태고, 하려면 잘 해야 된다!   
   해놓고 모양이 좀 다른 시군하고 비교가 되어서 못하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 2억을 얹어서 기왕 하는 것 잘 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2회 추경에   2억을 요구한 거니까 꼭 이것도 반영되도록 협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읍면 청사정비 예산 2억2천인데 주로 누수가 되는 4개 읍면 청사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금년 여름이 지나면서 확인이 된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4개 읍면 청사는 합천읍을 비롯해서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지금 비가 새고 있어 가지고 읍면 청사가, 공공기관이 비가 새는 것은 말이 안된다 해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부분인데 이 중에서 5,000만원이 삭감 의견으로 해서 예결위에 제출됐는데 이 부분도 예결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이 살피셔 가지고 예산을 2억2,000만원이, 사실상 용도가 정해진 예산입니다. 이걸 뭐 지금 예산을 확정해 가지고 용도를 정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사전조사를 다 끝낸 예산이니까 이 부분을 살려주시면 지금 비가 덜 오는 금년 가을부터 동절기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넘어온 안건 3건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옥   : 먼저 재무과장님한테 삭감에 대한 예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이용균위원    :   그게 복행위에서 심사를 하고 넘어왔는데 지금 5,000만원이 삭감이 되면 사업에 좀, 아무래도 차질이 있겠죠?
○재무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러면 지금 수량을 줄여야 됩니까?
○재무과장 이인도   : 예. 한 군데, 해야 될 물량을 제외시켜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균위원    :   한두 군데 빠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재무과장 이인도   : 한 곳이 제외되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용균위원    :   한 곳이 제외됩니까?
○재무과장 이인도   : 예. 비가 오면 사무환경이 누수가 되어서 곰팡이가 많이 피고 하는데 그 환경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   지금 몇 군데죠?
○재무과장 이인도   : 내년 당초예산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우선 추경에 조금 예산파트에 건의를 해서 4개 읍면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용균위원    :   4개 읍면이면 읍도 한 개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네.
○재무과장 이인도   : 예. 읍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청사에 물이 샌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옥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중언   : 길고양이중성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합천읍에도 그렇고 인구가 밀집된 삼가나 초계나 가야 쪽에 보면 암코양이가 사실 발정을 하면 밤새도록 소리를 엄청나게 많이 냅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당초에 확보한 5,000만원으로 35마리를 수술을 했는데 지금도 요청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이것은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고양이문제는 여기에서, 정부에서 범국가적 차원으로 대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산에 자주 갑니다. 가야산 꼭대기에 가도 고양이가 다니고 부산 금정산에 저번에 등산을 가도 다니고 지금 두모산에 올라가도 고양이가 다니는데 이 고양이가, 지금 산에 토끼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토끼똥은 사실상 구경도 못합니다. 꿩 같은 것도 작년부터 꿩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던데 꿩 같은 것 전부 다 새끼를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여기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포획을 해 가지고 동물보호법에는 위반이 되지만 진짜 엽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퇴치를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정으로, 합천군에 고양이가 몇 마리나 되노 그런 누가 이야기를 하던데 한 3,000마리 이상은 안 되겠나   그 정도인데 합천읍에만 해도 지금 엄청난 숫자가 새끼고양이가 엄청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크면 다, 그러니까 암놈하고 수놈하고 다 수술하는데 암놈은 20만원이 들고 수놈은 10만원인데 사실상 수놈은 하지 마라, 수놈은 한 마리 만 있으면 엄청난 면적을 다 교배를 하고 다니니까 암놈만 하자 이렇게 수의사한테 이야기를 해 놓은 그런 사항이라서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 인구밀집지역에는 계속 해야 된다, 발정기 되면 밤새도록 울고 하면 소음도 있고, 해야 된다 그리 생각을 해서 이것은 통과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옥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이 부분이 생태계 파괴는 좀 문제가 됩니다만 이게 지금 시술비가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어제 우리 할 때 보면 지금 우리가 한우 한 마리 피를 빼는데 수의사들한테 1만원을 주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박중언   : 예.
조삼술위원    :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시술비가 실제 10만원, 20만원 하면 상당히 지금 고가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수의사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좀 깎을 수 는 없나요?
○축산과장 박중언   : 이 부분은 전국수의사협회에서 비슷한 가격으로, 자치단체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조삼술위원    :   그런데 수의사협회에서 그리 한다면 어떻게 보면 담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진짜 누가 봐도 이 시술비가 10만원, 20만원 하면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축산과장 박중언   : 이제 그 고양이를 틀을 놔가지고 잡아와가지고 수술해 가지고 치료를 해 가지고 내나 잡았던 자리에 딱 그대로 방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삼술위원    :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꼭 합천읍만 할 게 아니고 17개 읍면에 다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수의사하고 협조해 가지고 시술비를 좀 줄이는 걸로.
○축산과장 박중언   :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의사가 지금 16명이 있는데 16명 중에서 소동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른 수의사들은 사실상 소동물은 못 만집니다. 지금 두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아무튼 그 시술비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박중언   :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옥   : 또 질의하실 위원?
