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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9회-제1차-본회의-2020.10.22.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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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4분 개의)
○의장 배몽희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 출입기자님과 관계자 여러분 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임춘지의원께서는 청가를 요청하여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행정안전부 회의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 통보하였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배성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의회사무과장 김배성입니다.
   제24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10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신경자위원장 외 네 분의 위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세부 일정을 협의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4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신명기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 1건, 합천군수로부터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합천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외 4건의 동의안,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배몽희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0년 10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9일간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