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4월 15일(월)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5.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합천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
8.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중무의원 대표발의)
2.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장진영의원 대표발의)
3.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19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5.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정봉훈의원 대표발의)
8.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 5분 자유발언(박중무의원)
(10시 59분 개의)
○의장 석만진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 오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최정옥의원께서는 새마을협력사업 현장방문으로 청가를 요청하여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행정복지국장, 기획감사관, 체육시설과장,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제23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 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중무의원 대표발의)
2.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장진영의원 대표발의)
○의장 석만진 : 그럼 의사일정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임춘지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춘지 : 존경하는 석만진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춘지의원입니다.
제23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겸직신고 규정과 의원 관계자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관리를 강화하고 금지규정위반에 대한 견제수단을 명문화하며 사적이해관계 신고와 소위 갑질금지, 이해충돌 방지, 사적노무 요구금지, 민간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 등을 신설, 강화하여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함 직무수행을 도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국외연수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국외연수계획서와 심의회의록, 결과보고서 등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연수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 하는 등 의원 공무국외연수제도의 기본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내실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19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의장 석만진 :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임재진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임재진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재진의원입니다.
이번 제23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조항의 일부 기한의 연장하는 안으로써 관련 형식이나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라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합천군 및 그 소속행정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시정요구 및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의회의 행정감사기능 원활한 군정 수행 및 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세부일정은 6월 12일부터 6월20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읍면입니다. 본청, 직속기관의 감사는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읍면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별도 편성했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 자료제출 요구와 업무추진 현황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필요시 현장확인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중점감사방향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주요 업무추진사항 예산편성 및 민원처리사항 등을 집중 감사할 계획입니다.
기타 감사 증인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정봉훈의원 대표발의)
8.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신명기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석만진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명기의원입니다.
이번 제23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심의요청한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생등급제 사업의 효율성과 모범업소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추가하고 옥내 누수 감면 기준 월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자녀 가정 등 다양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확대 검토와 기존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축사시설의 지방상수도 급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 강구를 함께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5년간 동결되어 왔던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인상하여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우리 군 하수도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서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으로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빈집 정비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합천군 빈집정비에 관한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제정 시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실시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합천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불합리한 시책이나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시정요구 및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의회의 행정감시 기능 강화와 원활한 군정수행 및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의 방향으로는 발전적인 군정운영 분야에 대해서는 계승 발전시키고 미진한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사유규명과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제교통과 외 10개 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읍면사무소는 방문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군정업무 추진상황,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 여부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 및 민원 처리 현황 등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중무의원)
○의장 석만진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3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박중무의원, 한 분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박중무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석만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문준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의회 박중무의원입니다.
저는 합천군의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 변화를 모색해 보자는 뜻에서 제안을 드리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은 찬란한 다라국의 역사와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뛰어난 문화의 고장입니다.
또한, 남명조식 선생과 내암 정인홍 선생, 무학대사 등 걸출한 인물들이 배출되었고, 고운 최치원 선생이 전국 방방곡곡 유람을 즐기시다 말년에 해인사 홍류동 계곡에 매료되어 신선이 되어 사라졌다는 풍류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군은 옛부터 문화를 사랑하는 지역이었고, 군민들의 문화적 기대와 욕구에 대한 의식수준은 앞으로 더 높아지고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군의 문화 인프라는 여전히 인근 시군에 비해 많이 열악한 실정이며 대구, 고령이나 진주, 거창, 함안 등 다른 지역에서 외식을 포함한 문화 페이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축구장 인프라 구축이 합천경제에 보탬이 되듯 합천읍 전체가 시끌벅적하게 야단법석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적 인프라를 갖춘다면 이 또한 합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이번 1회 추경에 5,000만원의 복합문화센터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최고의 공연장을 갖춘 문화센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군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구)천일여객 주차장터와 농업기술센터 옆, 합천읍사무소 뒷편 등 다양한 주차시설을 확대할 계획이고 지난주에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 문화적 도시재생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합천군의 문화예술에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본 의원은 우리군의 제일 중심부이고 가장 복잡한 지역이라 할 수 있는 합천의 중심 중앙약국을 비롯해 인근에 산재해 있는 삼각형 모양의 노후상가 및 주거시설을 깔끔하게 정비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도시숲과 문화광장 및 합천만의 특색있는 문화의 거리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합천읍 원도심은 너무 복잡하고 인도도 없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을 뿐 아니라 어르신이 다니시다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합니다.
특히 상권이 점점 상실되어 가는 현실은 차제에 재래시장, 먹거리 활성화 등을 병행하여 찾아오는 시장으로 변모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광장이 조성된다면 복잡한 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도시에서나 활발한 버스킹, 비보잉 등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을 연출할 수 있고 프리마켓 및 나눔장터 활성화로 군민 만남의 광장도 될 것이며 우수예술 작품 및 캐리커쳐, 팝아트 등 전시를 통해 군민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야간에는 아름다운 음악분수를 조성하여 합천의 밤을 화려하게 함으로써 살맛나고 생동감이 넘치는 도시로 재창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이제 우리군의 모든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왔다고 보여 집니다. 지금은 감성의 시대이며 그 나라의 근원적 동력은 민족의 예술적 문화적 창의력이라고도 합니다.
문화예술의 불모지라 해도 과언이 아닌 합천에도 문화 인프라구축에 투자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합천 원도심 중심부 주차장 확대와
문화광장 및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은 지역민들에게는 휴식 공간 제공 청소년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창작거리로 변화를 모색하며 합천을 찾아오는 많은 분께 보다 좋은 이미지를 남겨 다시 오고 싶은 곳으로 인식 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어렵고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만 하는 사업입니다만 군민과 읍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군수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신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합천 소득과 복지 문화 체육이 함께하는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희망찬 미래와 행복한 삶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문준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33회 임시회가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무사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기동안 부의된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등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될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승인하였습니다.
계획안대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대표축제인 2019년 제23회 황매산철쭉제가 4월 27일부터 16일간 열리게 됩니다.
짧은 기간동안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함에 교통 혼잡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황매산과 함께 우리군의 아름다운 모습만 담아 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한 계절입니다.
건강 관리 더욱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폐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석만진
권영식의원,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정봉훈의원, 배몽희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문준희
- 부 군 수 정판용
-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
-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행 정 과 장 정순재
- 재 무 과 장 이규수
-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민원봉사과장 정광호
- 문화예술과장 박상배
-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건 설 과 장 김임종
-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농 정 과 장 박민좌
- 산 림 과 장 신재순
- 축 산 과 장 박종묵
-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보 건 소 장 최윤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춘제
- 전 문 위 원 최규진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이규학
- 의사담당주사 김주보
- 지방행정주사보 이재희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