박중무위원    :   과장님 시술비가 암놈이 얼마라고?
○축산과장 박중언   : 20만원.
조삼술위원    :   너무 비싸.
○축산과장 박중언   : 포획해 가지고 가져와서 수술해 가지고 주사놔가지고 방사하는데까지가 이제.
박중무위원    :   아, 포획까지도!
○축산과장 박중언   : 예. 그러니까 조금 뭐.
박중무위원    :   포획을 수의사가 합니까?
○축산과장 박중언   : 그러니까 잡아달라 하면 수의사가 포획 틀을 갖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캣맘들이 자기 집주위에 있는 걸 들고 오거든요. 자기 집주위에 있는 걸 잡아가지고 해달라고 하면 해 주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당연히 그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또 민원사항도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니, 그 고급인력이 고양이를 잡아서 시술해서 방사한다?
   아니 민원인들이 가져왔을 때에 그것은 좀 해주는 방법으로 좀 전환을 하면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박중언   : 예. 민원인이 잡아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박중무위원    :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전체 다를 해 준다 그러면 조금은 좀 현장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의사분이 20만원 시술!
   인술을 펴도 내 20만원은 안하지 싶은데.
(웃음소리 있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당연히 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좀 제도 개선을 통해서 확대를 좀 해주는 방법!   
   아니 안 되면 축협이나 군에 수의사들이 계시고 할 건데 그걸 전사적으로 한 1억 정도 해서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현실 접근이 가능한데 5,0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뭐 정말로 그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식인데, 과장님 한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예산이 좀 투입 더 되더라도 지자체에서 좀, 안 되면 축협수의사가 그것도 수익사업으로도 전환이 가능하겠는데?   
   어쨌든 좀 현실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박중언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최정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약간 엉뚱한 생각이긴 한데 아예 고양이를 키우는 걸 신고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면 개체수를 좀 그러니까 키우다 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결국은 길고양이가 되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 관리를 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싶은 데요.
   지금 당장은 이렇게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갈 것인가는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박중언   : 그런데 반려견에 대해서는 지금 법에 등록을 하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 가지고 우리 합천군 같은 경우는 반려견 지금 등록해 놓은 데가 ‘우리동물병원’에 거기 위임을 줘가지고 하고 있는데 250마리 정도가 지금 등록이 된 상태고 반려견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는데 반려견으로 키우는 게 한 1,000두 정도로 수의사들하고 이야기가 되고 일반 개 키우는 것은 우리 가축통계조사를 하면 3,500두 정도 합천군에 되는데, 반려견 키우는 것은 약 1,000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고양이는 뭐 잡아먹으려고 키우지는 않는데.
○축산과장 박중언   : 고양이는 전혀 아직까지 조사라든가 통계수치가 나오는 게 전혀 없습니다.
배몽희위원    :   아니. 그러니까 관리가 체계적으로 될 수 있는 장기적인 방법도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박중언   : 예. 그런 부분도 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 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고양이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새끼를 많이 치니까 문제가 되고 있고 생태계 파괴를 많이 시킨다는 그래서 이 시술을 하는 것 맞지요?   
○축산과장 박중언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정옥   : 새끼를 많이 치기는 치지만 언제까지 할 생각입니까?
계속 합니까?
○축산과장 박중언   : 이 사업은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될 사업으로 정부쪽에서 아무래도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생태계나 환경문제라든가 소음공해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실상 이 고양이 같은 것은 먹이를 안주면 길가에 내놓은 음식물쓰레기봉투 전부 뜯어가지고 구멍을 다 내가지고 주위 오염을 시키고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게 사실 심각합니다.
○위원장 최정옥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산과 소관 황토한우 조형물 설치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중언   : 제가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우조형물관계는 지금도 보면 우리 합천황토한우에 대해서 길거리에 광고판이 7개가 있습니다.
   야로 매촌쪽에도 있고 삼가 어전쪽에, 지릿재 넘어오면 거기도 있고 가회쪽, 봉산쪽 지금 7개가 광고판이 지금 서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광고판이고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조형물입니다.
