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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6회-제1차-본회의-2020.07.20.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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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옥의원, 박중무의원께서는 오늘 개인적인 일정으로 청가를 요청하여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과장, 주민복지과장, 축산과장, 보건소장께서는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배성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의회사무과장 김배성입니다.
   제24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7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신경자위원장 외 세 분의 위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세부 일정을 협의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현황을 말씀드리면 합천군수로부터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6건,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건,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10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배몽희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5일간의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2항에 따라 제8대 후반기 합천군의회 상임위원회의 간사가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석만진의원, 복지행정위원회 간사로 정봉훈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권영식의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의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