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8대-제241회-제1차-본회의-2020.04.03.금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11시 04분 개의)
○의장 석만진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군 출입기자님과 관계자 여러분! 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배성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의회사무과장 김배성입니다.
   제24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3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임춘지위원장 외 여섯 분의 위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세부 일정을 협의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권영식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과 합천군수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건, 합천군 범죄피해자 지원 민간단체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처리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15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석만진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 4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합천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