   광고판과 조형물은 법에 차이가 좀 많은 걸로 그리 되어 있습디다.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진주에서 들어오면 삼가지역에 지금 우리 식육식당 하는 26개, 27개 정도 되는데 삼가지역을 조금 우리 합천의 한우를 홍보하고자 그렇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초예산에 3억을 했는데 5억 정도는 되어야 조형물이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설치장소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도유지사업소하고 여러 번 상의를 하고 저희들이 설치하려는 데가 삼가 들어오면 토치장 많이 해 놓은 데 그쪽이 좋다고 해 가지고 하자니까 거기는 전혀 안 된다 거기는 다른 용도로 써서 안된다 하고, 거기 못 와서 오른쪽 산 밑에 거기다가 설치를 하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또 며칠 전에 나가서 온 데 다 다녀보니까 멀리서 보면 진짜 눈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다리 거기 들어오는데, 토치장 바로 지나면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좌측에 어은마을 그 옆에 내려가서 찾아보니까 공간이 좀 나와서 거기에 하면 진주에서 올 때도 한 1.2킬로(㎞)정도가 대의고개 너머 거기서부터 눈에 들어오고 삼가쪽에서 굴에서 나가서 바로 보면 거기가 시야에 들어오더라고요. 거기가 안좋겠나 그리 지금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다른 데에 이것 관련해 가지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횡성한우도 가보면 큰 조형물이 있고 봉화에도 가보면 크게 지금 길가에다가 송이를 가지고 봉화송이라고 되어 있고 부천쪽에 가보면 부천영화제 한다고 큰 광고판이 있고 다녀보니까 엄청난, 저희들은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의령 대의에 세워 놓은 토요애 보면 그것은 2007년도인가 세웠는데 그게 3억2천 정도 주고 세워놨더라고요.
   그게 사실상 광고물은 농업진흥지역에 못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자리 좋은 데는 진흥지역이고 그래서 피하고, 피하고 해가지고 도로부지에다가 옆에 거기 세우는 걸로 잡았습니다.
   이걸 해 놓으니까, 봉화라든지 이리 다녀보니까 봉화 같은 데는 고속도로 옆에 세우다보니까 지나가니까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높게 세워놓으니까.
   우리 합천도 조형물 정도는 하나, 삼가 들어오면 합천에 한우가 많다 도에서 1위다 하는 걸 눈에 쏙 들어오도록 하나 정도는 세워놓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옥   : 위원님들 축산과 황토한우조형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황토한우 조형물을 세워놓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군을 홍보하는 조형물로도 쓸 수는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합니까?
○축산과장 박중언   :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광고판으로는 지금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고는 ‘합천’이라는 용어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배몽희위원    :   그래요?
○축산과장 박중언   : 그러니까 한우의 고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되는데 ‘합천’ 우리 지역명이 들어가면 고유명사가 들어가면 또 ‘황토한우’라고는 우리가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용어를 쓰지는 못하고 그냥 ‘축산웅군이다’ 라든가 이런 용어는 쓰는데 합천이라 하는 용어는 조형에는 못쓰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큰 조형물로 합천에 좀   좋은 소리는 쓸 수 있는데 ‘합천’이라 하는 용어는 들어가면 안 된다!   
배몽희위원    :   황토한우도 못 들어가고요?
○축산과장 박중언   : 예. ‘합천황토한우’는 되는데 그냥 뭐 한우의 고향, 한우 어떻고!
배몽희위원    :   황토한우도 못 들어가고요?
○축산과장 박중언   : 예. 그런 고유명사는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면 불법이라고 그리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에는 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뭐 뭔지가 명확하지 않는.
○축산과장 박중언   : 한우 저희들은.
배몽희위원    :   ‘토요애’는 ‘토요애’라고 써놨던데?
○축산과장 박중언   : 농업진흥지역에 그 세운 자체가 불법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그 이름 빼고 저것 빼고 하면 뭐 효과가 아무래도.
○축산과장 박중언   : 한우의 고향!
배몽희위원    :   그게 뭐 한우의 고향이 어딘지?
(웃음소리 있음)
○축산과장 박중언   : 그러니까 합천에는 한우가 그래도 도내에서 최고로 많으니까 ‘한우의 고향’ 그 정도로 이제.
배몽희위원    :   그게 합천이라고 아는 사람은 그렇지만 33번 국도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가 합천인지 고령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곤란해서.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법을 정면으로 어길 수는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 뭐 안을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를 드리기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일단 법의 취지 안에서 나중에 안들이 만들어지면 따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여튼 축산현장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 우리 사료공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황토한우를 진짜 이게 뭐 대한민국에서 아니면 세계에서 으뜸가는 브랜드로, 아니면 그쪽으로 가야 되느냐는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5억이나 들이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평가를 제대로 한번, 황토한우에 대한 평가도 한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현장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황토한우인데 그것이 진짜 몸에 황토가 좋은지에 대한 논란부터 해서 끊임없이 고급육 장려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정옥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거금을 들여서 하려는 의욕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는데 어쨌든 황토한우 브랜드가 90년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사실 여하튼 뭐 브랜드 이름표만 달았지 황토한우든 뭐 솔잎한우든 차이가 없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다만 지금 합천군의 전반적인 한우산업이 전국 평균 대비해서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조형물을 세우는 것도 좋은데 경쟁력강화에 좀 더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 아니겠느냐?   
   조형물이 결코 한우산업을 끌고 가지는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한우정책을 만들 때에 그런 경쟁력을 더 강화시키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박중언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옥   :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협의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협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5분 기록중지)
(11시 02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정옥   :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 조정해주신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 조정해주신대로 세입세출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조삼술간사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예결특위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출석위원   
위원장 최정옥
간   사 조삼술
이용균위원, 박중무위원, 배몽희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재 무   과 장       이인도
  •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축 산   과 장       박중언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지은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