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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7회-제1차-본회의-2019.09.17.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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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4분 개의)
○의장 석만진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군 출입기자님과 관계자 여러분!
   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상황 점검 및 대책회의로 인하여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규학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규학   : 의회사무과장 이규학입니다.
   제23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9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임춘지위원장 외 여섯 분의 위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세부일정을 협의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임재진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합천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합천군수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합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13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석만진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 9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