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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3회-제1차-본회의-2020.06.01.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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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정옥의원님께서 건강상 사유로 6월 1일부터 8일까지 8일간 청가를 신청하셨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권영식의원, 신명기의원, 박중무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권영식의원, 간사에 박중무의원으로 선임하며 군정 주요사업현장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정옥의원, 장진영의원, 정봉훈의원, 배몽희의원, 임춘지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정봉훈의원, 간사에장진영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 주요사업현장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