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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3회-제1차-본회의-2020.06.01.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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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8분 개의)
○의장 석만진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 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배성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의회사무과장 김배성입니다.
   제24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5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부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신경자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합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규칙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합천군수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합천군 장수축하금 지급조례 제정안 등 조례안 2건, 의견제시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7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는 집행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석만진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 6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23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